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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165096,#165096><colcolor=#fff>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내정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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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 | 1964년 2월 6일[1] ([age(1964-02-06)]세) | ||
| 부산직할시 (現 부산광역시) | |||
| 본관 | 영양 천씨 (潁陽 千氏) | ||
| 현직 |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내정자[2] 대법원 국제분쟁해결시스템연구회 회장 | ||
| 재임기간 | 제6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 ||
| 2017년 4월 27일 ~ 2019년 4월 26일 | |||
| 대법관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 문재인 대통령 임명) | |||
| 2021년 5월 8일 ~ 현재[대법관] | |||
| 제27대 법원행정처장 (장관급) | |||
| 2024년 1월 15일 ~ 2026년 1월 15일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colbgcolor=#165096,#165096><colcolor=#fff> 가족 | 배우자, 슬하 2남 | |
| 학력 | 성도고등학교 (졸업 / 3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과정 수료) UC 데이비스 로스쿨 (법학 / LL.M.) | ||
| 병역 | 해군 대위 전역 (제3함대 군법무관) (1992년 5월 16일 ~ 1995년 2월 28일) | ||
| 약력 | 제30회 사법시험 합격 제21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대법원 대법관 (2021.5.8. ~ 현재) 제27대 법원행정처장 (2024.1.15. ~ 2026.1.15.) | }}}}}}}}} | |
1. 개요
대한민국의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내정자.2. 생애
1964년 2월 6일 부산직할시(現 부산광역시)에서 태어났다. 성도고등학교(3회)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그 뒤에 캘리포니아 대학교 데이비스 캠퍼스 법과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 후 1992년에 사법연수원을 제21기로 수료했다. 1992년 5월 16일 대한민국 해군의 군법무관으로 임관하여 제3함대사령부에서 복무하고 1995년 2월 28일 대위로 전역했다.
그 후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4],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21년 5월 퇴임하는 박상옥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2021년 4월 1일,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
2021년 4월 22일, 대법관(천대엽)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노웅래)는 전체회의를 열고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8일에 열기로 의결했다. #
2021년 4월 28일, 여야 합의로 천대엽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2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에 대해 표결할 예정이다. #
2021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재석 266인 중 찬성 234표, 반대 27표, 기권 5표로 가결되었으며, 2021년 5월 8일, 박상옥 대법관의 뒤를 이어 대법관으로 취임하였다. #
2023년 12월,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로 출범함에 따라 현직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의 교체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차기 행정처장으로 각각 오석준, 서경환 대법관과 같이 거론되었다. #
2024년 1월 5일, 신년 직후 단행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첫 인사로 천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지명함에 따라 같은 달 15일부터 임기를 시작하였다. #
2026년 2월 26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의해 오는 3월 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지명되었다. 대법관을 겸하는 위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는 관례에 따라 취임 후 위원장직을 맡을 예정이다.# 헌법상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긴 하지만, 관례상 대법관 위원이 맡는다. 그러나 인사 청문 절차가 지연되면서 결국 노태악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위원장 직을 수행했다. 그 사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터졌다.
