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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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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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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위원
천대엽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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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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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법관
천대엽
千大燁 | Chun Dae-yup
파일:1702487323106_x1muei_2_0.jpg
<colbgcolor=#005596><colcolor=#fff> 출생 1964년 2월 6일 ([age(1964-02-06)]세)
부산직할시 (現 부산광역시)
본관 영양 천씨 (潁陽 千氏)
현직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재임기간 제6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2017년 4월 27일 ~ 2019년 4월 26일
대법관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 문재인 대통령 임명)
2021년 5월 8일 ~ 현직[대법관]
제27대 법원행정처장 (장관급)
2024년 1월 15일 ~ 현직[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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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5596><colcolor=#fff> 가족 배우자, 슬하 2남
학력 성도고등학교 (졸업 / 3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과정 수료)
UC 데이비스 로스쿨 (법학 / LL.M.)
병역 해군 제3함대사령부 대위 전역 (군법무관)
(1992년 5월 16일 ~ 1995년 2월 28일)
약력 제30회 사법시험 합격
제21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대법원 대법관 (2021.05. ~ )
제27대 법원행정처장 (2024.01. ~ )
}}}}}}}}}

1. 개요2. 생애3. 대법관 재임 중
3.1. 법원행정처장 재임 시기
4. 경력5.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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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현직 대법관.

2. 생애

1964년 2월 6일 부산직할시(현 부산광역시)에서 태어났다. 성도고등학교(3회)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이후 캘리포니아 대학교 데이비스 캠퍼스 법과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 후 1992년에 사법연수원제21기로 수료했다. 1992년 5월 16일 해군 군법무관으로 임관하여 제3함대사령부에서 병무행정 장교로 복무했고, 1995년 2월 28일 대위로 전역했다. 이후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21년 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2021년 4월 1일,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

2021년 4월 22일, 대법관(천대엽)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노웅래)는 전체회의를 열고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8일에 열기로 의결했다. #

2021년 4월 28일, 여야 합의로 천대엽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2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에 대해 표결할 예정이다. #

2021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재석 266인 중 찬성 234표, 반대 27표, 기권 5표로 가결되었으며, 2021년 5월 8일, 박상옥 대법관의 뒤를 이어 대법관으로 취임하였다. #

2023년 12월,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로 출범함에 따라 현직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의 교체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차기 행정처장으로 각각 오석준, 서경환 대법관과 같이 거론되었다. #

2024년 1월 5일, 신년 직후 단행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첫 인사로 천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지명함에 따라 같은 달 15일부터 임기를 시작하게 되었다. #

3. 대법관 재임 중

중도성향의 대법관이다.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낸 의견 ▽
산업재해와 근로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책임을 근로자가 지는지 - 적극[3]
2021년 9월, 근로자가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있어 그의 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 유무의 증명책임을 근로복지공단에 지워야 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근로자에게 증명책임이 부과된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동성 군인간 성행위의 군형법상 추행죄 여부 - 무죄
2022년 4월, 영외 사적공간에서 상호 합의 하에 벌어진 동성군인 간 성행위가 군형법상 추행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4]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 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필요 여부 - 불필요
2023년 5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그러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유효하다"고 판시한 기존 대법원의 견해는 타당하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5]
최강욱의 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사건 - 유죄
2023년 9월, 최강욱 의원이 조국 前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유리한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의혹과 관련해 최강욱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검찰이 증거물인 하드디스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 정경심의 참여권을 배제한 위법이 없으므로 하드디스크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최강욱은 유죄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6]
공무원과 도로관리원(공무직 근로자) 간 평등 위배 여부 - 소극[7]
2023년 9월, 운전직·도로직 공무원에게 당연지급되는 수당 및 상여금을 그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도로관리원(공무직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국토관리청장의 조치가 차별적 대우로서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공무직 근로자와 공무원을 차별대우 한 것이 아니므로 손해배상의무가 없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강제추행죄 성립요건 완화 여부 - 적극[8]
2023년 9월,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해질 정도가 아닌 단순한 정도의 폭행·협박만으로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다수의견을 내었으며, 다만 강제추행죄가 지나치게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 스스로 과잉처벌을 자제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보충의견을 내었다.[9]
(2024년 1월부터는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임)
소부 사건에서 주심대법관으로서의 판결 이력 ▽[다만][11]
2021년 7월 9일, 살인범 최신종에게 무기징역을 확정 판결했다.
2022년 1월 27일, 주심 대법관으로서 조국 정경심 사건의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혐의에 관한 2심 유죄 판결을 최종 확정시켰다 . .#
2022년 8월 11일, 김학의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여 큰 비판을 받았다.
2022년 8월 12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022년 12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윤상현에게 무죄를, 윤상현의 보좌관에게 징역 3년, 유상봉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였다.#

