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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1-10 18:14:29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1차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 시도


파일:상위 문서 아이콘.svg   상위 문서: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colcolor=#fff> 윤석열 대통령 1차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 시도
<bgcolor=#fff> 파일:윤석열 대통령 1차 집행 시도 타임라인.jpg
<colbgcolor=#bc002d,#000> 발생일 2024년 12월 30일[1] ~ 2025년 1월 6일[2]
발생장소 대통령 관저[3]
혐의 내란우두머리[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목적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및 구속
집행 대상자 대통령 윤석열
집행 기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결과 집행 실패

1. 개요2. 1차 체포영장 발부
2.1. 윤석열 측의 대응2.2. 반응
2.2.1. 국민의힘2.2.2. 더불어민주당2.2.3. 민주노총2.2.4. 법원행정처
3.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편지 전달
3.1. 반응
4. 체포영장 1차 집행 시도
4.1. 군경 소속 경비단의 경호처 지시 거부4.2. 집행 중지 이후4.3. 반응
5. 체포영장 이의신청 기각6.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권 일임 시도와 철회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중 발부한 체포영장과 영장 1차 집행 요약한 문서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을 가지지만 내란죄외환죄는 예외사항으로 현직 대통령을 긴급체포 및 구속, 기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2. 1차 체포영장 발부

공수처 입장에서는 기소권이 없어 특검을 기다리느라 구속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속 후 20일 이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수사가 검찰로 다시 넘어가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특검의 출범시기를 보면서 구속시기를 기다린다는 것이다. 결국 한덕수특별검사를 수용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구속을 막고 있는 결정적 사유로 보인다.

2024년 12월 30일 0시, 3차례의 특별검사로부터 소환 통보에 모두 불응하자 경찰은 공수처를 통해 곧바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 이 날 하루 종일 작업을 한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관저 압수수색 영장을 형사소송법대통령 관저가 있는 용산구를 관할로 하는 서울서부지방법원 당직실에 청구했다. #, #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대상 체포영장 청구이며, 동시에 선진국 정치 역사상 최초의 자국 국가원수 대상 체포영장 청구[5]이기도 하다.

체포영장 청구 소식이 언론을 통해 공식적으로 공개된 것은 이례적이다. 체포영장은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을 때 발부된다.[6][7] 사례는 피의자가 현직 대통령이고 그의 혐의가 제목 그대로 내란이기 때문에 사건이 매우 중대한 점을 감안하고 세 차례에 걸쳐 출석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

청구 33시간이 지난 2024년 12월 31일 9시를 조금 넘은 시각,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수색 영장[8]을 발부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죄목은 내란우두머리, 구금 장소는 서울구치소이며 영장 유효 기간은 2025년 1월 6일까지라고 공지했다. # 그러면서 영장을 발부받았으면 집행이 원칙이며 경호처와 조율할 일은 없다고 공지했다. # 대통령 측과도 일정을 조율하지는 않는다고 공지했다. # 영장을 발부받은 사유는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할 상당한 의심이 든다는 이유를 들었다. # 대통령경호처는 적법한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 공지했다. #

2.1. 윤석열 측의 대응

윤갑근 변호사헌법재판소에 영장효력을 다투는 권한쟁의심판과 그에 부수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서부지법에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을 하였다.[9]

아울러 공수처법상 공수처검사는 경찰에 대한 지휘규정이 명문에 없으므로, 공수처수사관만 영장 집행에 참여할 수 있고 경찰기동대가 이를 보조하거나 공수처의 지휘를 받아 활동하면 위법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다음으로, 이러한 영장집행은 위법한 영장집행이므로 영장집행을 하는 수사관과 경찰 인력이 공무집행방해현행범에 해당하다고 주장하였다. 형사소송법과 형법 판례는 사인에 의한 체포를 인정하므로, 지지자들로 하여금 해당 경찰을 체포해도 무방하다는 주장까지 개진하였다. # #

2.2. 반응

2.2.1. 국민의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 구금 시도는 적절하지 않다고 이야기했다. # 윤석열의 변호를 맡는 윤갑근 변호사 또한 "체포영장, 법 위반해 청구하여 불법·무효"라고 주장했다. #, # 그러면서 권력자라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 주장했다. #
2.2.2. 더불어민주당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즉각 체포해야 하며 대통령경호처가 이전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방해했던 것처럼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게도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을 더 이상 감싸지 말라고 비판했다. #
2.2.3. 민주노총
앞서 민주노총은 1월 3일까지 영장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한남동 집회로 모여 경찰을 도와 윤석열을 끌어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양경수 위원장 명의의 성명문을 내고 한남동 관저로 모여 윤석열을 체포하자고 조합원들에게 호소하였다. #
2.2.4. 법원행정처
천대엽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은 형사소송법 110조와 관련하여, 물적인 압수수색과 체포를 위한 수색을 달리 보는 것이 다수 학설이라며, 영장판사도 주류적 견해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천 대법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3.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편지 전달

