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權限代行 / acting[1]특정 직위에 있던 사람이 권한 행사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할 때, 미리 법이나 규정으로 정해져 있던 차순위자가 임시로 권한을 대행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다.[2]
2. 설명
투표로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에는 러닝메이트가 있으면, 1순위자 궐위시에 러닝메이트가 모든 권한을 자동 승계하며, 정식 계보에도 포함되고 퇴임시에도 1순위자가 받던 예우도 모두 받는다.[3] 하지만 권한대행의 경우, 정식 선출 이전까지 임시 직위 성격이며, 계보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퇴임 후에는 정식 승계권자가 받던 예우 역시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참여정부 시절 고건 총리나 박근혜 정부의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었지만, 대한민국 대통령 예우를 받지 않는 것은 이런 이유이다. 최규하의 경우는 권한대행을 하다가 제1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기에 예외.대한민국 자치단체장에 공석이 생겨 자치단체장 권한대행자가 자치단체장의 업무를 대행해도 행정안전부 지침상 권한대행자는 그 자치단체장의 집무실 등 기존 단체장 관련 시설·물품·인력 등을 사용할 수 없다. 즉, 자치단체장 권한대행자는 단순히 피대행자의 업무만 대리하는 거지 정식 피대행자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제공된 모든 것들은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2.1. 권한대행 순위
- 대한민국 대통령의 궐위 또는 유고시 정부조직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모든 직무를 현상유지에 한하여 권한대행을 하며, 국무총리까지 궐위시에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순으로 권한대행을 한다. 정말 극단적인 상황으로 대통령·국무총리·부총리 2인 모두 궐위시에는 정부조직법상 순서대로 한다.[가]
- 국무총리는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고, 부총리도 없을 경우 대통령이 지명하는 국무위원이 하며, 대통령의 지명도 불가능할 경우 정부조직법 순서대로 한다.[가]
-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궐위되었을 때에는 당연하고 구속기소[6]된 경우(예: 박희영 용산구청장)나 60일 이상 병원에 입원한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그 순위는 다음과 같다.[7]
- 서울특별시장: 행정1부시장→행정2부시장→정무부시장→각 실장
- 경기도지사: 행정1부지사→행정2부지사→경제부지사→각 실장
- 그외의 광역자치단체장: 행정부시장/부지사→정무부시장/부지사→각 실장
- 기초자치단체장:부단체장[8]→각 실/국장[9]
- 대한민국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국회부의장이 권한대행을 하고, 지정할 수 없는 경우 소속 의원 수가 많은 원내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이 권한대행을 한다. (국회법 제12조)
- 감사원장은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으로 권한대행을 하고, 재직기간이 같은 사람이 있으면 연장자가 권한대행을 한다. (감사원법 제4조)
-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상임위원 또는 부위원장이 권한대행을 하고, 위원장·상임위원·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한다. (선관위법 제5조 제5항)
- 대법원장은 재직기간으로(선임대법관) 권한대행을 한다(법원조직법 제13조 제3항).
- 휘하 각급 법원장은 수석부장판사 보직이 있으므로 그쪽이 먼저이고 그 다음은 재직기간으로 권한대행을 한다.
- 헌법재판소장은 사고시에는 재직기간 순으로(먼저 임명된 헌법재판관), 재직기간이 같으면 연장자가 권한대행을 한다. 궐위시나 1개월 이상 사고시에는 재판관회의에서 권한대행을 선출한다.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 검찰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검찰청법 제13조)
- 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차장검사가 대행하되, 없으면 상석의 부장검사가 대행한다(검찰청법 제18조제2항·제23조제2항).
- 대학교에서도 총장이 없는 사태가 생길 경우,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기도 한다. 대학교의 행정 사무에서 권한대행 체제가 작동할 경우, 직무대리로 표현한다. 2014년, 국립공주대학교에서 무려 5년이 넘게 권한대행(직무대리) 체제로 있었던 경우가 대표적이다. # 당연히 졸업장 등도 직무대리 명의로 나갔다.
3. 사례
자세한 내용은 권한대행/사례 문서 참고하십시오.[1] 예시로 대통령 권한대행은 'acting president', 총리대행은 'acting prime minister'라 한다.[2] 직무를 대행하는 의미는 직무대행 참고. 둘의 차이점은 법과 규정에 기재된 단어가 '권한' 혹은 '직무'의 차이다.[3]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 대통령의 궐위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자동 승계하며, 이전 대통령의 임기 종료일까지 공식 대통령으로 인정받는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순서이다.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가] [6] 정확히는 공소가 제기된 상태에서 구속된 경우. 구속상태로 기소되었어도 보석이 인용되거나,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등으로 석방된 경우, 다시 구속되기 전까지는 단체장으로서의 권한을 회복한다.[7] 다만 단체장이 사퇴한 경우 차관급 정무직인 서울시를 제외한 정무부시장/부지사는 면직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8]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인 경우는 제1부시장→제2부시장→각 실/국장[9]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명칭만 실장이지 실장의 위치가 3, 4급이 아닌 5급 과장인 경우와 동격인 경우도 있어 이러한 경우는 선임 국장이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