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4-20 00:58:1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color=#fff> 국회 <colbgcolor=#fff,#1c1d1f>
파일:국회휘장.svg
· 국회​의장 · 국회​부의장 · 국회​의원
정부
파일:대한민국 대통령 문장.svg
파일:대한민국 국무총리 문장.svg
· 국무위원
파일:정부상징.svg
국무회의 · 국가원로​자문회의 · 국가안전보장​회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국민경제​자문회의
· 정부위원
파일:감사원 로고.svg
감사원 · 감사원장 · 감사위원
법원
파일:대한민국 법원 휘장.svg
· 대법원장 · 대법관 · 대법관​회의
각급법원 · 법관
파일:군사법원 로고.svg
군사법원 · 군재판관
헌법​재판
파일:헌법재판소 휘장.svg
· 헌법재판소장 ·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거​관리
파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 휘장.svg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중앙선거관리​위원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
파일: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휘장.svg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장 · 기초자치​단체장 · 지방의회 · 지방의회​의원 · 교육감
파일:지방의회 휘장.svg
: 헌법재판소 2004. 10. 21. 선고 2004헌마554 결정에 따른 분류 }}}}}}}}}


{{{#!wiki style="margin:-12px -0px"<tablebordercolor=#00b398>
파일:과천시 CI_White.svg
경기도 과천시
소재 관공서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color: #ffffff"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파일:과천시 CI.svg 과천시청 | 파일:지방의회 휘장.svg 과천시의회 | 파일:보건소 CI.svg 과천시보건소
파일:정부상징.svg 법무부* 파일:정부상징.svg 방송통신위원회* 파일:정부상징.svg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파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CI_상하.svg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파일:정부상징.svg 방위사업청* 파일:정부상징.svg 기반전력사업본부* 파일:정부상징.svg 미래전력사업본부* 파일:정부상징.svg 정부민원안내콜센터*
파일:정부상징.svg 북한인권기록보존소* 파일:정부상징.svg 경인지방통계청* 파일:정부상징.svg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파일:정부상징.svg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파일:정부상징.svg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파일:정부상징.svg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파일:교정본부 엠블럼.svg 서울지방교정청* 파일:정부상징.svg 과천청사관리소*
파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 CI.svg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파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 CI.svg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 파일:정부상징.svg 국사편찬위원회 파일:정부상징.svg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과천분원
파일:정부상징.svg 인사혁신처 국가고시센터 파일:정부상징.svg 인사혁신처 역량평가센터 파일:MMCA_logo.jpg 국립현대미술관 파일:정부상징.svg 국립과천과학관
파일:우정사업본부 상징.svg 과천우체국 파일:수도방위사령부 부대마크.svg 수도방위사령부 파일:external/file.instiz.net/e8c70658d69e6617eb70a8dce88ad502.jpg 국군수송사령부 파일:국통사 현로고.png 국군지휘통신사령부
파일:국군방첩사령부 부대마크.svg 국군방첩사령부 파일:대한민국경찰참수리.svg 과천경찰서 파일:소방청 마크.svg 과천소방서
* 정부과천청사 입주기관 }}}}}}}}}
<colcolor=#fff> 중앙선거관리위원회
中央選擧管理委員會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파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 휘장.svg 파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 CI.svg
<rowcolor=#fff> 휘장 로고
설립 1963년 1월 21일 ([age(1963-01-21)]주년)
전신 선거위원회,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장 22대 노태악
상임위원 18대 김필곤
위원 김창보, 이승택, 정은숙, 조병현, 조성대, 박순영, 남래진
사무총장 김용빈
사무차장 허철훈
소재지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중앙동)
비전 좋은 정치를 지향하고, 국민과 함께하며,
미래를 열어가는 선거관리위원회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 |
파일:X Corp 아이콘(블랙).svg |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1. 개요2.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2.1. 공직선거2.2. 위탁선거
2.2.1. 의무위탁선거2.2.2. 임의위탁선거2.2.3. 기타위탁선거2.2.4. 기타
2.3. 특징
3. 조직4. 구성원5. 위원장6. 산하 기관
6.1. 각급선거관리위원회6.2. 산하 위원회6.3. 산하 단체
7. 유관 기관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비9. 상징
9.1. CI9.2. 마스코트
10. 논란
10.1. 정치적 논란10.2. 그 외
11. 사건 사고
11.1. 2011년 10월 26일 선관위 공격 사건11.2. 2012년 4월 11일 투표함 미봉인 사건11.3.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관련 논란11.4. 해킹 가능성 논란1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 간부 자녀 채용 특혜 논란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헌법 제114조
①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④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⑤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⑦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파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 CI.svg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파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중앙청사 전경.jpg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중앙청사 전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선거국민투표를 관장한다. 또한 정당정치자금에 관한 일을 처리하기 위한 기관이다. 대한민국 국회, 행정부, 법원헌법재판소와는 별개로 운영되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달리 말하자면 국회, 정부, 대법원, 헌법재판소와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아주 강력하면서도 중요한 기관에 해당한다. 중앙선관위원장이 총리급이니 부총리보다도 의전서열(6위)이 높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60년 3차 개헌 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1962년 5차 개헌 때 생겼다. 그 전까지는 공직선거법이나 기타 다른 국민투표법 등에 의해 선거관리기관을 두어 운영했다. 이 때가 바로 1960년, 시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개헌 이전에 3.15 부정선거가 있었고, 이에 따라 4.19 혁명이 일어나 정권이 바뀌게 되어 개헌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있다보니 상술한 것처럼 헌법상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중앙동) 소재. 정부과천청사 인근이다.

