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2-18 22:13:34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윤석열 계엄에서 넘어옴
파일:Document_Protect.svg   편집 보호된 문서입니다.
문서의
ACL 탭
을 확인하세요.

파일:한시적 넘겨주기 아이콘.svg  한시적 넘겨주기로 연결되는 다른 문서에 대한 내용은 아래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헌정사상 쿠데타·반란 (시도 포함)'''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연도정부사건주동 세력
<colbgcolor=#003478,#001123>1948년<colbgcolor=#29166f>제1공화국
[[이승만 정부|{{{#!wiki style="margin: 0 -8px; display: inline; padding: 1px 3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254170"]]
제주 남조선로동당 무장반란*
(제주 4.3 사건의 일부)
여수 제14연대 반란*
(여수·순천 10.19 사건의 일부)
남조선로동당
(지창수·김지회 등)
대구 제6연대 반란*
남조선로동당
(곽종진·이정택 등)
1952년발췌 개헌
(부산정치파동)
이승만 정부
1954년사사오입 개헌
1961년제2공화국
[[장면 내각|{{{#!wiki style="margin: 0 -8px; display: inline; padding: 1px 3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000080"]]
5.16 군사정변
1965년제3공화국
[[박정희 정부|{{{#!wiki style="margin: 0 -8px; display: inline; padding: 1px 3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835b38"]]
원충연 반혁명 사건*원충연 등
1972년10월 유신
(10.17 비상조치)
박정희 정부
1979년제4공화국
[[박정희 정부|{{{#!wiki style="margin: 0 -8px; display: inline; padding: 1px 3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835b38"]]
10.26 사건*
제4공화국
[[최규하 정부|{{{#!wiki style="margin: 0 -8px; display: inline; padding: 1px 3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808080"]]
12.12 군사반란
1980년5.17 내란
1990년제6공화국
[[노태우 정부|{{{#!wiki style="margin: 0 -8px; display: inline; padding: 1px 3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0A84E9"]]
2013년제6공화국
[[박근혜 정부|{{{#!wiki style="margin: 0 -8px; display: inline; padding: 1px 3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c9252b"]]
통합진보당
(이석기 등)
2017년
2024년제6공화국
[[윤석열 정부|{{{#!wiki style="margin: 0 -8px; display: inline; padding: 1px 3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61e2b"]]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12.3 내란)
윤석열 정부
(충암파 등)
* 성공하지 못한 쿠데타 및 반란}}}}}}}}}


<nopad>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전개(선포 전 정황 · 선포와 해제 · 해제 이후 · 수사) · 평가 · 반응 · 영향 · 의혹 및 논란
우두머리1
(수괴)
윤석열(대통령)
지휘부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중요임무​종사2
김용현(국방부 장관) · 박안수(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 여인형(국군방첩사령관) · 이진우(수도방위사령관) · 곽종근(육군특수전사령관) · 김봉식(서울특별시경찰청장) · 조지호(경찰청장)· 노상원(前 정보사령관) · 문상호(정보사령관)
모의 참여
지휘
정진팔(합동참모차장계엄부사령관) · 이상현(제1공수특전여단장) · 김정근(제3공수특전여단장) · 안무성(제9공수특전여단장) · 김현태(제707특수임무단장) · 목현태(국회경비대장) · 김준영(경기남부경찰청장) ·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최병옥(국방비서관) · 인성환(국가안보실 제2차장)
수사 대상3 한덕수(국무총리) ·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박성재(법무부 장관) · 최상목(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 조태용(국가정보원장) · 조태열(외교부 장관) ·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김영호(통일부 장관) ·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오영주(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관련 인물 한동훈(前 국민의힘 대표) ·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홍장원(국가정보원 제1차장) · 김어준(여론조사꽃 대표딴지일보 총수)
관련 단체 대통령실 · 국가정보원 · 국방부(국군방첩사령부 · 수도방위사령부 · 육군특수전사령부 · 정보사령부) · 경찰청(서울특별시경찰청 · 경기도남부경찰청 · 기동본부 · 국회경비대)
전개 및 평가 선포 전 정황 · 계엄 선포와 해제 · 해제 이후(2024년 12월 1~2주차 · 3주차) · 검찰·경찰·공수처·군검찰 동시 수사 · 12·3 사태 공동조사본부 · 대통령 대국민 담화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 평가
반응 및 영향 반응(한국 반응 ·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 ·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국민대회) · 영향(김건희 여사 특검법, 윤석열 특검)
탄핵소추 및 심판
진행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2차)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 및 심판 ·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 및 심판
폐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1차)[사유1] ·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위법성 헌법 및 법령 위반 사항
의혹 및 논란 의혹 및 논란(친윤계 계엄 동조 의혹 · 총리-여당 국정 공동운영 담화 · 2024년 평양 무인기 대북전단 살포 사건)
관련 문서 계엄
이전
명태균 게이트 ·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 나무위키 한국군 장성 문서 임시조치 요청 사건
계엄
이후
충암파 ·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 코리아 디스카운트
관련
청원
윤석열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 · 윤석열 특검법 제정 촉구 청원 · 국민의힘 해산 청원
그 외 특집 프로그램
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군형법은 유지.
[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 ||
<colcolor=#fff><colbgcolor=#bc002d><colkeepall><nopad>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尹錫悅 政府 非常戒嚴
2024 South Korean martial law
12.3 내란 | 十二三 內亂[1]
대통령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
(2024년 12월 3일 / KTV 국민방송)
일시 2024년 12월 3일 23시[2] ~ 12월 4일 04시 30분[3][4]
(약 330분)[5]
유형 비상계엄의 형식을 취한 내란[6] (친위 쿠데타)[7]
선포자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
범위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전역
내용 포고령 불복종 시 영장 없는 체포, 구금, 압수수색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정치 활동 금지[8]
• 국민의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 금지
• 파업, 태업, 집회 행위 금지
모든 언론과 출판의 통제
전공의 등 의료인 48시간 내 미복귀 시 처단
전개
[ 펼치기 · 접기 ]
2024년 12월 3일 22시 23분
윤석열 대통령, 긴급 담화문 발표를 통한 비상계엄 선포
#!wiki
----
2024년 12월 3일 23시 00분
계엄사령부,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발표 및 선언
#!wiki
----
2024년 12월 4일 01시 01분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및 정부 이송
#!wiki
----
2024년 12월 4일 04시 22분
합동참모본부, 계엄사령부 투입 인원 원대 복귀 명령 하달
#!wiki
----
2024년 12월 4일 04시 27분
윤석열 대통령,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수용 의사 표현 및 계엄사령부 해체
#!wiki
----
2024년 12월 4일 04시 30분
국무회의, 계엄 해제안 의결
#!wiki
----
2024년 12월 4일 05시 00분
국무총리비서실, 계엄 해제 의결 발표
(자세한 내용은 선포와 해제 문서 참고)
영향 범야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9]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 전국 확산
국방부 장관, 행전안전부 장관 사퇴 및 합동수사본부장, 수도방위사령관, 육군특수전사령관 직무정지
피해 부상 최소 40명[10][11][12]
국회의원의 본회의 참석 방해 및 통제
국회의사당 시설 및 기물 파손 (출입문, 창문 및 기타집기류)[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불능[14]
{{{#!wiki style="margin: 0 -11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대치 세력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0px -11px"
<rowcolor=#fff>
계엄 실행 측
(계엄사령부 등)
계엄 저지 측
(입법부 등)
윤석열 대통령[15] 국회의원 190인 및 정당[16] }}}}}}}}}

1. 개요2. 전개3. 목적
3.1. 체포 대상자 명단3.2. 점령 목표 목록
4. 지휘부
4.1. 포고령 전문4.2. 지휘부 증언
4.2.1. 반대 증언
5. 헌법 및 법령 위반 사항6. 의혹 및 논란7. 평가8. 반응9. 영향
9.1. 탄핵
9.1.1.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9.1.2. 정부 각료 및 고위공직자 탄핵
10. 향후 전망
10.1. 내란죄 수사착수 및 특검 요구10.2. 관련 지휘관 직무정지 조치10.3. 2차 계엄 및 국지전 유도 가능성
10.3.1. 부정론10.3.2. 긍정론
10.4. 예산안10.5. 향후 정국
11. 여담
11.1. 루머 및 가짜 뉴스11.2. 패러디, 풍자 및 밈
11.2.1. 합성물
11.3. 특집 프로그램
12. 관련 문서13.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파일:국회봉쇄.png
<colkeepall>
봉쇄된 국회의사당 정문
파일:계엄군 국회본청.jpg
국회의사당 본청으로 진입하는 계엄군
윤석열 대통령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를 기해 대한민국 전역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건. 1979년 이후 45년 만에[17] 선포된 비상계엄으로, 재임 중인 대통령이 일으킨 친위 쿠데타이자 내란이다.

2. 전개

<keepall>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를 정리한 영상
(2024년 12월 4일 / 스브스뉴스)
12월 3일 밤 10시 23분 경 긴급 브리핑을 연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과 반국가세력[18]을 척결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는 명분[19]으로 전국 단위의 비상계엄을 선포함에 따라 계엄사령부를 설치하고 계엄군을 동원했다. 아울러 계엄사 포고령 제1호를 통해 ① 국회 및 정당의 정치활동 일체 금지, ② 모든 언론과 출판의 자유 통제, ③ 전공의 및 의료인 불복종 시 처단, ④ 재판 절차나 영장 없는 일방적인 체포, 구금, 압수수색 등 전 국민의 정치적·사회적 기본권을 박탈하는 통제 조치를 선언했다.

이어서 박안수 육참총장을 사령관으로 하는 계엄사령부는 제1호 포고령을 발표한 뒤 제1공수특전여단제707특수임무단 등에 소속된 정예 특수부대 무장 병력을 투입, 국회의사당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등에 진입 및 점거를 시도했다. 이는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군사력을 동원해서 입법부를 공격해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고, 헌법 기관인 선거관리기구를 장악함으로써 현직 대통령이 자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헌법적 절차와 기본권을 짓밟는 전대미문의 친위 쿠데타[20]이자 내란 행위[21]라는 대내외적 비판에 직면했다. 여기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수두룩한 선포 과정과 더불어, 제1야당 당사에 계엄군을 파견하고, 국회를 봉쇄하며, 여당 및 야당 대표와 국회의장을 체포하려 시도한 국헌문란 행위[22] 역시 국내외를 막론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평가를 유발했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계엄 정국은 선포 다음 날인 12월 4일 오전 1시 1분경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처리에 따라 2시간 1분[23] 만에 법적 효력을 상실했으며, 같은 날 오전 4시 26분경 대통령실에서 계엄 해제를 발표하고 오전 4시 30분 국무회의 의결로 계엄 해제를 선포함으로써 약 6시간 만에 완전히 종료되었다. 이는 대한민국 제6공화국 최초이자 21세기 최초의 계엄령이며, 1980년 신군부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 이후 무려 44년 6개월 18일 만에 선포된 전국 단위의 비상계엄으로 기록되었다. 또한 박정희의 10월 유신 이후 현직 대한민국 대통령이 임기 중에[24] 쿠데타를 저지르고 내란죄로 수사를 받음과 동시에 현직 대통령이 세계 최초로 출국금지를 당하는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2.1. 선포 전 정황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선포 전 정황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2.2. 선포와 해제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선포와 해제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2.3. 계엄 해제 이후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2.3.1. 탄핵 심판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진행내역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2.3.2. 수사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수사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2.3.3. 대국민 담화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대국민 담화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3. 목적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
{{{#!folding [ 펼치기 · 접기 ]파일:문건 1.jpg
파일:문건 2.jpg
파일:문건 3.jpg
파일:문건 4.jpg
파일:문건 5.jpg
파일:문건 6.jpg
파일:문건 7.jpg
파일:문건 8.jpg}}}
* 12월 8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입수하여 공개했다.
민주화 시대는 물론이고 같은 군사반란 수괴였던 전두환이 통치한 제5공화국 시절에도[25] 계엄령이 선포되지 않았던 만큼 계엄령 선포 극초기에는 명분대로 천안함 피격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전, 서부전선 포격 사건에 준하는 북한의 도발 사태가 일어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있었다. 그러나 정작 계엄군은 북한이 아니라 국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야당 시설 등만을 공격했다.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수사가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진입시켰다고 언급했다.

