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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서울特別市擧管理委員會 | Seoul Metropolitan Election Commission | ||
<colbgcolor=#aaa><colcolor=#fff> 주소 | 종로구 창경궁로 215, 4층 (와룡동 2-70) | |
국가 | 대한민국 | |
관할구역 | 서울특별시 | |
직원 수 | 0000명 | |
예산 | 00조 0000억원(해당연도) | |
기관장 | 김정중 | |
상급기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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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설치)
②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구·시(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한다)·군 및 읍·면(「지방자치법」 제7조제3항에 따른 행정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이에 대응하여 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도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서울특별시의 선거관리사무를 관장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기관②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구·시(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한다)·군 및 읍·면(「지방자치법」 제7조제3항에 따른 행정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이에 대응하여 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도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2. 역사
3. 조직
- 위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장이 겸임
- 사무처 - 처장은 2급 또는 3급.
3.1. 휘하 구 선거관리위원회
모두 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국장은 서기관(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
- 강동구선거관리위원회
- 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
-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
- 관악구선거관리위원회
-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
-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
- 금천구선거관리위원회
- 노원구선거관리위원회
- 도봉구선거관리위원회
-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 동작구선거관리위원회
- 마포구선거관리위원회
- 서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 서초구선거관리위원회
- 성동구선거관리위원회
- 성북구선거관리위원회
-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 양천구선거관리위원회
-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
- 용산구선거관리위원회
- 은평구선거관리위원회
-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 - 종로구의 국회의원 선거구 1곳 및 시의원 선거구 2곳과 구의원 4개 선거구를 전담하고 있다.
- 중구선거관리위원회
- 중랑구선거관리위원회
4. 이용가능한 대중교통
4.1. 버스
- 창경궁, 서울대학교 병원 : 간선(파랑)버스 : 102, 100, 104, 107, 140, 143, 150, 151, 710, 171, 172, 272, 301, 162, 160, 601
- 창경궁 : 순환(노랑)버스 : TOUR01번 버스
- 명륜3가/명륜2가, 성대입구 : 간선(파랑)버스 : 102, 100, 104, 107, 140, 143, 150, 151, 710, 171, 172, 272, 301, 162, 160, 601. 마을버스 : 종로07, 종로12
- 공항버스 : 6011
4.2. 지하철
-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도보 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