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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6 15:43:44

징벌적 손해배상

법경제학
Law and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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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연혁
2.1. 고대법2.2. 현대 영국과 미국법, 대륙법
3. 미국의 사례
3.1. 징벌적 손해배상 명시3.2. 판례3.3. 소송
3.3.1. 경고문.
3.4. 맥도널드 커피 소송사건
3.4.1. 판사의 바지소송3.4.2. 월마트 소송
3.5. 기업범죄에도 적용합니다.
4. 한국의 경우
4.1. 유사 제도
5. 대한민국 내 도입 찬반론
5.1. 찬성론5.2. 반대론
6. 관련 문서

1. 개요

/ punitive damages

손해배상의 경우에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배상액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영미법에서 발달한 제도로, 국내에서는 아직 전면적으로 도입되지는 않은 제도이나 이 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하여 찬반 논의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 중이다.

유의할 점은 처벌적 손해배상은 다소 형벌적인 성격이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민사책임이므로 형사책임, 행정제재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한 가해자더라도 벌금 등 별도의 형사책임을 지거나 과징금 등의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 제도에 관해 상세한 연구서로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출간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정한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가 있다.

2. 연혁

2.1. 고대법

이 제도는 함무라비 법전의 내용 중 '도둑이 소나 양, 당나귀, 돼지, 염소 중 하나라도 훔쳤더라도 그 값의 열 배로 보상해 주어야 한다. 도둑이 보상해 줄 돈이 없다면 사형당할 것이다.'라는 구절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을 정도로 그 뿌리가 깊다. 부여 법률에도 '물건을 훔친 자는 12배로 배상하고[1], 배상하지 못할 경우 노비로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와 같은 고대의 손해배상 제도는 배수적 손해배상과 형벌이 혼합되어 있는 예로 볼 수 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가르친 율법을 기록한 레위기 24장에서도 "18 짐승을 쳐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19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20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21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 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22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개역개정)라고, 모세가 백성들이 다툼을 하다가, 어느 백성이 여호와을 모욕한 사건을 재판하는 내용이 나온다.

2.2. 현대 영국과 미국법, 대륙법

영미법에서는 1763년부터 판례법을 통해 이 제도가 수용되었고, 미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거액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례가 누적되고 있다. 그러나 독일법을 비롯한 대륙법은 배상제도에 처벌적 의미를 배제하고, 가해행위로써 발생한 책임을 가해자가 그 책임범위만큼 메워준다는 의미의 전보배상(Compensatory damages)을 대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손해액을 넘는 부분까지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입법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다. 한국은 대륙법에 근간을 둔 일본법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이들과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3. 미국의 사례

3.1. 징벌적 손해배상 명시

미국엔 징벌적 손해배상이 법적으로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손실, 정신적인 손실 이외에 징벌적인 이유로 다른 나라라면 벌금을 내릴 사항으로 피해자에게 줄 손해배상액에 벌금액을 추가하는 일이 많다.

3.2. 판례

대표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의 예로는 연방대법원이 2009년 필립 모리스 담배회사에 대해 350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선고한 사례가 언급된다. 한 개인이 PG&E[2]에게 승소하며 3억 3,300만 달러를 배상하도록 한 판결을 이끌어낸 실화를 기초로 만든 영화 에린 브로코비치도 있다.

소송에서 져도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소송 비용이나 변호사 선임 비용 같이 소송을 당해서 발생하는 지출에 대한 보상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소송을 거는 일이 많다. 소송 거는 사람 입장에서는 완전히 꽃놀이패나 다름없는 상황으로, 소송을 걸어서 이기면 대박이요 져도 본전은 건지기 때문이다.

3.3. 소송

위의 이유로 미국에서는 말도 안 되는 사유로 증명되지 않은 근거로 마구잡이로 많은 소송들을 벌이고 있다. 서양에서 나온 제품들에 우리가 보기에는 우스꽝스러운 경고문이 붙어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

3.3.1. 경고문.