계엄군은 국회에 버금가는 병력[26]으로 더 빨리 각 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를 공격했으며, 일개 사인인 김어준을 공격한 목적 역시도 여론조사 업체인 여론조사꽃의 서버를 장악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27]

또한 홍장원 국가정보원 차장에 의해 윤석열이 직접 국회의장 우원식야당 대표 이재명을 비롯한 의원들과 정치인들, 심지어 여당 대표인 한동훈까지도 체포 명령을 내렸던 사실 또한 확인되었다.

종합해 보면 윤석열은 계엄군으로 대한민국 국회를 물리적으로 장악하고 범야권 인사들을 체포하며, 동시에 선거관리위원회여론조사꽃 등의 선거 관련 데이터를 지닌 곳을 장악하려고 했다. 즉, 부정선거 프레임을 씌워 자신의 뜻에 반하는 시민들[28]을 체포 구금하고, 입법부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 무력화시켜 윤석열 본인을 골자로 하는 독재 체제의 성립을 노렸다는 것을 추론 할 수 있다.

12월 12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윤석열 본인이 '부정선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 했다'는 것을 시인했다. 해당 담화의 2023년 하반기 선관위에 대한 공격과 국정원 점검 결과 얼마든지 조작과 해킹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거짓으로, 해킹 시도가 발견되지 않았음은 물론, 당시 국정원이 해킹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던 것은 모의 해킹시도가 모두 탐지되자 이대로는 점검할 수 없다며 선관위에 요청하여 보안 시스템을 일부 풀어주고서야 성공했던 것임이 회의록에서 밝혀진 바 있다. 즉, 지속적으로 언급된 극우 유튜버들의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고 계엄령을 내렸다는 것을 본인의 입으로 자백한 셈이다.

3.1. 체포 대상자 명단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에서는 일부 인사들의 체포 명령이 떨어졌으며 다음과 같은 인사들이 체포 대상자들이다.한가지 특이한 점으로 정치인이나 공직과는 하등 상관없는 그냥 방송인에 불과한 딴지일보김어준이 체포 대상자 명단에 들어가 있다. 이에 대해서 12월 12일 대국민 담화 이후로도 김어준의 정확한 혐의 등 세부적인 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윤석열이 그냥 김어준이 미워서 체포를 명령한 것이 아니냐며 비아냥거리는 의견도 있었다. 김어준 총수가 설립한 여론조사꽃과 관련지어 윤석열이 굳게 믿고 있는 부정선거 음모론 때문에 김어준을 노린 것이란 해석이 확정적이었으나, 12월 13일 김어준의 국회 증언의 경악스런 내용 때문에[34] '부정선거로 당선된 야당 의원들과 부정선거 여론을 조장한 김어준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한 것이며 그 때문에 체포되어 이송되는 조국, 양정철, 김어준을 북한군이 구출하려 한 것이다'란 구도의 자작극 프로파간다가 본의였을 가능성으로 의혹이 크게 확장되었다.

3.2. 점령 목표 목록

4. 지휘부

<bgcolor=#005BA6><nopad> 파일:대한민국 국방부 심벌.svg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면직]
파일:South_Korea_President_Yoon_Suk_Yeol_portrait.jpg 파일:김용현_국방부장관.jpg 파일:박안수_계엄사령관.jpg
파일:대한민국 대통령기.svg
윤석열
[충암파]
파일:대한민국 국방부장관기.svg
김용현
[충암파][용현파]
파일:육참기(신).png
박안수
파일:여인형_중장.jpg <nopad> 파일:이진우_중장.jpg 파일:곽종근중장.jpg
파일:대한민국 육군 및 해병대 중장.svg
여인형
[충암파]
파일:대한민국 육군 및 해병대 중장.svg
이진우
[용현파]
파일:대한민국 육군 및 해병대 중장.svg
곽종근
[용현파]

4.1. 포고령 전문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전문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47]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 뉴스, 여론조작, 허위 선동을 금한다.[48]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49]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50]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51][52]
  6. 반국가세력 등 체제 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53]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 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54]
2024. 12. 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4.2. 지휘부 증언

'내란계엄' 핵심 육군특수전사령관, 양심고백[55]
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 중장은 탄약통을 챙기라고 지시한 것은 사실이며, 다만 개인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출동하는 버스나 차량에 '우발상황 대비' 목적으로 실었다고 밝혔다. 김병주 의원 앞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모두 증언을 했는데, "나는 모든 책임을 질 테니 출동했던 부대원들은 잘못이 없고 이들에게 책임이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그러면서도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곽종근 사령관이 공포탄과 테이저건 사용을 주장했고 자신은 이를 제지했다"고 증언한 것에 대해 "공포탄 사용 금지를 시키려 했으나 군법무실장이 '그것은 계엄사령관의 권한'이라며 박안수 장군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해 이를 박안수 장군에게 묻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겼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장관의 명령에 대해 거부해야 한다는 양심은 있었으나 직접 명령을 받은 입장에서 군인된 신분으로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고 말했다.
'내란계엄' 핵심 수도방위사령관, 양심고백[56]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육군 중장은 군대 투입 지시는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했으며, 계엄사령관이 육군참모총장인 것은 현장에 가서야 알았다고 밝혔다. 또한 계엄사령관과 연락이 닿지 않다가 나중에 연락이 닿았을 때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상황을 물었으며, 자신은 총기와 총탄 휴대 없이 자리만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잘했다, 오케이 굿"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모든 지시는 국방부장관에게 받았으며, 모든 지시는 자신을 비롯한 지휘부에 의해 이뤄졌으므로 간부와 대원들의 잘못은 없다고 말했다. 의원이 "위헌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냐"는 질문에 우려된다는 느낌은 받았으나 포고령에 의해 움직인 것이라고 말했다.
"지휘관 차에 실탄 500개 싣고 갔다"...국회작전 제1공수특전여단장 실명 인터뷰[57] | JTBC 지금 이 뉴스 표결 직전 " 문 부수고, 전기라도 끊어라" 지시 있었다[58] | KBS 9시 뉴스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이상현 육군 준장어떤 상황인지도 모른 채 국회로 출동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군사적인지 테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국회 인원을 밖으로 내보내라는 임무와 함께 실탄을 챙기라는 지시도 받았다고 밝혔다.[59] 하지만 본인은 작전의 이상함[60]을 느끼고 대원들에게 실탄도 공포탄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민간인과 충돌하지 말고, 총도 뒤로 매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다만 우발 상황을 대비해 본인의 차량에만 500여발을 실었다. 또한 현장 내에 추가적인 병력 투입을 하지 않은 채 대부분의 병력을 차량으로 복귀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면서 "우리 부대가 12.12 군사반란 당시의 오명을 씻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61] 어떻게 다시 이런 불명예의 주홍글씨를 남길 수 있냐"고 말했다. 실제로 실명으로 인터뷰에 참여한 이유도 국회로 출동한 병사들의 책임은 최고지휘관인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하술하듯 이와 같은 사령관들의 증언은 양심선언으로써 무조건적으로 신뢰 가능한 것이 아니며, 사령관들의 증언에 대한 하급자들의 반대 증언조차 군대라는 조직, 특히 강력한 위계질서를 지녔을 뿐더러 폐쇄적인 성격의 조직에서 흔히 볼 수 있듯 그조차 다시 번복되거나 입막음되는 사례와[62] 같이 경위 조사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가능한 판단을 미루고 경계하며 거리를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4.2.1. 반대 증언

707특임단장 "의원 150명 막으란 지시" 첫 증언 707특임단장 김현태 기자회견 풀영상

그러나 박선원 의원은 6개월 전 국가수사본부국군방첩사령부의 협약 내용을 근거로 위 증언들의 진실성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6월 28일, 계엄상황에서만 조직되고 활동하는 합동수사본부 설치에 관한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 이를 두고 진작부터 비상계엄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비상 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동원되었던 제707특수임무단을 현장에서 직접 지휘했던 707특임단장 김현태 대령이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언했다.[63] (계엄 해제) 결의안을 막을 수 있겠느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는) 150명의 의원 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는 지시가 있었음을 밝혔는데, 이것이 며칠 전 김용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결의안 채택을 막아야 한다는 명령에 항명했다고 밝힌 육군 특전사령관 곽종근 중장으로부터 내려진 명령이었다고 하여 증언이 정면으로 대치하게 되었다.

계엄령 사태에 연루된 수뇌부들이 자신들은 계엄령 사태를 뒤늦게 TV를 보고서야 알았다고 사전 모의 혐의로부터 발뺌하거나[64] 국회 점령을 실패한 데에 자신들의 항명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이것이 실패한 내란에서 자기 책임 소지를 줄이기 위한 자기 변호일 가능성이 적지 않음이 지적되고 있었을 뿐더러 부하들의 공로를 수렴해서 차지하는 일이 더욱 잦은 군대라는 조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걸러들어야 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던 것이 이번 인터뷰를 통해 불법적인 명령을 내린 당사자인 사령관들이 현장에 강제 동원당한 군인들에게서 '태업'과 '항명'의 공로를 빼앗는 허위증언이 실제로 일어났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최초로 현실 증언을 통해 드러나게 됨으로써 김현태 특임단장의 기자회견 내용이 더욱 중요한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 김현태 특임단장은 707 부대원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 이용당한 피해자이며 모든 책임은 현장 지휘관인 자신이 지겠으니 부하들의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길 바란다는 눈물의 호소를 덧붙였다.

특수전사령부의 핵심 간부도 곽종근이 계엄 당시 헬기 출동이 늦어지자 불같이 화를 냈고,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되는 순간엔 고개를 숙이며 괴로워했다고 폭로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은 김현태 특임단장 등 여러 폭로가 터지자 10일 국회 국방위에서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결국 변명으로 일관하던 입장 또한 붕괴하고 말았다. 직접 150명의 의원이 모이지 못하도록 막으라는 지시가 본인에게서 내려진 것이라는 김현태 특임단장의 진술에 대해 지적받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지시가 하필이면 마이크를 통해 전달된 것 같다는 졸렬한 변명을 늘어놓았으나, 3일 당일에 TV를 보고 비로소 계엄선포를 알았다는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1일 민주당사, 국회, 선관위 3곳, 여론조사꽃 등 6곳을 확보하라는 임무를 받았다"고 하며 계엄선포를 미리 알고 있었음을 인정했다.조선일보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 진압과 관련되어 직접 통화를 한 것이 두 번째라는 사실을 인정했고, 이 통화에서 유혈사태를 초래할 수 있었던 명령을 직접적으로 받았다는 내용을 진술했다고 한다. 12월 17일 현재 구속 수사 중인 곽종근 전 사령관은 6월달부터 10월, 11월에도 지속적으로 계엄을 계획하고 실행하려는 의도에서 윤석열이 회의를 소집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고 추가로 폭로하였다.#

계엄 당시 수도방위사령부의 사령관 이진우 중장 역시 12월 14일 사전 모의 정황 의혹에 쐐기를 꽂는 진술이 확보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입지가 좁아졌기 때문인지 이진우 수방사령관도 모든 지시가 김용현에서 비롯되었다는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윤석열로부터 (국회의원)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두차례 받았으며 왜 (아직) 못 끌어내고 있느냐는 힐난도 뒤따랐다고 진술했다.

이로써 계엄 핵심 6인방 중 윤석열의 학연, 인맥 파벌에 속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계엄사령관 박안수 대장을 제외하고 충암파, 용현파에 속한 5인 모두가 비상계엄을 사전에 미리 알고 가담한 것으로 증언과 근거가 확보된 것이다.[65] 현재 곽종근 전 사령관과 김현태 특임단장은 공익제보자 등록절차가 추진되고 있다.

