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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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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3764><colcolor=#fff> 대한민국 제35대 법제처장
이완규
李完揆 | Lee Wan-kyu
파일:이완규법제처장.jpg
출생 1961년 2월 4일[1] ([age(1961-02-04)]세)
경기도 인천시
(現 인천광역시)
현직 법제처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재임기간 제35대 법제처장
2022년 5월 13일 ~ 현직
학력 송도고등학교 (졸업 / 59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79 /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2] · 박사[3])
병역 육군특수전사령부 상병 의병전역
(1981년 11월 20일 ~ 1983년 12월 11일)
소속 정당

[[무소속(정치)|
무소속
]][4]
경력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4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청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제35대 법제처장 (윤석열 정부)

1. 개요2. 경력3. 생애4. 논란 및 사건사고
4.1. 이명박 비방글 협박죄 기소 논란
4.1.1. 반응
4.2. 김건희 특검법 관련4.3.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공모 의혹
4.3.1.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이후 휴대폰 교체4.3.2.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관련4.3.3.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가담 피의자 입건
4.4. 헌법재판관 지명 논란
5. 둘러보기

1. 개요

대한민국의 제35대 법제처장이자 법조인.

2025년 4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되었다.

2. 경력

3. 생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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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란 및 사건사고

4.1. 이명박 비방글 협박죄 기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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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재직 당시 인터넷 검열 관련 논란이 있다. 2012년 4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온라인에 쓴 사람을 ‘협박죄’로 기소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였던 이완규 처장은 “네×과 네×의 개인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 가족에게 칼을 내미는 순간, 네×들은 살아도 산목숨이 아닐 것이다”라고 적은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을 협박죄로 기소해,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이 나왔고,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 # 당시 법조계에서는 신씨의 글이 이 대통령에 대한 모욕에 가깝지만 모욕죄는 이 대통령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여서, 검찰이 대신 협박죄를 적용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

4.1.1. 반응

4.2. 김건희 특검법 관련

이완규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하여 '윤 대통령이 24번의 거부권 중 5건을 자신과 배우자를 겨냥한 특검법에 대해 행사했다'는 지적에는 "거부권이 행사된 법률들은 위헌 소지가 있는 경우가 많았다"며 "여러 정당한 사유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지 남용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심지어 그 전에 최 권한대행이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을 임명할 때도 대놓고 국무회의에서 반대했었다.

또한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에 관한 의견을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묻자 "금품이 오간 동기, 말, 이후의 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며, 사실 인정 문제는 조사하고 결론을 냈고, 그게 의견"이라고 밝혔다. 반면 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입법권을 남용한다'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문제의식"이라고 말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이완규가 말한 문제의식이 계엄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

4.3.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공모 의혹

4.3.1.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이후 휴대폰 교체

2024년 12월 17일,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이 해제된 날 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등을 안전가옥에서 만난 뒤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확인되어 논란이 일었다. 이로써 비상계엄 해제 당일인 지난 4일 밤,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만난 정권 핵심 인사 가운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제외한 전원이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완규 처장은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휴대전화를 바꿨는가’라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 질문에 “바꿨다”고 답했다. 이 처장은 박 의원 질문을 받고 수 초간 머뭇거렸지만, 계속되는 질문에 휴대전화 교체 사실을 실토했다. 이 처장은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증거 인멸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하는 것”이라며 “연락이 왔길래 (안가에) 갔고, 가니까 아는 것이 없어 한숨만 쉬다 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뻔뻔한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경향신문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2025년 1월 3일 공수처에 이완규 법제처장 등 8명을 형법 제87조(내란) 혐의로 고발했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4.3.2.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관련

이완규 처장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직권남용죄를 연결고리로 윤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하는 건 법적 논란이 있다”며 수사의 절차적 문제부터 제기했다. 이어 공수처가 관할 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받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관련해선 “영장에 적시된 형사소송법 110조 예외조항 적용에 대한 명확한 판례가 없어, 영장 집행에 대한 경호처와 공수처의 주장이 엇갈리는 측면이 있다”며 최상목 대행이 섣불리 개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이 체포될 시 경호 우려도 표했다고 한다. 탄핵 전까진 대통령 신분이 유지돼 구치소에서도 경호법에 따라 근접 및 내외곽 경호를 해야 하는데, 관련 논의가 전무하다는 것이다. [단독] "최상목 중립이 맞다”…국무회의서 공수처 지적한 이완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된 사유는 형사소송법 110조가 아닌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이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완규 법제처장은 본인이 집필한 형사소송법 주석서에서 “구속기간은 시간(時)이 아닌 날(日)로 계산한다”고 썼던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尹측근 이완규, 과거 저서에서 “구속기간은 시간 아닌 날짜로 계산해야”

관련 문의가 있자 이완규 법제처장은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날짜’로 해야 한다고 기재한 자신의 저서를 두고 “과거 개인적으로 집필한 내용”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

4.3.3.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가담 피의자 입건

경찰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가담 및 증거 인멸 등 혐의로 이완규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

이완규는 조사에서 함께 모인 이들에 대한 진술을 거부했다. '안가에 모여 어떤 대화를 나눴냐'는 질문에도 "진술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완규 처장은 지난해 12월 14일 휴대전화를 바꿨는데 '언제, 어떤 이유로 교체했냐'는 경찰 질문에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경호처에 지시하지 않으면 안가를 열 수조차 없다면서 당시 회동이 참석자들끼리 '친목 회동'일 리 없단 취지로 말했다.

12·3 내란 사태 관련 수사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왔던 이 처장이, 헌법재판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됐다. #

4.4. 헌법재판관 지명 논란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한덕수 권한대행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논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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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헌법재판관 임명을 논한 국무회의에서 여야 합의를 논하며 반대하였다.[7] 이완규 법제처장 "마은혁 임명 보류는 정당한 권한 행사…위법 아냐"

하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완규 본인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자 이완규 측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의 지명권 행사에 대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어쨌든 권한대행께서 지명권 행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하신 것”이라며 “정부에서 일했던 저로서는 그 결정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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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ding [ 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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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2]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제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3] 형법 제87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 해당 인물들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 참석 및 참관 대상인 국무위원 및 정부 인사로서 내란을 방조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임.[4] 형법 제90조 2항에 근거한 내란 선전·선동 피고발인 목록.[단발] 여러번 계속 진행되지 않고 단발성으로 그친 시위.[단발] [단발] [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1] 음력 1960년 12월 19일[2] 석사 학위 논문 : 犯罪少年(범죄소년) 處理節次(처리절차)에 관한 硏究(연구) : 소위 檢事先決主義(검사선결주의)를 中心(중심)으로(지도교수 이수성, 1988)[3] 박사 학위 논문 : 검사의 지위에 관한 연구 : 형사사법체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지도교수 신동운, 2005. 2.)[4] 과거 자유한국당 당적소유 논란이 있었지만, 정부 관계자와 국민의힘 관계자에서 당적을 가진 적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이완규 본인도 부정하였다.#[5] 참여정부 시절 검사와의 대화에 참여했다.[6] 현 서부지검 검사장이다.[7]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조한창은 당시 여당이 추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