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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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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관련 문서 아이콘.svg   관련 문서: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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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keepall>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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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0><colcolor=#000> 당사자 윤석열
탄핵소추 탄핵소추 / 표결 (1차 · 2차)
탄핵심판 탄핵 심판 / 진행내역
찬성 운동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 · 2024년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
반대 운동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국민대회 ·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 · 서울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 · 대한민국 연예계 입국금지 요구 CIA 집단민원 사태 ·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사태 · 2.13 헌법재판소 폭동 모의 사건 · 전국대학생연합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탄핵 청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와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
관련 문서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문서 ·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당선 후 · 비상계엄 해제 후) · 구미시 이승환 공연 취소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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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E4B477> 사건번호 청구인 (청구 소추위원) 피청구인 결과
<colbgcolor=#ddd,#010101> 2004헌나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기춘) 대통령 노무현 기각
2016헌나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권성동) 대통령 박근혜 인용
2021헌나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윤호중) 법관 임성근 각하
2023헌나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도읍)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기각
2023헌나2 검사 안동완 기각
2023헌나3 검사 손준성 정지 중
2023헌나4 검사 이정섭 기각
2024헌나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청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 기각
2024헌나2 감사원장 최재해 기각
2024헌나3 검사 이창수 기각
2024헌나4 검사 조상원 기각
2024헌나5 검사 최재훈 기각
2024헌나6 법무부장관 박성재 심리 중
2024헌나7 경찰청장 조지호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2024헌나9 국무총리 한덕수 }}}}}}}}}
파일:헌법재판소 휘장.svg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2024헌나8
파일:윤석열 탄핵소추의결서 헌재 제출.jpg
<colbgcolor=#911b2b><colcolor=#e6b366> 청구일 2024년 12월 14일
선고일 미정[1]
청구인 국회
청구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청래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
재판장 문형배(권한대행)
수명재판관 이미선, 정형식
주심재판관 정형식[비공식]
재판관 의견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심리 중
결과
심리 중
1. 개요2. 진행 과정3. 헌법재판소 재판관
3.1. 공석 임명
4. 대리인단
4.1. 청구인 측4.2. 피청구인 측
5. 예상 및 전망
5.1. 결정 전 결과 예상5.2. 재판 관련 전망
5.2.1. 재판 기간 및 선고일5.2.2. 내란죄 수사·재판 관련5.2.3. 헌법재판관 정수 관련
6. 선고7. 반응
7.1. 재판 전
7.1.1. 대한민국 언론7.1.2. 해외 언론
7.1.2.1. 미국
7.2. 재판 후
8. 여론조사9. 기타10.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2024년 12월 14일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탄핵심판.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에 의해 해제된 사건의 위헌·위법성을 비판한 야권 주도로 대통령을 탄핵소추하였고, 2024년 12월 14일 두 번째 표결 결과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인 204명이 찬성하면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헌법재판소로 송달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가 개시되었다.

2. 진행 과정

2.1. 탄핵소추 과정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표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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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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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keepall>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2차 표결
<colbgcolor=#5c6bc0> (의안번호: 2206448) (발의일: 2024년 12월 12일)
(의결일: 2024년 12월 14일)
주문 헌법 제65조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소추한다.
<rowcolor=#000><rowkeepall> 재적 재석
가(可)
부(否)
기권 무효
300 300 204 85 3 8
결과 재적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
가결
후속 절차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 수령 및 권한 행사 정지 (헌법 제65조 제3항)
국무총리: 사고로 인한 대통령 권한대행직 수행 (헌법 제71조)
헌법재판소: 탄핵소추의결서 수령 및 탄핵심판 개시 (헌법 제111조 제2호)(사건번호: 2024헌나8)
의안 정보 [2206448]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박찬대 · 황운하 · 천하람 · 윤종오 · 용혜인 · 한창민 등 190인)

2.2. 심판 절차

<rowcolor=#e6b366> 단계 내용 근거
탄핵
심판
청구 등본을 대통령실에 송달, 대통령 직무정지
소추위원이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
국회의 소추의결서의 정본으로 청구서를 갈음
국회법 제134조 제1항[3]
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2항[4]
헌법재판소법 제26조 제1항[5]
2024년 12월 14일 18시 15분: 사건번호 2024헌나8로 접수
권한 정지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 윤석열의 권한 행사는 정지
헌법 제65조 제3항[6]
국회법 제134조 제2항[7]
2024년 12월 14일 19시 24분: 윤석열 대통령 권한 행사 정지,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직무 시작
심리 헌법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8]
2025년 1월 1일 기준 헌법재판관 재적 8명[9]
심판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심판준비절차를 진행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11조 제1항[10]
1차 변론준비기일: 2024년 12월 27일
2차 변론준비기일: 2025년 1월 3일
탄핵의 심판은 구두변론으로 진행 헌법재판소법 제30조 제1항[11]
1차 변론기일: 2025년 1월 14일
2차 변론기일: 2025년 1월 16일
3차 변론기일: 2025년 1월 21일
4차 변론기일: 2025년 1월 23일
5차 변론기일: 2025년 2월 4일
6차 변론기일: 2025년 2월 6일
7차 변론기일: 2025년 2월 11일
8차 변론기일: 2025년 2월 13일
9차 변론기일: 2025년 2월 18일
10차 변론기일: 2025년 2월 20일
11차 변론기일: 2025년 2월 25일
탄핵의 평의는 비공개 회의로 진행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12]
결정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결정 헌법 제113조 제1항[13]