12월 17일 군인권센터에서 군이 수사에 협조한다는 발표를 어기고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며 기자회견을 소집하고 계엄 당시 강제로 동원된 특전사들을 채혈하고 유서를 작성케하며 (북한) 접경지에 파견된다고 거짓말하였음과 계엄 해제 이후로도 13일에 걸친 영내대기 및 핸드폰 압수를 통해 지속적으로 입막음해왔다며 제보하였다.#

같은 날 경찰은 전 정보사령관으로 여군을 성추행하여 전역하였던 노상원과 현 정보사령관 문상호 소장이 롯데리아[실제위치]에서 만나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는 cctv 증거를 확보하였다고 알렸다. 국회에서 지목된 HID 연관성과 검찰에 의해 갑자기 풀려나는 등 여러 논란이 있던 문상호는 그동안 노상원과 잘 알지 못하는 사이라던가 계엄을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하여 왔으나 12월 1일 계엄 이틀전 선관위를 장악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영상 증거가 나옴으로써 그간의 행적에 꼬리가 밟히게 된 셈이다.[67] 한편 노상원은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표된 포고령을 직접 작성한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불명예 전역자로, 이번 계엄을 통한 내란을 위해 윤석열과 김용현이 동원한 민간인으로 알려져 있다.[68]# 노상원은 이날 롯데리아 회동에 참여한 두 명의 대령에게 여단장 보직(즉 대령 직급에서 예편되지 않고 장군으로 진급하여 장성으로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희소한 기회)을 차례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고 포섭하려 하였는데 불명예스럽게 해임된 일개 민간인이 위헌적 계엄에 현직 군 간부와 기밀 부대를 동원할 뿐만 아니라 장군으로의 진급까지 보장하는 군기 문란과 국가반역의 영역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기도 해왔던 실체가 현실로 밝혀져 우리 국군 수뇌부에 대한 경악과 실망을 크게 더하고 있다.

5. 헌법 및 법령 위반 사항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헌법 및 법령 위반 사항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파일:계엄문제점.jpg

6. 의혹 및 논란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의혹 및 논란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7. 평가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평가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8. 반응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반응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9. 영향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영향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9.1. 탄핵

9.1.1.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12.3 비상계엄 해제 후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파일:한시적 넘겨주기 아이콘.svg   계엄 사태 뒤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 소추에 대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 가결 후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파일:윤탄핵소추안.jpg
비상계엄이 끝난 뒤 야당은 곧바로 계엄 사태에 대한 입장을 드러내며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69] 헌법 65조에 따라 탄핵소추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의 반을 넘는 151명이 필요해 야당 의석수 192명만으로 충분히 되지만, 가결은 재적의원 300명 중에 ⅔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므로 야당과 기타 정당 전원이 동의한다는 전제 하에서 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해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가운데 적어도 8명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12월 4일 14:40분에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70] 그 뒤 5일 0시 본회의를 열었고 탄핵안이 국회에 보고되었다. 국회법 130조에 따라 탄핵안은 국회 보고 하루 뒤 사흘 이내 의결이 된다. 10일에 처리하려 했었던 김건희 특검법을 7일로 당겨 탄핵안과 함께 처리한다.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부결시키려면 국민의힘 측이 본회의에 출석해야 하므로 특검법과 탄핵안을 같은 날 처리하면 여당 출석거부로 인한 탄핵 부결을 막을 수 있기 때문.

12월 7일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105인이 불참하며 표결불성립으로 탄핵안 처리가 무산되었다. 이에 야당은 매주 토요일마다 탄핵안을 표결하겠다고 천명했다.[71]

그리고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표결에 부쳐진 12월 14일, 국회의원 300명 전원 출석에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가 나오면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어 대통령의 업무가 정지 되었다.

9.1.2. 정부 각료 및 고위공직자 탄핵

10. 향후 전망

10.1. 내란죄 수사착수 및 특검 요구

파일:비상계엄 검경 수사팀 구성 상황(20241206기준).png
12월 4일,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했고 경찰은 사건을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과에 정식 배당해 내란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고발을 접수한 이후 수사권이 어디 있는지 검토한 끝에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74] 내란죄 수사는 지난 2013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관한 수사 이후 처음이다.[75]

또한 개혁신당과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 등 진보3당이 서울중앙지검에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부에 배당하고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 중이라 밝혔다. 12월 5일,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접수한 윤 대통령의 내란죄, 직권남용 고발 사건 2건을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에 배당했다. 이후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해 직접 수사를 지시했다.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 중 내란죄는 없지만 직권남용 혐의 등을 수사하면서 관련 수사라는 것을 근거로 내란죄까지 확인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6일에는 검사, 수사관, 군검찰에서도 파견인력을 받아 60여명이 넘는 규모로 특수본을 출범하여 수사를 개시했다.

민관기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 등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오부명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주진우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등 4명을 내란, 직권남용, 군사반란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과 마찬가지로 공수처도 고발장을 접수해 사건을 배당했지만 역시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에 내란죄는 없다.

또한 수사를 할 경찰의 경찰청장, 검찰의 지휘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모두 고발 당해 내란죄 수사 대상에 올라있어 경찰, 검찰이 수사를 할 때 공정성에 대한 의문도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장은 경찰의 국회 통제가 내란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이는 사법부가 판단할 영역이라고 직접 발언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내란죄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해외 도피를 시도했다며 구체적인 출국 동선은 제주를 거쳐 일본으로 넘어가려는 경로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12월 5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검찰에 의해 내려졌다.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국회 의안과에 '내란 행위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제출했다. 비상계엄 이후 최초의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 요구로 개별특검법 대신 상설특검법을 통한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구했다. 이 요구안을 통한 수사요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2206226]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김용민의원 외 169인) 이후 심사를 통해 일부 자구 수정과 내용 수정이 이루어졌다. 최초에는 의혹사건 이었으나 정황이 명확하여 범죄 혐의 사건과 수사대상을 추가하는 수정안이 의결되었다.
  1.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위헌ㆍ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통해 국회를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하여 국회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한을 무력화하는 시도를 하였으며,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여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법 체포를 감행하는 등 내란을 총 지휘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2.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위헌ㆍ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사령관 추천, 국무회의 심의 참여하여 비상계엄 선포를 모의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3.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위헌적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발표하고 군부대를 국회에 투입하여 국회의원에 대한 불법체포를 감행하는 등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4.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국정원 1차장에게 국회의장과 주요 정당의 대표 및 국회의원 등 체포대상자 명단을 열거하면서 검거를 위한 위치 추적을 요청하였고, 방첩사의 요원들을 사복 차림으로 국회에 배치하였으며, 비상계엄 해제 후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
  5.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위헌ㆍ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6. 국회에 투입된 특전사 1공수여단, 수도방위사령부 특임대, 국군방첩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특임대 병력등이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법체포를 준비, 지원, 시도 등을 하였고 시민, 국회보좌진 및 국회직원 등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며 상해를 입혔고 국회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내란에 가담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7. 국회 본회의 무산 및 체포 등을 위해 국회 경내에 실탄 소지 중무장한 계엄군, 전투용 헬기 투입, 장갑차 국회 진입 시도 등의 방법으로 내란목적의 살인 예비 음모 행위를 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
  8. 무장한 계엄군이 국가 선거사무를 총괄하는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청사와 연수원 등을 점령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당직자의 핸드폰을 압수하였으며, 서버가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청사를 출입통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9.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국회에 대한 출입 통제를 지시하고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실 직원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10.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가 비상계엄의 해제를 요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인지하고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국회 본회의장이 아닌 국민의힘 당사로 모이라는 연락을 하여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방해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하고 내란범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11. 기타의 방법으로 제1호부터 10호까지의 내란 등 행위에 동조ㆍ방조한 사건 및 범죄은폐, 증거인멸한 행위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건 등과 관련한 고소ㆍ고발사건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같은날 12월 5일 조국혁신당 역시 별도의 수사요구안을 제출했다. [2206262]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의 내란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황운하의원 등 12인) 10일 본회의에서 처리 할 상설특검의 후보가 추천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을 대비해 개별특검법까지 발의했다고 한다. 내란 특검법은 14일에 본회의에 올릴 예정이다.[2206291]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의원 외 169인)

12월 8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형사상 소추의 면책 사유에서 내란죄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박성재 법무부장관도 수사 대상의 범위에 있는만큼 법무부에 직접 보고하지 않고 수사가 진행된다고 한다.

10.2. 관련 지휘관 직무정지 조치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조치에 따른 인사발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국군/장성급 장교/인사 문서
3.27.8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12월 6일 국방부는 이 사건에 연루된 사령관들을 모조리 직무정지 조치했다. 따라서 이 3명의 사령관들은 각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으며, 이 3명의 지휘관들을 대신하여 다른 군인들이 직무대리를 맡았다.

12월 8일 국방부는 “현 상황 관련 관계자인 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제1처장(육군 준장(진))과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해군 준장) 등 2명의 직무 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오늘부로 추가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무 정지된 대상자들은 조사 여건 등을 고려해 수도권에 위치한 부대로 대기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이 두 장성들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심복들이다. 계엄 선포 당일 공군 출신의 임삼묵 국군방첩사령부 제2처장은 해외 출장 중이었는데, 계엄 실행에 방해가 될 것 같아 출장을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특히 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제1처장은 계엄당일 병력을 차출할 때는 "보안을 지켜가며 믿을 만한 사람들로 꾸리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 그럼에도 병력들 상당수가 정치인 체포 지시에 출동을 거부하자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은 명령을 거부하는 부하들에게 욕설을 하며 차에 강제로 밀어 넣는 등 폭행을 했다.

10.3. 2차 계엄 및 국지전 유도 가능성


캡션
제2의 비상계엄은 용납되지 않는다. 또 한 번 계엄을 선포하는 대통령의 오판이 있다면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은 모든 것을 걸고 이를 막아내겠다.

특별히 군경에 당부한다. 지난 4일 새벽 군이 국회의 계엄해제에 따라 철수한 것은 성숙한 우리 군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었다. 군은 국민의 군대이고 경찰은 국민을 지켜야 한다. 헌법에 어긋나는 부당한 명령에는 응하지 않음으로써 제복입은 시민의 명예를 지키시길 바란다.
우원식 국회의장, 2024년 12월 6일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에는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이 재연될 우려가 크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는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에 상주하고 있고 군 지휘부가 거부하며 미국이 개입을 시사했으며, 무엇보다 12월 14일에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에 의한 2차계엄은 완전히 불가능하다. 그래도 계엄 해제 이후 2차 계엄 가능성에 대해 국민들의 굉장히 많은 불안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최초 계엄 선포 당시 명분 자체가 근거도 없고 상당히 뜬금없는 소리였던 만큼, 일각에서는 북풍이나 북한에 대한 선제 국지전 도발을 활용해 명분을 조작하고[77] 탄핵 처리 저지와 언론 탄압, 내란죄 수사 회피를 위해 2차 계엄을 선포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당장 국회에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도 "국회를 제대로 봉쇄했다면"과 같은 발언으로 할 수 있다면 했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78],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자신이 아무 잘못이 없다는 태도 로 일관하고 있는데다 앞서 계엄을 예고한 적 있던 김민석 의원도 2차 계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이러한 우려에 힘을 싣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그대로 있다면 무슨 일을 할지 모른다"라며 "군을 움직여서 북한 쪽으로 미사일을 쏜다든지 하면 전면전"이라고 우려했다. [79]

특히 추가 계엄이 더 문제인 이유는 첫 번째 계엄 실행 시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통과 방해 작전의 실패를 교훈삼아 더 극단적이고 과격한 계엄 작전을 실행하려 할 수도 있고, 이를 위해 유혈사태[80]까지도 불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계엄 주도 세력을 무력화시켜 추가 계엄 선포 가능성을 차단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비슷한 취지로, 윤 대통령이 권력 유지를 위해 북한에 선제공격을 하여 통제 명분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는 한국계 미국인인 최승환 교수가 제기했다. 최 교수는 2022년 대선 기간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토론에 앞서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 대통령의 선제타격론을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라는 글을 기고했다. 민주당 후보였던 이 대표가 이를 언급하며 공격하자, 윤 대통령은 "그 저자는 국제정치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엉뚱한 이야기하는 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 교수는 미 육군 출신으로, 해리 트루먼 대통령의 이름을 딴 미주리 대학교 트루먼 정치학 스쿨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일리노이대학 시카고 캠퍼스에서 정교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정치학 분야에서 피인용수가 2845에 이르는 학자이다. 윤석열은 본인이 모르는 학교에 있다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한 것이다.

12월 7일 오전 10시, 윤석열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제2의 계엄 결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의 탄핵 부결 움직임을 근거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여당 의원들이 부결시킨 후 이로 인해 사회 혼란이 발생하면, 역으로 이것을 추가 계엄령을 선포하는 명분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존재한다.

