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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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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근무 형태
2.1. 군 사법기능의 수행
2.1.1. 군판사2.1.2. 군검사
2.2. 군내 법률서비스 소요의 충족
2.2.1. 법무참모(법무실장)2.2.2. 징계장교·징계교육장교2.2.3. 인권장교2.2.4. 송무장교·송무배상장교2.2.5. 법률자문
2.3. 파병
3. 선발
3.1. 단기 군법무관의 경우
3.1.1. 현역 우선지원 신청자의 경우3.1.2. 현역 우선지원 미신청자의 경우3.1.3. 여담
3.2. 장기 군법무관의 경우
3.2.1.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의 경우3.2.2. 군법무관 임용시험(폐지)3.2.3. 기타
4. 훈련5. 대우
5.1. 봉급 및 위상5.2. 법무부사관과의 관계
6. 법무실7. 기타8. 장기 군법무관 출신 인물9. 단기 군법무관 출신 인물10. 타국의 군법무관11.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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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법으로 군과 국민을 수호한다! 군 법무관의 모든 것! [군모니 인사이드] | 2022.3.4. 국방 NEWS

군대 내에서 법무를 담당하는 장교이다. 주요 업무는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소송수행과 군형사 사건의 사법업무, 법률자문, 징계업무 등이다.

쉽게 말해 군대 내에서의 판사, 검사, 변호사의 업무를 하며, 당연히 군법무관은 모두 사법시험, 변호사시험을 통과하여 변호사자격을 가지고 있다.

진급 상한선준장으로, 육군본부 법무실장[1]국방부 검찰단[2]이 해당 보직이다. 과거에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소장 보직이었지만 2006년부터 개방형으로 전환되면서 민간 변호사(사실상 장기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가 임명되고 있다. 2021년에는 유재은[3] 국방부 규제개혁법제담당관이 법무관리관으로 임명되면서 처음으로 여성 법무관리관이 탄생하기도 했다. #

2. 근무 형태

보통 군판사나 군검사로 임명되어 기소나 판결을 담당하고, 군에서 필요한 각종 법무 지원도 이들이 담당한다.

과거에는 군법무관으로 임용되면 군 검사, 군 판사, 법무참모(법무실장)등의 보직을 돌아가며 할 수 있었지만,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군판사 순환보직 금지가 아예 법제화되었다.(군사법원법 제26조4항)

2.1. 군 사법기능의 수행

2.1.1. 군판사

각 지역 군사법원[4]의 군판사 역할을 수행한다. 과거에는 단기 군법무관들도 군판사 보직을 수행하였으나, 2016년 군사법원법 개정 이후 군판사는 영관급 이상의 군법무관으로 보직하게 되어, 중위로 임관하여 대위로 전역하는 단기 군법무관의 경우 군판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즉 현행 군사법원법상 군판사는 모두 10년 이상 복무하며 대위로 임관하는 장기 군법무관이다.

과거에는 군판사와 군검찰관이 연수원 동기인 경우 등 그 중립성이 의심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현재에 이르러서는 군사법원 자체가 법무실과는 분리되어 독립성이 보장되고 편제상 군판사의 계급이 군검사 계급보다 높아 공판절차상 군판사가 군검사의 편의를 봐주지도 않게 되었다. 가령 군검사가 수사나 공소제기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재판에서 박살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 만큼 사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비교적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간 법원에 비해서 당연하게도 사건 수 자체는 적지만, 군형법상 많은 범죄가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민간과 달리 군검사가 많은 사건을 약식기소하지 못하고 공판사건으로 처리하여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레 군판사들의 업무도 증가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민간과 달리 모든 공판사건이 합의부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항상 군판사 3인 이상이 동원되어야 하는 만큼 인력소모도 상당한 편이다.

2.1.2. 군검사

군 사법제도에서 수사 및 공판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과거에는 해당 군법무관의 보직 명칭이 "(군)검찰관"이었으나, 2017년 7월 7일부로 군검사로 바뀌었다.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각급부대의 검찰부는 참모총장 산하 검찰단으로 통폐합되었다.[5] 그동안 사단장 등 지휘관들이 검찰 수사에 개입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참모총장 역시 검찰단 수사 지휘, 개입 등은 불가능하며 검찰단장이 구체적인 지휘를 한다.

검찰은 군사경찰과 동등한 수사 주체로 명시되었다. 구체적으로 군대 내 사건 발생 시 군사경찰은 군검찰에게 이를 통보할 의무가 생겼으며 군검찰은 군사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리가 생겼다. 2018년 3월에 검토된 군 사법개혁안 초안에서는 군검찰에게 수사지도권[6]을 부여하고 군사경찰에 대한 직무감찰권, 보직해임요구권 등을 부여한다는 안도 검토되었으나 군검찰의 비대화를 우려해 기각된 듯하다.

2.2. 군내 법률서비스 소요의 충족

2.2.1. 법무참모(법무실장)

지휘관의 법무 관련 보좌 역할을 하고 법무실 업무를 총괄한다. 해,공군의 경우 법무실장이라고 부른다. 소령 편제인 경우가 많으나, 만성적인 인력부족 문제로 단기 대위(경우에 따라서는 중위까지도)들이 임무를 수행 중인 경우도 있다.

다른 보직에 비해 번거로운 업무도 많고 각 부대의 지휘부(그러니까 진성 군인들)와 자주 대면해야 하는 등 불편한 점이 있어, 단기 법무관들 사이에서는 기피보직이며 장기 법무관들 사이에서도 필수로 거쳐야 하는 보직이어서 어쩔 수 없이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소속 부대에 군검사가 없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군검찰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으나, 군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군검찰 기능이 각군 본부 직할 검찰단으로 이관되면서 이러한 일은 없어졌다.