전자레인지세탁기에 쓰여있는 '애완동물이나 아이를 넣지 마세요.', 드라이기에 쓰인 '잠 자면서 사용하지 마시오.' 다리미에 쓰인 '옷을 입은 채로 다리지 마시오.' 등이 있다. 심지어 아동용 슈퍼맨 의상에도 '주의: 이 옷을 입는다고 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라고 써있고 유모차에는 '유모차를 접기 전에 아이를 꺼내세요.'라고 써있거나 롤러스케이트를 탈 때 쓰는 무릎, 팔꿈치 보호대에는 '다른 부위는 보호할 수 없습니다.'라는 어처구니가 없는 경고도 써져 있다. 땅콩 봉지에 "땅콩이 들어있으니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먹지 마시오"라고 써 있거나, "봉지째 먹지 마시오" 라고 써진 과자도 있다(...). 운동화 끈이 풀린 채로 걷다가 끈을 밟고 넘어진 사람이 '끈이 너무 길게 만들어져 다쳤다.'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걸어 '끈을 잘 묶으라'는 경고문이 생길 정도. 트랙터에 '죽음을 피할 것(avoid death)'이란 경고문이 붙어져 있는 경우도 있다.#[3]

3.4. 맥도널드 커피 소송사건

이것의 가장 유명한 예는 맥도날드 커피 소송 사건링크이 있으며 이 판례는 영미권 학교에서 상법 수업을 들으면 반드시 나온다. 대충 사건의 개요를 설명하자면 맥도널드에서 파는 커피를 마시다가 커피를 몸에 쏟아 심하게 데어 소송을 걸었고 배심원이 맥도널드 측에게 2억 8천 6백만 불을 피해자에게 지불하라는 평결이 내려진 것이다. 최종적으론 법원이 어떻게 해서 64만 불로 조정했다고 하고 둘이 얼마에 합의했는지는 비밀로 부쳐졌다. 물론 그냥 뜨거운 걸 마시다가 엎질러서 데었다고 물어주라고 한 건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 많은 사람들이 커피가 너무 뜨겁다고 민원을 제기했고, 화상을 입은 사람이 몇 차례 나왔음에도 이번에도 너무 뜨겁게 나와서 데인 것이라 징벌성 피해배상이 나온 것이다. 그리고 살짝 데었다고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진 찾아보면 알겠지만,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은 정말 심하게 화상을 입었다. 문자로 써 두자면, 급소인 허벅지 안쪽과 생식기 주위에 3도 화상 여러 군데를 입었으며, 피부를 이식받고 2년간의 회복기가 필요할 정도였다. 실제 화상 사진혐짤일 수 있으니 주의

3.4.1. 판사의 바지소송

미국의 한 판사가 다니는 워싱턴 D.C.한국인 세탁소 주인이 바지를 잃어버려서, 세탁소 주인이 바지 값의 몇 배를 배상하겠다고 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5,400만 달러(약 600억원)를 배상하라고 건 소송인 바지 소송이라는 사건도 유명하다.

3.4.2. 월마트 소송

2017년 미국에서는 16살 백인 소녀 엘리자 와스니가 월마트에서 훔친 칼로 34살 남자 우버 운전수인 그랜트 넬슨을 살해했다고 피해자 가족이 월마트를 제소한 사건도 있었다.[4]

미국 월마트에서 수박을 꺼내다 진열대에 걸려 넘어져 다친 남자에게 750만 달러(약 84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5]

3.5. 기업범죄에도 적용합니다.

어느 분들은 민간 손해배상만 생각하는데, 사실 미국에서 기업범죄에 대해 기업범죄시 법인과 기업 임원들에 대한 벌금과 과태료가 천문학적인 수준인 것도 징벌적 손해배상의 맥락이다. 피해자가 국가(미국)라는 것이다. 그래서 해외 기업이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벌금 폭탄이 날아오는 것이다. 법률적으로 보면 하자가 있지만, 이를 실행하는 국가도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인 미국이고, 미국에 벌금내기 싫으면 그날로 미국에서 기업 활동을 접어야 하기 때문에, 해외 기업들도 그냥 따른다.