12월 7일에 탄핵소추안이 부결된 이후를 기점으로 시민들은 윤석열이 탄핵소추안 부결로 분노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과격 및 폭력 시위를 일으키는 상황을 빌미삼아 비상 혹은 경호 계엄을 일으킬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단톡 및 SNS로 폭력적인 방식을 쓰지 말고 만일 폭력을 쓰는 이가 나올 시 이를 제보하여 제재하거나 계엄령의 건덕지로 쓰이지 않고 대처할 수 있도록 윤석열의 2차 계엄령을 방지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81]

동년 12월 7일 오후 7시경, 김선호 국방부 차관 주도 하의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가 개최되었다는 속보가 보도 되었다.기사 이에 일부 국민들은 "제2차 계엄령의 예고인 것인가?", "혹시 전쟁 신호탄인가?"라며 불안감을 떨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 내용을 각 언론사들의 뉴스를 통해 보도하는 아나운서 및 기자들 역시도 "저희도 왜 갑자기 군 지휘관 회의가 열린 것인지에 대해 확인된 바 없다. 의아하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탄핵소추 투표일을 노린 불온한 움직임을 사전에 막고자 전군을 소집한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면서 불안은 빠르게 종식되었다.

10.3.1. 부정론

12월 14일을 기점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완전 정지되었기 때문에 위의 내용들은 물론 2차 계엄령과 관련된 극단적 행동이 일어나는 건 완전히 불가능하다.




10.3.2. 긍정론

10.4. 예산안

마침 사건의 시기가 2024년 마지막 회기이기 때문에 2025년 예산안에 대한 논의도 표류하게 되었다.

여당과 야당 모두 탄핵안 부결로 갈등의 골이 심연을 찍을 정도로 심각한데다가 예산안은 미뤄두고 탄핵 2차 표결에 사활을 걸었기 때문에 준예산으로 갈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론상 1월 1일 23:59까지 국무회의 의결 시 준예산 회피가 가능하나, 여당과 야당 모두 탄핵 이전부터 예산안으로 크게 갈등하고 있었고, 사실상 예산안 의결 포기상태에, 어떻게든 겨우겨우 예산안 통과한다 해도 국무회의를 개최할 수 없다. 문제는 국회에서 준예산을 해본 사람이 없다는 것이라 오히려 혼란만 거세질 듯하다.

다만 예산안을 논의하긴 할 것이다.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원 50명중 과반 이상인 28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고 예산안에 대한 특별의결정족수는 별도로 없기 때문에 예산안의 주도권은 야당에 존재한다. 그렇기에 아무리 탄핵이 급하더라도 예산안을 제쳐두면 여당에게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아 정부업무를 마비시키려 한다" 따위의 공격 여지만 준다. 따라서 현재 민주당은 기존 감액예산안[-4.1조원]에다가 추가감액[97]하여 정기회 마지막날인 12월 10일에 의결할 예정이라고 한다.
2025년도 예산안(수정안)
(의안번호: 2203519) (제안일: 2024년 9월 2일) (의결일자: 2024년 12월 10일)
재적 재석 가(可) 부(否) 기권
300 278 183 94 1
결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
예정대로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수정안[-4.1조원]이 가결되었다.[99]

이에 대한 정부의 대처는 감액 예산안 수용 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방안[100]밖에 없다. 여당이건 야당이건 준예산으로 갈 시 부정적인 여론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101]

10.5. 향후 정국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국민들이 좌우 가릴 것 없이 크게 분노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자기 맘에 안 든다고 함부로 질러버린 계엄령과 그에 대한 대통령 윤석열과 여당 국민의힘의 책임의식 부재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이 내세우고 있는 임기 단축같은 조기 퇴진과 거국 내각 이야기는 나오기 전부터 이미 명분없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국민들이 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없고 받아들일 생각도 없는 상황으로 치달았다. 이미 계엄령 해제 이후 보여온 행보와 탄핵부결로 신뢰가 단단히 박살나버렸는데 그걸 다시 계엄령 이전 수준으로 쌓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12월 8일 진행한 한동훈-한덕수 대국민담화서 대책이랍시고 내놓은 것이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총리와 여당이 국정을 맡는 총리-여당 국정 체제인데 문제는 탄핵소추 부결로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은 그대로 살아 있기 때문에 총리와 여당이 대통령을 2선으로 돌리고 자기들끼리 정치를 하는 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거기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일정은 언급도 없어서 야당 측에서는 당연히 안 받아들인다 선언했고 국민들도 믿는 걸 포기했다.

거기다 대통령 및 여당과도 제대로 협의가 안된 것인지 대통령은 담화가 나오고 나서도 버젓이 인사권을 행사하며 저 말이 거짓이라는 걸 대놓고 보여줬고[102], 여당에서도 중진의원인 윤상현 의원이 저 대안은 못 받아들인다고 SNS에 올리면서 한동훈 대표를 대놓고 무시하는 등 한동훈의 신뢰만 땅에 떨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결론적으로 시간 문제일 뿐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국민의힘의 탄핵 저지는 정치적 자살이나 다름없는 자해 행위가 되었다.[103]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가 가속도가 붙고 있는 때에 차라리 탄핵에 찬성했다면, 적어도 불법적인 일을 저지른 대통령에 대해 선을 그었다라는 이미지로 최소한의 정치적 면피는 할 수 있겠지만, 만약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탄핵이 아닌 내란죄 수사로 이루어질 경우, 여당은 결국 내란죄를 저지른 대통령을 무리해서 수호하려 했다 -> 너희들도 공범이다 라는 대단히 치명적인 오명을 뒤집어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정치적 타격을 얻을 형국이다.

결국 이렇게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넘어가면 국민의힘은 향후 선거에서 TK 이외 지역에서 모두 낙선할 가능성이 높다. 즉, 21대 대선23대 총선에서 경상도 지역정당을 벗어날 수 없게 된다. 박근혜 탄핵 직후의 대선인 19대 대선에서는 자유한국당의 대표인 홍준표는 박근혜 시대는 끝났다면서 확실히 박근혜를 손절했었음에도 TK, PK 일부에서밖에 우세를 보이지 못했다. 바로 다음 총선인 21대 총선도 박근혜 탄핵과는 시간이 꽤 지난 선거였음에도 국민의힘의 우세는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강원, 서울 강남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윤상현은 12월 8일 한 유튜브에 출연해서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불참 이후 서울 도봉 갑의 김재섭 의원이 ‘형, 나 지역에서 엄청나게 욕을 먹는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길래 “나도 박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서 반대했다. 끝까지 갔다. 그때 나 욕 많이 먹었다. 그런데 1년 후에는 다 ‘윤상현 의리 있어 좋아’ (그런 소리들을 하며) 그 다음에 무소속 가도 다 찍어줬다”고 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건 보수세가 매우 강한 지역에서만 가능하고, 그나마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으니 가능한 일이다. 이대로 윤 대통령을 여당이 함께 탄핵하지 않고 넘어가면 22대 총선에서의 0.89%(윤상현), 1.16%(김재섭)이라는 결코 높지 않은 득표율 차이가 반드시 뒤집힐 거란 예측은 자명하다.[104]

게다가 22대 총선에서 부울경과 대경권, 그리고 강원도에서 민주당 득표가 눈에 띄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이번 사태 이후에도 콘크리트 지지율이 계속될 지 확신할 수 없어졌다. 이번 사태는 최순실 사태 당시의 10대와 20대가 각각 20대와 30대로 진입하는 시기인데, 당시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지쳐 국민의힘에게 표를 줬던 젊은 유권자(주로 남성)들을 배신해버린 행보를 적나라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장기적인 미래 지지층을 잃었다고 봐도 무방하게 되었다.

추미애 의원에 의해 12월 8일자로 계엄 문건이 공개되면서 부마민주항쟁부산소요사태로, 제주 4.3 사건제주 폭동으로,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수·순천 반란으로 언급한 것이 드러났기에 적어도 부산, 마산[105], 제주, 여수, 순천 지역에서는 민심을 크게 잃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결국 국민의힘 핵심 텃밭 중 하나인 TK 지역에서도 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을 추월하게 되면서 민심 이탈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윤상현 의원이 말한 자신들을 지지하는 지역은 망해도 자신들을 지지해 줄 것이란 망언이 빗나가버린 상황.

11. 여담

11.1. 루머 및 가짜 뉴스

11.2. 패러디, 풍자 및 밈

<rowcolor=#fff> "계엄이 아니라 개헌 선포" "전두환·박근혜에게?"
* 군사독재 이후로 처음으로 선포된 계엄령이다 보니 전두환을 빗댄 풍자들이 나오고 있다.[126]
}}}

11.2.1. 합성물

이 사태로 인해 윤석열도 과거 박근혜 정부 탄핵 정국때 발발했던 MC근혜처럼 합성물의 재료(MC석열)이자 인간 관악기가 되어버렸다. 합성물을 통해 계엄령을 풍자하는 영상들이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다. 심영물이나 AI 음악 등도 있다. 덤으로 선포문의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하겠다"는 부분으로 인해 과거 업로드되었던 바로 의주빈 정상화[148]를 비롯한 정상화 관련 음악에 계엄령 관련 댓글이 달리거나 굿바이 비상계엄처럼 아예 역주행으로 뒤늦은 인기를 끄는 경우도 생겼다.

11.3. 특집 프로그램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특집 프로그램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12. 관련 문서

13. 둘러보기

{{{#!wiki style="margin:-10px"<tablebordercolor=#e61e2b><rowcolor=#fff> 파일:윤석열 투명.svg윤석열
관련 문서
}}}
<keepall>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colbgcolor=#f5f5f5,#2d2f34><colcolor=#e61e2b> 일생 <colbgcolor=#fff,#1c1d1f>일생
다른 정치인과의 관계
가족 아버지 윤기중 · 어머니 최성자 · 배우자 김건희
20대 대선 제20대 대통령 선거 ·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 대선 공약 · 장단점 · 대망론 · 국민이 키운 윤석열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 · 선거 로고송 · AI 윤석열 · 석열이형네 밥집 · 윤석열-안철수 단일화 · 국민캠프 · 살리는 선거대책위원회 · 정권교체동행위원회 · 윤사모 (다함께자유당 ·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 뮨파 · 똥파리
비판 및 논란 비판 및 논란 · 발언 (2021 · 2022 · 2023 · 말바꾸기) · 본인과 가족 · 정계 입문 이전 (국정원 수사 · 서울중앙지검장 · 검찰총장) · 정계입문 선언 이후 (정책 및 공약 · 인사 · 기타) · 대통령 (인사·행사·안전 · 외교·안보·국방 · 순방)
사건 사고 사건 사고 ·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불법대출 부실수사 · 김건희 팬카페의 자택 테러 협박글 · 고민정의 신천지 손가락 제스처 의혹제기 · 청담동 술자리 의혹 · 장경태의 화동 성적 학대 발언 · 입틀막 경호 · 명태균 게이트 · 대인 갈등 (이준석 · 한동훈) ·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충암파)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 윤석열 특검법
지지 세력 친윤 (윤핵관 · 주윤야한) · 사단 · 대깨윤 · 주학무
별명과 밈 별명 (부정적 별명) ·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 민지야 부탁해 · 제가 바보입니까 · 이 새끼가 술 맛 떨어지게 · 경제는 대통령이 살리는 게 아냐 · 굥정 · 윤두창
기타 자택 · 지지율 · 여담 · 어록 · 출근길 문답 ·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 · 윤석열-이재명 영수회담 · 탄핵 관련 문서 (청원 · 퇴진 시위 · 특검청원) · 윤석열김건희 난
별도 문서가 없는 평가 및 논란은 해당 주제 관련 문서 참고
윤석열 정부와 관련된 문서는 틀:윤석열 정부 참고
}}}}}}}}}

