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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 정진석 | 김영주 → 공석 | 정진석 → 정우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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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 주호영 | 미정 | 미정 | }}} 역대 국회의장}}}}}}}}} |
대한민국 국회부의장 大韓民國國會副議長 The Deputy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 |
원내 제1당 | 원내 제2당 |
<colbgcolor=#fff,#191919> 이학영 / 제22대 전반기 | <colbgcolor=#fff,#191919> 주호영 / 제22대 전반기 |
2024년 6월 5일 | 2024년 6월 27일 |
| |
경기도 군포시 | 대구광역시 수성구 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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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국회부의장(國會副議長)은 대한민국 입법부의 부의장이다.
2. 상세
국회부의장(國會副議長)은 국회의장과 별도로 2명을 둔다. 대우는 부총리급이며, 국회의장과는 달리 당적보유가 가능하고 상임위 활동도 가능하다.[1] 국회 관례상 보통 4~5선급 의원 중에서 선출된다.[2]국회부의장의 직무는 국회의장이 사고가 났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 수행을 하지 못할 때,[3] 그걸 대행하고, 각국 외교 사절단을 맞이하는 것 정도가 주요 업무이다. 이런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사실 권한과 책임이 큰 자리는 아닌데 그에 비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크다. 국회부의장에 선출되면 별도의 집무실이 제공되고, 기존 9명의 보좌진 이외에 1급 비서실장, 3급 의전비서관, 4급 정무비서관, 기획비서관 등 별도의 보좌 인력을 둘 수 있다. 세비도 당연히 일반 국회의원에 비해서 더 받고 대중에게 활동비 지원 혜택도 있다. 에쿠스 3.8급 차량이 의장단 용으로 제공하고, 국가의전서열도 9위로 높은 편. 게다가 탈당도 필요 없고 차기 총선 불출마에 대한 부담도 없어서 국회의장보다 오히려 국회부의장이 더 편하고 좋은 자리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일반적으로 국회부의장이 사회를 보는 경우는 의장이 해외 출장에 가있어서 부재 상황이거나, 대정부질문이나 필리버스터, 대량의 법률안 의결과 같이 국회 본회의가 길어져서 의장이 혼자 사회를 보기 힘들 때 뿐이다. 대표적으로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와 2020년 국회 필리버스터, 2024년 국회 무제한토론 당시 국회부의장이 사회를 보기도 하였다. 선진화법 이전에는 날치기를 위해서 종종 다수당 측 국회부의장이 의장을 대신해서 사회를 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하였다.
3. 선출 방식
교섭단체가 2개일 경우 원내 1당과 원내 2당에서 각각 한 명씩 내고, 교섭단체가 3개 이상인 경우는 원내 1당이 국회의장, 원내 2당과 3당이 국회부의장을 한 자리씩 맡는 것이 관례이다.제헌 국회부터 제4대 민의원 전반기까지는 사전 교섭 없이 정파 간에 치열한 표 대결로 의장단을 선출했고, 따라서 자유당이 과반 의석을 점한 제3대 민의원부터 제4대 민의원까지는 자유당이 의장단을 독식했다. 그러다가 1960년 제4대 민의원 후반기부터 원내 1당과 2당이 부의장을 한 명 씩 차지하는 관례가 정립됐으며, 1988년 제13대 국회부터는 교섭단체가 3개 이상이면 원내 1당은 의장만 가져가고 2당과 3당이 부의장을 한 명 씩 내는 관례가 생겼다.[4] 다만 원내 1당이 과반 의석을 점한 경우에는 교섭단체가 3개 이상이어도 1당과 2당이 부의장직을 나눠 갖는 것이 보통이다. 제14대 국회 시절 통일국민당과 제15대 국회 전반기의 자유민주연합이 부의장 배분에서 배제된 것이 대표적.
