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2-13 00:50:10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수사


파일:Document_Protect.svg   편집 보호된 문서입니다.
문서의
ACL 탭
을 확인하세요.

파일:상위 문서 아이콘.svg   상위 문서: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
파일:관련 문서 아이콘.svg   관련 문서: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의혹 및 논란
, 윤석열/내란 혐의 수사
,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지휘부 윤석열(대통령) · 김용현(국방부 장관) · 박안수(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 정진팔(합동참모차장계엄부사령관) · 여인형(국군방첩사령관) · 이진우(수도방위사령관) · 곽종근(육군특수전사령관) · 문상호(정보사령관) · 조지호(경찰청장) · 김봉식(서울특별시경찰청장) · 목현태(국회경비대장)
관련 인물 한덕수(국무총리) ·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박성재(법무부 장관) · 최상목(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 조태용(국가정보원장) · 홍장원(국가정보원 제1차장)
관련 단체 대통령실 · 국가정보원 · 국방부(국군방첩사령부 · 수도방위사령부 · 육군특수전사령부 · 정보사령부) · 경찰청(서울특별시경찰청 · 경기도남부경찰청 · 기동본부 · 국회경비대)
전개 및 평가 계엄 선포 및 해제 · 해제 이후 · 검찰·경찰·공수처·군검찰 동시 수사 · 12·3 사태 공동조사본부 · 평가
반응 및 영향 반응(국내 반응 ·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 ·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국민대회) · 영향(김건희 여사 특검법)
탄핵소추 및 심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 ·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 및 심판 ·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 및 심판
의혹 및 논란 친윤계 계엄 동조 의혹 · 총리-여당 국정 공동운영 담화
관련 문서 충암파 ·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 명태균 게이트 · 나무위키 한국군 장성 문서 임시조치 요청 사건 · 윤석열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 · 윤석열 특검법 제정 촉구 청원 · 국민의힘 해산 청원
}}}}}}}}} ||

<colcolor=#fff><colbgcolor=#bc002d><colkeepall>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수사
Investigation of 2024 South Korean martial law
파일:비상계엄 검경 수사팀 구성 상황(20241206기준).png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관련 검찰·경찰 수사팀 구성 상황
(2024년 12월 6일 / 연합뉴스 )
일시 2024년 12월 5일 ~ 진행 중
수사 주체 12·3 사태 공동조사본부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TF
- 국방부 조사본부[1]
검찰청 특별수사본부
국방부 검찰단
주요 혐의 내란 (형법 제87조)
직권남용 (형법 제123조)
반란 (군형법 제5조)
주요 피고발자 대통령실
대통령 윤석열
국방부
• 前 국방부 장관 김용현 (구속)
행정안전부
• 前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정보사령부
정보사령관 문상호 (직무정지)
국군방첩사령부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 (직무정지)
• 1처장 정성우 (직무정지)
• 수사단장 김대우 (직무정지)
육군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직무정지)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직무정지)
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 (직무정지)
경찰청
경찰청장 조지호 (직무정지) (긴급체포)
서울경찰청장 김봉식 (직무정지) (긴급체포)
국회경비대목현태 (직무정지)
국민의힘
• 前 원내대표 추경호[2]

1. 개요2. 12·3 사태 공동조사본부3. 검찰청 특별수사본부
3.1. 국방부 검찰단
4. 상설특검5. 일반특검
[clearfix]

1. 개요

파일:20241209_01170102000002_L00.jpg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사태의 수사본부 수립 및 수사 과정에 대해 서술한 문서.

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에 의한 내란 행위라는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역대 최대규모의 수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를 볼 때 내란죄는 경찰과 군검찰이, 그 외 직권남용 등의 혐의는 개입된 주요인물들이 고위공직자들인 만큼 공수처가 수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동일한 사안을 두고 검찰, 경찰, 공수처, 군검찰이 동시에 수사를 개시하며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 평상시라면 대통령실에서 관할을 조율했겠지만 지금은 대통령이 수사대상이라 데드덕에 놓인 만큼 조율이 불가능하다.

수사기관들조차 내란 행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수사의 신뢰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비상계엄에 동조한 군부와 경찰은 말할 것도 없고, 검찰 또한 윤석열 및 내란 주동자들과 대단히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수사기관들의 인적구성 자체가 윤석열 정부의 인선과 인맥으로 채워져 있다는 점도 불신을 사는 요소이다.