<colbgcolor=#fff,#1c1d1f>
<keepall> {{{#!wiki style="padding: 5px 10px; border-left: 10px solid #e61e2b; border-right: 10px solid #e61e2b"
{{{#!wiki style="margin: 0 -2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colcolor=#e61e2b><colbgcolor=#f5f5f5,#2d2f34> 구성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 인사 · 민관합동위원회 · 국민통합위원회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 국방혁신위원회 · 지방시대위원회 · 국가교육위원회
여당 국민의힘
정책 방향 외교 · 적폐청산 · 국방혁신 4.0 · 국민제안 · 청년보좌역 · 2030 자문단 · 규제혁신 ·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 주 69시간 근무제 · 과학방역 · 대통령실 용산 이전 · 디지털플랫폼정부 ·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강화 · 한전 전력판매 독점 폐지 · 빚투 구제 · 경영위기대학 · 청년도약계좌 · 청년형 소득공제장기펀드 · 담대한 구상 · 북한방송 개방 · 대북 독자제재 · 강제징용 피해배상금 제3자 변제안 ·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 · 워싱턴 선언 · 마약과의 전쟁 · 글로컬대학 30 ·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 · IPEF 가입 · CHIP4 가입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 의사인력 수급 개선 · 기업 밸류업 ·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 8.15 통일 독트린
평가 정치 (인사) · 경제 (노동 · 부동산) · 사회·문화 · 외교 (미국 · 중국 · 일본 · 북한) · 안보·국방 · 지지율
기타 임기 초 지지율 급락 사태 (원인) · 퇴진 운동(윤석열 탄핵소추안 통과 촉구 시민촛불) · 카르텔 · 비상경제민생회의 · 비상계엄 선포
타임라인
2022년 출범 이전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2023년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2024년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비상계엄)
2025년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별도 문서가 없는 평가 및 논란은 해당 주제 관련 문서를 참고
윤석열 개인과 관련된 문서는 틀:윤석열 참고
파일:윤석열 정부 슬로건.svg
}}}}}}}}}}}} ||


<rowcolor=#fff> 대한민국의 군 관련 사건 사고
<bgcolor=#fff,#1c1d1f>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rowcolor=#fff>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정부수립 전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tablewidth=100%><rowcolor=#000,#fff> 고조선~대한제국
위만의 정변(B.C. 194)C 강조의 정변(1009)C 김훈·최질의 난(1014)C 무신정변(1170)C 위화도 회군(1388)C 이괄의 난(1624)C 임오군란(1882)C 대한제국군 해산(1907.8.)I
}}}
||<tablewidth=100%><rowcolor=#000,#fff><tablebgcolor=#fff,#1c1d1f> 일제강점기
제암리 학살사건(1919)I P 일본군 위안부(1940년대)I P ||
}}}}}} ||
<rowcolor=#fff>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광복~1950년대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rowcolor=#000,#fff> 제주 4.3 사건(1948)A P 여수·순천 10.19 사건A C P 1946-1950년 한국군의 숙군Na 해상의용군 사건(1948)Na 국민방위군 사건(1950~1951)Na 불륜처 타살사건(1954)P 하늘집 유아 학대 사건(1955)A P 제28보병사단 사단장 살인사건(1959)A
}}} }}} }}} ||
<rowcolor=#fff>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1960년대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rowcolor=#000,#fff> 5.16 군사정변(1961)C 최영오 일병 살인 사건(1962)A Na 무장군인 법원 난입 사건(1964)A 해병대 공군비행학교 습격사건(1966)F N 안학수 하사 월북 조작 사건(1966)A Na Nk 서울 청구동 C-46 추락사고(1967)F 1.21 사태(1968)Nk P 국방부 초병 강간치상 사건(1968)F P 육군 하사 수류탄 투척 사건(1968)A P
}}} }}} }}} ||
<rowcolor=#fff>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1970년대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rowcolor=#000,#fff> 유네스코 지하다방 인질사건(1974)A P 서울 UFO 격추미수 사건(1976)A ? 12.12 군사반란(1979)C
}}} }}} }}} ||
<rowcolor=#fff>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1980년대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rowcolor=#000,#fff> 5.17 내란(1980)C 5.18 민주화운동/학살A Na P 제주 C-123 추락사고(1982)A F 청계산 C-123 추락사고(1982)A F 최승균 소위 사망사건(1984)A 제28보병사단 화학지원대 총기난사 사건(1985)A 여우고개 사건(1985)A 정연관 상병 구타 사망사건(1987)A
}}} }}} }}} ||
<rowcolor=#fff>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1990년대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rowcolor=#000,#fff>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1990)A Na
공군 구조헬기 서해상 추락 사고(1990)F P 밀양 C-123 추락사고(1991)F 군 부재자투표 부정 폭로 사건(1992)A Na 17사단 종교시설 무단폐쇄 사건(1992)A 연천 예비군 훈련장 폭발 사고(1993)A 혜화동 무장 탈영병 총격 난동사건(1993)A P 53사단 장교 무장탈영 사건(1994)A 1996년 군부대 막사 매몰사고(1996)A F 화성 해안초소 K2 소총 사취 사건(1997)A ? 김훈 중위 사건(1998)A ? 제5공수특전여단 동사사고(1998)A
}}} }}} }}} ||
<rowcolor=#fff>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2000년대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colbgcolor=#677718><colcolor=#fff> 2000년 <colcolor=#373a3c,#ddd>
2001년 염순덕 상사 피살사건A ? 부천 탈영장교 살인사건A P
2002년 함광열 이병 의문사 사건A ? 미군 여중생 압사 사고I P
2003년 육군 21항공단 헬기추락 사건A
2004년
2005년 논산 육군훈련소 인분 사건A 해군 동검도 제초제 사건N 노충국 사건A
2006년 가평 이등병 무장탈영 사건A
2007년 일산 육군 중사 애인 토막 살인 사건A P 강화도 해병대 총기 탈취 사건N P
2008년
2009년 대청해전N Nk
}}} }}} }}} ||
<rowcolor=#fff>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2010년대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colbgcolor=#677718><colcolor=#fff> 2010년 <colcolor=#373a3c,#ddd>천안함 피격 사건N Nk 연평도 포격전N Nk P
2011년 양구 고등학생 군인 집단 폭행 사건A P 강화도 해병대 동료 총격 사건N
2012년 특전사 중사의 이명박 상관모욕 사건A 북한군 노크 귀순 사건A
2013년 임진강 월북 시도자 사살 사건A 국군춘천병원 도끼 살인사건A 김지훈 일병 자살 사건F
2014년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A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A 제1전투비행단 가혹행위 은폐 사건F 17사단장 성범죄 사건A
2015년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A 공릉동 살인사건A P DMZ 목함지뢰 매설 사건A Nk 서부전선 포격 사건A Nk 군 부상자 치료비 부담 논란A 영월 혹한기 훈련 이등병 무장탈영 사건A
2016년 분당 예비군 사망사건? 진해 해군기지 잠수정 폭발사건N 울산 군부대 폭발 사고A 홍정기 일병 사망 사건A
2017년 성폭력 피해 해군 대위 사망사건N 박찬주 육군 대장 부부 갑질 사건A 제6보병사단 소속 일등병 유탄 사망사건A 제5포병여단 K-9 자주곡사포 폭발 사고A 2017년 판문점 귀순 북한군 총격 사건A Nk
2018년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D Na 제203특공여단 사격장 총기 사망사건A 문재인 정부 GP 파괴 부실검증 의혹Na Nk 육군 통신장교 석면 사망사고A 포항 해병대 헬기추락 사고N 양구 GP 일병 총기 사망 사건A ?
2019년 2019년 러시아 군용기 독도 영공 무단 침범 사건I 고양시 여자화장실 군인 묻지마 폭행 사건A P
}}}}}}}}} ||
<rowcolor=#fff>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2020년대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colbgcolor=#677718><colcolor=#fff> 2020년 <colcolor=#373a3c,#ddd>태안 보트 밀입국 사건A 2020년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소송P N 부사관 성전환 사건A 공군 병사 황제 복무 논란F
2021년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F 성추행 피해 해군 부사관 사망 사건N 육군 여성 장교 사조직 구성 논란A 조재윤 하사 사망사건A 공군 여군 성희롱 노트 사건(~2022)F
2022년 현역 해병대원 우크라이나 의용군 참전 미수 사건N 현역 대위 군사기밀 유출 사건A Nk 강릉시 현무-IIC 미사일 낙탄 사고A F 제21보병사단 안보전시관 폭발물 폭발사고A 해군 병장 이적표현물 제작 및 군사기밀 유출 사건N 제12보병사단 이병 총상 사건A
2023년 태백 혹한기 훈련 이병 사망사건A 대구 공군 정일병 자살 사건F 제9공수특전여단 상병 사망사건A 해병대 하사 부대원 개인정보 유출 사건N 김해 예비군 훈련장 사망 사건A P 양주 육군부대 일병 총기 사망사고A ? 부승찬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 사건Na 부산 해군 중사 택시기사 폭행사건N P 고성 제진검문소 공포탄 발사 사건A P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수사 외압 논란)N Na 제9보병사단 지휘부 복지회관 특혜 의혹A 육군사관학교 독립유공자 흉상 철거 논란A Na 전남 무안 육군부대 일병 사망 사건A 포천 주한 미8군 영평사격장 민간차량 피탄 사건I 파주 육군 상병 흉기난동 사건A 예비역 간부 휴가비 환불 통보 사건A 아내 성인방송 강요 사망사건A 제17보병사단 일병 자살시도 사건A
2024년 2024년 연평도 해역 포격 사건Nk 동해 훈련 해군 부사관 사망 사건N 제32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 수류탄 폭발 사고A 제12보병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A 제51보병사단 일병 사망 사건A 정보사령부 군무원 군사기밀 유출 사건D Nk 고양 현역 군인 불법촬영 사건A P 제25보병사단 이등병 사망 사건A 제1전투비행단 수송대대 음주운전 사건F 2024년 군부대 암구호 유출 사건P 홍천 신병교육대 대리입영 사건A 영월터널 역주행 참변N P 화천군 북한강 토막 살인 사건A P 제39보병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A 김도현 일병 사망 사건A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C D Na }}} }}} }}}
A: 육군 관련 사건 | C: 쿠데타 | D: 국방부 및 직할부대 관련 사건 | F: 공군 관련 사건 | I: 외국군 관련 및 연루
N: 해군 및 해병대 관련 사건 | Na: 국가조직 연루 및 개입 | Nk: 북한군 관련 및 연루 | P: 민간인 피해 및 연루 | ?: 사건 경위 불명
관련 문서: 대한민국 국군/사건 사고 }}} }}} }}}


<colkeepall>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colbgcolor=#000><colcolor=#000> 당사자 윤석열
탄핵소추 탄핵소추 / 표결 (1차 · 2차)
탄핵심판 탄핵 심판
탄핵 시위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 · 2024년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
탄핵 청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와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
관련 문서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문서 ·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당선 후 · 비상계엄 해제 후) · 대한민국 연예계 입국금지 요구 CIA 집단민원 사태 }}}}}}}}}

