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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헌법
제98조 ①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98조 ①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감사원법
제3조(구성)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임기 및 정년) ① 감사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 감사위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다만, 원장인 감사위원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제3조(구성)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임기 및 정년) ① 감사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 감사위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다만, 원장인 감사위원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監査院 監査委員, Commissioners (of BAI)[1]
감사원 감사위원은 감사원의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의 구성원을 말한다.
부총리급 대우를 받는 감사원장을 제외한 6명의 감사위원은 차관급 대우를 받으며 임기는 4년,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
법적으로 연임이 가능하기에 과거에는 연임한 감사위원이 꽤 존재했으나 87년 체제 이후로는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4년의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 사퇴한 경우가 많은데, 정권이 교체되면서 사퇴 압박을 받아 자진사퇴하는 경우이다.
7인의 감사위원은 각각이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다.
2. 자격 및 임명
2.1. 자격요건
감사원법
제7조(임용자격)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으로 8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공인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8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나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임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제7조(임용자격)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으로 8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공인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8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나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임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2. 임명
대한민국헌법
제98조 ③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98조 ③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감사위원은 원칙적으로 감사원장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있기에 감사원장의 제청이 없으면 대통령의 신임 감사위원 임명이 어려워진다.
감사원장은 일반적으로 정권에 우호적인 인사를 임명하기에 이런 일이 극히 드물지만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최재형 감사원장이 김오수 前 법무부차관을 감사위원으로 제청하라는 청와대의 요구를 거부해 정권과 각을 세우며 9개월 간 감사위원 자리가 공석이었던 적은 있다.
3. 감사위원회의
감사원법
제11조(의장 및 의결) ① 감사위원회의는 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감사위원회의는 재적 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장 및 의결) ① 감사위원회의는 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감사위원회의는 재적 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감사위원회의는 감사정책, 주요 감사계획과 감사결과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리는 감사원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이다.
4. 현직 감사위원
||<tablealign=center><rowcolor=#000><tablebgcolor=#fff,#1f2023><tablebordercolor=#000,#ddd><rowbgcolor=#ededed><|2> 직위 ||<|2> 이름 ||<|2> 임기 ||<-2> 임명 경로 ||
<rowcolor=#000> 제청 | 임명 | |||
감사원장 | 최재해 | 2021.11.12 ~ 직무정지[2] | 문재인 | |
감사원장 권한대행 | 조은석 | 2024.12.05 ~ 2025.01.17 | 최재형 | 문재인 |
감사위원 | 조은석 | 2021.01.18 ~ 2025.01.17 | 최재형 | 문재인 |
김인회 | 2021.12.03 ~ 2025.12.02 | 최재해 | 문재인 | |
이남구 | 2022.04.15 ~ 2026.04.14 | 최재해 | 문재인 | |
이미현 | 2022.04.15 ~ 2026.04.14 | 최재해 | 문재인 | |
김영신 | 2023.11.16 ~ 2027.11.15 | 최재해 | 윤석열 | |
유병호 | 2024.02.19 ~ 2028.02.18 | 최재해 | 윤석열 |
5. 여담
관례상 감사원장을 제외한 6명의 감사위원 중 3명은 감사원 내부승진이 이뤄지고 나머지에는 법조계, 학계, 기획재정부나 국무조정실 등 경제관료 출신이 두루 임명되었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내부승진은 2명으로 축소되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유병호 사무총장이 임명되면서 3명으로 돌아왔다.감사원 내 같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인 사무총장과는 역할 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사무총장은 감사원장 아래에서 감사원의 실무 부서를 지휘 및 감독하면서 실제 감사 업무를 총괄하는 반면, 감사위원들은 직접 감사에는 참여하지는 않으나 현장 감사 결과를 토대로 감사원 명의로 이뤄지는 피감기관에 대한 주의, 통보, 시정, 징계 등의 조치 사항을 의결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1] 감사원법 영문법령에 따르면, 감사위원회의를 "Council of Commissioners"로 표기하고, 그 구성원인 감사위원은 "Commissioners"로 표기하고 있다.[2] 2025.11.11 / 2024년 12월 5일부 탄핵소추로 인한 직무정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