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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문서: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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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두머리 (수괴)[1]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linear-gradient(#f993 55%, #288d2633 45%);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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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 ||
관련 단체 | 윤석열 정부 · 대통령실(대통령경호처) · 국민의힘(친윤) · 자유통일당 · 국가정보원 · 검찰청 · 사랑제일교회 · 극우 유튜버 · 윤석열 변호인단 · 충암파 · 용현파 · 강경파 · 반공청년단 · 백골단 국방부(국군방첩사령부 · 수도방위사령부 · 육군특수전사령부 · 정보사령부 · 제1군단(제2기갑여단)) 경찰청(서울특별시경찰청 · 경기도남부경찰청 · 기동본부 · 국회경비대 · 국가수사본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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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4년 12월 3일 벌어졌던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의 해제 이후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2025년 1월 2주차로부터 이어져 2025년 1월 13일부터 19일까지 벌어진 상황을 서술하는 문서.2. 1월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2025년 1월 13일의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진행내역 문서 참고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및 수사 방어권 안건을 상정한다고 1월 10일 예고했던 국가인권위원회가 안건 상정회의를 열려고 했으나 국가인권위 위원들 일부와 노조 측을 포함한 직원 전체가 항명 시위와 함께 전국공무원노조연합과 전장연 및 전국의 시민사회계 집회의 합동 점거 시위로 전국적인 규탄이 이루어졌다. #1 또한 이 과정에서 안건 상정에 대한 규탄 및 취소를 요청하기 위해 방문한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과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을 김용원 위원이 가로막으며 폭언을 일삼는 행패를 부려 논란을 빚어내고 있다. #2
- 결국 인권위원 전체가 회의장 진입을 못하고 물러나면서 당일 전원위원회는 파행되었으며 안건 회의는 1월 20일에 잡는 것으로 했다. 야당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규탄 및 회의 취소 요청을 하고자 방문하여 규탄을 이어갔으며[1] 또한 시민사회계 집회 측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안건을 폐기하기 전까진 지금과 같은 점거&항쟁 시위를 계속할 것을 표명했고, 해당 안건에 조계종 출신 봉은사 주지승 원명스님이 합세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범불교시국회의 측에서 조계종에 원명스님의 파계 및 인권위 자진사퇴를 하라는 비판과 촉구 의견을 내세우는 시위를 벌였다. #3 야당 측 역시 안건을 발의한 6명 전원을 고발할 것을 밝혔고 3일 뒤인 16일에 전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
- 1월 9일 발의된 비상계엄 관련 2차 특검법에는 외환 혐의가 중점적으로 담겨 있는데, 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직접 지시한 내용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복수의 민주당 지도부 인사의 말을 종합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 체포가 사실상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우려에 윤 대통령의 외환 유치 혐의를 부각하기로 결정했다. 지도부 중진들이 "12·3 계엄 이후 줄곧 내란 혐의에 집중해왔지만, 탄핵안 통과 한 달이 지나도록 헌재 구성은 물론 특검, 국정조사 추진까지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제기된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 관련 '원점 타격을 통한 북한 도발 유도 주장'에 대해 "결코 사실이 아니다"며 정면 반박했다. 다만 이른바 '계엄을 위한 북풍 유발' 의혹의 핵심인 '평양 상공 무인기'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확인해줄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김종대 전 의원이 2023년 11월에 합참 합동부서에서 북한 서부전선의 해주 4군단에 대한 타격 계획과 이후 2024년 5월부터 오물풍선 원점 타격 계획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윤석열 대통령 측의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경찰은 영장 집행 시 공무원 신분증을 제시하고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 아울러 "경찰이 법적 근거 없이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이는 형법상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며 "불법 수사에 의해 취득한 증거는 모두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2 한편, 석동현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 대통령이 자유롭게 헌재의 공개된 탄핵법정에 출석하게 된다면,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가 온당했는지, 왜 대통령이 24년 12월 초에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해 계엄을 선포했는지에 관해 헌법재판관들 전원 앞에서 그 입장과 견해를 밝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3
-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에게 '나를 체포하려 접근하는 경찰들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고 지시했다는 경호처 내부 제보를 공개했다. 윤 의원은 "한남동 관저 안에 숨은 윤 대통령이 경호관들에게 무기 사용까지 독촉했다는 제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월 12일 경호처 간부 6명과 오찬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무기 사용을 이야기 했다고 한다. '나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는 지시를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