대한민국의 국가폭력 사례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구한말~해방기
(1941~1982)선감학원A C / (1946)대구 10.1 사건R M / (1947~1954)제주 4.3 사건R M
1공화국기
(1948)여수·순천 10.19 사건R M / (1949)문경 양민 학살사건M / (1950)국군의 형무소 재소자 학살M / (1950)대전형무소 학살 사건M / (1950)보도연맹 학살 사건M / (1950)경산 코발트광산 학살 사건M / (1950)고양 금정굴 학살 사건M / (1950)서울 홍제리 집단총살 사건M / (1950~1951)국민방위군 사건D / (1951)거창 양민 학살사건M / (1951~1977)한국정부의 위안부(양공주) / (1958)진보당 사건F P
3공화국기
(1961)대한청소년개척단(일명 서산개척단) A C / (1964)인민혁명당 사건F / (1968)국민교육헌장E / (1969)교련E / (1969)김영삼 질산 테러 사건P / (1971)실미도 사건D
4공화국기
(1972)긴급조치 / (1973)동림호 사건F T / (1973)김대중 납치 사건A P / (1974)민청학련 사건F 인혁당 재건위 사건F / (1974~1997)장항 수심원 사건A C / (1975)금지곡 및 대마초 파동 H / (1975~1987)부산 형제복지원 사건A C / (1979)김영삼 총재 의원직 제명 파동P / (1979)YH 사건L R / (1979)YWCA 위장결혼식 사건P T / (1980)사북사건L R / (1980)5.18 민주화운동/학살R M S / (1980)언론통폐합S / (1980)삼청교육대A C / (1980)전두환의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F P / (1980)10.27 법난P
5공화국기
보도지침S / 폭력성 만화영화 금지 정책H S / (1981~1983)녹화사업A D E F / (1981)학림 사건F / (1981)부림사건F / (1981)아람회 사건F / (1981)무림파천황 사건S H / (1982)오송회 사건F T /(1985)국제그룹 해체 사건P / (1985)서울대학교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F / (1986)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T / (1986)유성환 국시론 파동P / (1987)박종철 고문치사 사건T / (1987)수지 김 간첩 조작 사건F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6공화국기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노태우 정부 (1991)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F / (1992)즐거운 사라 사건S H
국민의 정부 (2002)서울지검 고문치사 사건T
참여정부 (2006)대추리 사태R
이명박 정부 (2008)정연주 KBS 사장 불법 해임 논란P / (2009)용산 참사R / 이명박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H S /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블랙리스트S / (2010)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P (2012)박정근 사건S / (2013)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F
박근혜 정부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H S / (2015)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R / (2017)계엄 시행 계획 문건 작성 논란A R P
문재인 정부 (2018)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S / (2019)탈북 어민 강제 북송 논란A / (2020)서해 공무원 월북 조작 사건F
윤석열 정부 (2022)윤석열 욕설 파동 이후 언론탄압 논란S 문체부의 '윤석열차' 엄중경고 논란H S 문화방송 취재기자단 대통령전용기 탑승 불허 사건S / (2024)강성희 진보당 의원 강제 퇴장 사건P 김선재 진보당 예비후보 강제 퇴거 사건P 한국과학기술원 학위수여식 졸업생 강제 퇴장 사건P / 화성동탄경찰서 성범죄 누명 사건F / 검찰의 정치인 및 언론 사찰 논란P S /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A R P S
}}}}}}}}} ||
<colbgcolor=#7C0000,#7C0000><colcolor=#fff> A: 납치, C: 강제수용, D: 군대 관련, E: 교육 관련, F: 누명, L: 노동 관련, M: 민간인 학살, R: 폭동적 시위진압, P: 정치탄압, S: 검열, T: 고문, H: 대중문화 관련
※ 여러 시대에 걸친 경우 시작 시점이 기준.
※ 3공화국기는 국가재건최고회의 시기를 포함.
}}}}}}}}}



