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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공식 약칭 | 공정거래법 公正去來法 |
제정 | 1980년 12월 31일 법률 제3320호 |
현행 | 2023년 6월 20일 법률 제19510호 |
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
링크 | [법률] | [법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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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장 총칙
법령명 그대로 국민의 경제생활에 있어서 독점을 규제하고, 공정거래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강학상으로는 경제법으로 분류한다. - 제1장 총칙
1981년 4월 1일에 처음 시행된 이후 2015년 11월 기준 총 54번의 개정을 거쳤다. 처음 제정된 법률안에 명시되어 있는 제정 이유와 그 목적, 구체적인 시행 사항은 다음과 같다.
경제운용의 기본방향을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점차 전환하되, 민간기업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체제를 통하여 창의적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 권익도 보호하는 건전한 경제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독과점의 폐단은 적절히 규제한다는 헌법 정신에 따라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부당한 가격결정, 출고조절, 경쟁사업자의 참가제한등 남용행위와 가격의 동조적 인상 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함.
② 독과점화를 억제하기 위하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회사의 합병, 주식취득, 임원겸임, 영업양수등을 통한 기업결합을 금지하되, 산업합리화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에 대하여는 이를 신고하도록 함.
③ 부당한 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를 내용으로 한 차관, 합작투자 및 기술도입계약등의 국제계약은 이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함.
④ 경쟁제한적인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경제기획원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함.
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가격인하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가격인상차액으로 얻은 수입의 100퍼센트를 과징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
⑥ 현행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3] 중 독과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조항은 이를 삭제하고 물가에 관한 조항은 존치하도록 함.
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부당한 가격결정, 출고조절, 경쟁사업자의 참가제한등 남용행위와 가격의 동조적 인상 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함.
② 독과점화를 억제하기 위하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회사의 합병, 주식취득, 임원겸임, 영업양수등을 통한 기업결합을 금지하되, 산업합리화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에 대하여는 이를 신고하도록 함.
③ 부당한 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를 내용으로 한 차관, 합작투자 및 기술도입계약등의 국제계약은 이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함.
④ 경쟁제한적인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경제기획원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함.
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가격인하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가격인상차액으로 얻은 수입의 100퍼센트를 과징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
⑥ 현행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3] 중 독과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조항은 이를 삭제하고 물가에 관한 조항은 존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