3.1. 법원행정처장 재임 시기

2024년 1월,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에 의해 법원행정처장으로서의 임기를 시작하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공석인 가운데, 김명수 체제에서 임명된 법원행정처장(김상환)이 반대하던 여당 측 공수처장 임명이 가능할지 주목되었다. 그런데 여당 측 인사에 천대엽도 표를 던지지 않았다. # 결국 7차 회의에서 후보자가 교체되자 마음을 바꾸었다. # #

4. 경력

5. 여담



[대법관] 임기종료일은 2027년 5월 7일.[겸임] 법원행정처장 임기 중에는 재판업무를 보지 않는다.[3] 이 사건은 대법관 9-4 의견으로 증명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는 판결이 났다.[4] 이 사건은 11:2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 났다.[5] 2017다35588 등(병합) 사건. 해당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대법관 7:6 의견으로 기존 대법원의 견해가 변경되었다. 대법원의 새로운 견해는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명문의 규정에 따라 취업규칙의 변경은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무효이다"라는 내용이다.[6] 이 사건은 대법관 9:3의 의견으로 유죄취지의 상고기각 판결이 났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 피고인 최강욱과 공동으로 저술활동을 한 적이 있어 사건을 회피하였다.[7] 이 사건은 대법관 8:5의 의견으로 차별대우가 아니어서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났다.[8] 이 사건에서는 대법관 12:1의 의견으로 "피해자의 항거곤란이 초래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비로소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종전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었다. 유일한 별개의견은 이동원 대법관.[9] 특이하게도 다수의견에 함께한 12명의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보충의견 부분에 이르러 주장이 갈렸는데, 중도 내지 보수성향 대법관 5명(안철상, 노태악, 천대엽, 오석준, 서경환)은 "강제추행죄의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향후 법원이 강제추행죄의 해석론을 일원화하여 과잉처벌을 막는 등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의 보충의견(제1보충의견)을 제시했으나, 진보성향 대법관 3명(민유숙, 김선수, 오경미)은 "강제추행죄의 해석론은 하급심법원이 알아서 하도록 맡겨야 하며, 위 제1보충의견은 지나친 참견이다"는 취지로 제1보충의견을 비판하는 보충의견(제2보충의견)을 제시하였다.[다만] 다수결로 판결하는 전원합의체와는 달리, 오로지 만장일치로만 판결하는 소부에서는 대법관 상호 간 어느 정도의 양보와 타협을 거쳐 비로소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여기서의 판결 내용은 해당 대법관의 성향이나 가치관과는 다소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11] 본 문단의 기재 내용은 판결 주문을 따로 선고하지 않고 단순히 상고기각하여 전심(前審)이 확정된 것을 '선고하였다'라고 표기하고 있다.[12] 지방법원 부장판사[현직] 2021.5.8 ~[겸직] 2024.1.15 ~[15]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의 최종후보로 여러번 오르면 실제로 지명까지 이어지는 편이다. 일례로 2016년 이인복 대법관 후임 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김재형 교수, 조재연 변호사, 이종석 판사, 이은애 판사 이렇게 4명이 최종후보로 올랐었는데, 당시엔 김재형 교수가 대법관으로 지명되었지만, 결과적으로 나머지 3명도 대법관이나 헌재 재판관 공석이 생길 때마다 지속적으로 추천위 최종후보로 이름을 올려 모두 대법관 혹은 헌법재판관으로 영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