3. 대법관 재임 중
중도 성향의 대법관이다.[5]|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낸 의견 |
| 산업재해와 근로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책임을 근로자가 지는지 - 적극[6] 2021년 9월, 근로자가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있어 그의 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 유무의 증명책임을 근로복지공단에 지워야 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근로자에게 증명책임이 부과된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
| 동성 군인간 성행위의 군형법상 추행죄 여부 - 무죄[7] 2022년 4월, 영외 사적공간에서 상호 합의 하에 벌어진 동성군인 간 성행위가 군형법상 추행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
|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 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필요 여부 - 불필요[]2017다35588 등(병합) 사건. 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대법관 7:6 의견으로 기존 대법원의 견해가 변경되었다. 대법원의 새로운 견해는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명문의 규정에 따라 취업규칙의 변경은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무효이다"라는 내용이다.] 2023년 5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그러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유효하다"고 판시한 기존 대법원의 견해는 타당하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
| 최강욱의 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사건 - 유죄[9] 2023년 9월, 최강욱 의원이 조국 前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유리한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의혹과 관련해 최강욱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검찰이 증거물인 하드디스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 정경심의 참여권을 배제한 위법이 없으므로 하드디스크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최강욱은 유죄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
| 공무원과 도로관리원(공무직 근로자) 간 평등 위배 여부 - 소극[10] 2023년 9월, 운전직·도로직 공무원에게 당연지급되는 수당 및 상여금을 그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도로관리원(공무직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국토관리청장의 조치가 차별적 대우로서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공무직 근로자와 공무원을 차별대우 한 것이 아니므로 손해배상의무가 없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
| 강제추행죄 성립요건 완화 여부 - 적극[11] 2023년 9월,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해질 정도가 아닌 단순한 정도의 폭행·협박만으로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다수의견을 내었으며, 다만 강제추행죄가 지나치게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 스스로 과잉처벌을 자제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보충의견을 내었다.[12] |
| (2024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임) |
| 사실상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노조의 단체교섭청구권 인정 여부 - 소극[13] 2026년 5월, 노동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지위에 있는 자를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보아 그에게 단체교섭의무를 인정해야 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교섭은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계약상 사용자가 아닌 자를 단체교섭의무자로 볼 수는 없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
|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위법 여부 - 적법[14] 2026년 5월, 비의료인이 행한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가 구 의료법(2024. 9. 20. 법률 제20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구 의료법 개정 이전에 비해 보건 위생에 관한 사회 일반의 지식 수준과 실천 정도가 현저히 개선됐고 문신 시술은 개인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른 것이며 이미 일반인이 자연스럽게 접하는 문화로 자리 잡았기에 의료법상 처벌 대상인 무면허 의료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 소부 사건에서 주심대법관으로서의 판결 이력[다만] |
| 2021년 7월 9일, 최신종 연속살인 사건의 범인 최신종에게 무기징역을 확정 판결했다. |
| 2022년 1월 27일,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에게 징역 4년을 확정했다. # |
| 2022년 7월 28일, 민경욱 전 국회의원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변론기일을 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등에 대한 현장검증과 재검표를 진행했다. #[16] |
| 2022년 8월 11일, 김학의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다만 김학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관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진보 성향 이흥구 대법관으로, 천대엽 대법관은 이흥구 대법관의 판결을 따라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한 것에 불과하다.) # |
| 2022년 8월 12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했다. # |
| 2022년 12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윤상현 의원에게 무죄를, 윤상현의 보좌관에게 징역 3년, 유상봉에게 징역 4년을 확정했다.# |
| 2023년 9월 14일, 뇌물공여와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 2024년 1월 4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자폐성 장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17] |
| (2024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임) |
| 2026년 3월 12일, 이재명 백현동 용도변경 논란 수사 무마를 청탁해 준다고 금품을 수수하였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정혁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
| 2026년 5월 8일,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성 비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
| 2026년 5월 8일,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상직 전 의원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
3.1. 법원행정처장 재임 시기
2024년 1월,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에 의해 법원행정처장으로서의 임기를 시작하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공석인 가운데, 김명수 체제에서 임명된 법원행정처장(김상환)이 반대하던 여당 측 공수처장 임명이 가능할지 주목되었다. 그런데 여당 측 인사에 천대엽도 표를 던지지 않았다. #[18][19] 그 후 7차 회의에서 후보자가 교체되자 찬성표를 던졌다. # #2025년 1월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과 관련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한 폭도들에 대해 "일부 시위대 난입 사태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으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다"라는 입장을 냈다.