2.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한다(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 제1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사무를 통할·관리하며,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사무를 수행함에 하급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감독한다(같은 조 제3항).

2.1. 공직선거

이하 내용은 위키백과에 기재되어 있는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을 참고했으며, 모든 선거의 연령 산정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한다.

모든 선거 공통으로,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공직선거법 제34조제2항)

2.2. 위탁선거

2.2.1. 의무위탁선거

항상 위탁하는 것은 아니고, 법률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는 직접선거 방식으로 장을 선출하는 경우에 의무위탁이 규정되어 있다.

2015년부터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된다.
그 밖에 의무위탁선거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

2.2.2. 임의위탁선거

법률상 위탁근거가 있어 해당 단체에서 위탁을 의뢰할 수 있는 선거.

그 밖에 임의위탁선거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
임의위탁선거는 법률상 의무적으로 위탁해야 하는 의무위탁선거와 달리 해당 단체 측에서 선관위에 위탁하여 선거를 치를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선관위입장에서는 설령 위탁 의뢰가 들어와도 공직선거와 일정이 겹치거나, 다른 위탁선거와 겹치거나, 또는 선관위가 위탁선거를 할 수 없는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 거절할 수 있다.[3]

2.2.3. 기타위탁선거

미래의 유권자 교육 차원에서 학생회장선거(초, 중, 고등학교)를 지원하기도 한다.

2.2.4. 기타

위탁선거에 대한 사람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위탁선거 만족도 선관위가 관리하는 경우 대체로 좋은 결과를 얻고 있으며 또한 선거가 많아질수록 선관위의 존재의의도 커지기에 기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다.

무한도전 선택 2014 특집에서 실제로 선거사무원을 파견해 투표소를 관리하기도 했다. 해당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따지고 보면 유권자 교육 일환이긴 하다.

2.3. 특징

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적 역할과 과제에 관한 연구에서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특징에 대해 설명한다. 세계 각국의 선거 관리 기구[4]은 각 나라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 따라 상이한 형태를 띠고 있다. 외국 국가들은 행정부의 한 부서에서 선거 사무를 관장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역사적으로 사법부와 선거 관리 사무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왔는데, 미군정 시절부터 법관이 선거관리를 맡아왔다고 한다.

3. 조직

비상설 보직을 제외하면 상임위원 및 사무총장 등 장관급 보직 2개, 기획조정실장, 선거정책실장과 각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17명,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상임위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상임위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상임위원(선거정책실장 겸임) 등 1급 보직 21개가 있다.

` 사무기구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는데, 이 규칙은 중앙선관위와 각급선관위위 사무기구에 관한 사항을 모두 규율한다.