- 이에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가짜뉴스"라며 "대통령은 평소 일상적인 업무 매뉴얼에 의한 적법한 직무수행을 강조하였을 뿐 위와 같은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
- 공수처가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체포영장집행 협조 공문을 통해 민·형사상 책임을 경고하면서 영장 집행에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 공수처는 국방부에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국군장병들이 영장집행을 방해할 경우 해당 장병 및 지휘부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집행과정에서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배상(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책임도 질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집행 과정에서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배상(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책임도 질 수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는 소속 구성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꾸 인명피해 내지 유혈사태를 유도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며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 또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영장을 집행하겠지만 만약 경호처가 무력을 사용할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경찰에 세 번째 출석했다. #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휴대전화를 경찰이 포렌식 하는 중이다. 이 과정에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협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11시간 30분 만에 3차 조사도 종료되었다. #
- 1월 12일에 이어 13일에도 헬멧과 전술복을 입고 소총이 든 것으로 보이는 배낭을 맨 인원들이 관저 내부를 순찰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 경찰이 공수처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방해하는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분산 호송한다 등의 현행범 체포 및 호송 기준을 마련했다.#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는 경호처 직원은 선처하고, 국회의원도 집행 방해하면 체포하겠다는 입장을 추가로 밝혔다. #1#2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체포를 방해하고 민생 고통을 연장하는 국민의힘과 최 권한대행에게는 경제와 민생을 입에 올릴 자격도 명분도 없다"며 "윤석열을 살리자고 경제와 민생을 죽일 것인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민의힘은 원만하고 신속한 체포를 지휘하고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
- 1월 11일, 경호처 내부 게시판에 올라왔다가 삭제되었다가 12일에 복구되었던 경호처 직원이 올린 글이 보도되었다.#
경호처 내부 게시판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건 공무집행 방해' 전문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 현 상황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 집행 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에 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 법관에 의하여 발부된 영장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장은 2025. 1. 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적법하게 절차를 따라 이뤄진 재판에 대해선 일단 그것을 존중하고 그에 대한 다툼은 절차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 법치주의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영장의 위법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절차에 의해 해소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체포 영장 집행은 공무상 정당한 행위로 판단되며 영장 집행 행위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공무집행방해입니다. ○ 이렇듯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44조 제1항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 여기서 '위력을 보인다' 고 함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상대방에게 인식시키는 것으로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될 것을 요하지는 않으며,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국정원 직원들이 구인용 구속 영장을 집행하려는데 방해한 이석기 의원실 등 통진당 당원들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 확정한 바 있습 니다(서울남부지법 2015. 2. 12. 선고 2014고단320 관결 등). 이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이 전 의원 을 구인하고 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때 고성을 지르고 밀치는 행위 등을 한 혐의를 받았는데, 법원은 "구인영장이 집행될 상함을 예상한 당 관계자 수십 명이 이미 사무실 앞에 집결하여 출입문을 가로막고 있었던 사실,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보좌관 등에게 영장을 제시하며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지만 피고인들을 포함한 당 관계자들이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옷을 잡아 채고 몸을 밀쳐 상당기간 사무실에 진입을 하지 못하게 한 사실"이 인정도 어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또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라 함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앞서의 