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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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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대한민국의 노동법3. 각국의 근로기준법4. 수험과목으로서의 노동법5. 관련 문서

1. 개요

노동법이라 함은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법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노동법이라 하면 근로기준법과 소위 '노조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전자는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고, 후자는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법률로써 기능한다.

민법은 노동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는 하지만, 노동관계에도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사회보장법과는 규율 범위가 일부 겹치는 것으로 이해된다.

2. 대한민국의 노동법

우선, 대한민국 헌법의 노동조항은 노동법의 법원(法源)이 되며, 아래에 나열된 법률[출처] 또한 노동법의 법원이 된다.[2] 나아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사용자의 지시 등도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노동법의 법원으로 기능하고, 노동관행의 경우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3] 법원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그리고, 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로 표시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4]

3. 각국의 근로기준법

4. 수험과목으로서의 노동법

4.1. 전문직 시험

4.1.1. 공인노무사시험

우리나라 노동법 시험 중 최고 난이도를 자랑하는 시험이다. 1차 객관식 시험에서는 근로기준법, 파견법 등 개별적 노사관계법을 다루는 노동법 I과 노조법 등 집단적 노사관계법을 다루는 노동법 II를 치고, 2차 주관식 시험에서는 위 범위를 총괄한 노동법 과목에 대한 시험을 치른다.

1차 노동법의 경우 보통 1차 과목 중에서도 가장 쉬운 편으로 인식되는 과목이나, 2차의 경우 정 반대의 상황이 연출된다. 분명 종전의 시험난이도는 변호사 시험의 노동법 수준과 다를 바 없었으나 2023년 이후로 명실 상부 최고 난이도 노동법 시험의 위상을 갖추고 있다. 학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편인 다른 수험 법학과 달리 실무적 감각을 중요시하는 노무사 시험 노동법 과목의 특성상 수많은 대법원 판례 법리를 사실상 복사-붙여넣기 수준으로 답안에 현출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판례 외우는 기계가 되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공인노무사/시험 문서 참고.

4.1.2.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인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중 하나로 노동법이 존재하며, 주관식 사례형으로 출제된다. 분량이 매우 방대하기 때문에 세법, 지식재산법과 함께 낮은 선택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2023년 변호사시험 기준 노동법 선택자는 응시자 3255명 중 138명으로 약 4% 선택 비율을 보여주었다. 공법[9], 민사법[10] 및 형사법[11]에 대한 이해가 있는 상태에서 노동법을 접하면 그에 대한 이해가 더 수월할 수도 있다.

4.2. 공무원 시험

4.2.1.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정(고용노동) 2차 과목 중 하나이다.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주요 범위이며 여기에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이 범위에 추가된다.

다른 법 과목인 헌법, 행정법 등과 비교하면 공부량이 절반도 안 되고 고용노동 직렬이 비교적 최근에 생겼기 때문에 기출문제도 상당히 적은 편이다. 시험에는 법 과목이 그렇듯 법 조항[12]과 판례가 출제된다.

4.2.2.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정(고용노동)과 직업상담직 객관식 필수과목 중 하나이다.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주요 범위이며 여기에 최저임금법이 추가된다.

7급 시험과는 달리 시험범위에 악랄한 산업안전보건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난이도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 빠르게 고득점을 할 수 있는 혜자과목이다. 사실 7급 노동법도 다른 과목이랑 비교하면 혜자다

5. 관련 문서


[출처]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별표 1 -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제2조 제1항 관련)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을 순서대로 나열하였다.[2] 해당 법률의 하위법령도 법원에 포함됨은 물론이다.[3] 그러한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 되어야함(대법원 2000다5071).[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5] 선원에 대해서는 선원법이 우선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적용제외된다. 단, 선원법 제 5조에 의해 선원에게도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은 적용된다.[6] 제30조에 따른 조사대상 사건 중 노동 관계 사건만 해당한다.[7] 제4장 급여와 제7장 심사의 청구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8] 제2장 급여와 제5장 심사의 청구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9] 노동3권 등 헌법상 기본권과 맞닿아 있는 내용이 있고, 특히 개별적 노동관계법령과 집단적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주체의 각종 노동관계에 대한 권한과 행위는 결국 행정법의 특수분야 정도로 볼 수 있다.[10] 근로기준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다.[11]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각종 형벌규정 등[12] 시행령도 출제되며 아주 가끔 시행규칙도 출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