4. 구성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그중 한 명은 대법관 중에서 지명하는 것이 관례임)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 제1항). 이렇게 3명씩 9명으로 구성하는 이유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별로 공평하게 배분해서 삼권분립을 확립하고, 상호 견제를 통해 선관위의 정치적 독립 및 중립을 지키기 위함이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으나 대법관인 위원이 겸임하는 것이 관례이며 임기는 6년이다. 대법관이 아닌 신분으로 위원장을 맡은 특수한 경우가 두 번(김능환, 권순일)이 있었으나, 이런 경우는 대법관의 임기가 끝났지만 위원장의 임기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즉 위원장에 임명될 때는 대법관 신분이었다는 이야기.. 따라서 지금까지 대법관이 아닌 사람이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맡은 사례는 없다. 마찬가지 이유로 대법관 임기가 끝나면 위원장의 임기가 남아 있어도 대부분 선관위 위원장을 사퇴하는 것이 관례. 앞서 언급한 김능환 전 대법관의 경우 대법관 임기만료 이후 8개월이 지나서 사직서를 제출했고, 권순일 전 대법관은 대법관 퇴임 후 1달 뒤에 선관위원장 직도 내려놓았다. 이러한 겸임 관례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도 비슷한데,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지역 관할 지방법원장(서울: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경기: 수원지방법원장, 강원: 춘천지방법원장 등)이, 시ㆍ군ㆍ구 선관위의 경우 그 지역 지방법원의 부장판사 중 1인이 위원장을 겸직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엄연히 독립기관이라고 주장하는 선관위의 수장이 정작 사법부에서 보임이 되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헌법학자들(대표적으로 성낙인)도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소속 사무처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을 두는데(같은 법 제6조 제1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같은 조 제2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같은 법 제12조 제2항 전단).

위원 대부분은 판ㆍ검사나 교수 출신이고, 어찌되었든 선관위의 최고 수장이기에 선관위 사무총장 출신이 한 명씩은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 (주로 대통령이 지명)

물론 중앙뿐 아니라 각급 선관위마다 위원이 다 있는데, 일선(시ㆍ군ㆍ구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은 관할지역 부장판사가 맡고, 나머지 위원들은 보통 지역 유지들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마다 위원을 1명씩 위촉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상세는 선거관리위원회법 문서 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행정직군, 기술직군, 관리운영직군이 있다. 행정부 소속 공무원과의 차이점은 선거행정직류가 따로 존재한다는 점인데, 이들처럼 선거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선거행정직 공무원이라고 한다. 일선위원회 기준으로 직원이 6~1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인원으로 선거철에는 선거법 위반 예방단속활동 및 공명선거 홍보활동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선거 때 임시로 고용해서 위원회 직원을 보조하는 업무를 맡는다.



파일:CC-white.svg 이 문단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1360
, 2.1.4번 문단
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단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1360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5. 위원장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6. 산하 기관

6.1. 각급선거관리위원회

각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수는 9명이고, 시군구선거관리위원회(자치구가 아닌 구(일반구)에도 설치) 위원 수는 9명이며,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수는 7명이다.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은 2급 이사관 또는 3급 부이사관, 시군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 사무과장은 4급 서기관 또는 5급 사무관이다.

상세는 선거관리위원회법 문서 참조.

6.2. 산하 위원회

6.3. 산하 단체

7. 유관 기관

2013년 인천광역시 송도국제도시에 세계선거기관협의회 (A-WEB)를 유치하였다. 마치 권위있는 국제기구같은 이름이지만 실상은 한국이 주도해 만든 비영리 국제단체다.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비는 독립하여 국가예산에 이를 계상하여야 하는데(선거관리위원회법 제18조 제1항), 이 경비 중에는 예비금을 두며(같은 조 제2항),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출한다(같은 조 제3항).