그런가 하면 원내 2당과 3당이 연합해서 의장직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는데, 바로 1998년 제15대 국회 후반기와 2000년 제16대 국회 전반기. 먼저 1998년에는 DJP연합으로 무려 제3당인 자유민주연합의 박준규 전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거머쥐고, 정작 제1당인 한나라당은 새정치국민회의과 함께 부의장직을 나눠 가졌다. 2000년에는 같은 방법으로 제2당인 새천년민주당이 의장직을 차지했으며,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부의장직을 배분받았다.[5] 참고로 제17대 국회에서는 교섭단체가 2개였지만 한나라당 측에서 열린우리당에 부의장 1개를 민주노동당 등 비교섭단체에 할애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21대 국회 전반기 의장단에는 국회부의장이 약 1년간 1명만 재직했었다. 21대 총선 이후 여야간 전반기 상임위원장 자리 배분, 특히 핵심 요직인 법사위원장을 놓고 갈등이 심해지면서 결국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 18석을 모두 차지했고,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이에 반발하며 항의의 표시로 자당 몫으로 내정되어 있는 국회부의장직에 후보를 추천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다. 야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사실상 내정됐던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 역시 부의장직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1987년 제12대 국회 이후 33년만에 제1야당이 불참한 아래 박병석 전 국회의장과 김상희 전 국회부의장을 선출하였고 남은 야당 몫 국회부의장 1석은 선출을 미뤘지만[6] 이후 2021년 7월 24일, 전반기 상임위 구성을 11(더불어민주당):7(국민의힘)로 배분하기로 합의한 것과 동시에 8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새 상임위원장과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을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2024년 3월 4일, 국회부의장 김영주가 국민의힘에 입당하여 비록 명목상이지만 사상 최초로 한 정당이 국회 부의장직을 2개를 확보하였다. 다만, 김영주는 국민의힘에 입당한 2024년 3월 4일 오후에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 사직서를 전달한 상태이다. 국회부의장의 사퇴는 국회법 제19조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사퇴가 가능한데, 22대 총선 직전이라 의원들이 다들 지역구 선거운동에 바빠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명목상 부의장직을 유지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총선 이후 2024년 5월 2일, 본회의에서 김영주 국회부의장 사임의 건이 통과되었다.
22대 국회 전반기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학영이 선출되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총선 참패 이후 당이 혼란스럽기도 했고 교섭단체간 합의없이 야당이 국회 개원을 진행하는 바람에 여당 의원들은 전원 불참하였고, 원구성 문제와 관련한 반발로 인해 상임위원장 선출 본회의에도 불참하는 등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그러나 6월 26일 여야합의로 공석이었던 여당 몫 국회부의장과 상임위원장 7명을 선출하기로 하였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6선의 주호영 의원과 4선의 박덕흠 의원이 경선을 치르고, 27일 국회 투표로 선출된 주호영 의원이 여당 몫 국회부의장에 취임했다.
4. 기록
연임을 한 국회부의장은 조봉암, 조경규, 이재학, 장경순, 김재광, 정진석.임기 중 소속 정당의 당수를 겸임한 적이 있는 국회부의장은 홍영기, 정의화, 박주선, 정진석.[7]
국회부의장 퇴임 이후 국회의장도 지낸 인물은 신익희, 곽상훈, 이재형, 황낙주, 박희태, 문희상, 정의화, 박병석.
