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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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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연루
인물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지휘부[*참조
    
: 12월 3일 국무회의 참석자
    
: 충암파 또는 용현파로 지목된 인물. 이하 동일]
우두머리
(수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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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임무
종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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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참여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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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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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등
수사 대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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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선동 혐의
피고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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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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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2]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제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3] 형법 제87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 해당 인물들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 참석 및 참관 대상인 국무위원 및 정부 인사로서 내란을 방조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임.[4] 형법 제90조 2항에 근거한 내란 선전·선동 피고발인 목록.[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파일:정부상징.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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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 (1948~1954) 법무부 법제실장 (1954~1960)
<nopad> 이승만 정부
초대
유진오
제2대
신태익
제2대
신태익
제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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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사무처 법제국장 (1960~1961) 내각사무처 법제국장 (1961)
<nopad> 장면 내각 <nopad> 송요찬 내각
초대
김도창
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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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 (1961~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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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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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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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김도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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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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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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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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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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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한영석
제18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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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송종의
제21대
김홍대
제22대
박주환
제2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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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대
박찬주
제2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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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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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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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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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대
김외숙
제33대
김형연
제34대
이강섭
제35대
이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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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3764><colcolor=#fff> 대한민국 제35대 법제처장
이완규
李完揆 | Lee Wan-kyu
파일:이완규법제처장.jpg
출생 1961년 2월 4일[1] ([age(1961-02-04)]세)
경기도 인천시
(現 인천광역시)
현직 법제처장
재임기간 제35대 법제처장
2022년 5월 13일 ~ 현직
학력 송도고등학교 (졸업 / 59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79 /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2] · 박사[3])
병역 육군 육군특수전사령부 상병 의병전역
(1981년 11월 20일 ~ 1983년 12월 11일)
소속 정당

[[무소속(정치)|
무소속
]][4]
경력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4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청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제35대 법제처장 (윤석열 정부)

1. 개요2. 경력3. 생애
3.1. 검사 이전의 시절3.2. 검사 시절3.3. 퇴직 이후3.4. 법제처장
4. 논란 및 사건사고5. 소속 정당6. 여담7.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 현재 제35대 법제처장.

2. 경력

3. 생애

3.1. 검사 이전의 시절

1961년 2월 4일 경기도 인천시(현 인천광역시)에서 태어났다. 1979년 송도고등학교(59회) 졸업 후 같은 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79학번)에 진학했다. 이후 학생운동에 참여했다가 강제징집되어 1981년 11월 20일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특수전사령부에서 특전병(정보작전 특기)으로 복무했다. 그러다 훈련 중에 부상을 입어 국군대구병원에 후송되었고, 상병 시절이던 1983년 12월 11일 본인 전·공상으로 의병전역했다. 1986년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1988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4년 사법연수원제23기로 수료하였다.

3.2. 검사 시절

1994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1996년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 검사, 1997년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1999년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등으로 재직했다.

2003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으로 근무할 때 검사와의 대화에 참여했다. 그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게 "법무부장관이 갖고 있는 이 제청권, 실질적인 인사권을 가지고 정치권의 영향력이 수없이 저희 검찰에 들어왔다"며 "검찰 전체 구성원이 수긍할 수 있는, 또 다 납득하고 또 따를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이익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검찰 인사에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2005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를 거쳐 2006년 광주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2007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2008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2010년 2월 18일부터 2010년 8월 1일까지 제44대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장, 2010년 8월 대검찰청 형사제1과장, 2011년 9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제4부 부장검사, 2012년 7월 법무연수원 교수, 2013년 4월 23일부터 2014년 1월 15일까지 제52대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장, 2014년 1월 청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2015년 2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2016년 1월 13일부터 2017년 8월 16일까지 제23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을 지냈다.

2017년 8월 이후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한 뒤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후 법무법인(유) 동인에서 구성원변호사로 근무했다.

3.3. 퇴직 이후

윤석열 직무정지 사건 때 윤석열 검찰총장의 변호인을 맡으면서 화제가 되었다. 왜냐하면 이완규와 윤석열은 평소에 절친한 관계였음에도, 2017년 5월 윤석열의 서울중앙지검장 지명 당시에는 '법무부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장관의 제청없는 대통령의 중앙지검장 임명은 법과 제도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면서, 윤 총장의 임명을 반대했었기 때문. 윤 총장이 임명되자 결국 이완규는 "청와대 주도로 전례없는 인사가 행해졌다"는 말을 남기고 검사장 승진까지 3개월을 남기고 검찰을 떠났고, 이 때문에 이완규와 윤석열의 사이는 멀어졌을 것이라는 관측이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그러한 예상과는 달리, 이번에는 반대로 윤석열이 직무정지 등 고초를 당하자 "검찰총장의 목숨이 걸려있지 않느냐"라면서 자신의 동기[5]를 돕기 위해 전력을 다해 변호했지만 패소하였다.

이후에도 윤석열이 사퇴하고 대선 출마 후 공식 대선 캠프를 출범시키자 본격적으로 대선캠프에 합류하여 손경식 변호사와 더불어 공식 변호인로서 네거티브 공세 대응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캠프 관계자에 따르면 공식적인 합류가 아닌 개인적인 법률 자문이라고 한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 분과 자문위원에 발탁되었다.

3.4. 법제처장

파일:윤석열 사단 인사.jpg

2022년 5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법제처장에 임명했다.

4. 논란 및 사건사고

4.1.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연관

5. 소속 정당

소속 기간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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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정계 입문


[[무소속(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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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현재 탈당 [7]

6. 여담

7.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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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양석조 양중진 서현욱 윤대진 이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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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임현 정순신 정영학 조상준 주영환
주진우 한석리 호승진 홍승욱 김수현 김도균
김성훈 성상헌 전무곤 구상엽 허정 김영철
이희동 이상현 이정섭 엄희준 단성한 이창수
박세현 조용한 임세진 강의구 이준범 정원두
고형곤 강수진 복두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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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력 1960년 12월 19일[2] 석사 학위 논문 : 犯罪少年(범죄소년) 處理節次(처리절차)에 관한 硏究(연구) : 소위 檢事先決主義(검사선결주의)를 中心(중심)으로(1988)[3] 박사 학위 논문 : 검사의 지위에 관한 연구 : 형사사법체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2005. 2)[4] 원 소속정당은 국민의힘이었으나 법제처장에 임명되어 탈당.[5] 서울법대 79학번 동기이자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이다. 단, 사법시험은 이완규가 1년 빨리 합격했다.[6] 참고로, 헌재 재판관에 임명된 조한창은 여당이 추천했다.[7] 공직 취임으로 인한 탈당[8] 물론 이 책의 특성상 이완규 법제처장(연수원 23기)이 그리 긍정적으로 묘사된 것은 아니다. 과거에 서울대 후배들에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송을 받았으나, 그런 인물이 검사가 되어 검찰조직을 보호하는 인물이 되었다는, 즉 곡학아세의 예로 묘사되었다. 비슷한 예로 묘사되는 인물이 똑같이 서울대 재학 시절에 운동권으로 살다가 검사장까지 오른 윤대진 전 검사장(연수원 25기), 임관혁 검사장(연수원 26기)이다. 둘 다 이 책이 나오던 시절에는 부장검사였으나, 결국 검사장까지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