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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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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colbgcolor=#003764>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大韓民國 法務部長官
The Minister of Justice
of the Republic of Korea
파일:psjlawyer.jpg
현직 박성재 / 제70대
취임일 2024년 2월 20일
정당

[[무소속(정치)|
무소속
]]

1. 개요2. 권한과 위상
2.1. 검찰사무2.2. 형의 집행2.3. 기타 법무행정
3. 역대 장관4. 둘러보기5. 관련 문서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 법무부의 장관.

과거부터 대부분 검찰청의 검사 출신들이 장관에 임명되었다. 보통 부(部)에서는 고등고시 출신 공직자들이 주요 보직을 독식하다가 인사적체를 없애기 위해 외청장 등의 보직까지 장악하는 데 비해 법무부는 거꾸로 검찰청에서 성장한 검사들이 법무부 주요 보직을 맡다가 장관까지 올라가는 셈이다. 다른 부처들과 달리 법무부는 행정고시 출신 공무원을 거의 받지 않고 이미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으로 임용된 검사들을 행정공무원으로 활용해 왔기 때문에 그렇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검찰개혁을 명목으로 비검찰 출신 인사, 특히 법학자 출신이 법무부 장관 자리에 임명되었다. 첫 번째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다가 논란으로 인해 사퇴했던 안경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고, 첫 법무부장관이었던 박상기 역시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다. 두 번째 법무부장관인 조국 역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다. 조국 사퇴 이후에도 학자 출신이 법무부장관으로 많이 거론되었으며,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학자>검사>판사>현역 의원 순으로 선호도가 높았다. # 그러나 실제 후보자로 유력했던 사람들은 학자가 아닌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이었는데, 변호사 출신인 전해철 의원,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이 거론되다가 판사 출신으로 여당 대표와 5선 국회의원을 역임한 추미애 전 의원이 지명되었다. 그 후 2020년 12월 30일에 추미애를 교체하고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장관에 내정되었다. 이후 윤석열 정부의 초대 법무부장관으로 한동훈이 임명되었으며, 2024년 2월 20일 박성재가 제70대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되었다.

2. 권한과 위상

정부조직법 제32조(법무부)
법무부장관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외청으로 갖고 있는 대표적 권력기관인 검찰청의 인사 등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데, 검찰청의 검사들이 행사하는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등으로 인해 대통령과 지연, 학연 등이 감안되기도 하는 등 결국 충성할 사람을 뽑게 된다. 최초의 평화적 정권교체라는 타이틀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이러한 기조는 그대로였기 때문에 소위 '충성 메모'(1, 2, 3, 4, 5, 6, 7)라는 걸로 난타당하다가 43시간 만에 사퇴한 안동수 전 장관의 케이스도 발생했다.[1][2] 결국 독고다이 장관을 뽑아놨다가 대통령 측근이나 여권 주요인사 등에게 칼날을 들이밀면 야권과 언론에게 두드려 맞고 지지율 하락이나 선거 패배 등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번질 가능성이 있어 안전빵을 원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검찰청법1949년제정[3]될 때부터 지금[4]까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명문화되어 있었다. 외청인 검찰청에서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방해한다면서 꺼리는 조항이기 때문에 논란이 크며, 검찰청이 일단 법무부 외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법무부가 크거나 작거나 검찰청 업무에 개입할 여지는 항상 있다. 차장검사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프랑스도 지난 2013년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자체를 검찰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며 폐지했다"며 "이것이 세계적 형사 사법의 추세"라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법무부장관이 명시적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사례는 헌정 사상 4번 있었다.(2022년 기준)
검찰총장에 대한 건은 아니지만 최초로 지휘권이 발동된 케이스는 이승만 전 대통령 시절 이인법무부장관이 최대교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임영신 전 상공부장관을 불기소하라고 구두 지휘했으나, “기소·불기소는 검찰의 고유 권한”이라며 거부(1,2)했다. 이후 조국 사태 수사를 두고도 윤석열검찰총장박상기법무부장관이 충돌하기도 하였으며, 당사자인 조국 역시 장관이 되기 전에 공정한 수사를 위해 수사에 대해 보고받지 않겠다고 약속하기도 하였다.