2.2.2. 징계장교·징계교육장교

군 간부 및 병에 대한 징계업무를 수행한다. 심의대상자에 대한 징계조사를 하고 징계간사로서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간사로서 지휘관에 징계요구를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전술한 법무참모(법무실장)이 수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상위 부대(본부 등)는 하위 부대에서 한 징계처분에 대한 징계항고가 있을 경우 이를 심사하기도 한다. 병과 간부, 예비역 등을 상대로 징계 및 군법 교육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징계처분이 있고 징계항고까지도 기각되는 경우 이하에서 서술하는 송무장교가 행정소송을 대응하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2.2.3. 인권장교

군 내 장병의 인권침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 등을 수리하여 이를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지휘관 등을 상대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 군법교육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또한 군기교육처분[7]에 대하여 처분 사유가 적정한지, 처분일수가 적정한지 등을 심사하는 군기교육 적법성 심사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국선변호업무를 수행할 법무관이 없는 경우 군사법 절차에서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서 기능하기도 하며, 성범죄 등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2.2.4. 송무장교·송무배상장교

송무장교의 경우 각군이 민간업체와 체결한 계약상 분쟁이 발생하거나, 민간에 의하여 군의 설비가 훼손되거나 군에 의하여 민간의 설비가 훼손되어 손해배상청구가 이루어지거나, 각군의 지휘관을 피고로 하여 제기되는 전역처분·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인사소청 및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 국가배상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등에 (지휘관 또는 대한민국의) 소송수행자 또는 담당자로서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앞서 징계장교에 의하여 징계처분이 이루어지고, 징계항고가 이루어진 후 기각되거나, 중징계를 받아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복무부적합심사에 회부되어 전역처분된 경우 그에 대한 인사소청, 행정소송(심판) 등에 대응하여야 하므로, 업무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경향이 있다.

2.2.5. 법률자문

군 내에서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도 향후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및 문제제기를 최소화 하기 위해, 군법무관에게 법률자문을 구하기도 한다. 법령질의와 그에 대한 회신의 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계약서 검토나 내부규정 검토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가장 민간의 사내변호사가 수행하는 기능과 유사하며, 각종 행정작용이 위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여 송무 등 분쟁의 발생을 억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3. 파병

소말리아, 레바논 등의 해외 파병시에도 현지 법무 처리를 위해 반드시 한 명은 파견된다.

해군으로 구성되는 소말리아 연안으로 가는 청해부대 파병은 해군 군법무관 중에서 장기와 단기 각 일부 인원이 자원하여 가게 되지만 단기는 사실상 차출이고, 육군 위주로 편성되는 레바논동명부대 파병은 주로 육군 장기 군법무관이 자원하여 다녀오는 등 각 부대별 특성에 맞는 군종의 자원이 배치된다.

3. 선발

징병제 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3년 동안 복무하는 단기 군법무관과, 10년 이상 복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장기 군법무관을 별도로 선발한다.

미국중국모병제 국가에서는 장래 법조인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법학도들(주로 로스쿨에 재학중인 남학생들)이 향후 미래를 대비해서 경력으로 삼기가 적합하고, 민간 법조계에서도 군법무관 경력을 제법 인정해주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률이 높은 편이다. 유명한 미국의 영화들 중 하나인 <어 퓨 굿 맨>에서 톰 크루즈가 맡은 법무 특기의 캐피 미 해군 중위를 보면 알 수 있다.

3.1. 단기 군법무관의 경우

만 30세가 되는 해의 4월 말까지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자[8]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기간 동안 병역이 연기되며,[9] 변호사시험 합격 후 군법무관으로 임관하여 3년간 복무한다. 중위로 임관하여 대위로 전역한다.

3.1.1. 현역 우선지원 신청자의 경우

군미필 남성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면 2학년 때 법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된다.[10]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후 4월 초경 '현역 우선지원 신청'을 한다.[11] 4월 중순경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나면 5월에 육군학생군사학교로 입대한다.

3.1.2. 현역 우선지원 미신청자의 경우

현역 우선지원 신청자 수가 필요한 인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법무사관후보생 중 보충역, 즉 공익법무관을 희망하여 현역 우선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 중 일부가 무작위로 차출된다. 2023년 기준 신체등위 4등급을 받은 사람도 현역으로 끌려가게 되어 신체등급도 무의미하게 되었다.

3.1.3. 여담

3.2. 장기 군법무관의 경우

3.2.1.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의 경우

매년 2월 경 장기 군법무관 선발 계획 공고가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임관일인 8월 기준 만 34세 이하(군필자의 경우 군복무 기간만큼 추가)여야 하고, 서류전형·신체검사·면접을 거쳐 5월 초 최종결과가 발표되어 5월 중 충북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로 입소한다. 군사훈련과 직무교육을 마치고 8월 초 대위 계급으로 임관하며, 의무 복무 기간은 10년이다(5년차에 전역 기회가 주어진다). 미필 남성도 지원이 가능한데, 이 경우에도 복무기간은 같다.

장기 군법무관은 과거 심각한 지원자 부족으로 인력난이 매우 심한 편이었다. 사법시험이라는 대한민국 최고 난이도의 시험까지 합격하고 군대에서 장기 복무를 하려는 이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당장에 사법연수원 최상위권으로 판사검사에 임용되는 이들이나 김앤장 같은 거대 로펌 채용자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수완만 좋다면 변호사 개업을 해도 훨씬 많은 돈을 챙길 수 있었던 데다, 군법무관이 맡는 법률사무가 한정적이어서 전역 후 개업이 쉽지 않았기 때문.[15]

이에 국방부는 유인책으로 임관 2년 만에 소령으로 진급 기회[16]를 주기도 하고, 의무 복무 연한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는 등의 혜택을 주었고(엄밀히 말하면 군인사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5년차 전역을 사실상 무제한 허용하는 것), 2000년대 초반부터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급증하며 변호사 시장이 좋지 않게 되자 조금씩 지원자가 늘어났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경쟁... 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수준으로 간신히 수요를 맞추던 상황이었으나, 군법무관 수당이 기본급의 34.6%로 상당히 높아졌으며[17], 사고를 치지 않는 이상 정년이 보장되는 등의 직업적 장점이 있어 과거에 비해선 경쟁이 치열해졌다. 특히 여성들의 관심이 높아, 첫 로스쿨 출신 군법무관을 선발했던 2012년에는 경쟁률이 8:1을 상회하였고, 2014년에는 10:1 이상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이는 잠시였을 뿐, 군법무관의 인기는 다시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해 현재는 말 그대로 아무도 안 가려고 한다. 법조 시장의 성장으로 고용변호사의 처우가 상승하여[18], 변호사가 굳이 군인이 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2017년 이후로는 사실상 특정 단어로 네이밍되어 불리는 하위권 로스쿨 출신들이 지원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응시생 대비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계속 낮아지면서 지원자들 중 과반수가 불합격하여 면접장조차 가지 못한다. 게다가 지원철회자도 매우 많기 때문에, 일단 면접장에 들어가기만 하면 거의 합격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 국방부에서는 2020년부터 필기전형을 없애는 등 지원자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여의치 않은 상황.