파일:윤석열 지지자 편지.jpg
<colkeepall>
윤석열 대통령 편지
윤석열 대통령 편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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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파일:윤석열 서명.svg파일:윤석열 서명-화이트.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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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반응

4. 체포영장 1차 집행 시도

파일:2025년 1월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시도.jpg

4.1. 군경 소속 경비단의 경호처 지시 거부

영장 집행 과정에서 군·경찰 소속의 경호 병력이 박종준 경호처장의 명령을 거부한 사실이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관저 경호에 투입된 경찰청 소속 101경비단, 202경비단수도방위사령부 소속 제55경비단은 초기에는 경호처의 지시를 받고 공수처 직원들과 경찰 형사들을 가로막았었지만, 이후에는 경찰청과 국방부의 최고위층 관계자[21]에게 새로운 지시를 받고 길을 열어주었다고 한다. #

대통령실은 군·경찰 경호부대가 사실상 경호처 지시에 항명한 것에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실의 요청을 받아 군 병력에 '철수하지 말라'고 지시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고 한다. 한 여권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은 권한만 정지됐을 뿐 지위는 여전한데 군과 경찰에서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본래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대통령과 관련된 경호 업무는 경호처장이 총괄하는 것이 맞지만, 지휘체계상으로는 경찰 101경비단, 202경비단 및 수방사 제55경비단의 직접적인 지휘권은 여전히 각각 경찰과 군에게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경호처는 지난 2022년 11월 경호처가 관할하는 경호구역의 군·경찰에 대한 지휘권을 경호처장이 가져가는 시행령을 추진하려 했지만, 야당의 비판에 부딪혀 '지휘·감독' 문구를 시행령 내에 기재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호처는 군·경찰 경호부대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권을 갖고 있지 않다. 이 말인 즉슨, 애초에 지시 거부 또는 항명이라고 할 수도 없다는 의미이다. 경호처 직원들을 제외한 군과 경찰 소속 병력들은 그저 자신들이 원래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최고위 상관들로부터 정당한 명령을 받고 길을 열어준 것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군과 경찰이 경호처의 지시로부터 벗어나 체포영장 집행 저지선으로부터 이탈하는 모양새가 되었고, 주류 언론들은 2차 체포 영장 집행 시에는 경호처 만이 단독으로 방어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채널 A, TV 조선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요청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찰청에 관저를 경호하는 경찰 경호인력을 더 투입하라고 지시를 내렸으나 경찰청장 직무대리인 이호영 차장이 이를 따르지 않으며 항명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22] ## 경찰은 오히려 경호처의 경호를 무력화하기 위해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있던 박종준 경호처장에 대한 긴급체포를 시도했다. 하지만 유혈사태를 우려한 공수처의 일부 검사들이 경호처장 체포를 만류하면서 경찰의 체포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

1월 4일에 나온 채널 A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경찰과 공수처는 경호처가 저항할 시 박종준 경호처장을 긴급체포하기로 사전 협의를 했었지만, 경찰이 경호처장을 긴급체포하려고 시도하자 갑자기 공수처 측에서 협의를 어기고 체포를 만류하더니 철수를 결정했다고 한다. 공수처는 사전에 경찰과 협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은데, 경찰 입장에서는 항명까지 하며 수천명의 경찰 병력까지 동원하면서 체포를 시도하다가 공수처에게 뒤통수를 거하게 얻어맞은 셈이라고 볼 수 있다. #

4.2. 집행 중지 이후

4.3. 반응

5. 체포영장 이의신청 기각

2025년 1월 5일 윤석열 측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신청한 체포영장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판사는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