형사소송법 제463조에 따라 사형 집행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5] 다만, 국내정치뿐 아니라 국제적 여론을 인식해야 하는 등 복잡한 사안이라, 국무회의 등에서 대통령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이를 독자적으로 장관이 집행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지만 형식적으로라도 사람의 생명을 끊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6]과 대한민국에서는 검사만이 기소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검사의 인사를 좌지우지하여 수사 및 기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볼 때 매우 강력한 권한을 가진 요직임에는 틀림없다.

위에 쓰여진 사형 집행 권한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영주 및 귀화 허가권자이기도 하며,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의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까지만 해도 고위 검사 출신이 지명되는 검찰관료의 끝판왕이자 대통령의 참모라는 느낌이 강한 직책이었으나, 박근혜 정부 시절의 통합진보당 해산 국면에서 법무부와 황교안법무부장관이 전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며[7] 부처 위상이 높아지고 당시 법무부장관 황교안은 대통령 선거 후보로까지 거론되었다.[8] 황교안이 국무총리로 영전된 이후로는 이전처럼 검사 출신 관료 느낌으로 돌아왔으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제일의 국정과제로 검찰개혁을 내세우며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총책임자인 장관의 주목도가 높아졌다. 사실 교수 출신 박상기 전 장관 시절까지는 그렇게까지 주목받지는 않았으나, 대통령의 복심 조국 전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 지명과 동시에 부상한 조국 사태의 의혹, 그를 파헤친 윤석열검찰총장과 조국의 뒤를 이어 지명된 추미애-박범계라는 초네임드 정치인 장관들의 강대강 대치가 연일 뉴스를 타고 생중계되는 일이 거의 2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국무총리를 한참 뛰어넘어서, 대통령 다음으로 언론 노출도 및 주목도가 높은 내각 각료가 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법무-검찰 대립이 윤석열의 대통령 당선으로 막을 내리고 법무부장관도 좀 조용해지나 싶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도 대통령의 최측근 중 최측근, 윤석열 사단의 황태자인 한동훈이 법무장관에 깜짝 발탁되고, 특유의 언변과 스타일로 인기를 끌었고 야당 정치인들과 연일 대치하는 것이 인기 뉴스가 되고 한동훈이 차기 대통령감으로 여겨질 정도로 친윤계의 지지뿐 아니라 대중적 인기를 끌며, 한 번 높아지고 중요해진 법무부장관의 위상과 주목도가 낮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집권 세력의 최고 법률가로 검찰을 지휘하고 특정 세부 법령에 관여하며[9] 위상이 높아진 대신, 그만큼 정치권의 비판과 시민단체의 날카로운 감시에 시달려 총대 매고 반대 세력에게 욕을 먹는 직책이 되었다. 특히 황교안, 조국, 추미애는 모두 장관 전 경력과 재임 기간 중의 개인적 정치적 논란을 가져서 정치 인생에 위기를 겪었다. 대중적 이미지도 집권 세력에 우호적이냐 적대적이냐에 따라 호불호가 매우 갈린다.

2.1. 검찰사무

정부조직법 제32조(법무부)
②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9조(고등검찰청 검사)
② 법무부장관은 고등검찰청의 검사로 하여금 그 관할구역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

제50조(검찰청 직원의 보직)검찰청 직원의 보직은 법무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검찰총장이나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2. 형의 집행

형사소송법
제463조(사형의 집행)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기본계획의 수립)법무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 방향
2. 인구ㆍ범죄의 증감 및 수사 또는 형 집행의 동향 등 교정시설의 수요 증감에 관한 사항
3. 교정시설의 수용 실태 및 적정한 규모의 교정시설 유지 방안
4. 수용자에 대한 처우 및 교정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적정한 교도관 인력 확충 방안
5. 교도작업과 직업훈련의 현황,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작업설비 및 프로그램의 확충 방안
6. 수형자의 교육ㆍ교화 및 사회적응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추진방향
7. 수용자 인권보호 실태와 인권 증진 방안
8. 교정사고의 발생 유형 및 방지에 필요한 사항
9.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법원, 검찰 및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와 수요예측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9. 4. 23.]

