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 | |
| {{{#fff,#ddd {{{#!wiki style="min-height: 26px; 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colbgcolor=#008879,#003324> 헌법 憲法 | 조문 | <colbgcolor=#fafafa,#1F2023>전문 · 총강 · 기본권 · 통치구조 (국회 / 정부 / 법원 / 헌법재판소 / 선거관리 / 지방자치) · 경제 · 헌법개정 | ||
| 부속 법령 | 총강 | <colbgcolor=#fafafa,#1F2023>국적법 · 재외동포법 · 영해법 · 이북5도법 · 북한이탈주민법 · 남북교류협력법 · 국가공무원법 · 지방공무원법 · 정당법 · 정치자금법 · 문화기본법 | |||
| 기본권 | 국가인권위원회법 · 형사소송법 · 출입국관리법 · 개인정보 보호법 · 통신비밀보호법 · 방송법 · 신문법 · 언론중재법 · 집시법 · 공직선거법 · 청원법 · 국민참여재판법 · 형사보상법 · 국가배상법 · 범죄피해자 보호법 · 교육기본법 · 최저임금법 · 근로기준법 · 남녀고용평등법 · 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 선원법 · 환경정책기본법 | ||||
| 통치구조 | 국회 | <colbgcolor=#fafafa,#1F2023>국회법(국회사무처법 · 국회도서관법 · 국회예산정책처법 · 국회입법조사처법) · 법령공포법 · 국가재정법 · 국감국조법 · 국회증언감정법 · 인사청문회법 | |||
| 정부 | 대통령직인수법 · 국민투표법 · 국군조직법 · 계엄법 · 사면법 · 상훈법 · 대통령기록물법 · 전직대통령법 · 국무회의 규정(차관회의 규정) · 정부조직법(검사정원법 · 검찰청법 · 경찰법 · 국가정보원법) · 감사원법 | ||||
| 법원 | 법원조직법(법관징계법 · 법원설치법 · 판사정원법) · 군사법원법 | ||||
| 헌법재판소법 | 선거관리위원회법 | 지방자치법 · 주민등록법 · 주민소환법 · 주민투표법 · 교육자치법 | |||||
| 학자 | 유진오 · 김철수 · 계희열 · 권영성 · 허영 · 성낙인 · 정종섭 · 장영수 · 정회철 · 김하열 | ||||
| 헌재결정례 | 주요 헌재결정례 · 노무현 탄핵 심판(2004헌나1) · 박근혜 탄핵 심판(2016헌나1) ·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2013헌다1) · 윤석열 탄핵 심판(2024헌나8) · 군가산점 제도 위헌(98헌마363) · 게리맨더링 관련 결정례 모음(95헌마224 등) | ||||
| 사회법 社會法 | 경제법 | 공정거래법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 물가안정법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부정경쟁방지법 · 소비자기본법 · 약관법 · 유통산업발전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
| 노동법 | 고용보험법 · 공무원노조법 · 교원노조법 · 근로기준법 (/내용)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남녀고용평등법 · 노동조합법 · 노동위원회법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임금채권보장법 · 채용절차법 · 최저임금법 · 파견법 · 선원법 | ||||
| 사회보장법 |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 기초생활보장법 · 노인복지법 · 아동복지법 · 사회보장기본법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연금법 | ||||
| 육법 | 행정법 | 형사법 | 민사법 | 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 | ||||
| {{{#!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선원법 船員法 SEAFARERS ACT | }}} | |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 1962년 1월 10일 법률 제963호 | |||
| 현행 | 2025년 11월 11일 법률 제21134호[타법개정] | |||
| 소관 |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 |||
| 링크 | ||||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복지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선내(船內) 질서를 유지하고,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ㆍ향상시키며 선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복지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선내(船內) 질서를 유지하고,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ㆍ향상시키며 선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일반적인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근로기준법을 통해 규율하면서도, 몇몇 직종에 대해서는 개별법을 제정하여 근로조건을 따로 규율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선원(船員)이며 이들의 근로조건을 정한 법이 바로 선원법이다. 「선원법」은 일반 근로자가 아닌 선원에 한정하여 적용된다는 점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진다. 그러므로 만약 선원법에 규정이 없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고, 근로기준법에도 규정이 없다면 상위법인 민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
2. 역사
3. 구성
선원법은 17장 180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 위임행정규칙을 두고 있다.- 제1장 총칙
- 제2장 선장의 직무와 권한
- 제3장 선내 질서의 유지
- 제4장 선원근로계약
- 제5장 임금
- 제6장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
- 제7장 유급휴가
- 제8장 선내 급식과 안전 및 보건
- 제9장 소년선원과 여성선원
- 제10장 재해보상
- 제11장 복지와 직업안정 및 교육훈련
- 제12장 취업규칙
- 제13장 감독 등
- 제14장 해사노동적합증서와 해사노동적합선언서
- 제15장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 제16장 보칙
- 제17장 벌칙
4. 내용
4.1. 제13장 선원근로감독관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선원근로감독관#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if 문서명 = 문서명 != null ? 문서명 : calleeTitle
의 [[선원근로감독관#|]] 부분을}}}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