그러나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명백한 국헌문란 사태로 인해 정권 교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다른 죄목도 아니고 내란죄를 설렁설렁 수사했다간 다음 정권에서 조직이 갈갈이 찢기는 참화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각 수사기관들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공정하고 강경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이므로 수사의 신뢰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영장 청구에 대하여 중복 청구된 경우 기각을 하고 있다. 법원은 “각 수사기관이 사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장은 “군검찰을 포함해 검찰, 경찰, 공수처가 서로 수사권을 주장하는 비정상적 상황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2. 12·3 사태 공동조사본부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12·3 사태 공동조사본부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3. 검찰청 특별수사본부

검찰 12·3 비상계엄사태 특별수사본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파일:대검찰청 CI.svg
<colbgcolor=#1e4a71><colcolor=#fff> 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차장검사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
구성
(2개팀)
이찬규 공공수사 1부장
최순호 형사 3부장
대검찰청 · 중앙지검 소속 일반검사 등 검사 총 20명
검찰 수사관 30여명
군검사 5명 및 군수사관 등 12명
출처: 연합뉴스 2024.12.08

검찰청 특별수사본부장박세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이다. 박세현 본부장은 현대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를 졸업한 한동훈 대표의 후배이며, 비상계엄령에 협조한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커넥션이 있으므로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의심하는 여론이 존재한다.[5] 특히 박세현 본부장의 특기는 수사가 아닌 기획이다. # 게다가 특별수사본부에 윤석열-한동훈 직계 라인인 친윤 검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6]#

검찰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을 확대 해석해 내란죄 수사를 진행중이므로, 수사 권한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이 수집한 모든 증거물을 사용할 수 없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검찰은 경찰과 공수처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경찰과 공수처는 검찰의 수사권한이 없다고 일축해 이첩을 거부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합동수사기구를 꾸린 상태이다. 하지만 12월 11일 법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고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실제 재판과정에서도 인용될지는 논란이 있다.

3.1. 국방부 검찰단

군검찰은 군인들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다. 현재까지는 군검사들을 검찰에 파견하며 검찰청 특수본에 협력하고 있다.

4. 상설특검

12월 10일에 국회에서 상설특검법이 가결되어 특검이 꾸려질 예정이다. 특검 임명권의 경우 대통령이 3일 이내로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들 중 한 명을 반드시 인선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인선하고 제재를 가하는 것은 위법 및 위헌 소지가 발생하기에 아무리 시간을 끌려고 해도 소용없다. 혹여나 위헌 위법을 감수하고서라도 임명을 하지 않을 것을 우려해 국회는 개별 특검법도 발의한 상태이다.

12월 11일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상설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정당 추천 위원 4명 명단[10] 을 대통령실에 발송했다. 추천위원은 이석범·최창석 변호사(더불어민주당 추천), 김형연 전 법제처장(조국혁신당 추천), 이나영 중앙대 교수(진보당 추천)이다. 대통령은 후보추천위에 곧바로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고, 후보추천위는 의뢰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한다.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된 후보자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5. 일반특검



[1] 군의 경찰 조직으로 군의 검찰 조직인 국방부 검찰단과는 별개의 조직이다.[2] 제22대 국회의원[3] 또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7조 제2호, 제5호에서 명시되듯 내란죄 등의 중요사건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검사와 경찰의 요청에 서로 상호 의견을 제시 및 교환하는 것에 응해야한다.[4] 연루된 자들이 대통령우두머리로 한 고위공직자들이다.[5] 전직 법무부장관 출신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또한 검찰 내 라인과 인맥를 잘 아는 만큼 이 부분을 꼬집으며 "누가 봐도 커넥션과 연줄로 위기를 무마하려는 수작이 눈에 보인다"고 직격으로 비판했다.[6] 특수본 내 부장검사 3인 중 최순호최재순은 윤석열, 한동훈과 같은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팀 출신이며, 나머지 한 명인 이찬규윤석열 정부 초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내고 채해병 수사 외압에 관여한 이시원 전 검사 밑에서 일한 바 있다.[7] 텔레그램은 탈퇴하면 기록이 자동삭제된다.[8] 현재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수사기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국방부 검찰단이 유일하다. 즉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검찰이 내란죄를 제외하고 직권남용 등 내란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죄목으로만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으며, 아예 긴급체포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신병을 경찰이 인계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재직하는 중에는 불소추 특권 탓에 기소할 수도 없다.[9] 만일 시민들과 야권 및 학자들의 우려대로 검찰이 내란죄를 기소하지 않고 봐주기 수사나 윤석열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도록 조사를 하면 검찰 전체가 내란 공모 혐의로 싹 엮이게 될 수 있다. 실제로 김의겸 전 의원 또한 검찰의 행보에 대한 칼럼을 기고하면서 현재 검찰의 심리를 분석해냈다.#[10] 나머지 위원은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이다.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3311
, 번 문단
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3311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