2.3. 기타 법무행정

변호사법
제19조(등록취소명령) 법무부장관은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자가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없거나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변호사의 등록취소를 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39조(감독)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및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41조(설립 절차) 법무법인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변호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사무소(主事務所)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58조의3(설립 절차) 법무법인(유한)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변호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58조의19(설립 절차)법무조합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변호사가 규약을 작성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규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5조(설립 절차) 지방변호사회를 설립할 때에는 회원이 될 변호사가 회칙을 정하여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회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77조(감독) ① 지방변호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제79조(설립 절차) 지방변호사회는 연합하여 회칙을 정하고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변호사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회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86조(감독)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제102조(업무정지명령) ① 법무부장관은 변호사가 공소제기되거나 제97조에 따라 징계 절차가 개시되어 그 재판이나 징계 결정의 결과 등록취소, 영구제명 또는 제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대로 두면 장차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징계위원회에 그 변호사의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와 과실범으로 공소제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변호사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8.]
헌법재판소법
제25조(대표자ㆍ대리인) ① 각종 심판절차에서 정부가 당사자(참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이를 대표한다.

제44조(소송사건 당사자 등의 의견) 당해 소송사건의 당사자 및 법무부장관은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74조(이해관계기관 등의 의견 제출) ① 헌법소원의 심판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법무부장관은 헌법재판소에 그 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설치) ① 보호관찰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보호관찰소의 설치) 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갱생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보호관찰소를 둔다.
국적법
제3조(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이하 “외국인”이라 한다)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認知)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제4조(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歸化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제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國籍回復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제14조의3(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선택명령)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로서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자에게 1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로서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자가 그 뜻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6개월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의4(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함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제외한다.

제20조(국적 판정)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이나 보유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를 심사한 후 판정할 수 있다.

제21조(허가 등의 취소)법무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국적의 이탈 허가 또는 국적보유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 또는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 9. 15.>

제22조(국적심의위원회) ① 국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국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8.>
[본조신설 2010. 5. 4.]
[제22조에서 이동 <2022. 9. 15.>]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8., 2021. 7. 13.>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1. 7. 18., 2021. 3. 16.>
1.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3개월 이내
2.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영장 유효기간 이내