[1] 과거 12.12 군사반란을 칭하던 12.12 사태나 박정희 대통령 암살 이후 계엄령이 선포되었던 10.26 사태처럼 계엄령을 선포한 날짜인 2024년 12월 3일에서 따온 12.3 내란, 12.3 사태 또는 12.3 비상계엄, 12.3 군사반란으로 지칭하기도 한다. 6시간 만에 계엄이 끝났다고 해서 6시간 계엄으로 불리기도 한다.[2] 계엄사령부 포고령 발표 기준. 계엄 선포는 동일 22시 23분경에 이루어졌다.[3] 국무회의 계엄 해제 선포 기준. 계엄 해제안 가결은 동일 01시 01분에 되었다.[4] 계엄 해제 선포 포고문이나 공식 발표, 문서화된 계엄 해제는 없었다.[5] 선포 익일 01시 01분에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 되었으므로 법률적, 실효적 계엄은 121분간 지속되었다.[6]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내란이 성립한다고 보고했다. [7] 군사반란, 군사정변에 해당하는 외래어가 쿠데타.[8] 尹 계엄 선포 후 '국회 출입 통제 지시' 확인[9] 자세한 내용은 영향 문서 참고[10] 이들 부상자 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 의원 및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박찬대 의원은 얼굴과 새끼발가락이, 임광현 의원은 국회의원조차 출입을 막은 국회경비대를 피해 월담을 하다 경비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발각되고 몸싸움이 벌어져 손가락이 부러졌다. [11] 국회사무처는 이번 계엄 사태로 사무처 직원 10여명이 작게는 찰과상부터 크게는 늑골(갈비뼈) 골절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12] 더불어민주당 보좌진 27명이 부상을 당한 걸로 알려졌다. [13] 가액 6천만원 이상 추정(12.9 김민기 국회사무총장 발언 기준)[14] 계엄군이 촬영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사진에 제조사와 모델명 등이 명시됐는데 모델명이 유출될 경우 보안취약점이 발생할 수 있다. 서버 배치 변경, 서버 교체 작업으로 수십억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15] 충암고 8기.[16] 190인의 국회의원이 국회 진입 후 비상계엄 해제에 가결했다.[17] 직전 계엄은 1979년에 10.26 사건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 선포되어 1980년 5.17 내란의 일환으로 전국으로 확대신군부의 비상계엄이다.[18] 종북과 반국가세력 이라고 언급하였는데 계엄 선포 직후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집권여당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하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긴급 체포 대상으로 지정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야를 불문한 제22대 국회 전반을 염두에 두었다는 해석도 있다. 이러한 '반국가세력'이라는 수사는 2023년 윤석열 광복절 경축사 논란이 있을 때와 2024년 8월에도 종종 논란의 대상이 되었는데,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국내 세력 모두를 지칭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19] 尹 "북한 공산세력 위협에서 자유 대한민국 수호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20]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계엄군을 "반란군"으로 규정함으로써 비상계엄사태를 사실상 군사반란 행위로 간주했다.[21] 내란죄는 기수범과 미수범을 구분하지 않으므로 법적으로 내란미수라는 개념은 없다. 통합진보당이 해산되고 이석기가 처벌 받은 이유도 내란을 획책했기 때문이었다. 내란은 계획과 선동만으로도 중한 범죄에 해당하는데, 본 사건의 경우 단순 계획을 넘어 실제로 국회와 선관위에 군대를 보내 물리적 통제를 시도했으므로 문제가 더 크다.[22] 헌법과 계엄법 그 어디에도 이러한 행위가 가능하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23] 선포로부터는 2시간 34분이다.[24] 박정희의 5.16 쿠데타, 전두환, 노태우의 12.12 쿠데타 당시 이들은 당시 군인 신분이었고, 이들 모두 쿠데타에 성공한 이후 대통령에 취임했기에 대통령 임기 중 저지른 것이 아니다. 또한 발췌 개헌으로 최초의 친위 쿠데타에 성공한 이승만은 헌병대를 제외한 군을 동원하지 못했고, 대신에 정치깡패를 동원한 것이었다.[25] 의외로 5공 시절에는 계엄령이 없었다. 전두환이 제11대 대통령 시절인 4공 때 계엄이 끝났다.[26] 국회에는 초기에는 280여명의 병력이 투입되었다고 알려졌으나, 700명 이상이라는 보도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 직후 300명가량의 군인이 파견된 것이라고 밝혔다. [27] 실제로 11월에 윤석열 정부로부터의 보호를 받기 위해 미국에 망명한 변희재도 이 행위의 목표가 부결될 시의 여론반응을 조작하기 위해 부정선거론을 정론으로 만들 수 있는 증거 탈취 및 조작이 목표라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주장한 바 있다.[28] 여당 대표 및 야당 대표를 비롯한 범 야권 정치인들 외[29] 바로 직전 지도부[검찰총장때] 윤석열이 검찰총장이던 시기[검찰총장때] [32]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을 국회의원의 친형이기도 하다.[3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를 선고한 판사였으며, 국수본 특별수사단이 조지호 경찰청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체포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음이 밝혀졌다.기사[34] 정체불명의 특수부대를 투입해서 한동훈은 사살하고 조국, 양정철, 김어준 등을 체포, 이송하는 호송대를 습격하여 구출하는 시늉을 한 뒤 후퇴하고 나중에 북한군 군복을 발견케 할 계획, 미군을 몇명 사살함으로써 미국을 끌여들여 2차 한국전쟁으로 확전될 수 있는 분쟁을 일으킨다는 계획도 모의가 되었다는 우방국 대사관으로부터의 제보를 출처 비공개로 증언하였다.[직무정지] [면직] 자진 사의 표명 후 면직.[직무정지] [충암파] 윤석열 대통령의 출신 고등학교인 충암고등학교 졸업자들 중 행정부와 국군의 요직에 있던 이들을 가리켜 충암파라고 일컫고 있으며 이번 계엄 사태에도 이 파벌의 인사가 적극 활용되었다.[충암파] [용현파] 충암고 출신은 아니나 충암파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개인적으로 다져진 인맥의 파벌을 가리켜 용현파라고 일컫고 있으며 이번 계엄 사태에도 이 파벌의 인사가 충암파 다음으로 적극 활용되었다.[직무정지] 24년 12월 6일 16시 20분 부로 국방부 명령에 따라 직무 정지됨.[직무정지] [직무정지] [충암파] [용현파] [용현파] [47] 그러나 계엄사령부가 국회와 정당의 활동을 금할 법적 근거는 헌법, 계엄법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헌법 제77조 3항)에 대해서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와 정당의 활동을 금지한 본 포고문은 위헌이다.[48] <헌법 제21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위배한 조항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 기도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일정 부분 가능하나,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이나 절차 설명도 없이 일방적인 표현으로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49] 과잉금지원칙에 의거 <헌법 제2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 및 <헌법 제21조 제2항: 검열 금지: 헌법은 사전검열을 명시적으로 금지한다.>의 조항에 위배된다.[50] 이는 비상 계엄령 시 국가 혼란을 줄 수 있을 여지가 있는 파업과 태업을 함께 포함 시킴으로써 <헌법 제21조: 집회, 결사의 자유>에 의거 국민의 정당한 권리인 집회 또한 사회혼란을 일으키는 불법행위로 단정짓고 있다. 심지어 파업과 태업을 단순히 금지하는 부분조차 <헌법 제33조: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전부 무시한 것이며 특히 파업 전면 금지는 <노동3권>을 직접 침해하는 만큼 더 자세한 기준과 설명이 필요하다.[51] "처단"이라는 공포스러운 의미의 협박성 단어를 사용했는데, 처단은 결단내려 처치/처분한다는 뜻으로, 처치라는 단어에 죽인다는 뜻 또한 포함된다. 이에 과거의 유혈사태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서슬퍼런 단어라 상당한 논란이 일었다. 계엄법 제14조 2항: 제8조 제1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지시나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52] <과잉 금지 원칙>에 의거하여 <헌법 제12조 제1항: 신체의 자유,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며 강제 복귀 불응 시 처단한다는 사항은 사법절차 없이 형벌적 제재를 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적법절차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또한 <헌법 제15조: 직업 선택의 자유>를 위반했다. 업무 복귀를 강제하고 불이행 시 처벌은 직업 선택과 사생활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한다. 특히 의료인은 윤리적 책임이 따른다는 직업 특성상 더욱 그러하므로 과잉금지 원칙도 위헌한 조항으로 이러한 강제력 행사는 비례성을 심각히 훼손한다.[53] '반국가세력'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으로 임의적 처우가 가능해질 경우, 국민들 사이의 갈등과 불안이 더욱 심해질 것이며 따라서 이에 따른 평등권 침해(헌법 제11조)가 우려되고, 법적 명확성 원칙과 적법절차 원칙(헌법 제12조) 위반 소지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표현은 계엄군이 오히려 사회혼란을 조장한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54] 전시상황에 이루어진 전범들조차 정식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는데 그보다 못 미치는 준전시상황인 계엄상황에서 재판 없이 계엄군의 일방적인 처단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헌법 제12조 제3항: 체포·구속·압수·수색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와 <헌법 제27조: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며 법치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영장주의 위반은 헌법상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다. 특히 재판받을 권리는 세계인권선언(UDHR)<제10조: 모든 사람은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소에서 공정한 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11조: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제인권규약(ICCPR):<제14조: 모든 사람은 재판받을 권리를 가지며, 법 앞에 평등하다>에 따라 보장된다. 국제인권규약은 대한민국이 정식으로 비준한 국제 조약으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를 위반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질타와 비난에 따른 경제적 제제조치를 결코 피할 수 없다.[55]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56]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57]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58]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59] 다만 상술된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실탄을 분배하지는 말고 대대장, 혹은 지역대장이 가지고 있으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실제 이상현 여단장이 현장에 도착하면서도 본인 또한 여러 방면으로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 했지만 알 수 없었다고 한다.[60] 현장에 도착하고 나서 시민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알아채고, 특히 그 대치하고 있는 사람들 중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있다는 내용을 보고받았다.[61] 제1공수특전여단12.12 군사반란 당시 신군부의 연막작전이었던 신사협정을 틈타 서울로 재빠르게 진입해 용산기지국방부육군본부를 장악했다. 당시 여단장은 자신을 여러번 변호해 주고 군 경력을 계속 유지시켰던 정병주 육군특수전사령관을 배신하고 전두환 국군보안사령관의 충신으로 거듭난 박희도이다.[62] 본청 출입 당시 상황판단 질문에 횡설수설 답변하는 김현태 특임단장...MBC[63] 이 기자회견은 김현태 특임단장을 포함한 몇 명의 인원이 국회에 출석하여 증언하러 가던 도중 서울 근교에 이르렀을 때 국방부에서 갑자기 증언을 하지 말고 부대 복귀하라는 명령이 떨어져 김현태 단장만 복귀 명령을 어기고 부대 이탈하여 전쟁기념관에서 급히 이루어진 것이다. 이후 10일 다시 국회에 출석한 김현태 단장은 이 지시가 국방부 장관 대리에게서 내려진 것으로 추측한다고 답했다. [64] TV보고 계엄 안 사람 손들라 하자...SBS[65] 박안수 참모총장이 이번 12.3 비상계엄의 장도영일 가능성이 없지는 않으나 계엄 수뇌부로 깊게 관여된 이상 다른 결말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점 또한 장도영과 유사한 부분.[실제위치] 해당 롯데리아의 실제 위치는 이 곳이다. 링크 이 영상의 00분 27초부터 확인 가능.[67] 문상호가 자신의 하급자들에게도 증언대에서 자신의 발언에 똑같이 입을 맞추라며 허위 증언을 부추기고 입막음하려했다는 폭로도 이어졌다.[68] 이외에도 당시 국방부장관 김용현과 현 정보사령관 문상호를 사이를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주어 인맥을 다지게 하는 등 이번 내란을 사전 단계에서 여러 방면으로 치밀하게 계획하고 지휘관들을 포섭하여 계엄 수뇌부에 사적인 충성을 바치게 해온 '키맨'으로 지목되고 있는 인물 중 하나이다.[69]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70] 야 6당—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71] MBC 문화방송 기사 민주 "대통령 탄핵안 일주일마다 재추진"‥11일 발의·14일 투표 전망[72] 박세현을 탄핵하는 이유는 검찰이 내란의 핵심 인력을 담당했던 축이란 점도 있지만 박세현이 윤-한 라인의 시나리오 기획 수사로 악명 높은 인물인데다 9일 총회에서 윤석열이 검사에 의해 긴급체포를 당할 시 사고라는 수감 생활을 해도 임기 활동이 가능한 판정이 따놓은 당상이고 그러면 감옥 내에서 쿠데타와 같은 행위를 또 벌일 수 있는 위험한 상태이기에 이러한 짜고 치는 쇼맨쉽을 막고자 박세현을 탄핵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 술 더 떠서 12월 10일의 국방위의 현안 질의에서 이 탄핵안을 기획에 찬성하는 조국 대표가 직접 질의로 심문한 끝에 박세현이 김용현이 윤석열의 죄까지 몰아서 뒤집어써주는 방향으로 수사가 이루어진다는 게 밝혀졌고 당일 11시 50분 경에 김용현이 검찰 조사 때문에 자살 시도를 했다는 게 밝혀져 검찰의 논란을 더 키워버린 상황인지라 상설특검법이 통과된 상황 속에 박세현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다. 실제로 11일에 더불어민주당 의총에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수사권에 손 떼지 않으면 박세현 특수본부장을 탄핵시키는 선에서 끝내지 않을 것이다"라며 2차 경고를 한 상황이다. 만일 검찰의 논란이 또 터진다면 박세현의 탄핵안은 발의 확정이 된다.[73] 실제 탄핵으로 이어지지 않고 논의 단계에서 멈출 가능성이 높다. 국민적 불안이 큰 상황에서 총리까지 탄핵되면 공직사회는 물론 시민사회에서도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도 하거니와, 만약 대통령 탄핵 후 조기대선이 현실화 할 경우 정권교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총리를 탄핵하면 차기 총리 지명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현행 법률 상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공직자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올때 까지 임명권자에 의해 해임 또는 면직되지 못한다. 대선 이후에도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차기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을 때 까지 총리 없이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를 수습하기 위해 최대한 빠르게 국정을 장악해야 할 차기 정부 입장에서는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야권 인사가 공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추정된다.[74]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이지만 수사 가능한 범죄 목록에 '내란죄'가 없다. 대통령의 내란이라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인 일이다보니 공수처 설립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75] 2019년 9월 이언주문재인내란선동 혐의로 고발한 바 있으나, 입건을 했다는 보도는 없다.[76] 그러나 여인형의 최측근이라는 점 때문에 직무대리를 하기 부적절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77] 가령 먼저 북한을 자극하고 북한이 반응하게 한다거나, 북한군으로 위장한 한국군이 같은 국군을 공격하거나 민간인을 공격하고 그를 빌미로 북한 관련 명분으로 계엄을 선포하여 국회와 언론 통제를 시도하는 것이다.[78] 당시 이상민은 이 발언을 언급한 직후 부적절하다 생각했는지 바로 정정했지만 정말 전술한 의도로 발언을 했는지 안 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어 의구심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79] 결이 조금 다르지만 참고할 만한 사건으로 나치 독일폴란드 침공이 있다. 나치 독일은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라는 암호 아래 자국 방송국을 습격한 이후 미리 총살한 제소자들에게 폴란드 군복을 입혀 폴란드가 독일을 선제 공격했다며 전쟁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실제로 연합국 내부에서도 이러한 전말을 몰랐기에 폴란드 망명 정부는 본인들이 선제 공격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하느라 진땀을 빼야 했다. 결국 이러한 전말은 전후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에 이르러서야 밝혀졌다.[80] 극단적인 예시로 중화기를 동원해 국회를 무력 공격하거나 파괴하는 공작행위, 혹은 북한군으로 위장한 한국군이 국민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한 이후 북한의 소행으로 몰아 또 다시 계엄령을 선포한다는 시나리오를 들 수 있다. 실제 유사 사례로 1993년 러시아 헌정위기 당시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전차로 국회 청사를 포격하여 러시아 인민 회의를 무력화시켰으며, 미국의 경우 군부의 권력을 늘리기 위해 자국민을 살해하고 이를 소련 혹은 미국 내에 자생하는 공산주의자들이 벌인 테러로 자작극을 벌이자는 노스우즈 작전을 계획한 바 있다.[81] 그럴만 한 게 물리적 폭력이 나오는 순간 가뜩이나 분기탱천한 시민들로 인해 시위가 인산인해를 이뤄 통제가 안될게 뻔한 마당에 폭력 사태와 같은 위험상황이 발생하는 순간 그 즉시 계엄령 발동의 최적의 조건을 달성시키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2차 계엄령을 경계하는 시민들의 입장상 이러한 대처가 필수일 수밖에 없다.