사례에서 법원은 법관이 발부한 구인영장을 집행하려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이를 방해하기 위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이상, 그 수단이 상당하다거나,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므 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또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행위에 가담하는 경우에는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은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구인영장을 집행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들을 포함한 수십 명이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연락 하에 영장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이상, 피고인들이 공모, 다중 의 위력으로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수사기관은 영장을 집행하면서 타인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고,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퇴거하게 하거나, 이러한 퇴거 명령에 불응하면 실력 행사에 의한 강제 퇴거가 허용됩니다. 또한, 건정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대문, 현관문, 방문 등 출입문에 채워진 자물쇠를 열거나 잠금장치를 해제(뜯어내거나 파괴하는 것)하는 것, 시정된 금고를 여는 것, 절차의 적법성 담보를 위한 집행 상황의 촬영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19조, 제120조). 물론 수사기관도 강제처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가 스스로 집행에 응하도록 설득하는 등의 방법의 상당성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형사소송법 제 199조). 하지만, 일정한 처분을 하지 않으면 영장을 집행하고 싶어도 집행이 불가능 경우에는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지만,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처분을 받는 자가 영 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18조). 나아가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을 위해 필요한 처분의 범위는 개별적인 상황에 의하여 상당성이 인정되는 정도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시설 인근에 설치되어 영장 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장애물 등의 정도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강제력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을 말하며,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호구역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당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의 동기, 목적이 정당하고,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여야 하며, 보호되는 이익과 침해되는 이익이 균형성을 갖추고, 긴급하여 그 행위 외에는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요건이 필요한데,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은 경호대상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안전 활동의 차원에서 경호대상자 이동 간의 경호, 경비 업무를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형사소송법 제86조에 의하여 수사기관은 영장의 집행을 받은 피의자를 호송할 경우에 필요하면 가장 가까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경호법 제15조 에 의하여 처장은 직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그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보안시설로서 파괴 또는 기능이 침해되거나 비밀이 누설될 경우 전략적·군사적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에 연쇄적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바(보안업무규정 제32조) 수사기관에 시설 관리자 등의 영장 집행 간 참여를 통해 수사 목적을 달성하는 범위 내에서(필요 최소 한의 인원 출입, 영장 집행 상황 촬영 시 보안시설 대상 제한 등) 보안이 침해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여야 할 것입니다(형사소송법 제123조). ○ 다만, 이는 경호 목적상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며, 이를 이유로 영장의 집행에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방해하는 경우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 |
- 이진우 수방사령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이 서로 겹치는 날짜에 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양전섭 전 정보사령관도 24년 5월부터 11월 사이 골프를 9차례 친 것으로 드러났다. #
- 공수처가 1차 체포집행 때보다 더 적은 직원을 2차 체포집행 때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경찰인만큼 현장에서의 지휘효율성을 위해 공수처의 인력을 줄이고, 현장의 지휘권을 최대한 경찰에게 보장해주려는 의도로 보인다. #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에 의하면, 한국은행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유동성 공급을 위해 2024년 12월 한달간 매입한 환매조건부채권(RP) 총액이 코로나19 판데믹이 있던 2020년의 총액인 42.3조원 보다 많은 47.6조원을 매입했으며, 2024년 1~11월까지 매입액인 58.5조와 합쳐 106.1조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내란으로 인한 금융시장 악영향이 코로나 팬데믹보다 크다는 것을 한은이 입증한 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경제의 발목을 부러뜨린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경호처 간부가 김성훈 경호차장의 사퇴를 요구했다가 대기발령 관련조치됐다는 보도에 대해 “해당 간부가 기밀 사항을 유출한 혐의로 인사조치된 것”이며, "해당 간부는 1월 한 호텔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 2명을 만나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 #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경찰청과 대통령경호처에 "모든 법 집행은 평화적이고 절제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는 만큼 관계기관 간에 폭력적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일만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경찰에 전화해 "경호처가 관저에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느냐", "체포영장 집행 인력을 증원했느냐", "경호부대 협조가 안 되느냐"고 물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압력으로 작용해 체포영장 집행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란 지적이 나온다.