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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6 12:23:12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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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서울特別市擧管理委員會 | Seoul Metropolitan Election Commission
파일:관공서 이미지.png
<colbgcolor=#aaa><colcolor=#fff> 주소 종로구 창경궁로 215, 4층 (와룡동 2-70)
국가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관할구역 파일:관할구역 CI.svg 서울특별시
직원 수 0000명
예산 00조 0000억원(해당연도)
기관장 김정중
상급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1. 개요2. 역사3. 조직
3.1. 휘하 구 선거관리위원회
4. 이용가능한 대중교통

[clearfix]

1. 개요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설치)
②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구·시(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한다)·군 및 읍·면(「지방자치법」 제7조제3항에 따른 행정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이에 대응하여 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도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서울특별시의 선거관리사무를 관장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기관

2. 역사

3. 조직


3.1. 휘하 구 선거관리위원회

모두 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국장은 서기관(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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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용가능한 대중교통

4.1. 버스

4.2. 지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