4. 한국의 경우

한국은 대륙법 체계를 따르고 있어서, 손해배상은 어디까지나 전보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전보(塡補)라 함은 '부족함을 메움'을 의미하는 것으로, 손해배상의 범위를 실제 해당 가해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에 대해 실제 입은 피해를 메워서 채울 정도까지만으로 손해배상의 범위를 한정한다는 의미이다.

다만 경제민주화가 정치적 구호로 등장한 이후에는, 위 원칙에서 벗어나 개별법률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예가 늘어나게 되었다. 해당 법률의 대표격으로 일컬어지는 하도급법에서는 이 법률이 적용되는 도급인 등의 갑질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실제 피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징벌적 손해배상 (정확히는 3배수 손해배상)규정을 도입했다. 2014년의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에서는 일반 소비자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실효성 있게 묻게 하기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이하의 입법례에서 보다시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전면 도입 논란이 무색하게도, 개별법률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예가 점점 늘어만 가고 있다. 각 법률의 내용도 거의 복붙 수준으로 비슷하다.

특기할 점으로, 2021년 9월 10일 현재, 내국법인이 지급한 아래 ☆로 표시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이는 벌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의 입법으로, 해당 실손해액 초과 부분을 벌금 유사의 '징벌'로 보는 입법자의 의사이다.[6]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5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손해배상 책임) ② 원사업자가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제2항 및 제12조의3제3항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규정은 대한민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최초의 법규정이다(2011년 6월 30일 시행). 위 규정은 현재 그 후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손해배상 책임) ② 원사업자가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의3제4항 및 제19조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제2항 및 제19조를 위반한 경우: 손해의 3배 이내
2. 제12조의3제4항을 위반한 경우: 손해의 5배 이내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수급사업자와 다른 사람이 입은 피해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사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원사업자의 재산상태
7. 원사업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조정·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배상액은 차별적 처우로 인하여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정한다. 다만,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③ 제2항에 따른 시정신청, 그 밖의 시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6조제2호ㆍ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파견근로자”로, “사용자”는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손해배상의 책임) ②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어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그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에는 "3배"였으나, 2020년 8월 5일부터 5배액까지로 인상되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손해배상책임) ③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원은 제3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개인정보처리자의 재산상태
7.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 후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8.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손해배상)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원은 제2항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재산상태
7.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 후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8.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손해배상 책임) ① 공급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대리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대리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공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업자가 제6조 또는 제7조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 대리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대리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대리점이 입은 피해 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공급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공급업자의 재산상태
7. 공급업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손해배상책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제1호를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입은 피해 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가맹본부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6. 가맹본부의 재산상태
7. 가맹본부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조물 책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성의 정도
2.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정도
3. 해당 제조물의 공급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정도
5. 해당 제조물의 공급이 지속된 기간 및 공급 규모
6. 제조업자의 재산상태
7. 제조업자가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공익신고자등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불이익조치로 인하여 공익신고자등이 입은 피해 규모
3. 불이익조치로 인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해당 불이익조치로 인하여 받은 형사처벌의 정도
5. 불이익조치의 유형·기간·횟수 등
6.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재산상태
7.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공익신고자등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환경보건법 제19조(환경성질환에 대한 배상책임) ① 사업활동 등에서 생긴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환경성질환을 발생하게 한 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피해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손해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환경유해인자의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그 피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손해배상책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제19조, 제23조의3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원은 제3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2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상액은 해당 사업자가 제19조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9. 18.>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 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사업자의 재산상태
7.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⑤ 제2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제19조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법」 제760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을 진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⑥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비밀 보유자가 입은 피해규모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5. 침해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손해배상책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유통업자가 제7조, 제10조, 제12조, 제18조를 위반함으로써 납품업자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원은 납품업자등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유통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납품업자등이 입은 피해규모
3. 위반행위로 인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6. 대규모유통업자의 재산상태
7. 대규모유통업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위탁기업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위탁기업은 그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위탁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탁기업이 제25조제1항제14호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위탁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수탁기업과 다른 사람이 입은 피해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위탁기업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개선요구의 내용 및 공표 여부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6. 위탁기업의 재산상태
7. 위탁기업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특허법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⑧ 법원은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침해행위로 인하여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피해규모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5. 침해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이는 실용신안권, 품종보호권에 관해서도 준용된다(실용신안법 제30조,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85조 제2항).
상표법 제110조(손해액의 추정 등)
⑦ 법원은 고의적으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침해행위로 인하여 해당 상표의 식별력 또는 명성이 손상된 정도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침해행위로 인하여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입은 피해규모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5. 침해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이는 지리적표시권에 관해서도 준용된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7조 제2항).
디자인보호법 제115조(손해액의 추정 등)
⑦ 법원은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침해행위로 인하여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피해규모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5. 침해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손해배상책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열화사업자가 제9조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계약농가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계약농가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계열화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계약농가가 입은 피해 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계열화사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6. 계열화사업자의 재산상태
7. 계열화사업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② 법원은 산업기술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1. 산업기술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산업기술침해행위로 인하여 대상기관이 입은 피해 규모
4. 산업기술침해행위를 한 자가 해당 침해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
5. 산업기술침해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7. 산업기술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8. 산업기술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자동차관리법 제74조의2(손해배상) ① 제31조제1항에 따른 결함으로 발생한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해당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아니하여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④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성의 정도
2. 해당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정도
3. 해당 자동차나 자동차부품을 판매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해당 결함으로 인하여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정도
5. 해당 자동차나 자동차부품의 공급이 지속된 기간 및 공급규모
6.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의 재산상태
7.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2.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
3.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규모
4.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5.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재산상태
7.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예에 이어, 급기야 5배액 손해배상까지 등장하고 있다.
개정 근로기준법(2024. 10. 22.법률 제20520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의8(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① 근로자는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등의 3배 이내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명백한 고의로 임금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의 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1년 동안 임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개월 수가 총 3개월 이상인 경우
3.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등의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임금등의 체불 기간ㆍ경위ㆍ횟수 및 체불된 임금등의 규모
2. 사업주가 임금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3.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액
4. 사업주의 재산상태
이 규정은 2025년 10월 23일 시행된다.