그나마 2021년까지는 20명 가까이 되는 임관자를 배출하였으나, 2022년에는 지원철회자와 변호사시험 불합격자가 다수 나오면서 충원율이 57%까지 떨어졌다.
2022년 기준 19명의 장기 군법무관 TO가 있었으나 11명만이 임관한 것. 2023년의 경우도 20명이 필요했으나 14명만이 임관하였다. 2024년의 경우에도 22명이 필요했으나 10명만이 임관하였다.

이는 곧바로 군검사 부족현상으로 이어져 2023년 기준 육군 군검사는 41명으로 필요한 정원보다 6명이 더 적은 상황이 되었고, 이는 곧바로 군 경력 10년이 필요한 군판사의 정원미달이라는 사태로 이어질거라는 우려가 있다.

3.2.2. 군법무관 임용시험(폐지)

2005년까지는 사법시험 외에 별도의 군법무관임용시험이 있었다. 군법무관임용시험에 합격하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장기 군법무관으로 임용되어 10년의 복무기간을 채우면 사법시험 합격자와 동일하게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었다. 과거에는 사법시험 선발 인원이 지금처럼 많지 않았을뿐더러 법조인 중 직업군인으로 복무하기를 희망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보니, 조직이 매우 거대한 국군 조직에 법무장교(군검사, 군판사)를 다수 충원할 필요가 있어 사법시험과 별도로 군법무관임용시험을 운용한 것이었다. 시험과목은 사법시험과 동일했고 매년 40명 내외로 채용을 했다. 박지훈, 전원책, 최강욱 등이 군법무관임용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예이다.

그러다가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300명, 500명, 1,000명 등으로 점차 확대되면서 별도의 군법무관임용시험을 운용할 실익이 줄었고, 결국 2005년 19기 합격자를 끝으로 2007년에 공식 폐지되었으며, 사법연수원 수료생 또는 변호사시험 합격자만 장기 군법무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었고, 2017년을 끝으로 사법시험도 폐지되면서, 지금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변호사시험 합격자만 장기 군법무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가 일원화되었다.

3.2.3. 기타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이 로스쿨 위탁교육을 받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다음 법무 병과로 전과하여 군법무관이 되는 경우도 있다. 로스쿨 도입 이전에는 민간 법대에 학사편입한 후 사법시험을 준비하기도 했다.[19] 이들은 원래부터 장기복무 자원이므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당연히 장기 군법무관이 된다.

4. 훈련

1980년대 중반까지는 광주광역시(1990년대 중반에 전라남도 장성군으로 이전)에 위치한 상무대 내부의 육군보병학교에서, 그 이후에는 경상북도 영천시에 위치한 육군3사관학교에서 훈련을 받다가 2012년 이후에는 충청북도 괴산군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군인화 훈련을 받은 후 충청북도 영동군육군종합행정학교에서 직무교육을 받았다.

훈련기간은 초창기 16주에서 점점 줄어들어[20] 현재는 육군학생군사학교 5주+종합행정학교 4주, 총 9주이다. 육군학생군사학교와 종합행정학교 과정을 통합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오히려 법무사관의 병과 특성상 군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행정학교의 교육이 한 주 더 늘었다. 복무기간은 36개월이나, 훈련기간은 별도이므로 결국에는 36개월에 9주가 추가된다. 장교 및 부사관을 포함한 간부의 경우 군인사법이 적용되어 임용된 시점부터 군인신분을 취득하므로 임관된 날로부터 의무복무기간이 기산되고, 병의 경우 병역법이 적용되어 입영한 때에 군인신분을 취득하므로 훈련소에 입영한 날로부터 의무복무기간이 기산되는 것이 그 이유이다. 이러한 군인사법의 법문과 달리 과거에는 군법무관에 대해서도 훈련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해 주었으나[21] 군의관과의 형평 문제와 법문해석상 현재와 같이 조정되었다.[22]

단기군법무관은 군 구분 없이 입대하여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의 훈련 기간 동안에 육·해·공군 중 무작위로 배정을 받는다. 반면, 장기군법무관은 각 군별로 지원, 선발한다.

대한민국 해군대한민국 해병대 소속 해군 군법무관은 임관 후, 해군기술행정학교로 이동하여 해군화 OBC 교육을 받는다. 과거 해병부대는 '해병화 훈련'이라고 하여 군법무관, 군의관, 군종장교 등 해군 특과장교들과 항공병과[23]들에게 해병대 훈련을 시키기도 했지만 현재는 그 과정이 없어졌다. 이 훈련에서는 당연히 IBS 기초나 전투수영 등 해양 관련 훈련들, 유격 훈련, 공수 훈련과 같이 힘든 훈련들은 다 받았고 훈련을 진행하는 훈련교관들조차도 "흰 명찰을 붉게 물들인다.(...)"라며 빡세게 굴리던 시기였었다.

5. 대우

5.1. 봉급 및 위상

군법무관의 봉급은 1952년 제정된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법관검사의 예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과거 법률에서 예정하는 대통령령이 없어서 일반 장교에 준해 봉급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2004년에 군법무관들이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청구해 '관련 규정이 없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행정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2001헌마718)[24]이 내려진 이후 군법무관의 기본급으로 동일계급 동일호봉의 장교 기본급의 1.4배를 책정하여 다른 병과 장교보다 기본급으로만 40%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되었다.

따라서 장기군법무관 기준으로 초임 소령(임관 후 4~5년차)정도까지는 민간 판사와 검사에 비하여 조금 적게 받으나 계급과 호봉이 올라가면서 인상폭 역시 1.4배가 되면서 오히려 역전하게 된다. 애초에 민간 판사와 검사가 초반에 좀 더 많은 것도 이들은 모두 병사나 심지어 단기 군법무관으로 복무한 군필들이라 군 복무기간이 호봉에 가산되고, 장기 군법무관들은 미필 비율이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6년차 이상이 되면 법조계 공직 중에서도 급여가 상당한 수준. 헌법재판소가 법률이 예정하는 관련규정을 만들라는 취지로 위헌확인을 하였으나 과감하게 일률적으로 1.4를 곱해버린 국방부의 군대식 처리방법으로 군법무관의 처우가 급격히 긍정적으로 바뀌어 버린 것이다.[25] 물론 일정기간마다 전국각지의 부대를 떠도는 생활과 군 내 사법을 담당하는 역할,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고급인력임을 감안하면 보수의 처우는 납득할 만하다 하겠다.