2.3. 심판 진행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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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헌법재판소 재판관

<rowcolor=#e6b366> 기수[14] 이름 취임일 지명
18기 문형배
(文炯培)
2019년 4월 19일 문재인 대통령
26기 이미선
(李美善)
19기 김형두
(金炯枓)
2023년 3월 31일 김명수 대법원장
25기 정정미
(鄭貞美)
2023년 4월 17일
17기 정형식
(鄭亨植)
2023년 12월 18일 윤석열 대통령
24기 김복형
(金福馨)
2024년 9월 21일 조희대 대법원장
18기 조한창
(趙漢暢)
2025년 1월 1일 국민의힘
27기 정계선
(鄭桂先)
더불어민주당
--기 공석[15] 2025년
정치 성향
헌법이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에 각각 3명의 재판관을 임명·지명·선출할 권한을 준 것은 헌재의 정치적 다양성을 위해서다. 탄핵, 정당 해산 등 정치적 사건들을 담당하는 헌재의 특성상 재판관 구성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설계한 것이다. 그래서 헌재에는 보수-중도-진보 성향의 재판관이 늘 혼재돼 있었고 이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진보 성향 재판관 3명을 심판에서 배제하자는 것은 헌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런 논리라면 윤 대통령이 임명했거나 여당이 추천한 재판관도 제척·기피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6명 이상의 재판관이 참여해야 하는 탄핵 심판을 하지 말자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문 권한대행에 대해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점을 지적하지만 30여 년 전 일이다.[23] 법적 판단에 장애가 될 만큼 두 사람이 가까운 관계라는 점은 확인된 바 없다. 정 재판관의 남편이 국회 측 대리인 중 한 명이 이사장을 맡은 재단 소속이라는 등 이유로 윤 대통령 측이 낸 기피 신청은 이미 기각됐다. 이 재판관의 동생이 민변 산하 윤석열퇴진특위 부위원장이라는 점도 제척이나 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5년 1월 31일, 동아일보 <[사설]與 헌법재판관 공격, 도를 넘었다> 中
주심

3.1. 공석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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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리인단

4.1. 청구인 측



원내 정당 중에서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이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에 참여했다. 당초 소추위원단은 여당 국민의힘이 참여할 소추위원 몫도 배정했으나, 국민의힘이 위원단에 불참하겠다고 밝히며 빠지고 야당 단독으로 구성하게 되었다.[46]

소추대리인단으로는 17인이 참여하였는데, 공동대표 3인 중 2인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1인은 내곡동 사저특검 경력이 있다. 실무 총괄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이며, 소추대리인 중 2인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참여한 바 있다.[47]

야당에서 구성한 소추위원단 인사 중에는 윤석열과 악연이 깊은 인사들이 있다. 박범계는 법무부장관 시절 당시 검찰총장인 윤석열과 숱하게 충돌했고[48], 이성윤과 박은정은 검찰 시절 윤석열의 직무 배제 논란에서 윤석열을 공격한 쪽에 있었다. 이성윤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자주 충돌했고, 박은정은 검사 시절에 윤석열 징계에 참여했으며, 정권 교체 이후 두 사람 모두 이로 인해 감찰을 받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직전에 해임 처분을 당하기까지 했다.[49] 천하람 역시 국민의힘 시절부터 윤석열을 비판한 적이 많고 이 때문에 국민의힘을 탈당까지 했다.

4.2. 피청구인 측

5. 예상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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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합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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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전 탄핵 인용 가능성에 대한 예측은 '결정 전 결과 예상' 문단에만 서술하며, 헌법학계 전문가, 전현직 헌법재판관 및 대법관 등의 의견을 인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5.1. 결정 전 결과 예상


5.2. 재판 관련 전망

5.2.1. 재판 기간 및 선고일

5.2.2. 내란죄 수사·재판 관련

5.2.3. 헌법재판관 정수 관련

6. 선고

대통령(윤석열) 탄핵심판
(사건번호: 2024헌나8) (개시일: 2024년 12월 14일)
<rowcolor=#000> 총원 출석 인용 기각
- - 0 0
<colbgcolor=#5c6bc0><colcolor=#fff> 선고 내용 심리 중
후속 절차
인용 시
대통령: 파면(헌법 제65조 제4항)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후임 대통령 취임 전까지 궐위로 인한 대통령 권한대행직 수행(헌법 제71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0일 이내 궐위에 의한 선거 실시 및 후임 대통령 선출(헌법 제68조 제2항)
기각 시
대통령: 직무 복귀(헌법 제65조 제3항 - 반대해석)