3. 역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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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임시정부 법무부장 }}}}}}}}}
<rowcolor=#fff> 정부 대수 이름 임기 비고
이승만 정부 초대 이인(李仁) 1948년 08월 02일 ~ 1949년 06월 05일
2대 권승렬(權承烈) 1949년 06월 06일 ~ 1950년 05월 21일
3대 이우익(李愚益) 1950년 05월 22일 ~ 1950년 11월 22일
4대 김준연(金俊淵) 1950년 11월 23일 ~ 1951년 05월 06일
5대 조진만(趙鎭滿) 1951년 05월 07일 ~ 1952년 03월 04일
6대 서상환(徐相懽) 1952년 03월 05일 ~ 1954년 06월 29일
7대 조용순(趙容淳) 1954년 06월 30일 ~ 1955년 09월 15일
8대 이호(李澔) 1955년 09월 16일 ~ 1958년 02월 19일
9대 홍진기(洪璡基) 1958년 02월 20일 ~ 1960년 03월 23일
허정 과도내각 10대 권승렬(權承烈) 1960년 04월 25일 ~ 1960년 08월 19일
장면 내각 11대 조재천(曺在千) 1960년 08월 23일 ~ 1961년 05월 02일
12대 이병하(李炳夏) 1961년 05월 03일 ~ 1961년 05월 18일
국가재건최고회의 13대 고원증(高元增) 1961년 05월 20일 ~ 1962년 01월 08일
14대 조병일(趙炳日) 1962년 01월 09일 ~ 1963년 01월 31일
15대 장영순(張榮淳) 1963년 02월 01일 ~ 1963년 04월 21일
16대 민복기(閔復基) 1963년 04월 22일 ~ 1963년 12월 16일
박정희 정부 17대 1963년 12월 17일 ~ 1964년 05월 10일
18대 1964년 05월 11일 ~ 1966년 09월 25일
19대 권오병(權五柄) 1966년 09월 26일 ~ 1968년 05월 20일
20대 이호(李澔) 1968년 05월 21일 ~ 1970년 12월 20일
21대 배영호(裵泳鎬) 1970년 12월 21일 ~ 1971년 06월 03일
22대 신직수(申稙秀) 1971년 06월 04일 ~ 1973년 12월 03일
23대 이봉성(李鳳成) 1973년 12월 04일 ~ 1974년 09월 17일
24대 황산덕(黃山德) 1974년 09월 18일 ~ 1975년 12월 18일
25대 황산덕(黃山德) 1975년 12월 19일 ~ 1976년 12월 03일
26대 이선중(李善中) 1976년 12월 04일 ~ 1978년 12월 21일
27대 김치열(金致烈) 1978년 12월 22일 ~ 1979년 12월 13일
최규하 정부 28대 백상기(白翔起) 1979년 12월 14일 ~ 1980년 05월 21일
29대 오탁근(吳鐸根) 1980년 05월 22일 ~ 1980년 09월 01일
전두환 정부 30대 오탁근(吳鐸根) 1980년 09월 02일 ~ 1981년 04월 09일
31대 이종원(李鐘元) 1981년 04월 10일 ~ 1982년 05월 20일
32대 정치근(鄭致根) 1982년 05월 21일 ~ 1982년 06월 23일
33대 배명인(裵命仁) 1982년 06월 24일 ~ 1985년 02월 18일 [10]
34대 김석휘(金錫輝) 1985년 02월 19일 ~ 1985년 07월 15일
35대 김성기(金聖基) 1985년 07월 16일 ~ 1987년 05월 25일
36대 정해창(丁海昌) 1987년 05월 26일 ~ 1988년 02월 24일
노태우 정부 37대 정해창(丁海昌) 1988년 02월 25일 ~ 1988년 12월 04일
38대 허형구(許亨九) 1988년 12월 05일 ~ 1990년 03월 18일
39대 이종남(李種南) 1990년 03월 19일 ~ 1991년 05월 26일
40대 김기춘(金淇春) 1991년 05월 27일 ~ 1992년 10월 08일
41대 이정우(李正雨) 1992년 10월 09일 ~ 1993년 02월 25일
문민정부 42대 박희태(朴熺太) 1993년 02월 26일 ~ 1993년 03월 07일
43대 김두희(金斗喜) 1993년 03월 08일 ~ 1994년 12월 23일
44대 안우만(安又萬) 1994년 12월 24일 ~ 1997년 03월 05일
45대 최상엽(崔相曄) 1997년 03월 06일 ~ 1997년 08월 04일
46대 김종구(金鍾求) 1997년 08월 05일 ~ 1998년 03월 02일
국민의 정부 47대 박상천(朴相千) 1998년 03월 03일 ~ 1999년 05월 23일
48대 김태정(金泰政) 1999년 05월 24일 ~ 1999년 06월 07일
49대 김정길(金正吉) 1999년 06월 08일 ~ 2001년 05월 20일
50대 안동수(安東洙) 2001년 05월 21일 ~ 2001년 05월 23일 [11]
51대 최경원(崔慶元) 2001년 05월 24일 ~ 2002년 01월 28일
52대 송정호(宋正鎬) 2002년 01월 29일 ~ 2002년 07월 10일
53대 김정길(金正吉) 2002년 07월 11일 ~ 2002년 11월 05일
54대 심상명(沈相明) 2002년 11월 09일 ~ 2003년 02월 26일
참여정부 55대 강금실(康錦實) 2003년 02월 27일 ~ 2004년 07월 28일
56대 김승규(金昇圭) 2004년 07월 29일 ~ 2005년 06월 29일
57대 천정배(千正培) 2005년 06월 29일 ~ 2006년 07월 26일
58대 김성호(金成浩) 2006년 08월 28일 ~ 2007년 09월 03일
59대 정성진(鄭城鎭) 2007년 09월 04일 ~ 2008년 02월 28일
이명박 정부 60대 김경한(金慶漢) 2008년 02월 29일 ~ 2009년 09월 29일
61대 이귀남(李貴男) 2009년 09월 30일 ~ 2011년 08월 10일
62대 권재진(權在珍) 2011년 08월 12일 ~ 2013년 03월 11일
박근혜 정부 63대 황교안(黃敎安) 2013년 03월 11일 ~ 2015년 06월 13일 [12]
64대 김현웅(金賢雄) 2015년 07월 09일 ~ 2016년 11월 28일
문재인 정부 65대 박상기(朴相基) 2017년 07월 19일 ~ 2019년 09월 09일
66대 조국(曺國) 2019년 09월 09일 ~ 2019년 10월 14일
67대 추미애(秋美愛) 2020년 01월 02일 ~ 2021년 01월 27일
68대 박범계(朴範界) 2021년 01월 28일 ~ 2022년 05월 09일
윤석열 정부 69대 한동훈(韓東勳) 2022년 05월 17일 ~ 2023년 12월 21일
70대 박성재(朴性載) 2024년 02월 20일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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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장산업안전보건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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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참모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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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문서