대개 빠른 진급과 빠른 전역(변호사 개업)을 하는 장기군법무관의 경우 대위에 임관해서 약 12년~14년 정도면 대령으로 진급하며, 소장급 군법무관 직책이었다가 민간직으로 전환된 국방부 법무관리관도 군법무관 출신들이 독식하고 있다.

12년차 군법무관은 소장보다 많고 중장보다 적은 760만 원 정도의 기본급을 받는다. 군법무관 최선임인 각군 법무실장과 검찰단장, 군사법원장 등의 경우 대장보다도 많은 900만 원대에 육박하는 기본급을 받는 것에 대해 이는 군인보수법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발생한 계산 실수이다. 군인보수법 제 8조 별표 2에 계급별 호봉에 해당하는 근속연수가 기재되어 있는데, 예를들어 군생활 12년차에 대령으로 진급한 군법무관이라면 대령은 근속연수 13년 미만일 경우 1호봉, 13년 이상 2호봉, 14년 이상 3호봉 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군생활 12년차 대령은 대령 1호봉 기본급에 1.34배를 가산한 570만원 정도의 기본급을 받게 된다.[26] 이렇기에 민간에서 일하는 동료 변호사들에 비하면 박봉인 건 사실인데다, 군이라는 조직의 특수성이 가미되어 지원율은 많이 낮은 편이다.

단기 군법무관은 군에 계속 몸담을 의사가 없으므로 진급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며, 군법무관 복무기간은 모조리 법조경력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전역 후 로펌에 들어가도 수습 기간마저 없다. 장기 군법무관들 또한 대위로 임관 후 2~3년차에 소령으로 즉시 진급, 임관 후 최소 10년 내로 중령 진급이 사실상 무조건적으로 보장되는데다가 되려 5/10년차에 나가서 개업하려는 인원들이 대다수기에 일반 군인들이 받는 여러 가지 진급/근무평정 스트레스가 없다.

여기에 더해 임관한 지 3년차도 안된 햇병아리 중위~대위급 군법무관 하나가 중령~장성급 장교의 징계심사를 하고 본인의 판단 여하에 따라 언제든지 구속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위와 파워를 가지고 있으며, 군 내 어딜가든 굉장한 예우와 대접을 받기 때문에 타 장교 인원들보다 모든 종류의 대인 스트레스로부터 비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자유롭다. 부임지도 대부분이 최소 사단급 이상의 부대와 사령부급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산골 오지에 발령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군 법무관의 대표적인 장점으로 근무환경을 들 수 있다. 사회에 있는 동료 법조인들에 비해 업무량이 최대 28배 이상 적다고 밝혀지기도 했다. 이 때문에 신세계급 워라벨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으나, 군필이라면 알겠지만 군대라는 단점이 워낙 크고, 상술했듯 더욱이 변호사씩이나 되면서 굳이 군으로 오려는 인원은 극히 소수기에 지원율이 몹시 적어 항시 인력난에 시달리는 상황이다.

단기/장기를 불문하고 본인이 가진 기본 권한부터가 굉장히 막강한데다가, 관할관 확인조치권과 심판관 제도가 폐지된 2010년대 후반 이후로는 흔히 미디어 매체에 묘사되는 것과 달리 위에서 뭐라하든 정말 배를 쨀 생각이 있으면 자기 소신껏 할 수 있다. 전업 군인들도 잠시 있다가 나갈 사람 or 법조인 영감님 취급을 해서 정말 중한 사항이거나 직업 군인들의 치명적인 목숨줄이[27] 걸리지 않은 이상은 군법무관의 심기를 감히 건드릴 엄두도 내지 못 한다. 설령 그러기 위해선 평범한 야전 간부의 경우에는 정말 본인의 군생활 전체를 걸고 맞서야하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매일 같이 지각을 해도 부대장이 못 건드리는 경우도 많은데, 임관하고 반년 동안 무단결근을 5번, 지각을 16번, 무단조퇴를 2번 한 법무관을 징계 처분으로 해임했다가 "법무실장이 봐준 건데 부대장이 바로 본인에게 징계를 내리는 건 과도하다", "다른 법무관들은 비슷하게 지각해도 경고 처분으로 끝난적도 많았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이 취소된 적도 있었다.# 이 외에 근무시간에 헬스장이나 골프장, PC방을 가는 등 일탈행위를 했음에도 처벌받지 않은 사례가 언론에 공개된 것만 해도 꽤나 있다. # 그 외에도 술 먹고 상관 모독하거나 30대 군법무관 대위가 군사경찰(구 헌병) 대령을 하대하는 등... 기사만 봐도 알 수 있듯 군 내 특권계층이라고 언론에서 비판하는 모습이 자주 보인다.

군법무관들은 부대에서 군무원들처럼 사복을 입고 다닐 때가 많다. 육해공 규정에 의하면 수사나 재판 업무 종사자는 군복이 아닌 정장 등을 입을 수 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이 수사를 하는 법무관의 계급은 보통 중위~소령이지만, 피조사자의 계급이 사단에서는 중령~대령까지, 군단이나 군사령부라면 장성급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예를 들어 대령 군복을 입고 온 사람이 중위 군복을 입고 있는 사람에게 조사를 받는다면,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군 법원에서도 마찬가지로 피고인을 재판하는 일에 군 판사가 본인 계급장이 노출된 군복을 입고 있을 때의 심리/판결에서의 차질을 고려해 법복을 입는다. 그런 연유로 수사 및 재판 업무 종사자는 계급이 노출되지 않도록 정장을 입고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법무부사관 중 검찰수사관, 군사경찰 수사관들도 정장을 입고 지내는 경우가 많으며, 수사, 재판업무 종사자가 아닌 법무참모 등은 정장이 아닌 전투복 또는 근무복을 입는다.[28]