7. 반응

7.1. 재판 전

7.1.1. 대한민국 언론

7.1.2. 해외 언론

7.1.2.1. 미국

7.2. 재판 후

8. 여론조사

<rowcolor=#e6b366> 조사일시 탄핵 찬성(인용) 탄핵 반대(기각) 조사기관 조사방식 비고
2024.12.04 73.6% 24.0% 리얼미터 무선(97%)/유선(3%) RDD ARS #[79]
2024.12.04 72.9% 24.2% 미디어토마토 무선 RDD ARS #[80]
2024.12.06~07 74% 23% 한국갤럽 무선 가상번호 면접 #[81]
2024.12.07~09 75.1% 23.3% 조원씨앤아이 무선 RDD ARS #[82]
2024.12.29~30 69% 26%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무선 가상번호 면접 #[83]
2024.12.29~31 69% 26% 한국리서치 무선 가상번호 면접 #[84]
2025.01.06~08 62% 33% NBS 연합 무선 가상번호 면접 #[85]
2025.01.07~09 64% 32% 한국갤럽 무선 가상번호 면접 #[86]
2025.01.11~12 52.3% 45.6% 한길리서치 유선 면접(5.8%)/무선 RDD ARS(94.2%) #[87]
2025.01.12~14 51.8% 46.0% 한길리서치 유선 면접(5.7%)/무선 RDD ARS(94.3%) #[88]
2025.01.13~15 59% 36% NBS 연합 무선 가상번호 면접 #[89]
2025.01.14~16 57% 36% 한국갤럽 무선 가상번호 면접 #[90]
2025.01.21~22 54% 42% 케이스탯리서치 무선 가상번호 면접 #[91]
2025.01.21~23 59% 36% 한국갤럽 무선 가상번호 면접 #[92]
2025.01.23~25 59% 37% 입소스 무선 가상번호 면접 #[93]
2025.01.24~26 60% 36% 한국리서치 무선 가상번호 면접 #[94]
2025.01.27~28 58% 39%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무선 가상번호 면접 #[95]
2025.02.03~05 55% 40% NBS 연합 무선 가상번호 면접 #[96]
2025.02.11~13 57% 38% 한국갤럽 무선 가상번호 면접 #[97]
2025.02.17~19 55% 39% NBS 연합 무선 가상번호 면접 #[98]
2025.02.18~20 60% 34% 한국갤럽 무선 가상번호 면접 #[99]
2025.02.24~26 54% 38% NBS 연합 무선 가상번호 면접 #[100]
2025.02.25~27 59% 35% 한국갤럽 무선 가상번호 면접 #[101]
2025.03.03~05 56% 37% NBS 연합 무선 가상번호 면접 #[102]
2025.03.04~06 60% 35% 한국갤럽 무선 가상번호 면접 #[103]

9. 기타

10. 둘러보기

<colbgcolor=#fff> 대한민국 국회 탄핵소추
<keepall>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rowcolor=#cfa547>
의안번호
제안일자 발의자 피소추자 결과
<colbgcolor=#580009><colcolor=#ddd> 120102 1985년 10월 18일 박용만 외 101인 대법원장 유태흥 부결
140992 1994년 12월 16일 신기하 외 100인 검찰총장 김도언 부결
151078 1998년 2월 4일 이부영 외 136인 검찰총장 김태정 폐기
151804 1999년 5월 26일 하순봉 외 149인 검찰총장 김태정 부결
152068 1999년 8월 26일 이부영 외 131인 검찰총장 박순용 폐기
160205 2000년 10월 13일 정창화 외 132인 검찰총장 박순용 폐기
160206 대검찰청 차장검사 신승남 폐기
161276 2001년 12월 5일 이재오 등 136인 검찰총장 신승남 폐기
163171 2004년 3월 9일 유용태·홍사덕 외 157인 대통령 노무현 가결
177996 2007년 12월 10일 김효석 외 140인 검사 최재경 폐기
177997 검사 김기동 폐기
177998 검사 김홍일 폐기
1806489 2009년 11월 6일 이강래·강기갑·이용경·조승수 외 102인 대법관 신영철 폐기
1916839 2015년 9월 14일 이종걸 외 128인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폐기
2004092 2016년 12월 3일 우상호·박지원·노회찬 등 171인 대통령 박근혜 가결
2024262 2019년 12월 12일 심재철 등 108인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폐기
2024368 2019년 12월 27일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폐기
2024509 2020년 1월 10일 법무부장관 추미애 폐기
2024516 2020년 1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폐기
2102186 2020년 7월 20일 주호영 등 110인 법무부장관 추미애 부결
2107825 2021년 2월 1일 이탄희 등 161인 법관 임성근 가결
2119840 2023년 2월 6일 박홍근·이은주·용혜인 외 173인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가결
2124564 2023년 9월 19일 김용민 등 106인 검사 안동완 가결
2125308 2023년 11월 9일 고민정 등 168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관 철회
2125309 김용민 등 168인 검사 손준성 철회
2125310 검사 이정섭 철회
2125311 검사 이희동 철회
2125312 검사 임홍석 철회
2125634 2023년 11월 28일 고민정 등 168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관 철회
2125635 김용민 등 168인 검사 손준성 가결
2125636 검사 이정섭 가결
2125650 2023년 11월 29일 고민정 등 168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관 폐기
2201080 2024년 6월 27일 김현·이해민·윤종오 등 187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김홍일 폐기
2201277 2024년 7월 2일 장경태 등 170인 검사 강백신 법사위
회부조사
2201278 검사 김영철 법사위
회부조사
2201279 검사 박상용 법사위
회부조사
2201280 검사 엄희준 법사위
회부조사
2202240 2024년 7월 25일 김현 등 170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인 폐기
2202480 2024년 8월 1일 김현·이해민·윤종오 등 188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 가결
2206107 2024년 12월 2일 이성윤 등 170인 감사원장 최재해 가결
2206108 한준호 등 170인 검사 이창수 가결
2206109 검사 조상원 가결
2206110 검사 최재훈 가결
2206205 2024년 12월 4일 박찬대·조국·천하람·윤종오·용혜인·한창민 등 191인 대통령 윤석열 폐기
2206206 박성준 등 170인 국방부장관 김용현 폐기
2206289 2024년 12월 7일 김민석 등 170인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폐기
2206348 2024년 12월 8일 김용민 등 170인 법무부장관 박성재 가결
2206349 경찰청장 조지호 가결
2206448 2024년 12월 12일 박찬대·황운하·천하람·윤종오·용혜인·한창민 등 190인 대통령 윤석열 가결
2206961 2024년 12월 26일 박성준 등 170인 국무총리 한덕수 가결
2209248 2025년 3월 21일 김용민·정춘생·윤종오·용혜인·한창민 등 188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발의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8px; word-break: keep-all"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min-width: 50%;"
{{{#!folding [ 인물 및 단체 ]
{{{#!wiki style="margin:-6px -1px -10px"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연루
인물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지휘부[*참조
    
