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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29 16:58:14

국회입법조사처

파일:국회휘장.svg 대한민국 국회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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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국회사무총장) (국회의장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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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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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國會立法調査處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파일:국회입법조사처 로고.svg
<colbgcolor=#0057A0><colcolor=#fff> 설립일 2007년 3월 25일 ([age(2007-03-25)]주년)
약칭 입조처, 조사처
NARS
처장 이관후[1]
주소 대한민국 국회도서관 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 파일:X Corp 아이콘(블랙).svg |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 |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1. 개요2. 직무3. 조직4. 입법조사처장
4.1. 역대 입법조사처장
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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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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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8879,#003324> 헌법
憲法
조문 <colbgcolor=#fafafa,#1F2023>전문 · 총강 · 기본권 · 통치구조 (국회 / 정부 / 법원 / 헌법재판소 / 선거관리 / 지방자치) · 경제 · 헌법개정
관련
법령
감사원법 · 감염병예방법 · 감정평가법 · 개인정보 보호법 · 계엄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공공외교법 · 공직선거법 · 국가인권위원회법 · 국가재정법 · 국가회계법 · 국고금 관리법 · 국감국조법 · 국군조직법 · 국민투표법 · 국적법 · 국회법(국회도서관법 · 국회사무처법 · 국회예산정책처법 · 국회입법조사처법 · 국회증언감정법 · 인사청문회법) · 군사법원법 · 대통령직인수법 · 모자보건법 · 방송법 · 범죄피해자 보호법 · 법원조직법(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 법관징계법 · 법원설치법 · 판사정원법) · 변호사법 · 사면법 · 선거관리위원회법 · 신문법 · 언론중재법 · 정당법(정치자금법) · 정부조직법(검사정원법 · 검찰청법 · 경찰법 · 국가정보원법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 집시법 · 청원법 · 출입국관리법 · 통신비밀보호법 · 지방자치법(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 테러방지법 ·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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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會法
경제법 공정거래법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 물가안정법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부정경쟁방지법 · 소비자기본법 · 약관법 · 유통산업발전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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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 기초생활보장법 · 노인복지법 · 사회보장기본법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연금법
육법행정법형사법민사법현행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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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22조의3(국회입법조사처) ①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는 등 입법정보서비스와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입법조사처를 둔다.
② 국회입법조사처에 처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③ 처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한다.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회입법조사처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국회입법조사처법 전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직 및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위) ①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조사처"라 한다)는 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둔다.
②입법조사처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제10조(위임규정) 이 법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정한다.
대한민국 국회의 소속기관으로 입법·정책 조사분석을 업무로 한다. 2007년 11월 6일 개청하였다.

2. 직무

입법조사처는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국회입법조사처법 제3조).

3. 조직

파일:입조처 조직도.png

입법조사처의 장("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국회입법조사처법 제4조 제1항).

입법조사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실·국·과 및 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데(같은 법 제6조 제5항 본문), 이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 직제가 제정되어 있다.

국회가 새로 임기를 시작할 때마다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입법·정책 현안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한다.

4. 입법조사처장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국회입법조사처법 제7조 제1항).

처장 또는 처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보고·설명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8조 제1항),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관계 행정기관의 위법사항이나 법령·제도 또는 행정상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회의 당해 업무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처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단체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9조).

4.1. 역대 입법조사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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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장 (2007~현재)
<nopad> 임채정 의장 <nopad> 김형오 의장 <nopad> 강창희 의장 <nopad> 정의화 의장
초대
김형성
제2대
임종훈
제3대
심지연
제4대
고현욱
제5대
임성호
<nopad> 정세균 의장 <nopad> 문희상 의장 <nopad> 박병석 의장 <nopad> 김진표 의장
제6대
이내영
제7대
김하중
제8대
김만흠
제9대
박상철
}}}}}}}}} ||
<rowcolor=#fff> 대수 성명 임기
초대 김형성 2007년 11월 6일 ~ 2009년 1월 14일
2대 임종훈 2009년 4월 27일 ~ 2010년 3월 3일
3대 심지연 2010년 3월 18일 ~ 2012년 9월 1일
4대 고현욱 2012년 10월 26일 ~ 2014년 10월 2일
5대 임성호 2014년 10월 2일 ~ 2016년 12월 29일
6대 이내영 2016년 12월 29일 ~ 2019년 3월 20일
7대 김하중 2019년 3월 20일 ~ 2020년 10월 20일
8대 김만흠 2020년 11월 9일 ~ 2022년 8월 22일
9대 박상철 2023년 4월 7일 ~ 2024년 11월 18일
10대 이관후 2024년 11월 20일 ~ 현재

5. 기타



[1]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