2025년 3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사건에서 발생한 구속기간 계산 방법에 대한 논란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의견을 냈다. #
2025년 5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해 "판결에 대한 비판과 비평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판결에 대한 존중이 없다면 법치주의가 불가능하다"고 했으며,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한 비판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졸속 판결"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법관들이 수많은 재판연구관과 유기적으로 일체가 돼 기록을 검토했다. 재판 관련 기록도 전자 스캔으로 모두 확인했다"고 반박했으며, "사법부의 쿠데타 또는 대선 개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관의 양심에 따라 공정한 절차를 거쳐 이뤄진 판결이다. 대법관은 대법원장과 대통령, 국회 등 삼부의 합의에 따라 임명되지만 그 이후부터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사건을 처리한다.[20] 이것이 제가 대법관으로서 그동안 경험해 온 바이고, 지금도 모든 대법관이 한결같이 준수하는 원칙"이라고 답했다.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는 "국민 직접 선출을 통한 것과 별개로 법치주의는 나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
2025년 10월 13일,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빠른 판결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서 "판결문을 보면 반대로 다수의견 대법관 10명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고, 우리 헌법과 법률에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한다)"며 "특히 이 사건은 공소 제기로부터 1심에서 2년 2개월이나 지체됐고, 2심에서도 4개월이 지나 판결했다(고 한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주요 쟁점은 복잡하지도 않고 법리적인 평가 부분이 주된 쟁점이어서 대법관들이 빠른 시기에 1심과 원심(2심) 판결문, 공판 기록을 기초로 사실관계 쟁점 파악에 착수해 모든 서면이 접수되는 대로 바로 검토를 한 다음에 2차례 전합 기일을 열어 선고를 잡았다'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
2026년 1월 15일, 2년간의 임기를 마치며 박영재 대법관에게 법원행정처장 자리를 넘겨주고 물러났고, 재판에 복귀해서 대법관으로서 남은 임기를 수행한다.
4. 경력
- 1988년 - 제30회 사법시험 합격
- 1992년 - 제21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92년 - 대한민국 해군 제3함대사령부 군법무관
- 1995년 2월 -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 1997년 2월 - 서울지방법원 판사
- 1999년 2월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사
- 2001년 2월 - 부산고등법원 판사
- 2002년 2월 - 서울지방법원 판사
- 2004년 2월 -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6년 8월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 2007년 2월 -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8년 2월 - 대법원 재판연구관[21]]
- 2012년 2월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4년 2월 -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6년 2월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6년 - 법무부 가석방위원
- 2017년 4월 - 제6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 2019년 2월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21년 2월 -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 2021년 5월 - 대한민국 대법관[현직]
- 2024년 1월 - 제27대 법원행정처장[겸직]
5. 비판 및 논란
5.1. 지방세, 과태료 체납 허위답변 논란
2021년 4월 28일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지방세를 여러 번 체납했음에도 서면 질의에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답한 것에 대해 지적을 받았고 송구하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24] #6. 여담
- 이일규 대법원장 이래로 대법관 중 1인을 검사에서 선발하는 관행이 있었고 전임자인 박상옥 대법관도 검사 출신이기에 검사 중에서 임명될 것이라는 인식도 있었지만 이를 깨고 지명되었다.
- 노태악 대법관 지명때와 이흥구 대법관 지명때 나란히 최종후보에 올라, 이번까지 세 번 연속으로 연이어 후보추천위원회의 최종후보로 오른 끝에 결국 제청되었다.[25]
- 김명수 코트에서 앞서 임명된 민유숙 대법관이나 김상환 대법관과 마찬가지로 오랜 기간 연구관으로 일했다. 김상환 대법관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세 차례에 걸쳐 6년간 일했고, 민유숙 대법관은 5년 동안 연이어 대법원에서만 일했다. 천대엽 후보자는 대법원에서만 두 차례에 걸쳐 거의 7년간 근무했다. 장기간 연구관으로 일한 점과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한 점을 볼 때, 법원 내부에서 성실성과 실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
- 노태악 대법관처럼 주로 형사재판부에서 일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형사실무제요의 공동 집필진으로 참여해 형사법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고 한다.
