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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23 10:03:10

권한대행

1. 개요2. 설명
2.1. 권한대행 순위
3.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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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acting

특정 직위에 있던 사람이 권한 행사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할 때, 미리 이나 규정으로 정해져 있던 차순위자가 임시로 권한을 대행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다.[1]

2. 설명

투표로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 러닝메이트가 있으면, 1순위자 궐위시에 러닝메이트가 모든 권한을 자동 승계하며, 정식 계보에도 포함되고 퇴임시에도 1순위자가 받던 예우도 모두 받는다.[2] 하지만 권한대행의 경우, 정식 선출 이전까지 임시 직위 성격이며, 계보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퇴임 후에는 정식 승계권자가 받던 예우 역시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참여정부 시절 고건 총리나 박근혜 정부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었지만, 대한민국 대통령 예우를 받지 않는 것은 이런 이유이다. 최규하의 경우는 권한대행을 하다가 제1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기에 예외.

대한민국 자치단체장에 공석이 생겨 자치단체장 권한대행자가 자치단체장의 업무를 대행해도 행정안전부 지침상 권한대행자는 그 자치단체장의 집무실 등 기존 단체장 관련 시설·물품·인력 등을 사용할 수 없다. 즉, 자치단체장 권한대행자는 단순히 피대행자의 업무만 대리하는 거지 정식 피대행자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제공된 모든 것들은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2.1. 권한대행 순위

3. 사례

권한대행/사례 참조


[1] 직무를 대행하는 의미는 직무대행 참고. 둘의 차이점은 법과 규정에 기재된 단어가 '권한' 혹은 '직무'의 차이다.[2]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 대통령의 궐위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자동 승계하며, 이전 대통령의 임기 종료일까지 공식 대통령으로 인정받는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순서이다.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가] [5] 정확히는 공소가 제기된 상태에서 구속된 경우. 구속상태로 기소되었어도 보석이 인용되거나,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등으로 석방된 경우, 다시 구속되기 전까지는 단체장으로서의 권한을 회복한다.[6] 다만 단체장이 사퇴한 경우 차관급 정무직인 서울시를 제외한 정무부시장/부지사는 면직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7]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인 경우는 제1부시장→제2부시장→각 실/국장[8]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명칭만 실장이지 실장의 위치가 3, 4급이 아닌 5급 과장인 경우와 동격인 경우도 있어 이러한 경우는 선임 국장이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