사복과 더불어 두발규정 또한 상대적으로 유하며, 군법무관들이 법조계 인원들이라는 특성상 전반적으로 굉장히 젠틀하기에 군기가 바짝 든 모습이라기보단, 그냥 군복만 입혀놓은 법조인의 모습이라고 한다. 속된 말로 그냥 군대 안에 있는 로펌이라고 보는게 좋다.[29]

5.2. 법무부사관과의 관계

이른바 계장(중사, 하사), 과장(상사, 원사), 팀장(준위) 등 법무부사관이 사단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무실은 이들에 의해 돌아간다고 보는 게 맞다. 가령 군검사가 기소를 하더라도 과장이 이를 전산에 입력하고 법원에 제출하는 역할을 한다. 징계를 하더라도 각종 서류의 제조, 징계명령의 발령, 기타 사무실 예산 집행을 담당하기 때문에 군법무관의 손과 발 같은 불가결한 존재이다. 특히 과장급은 10~20년의 짬이 있어 사건 처리에 대한 감이 있고 부대의 돌아가는 사정을 파악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30] 참모로서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중사와 하사의 경우에는 군법무관과 나이대가 거의 유사하여 어느 정도까지는 친하게 지내나, 상사나 원사~준위의 경우에는 나이 차이가 보통 띠동갑 수준으로 나기 때문에 서로를 불편해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인 보병부대의 모습으로 비유한다면, 마치 소위 임관을 한지 얼마 되지 않은 소대장과 못해도 군생활이 10년 정도가 넘는 상사~원사 계급인 행정보급관과의 관계와 같다.

예외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상사 이상의 부사관 및 준사관의 경우 법무관과 상호 존대를 하며 특히 단기법무관의 경우 마인드가 반(半)군인-반민간인의 그것인 경우가 많아서 그저 사회에서 만난 성인들 대하듯 한다.

군법무관은 군인이자 법조인으로서 전역하면 법조 3륜인 판사, 검사, 변호사로 일하게 된다.

6. 법무실

법무참모(법무실장)가 부서장으로 있는 곳이 법무실이다.

육군은 원칙적으로 장기복무자를 법무참모로 보임하지만(다만 일부 사단이나 2스타 이하급 사령부, 육사를 제외한 학교기관에는 단기복무자가 법무참모(법무실장)를 맡는 경우도 많다), 장기복무 자원이 부족한 해군이나 공군은 단기복무자가 법무참모를 맡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단급 부대의 법무참모는 대위 또는 대위(진)이 맡고, 그 이상의 부대에서는 영관급 장교가 맡는다. 육군참모총장의 법무참모인 육군 법무실장은 고정적으로 준장이고, 해.공군의 법무실장은 대령이 임명된다.

7. 기타

미디어에서 나오는 바와 같은 대외적인 불신과 다르게 군법무관들은 위에서 뭐라고 하든 신경 안 쓰고 본인 소신껏 일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군 범죄에 대해 사단장 등 지휘관의 휘둘림을 당하여 기소나 판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한국 군대의 특성과 맞물려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처럼 사단 내에 합심해서 사건을 축소, 은폐, 조작해 엉터리로 재판을 마무리하려는 경우도 드러났다......."
고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사단장 등 지휘관의 휘둘림"의 원인인 관할관 확인조치권[31]과,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장교가 재판관으로 참여하는 심판관 제도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진 지 오래다. 당장 법조 카르텔이 지배하는 법조인 사회의 특성상, 그 자존심 센 법조 카르텔의 일원인 군법무관들이 일개 군인들이 압력, 그것도 불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해서 겁을 먹을까? 일개 중위, 대위급 법무관이 꼬장을 부려 죄 없는 대대장, 연대장을 구속시켜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도 않고 되려 군법무관 조직과 군사경찰, 민간 법조계까지 감싸주는 막강한 권한과 뒷배를 지닌 게 현실이다. 다만 문제가 되는 건 그들의 양심과 청렴이다. "합심해서 사건을 축소, 은폐, 조작해 엉터리로 재판을 마무리하려는 경우도"와 같이, "군 수뇌부의 이익=군법무관 조직의 이익"이라는 공식에 의하여 협조하는 경우가 꽤 있다는 것은 현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대한민국은 징병제 국가이기에 군법무관 또한 군과는 아무 상관 없은 인생을 살다가 단기자원으로 끌려온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사단급 부대의 검찰관은 대부분 단기 군법무관이고, 위에서 언급했듯 단기 군법무관들은 어차피 복무기간을 채우면 나갈 사람이기 때문에 사건을 축소, 은폐함으로써 본인이 이익을 받는다거나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해서 본인이 불이익을 보는 경우는 전혀 없다. 오히려 사건 은폐에 가담하다 발각되었을 때 후폭풍이 더 크면 크다. 사단장 등의 지휘관에게 휘둘림을 당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어차피 단기복무만 하고 나갈 인원들인데다가 향후 법조계/정계를 누비며 대한민국 수뇌부가 될 젊은 엘리트들에게 부조리한 압력을 넣어서 휘두른다? 어지간히 간땡이가 부은 군인이 아닌 이상은 그럴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뭐라고 하든 소신껏 일처리하는 것이 가능하고, 재판부 역시 마찬가지이다. 징병제 체제의 대한민국에서는 간혹 군인들이 복무가 끝나고 나면 군내에서 겪은 부조리를 전부 폭로하여 이슈가 되는 경우도 많은데 법무관이라고 다를 것 없다.

장기 군법무관도 기본적으로 소신껏 재판/수사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군 수뇌부가 결과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개개인의 권한과 위상 자체가 엄청난지라, 일개 군인들이 감히 법조인인 군법무관을 상대로 압력을 넣고 판결을 조작하는 등 불법적인 "휘둘림"을 하는 짓은 역시나 어지간히 간땡이가 붓지 않은 이상은 하지 못 한다. 정말 군 조직 자체의 사활이 걸린 안건이라 육군본부+국방부 차원의 압력이 개인에게 쏟아지지 않는 한 그런 일은 없으며, 애초에 그 정도면 정치권의 압박을 받는 일반 민간의 법조인들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조직이 그렇듯 군법무관 조직도 위로 올라갈수록 군 수뇌부와 밀접한 연관을 맺으므로, 방산비리와 같은 대형 사건은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기 힘든 환경임은 부정하기 어렵다.