- 여러 직책을 맡으면서 상당히 곤혹을 많이 치르고 있다. 법원행정처장 시절 재임 중 12.3 내란, 서울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 이재명 재판 상고심의 파기환송이 발생했으며, 그 결과 국회에서 여야 모두로부터 공격받는 입장이 되었다. 재판 업무로 복귀한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에 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내정되었는데, 관례적으로 대법관 선관위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되기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 다만 국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체를 필두로 한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에, 취임 전에 개정이 실행될 경우 취임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7.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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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차 · 2주차 · 3주차(윤석열 대통령 체포 & 윤석열 대통령 구속) · 4주차(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소) · 5주차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wiki class="e" '''2025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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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등 1심 선고) · 2월(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등 1심 선고) · 3월수사 및 재판 #!wiki class="e" '''수사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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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재판 · 윤석열 내란 재판(공소장 · 전문)#!wiki class="e" '''관련 인물'''[*전담 [br]{{{#!wiki class="a b" }}}: [[내란전담재판부]][br]{{{#!wiki class="a c" }}}: 영장전담법관]1심 재판부#!wiki class="flex" {{{#!wiki class="a" [[지귀연]][br]{{{-5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wiki class="a" [[한성진(법조인)|한성진]][br]{{{-5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wiki class="a" [[백대현]][br]{{{-5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wiki class="a" [[이현복]][br]{{{-5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wiki class="a" [[류경진(법조인)|류경진]][br]{{{-5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wiki class="a" [[이진관(법조인)|이진관]][br]{{{-5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wiki class="a" [[이정엽(1970)|이정엽]][br]{{{-5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wiki class="a" [[이현경(법조인)|이현경]][br]{{{-5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wiki class="a" 강완수[br]{{{-5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wiki class="a" [[조형우(법조인)|조형우]][br]{{{-5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wiki class="a" 박옥희[br]{{{-5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wiki class="a" 오세용[br]{{{-5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wiki class="a" 차영민[br]{{{-5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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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2차)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 ·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 ||폐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1차)[투표불성립] ·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사임]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사임] ·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 탄핵소추[사임] ·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사임]탄핵 심판 인용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결정문) ·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심판기각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심판반응 <colbgcolor=#bc002d,#c51426><colcolor=#fff> 영향 및 평가 반응(국내 반응) · 영향(김건희 여사 특검법 · 윤석열 특검법 · 내란 특검 · 김건희 특검 · 채상병 특검) · 평가 · 실패 원인 · 헌법 및 법령 위반 사항 집단행동 #!wiki class="e" '''탄핵 찬성'''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전개) · 전국농민회총연맹 트랙터 행진 · 박수영 의원 사무실 점거 농성[단발] · 윤석열 파면 촉구 문학인 공동성명#!wiki class="e" '''탄핵 반대'''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국민대회 ·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 · 서울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투블럭남)[단발] ·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사태[단발] · 전국대학생연합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의혹 및 논란 노상원 수첩 · 친윤계 계엄 동조 의혹 · 부정선거 음모론에 바탕한 계엄령 · 총리-여당 당정협력 담화 ·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증거인멸 논란 왜곡 관련 제시되는 옹호론 · 주장과 반박 관련 문서 내란 이전 명태균 게이트 ·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 나무위키 한국군 장성 문서 임시조치 요청 사건 ·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 2024년 평양 무인기 대북전단 살포 사건 내란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 남태령 대첩 · 