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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26 11:25:56

김태규(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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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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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 부위원장 (1981~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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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부패방지 / 2008~현재)
<nopad> 이명박 정부 <nopad> 박근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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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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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고충처리 / 2008~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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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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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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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박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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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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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pad> 문재인 정부 <nopad> 윤석열 정부
제6대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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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행정심판 / 2008~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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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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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근
제3대
홍성칠
제4대
이상민
제5대
김기표
<nopad> 윤석열 정부
제6대
정승윤
제7대
박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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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3764><colcolor=#fff> 대한민국 제14대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김태규
金泰圭 | Kim Tae-kyu
파일:김태규.jpg
출생 1967년 9월 28일 ([age(1967-09-28)]세)
경상북도 경주시
현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재임기간 제7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2022년 10월 20일 ~ 2024년 7월 30일
제14대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2024년 7월 31일 ~ 현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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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3764><colcolor=#fff> 학력 울산제일중학교 (졸업)
학성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2])
인디애나 대학교 로스쿨 (법학 / 석사)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법학 / 박사[3])
병역 육군 제53보병사단 상병 복무만료[4]
(1986년 10월 6일 ~ 1988년 3월 26일)[5]
경력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제28기 사법연수원 수료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부산지방법원 판사
부산고등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제7대 / 윤석열 정부)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제14대 / 윤석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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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생애3.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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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법조인 출신 정무직 공무원.

2. 생애

1967년 9월 28일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태어났다. 울산제일중학교, 학성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에 진학했다. 1986년 10월 6일 육군 방위병으로 입대하여 제53보병사단에서 소총수로 복무했고, 1988년 3월 26일 상병으로 소집해제되었다.

연세대학교 졸업 후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제28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변호사를 개업하였다. 1999년 8월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2005년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했다. 2006년 8월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해사법학과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7년 판사로 임용되어 주로 부울경 지역에서 근무했다.

2015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제작, 배포한 사람을 5개월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하고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6]

현직 판사로 있으면서 공수처 입법을 비판하고#, 대법원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 판결도 비판했다.# 표현의 자유를 들어 대북전단 금지법도 비판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본인의 2015년 판결[7]로 까임을 당했다.#

2021년 2월 사직하고 울산에서 다시 변호사로 개업했다. 사직하면서 문재인 정부김명수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법복은 유니폼이 아니다》라는 책을 출간하였다.

2022년 10월 20일,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8]으로 임명되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2023년 11월, 차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후보자군에 선정되었다. 하지만 판사 시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견제되지 않는 권력"이라며 비판하기도 하였고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등 여권 편향성이 많아 공수처장으로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윤심’ 김태규 공수처장 추천 또 부결, 될 때까지 표결할 건가

2024년 7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 심판 절차로 인해 방송통신위원회 직무대행으로 근무 중이다.

2024년 10월 24일, 직무대행으로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정회 상황에서 방송문화진흥회 직원이 증인석에서 혼절해 노종면 의원 등이 구호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ㅅㅂ 사람을 죽이네 죽여 "이라는 욕 감탄사를 하여 국회모욕죄로 고발 조치되었다.#

3. 여담



[1]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로 인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기간: 2024년 8월 2일 ~[2] 석사 학위 논문: 선박소유자책임제한제도의 섭외사법적 연구(1999. 8)[3] 박사 학위 논문: 해양환경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연구(2006. 8)[4] 소집해제[5] 병무청 공직자등의 병역사항열람 참조.[6]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파기되었다.#[7]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비판 전단 살포를 '표현의 자유가 지켜야할 선을 넘었다'는 명분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8] 고충처리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