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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2025년 1월 5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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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연루
인물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지휘부[*참조
    
: 12월 3일 국무회의 참석자
    
: 충암파 또는 용현파로 지목된 인물. 이하 동일]
우두머리
(수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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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임무
종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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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참여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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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부 외
국방부 내 인물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행정부 등
수사 대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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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선동 혐의
피고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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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물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관련 단체 윤석열 정부 · 대통령실(대통령경호처) · 국민의힘(친윤) · 자유통일당 · 국가정보원 · 검찰청 · 사랑제일교회 · 극우 유튜버 · 윤석열 변호인단 · 충암파 · 용현파 · 강경파 · 온건파 · 반공청년단 · 백골단
국방부(국군방첩사령부 · 수도방위사령부 · 육군특수전사령부 · 정보사령부 · 제1군단(제2기갑여단))
경찰청(서울특별시경찰청 · 경기도남부경찰청 · 기동본부 · 국회경비대 · 국가수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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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2차)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폐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1차)[사유1] ·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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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ding [ 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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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2]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제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3] 형법 제87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 해당 인물들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 참석 및 참관 대상인 국무위원 및 정부 인사로서 내란을 방조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임.[4] 형법 제90조 2항에 근거한 내란 선전·선동 피고발인 목록.[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1. 개요2. 1월 27일3. 1월 28일4. 1월 29일5. 1월 30일6. 1월 31일
6.1. 최상목 권한대행, '2차 내란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7. 2월 1일8. 2월 2일

1. 개요

2024년 12월 3일 벌어졌던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의 해제 이후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2025년 1월 4주차로부터 이어져 2025년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벌어진 상황을 서술하는 문서.

2. 1월 27일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윤석열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 1월 27일의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 문서
4.1.2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3. 1월 28일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월 28일의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진행내역 문서
4.21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윤석열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 1월 28일의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 문서
4.1.3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4. 1월 29일

5. 1월 30일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월 30일의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진행내역 문서
4.22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6. 1월 31일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월 31일의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진행내역 문서
4.23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윤석열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 1월 31일의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 문서
4.1.2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6.1. 최상목 권한대행, '2차 내란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7. 2월 1일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2월 1일의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진행내역 문서
5.1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8. 2월 2일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2025년 2월 1주차|
이어서 보기
]]

[1] 이 주장대로 도의상 사퇴가 당연하다면 수사와 재판 등 과정에 관여하고 있는 책임자들 중 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은 모두 사퇴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검찰총장의 구속 기소 결정도 당연히 '인간적인 도의'와 무관한 법치가 작동하는 과정이고, 오히려 이 점이 수사에 영향을 끼쳤다면 그것이 더 문제일 것이다.[2] 사실 공무원은 누가 임명권자인지와 상관없이 국민에 충성해야 하므로 임명권자에게 충성을 강요하는 듯한 이런 말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윤석열 본인부터가 검찰총장에 임명될 당시 본인 입으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있다.[3] 그는 앞서 국회 내란국조특위에 출석해서는 증인선서와 증언 일체를 거부한 바 있다.[4] 행정안전부는 '비상계엄 국무회의 회의록이 없다'고 헌법재판소에 공식 회신한 상태다.[5]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조기 대선 거론'에 불쾌감을 드러냈기 때문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6] 앞서 검찰은 지난 12월 19일에도 국수본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비롯한 국수본 고위 관계자 10여 명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7] 최초 보도는 지난 27일이었다.[8] 지난달 30일엔 '여의도 집회'에 참석한 강사 전한길이 서울구치소 앞에서 공개 발언을 하려다 '광화문파' 시위대에게 쫓겨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한다.[9] 계엄 다음날이었던 지난달 4일 KBS 다수 노조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최재현 보도국장이 계엄 발표 2시간 전쯤 대통령실로부터 '계엄 방송'을 준비하라는 언질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같은달 9일에는 박민 당시 사장과 최재현 국장을 방송법 위반으로 고발했다.[10] 최 전 국장은 의혹이 제기된 지 이틀 만에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실 인사 누구와도 사전에 통화한 사실이 없고, 실제 발표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11] 역대 대통령 권한대행 가운데 가장 많은 7번째 재의요구권 행사다.[12] 검찰은 특히 여러 요원들이 비슷한 내용을 말한 것으로 미루어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노 전 사령관이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취조 수단으로 고문까지 염두에 뒀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13] 일각의 보도에서는 계엄 선포의 불법성을 털어놓으면서도 불리한 부분은 피해가며 진술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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