#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불임명이 위헌이라고 제기된 헌법소원 심리와 관련해 의견서 제출기한을 기존 30일에서 7일로 단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면심리를 빠르게 진행함으로써 조속히 결론을 내려는 의도에서다.#
- 허석곤 소방청장은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당일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에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대상이 된 언론사는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 MBC 등이었다. '조선일보가 들어갔냐'는 질문에는 "기억에 없다"고 답했다.#
-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지기 약 두 달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가 서울 여의도 국회 근처에 있는 노들섬에서 헬기 로프하강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
-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비상계엄 이후 체포될 때까지 열흘여 간 업무추진비를 100만원 넘게 썼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비상계엄이 해제된 당일 식사비로 20만원이 넘는 업무추진비를 쓴 것이 확인됐다. #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계엄 선포 당시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예하 국제평화지원단 병력 224명을 비롯해 3공수특전여단 147명, 7공수특전여단 182명, 13특수임무여단 1207명에게 구두로 출동 대기 명령을 내렸으며, 국군 정보사령부에서는 사령부 참모부 16명과 100여단 소속 요원 24명, HID 요원 7명 등 총 48명도 계엄 당일 출동 및 대기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특수전사령부(특전사) 1공수특전여단이 계엄 5개월 전인 24년 7월 국회에 내부 설계도면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
-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수방사 전 부대에 "언론에 절대 대응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
- 비상계엄 당시 수도방위사령부가 서울시에 '군·경 합동상황실' 개소를 문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지휘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 영장 집행과 관련해 전략 회의를 열었다. 경찰 내부에선 2~3일 이상 장기전으로 영장 집행을 하는 상황에 대비한 구체적인 전략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당초 경찰은 체포 시점에 특공대를 투입한다는 계획을 마련했지만, 대통령경호처와의 충돌을 막고 농성을 해제하는 게 우선이라는 판단으로 소방에 협조를 구한 것으로도 확인됐다.[2]#
-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주말 사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 집행에 누구를 투입할지 결정하고 명단 작성까지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 특히 이들에겐 장기전에 대비해 세면도구와 여벌옷을 준비하란 지시까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 경호처 내 '강경파' 지휘부에 대한 강제 수사를 준비하고 있는 경찰이, 수도권 광역수사단 인력 천여 명을 내일 국가수사본부에 파견하기로 했다.#
- 김정현 반공청년단 단장은 13일 성명을 통해 “고심 끝에 반공청년단 예하 조직인 백골단의 이름을 유지한 채 활동을 계속 이어가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백골의 정신은 감추고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워하고 계승해야 할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이 반공청년단 지도부의 결론”이라며 “계승하고자 하는 것은 백골단의 폭력성이 아닌 백골의 정신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 경호처 지휘부에 반발한 간부 한 명은 불법적인 지시를 받는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30일씩 휴가를 내게 하겠다고 공개 발언한 사실과 1차 영장 집행 당시 채증돼 신원확인 요청을 받은 26명에게는 경호처 감사관실이 "당장 신원을 확인해주지는 않았지만, 문제가 심각해지면 개인이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한다"고 전달한 걸로 확인되었다.#
- 야권이 발의한 두번째 내란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
- 첫번째 내란 특검법에서 정부 여당이 문제 삼았던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을 야당이 아닌 대법원장에게 이관했다. 대법원장이 두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권한대행)이 그중 한명을 임명하는 형식이다. 수사 인력(205명→155명)과 수사 기간(170일→150일)도 줄였고, 군사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 등의 내용은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없게 했다. 국민의힘 주장을 대폭 반영한 것이다.
- 특검의 수사 대상에 ‘해외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및 전단 살포, 무인기 평양 침투 등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한 ‘외환 유치’ 행위가 추가됐다. 그러면서 “정부의 대외·외교 정책까지 내란으로 연계해 수사한다는 것”(유상범 간사)이라는 국민의힘 쪽 반발을 의식해 “비상계엄 관련” 사안으로 그 수사 범위를 제한했다.