: 2024년 제52회(12월 3일 밤) 국무회의 참석자
    
: 충암파 또는 용현파로 지목된 인물. 이하 동일]
우두머리
(수괴)[1]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linear-gradient(#f993 55%, #288d2633 45%);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중요임무
종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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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참여
지휘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지휘부 외
국방부 내 인물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행정부 등
수사 대상
[3]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선전​·선동 혐의
피고발
[4]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관련 인물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관련 단체 윤석열 정부 · 대통령실(대통령경호처) · 국민의힘(친윤) · 자유통일당 · 국가정보원 · 검찰청 · 사랑제일교회 · 극우 유튜버 · 윤석열 변호인단 · 충암파 · 용현파 · 반공청년단 · 백골단
국방부(국군방첩사령부 · 수도방위사령부 · 육군특수전사령부 · 정보사령부 · 제1군단(제2기갑여단))
경찰청(서울특별시경찰청 · 경기도남부경찰청 · 기동본부 · 국회경비대 · 국가수사본부)
관련 둘러보기 틀 [[틀: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지휘부|{{{#!wiki style="margin: 3px 1px; padding: 2px 3px; background-color: #bc002d; color: #fff; display:inline-block; border-radius: 4px; border: 1px solid #000" dark-style="background-color: #000; color: #e0e0e0; border: 1px solid #520a0a"]]
{{{#!folding [ 각주 ]
}}}}}}}}}
[ 관련 문서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c1d1f><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6> 전개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선포 및 해제 ||선포 전 정황 · 햄버거 회동 · 계엄 선포와 해제 ||
12월 해제 이후 · 1~2주차 · 3주차 · 4주차 · 대통령 대국민 담화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1월 1주차 · 2주차 · 3주차(윤석열 대통령 체포 & 윤석열 대통령 구속) · 4주차(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소) · 5주차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2월 1주차 · 2주차 · 3주차 · 4주차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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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및 재판 검찰·군검찰 주요 수사 내역 및 특별검사 수사 요구 · 경찰·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 공동조사 및 주요 수사 내역 ·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재판 · 윤석열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공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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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심판 진행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심판 ·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심판
발의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 탄핵소추
가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2차)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 ·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
폐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1차)[사유1] ·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위법성 헌법 및 법령 위반 여부
의혹 및 논란 친윤계 계엄 동조 의혹 · 부정선거 음모론에 바탕한 계엄령 · 총리-여당 국정 공동운영 담화 · 2024년 평양 무인기 대북전단 살포 사건
관련 문서 계엄 이전 명태균 게이트 ·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 나무위키 한국군 장성 문서 임시조치 요청 사건 ·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 코리아 디스카운트 · 대한민국 연예계 입국금지 요구 CIA 집단민원 사태 · 구미시 이승환 공연 취소 논란 · 석열산성 · 더불어민주당 내란선동죄 고발 사건 · 서울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 · 전한길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 논란 · 계몽령 · 2.13 헌법재판소 폭동 모의 사건 ·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관련 청원 윤석열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 · 윤석열 특검법 제정 촉구 청원 · 국민의힘 해산 청원 · 헌법재판소 판사탄핵에 관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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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담 여담
관련 둘러보기 틀 [[틀: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wiki style="margin: 3px 1px; padding: 2px 3px; background-color: #bc002d; color: #fff; display:inline-block; border-radius: 4px; border: 1px solid #000" dark-style="background-color: #000; color: #e0e0e0; border: 1px solid #520a0a"]] [[틀: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재판|{{{#!wiki style="margin: 3px 1px; padding: 2px 3px; background-color: #bc002d; color: #fff; display:inline-block; border-radius: 4px; border: 1px solid #000" dark-style="background-color: #000; color: #e0e0e0; border: 1px solid #520a0a"]] [[틀: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주요 사건|{{{#!wiki style="margin: 3px 1px; padding: 2px 3px; background-color: #bc002d; color: #fff; display:inline-block; border-radius: 4px; border: 1px solid #000" dark-style="background-color: #000; color: #e0e0e0; border: 1px solid #520a0a"]] [[틀:윤석열 정부 비상계엄과 부정선거 음모론|{{{#!wiki style="margin: 3px 1px; padding: 2px 3px; background-color: #bc002d; color: #fff; display:inline-block; border-radius: 4px; border: 1px solid #000" dark-style="background-color: #000; color: #e0e0e0; border: 1px solid #520a0a"]]
{{{#!folding [ 각주 ]
}}} ||