국제사법에는 한국 법원의 재판에서 미국법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 한국법이 인정하지 않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는 것을 차단하는 규정이 있다.
국제사법 제32조(불법행위)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성질이 명백히 피해자의 적절한 배상을 위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그 범위가 본질적으로 피해자의 적절한 배상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는 때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0대 국회에서는 박영선, 금태섭, 박주민, 표창원 의원이 각각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지만, 국회에서 계류되다가 20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법안이 모두 폐기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여러 법률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었지만, 도입 이래 징벌적 손해배상이 실제로 청구된 경우는 겨우 십여 건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청구가 인용된 예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국법을 마구잡이로 베껴서 법안을 만들다 보니 실제 해석·적용을 할 경우 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한다.#

2022년에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국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판결이 대한민국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공정거래법의 규율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대한 것이었음을 주된 이유로 한다.#

4.1. 유사 제도

5. 대한민국 내 도입 찬반론

5.1. 찬성론

찬성론자들이 드는 논거는 보통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5.2. 반대론

반대론자들이 드는 논거는 보통 다음과 같다.

6. 관련 문서



[1] 이것이 1책12법이다.[2] Pacific Gas and Electric Company. 미국의 에너지 기업.[3] 물론 저런 이유로 소송당한 적이 있어서 추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다.[4] "월마트서 훔친 칼로 살인"…피해자 가족, 美월마트 제소 2017-06-28 http://m.yna.co.kr/view/AKR20170628131300009[5] 美 월마트서 수박 꺼내다 다친 고객에게 84억원 배상 판결 2017-11-11 http://m.yna.co.kr/view/AKR20171111016600075[6] 징벌적 성격의 벌금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체 배상금의 2/3을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본다.[7] 이론적으로는 대체하는 방안이 있긴 하다.[8] Punitive Damages: An Economic Analysis. February 1998. Harvard Law Review, Volume 111 Number 4.[9]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무려 1억 2500만 달러를 선고 받은 사건이다. 자세한건 문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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