9. 상징

9.1. CI

중앙선거관리위원회 CI의 변천사
파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 CI.svg 파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 CI_상하.svg
<rowcolor=#fff> 구 CI[212][213] 현 CI[214]

9.2. 마스코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마스코트의 변천사
파일:attachment/gm_img2.gif 파일:attachment/ci59_img7.gif
<rowcolor=#fff> 구 마스코트[215] 현 마스코트[216]

10. 논란

10.1. 정치적 논란

선관위는 정치적 문제에 연루되는 일이 많은 만큼 최대한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공직선거관련법을 기계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하고, 기계적인 정치적 중립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각 정당과 지지세력들이 공연한 트집을 잡아 침소봉대하여 정치적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경우가 매우 많고, 심지어 정치적 공세의 수단으로 선관위를 이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상당수 네티즌들에게 선관위의 선거조작 시도로 알려진 선거방송토론 사랑의 열매 사건을 보면, 새누리당이 선방위 측에 후보 간 합의사항이므로 떼야 한다고 선방위 측에 거짓 항의를 제기하였으며, 민주당 측은 스스로 떼놓고는 이후 선관위가 거짓말을 했다고 트윗을 날렸다. 여기서 선관위가 한 일은 문재인 측에 "새누리당이 이렇게 주장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고 질문한 것뿐이었다.

선관위는 선거관리의 공정한 수행이라는 본연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계적 중립을 통한 후보자 간 형평성을 국민의 편의나 요구보다 우선시할 수밖에 없다. 다만 선관위원 임명과정에서 특정 정파적 성향을 띄는 위원을 선임하기 시작하고 선관위가 과도한 유권해석을 통해 선거관련 이슈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시도가 빈번해지고 있는 현상황에서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이 더해지고 있다.

아래항목은 선관위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반론을 정리해놓은 것이다.

10.2. 그 외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①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정당이 아니면 그 명칭에 정당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정당의 명칭으로 다시 사용하지 못한다.
③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약칭을 포함한다)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이지만, 대한민국의 선관위가 "유사당명" 시비를 꽤 자주 거는 편이다. 이는 정당법 제41조에 의거한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법률에 따른 유권해석을 내리는 절차이다.

외국의 입법례는 다르다. 예컨대 몬테네그로에는 사회민주당이 무려 3개나 있다. 이 외에도 인도 공산당은 분파별로 각 분파 명칭만 붙여서 합법적으로 활동하며, 폴란드 인민당도 과거부터 여러 분파들이 분파명만 붙여서 활동했음에도 아무런 시비가 걸린 적이 없었다. 현재 폴란드 인민당은 2개 있는데, 흔히 알려진 것 외에 다른 하나는 피아스트파로 법과 정의당과 연대 중이다. 정작 현지 선관위는 아무런 시비를 건 적도, 걸지도 않고 있다.

한 예로 안철수는 신당을 창당할 때마다 선관위의 시비에 자주 걸렸는데, 초기 새정치민주연합도 본디 "새정치국민연합"이라고 하려다가 새정치국민의당이 있다고 퇴짜를 맞기도 했고, 2020년 국민의당도 본디 국민당이라고 하려다가 국민새정당이 있다고 퇴짜를 맞았다.

다만, 비례대표 선거를 비롯해서 정당 선거의 성격이 강한 대한민국의 현실 상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 물론 막상 선거철이 되면 기호 번호를 통해서 구분할 수 있겠지만, 동일한 이름의 정당이 난립하는 것은 막는 것이 좋다는 개연성 정도는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헌법상으로도 군소정당의 난립을 지양하고 있다. 정당 설립시 각 시도당 5개 이상에 각 시도별로 1,000명 이상의 당원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 조항이다. 그러한 군소 정당들 입장에서는 거대 여당 혹은 야당의 이름을 그대로 따오는 것이 충분히 유효한 지지자 확보 전략이 될 수 있다.

만약 위와 같은 논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등의 이유로 몬테네그로나 네팔처럼 동일당명을 허용하고 싶다면 국회정당법 제41조를 폐지하거나 '뚜렷이' 부분을 개정하면 될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규칙 중 하나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만을 입법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11. 사건 사고

11.1. 2011년 10월 26일 선관위 공격 사건

2011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선관위 공격 사건 문서 참조.

11.2. 2012년 4월 11일 투표함 미봉인 사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문서 참조.

11.3.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관련 논란

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의 선거관리위원회의 미흡한 행정과 대처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코로나 확진자 투표 부실 관리 논란 등의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문서의 논란 및 사건 사고 문단 참조.