[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2]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제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3] 형법 제87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 해당 인물들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 참석 및 참관 대상인 국무위원 및 정부 인사로서 내란을 방조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임.[4] 형법 제90조 2항에 근거한 내란 선전·선동 피고발인 목록.[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wiki style="margin:-10px"<tablebordercolor=#e61e2b><rowcolor=#fff> 파일:윤석열 투명.svg윤석열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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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을 열어 선고해야 하는 훈시 규정이 있으므로 이를 따른다면 아무리 늦어도 2025년 6월 11일 안에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 헌법재판관이 7인 이상 출석하지 못한 기간은 훈시 규정이 언급하는 기간에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으나, 대통령 직무 정지 사태라는 국정 공백과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2025년 4월 18일 퇴임 예정임을 감안하면 두 재판관의 퇴임 전에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존재한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재판관이 7명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의 퇴임 3일 전에 선고한 사례가 있다. 한편 동아일보는 전문가를 통해서 3월 7일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됨에 따라, 헌법재판관들이 이에 대해서 추가 평의를 열고 논의를 하면 3월 말에 선고를 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이 3월 24일로 예정되면서 그 이후에야 탄핵심판 결과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SBS에서는 3월 28일을 유력한 선고일로 내다봤으나, 논의 상황에 따라서 4월에 선고할 수도 있고 늦어도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이전에는 선고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공식] 헌법재판소는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하나 주심재판관이 누구인지 파악한 일부 언론의 보도를 시작으로 기사화되면서 결국 알려졌다.[3] 탄핵소추가 의결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正本)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謄本)을 헌법재판소,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4]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하여 탄핵심판을 청구하며,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5] 헌법재판소에의 심판청구는 심판절차별로 정하여진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다만, 위헌법률심판에서는 법원의 제청서, 탄핵심판에서는 국회의 소추의결서(訴追議決書)의 정본(正本)으로 청구서를 갈음한다.[6]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7]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8]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9] 탄핵소추의결서가 제출된 2024년 12월 14일 기준 헌법재판관 재적인원은 6명인데, 탄핵심판의 심리와 변론까지는 6명 체제로도 진행 가능하다고 밝혔다. 2024년 12월 31일 공석이던 2인에 대한 임명이 이루어져 8명 체제가 되었기에 정족수 문제는 해결되었다.[10] 헌법재판소는 심판절차를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심판준비절차를 실시할 수 있다.[11] 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및 권한쟁의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12]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 다만, 서면심리와 평의(評議)는 공개하지 아니한다.[13]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14] 사법연수원 기수.[15] 선출자 마은혁(29기).[16] 약한 중도보수이다.[17] 법관 성향을 정치 성향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관 성향은 정치 성향 뿐만 아니라 사형제, 낙태, 정부의 공공개입 등 사회 문제까지 아우르는 것이다. 존 로버츠 미국 연방대법원장처럼 정치 성향은 보수인데 진보적 판결을 자주 내놓는 법관들도 있다. 로버츠는 공화당 대통령 조지 W. 부시가 임명한 만큼 대법관이 되기 전에는 명확히 보수적인 성향을 내비쳤고, 실제로 대법원장 임기 중에도 총기나 종교 자유 등의 이슈에서는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그 후 오바마케어 법안이나 성소수자 권리를 긍정하는 등의 진보적 판결을 내려 보수 진영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18] 또한 당장 탄핵의 선례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만 하더라도 선고 직전 전체 8명의 헌법재판관들 중 6명이 기존에 중도·보수 성향으로 알려져 있었고, 특히 이 중 2명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몫으로 직접 임명한 재판관들이었음에도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했다.[19] MBC [단독] 노상원 "족치면 다 나와. 야구방망이 준비해"‥선관위 직원 고문하려 했나?[20] 유신 체제 때 제1차 사법 파동 때도 현직 판사를 비리 혐의 등으로 면직하거나 쫓아내는 등 외압을 가했지만, 아예 현직 판사를 민간인이 린치하려는 행위는 그 시절에도 없었다.[21] 또 이미선, 김복형, 마은혁을 제외한 모든 헌법재판관들이 지역 선관위원장을 맡은 적이 있다. #[22] 중도 또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정미 재판관은 비난 대상에 포함되기도 하고 불포함되기도 한다. 3명에 비해서는 정치색이 옅은 것으로 인식돼 비난이 적은 편이다.[23] 여담으로 김진태 강원지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사법시험 28회▪︎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다.[24] 2008년 개정된 '헌재 결정문 작성방식에 대한 내규'상 주심 재판관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오히려 공개하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재판관 회의를 거쳐 공개하는 것이라고 한다. #[25] 이와 유사하게 박근혜 탄핵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었던 이정미도 보수 성향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26] 이러한 이유에는 헌법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권한 행사가 가능한지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27] 그 전까지는 정계선·김성주 판사가 후보로 거론되었으나 확정 시점에는 정계선·마은혁 판사로 바뀌었다. #[28] 참고로 개혁신당에서는 권성동의 주장에 대해 재판을 지연시키는 내로남불 짓이라고 비판했다.[29] 같은 시기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역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참고로 마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사람은 다름아닌 윤석열 대통령이다.[30]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와 동시에 진행될 예정인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31] 때문에 정권 교체가 일어나면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대법관 인선을 두고 종종 갈등을 빚는 것이다. 