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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자문회의 國民經濟諮問會議 National Economic Advisory Council | |
<colbgcolor=#1e2b68><colcolor=#fff> 설립일 | 1999년 11월 20일 |
의장 직무대행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임) |
부의장 (장관급) | 서승환 |
간사위원 | 박춘섭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겸임) |
지원단장 | 이용주 |
주무부처 | 기획재정부 |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종로1가) 광화문교보빌딩 20층 |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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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헌법 제93조
①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①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93조에 따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직무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회의 등) ⑤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회의소집 절차 등 자문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한민국 헌법상 대통령의 자문기관 중 하나. 헌법에 규정된 제도이지만 1999년 8월 31일에야 해당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그 전에는 '경제대책조정회의'라는 것이 있었다. 의무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미설치했다고 해서 위헌은 아니다.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93조에 따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직무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회의 등) ⑤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회의소집 절차 등 자문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있다.
2. 기능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법 제2조)-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전략 및 주요 정책 방향의 수립
- 국민복지의 증진과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의 개선과 정책의 수립
- 국민경제의 대내외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한 정책 대응 방향의 수립
- 그 밖에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이 자문회의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구성
자문회의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 당연직위원 5명 이내, 위촉위원 30명 이내 및 지명위원으로 구성한다.(법 제3조 제1항)자문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의장은 의장이 위촉위원 중에서 지명한다.(같은 조 제2항 전단)
의장은 부의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법 제5조 제2항)
- 당연직위원은 다음 사람이 된다.(법 제3조 제3항, 규정 제2조 제1항)
- 위촉위원은 임기를 1년으로 하여 대통령이 위촉한다.(법 제3조 제4항, 제4조)
- 지명위원은 자문회의에 상정된 의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람 중에서 회의 때마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법 제3조 제5항규정 제2조 제2항)
4. 회의
- 자문회의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와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분야별회의"라 한다)로 구분한다.(법 제6조 제1항)
- 자문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규정 제3조 제1항)
- 원칙적으로, 의장이 자문회의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하지만(법 제5조 제1항), 의장은 분야별회의의 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분야별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가를 자문회의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 자문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같은 조 제3항)
4.1. 위원
<rowcolor=#fff> 구분 | 위원 | 비고 |
의장 | 윤석열 | 대한민국 대통령 |
부의장 | 서승환 | 전 국토교통부장관, 전 연세대학교 총장 |
간사위원 | 박춘섭 |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
당연직위원 |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김문수 | 고용노동부장관 | |
정진석 | 대통령비서실장 | |
성태윤 |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 |
<rowcolor=#fff> 거시금융분과 | ||
분과장 | 신관호 | 고려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rowcolor=#fff> 민생경제분과 | ||
분과장 | 조상미 | 중앙사회서비스원장 |
<rowcolor=#fff> 혁신경제분과 | ||
분과장 | 이황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rowcolor=#fff> 미래경제분과 | ||
분과장 | 박지순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rowcolor=#fff> 경제안보분과 | ||
분과장 | 강인수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5. 역대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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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pad> 국민의 정부 | <nopad> 참여정부 | <nopad> 이명박 정부 | |||
초대 김재철 | 제2대 조순 | 제3대 이규성 | 제4·5대 어윤대 | 제6대 김기환 | |
<nopad> 이명박 정부 | <nopad> 박근혜 정부 | <nopad> 문재인 정부 | |||
제7대 유장희 | 제8대 김인준 | 제9대 현정택 | 제10대 이영선 | 제11대 김광두 | |
<nopad> 문재인 정부 | <nopad> 윤석열 정부 | ||||
제12·13대 이제민 | 제14·15대 이근 | 제16대 이인호 | 제17대 서승환 | }}}}}}}}}}}} |
<rowcolor=#fff> 정부 | 대수 | 이름 | 임기 |
국민의 정부 | 초대 | 김재철(金在哲) | 2001년 3월 31일 ~ 2003년 6월 9일 |
참여정부 | 2대 | 조순(趙淳) | 2003년 6월 10일 ~ 2004년 7월 13일 |
3대 | 이규성(李揆成) | 2004년 7월 14일 ~ 2005년 7월 14일 | |
4대 | 어윤대(魚允大) | 2005년 7월 15일 ~ 2006년 7월 14일 | |
5대 | 2006년 7월 15일 ~ 2008년 10월 19일 | ||
이명박 정부 | 6대 | 김기환(金基桓) | 2008년 10월 20일 ~ 2010년 3월 26일 |
7대 | 유장희(柳莊熙) | 2010년 3월 27일 ~ 2011년 11월 28일 | |
8대 | 김인준(金仁埈) | 2011년 11월 29일 ~ 2013년 5월 28일 | |
박근혜 정부 | 9대 | 현정택(玄定澤) | 2013년 5월 29일 ~ 2015년 1월 25일 |
10대 | 이영선(李榮善) | 2015년 7월 24일 ~ 2017년 5월 22일 | |
문재인 정부 | 11대 | 김광두(金光頭) | 2017년 5월 22일 ~ 2018년 12월 31일 |
12대 | 이제민(李濟民) | 2019년 1월 23일 ~ 2020년 1월 22일 | |
13대 | 2020년 1월 23일 ~ 2021년 1월 22일 | ||
14대 | 이근(李根) | 2021년 1월 23일 ~ 2022년 1월 22일 | |
15대 | 2022년 1월 23일 ~ 2022년 3월 16일 | ||
윤석열 정부 | 16대 | 이인호(李仁鎬) | 2022년 9월 1일 ~ 2024년 8월 29일 |
17대 | 서승환(徐昇煥) | 2024년 8월 29일 ~ 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