3. 1월 14일
-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해진 것으로 알려지자 "자유 민주주의 공화국의 시민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고 밝혔다. #1 정진석 비서실장은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처지는 고성낙일(孤城落日)"이라며 "외딴 성에 해가 기울고 있다. 도와줄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직무가 중지되었다 해도,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석열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 이런 폭압적인 위협에 윤석열 대통령이 무릎을 꿇어야 하냐"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측은 "호소문 내용이 사전 상의된 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고, 공수처 역시 전달받은 의견서는 없다고 밝혔다. #2 공수처와 윤 대통령 변호인단 모두 입장 변화가 없으며, 현재로써는 제3의 장소, 방문조사 등을 조율할 계획이 없다는 보도도 나왔다.#3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대통령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앞두고 3자 회동을 실시했으나 경호처와 이견만 있었고, 영장 집행시 발생할 수 있는 돌발상황에 대해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회동은 금방 종료되었다. #1
- 이에 대해 공수처는 3자 회동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계획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
-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 직원들과 경호지원 군 장병을 위한 변호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년 변호사님들께는 변론이나 대리 활동 수고에 대해 실비 정도는 보상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며 "후원할 의사가 있으신 시민들께서도 연락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대통령경호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사전 승인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한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이 15일 오전 5시가 유력한 것으로 중앙일보가 단독 보도하였다. 이때 김성훈 경호처장 직무대행에게 발부된 체포영장도 함께 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수본은 서울과 인천, 경기남부‧경기북부 4곳 수도권 경찰청 광역수사단 등에 이날 오후 4시 동원 대상 소집 및 준비를 지시했다.[3]#
-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육군특수전사령부 특수작전항공단이 작전 수행을 위해 군 고위직과 실무진 등이 참여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만들었다가 다음날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됐던 제3공수특전여단도 계엄 당시 단체 대화방을 사용한 뒤 자동삭제 기능을 통해 대화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회 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공동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종북 특검으로 규정하며 "이재명 세력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훼손하는 왜곡된 대북관을 특검법에 끼워 팔려고 한다"고 주장했다.#1 이에 따라 최상목 권한대행의 요청대로 자체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여 야당과의 협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2 그러면서 "경찰로 수사를 이관해 절차적 흠결 없이 진행해야 한다"며 "만에 하나 유혈충돌이 발생하면 처음부터 불법수사를 진행해 온 공수처와 국수본의 책임이라는 것을 명백히 밝혀두겠다.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국격에 맞게 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사인 윤갑근이 관저에서 경호관들을 모아놓고 경찰관을 체포할 수 있다며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관이 특별사법경찰관의 자격이 있다면서 오히려 관저에 들어오는 경찰을 체포하라고 한 것이다.[5][6] #
- 공수처가 오늘 55경비단에 출입요청 공문을 발송했고, 55경비단이 경찰과 공수처에 대해 출입을 허가한다는 내용으로 회신했다는 속보가 보도되었다.#
- 대통령 경호처가 관저에 들어올 공수처와 경찰 측 인원에 대한 출입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SBS가 단독 보도하였다. 현재 이광우 경호본부장까지 허가한다는 의사 결정을 마쳤고, 경호처 내 강경파로 알려진 김성훈 경호차장의 최종 결정만을 남겨 놓은 걸로 전해진다. 영장 집행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해 온 김 차장이 결정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내부 전언도 있었다고 한다.#
- 한덕수 국무총리가 경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국무회의 당시 "나를 거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JTBC가 단독 보도하였다. 이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국방부 장관은 반드시 총리를 거쳐 계엄을 건의하게 되어 있는 절차에 따라 사전에 한 총리에게 보고했다는 김용현 전 장관의 주장도 거짓이고, 계엄의 위법성을 드러내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 또 경찰은 한 총리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후 대통령이 해제 선포를 결심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단 진술도 확보했는데,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망설인 정황으로도 풀이될 수 있다.#
- 15일 새벽 대통령 체포 시도 가능성이 커지자 여당 의원 단톡방에도 "내일 새벽 5시, 관저 앞으로 가자"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는 보도가 올라왔다. 경찰이 체포를 막는 여당 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해도 "체포할테면 해봐라, 몸으로 막겠다"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7]#
-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하자 경호처가 최근 '빠질 사람은 빠져도 좋다'는 취지의 내부 지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는 동요하는 일부 직원을 제외하고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편이 낫다는 지휘부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부 저연차 직원들은 영장 재집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개인 연차를 소진하는 등 현장을 이탈하고 있다고 한다.#
- 경호처 간부들이 경호 메뉴얼 대로 따르겠다고 밝혔다. #
- 비상계엄 사태 당일 행정안전부가 서울특별시경찰청의 요청을 받아 '재난안전통신망' 이동기지국 차량 4대를 국회와 대통령실 인근에 배치했는데, 경찰이 국회 통신을 차단한 뒤 군과 소통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
3.1.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차 변론 기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월 14일의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진행내역 문서 참고하십시오.3.2.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기관보고
<keepall>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기관보고(국방부 등 8개 기관) (국회방송 / 2025년 1월 14일) |
- 김병주 의원은 국정조사특별위원회 1차 기관보고가 끝나고 모든 군 기관보고가 엉터리로 되어 있으며, 특히 비상계엄이 발생하고 끝난 24년 12월 3일 오후, 4일 오전 위주로 축소 보고된 데 대해 비상계엄 이전과 4일 이후 일부 부대의 작전 지속 관련해 보고내용을 모두 빠뜨린 것을 보고 이를 앙꼬 없는 찐빵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에게 위증이 의심된다는 말을 대놓고 면전에 했고, 이 과정에서 이 본부장의 심기가 상당히 거슬렸는지 순간 화가 치밀어오르는 것이 실시간으로 잡히기도 했다.