6.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권 일임 시도와 철회



[1] 체포영장 발부일[2] 체포영장 발부유효기간 만료일[3]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 시도한 장소[4] 죄명표에 따른 공식 혐의이며, 이전에는 내란 수괴라 불렸다.[5]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는 외국의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하는 사례가 종종 있지만, 자국의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 영장 청구 사례는 해외에도 거의 없다. 재임 중인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최초 체포 사례의 주인공은 율리시스 S. 그랜트 미국 대통령으로, 재임 중이던 1872년 워싱턴 D.C에서 본인이 탄 마차가 두 번 연속으로 과속하다 동일한 경찰관에게 또 적발되어 그 자리에서 체포된 것이다. 다만 교통법규 위반 사건이라 기소도 되지 않고 바로 풀려났다.[6] 즉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순순히 출석했다면 체포영장도 구태여 청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다.[7] 구속영장과는 다르다. 구속영장은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청구·발부된다. 구속은 형벌이 아닌 형사절차의 일종으로써 체포보다 장기간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며, 수사 또는 형사재판의 진행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그래서 체포영장으로 체포된 피의자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석방되어야 한다.[8] 대물적 수사에서의 압수·수색이 아닌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수색에 대한 영장이다.[9] 영장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실무상 존재하지 않는데, 형사소송법 제417조가 "전후"를 제한하지 않는 점을 파고들어 신청하였다. 후술할 내용과 같이 각하(애초에 부적법한 청구)하지 않고 기각(판단 내려보았으나 인정 안됨)하였다.[10] 매년 하던 신년사 대신 지지자들에게만 메시지를 전달했다.[11] 사실, 탄핵소추된 상태에서는 하야할 수 없다. 징계 대상인 공무원이 의원면직할 수 없는 것과 일맥상통한다.[12] 2025년 3월 31일에 이준석이 40세 생일을 맞이하므로 1월 30일이 지나서 자진사퇴 또는 파면으로 대통령 궐위가 일어나야 이준석이 조기 대선에 나설 수 있다.[13] 새벽시간 한남동 관저 앞 일대를 차량을 타고 반복적으로 운행하면서 촬영을 하던 유튜브 채널에 버스가 많아지고 있다는걸 말하는 부분.영상 8:11:58에서 현재 시간을 언급하는 부분[14] 파일: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시작.jpg[15] 국회에서는 방첩사 소속 제868경호대로 추측하고 있다.[16] 이후 합참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첫 공지 시 대치라는 표현에 있어 내부상황을 정확히 모르고 사용한 것 같다"라며 "대치보다는 '만나고 있는' 정도로 해석하면 적합할 것"이라고 말했다.#[17] 중앙일보가 단독 보도한 바에 따르면, 관저 경호에 투입된 경찰청 소속 101·202경비단과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이 처음에는 박종준 경호처장의 지시대로 길을 막고 있었다가 이후에는 경찰청과 국방부의 최고위층 관계자의 지시를 받고 길을 열어주었다고 한다. 자세한 사항은 후술.[18] 각 방송국 카메라에 카메라를 들고 있는 경찰들과 이를 피하려고 하는 경호처나 경호부대원들이 관저로 뛰어가는 것이 포착되기도 했다.[19] MBN에서 윤상현과 통화한 결과, 그는 대통령경호처가 문을 열어줘 관저 입장에 문제가 없었다며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로 진입한 이대환 공수처 부장검사를 직접 만나 추가 진입을 저지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가 수사권도 기소권도 영장 청구권도 없다면서 일단 물러나라고 설득했지만, 이 부장검사는 오늘 꼭 집행해야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조국혁신당] 박은정 국회의원의 위원회 회의 자료[21] 정황상 각각 경찰청장 직무대리인 이호영 경찰청 차장과 국방부장관 직무대리인 김선호 국방부차관으로 보인다.[22] 사실 항명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 최 권한대행의 지시는 정당한 지시가 아니었고, 오히려 정당한 절차를 통해 발부받은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하려고 했던 "위법한" 지시였다. 위법한 지시에는 오히려 그 지시를 거부하며 항명을 하는 것이 옳은 법이다.[23] 그러나 최상목 권한대행은 오히려 대통령실의 요청을 받아 경찰청 고위 간부에게 대통령 경호 임무를 맡은 22경찰 경호대의 관저 투입을 지시했는데, 이호영 경찰청 차장이 이 지시에 불응하면서 불발되었다. 이는 상관에 대한 항명이기는 하나, 최상목 대행의 해당 명령은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위법한 지시였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경찰 간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24] 다만 피의자 윤석열은 이미 3차에 이른 소환 통보를 전부 무시했다. 이 소동도 그가 소환 통보를 무시해 생긴 일[25] 김건희로 추정되는 인물이 개를 산책 시키는 모습이 포착되는 영상#을 올린 유튜버로 밝혀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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