공군은 육군보다 비교적 여건이 나은 편이라 소신대로 일처리한다. 공군이라고 구타 가혹행위 은폐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군인권센터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즉각 재수사해 제대로 처벌한 사건도 있었다. 1전비 하사 집단 폭행사건이 그 예다. 하지만 애초에 육군과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휘둘림"을 당해서 소신대로 일처리를 못 한다는건 군법무관의 권한이나 위상, 현 군법 체계상 핑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냥 "군의 이권=본인들의 이권"의 원칙에 충실해 그냥 나서서 덮는 것에 불과하다. 당장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만 보더라도, 전관예우와 기타 복잡한 이익 관계를 계산해 본인들이 비리를 저지르는 것이다.

국가계약 중에서도 국방부가 소관청인 계약은 규모가 크고 복잡한 것이 많다. 그래서 국가계약법에 관해서는 여러 법조 직역 중에서도 특히 장기 군법무관 출신들이 조예가 깊은 편이다.

군법무관 또한 일반장교와 마찬가지로 사격훈련을 하고, 그 이수여부 및 점수가 성과상여금 평가에 반영된다. 그런데 거의 안 쏜다고 한다. 군뽕이 차올라 사격한다고 까불다가 이명 생겨서 고생하는 사람이 기수별로 1~2명씩은 나온다

하지만 군 법무관 또한 군대라는 가장 폐쇄적인 조직에 속한 인원이기에, 아무리 그가 단기자원이며, 불법적인 명령이라고 해도 상급자의 명령을 무작정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항명이나 지시불이행 등으로 징계처분을 내릴 권한은 상급자에게 있다. 만약 그 명령이 불법적이었기에 애당초 징계처분이 불가능했다고 한들, 이미 집행된 처분을 되돌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병력에 대한 처우가 부실한 편인 국군 특성상 상식을 뛰어넘는 갑질 사례도 종종 튀어나오고는 하기에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다.

모든 법원은 3권 분립 체계라 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행정부에서 분리되어 있다. 사실 군사법원 제도는 이 체계를 완전히 거스르는 제도인 탓에 원론적인 불신이 안 생길 수가 없다.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군사법원이 폐지된 이유도 이와 같고, 미국 같이 민주주의 선진국이면서 군사법원이 유지되는 경우는 민간 조직의 상당한 감시와 감독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국군의 군사법원은 그렇지도 않다. 민간 법원과 검찰청, 경찰의 경우 쉽게 언론에 오르내리고 정치권의 관심도 한몸에 받기에 사건을 무마하기도 쉽지 않다. 반면 군사법원은 군대라는 특성상 민간인들의 관심을 받지 않고, 자연스레 쉽게 사건을 무마할 수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8. 장기 군법무관 출신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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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단기 군법무관 출신 인물

대한민국의 남성 법조인은 병역을 필하고서 법조인이 된 경우[41]나 병역이 면제인 경우[42]가 아니라면, 단기 군법무관 또는 공익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친 사람이 대다수다. 나무위키에 문서가 작성된 인물 중 단기 군법무관으로 병역을 필한 인물들의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10. 타국의 군법무관

10.1. 미군

미군은 각 군 법무관의 진급 상한선중장이다. 군종장교의 최선임인 군종센터장도 투스타에 이르는 대규모 군대이기 때문이다. 국방장관, 참모총장, 각 군 장관, 국방장관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중요한 보직이다. 근데 애초에 중장 이상이면 상원의 동의를 얻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중이 안 들어갈래야 안 들어갈 수가 없다.

미군 내에선 장성급 군법무관에 대하여 'Judge Advocate General'이라 호칭하며, 특히 최고참인 법무감(중장)은 'The Judge Advocate General'인 TJAG(티잭)이라고 한다. 법무참모인 'Staff Judge Advocate'(주로 대령)은 SJA라 부른다. 개개 군법무관들에 대하여 정식으로는 'Judge Advocate(JA)'라는 명칭을 붙이나, 구어체적 표현 시 부서명인 Judge Advocate General's Corps의 줄임말 "JAGs"로 흔히 말하기도 한다.
{{{#!wiki style="margin: -11px; margin-top: -16px; margin-bottom: -16px" 파일:Stuart W. Risch.jpg
The Judge Advocate General of the U.S Army
미 육군 법무감

스튜어트 W. 리쉬
LTG Stuart W. Risch
파일:미군 중장 계급장.svg
파일:Darse E. Crandall, Jr.jpg
The Judge Advocate General of the Navy
미 해군 법무감
[43]
다스 크랜달 주니어
Vice Admiral Darse E. Crandall Jr.
파일:미군 중장 계급장.svg
파일:Charles L. Plummer.jpg
The Judge Advocate General of the Air Force
미 공군 법무감

찰스 L. 플러머
LTG Charles L. Plummer
파일:미군 중장 계급장.svg
}}}
2023년 8월 기준

미 육군에서 중국계 미국인으로 처음으로 투스타가 된 인물도 법무감으로 나왔다. 청나라 황족 출신(베이징 출생)인 존 류 푸(John Liu Fugh, 1934-2010) 소장이 해당 인물이다.

10.2. 자위대

일본은 헌법상 특별법원 설치가 불가능하기에 당연히 군사법원도, 군검사도 없다.[44] 따라서 법무관은 법률자문만 담당한다.

타군의 합동참모본부에 해당하는 통합막료감부의 수석법무관(首席法務官)이 법무감 역할을 맡는다. 보통 2종 장보(준장) 대우를 받는 1등좌(대령)가 보임된다. 다만 법무관이라고 하기가 그런 것이, 다른 지휘관이나 참모 보직을 맡다가 온다. 전문적인 법무관이라 보기는 어렵다.

현재 수석법무관은 육상자위대 출신인 시나가와 쥰지(品川 淳二) 1등 육좌(방위대학교 41기)이다.

10.3. 중국 인민해방군

인민해방군의 법무감은 중국인민해방군군사법원(中國人民解放軍軍事法院) 원장이 된다. 보통 소장이 임명된다. 휘하에 전구별 군사법원장과 군종별 군사법원장을 두고 있다.