코리아 디스카운트 · 대한민국 연예계 입국금지 요구 CIA 집단민원 사태 · 구미시 이승환 공연 취소 논란 · 석열산성 · 더불어민주당 내란선동죄 고발 사건 · 전한길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 논란 · 계몽령 · 2.13 헌법재판소 폭동 모의 사건 · 키세스단 ·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 힘내라 대한민국 · 새로운 대한민국 · 윤석열/합성물 · 한덕수 권한대행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논란 파면 이후 윤 어게인 · Make Korea Great Again 관련 청원 윤석열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 · 윤석열 특검법 제정 촉구 청원 · 국민의힘 해산 청원 · 헌법재판소 판사탄핵에 관한 청원 그 외 관련 특집 프로그램 · 한국-키르기스스탄 관계 · 여담 · STOP THE STEAL · 항공모함 구원 음모론 관련 둘러보기 틀 [[틀: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wiki style="margin: 3px 1px; padding: 2px 3px; background-color: #bc002d; color: #fff; display: inline-block; border-radius: 4px; border: 1px solid #000" dark-style="background-color: #000; color: #e0e0e0; border: 1px solid #520a0a"]] [[틀:12.3 내란/수사 상황|{{{#!wiki style="margin: 3px 1px; padding: 2px 3px; background-color: #bc002d; color: #fff; display: inline-block; border-radius: 4px; border: 1px solid #000" dark-style="background-color: #000; color: #e0e0e0; border: 1px solid #520a0a"]] [[틀:12.3 내란/재판|{{{#!wiki style="margin: 3px 1px; padding: 2px 3px; background-color: #bc002d; color: #fff; display: inline-block; border-radius: 4px; border: 1px solid #000" dark-style="background-color: #000; color: #e0e0e0; border: 1px solid #520a0a"]] [[틀:12.3 내란/주요 사건|{{{#!wiki style="margin: 3px 1px; padding: 2px 3px; background-color: #bc002d; color: #fff; display: inline-block; border-radius: 4px; border: 1px solid #000" dark-style="background-color: #000; color: #e0e0e0; border: 1px solid #520a0a"]] [[틀:2020년대 대한민국 부정선거 음모론|{{{#!wiki style="margin: 3px 1px; padding: 2px 3px; background-color: #bc002d; color: #fff; display: inline-block; border-radius: 4px; border: 1px solid #000" dark-style="background-color: #000; color: #e0e0e0; border: 1px solid #520a0a"]] {{{#!folding [ 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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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wiki class="a c[2]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首魁)' 표현 유지[3]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 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제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4] 형법 제87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 해당 인물들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 참석 및 참관 대상인 국무위원 및 정부 인사로서 내란을 방조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임.[5] 형법 제90조 2항에 근거한 내란 선전·선동 피고발인 목록.[투표불성립]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사임]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사임] [사임] [사임] [단발] 여러 번 계속 진행되지 않고 단발성으로 그친 시위.[단발] [단발]
{{{#!wiki class="a c[2]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首魁)' 표현 유지[3]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 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제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4] 형법 제87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 해당 인물들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 참석 및 참관 대상인 국무위원 및 정부 인사로서 내란을 방조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임.[5] 형법 제90조 2항에 근거한 내란 선전·선동 피고발인 목록.[투표불성립]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사임]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사임] [사임] [사임] [단발] 여러 번 계속 진행되지 않고 단발성으로 그친 시위.[단발] [단발]
|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 |||||
| {{{#!wiki style="margin:-0px -10px -5px; min-height: 26px; word-break: keep-all" {{{#fff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 |||||
| 제1기 성낙송 | 제2기 김광태 | 제2·3기 임성근 | 제3·4기 이진만 | 제4·5기 이규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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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오섭 → 이도행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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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영수 2020년 2월 ~ 2021년 2월 | → | 천대엽 2021년 2월 ~ 2021년 4월 | → | 정선재 2021년 4월 ~ 2023년 2월 |
[1] 음력 1963년 12월 23일.[2] 관례상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이 위원장으로 호선된다.[대법관] 임기종료일은 2027년 5월 7일.[4] 이 시기 가석방심사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고 2020년 1월 사퇴했다.[5] 법치뉴스: 조희대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에 '중도보수 성향' 천대엽 임명
중앙일보: 조희대, 천대엽 차기 법원행정처장 내정…법원 개혁 시동건다.