11.4. 해킹 가능성 논란

중앙일보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 강찬호의 투머치토커에서 익명의 여권 고위 관계자가 "국정원은 최근 해커 추적 과정에서 북한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해킹 메일과 악성코드가 선관위에 수신·감염된 것을 확인하고 수차례 통보했다"며 "그러나 선관위는 이에 대한 조치 내용을 국정원에 회신하지 않아 해킹 침투 여부와 보안 조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 #

그러나 선관위는 북한으로부터 해킹을 당한 적이 없고, 국정원에서 이런 내용을 통보받은 적도 없다면서 국민의힘 측 주장을 반박했다. #

국정원은 10월 10일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이 해킹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선관위는 국정원의 발표에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반박했다. 선관위는 투·개표가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이 진행된다는 점을 들어 "정보 시스템과 기계 장치 등은 이를 보조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투·개표 과정에 수많은 사무원, 관계 공무원, 참관인, 선거인 등이 참여하고 있고 실물 투표지를 통해 언제든지 개표 결과를 검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 시스템에 국정원이 심은 해킹 툴로 의심되는 프로그램이 발견되었다면서, 오히려 국정원이 보안 컨설팅을 핑계 삼아 선관위를 장악하기 위해 벌인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

1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 간부 자녀 채용 특혜 논란

해당 문서 참고

이 논란을 계기로 선관위의 온갖 비위가 속속 폭로되었고, 썩을 대로 썩은 조직이라는 둥#, 전방위 개혁이 필요한 고인물이라는 둥# 하는 비판들까지 나왔다.


[1] 국민투표는 1987년 이후 실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항이다. 다만 개헌 논의가 꾸준히 나오고 있으므로 실시 가능성은 있긴 하다.[2] 보궐선거의 일종이지만, 보궐선거의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한 선거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조.[3] 모바일투표 방식으로 이루어진 민주통합당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내경선에서 중앙선관위는 모바일투표 방식의 대리투표, 공개투표 위험이 커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민주당의 당내경선 위탁 요청을 거절한 바 있다.[4] 영어로는 'Electoral Management Body, EMB'라고 한다.[5] 현재 법관 출신 임용[사무국장]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과장] 사무과장은 4급 서기관 또는 5급 사무관이다.[사무과장] [사무과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과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과장] [사무과장] [사무과장] [사무과장] [사무과장] [사무과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과장] [사무과장] [사무과장] [사무과장] [사무과장] [사무과장] [사무과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과장] [사무과장] [사무과장] [사무과장] [사무과장] [사무과장] [사무과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과장] [사무과장] [사무과장] [사무과장] [사무과장] [사무과장] [사무과장] [사무과장] [사무과장] [사무과장] [사무과장] [사무과장] [사무과장] [사무과장] [132] 2015년 2월 수성구 중동에서 현 위치로 이전했다.[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137] 대구광역시 선관위와 같은건물을 사용하고 있다.[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과장] [사무과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과장] [사무과장] [사무과장] [사무과장] [사무과장] [사무과장] [사무과장] [사무과장] [사무과장] [사무과장] [사무과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과장] [사무과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과장] [사무과장] [사무과장] [사무과장] [사무과장] [사무과장] [사무과장] [사무과장] [사무과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3~4] 사무국장은 부이사관(3급) 또는 서기관(4급)이다.[212] 투표용지 2장을 맞대어 사람 인()자를 형상화하였다. 지지하는 후보가 떨어져서 실망하는 사람의 얼굴[213] 파일:선관위구로고.jpg
로고를 만들기 전에는 단순하게 무궁화 안에 '선위'라고 쓰인 문양을 사용했다.
[214] 설립 50주년을 맞이하며 교체한 로고. 가운데 새 모양은 국민들의 희망과 선택을 상징한다.[215] 모티브는 .[216] 각각 유권자 권리행사, 공정 및 공명성, 민주시민 정치교육을 상징한다.[217] 소유권 절대의 원칙과 소유권 공공의 원칙의 충돌처럼 보여진다.[218] 일단 선관위는 2021년 당시 판단으로 두 당에게 모두 비판을 받아 2022년 대선부터는 허용 범위를 폭넓게 늘렸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