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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1-13 1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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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학자 로널드 코즈 · 제임스 뷰캐넌 · 게리 베커 · 리처드 포즈너 · 귀도 칼라브레시 }}}}}}}}}

1. 개요2. 주요 연구분야
2.1. 공법2.2. 민사법2.3. 형사법2.4. 경제법
3. 관련 문서4. 둘러보기

1. 개요

Law and Economics (법학과 경제학) / Economic analysis of law (법의 경제학적 분석)

법에 대하여 경제학적 분석을 시도하는 경제학의 응용분야로 출발하여, 법 해석과 입법정책의 원리를 제시하는 기초 법학의 한 분야로 자리잡고 있다. 법의 경제적 분석이라는 측면에서는 계약이론 등 미시경제학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실증적인(positive) 측면에서 어떤 법이 더 효과적인지를 논하고, 또 실증적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법이 더 바람직한지에(normative) 대한 가치판단을 내리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로널드 코즈와 귀도 칼라브레시의 논문이 시초로 꼽히지만, 존 R. 커먼, Robert Lee Hale 등을 비롯해 1910~1920년대에 이미 경제학적 사고를 법 연구에 도입한 선행연구가 존재했다.

리처드 포스너(Richard Posner [1973])는 법경제학을 널리 알리는 데 기여했으며,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 그의 연구는 치열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논쟁은 거시적, 미시적인 차원에서 모두 일어났다. 포스너는 보통법(common law)이 효율적이며(존재), 또한 효율적이어야만 한다(당위)고 주장했는데, 이 주장 자체가 법 규칙의 평가에 대한 광범위한 논쟁을 야기했다. 미시적으로는 법경제학 분석가들이 또 다른 법 영역을 다룰 때마다 논쟁이 되풀이되었다. 대개 어떤 법 영역에 경제학이 도입되면, 해당 영역의 학계 연구 방향이 크게 바뀌는 일이 흔했다.

현대 법조계, 특히 미국의 법조계에서 법경제학은 기초 법학 중에서 상당히 높은 위상을 지니고 있다. 한동안 미국의 사법(私法) 연구에서는 경제학적 분석이 주류를 이뤘고, 논자에 따라서는 여전히 경제학적 분석이 지배적이라고 보기도 한다. 다만 최근에는 사법 영역을 도덕적 관점에서 다시 해석하는 시도가 늘어나면서 경제학적 관점에 대한 도전이 부상하고 있다.

흔히 독점규제, 공정거래, 소비자보호 등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법(공정거래법)과 혼동되나, 경제법은 공정거래라는 특유한 분야를 연구하는 실정법학인 반면, 법경제학은 법철학, 법인류학 등과 마찬가지로 법과 제도를 폭넓게 연구하고 그 일반원리를 제시하는 기초 법학의 일부에 해당한다.

법경제학은 단일하고 통일된 학문체계가 아니라, 공통의 방법론을 공유하는 여러 연구 프로젝트의 집합이다. 전형적인 법경제학은 법의 본질에 대한 포괄적 주장을 제기하기보다는, 구체적 법 규칙이나 제도에 주목하여 이를 연구한다. 예를 들어보자.

와 같은 철학적 질문은 법경제학의 직접적인 연구대상이 아니다.


법경제학은 이처럼 법 실행의 결과, 사회적 가치를 묻는 특정 질문을 다룬다.

2. 주요 연구분야

2.1. 공법

2.2. 민사법

2.3. 형사법

2.4. 경제법

3. 관련 문서

4.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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