국민일보: 새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청백리·중립적 성향
이데일리: 물질보다 이웃의 아픔 치유에 기여"..천대엽 새 법원행정처장의 소신
YTN: '조희대 사법개혁' 이끌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 임명[6] 이 사건은 대법관 9-4 의견으로 증명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는 판결이 났다.[7] 이 사건은 11:2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 났다.[] [9] 이 사건은 대법관 9:3의 의견으로 유죄취지의 상고기각 판결이 났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 피고인 최강욱과 공동으로 저술활동을 한 적이 있어 사건을 회피하였다.[10] 이 사건은 대법관 8:5의 의견으로 차별대우가 아니어서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났다.[11] 이 사건에서는 대법관 12:1의 의견으로 "피해자의 항거곤란이 초래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비로소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종전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었다. 유일한 별개의견은 이동원 대법관.[12] 특이하게도 다수의견에 함께한 12명의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보충의견 부분에 이르러 주장이 갈렸는데, 중도 내지 보수성향 대법관 5명(안철상, 노태악, 천대엽, 오석준, 서경환)은 "강제추행죄의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향후 법원이 강제추행죄의 해석론을 일원화하여 과잉처벌을 막는 등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의 보충의견(제1보충의견)을 제시했으나, 진보성향 대법관 3명(민유숙, 김선수, 오경미)은 "강제추행죄의 해석론은 하급심법원이 알아서 하도록 맡겨야 하며, 위 제1보충의견은 지나친 참견이다"는 취지로 제1보충의견을 비판하는 보충의견(제2보충의견)을 제시하였다.[13] 이 사건은 대법관 8명(조희대, 천대엽, 오석준, 서경환, 엄상필,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이 소극 의견을, 대법관 4명(이흥구, 오경미, 신숙희, 마용주)이 적극 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계약상 사용자'가 아닌 '사실상 근로조건을 결정할 지위에 있는 자'에게는 노조의 단체교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 났다.[14] 이 사건은 대법관 13대 0 전원 일치된 의견에 따라 눈썹 문신을 무면허 의료 행위로 규정했던 1992. 5. 22. 선고 91도3219 판결을 비롯하여 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모두 변경되었다.[다만] 다수결로 판결하는 전원합의체와는 달리, 오로지 만장일치로만 판결하는 소부에서는 대법관 상호 간 어느 정도의 양보와 타협을 거쳐 비로소 결론에 이르므로, 여기서의 판결 내용은 대법관의 성향이나 가치관과는 다소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16] 재검표 현장 영상에서 지귀연 당시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모습을 볼 수 있다. #[17] 일명 '천대엽 판결'.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없이 인정해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밝힌 부분이, 훗날 다른 성범죄 형사재판의 하급심에서 무죄 선고 이유로 종종 인용되자 이슈가 되었다.[18] 공수처장 후보자였던 김태규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로 인해 반대표를 던졌던 것으로 보인다.[19] 김태규 후보자는 판사 시절부터 공수처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20] 천대엽 본인은 법원행정처장이라 참여하지 않았다.[21] 지방법원 부장판[현직] 2021.5.8. ~ 현재.[겸직] 2024.1.15. ~ 2026.1.15.[24] 유상범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등록원부' 자료에 따르면, 천 후보자가 당시 소유했던 차량 2대는 지방세 체납 4건과 버스전용차로 위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등으로 10차례 압류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년간 지방세를 28번 늦게 납부해 가산세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25]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의 최종후보로 여러번 오르면 실제로 지명까지 이어지는 편이다. 일례로 2016년 이인복 대법관 후임 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김재형 교수, 조재연 변호사, 이종석 판사, 이은애 판사 이렇게 4명이 최종후보로 올랐었는데, 당시엔 김재형 교수가 대법관으로 지명되었지만, 결과적으로 나머지 3명도 대법관이나 헌재 재판관 공석이 생길 때마다 지속적으로 추천위 최종후보로 이름을 올려 모두 대법관 혹은 헌법재판관으로 영전하였다.
중앙일보: 조희대, 천대엽 차기 법원행정처장 내정…법원 개혁 시동건다.