2024년 기준으로 군사법원장은 류샤오윈(刘少云) 소장이다. 군사검찰원 부검찰장을 거쳐 2023년 10월부터 군사법원장을 맡고 있다.

11.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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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군과 공군 법무실장은 대령이라고 보면 된다. 해군의 경우 적어도 문민정부 이후에는 준장 진급자가 없고, 공군의 경우 전익수가 공군 법무관 최초로 준장에 진급하였지만 후임 법무실장은 여전히 대령이 임명된다. 후술하겠지만 군 사법개혁안으로 인해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되고 지역별로 통폐합되는 보통군사법원장마저 민간 법조인을 선발하므로 가능성은 더 낮아질 전망이다. 아울러 드라마 D.P.(시즌 2)에서는 육본 법무실장역 구자운의 계급이 준장으로 고증되었다.[2] 원래 대령 보직이었으나 고등군사법원장 TO가 사라지며 준장 보직으로 상향되었다.[3] 군법무관임용시험 14회 출신[4]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부터 보통군사법원은 국방부 직할 5개의 지역군사법원으로 통폐합되었다. 고등군사법원은 폐지되고, 군사법원의 재판에 대한 항소심 업무는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되었다.[5] 군검찰은 국방부 검찰단, 육해공군 검찰단 총 4개의 검찰단으로 구성되게 된다. 해군은 군사법원법 개정에 앞서 2021. 2. 1.부로 이미 해군 검찰단을 창설하였고# 공군 역시 2021.12.30.부로 공군검찰단을 창설하였다.[6] 검찰개혁 이전까지 민간 검찰경찰에게 행사해왔던 수사지휘권과 같은 의미이다.[7] 영창 제도가 위헌 판정을 받고 없어짐에 따라 군기교육 처분으로 대체되었고 근신, 감봉, 견책 등이 추가되었다.[8] 이는 대학/로스쿨 입시 N수 및 휴학, 졸업유예 등이 전혀없이 스트레이트로, 이른바 학부+로스쿨 "칼졸"이후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5회를 기다려주겠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하면 5회에서 본인이 따로 쓴 연수만큼 뺀 횟수대로 변호사시험을 쳐보고 못 붙으면 현역병입대다. 병역기간 동안은 응시연한이 유예되기는 하지만 군생활 전에 이미 여러번 불합격한 사람이 2년 공백기 이후에 얼마나 합격할 수 있을지는...[9] (2년 초과과정)대학원 재학생으로서 자동연기는 27세이므로 3년 이상 사용해서 재학중 28세가 되는 경우 후술할 법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되지 않으면 언제든 영장이 나올 수 있는 상태다.[10] "신체등위 점수(1~3급 100점, 4급 90점)에 성적 점수(사법연수생은 사법시험 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 법학전문대학원생은 법학적성시험 성적을 5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와 1학년 성적을 50점 만점으로 합산한 점수를 합산)를 합산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한다(병역법 제58조 제8항, 병역법 시행령 제119조 제3항 제2호)."고 규정되어 있지만, 현실은 그냥 신청하면 전원 편입이라 의미 없는 규정이다(사법시험 폐지와 법전원제도 시행으로 미필 남성 변호사가 늘어날 것으로 잘못 예측했던 시절의 규정이기 때문이다. 실상은 군 입대를 대학 졸업+로스쿨 졸업 및 변호사시험 합격 시까지 미뤄야 하는 불안감과 현역병 복무기간의 축소 등의 이유로 오히려 미필 남성 변호사가 훨씬 줄어들었다.).[11] 법학전문대학원 각교 홈페이지에 신청 공지가 뜬다.[12] 사법연수원 43기(정원 약 800명)는 단기군법무관으로 59명이 임관하였으며, 커트라인은 100등대 극초반이었다. 다만 이는 43기가 극단적으로 경쟁이 치열했던 경우이며, 44, 45기 커트라인은 다시 상위 2~30%로 복귀했다. 이는 44기 이후에는 법관 임용을 위해 법조경력 5년을 요구하도록 법률이 바뀌었기 때문에,(다시 말해 43기는 군법무관-판사 테크가 가능하지만 44기 이후는 군법무관-2년 법조경력을 거쳐야 판사로 임용 가능하다) 군 미필 남성이 휴직 대신 곧바로 연수원 입소를 선택하면서 미필 사이의 경쟁이 치열해졌었기 때문이다. 그렇잖아도 연수원 성적은 미필 남성이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그 미필들이 대거 입대해서 경쟁을 벌였으니 커트라인도 올라갈 수밖에. 45기도 비슷한 이유로-46기부터는 법조경력 7년 요구- 마찬가지로 미필이 강세를 보였지만 법무관 인원 감축속도가 줄어들면서 커트라인 등수는 43기와 비슷하게 형성되었다.[13] 사법연수원 44기부터 지원제가 시행되었다.[14] 44기 연수원생 중 군법무관 갈 수 있는 성적인데 공익법무관을 지원한 사람은 1명이라는 카더라가 있다.[15] 장기 군법무관으로 복무하다가 다시 사법시험을 본 이들도 없지 않았는데, 박시환대법관,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의 변호인이었던 엄상익 변호사가 그 예이다.[16] 통상 대위에서 소령이 되는 데는 6년 이상 걸리며, 임관 시부터 따지면 10년 이상이 필요하다. 그 기간을 확 줄여버린 것. 그러나 이는 (임)소령(진)으로 정식으로 소령계급을 달기 위해서는 5년이 필요하다.[17] 군인에게 지급되는 가계지원비 등의 수당을 기본급에 통합함에 따라 기본급에 연동된 수당 비율이 종래 40%에서 2018. 1. 18.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34.6%로 조정되었다.[18] 2022년 기준으로 소위 서초동, 수도권, 지방 막변을 돈다고 해도 수습이 갓 끝난 신입 초봉이 순수 기본급만으로 세전 7000~8000은 그냥 나오는 수준이다.[19] 가령, 육사 여생도 1기 출신 강유미 대령[20] 이 과정에서 총검술, 분소대 전술 등의 훈련이 빠졌다.[21] 1995년에 임관하여 1998년에 전역한 사법연수원 24기까지는 3월 초에 입영하여 2월 말에 전역하였다. 당시에는 훈련기간이 12주였다.[22] 당시 군의관들이 판검사들 임용일이 3월 초라서 법무관의 전역일자가 2월 말인 점을 알게 되자(실제로 그 이유가 크기는 했다), 대학병원 의사 선발도 3월인데 우리도 2월 말에 전역시켜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이때 국방부가 법령을 검토하면서 법무관들의 2월 말 전역에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 신뢰의 원칙상 전역자들을 다시 불러오거나 현재 복무자들에게 고지된 복무기간을 소급적으로 늘릴 수는 없었고, 결국 1996년에 임관하여 1999년에 전역하는 사법연수원 25기부터 원칙으로 돌아가 사법연수원 수료식 직후에 훈련소에 입소시키고 훈련기간을 일부 단축하여, 사법연수원 25기는 1999년 4월 26일에 전역하여 그때 판검사로 임용되었다(이와 달리 24기부터 생긴 공익법무관들은 신분이 병이어서 훈련기간이 짧아, 수료 이후 한 달 이상 동안 놀다가 입소하였다). 