당장 윤석열 대통령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 거부권 행사 논란이 있었으며, 당사자였던 정계선 당시 부장판사가 결국 대법관 후보가 되지 못했고 이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거쳐 이번에 헌법재판관 후보에 올랐다. 오죽하면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만 없으면 대법원장 할만하다고 한탄했다.[32] 다만 그 1건인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이 헌법재판관 공석 발생 3일 전 10월 14일 7인 심리 조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속행되었을 당시 민주당 측에서 "국감(7일~25일) 이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등 추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기에 아쉽다"는 논평을 낸 적은 있다. #[33] 이후의 박성재 법무부장관조지호 경찰청장은 비상계엄과 연루되어 12월 10일 소추안 발의, 12월 12일 가결되었다.[34] 이전(16일)에 총리실 관계자는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면서도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나야 한다"고 말을 아낀 바 있다. #[35] 표결의 의결정족수에 관한 논쟁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문서 참고[야] 더불어민주당 추천[여] 국민의힘 추천[야] 더불어민주당 추천[39] 국무위원: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무위원이 아닌 배석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등
[40] 다른 국무위원들이 아닌 헌법학자나 원로 등으로부터 조언을 들어 결정한 뒤 국무회의 전날 여당 지도부에 이를 전달했다고 한다.[41] 비공식적 구성으로, 국회법상 소추위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단 1명이다. 따라서 이번 탄핵 심판에서 국회를 대표하는 사건본인은 정청래이며, 다른 의원들은 그를 비공식적으로 보좌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42] 탄핵 심판 시 당연직으로 소추위원단장을 맡는다.[43] 국회(민주통합당) 지명, 2012~2018 재임. 통합진보당 해산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 모두 참여하였다.[44] 대통령(노무현) 지명, 2007~2013 재임.[45]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시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의 추천으로 특별검사에 임명되어 활동했다.[46] 애초에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으니 참여할 리가 없었다.[47] 청구인단의 구성은 법률적으로 제약이 없어서 대통령 노무현 탄핵 심판 당시 김기춘 법사위원장은 여야 국회의원과 외부 대리인단 도합 60여 명을 구성하였으며, 대통령 박근혜 탄핵심판권성동 법사위원장 주도 아래 여야 국회의원 9명과 외부 대리인단 15명 등 총 24명으로 구성된 대리인단이 9가지의 탄핵 쟁점에 대해 상설 협의체 형식으로 논의하는 청구인단을 꾸렸다.[48] 두 사람은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이고, 박근혜 정부 시기까지만 해도 박범계는 윤석열을 높게 평가했었다. 이 때문에 이후 법사위에서 박범계와 맞붙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과거에는 에 대해 안 그러지 않았느냐"라며 동기를 쏘아붙이기도 했다.[49] 검사의 징계는 임면권자인 대통령의 명의로 나가게 되므로 결국 윤석열의 명의로 해임당한 것이다.[50] 변호인단 공보 담당[51]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과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재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40년 지기 친구로, 법률자문 명목으로 언론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 # 정식으로 선임된 변호인은 아니었고, 탄핵심판 피청구인 변호인단의 일원도 아니었지만 1월 16일에 법원에 윤석열의 변호인 선임계를 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변호인으로서 출석했다.[52] 국회 (열린우리당) 지명, 2005~2011 재임.[53] 변호인단 총괄[54] 제18대 국회 전반기 한나라당 출신 김형오 국회의장의 비서실장으로 재임.[55] 서울대학교 재학 시절 함께 참여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 모의재판에서 배진한 변호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 활약한 것이 당선 직후 방송을 통해 공개되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56] 김하열 전 헌법연구원장, 전종익 서울대 교수, 전광석 연세대 교수, 이종수 연세대 교수,김선택 고려대 교수, 임지봉 서강대 교수, 이황희 성균관대 교수, 이헌환 아주대 교수, 허완중 전남대 교수, 권형준 공주대 교수 등 헌법학계 주요학자들이 대거 참석했다.[57] 헌재는 혹시 몰라 한남동 관저로도 탄핵 심판 서류를 보냈으나 그쪽은 대통령경호처가 수취를 거부했다.[58] 노무현 때는 1일, 박근혜 때는 1시간 만에 송달되었다.[59] 그 문서를 보낸 날 그 문서가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 송달 문서 참조.[60] 사건번호와 같다.[61] 형사재판 때문에 정지된 손준성 검사 탄핵소추 및 심판을 포함하면 8건이다.[62] 참고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총 17회의 변론기일이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총 7회의 변론기일이 있었다.[63] 2017년 12월 20일[64] 대한민국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65] 대한민국 형법 제87조(내란)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66] 내란죄 혐의 재판에서 1심 유죄 판결 후 윤석열이 항소 없이 승복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유죄가 나오더라도 윤석열 측은 반드시 항소를 할 것이고 1심에서 무죄가 나오더라도 검찰에서 항소할 가능성이 크기에 항소심, 상고심이 열리면 시한을 절대로 맞출 수 없다.[67] 즉 헌재법 51조는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아니다.[68] 손준성 검사 탄핵소추 및 심판이 손준성의 형사재판으로 인해 정지 중이다.[69]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직권남용죄 등이 적용되었고, 불소추 특권의 예외인 내란죄나 외환의 죄 혐의는 없었다.[70] 탄핵 인용으로 민간인 신분이 된 이후 기소되었다.[71] 탄핵심판 증거 중 공수처 자료가 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헌재가 증거로 채택한 진술조서들은 대부분 윤석열 본인이 아닌 군인·경찰과 정부 관계자 등의 진술을 담은 조서이다. # 군인·경찰·정부 관계자들은 대부분 공수처가 아닌 검찰·경찰에서 진술했다.[72] 더불어민주당 추천 2명, 국민의힘 추천 1명.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의 10월 17일 임기만료 후 여야 몫의 비중을 두고 논쟁이 이어지며 지연되었다.[73] 또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지속적으로 송달을 받지 않고 거부해왔던 것이 확인되면서 12월 23일 월요일 헌법재판소 측은 "송달 확인이 되지 않더라도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보낸 문건을 송달한 순간부터 해당 문서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다.", "용산구 대통령실 편에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고 탄핵 심판 절차를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 일각에서는 빠르면 이듬해 2월에 모든 심판 및 인용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74] 실제로 8인 체제였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반대 측에서 "9명이 다 채워지지 않았으니 무효다"라는 주장이 있었다. 