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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급 | 차관급 | ||
국회입법조사처 國會立法調査處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 |
<colbgcolor=#0057A0><colcolor=#fff> 설립일 | 2007년 3월 25일 ([age(2007-03-25)]주년) |
약칭 | 입조처, 조사처 NARS |
처장 | 이관후[1] |
주소 | 대한민국 국회도서관 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
링크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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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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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 社會法 | 경제법 | 공정거래법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 물가안정법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부정경쟁방지법 · 소비자기본법 · 약관법 · 유통산업발전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
노동법 | 고용보험법 · 공무원노조법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근로기준법 (/내용)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남녀고용평등법 · 노동조합법 · 산업재해보상법 · 임금채권보장법 · 채용절차법 · 최저임금법 · 파견법 | |||
사회보장법 |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 기초생활보장법 · 노인복지법 · 사회보장기본법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연금법 | |||
육법 | 행정법 | 형사법 | 민사법 | 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 |
국회법 제22조의3(국회입법조사처) ①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는 등 입법정보서비스와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입법조사처를 둔다. ② 국회입법조사처에 처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③ 처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한다.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회입법조사처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국회입법조사처법 전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직 및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위) ①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조사처"라 한다)는 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둔다. ②입법조사처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제10조(위임규정) 이 법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정한다. |
2. 직무
입법조사처는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국회입법조사처법 제3조).-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분석 및 회답
- 입법 및 정책 관련 조사·연구 및 정보의 제공
- 입법 및 정책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및 보급
- 국회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정보의 제공
- 외국의 입법동향의 분석 및 정보의 제공
3. 조직
입법조사처의 장("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국회입법조사처법 제4조 제1항).
입법조사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실·국·과 및 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데(같은 법 제6조 제5항 본문), 이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 직제가 제정되어 있다.
국회가 새로 임기를 시작할 때마다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입법·정책 현안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한다.
- 국회입법조사처장
- 기획관리관
- 정치행정조사실
- 정치행정조사심의관
- 경제산업조사실
- 사회문화조사실
- 사회문화조사심의관
4. 입법조사처장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국회입법조사처법 제7조 제1항).처장 또는 처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보고·설명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8조 제1항),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관계 행정기관의 위법사항이나 법령·제도 또는 행정상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회의 당해 업무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처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단체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9조).
4.1. 역대 입법조사처장
{{{#!wiki style="margin: 0 -10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국회입법조사처장 (2007~현재) | ||||
<nopad> 임채정 의장 | <nopad> 김형오 의장 | <nopad> 강창희 의장 | <nopad> 정의화 의장 | ||
초대 김형성 | 제2대 임종훈 | 제3대 심지연 | 제4대 고현욱 | 제5대 임성호 | |
<nopad> 정세균 의장 | <nopad> 문희상 의장 | <nopad> 박병석 의장 | <nopad> 김진표 의장 | ||
제6대 이내영 | 제7대 김하중 | 제8대 김만흠 | 제9대 박상철 |
<rowcolor=#fff> 대수 | 성명 | 임기 |
초대 | 김형성 | 2007년 11월 6일 ~ 2009년 1월 14일 |
2대 | 임종훈 | 2009년 4월 27일 ~ 2010년 3월 3일 |
3대 | 심지연 | 2010년 3월 18일 ~ 2012년 9월 1일 |
4대 | 고현욱 | 2012년 10월 26일 ~ 2014년 10월 2일 |
5대 | 임성호 | 2014년 10월 2일 ~ 2016년 12월 29일 |
6대 | 이내영 | 2016년 12월 29일 ~ 2019년 3월 20일 |
7대 | 김하중 | 2019년 3월 20일 ~ 2020년 10월 20일 |
8대 | 김만흠 | 2020년 11월 9일 ~ 2022년 8월 22일 |
9대 | 박상철 | 2023년 4월 7일 ~ 2024년 11월 18일 |
10대 | 이관후 | 2024년 11월 20일 ~ 현재 |
5. 기타
- 약어는 'NARS'이다.
- 누리집에서 연구보고서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