이후 점점 사법연수원 기간이 줄어들어 수료식이 1월로 당겨져 그 무렵 훈련소에 입소하게 되었고, 군법무관 전역자들은 4월 초에 판검사로 임용되었다. 단독기관인 검사의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법원의 경우에는 수십 년간 3월 한 달 동안 판사가 2명밖에 없는 합의부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1개월간은 다른 재판부 판사들이 돌아가며 재판에 참여하였다.) 다만 판사 임용을 위하여 법조경력 5년을 요구하게 된 2018년부터는 법원에서 이 문제가 사라졌다.[23] 과거에는 해병대의 항공병과가 없었고 항공병과는 해군에만 따로 있었다. 이는 1973년에 해병대사령부의 해체와 함께 해군 항공대가 해병 항공대를 흡수해서였다. 하지만 2014년부터는 해병대의 항공병과가 다시 부활하고, 현재의 해병대 소속 조종사 전원은 전부 100% 해병대의 장교들이다.[24] 이 위헌확인 결정을 받아낸 헌법소원을 청구한 군법무관들 중 하나가 군법무관임용시험 출신인 최강욱이다.[25] 2018. 1. 18. 군인에게 지급되는 가계지원비 등의 수당을 기본급에 통합함에 따라 기본급에 연동된 수당 비율이 34.6%로 조정되었다. 단기 법무관의 경우 종래 8%에서 6.7%로 조정되었다.[26] 12년차에 760에 달하는 기본급이라면 군법무관의 지원율이 미달일 이유가 없다. 게다가 요즘은 군법무관의 진급률도 예전 같지 않아서 12년차에 대령으로 진급하는 경우는 많이 없는 편이다.[27] 언론에 대서특필되는 급의 사망(탈영, 총기난사)/자살사건, 초대형 방산비리/성추행 파문 등. 이정도 건이면 군 수뇌부와 군사경찰은 물론이고, 심지어 국군방첩사령부국방정보본부 같은 정보기관의 부패한 세력에 의해 거대한 압력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개 군법무관이 어떻게 하진 못 한다. 또한 군법무관들의 이권=군의 이권인 수준으로 운명공동체인지라 합심해 덮어주는 것에 가깝다. 군 관련 사건에 전관 군법무관을 반드시 고용해야하는 이유 역시 바로 이 것 때문이다.[28] 물론 실제로는 아무리 계급장이 노출되는 군복을 입고 있어도 감히 군법무관을 계급으로 찍어누르려 드는 용감한 고위장교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와 마찬가지로, 일개 군법무관 한 명에게 각 군 본부, 국방부 차원의 압력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하다. 다만 역시 이 또한 사회와 마찬가지로, 상부로 갈수록 군 수뇌부와의 커넥션, 이익권이 깊숙히 연결되어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는 경우가 잦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은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29] 애초에 군법무관 인원들은 본인이 군인이기 이전에 법조인이라는 특유의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꽤나 있다고 한다. 실제로도 웬만하면 그냥 전역해버려도 먹고살 길이 있기도 하다.[30] 부사관들은 장기복무인 경우가 많고, 인사교류 텀이 장교보다 훨씬 길다.[31] 관할관이란 관할의 지휘관, 즉 군사법원법 개정 전 각급부대 산하 검찰부 시절의 지휘관을 의미하며, 확인조치권이란 군사재판 판결에 대해 임의로 감경할 수 있는 제도이다. 즉, 대통령만이 지닌 사면권을 사단급 이상의 지휘관이 매 재판마다 사용할 수 있었던 것. 물론, 이렇다고 특별히 군검사를 어찌할 수 있던건 아니다. 하지만 군검사, 군판사 등이 아무리 노력해도 사단장이 그냥 '유죄이긴 하나 사면!'이라고 해버릴 수 있다면 누가 의욕을 가질 것인가의 문제가 있었다. 즉, 휘둘린다고 표현은 했지만 어떤 권위적 압박이나 힘보다는 군법무관들이 뭘 해보려는 의지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어버렸던 것. 이를 각군 참모총장 산하 검찰단으로 재편하면서 각 군검사의 지휘권은 검찰단장이 맡게되며 일정 부분 해결했다.[32] 해사 출신으로, 임관 후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하여 법무관으로 보직을 옮겼다.[33]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졸업[34]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미국 SMU School of Law, LL.M. 최순실의 이복오빠 최재석과는 동명이인.[35]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출신[36]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출신[37]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출신[38]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출신[39]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출신[40]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출신[41] 노무현, 문재인, 홍준표[42] 황교안, 우병우, 이재명, 윤석열[43] Staff Judge Advocates to the Commandant. 해병 법무감은 한 단계 낮은 해병소장이 보임된다. 해안경비대 법무감(Judge Advocate Generals of the Coast Guard)도 해안경비대소장이다.[44] 엄밀하게 말하면 군검사를 만들 수는 있다. 특별법원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지 군검사까지 금지하는 규정은 없기에 법률 개정을 통해 군검사를 만들 수는 있다. 일본은 군형법도 없는데, 마찬가지로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안 만드는 것이다. 자위관이 법적으로 타국의 군인에 완벽히 대응하지만 않을 뿐 특수한 공무원 신분이란 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을 만드는 건 헌법상 무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