이때는 위와 같은 가처분 없이도 헌재법상 문제가 없어 완전히 반박되었지만, 헌법재판소법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다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결정을 내리면 사후 논란이 심할 수 있다.[75] 문형배, 이미선[76] 현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협의회장, 친한[77] 검사 출신 제20 · 21대 전 국회의원, 현 개혁신당[78]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2017년 1월 31일 퇴임을 앞두고 자신의 마지막 변론기일 및 퇴임사에서# "헌법재판관이 7인으로 줄어드는 3월 13일 전엔 반드시 결정 선고가 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내면서 퇴임했고, 실제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퇴임 3일을 남겨둔 3월 10일에 선고를 내린 바 있다. 선례를 참고하는 법관들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또한 2025년 4월 18일 전에는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도 있다.[79] 에너지경제신문 의뢰, 무선(97%)·유선(3%)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 응답률은 4.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P),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80] 뉴스토마토,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 의뢰, 조사기간: 12월 4일, 조사대상: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유효표본: 1503명, 조사방법: ARS(RDD) 무선전화, 응답률: 5.0%, 가중값 산출: 성·연령·권역별 가중부여(2024년 8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최대허용오차 ±2.5%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81] 국민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지난 6~7일 진행, 무선전화 인터뷰 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여론조사 대상자는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하는 방법으로 선정,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 응답률은 15.4%,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가중이 적용, 이밖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82] 조원씨앤아이 조사(스트레이트뉴스 의뢰),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2명, ARS 여론조사(휴대전화 100% RDD 방식) 방식, 응답률 5.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조원씨앤아이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83] 조사의뢰: MBC, 조사기관: (주)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조사지역: 전국, 조사기간: 2024년 12월 29~30일(2일간),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조사방법: 통신 3사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 전화면접, 피조사자 선정방법: 성·연령·지역별 할당, 응답률: 16.2% (6,188명 중 1,003명), 가중치값 산출 및 적용방법: 지역·성·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4년 11월 말 행안부 인구통계 기준),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3.1% 포인트, 질문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84] 의뢰 기관: KBS, 수행 기관: 한국리서치, 조사 일시: 2024년 12월 29일~31일, 조사 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성·연령·지역 할당 후 무선 가상번호 추출), 표본 수: 1,000명, 조사 방법: 전화 면접 조사, 응답률: 16.3%, 가중치 부여 방식: 지역별·성별·연령별 가중치 부여 (셀가중/2024년 11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표본 오차: ±3.1%p (95% 신뢰수준)(조사 결과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정수로 표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KBS 홈페이지 참고[85]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기관이 9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상대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 자세한 내용은 NBS나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86]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6.3%,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및 한국갤럽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87] <시사오늘>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6명을 대상으로 실시, 응답률은 5.8%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88] 일요신문이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95% 신뢰수준, ±3.1%p), 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길리서치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89]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이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13~1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5명 대상·휴대전화 전화면접 방식·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응답률 19.6%), 자세한 조사 개요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90]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 16.3%), 여론조사 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91] 조선일보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1~22일 실시한 여론조사, 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의 응답률은 16.6%,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92]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6.4%,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및 한국갤럽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93] 의뢰 기관: SBS, 수행 기관: 입소스 주식회사(IPSOS), 조사 지역: 전국, 조사 일시: 2025년 1월 23일~25일, 조사 대상: 전국에 거주하는 유권자 (만 18세 이상 남녀), 조사 방법: 무선 전화면접조사(무선 100%), 표본크기: 1,004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 표집방법: 성, 연령, 지역 할당 후 무선 가상번호 추출, 피조사자 선정방법: 성/연령/지역 비례에 따른 할당추출, 응답률: 20.8%, 가중치 부여 방식: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 (셀 가중),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SBS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94] 의뢰기관: KBS, 수행기관: 한국리서치, 조사일시: 2025년 1월24일~1월26일(3일간),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표본 수: 1000명, 