[1] 메모는 A4용지 2장 분량으로 앞장은 `정권 재창출 노력' 등 대통령에 대한 `충성서약'을 담고 있고, 뒷장은 `인권옹호의 철저' `국민의 신뢰회복' 등 검찰의 나아갈 방향을 요점 정리한 평이한 내용이다.[2] 이 메모가 충성 메모라는 타이틀로 기사화된 후, 동료 변호사인 이경택 변호사는 자신이 메모를 썼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처음에는 기자들에게 A4용지 2장 분량 모두 자신이 썼다고 했다가 이후 앞장은 자신이 썼고, 뒷장은 장관이 썼다고 정정했다. 언론에 팩스로 메모를 보낸 윤 모 여직원은 2001년 5월 21일에는 장관이 직접 컴퓨터로 메모를 쳤다고 했다가 22일 오전 10시쯤에는 이 변호사가 맡긴 초고를 미리 타이핑 해놨다가 장관의 책상 위에 있던 별도의 메모와 함께 팩스로 보내줬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1시간 뒤인 오전 11시께는 “이 변호사가 넘겨 준 초고와 안 장관의 책상 위에 있던 메모를 한 개의 파일 안에 같이 타이핑한 뒤 팩스로 보내줬다”고 말했다.[3] 제14조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한다.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4]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5] 다만 군인의 경우 국방부장관이 명령하여 집행한다.[6] 물론 사법부에서 사형 판결을 받은 인물에 한해서이다.[7] 황교안 본인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공안검사 출신이었다.[8] 이후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 직무대행, 야당 대표까지 거치며 실제로 거물 정치인으로 부상하였으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역대급 참패 책임을 짊어진데다 대통령 선거 국면에도 별 주목을 받지 못하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9] 대통령 및 총리와 장관은 시행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도 마찬가지다. SBS[10] 역대 최장기 재임[11] 역대 최단기(2일) 재임[12] 민주화 이후 최장기 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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