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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5596><colcolor=#fff> 대한민국 대법관 노경필 魯坰泌 | Roh Gyeong-pil | |||
출생 | 1964년 10월 1일 ([age(1964-10-01)]세) | ||
전라남도 해남군 | |||
현직 | 대법관 | ||
재임기간 | 대법관 (조희대 대법원장 제청 / 윤석열 대통령 임명) | ||
2024년 8월 2일 ~ 현직[대법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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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광주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 /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 | ||
병역 | 육군 대위 만기전역 (군법무관) | ||
약력 |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법원 총괄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법관인사규칙 10조)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수원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대법관 (2024.08.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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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법관이자 현재 대법관이다.2. 생애
2.1. 초기 이력
1964년 10월 1일, 전라남도 해남군에서 태어나 광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23기다.1994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3년 간 육군 군법무관으로 복무한 뒤 대위로 전역했다. 1997년 서울지방법원에서 법복을 입었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서울고등법원 등 여러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을 담당했다.
2.2. 법관 시절
법원 내 행정법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1998년 서울행정법원 개원 직후 법원실무제요 행정편 작업에 참여했고, 2006년 재판연구관으로 헌법행정조에 배속돼 상고심을 보조했다. 2009년 지법부장으로 승진했음에도 총괄재판연구관으로 발탁돼 대법원에서 연이어 재직했다.장기간 연구관으로 재직하면서 변호사시험 공법문제유형 연구위원,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 그리고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행정 편 개정작업 집필위원 등 행정법 관련 활동에도 다수 참여했다. 5년 간의 대법원 근무를 마치고, 일선 법원으로 돌아가서도 경력을 살려 주로 행정재판을 담당해 행정소송 전문 법관으로 자리매김했다.
2011년 사실심 이원화에 따라 첫 고법판사(법관인사규칙 10조)로 임명돼 서울고등법원에서 5년 간 항소심 재판을 맡다가, 2016년 10조 판사 중에서 처음으로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이후 광주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맡았으며,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로 발탁되어 사법행정 업무도 맡았다.
노 부장판사의 경우 행정재판에 오래 몸담고 있었던 터라, 주목할 만한 판례도 주로 행정소송 사건이다.
서울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당시 담당했던 행정법 재판에서 내린 주요 판결 등은 다음과 같다.
서울고등법원 행정재판부 고법판사(주심) 재직 판결
- 2012년 11월, 학교법인(대학교)이 기간제법 적용 회피를 목적으로 대학조교로 하여금 여러 해에 걸쳐 서로 다른 파견사업주들과 계약직 고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은 실질적으로 학교법인과 대학조교가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대학조교는 이미 기간제법에 따라 학교법인의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하였고, 1심 판결을 취소해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서울고법 2011누39419)
- 2014년 9월,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주된 업무에 본질적 차이가 없음에도, 정규직 강사와 달리 비정규직 강사에게는 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1심 판결을 취소해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서울고법 2013누51093)
수원고등법원 행정재판부 부장판사(재판장) 재직 판결
- 법률유보의 원칙상 상위법 위임 없이 제정된 국토부 예규인 건설업 관리규정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근거법령이 될 수 없고, 이에 근거한 행정청의 영업정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취소했고,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해 확정되었다. (수원고법 2021누16044)
- 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들이 응시자에게 직무와 무관한 장애 관련 질문을 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근거한 임용불합격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취소해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수원고법 2022누13080)[3]
2023년 3월,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교체되는 이선애,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임 최종후보 8인에 이름을 올렸으나 김형두 부장판사와 정정미 고법판사가 지명되었다. #
2023년 5월, 퇴임하는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 후임 후보군 6인에 이름을 올렸다. 최종으로는 권영준 교수와 서경환 부장판사가 제청되었다. #
2024년 1월, 퇴임한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 후임 심사검증에 동의한 가운데, 최종 후보로 엄상필 부장판사와 신숙희 상임위원이 제청되었다. #
2.3. 대법관 지명
2024년 6월 13일, 동년 8월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최종 후보 9인에 이름을 올렸다. #2024년 6월 27일, 동년 8월 1일에 임기가 끝나는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으로 박영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와 함께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되었다. #
2024년 7월 16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공식적인 인준절차가 시작되었다. 세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22일, 24일, 25일에 걸쳐 진행한다고 합의했다.
7월 22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열었고, 여기서 이태원 참사,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김건희 비공개 출장조사 및 검찰총장 패싱 논란, 건국절 논란등에 대해서 명학하게 대답을 하지 않는 대답을 하였으나, 7월 26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별 문제 없이 박영재 후보자하고 같이 심사경과보고서가 채택했다. 같이 임명 제청된 이숙연 후보자는 가족 재산 형성 과정 문제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미뤄졌다. 이숙연 후보자는 8월 5일, 심사경과보고서 채택과 동시에 임명동의안 본회의 표결을 거쳐 대법관에 임명되었다.
8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노경필 후보자는 총 투표수 283표 가운데 찬성 272표, 반대 10표, 기권 1표로 가결되었으며 박영재 후보자는 총 투표수 283표 가운데 찬성 269표, 반대 12표, 기권 2표로 가결되었다.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가하면서 같은 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신임 대법관 취임식을 가졌다.
3. 대법관 재임 중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낸 의견 ▽ |
소부 사건에서 주심대법관으로서의 판결 이력 ▽[다만] |
2024년 9월, 2023년 신림역 칼부림 사건의 범인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확정지었다. |
2024년 11월, 서현역 칼부림 사건의 범인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확정지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