국민일보: 새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청백리·중립적 성향
이데일리: 물질보다 이웃의 아픔 치유에 기여"..천대엽 새 법원행정처장의 소신
YTN: '조희대 사법개혁' 이끌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 임명[6] 이 사건은 대법관 9-4 의견으로 증명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는 판결이 났다.[7] 이 사건은 11:2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 났다.[] [9] 이 사건은 대법관 9:3의 의견으로 유죄취지의 상고기각 판결이 났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 피고인 최강욱과 공동으로 저술활동을 한 적이 있어 사건을 회피하였다.[10] 이 사건은 대법관 8:5의 의견으로 차별대우가 아니어서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났다.[11] 이 사건에서는 대법관 12:1의 의견으로 "피해자의 항거곤란이 초래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비로소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종전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었다. 유일한 별개의견은 이동원 대법관.[12] 특이하게도 다수의견에 함께한 12명의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보충의견 부분에 이르러 주장이 갈렸는데, 중도 내지 보수성향 대법관 5명(안철상, 노태악, 천대엽, 오석준, 서경환)은 "강제추행죄의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향후 법원이 강제추행죄의 해석론을 일원화하여 과잉처벌을 막는 등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의 보충의견(제1보충의견)을 제시했으나, 진보성향 대법관 3명(민유숙, 김선수, 오경미)은 "강제추행죄의 해석론은 하급심법원이 알아서 하도록 맡겨야 하며, 위 제1보충의견은 지나친 참견이다"는 취지로 제1보충의견을 비판하는 보충의견(제2보충의견)을 제시하였다.[13] 이 사건은 대법관 8명(조희대, 천대엽, 오석준, 서경환, 엄상필,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이 소극 의견을, 대법관 4명(이흥구, 오경미, 신숙희, 마용주)이 적극 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계약상 사용자'가 아닌 '사실상 근로조건을 결정할 지위에 있는 자'에게는 노조의 단체교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 났다.[14] 이 사건은 대법관 13대 0 전원 일치된 의견에 따라 눈썹 문신을 무면허 의료 행위로 규정했던 1992. 5. 22. 선고 91도3219 판결을 비롯하여 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모두 변경되었다.[다만] 다수결로 판결하는 전원합의체와는 달리, 오로지 만장일치로만 판결하는 소부에서는 대법관 상호 간 어느 정도의 양보와 타협을 거쳐 비로소 결론에 이르므로, 여기서의 판결 내용은 대법관의 성향이나 가치관과는 다소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16] 재검표 현장 영상에서 지귀연 당시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모습을 볼 수 있다. #[17] 일명 '천대엽 판결'.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없이 인정해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밝힌 부분이, 훗날 다른 성범죄 형사재판의 하급심에서 무죄 선고 이유로 종종 인용되자 이슈가 되었다.[18] 공수처장 후보자였던 김태규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로 인해 반대표를 던졌던 것으로 보인다.[19] 김태규 후보자는 판사 시절부터 공수처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20] 천대엽 본인은 법원행정처장이라 참여하지 않았다.[21] 지방법원 부장판[현직] 2021.5.8. ~ 현재.[겸직] 2024.1.15. ~ 2026.1.15.[24] 유상범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등록원부' 자료에 따르면, 천 후보자가 당시 소유했던 차량 2대는 지방세 체납 4건과 버스전용차로 위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등으로 10차례 압류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년간 지방세를 28번 늦게 납부해 가산세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25]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의 최종후보로 여러번 오르면 실제로 지명까지 이어지는 편이다. 일례로 2016년 이인복 대법관 후임 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김재형 교수, 조재연 변호사, 이종석 판사, 이은애 판사 이렇게 4명이 최종후보로 올랐었는데, 당시엔 김재형 교수가 대법관으로 지명되었지만, 결과적으로 나머지 3명도 대법관이나 헌재 재판관 공석이 생길 때마다 지속적으로 추천위 최종후보로 이름을 올려 모두 대법관 혹은 헌법재판관으로 영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