[82] 군인사법 시행령 17조 4항 3에 따라 대통령 재가 없이,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 전 보직해임의 사유: 중대한 군 기강 문란, 도덕적 결함 등으로 즉시 보직에서 해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83] 이후 추가로 문상호 정보사령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등도 추가로 직무정지시켰다.[84] 원래는 군령권을 가진 김명수 합동참모의장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어야 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에게 이에 대해 알리지 않았고 당연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며 정상 업무를 본 다음 퇴근한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은 집에서 쉬던 중 TV로 계엄령 선포 사실을 알고 경악했다고 한다.[85] 군인사법 시행령 17조 4항 3에 따라 대통령 재가 없이,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 전 보직해임의 사유: 중대한 군 기강 문란, 도덕적 결함 등으로 즉시 보직에서 해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86] 외교적 수사 중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인 표현으로, 단적으로 표현하면 어디 또 계엄 선포하기만 해 봐라? 라는 협박에 가깝다.[87] 즉 또 다시 계엄령을 선포하는 등의 사고를 친다면 미국 측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얘기다. 게다가 이 국면을 돌파하겠답시고 전면전을 선택할 경우 미국은 안 그래도 골치 아픈 문제가 산적한데 한국도 난리치는 꼴이 되기에 더더욱 민감하다. 게다가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일본과의 상호방위조약과는 달리 미국은 '국회의 동의 하'라는 조건부가 달려있는데, 이는 조약을 맺을 시기에 이승만의 돌발 행동을 막기 위해 미국이 달아둔 조건이다. 즉 한국의 정상이 요청한다고 해서 쉽게 지원을 받을 수도 없고 국회의 동의를 얻을 리는 더더욱 없다.[88] 물론 미국 정부가 밝힌 외교적 수사는 어디까지나 보험 정도로만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할 수도 있다. 나아가 낙관론에 대한 반론으로 미국이 다른 국가에서 일어난 성공한 쿠데타를 사후승인 하거나 묵인하는 태도를 보였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그러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느냐고 따질 수 있다. 과거 5.18 민주화운동 당시 지미 카터 대통령이 쿠데타 신군부 세력을 용인한 것이 대표적 예다. 하지만 그때는 박정희 군사정권 이후 시기여서 미국으로서는 한국의 민주주의 역량을 그리 높게 보기 힘들었다. 게다가 카터 입장에서는 이란 대사 피랍사건과 독수리 발톱 작전 실패의 영향으로 대외적으로 적극적인 개입을 하려 하지 않았고, 당시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미국이 중화민국과 단교하고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한지 1년밖에 안된 시기여서 빨리 역내 불안정 요소를 없애고 싶어했다.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오히려 윤석열 정권의 계엄령과 독재 시도를 묵인하는 게 더 불안정 요소를 키우는 상황이기에 미국 입장에서도 어떻게든 무능한데다 사고뭉치인 윤석열이 퇴진하도록 압박해서 최대한 빨리 어느 당이든 차기 정권이 들어서도록 만들려 할 가능성이 높다.[89] 관건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정식 출범일인 2025년 1월 20일까지 1개월 남짓 기간 안에 계엄사태를 해결하려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느냐다. 임기말이라 레임덕 상태인 바이든 처지에 한국 계엄령 사태까지 챙기긴 힘들 것이란 관측도 있긴 하지만, 이를 방치할 경우 내년 1월 이후가 되면 노골적인 자국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므로 바이든과 미국 민주당 입장에서는 동아시아 안보라인을 유지하는 측면에서도 뭔가 조치를 취하고 싶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90] 진위 여부는 불확실하나 미군을 사살하고 북한군 소행으로 꾸미려 했다는 폭로도 나왔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빌미로 한미방위비협정, 관세 협상, 반도체 관련 규제법 등을 관철시키기 위한 카드로 이용할 수도 있다. 한반도에 주둔하는 미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울 수도 있고, 심하게는 동맹군을 죽이고 국지전을 유도하려는 국가는 정상적인 동맹국이라 할 수 없으니 이런 국가와 공평한 거래를 할 순 없다는 논리를 펼 수도 있다.[91] [단독] 간밤, 법무부·행안부 장관 관용차 포착된 곳…삼청동 '대통령 안가'(JTBC news)[92] 계엄령은 종료되었고 대내외적으로도 위협 요소는 없다. 딱히 예의주시할 만한 북한의 움직임도 없다.[93] 물론 반대로 그 사실을 공개했다가 더 큰 혼란을 불러올 수도 있기에 어느 정도 참작할 여지가 있는데다, 탄핵소추 투표일을 노린 불온한 움직임을 사전에 막고자 전군을 소집한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면서 불안은 빠르게 종식되었기에 큰 걱정은 할 필요는 없다.[94] 일각에서는 이를 외환의 죄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국가보안법헌법 제1장 제3조에 따라 북한은 반국가단체로 간주되며 이와 동시에 북한 영토도 대한민국의 영토로 간주되므로 외환의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북한을 선제 공격하는 행위는 명백한 정전 협정 위반이며, 정전 협정 준수를 감시하는 유엔군사령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95] 또한 만약 북한을 향해 선제 타격을 제기하는 것은 대통령이 직접 헌법 제1장 제4조와 제5조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꼴이 된다.[-4.1조원]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시 언급된 예산[97] 주로 대통령실 관련 예산인데, 내년도 예산에서 대통령실 예산은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예상에 기반한 감액이라 한다.[-4.1조원] [99] 헌정사상 최초 예산삭감이다.[100] 실제로 수정안 내용을 보면 '세부내역 등이 확정되거나 필요시에 별도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101] 실제로 이 예산안이 통과된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가 끝내 합의를 보지 못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정부측에 추경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102] 물론 7일에 한동훈이 대통령은 사실상 직무에서 손을 뗐다 말했음에도 대통령실에서 즉각 당과 더 긴밀히 협력하는 건 맞지만 임기단축으로 인한 직무정지 때까진 대통령은 정상적으로 업무를 진행한다고 반박했었던 걸 보면 이 일은 이때부터 예견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103] 실제로 이러한 투표 거부를 위해 국회를 나가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보았던 윤희석 대변인도 8일을 기점으로 MBC 라디오 방송을 통해 사실상 윤석열과 국민의힘에 대한 옹호를 하지 않고 한숨만 쉬며 손을 놓아버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절대로 해선 안되는 방식으로 탄핵 의결을 거부했다."라며 이젠 숨죽이거나 하는 것 외엔 잔머리를 굴려선 안되는 지경이 되었다라고 비판했다. 윤희석 대변인이 국민의힘과 윤석열이 어떠한 행보를 보여도 옹호나 변론을 주 의견으로 내비쳤음을 생각하면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국민의힘의 행태에 자신 역시 포기해버릴 정도로 국민의힘은 구제불능으로 답이 없음을 인정한 상태가 되었다. 참고로 당시 투표에서 안철수 의원만이 나가지 않고 자리를 지켰고, 그 이후에 김예지 의원과 김상욱 의원이 돌아와서 투표권을 행사해 야당 의원들로부터 환호와 감사를 받았다.[104] 특히 김재섭 의원은 이번 행보로 동일 지역구에서 재선은 사실상 물 건너 간 셈이다. 도봉구 갑은 보수여당이 압승을 거두며, 민주당계 정당이 개헌저지선도 확보하지 못한 18대 총선을 제외하고 김근태-인재근 부부가 합해서 6선을 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최근에 들어서 지지세가 조금씩 하락하고는 있었다지만, 안귀령 대변인이 선거 운동 과정에서의 실책을 저지르지 않았거나 녹색정의당의 윤오 후보가 사퇴했었다면 김재섭 의원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었다. 총선 당일 출구조사에서도 안귀령 후보의 접전 승리가 예측되었다. 한편 윤상현 의원의 지역구인 동구 미추홀구 을은 과거 남구 을 시절만큼 보수세가 강한 곳이 아니다. 21대 총선에서는 보수 후보 득표율의 합이 56%(미래통합당 안상수 15.57% + 무소속 윤상현 40.59%) 정도로 보수세가 상당했으나, 22대 총선에서는 직전 총선과는 달리 보수분열이 없었음에도 초접전 끝에 윤상현이 당선되었다. 학익지구가 완공되어 젊은층의 유입으로 민주당세가 강해진다면 절대 당선을 장담할 수 없는 지역구이다. 멀리 갈 곳도 없이 이 지역구와 근접한 지역구과거엔 보수세가 강한 곳이었지만, 동구와 도화지구의 재개발로 젊은층의 유입으로 민주당세가 강해져서 2연속으로 민주당 후보가 승리했다.[105] 현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106] 유튜브, SOOP 시청자 수 합계, 중계 방송 및 언론사 방송 라이브 시청자 수다.[107] 연말연시, 명절, 재난, 국가 비상사태 등이 있다. 2년 전인 2022년에 판교 화재로 카카오톡 등이 하루 동안 마비된 사례가 있었다.[108] 엄정화 등 디바 가수들의 아우라와 기개에 사람들이 압도당하듯, 여러 사람들을 감탄하게 만드는 디바 같은 사람을 향해 사용하는 밈이다. 주로 그 사람의 행동 등을 감탄하는데 사용된다.[109] 일본은 전후 연합국 군정통치 시절에 천황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과정에서 계엄령 조항이 사라졌었다. 원래 일본의 계엄령은 천황의 고유 권한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를 다시 정부 권한으로 부활시키려고 한 게 이번 긴급사태조항이다.[110] 당시에는 국회의원들도 사람인 만큼 가족들과 함께 휴식을 취하거나, 아파서 일찍 잠에 들거나, 지인들과 식사를 하는 등의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111] 일부 의원들은 출장 등의 이유로 서울에 없는 경우도 있었고 이들은 사태 이후 대부분 자신의 SNS를 통해 국회에 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해명했다.[112] 계엄을 시작한 건 최규하 권한대행 때부터지만 전두환이 정권을 잡고 나서도 오랫동안 계엄이 유지되었으며 제5공화국 출범 직전에야 해제되었다.[113] 더불어서 박선원 의원 주장에 따르면 저격수까지 배치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상상 이상으로 철저하게 병력이 배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서울경제[114] 그 외의 사람들은 2층의 방청석에만 들어갈 수 있다. 국회법 제151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에는 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115] 반정부 움직임 자체는 비록 자신의 의도에 맞게 왜곡 보도는 할지언정 오래전에도 보도하고는 했다. 과거 탄핵에 대해서는 북한에서 지식이 있는 사람은 충격을 심하게 받았다는 보도도 있다. [116] 프랑스는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정권이 붕괴된 것은 아니다.[117] 임영웅에 대한 논란의 경우 DM 답장의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차은우에 대한 논란의 경우 본인의 업무인 광고 계약에 의한 활동이기에 연예인의 본 업무까지 억압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118] 정확히는 기갑수색형 소형전술차량K-153이다. 일명 한국형 험비다.[119] 완공 전 거리뷰완공 후 거리뷰[120]
파일:윤석열계엄령탱크가짜뉴스빼박.png
[121] 오후 11시 이후 통행 시 불심검문 및 체포가 가능하다는 식의 루머다. 한국 역사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야간 통행금지가 마지막으로 시행된 날은 1981년 12월 31일이다. 제도적으로 야간 통행금지가 폐지된 것은 1982년 1월 5일 0시부터였지만 그 전까지가 신정 연휴 기간이었기에 통행금지 사이렌도 울리지 않았다.[122] 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123] 영장, 긴급체포, 현행범[124] 1979년 포고문을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당시 발령되었던 야간 통행금지령은 22:00부터 익일 04:00까지라는 명확한 시간 기준이 있었다.[125] 이 중 케이블 타이 수갑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들고 나와서 이게 본인에게 채워질 뻔했다며 자조하기도 했다.[126] 때마침 윤석열은 20대 대선 약 1년 전에 전두환을 옹호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127] 우하단에 인용된 법조항 "US Penal Code section 213(a)(1)(A)"은 원본 밈의 미국 법으로, 캘리포니아주 형법의 강도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다.[128]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미흡한 운영으로 논란 및 그 여파가 남아있던 때에 발표된 마리오 파티 시리즈 신작의 제목이 슈퍼 마리오 파티 '잼버리'여서 이때도 닌텐도는 대한민국을 저격하는 혐한 기업이라는 우스갯소리가 퍼졌다.[129] 2024년 12월 기준으로 현재 수능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영향을 받아 한국사 영역의 경우 따로 시험을 진행 중으로 실제로 2024년 11월에 진행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도 한국사 영역은 따로 진행되었다. 그래서 수험생의 혼동 가능성을 대비하여 과거 수능에 진행된 한국사 유형이 사회탐구 영역 항목으로 편입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만들었다.[130] ④번의 경우 이번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이 아닌 기존에 발령된 계엄령에서는 단 한 번도 등장한 적 없는 포고령 내용이며, 또한 통상적으로 수능 문제에서는 '처단' 같은 극단적인 단어를 사용한 선택지는 보통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하면 정답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엄령에 대한 정의만 알고 있다면 틀리기 쉽다. 게다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1에서 3번은 독재자라면 누구나 공표하는 내용이고 5번도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데모와 시위에 대학생들이 주축이었다는 걸 생각하면 꽤 말이 되는 내용이다. 반면 4번은 정말 아무 뜬금없이 써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정답은 4번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추후 이번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사태가 시험에 출제될 경우 많은 학생들이 의료인 관련 내용이 담긴 포고령을 포함해 당시 상황, 이후의 대국민 담화, 탄핵소추 과정 등등 여러 상황을 암기하게 될 것이다.[131] 정확히는 44년 6개월 18일 만이나, 각종 매체에서는 편의를 위해 시간을 반올림해 약 45년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다.[132] 탄핵안 표결 당시 불참 1표,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헌재의 판결 당시 8인의 만장일치를 나열한 숫자.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 예정일은 12월 7일이었다.[133] 12월(十 + 二), 3일(三) + 오후 10시(十), 30분(三 + 十). 파자의 원리와 꼭 들어맞지는 않는다.[134] 만약 이게 현실화되었다면, 이 날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있어 잊고 싶은 날이 될 것이다.[135] 참고로 한화 이글스의 마지막 우승 년도는 1999년이며 롯데 자이언츠의 마지막 우승 년도는 1992년이다. 윤석열 정부 이전 마지막 계엄령 선포는 1979년부터 1981년 1월까지 지속되었다.[136] 한화, 롯데와 함께 지독하게도 긴 암흑기를 겪은 LG 트윈스는 1년 전인 2023시즌 통합우승으로 다행히 불명예를 피했다.[137] 1편 : [국민정신건강 프로젝트1] 어떻게 이런 짤을? 상상초월 조롱 짤, ...
2편 : [국민정신건강 프로젝트 2] 우리가 어...
3편 : [국민정신건강 프로젝트 3] 2분 사과? 집회의 민족? 드립 다 모...
4편 : [국민정신건강 프로젝트 4] 분노의 드립 모았습니다 드립의 민족!!!
외전 : [국민정신 건강프로젝트 외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138] 거기다가 연산군이 '온 나라에 계엄을 선포하노라'가 나왔을 때의 러닝타임이 6:12였는데, 이걸 시간으로 환산하면 계엄이 마무리된 소요 시간인 6시간과 거의 비슷하다. 공교롭게도 연산군을 맡은 배우는 장포스로 유명한 김기현이다. 그가 연기한 장포스도 역시 주목을 받았다.[139] 2020년에는 법무부장관을 역임했기에 출마하지 못했다.[140] 두 해 모두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하며 리핏을 달성하기도 했다.[141] 클린턴: 26일, 해리스: 20일[142]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윤석열 정부 비상계엄[143] 박근혜는 긍정 25%, 부정 65%에서 긍정 17%, 부정 74%로 25%의 1/3 가량인 8%p가 부정평가로 이탈했으며, 윤석열 역시 긍정 19%, 부정 72%에서 긍정 13%, 부정 80%로 19%의 1/3 가량인 6%p가 부정평가로 이탈했다.[144] 박근혜: 불참 1표,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 윤석열: 12월 3일에 45년 만의 계엄령 발동이 6시간 만에 종료, 탄핵소추 일자는 7일. 박근혜는 탄핵소추 당시 표 수, 윤석열은 계엄령 관련 타임라인에서 이 숫자 배열이 성립된다.[145] 박근혜: 234명, 윤석열: 204명[146] 웃긴 건 돈키호테도 기사 소설에 빠져든 것을 계기로 기사가 되었다는 것인데, 이번 사태에는 윤 대통령이 서울의 봄을 본 것이 계기가 된 것이 아니냐는 드립이 있다.[147] 보수 성향아카라이브 사회 채널에서 만들어진 짤이다.[148] 바로 리부트 정상화의 재커버곡이다.[149] 빠니보틀의 "솔직히 요즘 좀 좆같습니다" 를 베이스로 만든 ai 합성이다.[150] 드라마 제5공화국의 OST로 유명한 Deus Non Vult를 패러디한 영상으로 해당 영상의 경우 제5공화국 드라마의 오프닝 영상을 사용했다. 사실 이 영상의 경우 2024년 12월 11일보다 앞서 12월 8일 이전에 영상이 올라온 것으로 추정되는데 당시 6공화국 표기가 전반적으로 "6국화공"으로 잘못되어 있는 상태로 업로드가 진행되었다가 제작자가 영상을 일시적으로 내린 뒤 대부분 표기를 옳게 수정하여 12월 11일에 재업로드하였으나 제작자가 놓쳤는지 딱 한번 약 9~11초 구간 사이에 "6국화공" 표기가 등장한다.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전개, version=469, uuid=1d2f8ffb-0e07-4d69-8b2d-56dcc35adb39, paragraph=3.1,
title2=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전개, version2=1585, paragraph2=5, uuid2=1065f40d-e0a4-491a-8973-17a22c524c08,
title3=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선포와 해제, version3=60, uuid3=e8551c8e-2947-458e-a591-e0df499a5c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