응답률: 18.4%, 가중치 부여 방식: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2024년 12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표본오차: +-3.1%p(95% 신뢰수준),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95] 조사의뢰: MBC, 조사기관: (주)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조사지역: 전국, 조사기간: 2025년 1월 27~28일(2일간),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조사방법: 통신 3사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 전화면접, 피조사자 선정방법: 성·연령·지역별 할당, 응답률: 18.9% (5,308명 중 1,004명), 가중치값 산출 및 적용방법: 지역·성·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4년 12월 말 행안부 인구통계 기준),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3.1% 포인트, 질문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96]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기관이 6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상대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20.0%, 자세한 내용은 NBS나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97]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6.1%,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및 한국갤럽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98]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기관이 20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상대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19.8%, 자세한 내용은 NBS나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99]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4.1%,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및 한국갤럽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100]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기관이 27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상대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18.8%, 자세한 내용은 NBS나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101]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4.5%,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및 한국갤럽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102]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기관이 6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상대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19.4%, 자세한 내용은 NBS나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103]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4.2%,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및 한국갤럽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104] 헌법재판소 심판을 뜻하는 '헌', 탄핵 심판을 뜻하는 '나'에 당해에 접수된 8번째 사건을 뜻하는 8이 붙었다. 한 해에 탄핵 심판만 8건이 발생했다는 이야기인데, 총 15건의 탄핵 심판 중 노무현, 박근혜, 임성근의 사례를 제외한 12건이 윤석열 정부의 2023년과 2024년에 이루어졌다. 이후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도 탄핵소추 당하면서 헌정사상 최초로 헌나9 사건도 생기게 되었다.[105] 단, 탄핵 소추안의 사유가 사유인 만큼, 8번째 순번임을 배제한 채 최대한 빠른 심판 및 인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 및 정치계의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미 대통령 권한 대행인 총리가 업무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진행 속도가 더 이른 시일내로 결정 지어지는 방향이 될 수 있다는 입장도 있다.[106] 5.17 내란 이후 강제로 하야하기 전까지 약 8개월간 재임하였다.[107] 5.16 군사정변 이후 1962년 3월 사임할 때까지 약 1년 7개월 정도 재임했다.[108]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4년 2주만에 파면되었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어 파면된다면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109]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탄핵 인용으로 대선이 앞당겨져 1998년 5월 11일부터 태어난 사람들이 투표를 하지 못했다.[110] 만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견해를 고수했을 경우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됨은 물론 차기 대통령 임기가 개시되는 2027년 5월 10일 이후에야 헌법재판소 기능이 정상화될 수 있다. 2025년 1월 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국회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하면서 불완전하지만 기능이 정상화되기는 했다.[111]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112]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113]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114]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115]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116] 이런 주장들에 대해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런 식이면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과대학 동문인 헌법재판관 7명도 재판에 손을 떼야 한다"고 반박했다. #[117] 반대로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들은 애국투사라고 추켜올렸다.[118] 실제로 윤석열의 변호사 중에서는 수임 전 포고령은 위헌이라고 밝혔다가 수임 후 갑자기 헌재 심판에서 계몽령을 꺼내는 식으로 태도가 돌변한 경우도 있다. #[119] 여기까지 나온 이 많은 발언들이 모두 1월 단 한 달 동안 있던 일들이다.[120] 최종변론 3일 후다.[121] 참고로 박근혜 탄핵 인용 3일 전이던 2017년 3월 7일(탄핵 날짜는 그로부터 하루 뒤 발표되었다) 자유한국당 의원 56명은 헌재에 "박근혜 탄핵을 각하 또는 기각해달라"는 탄원서를 보낸 바가 있다. # 다만 이때도 탄원서를 보냈을지언정 윤석열 탄핵 때처럼 헌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진 않았다.[122] 국민의힘 의원 37명(3선 이상 12명)이 참여했다.[123] 게다가 국민의힘은 이 발언을 "헌법기관이 국민들 불신을 쌓아온 부분에 대한 비판적 표현"이라고 평하며 서천호를 감싸고돌았다. #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서천호 의원의 의원직 제명 촉구 결의안과 징계 요구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히면서 당 차원의 형사고발 조치도 예고했다.#[124]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일에도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