최초로 국회부의장 2석을 모두 확보한 정당은 국민의힘.[8]
5. 역대 부의장
대한민국 국회부의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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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희 → 김약수 → 윤치영 | 김동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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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상 → 김동성 | 조봉암 | 조봉암 | 윤치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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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주 → 조경규 | 곽상훈 | 조경규 | 황성수 → 이재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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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학 | 한희석 → 임철호 | 김도연 | 이재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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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 | 서민호 | 소선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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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용균 | 장경순 | 이상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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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제술 | 장경순 | 정성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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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순 | 정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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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환 | 김재광 | 김재광 | 조윤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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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응 | 김영배 | 신상우 | 김봉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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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사덕 → 김종하 | 김종호 | 김태식 | 조부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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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규 | 박희태 | 이용희 | 이상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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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 문희상 | 정의화 | 홍재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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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석 | 박병석 | 정갑윤 | 이석현 | ||||
[[제20대 국회|{{{#fff 제20대 {{{#!wiki style="padding: .5px 1.5px; background: transparent; border: 1px solid #fff; border-radius: 3px; display: inline; font-size: .8em"]] | [[제20대 국회|{{{#fff 제20대 {{{#!wiki style="padding: .5px 1.5px; background: transparent; border: 1px solid #fff; border-radius: 3px; display: inline; font-size: .8em"]] | ||||||
심재철 | 박주선 | 이주영 | 주승용 | ||||
[[제21대 국회|{{{#fff 제21대 {{{#!wiki style="padding: .5px 1.5px; background: transparent; border: 1px solid #fff; border-radius: 3px; display: inline; font-size: .8em"]] | [[제21대 국회|{{{#fff 제21대 {{{#!wiki style="padding: .5px 1.5px; background: transparent; border: 1px solid #fff; border-radius: 3px; display: inline; font-size: .8em"]] | ||||||
김상희 | 정진석 | 김영주 → 공석 | 정진석 → 정우택 | ||||
<bgcolor=#152484> [[제22대 국회|{{{#fff 제22대 {{{#!wiki style="padding: .5px 1.5px; background: transparent; border: 1px solid #fff; border-radius: 3px; display: inline; font-size: .8em"]] | <bgcolor=#152484> [[제22대 국회|{{{#fff 제22대 {{{#!wiki style="padding: .5px 1.5px; background: transparent; border: 1px solid #fff; border-radius: 3px; display: inline; font-size: .8em"]] | ||||||
이학영 | 주호영 | 미정 | 미정 | }}} 역대 국회의장}}}}}}}}} |
6. 인사(人事)관련 법 조항
국회법 제9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1조(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19조(의장ㆍ부의장의 사임)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제20조(의장ㆍ부의장의 겸직 제한) ① 의장과 부의장은 특별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원 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이나 부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제20조의2(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①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47조에 따른 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만료일 90일 전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당적을 이탈한 의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당적을 이탈할 당시의 소속 정당으로 복귀한다. |
7.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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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관련 문서
[1] 대표적으로 박주선 전 부의장은 국회부의장 신분을 유지하면서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바른미래당 공동 대표를 역임했다.[2] 22대 전반기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에 6선의 주호영 의원이 선출된 경우처럼 이례적인 케이스도 있다.[3] 제18대 국회에서 박희태 전 의장이 돈봉투 파문으로 국회의장직을 사퇴하자, 당시 여당이자 제1당인 한나라당의 국회부의장이었던 정의화 부의장이 국회의장직을 대행하였고, 제19대 국회 후반기에는 정식으로 국회의장 자리에 올랐다.[4] 상임위원장을 교섭단체들이 나눠갖는 것도 1988년부터 생긴 관례다. 이전까지는 사전 교섭 없이 표 대결을 통해 선출했으며, 따라서 원내 제1당이 과반 의석을 점한 경우 해당 정당이 무조건 독식했다.[5] 여담으로 2000년에 자민련은 의석 수가 20석에 미달했으나 민주당의 의원 꿔주기 덕에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부의장직을 양보받았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당선된 김종호 전 부의장은 4년 전 15대 총선 당선 당시에는 신한국당 당적이었다(...). (1998년 자유민주연합 입당) 결국 자민련에서도 순수 공화계 출신 부의장은 16대 국회 후반기의 조부영 전 부의장 한명이었다.[6] 이 때 교섭단체는 아니나 양당 소속이 아닌 의원 중 가장 선수가 높은 4선의 정의당 심상정 의원에게 부의장직이 갈 수도 있다는 소문이 있어 미래통합당이 반발하기도 했다.[7] 국회법 제20조에 겸직 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국회 사무처 유권해석 및 법원 판례에 따르면 당직은 겸직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실 국회의장도 탈당 의무가 생기기 전까진 이승만, 신익희, 이기붕처럼 당직을 맡는 경우가 많았다.[8] 위에서 서술하듯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