- 김선호 국방부 장관대행, 이미 구속 기소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제외한 모든 군인이 대부분 입을 맞춘 듯, 제대로 된 답변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심했으며 용혜인 의원에 대한 질문에는 24년 12월 10일 청문회와 비교해서 대놓고 질문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다.
-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24년 10월1일 국군의날 시가행진을 마친 뒤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과 식사하다 ‘계엄’이 언급된 것과 관련해 “계엄이 될 상황도 아니고 될 수도 없다. 우리 특전사 대원들이 분명히 안 따른다”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이 출석하여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공소장에 있는 내용과, 양구군청과 고성군청에 계엄군이 출동한 과정, 24년 6월 삼청동 저녁식사 자리 등에 대해 집중 추궁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본인의 직위와 계급을 걸고 자신은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하였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계속되는 여러 증거제시로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도 비상계엄 관련 문제에서 자유롭게 벗어날 수 없음이 드러났다.#
- 윤 대통령이 24년 12월 12일 담화문에서 '질서 유지를 위해 소규모 병력만 2시간 국회에 투입했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육군의 사단급 부대까지 추가로 동원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강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4일) 02시40분경 7군단 예하 2신속대응사단에 계엄사의 모 중령이 전화해 출동 준비가 가능하냐고 문의했다”고 말했다. 규정대로라면 이런 문의는 합동참모본부(합참)에서 지작사령부로 이어지는 지휘계통을 통해 내려와야 하는데, 계엄사가 합참과 지작사를 건너뛰고 일선 사단에 출동 준비 상황을 직접 확인한 것이다.#
- 12.3 비상계엄 당시 여의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 청사 등에 투입됐던 1공수여단, 3공수여단과 9공수여단이 실탄 등 탄약 18만여 발을 탄약고에서 불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육군 특수전사령부로부터 받은 부대별 실탄 불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회로 출동한 1공수특전여단과 707특수임무단에 각각 5만 400발, 6,040발이 불출됐다. 선관위 등에 투입된 3공수특전여단과 9공수특전여단은 각각 4만 3,268발, 8만 8,127발을 지급 받아 계엄 작전에만 실탄 총 18만 8,000여 발이 불출됐다. 특히 9공수여단이 적재했던 탄약 탄종 중에는 세열수류탄 240발, 대인지뢰인 크레모어 18발이 포함돼 있었다. 이 외에도 지상 조명 지뢰, 섬광 폭음탄, 연막 수류탄 등도 불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관여되지 않도록 경호처에 우리 입장을 전달했고 경호처에서 군 병력은 그런 과정에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 김명수 합참의장은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의 질의 도중 '외환유치'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군을 무시하는 행태라 발언하며 논란이 되었다. 이후 서열 1위로서 전군을 대표해 계엄 활동에 대한 국민에게 불편을 준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가 선행되었어야할 것이 질책되자 사과하며 일단락되었다.
-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76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
4. 1월 1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2025년 1월 15일의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진행내역 문서 참고하십시오.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1월 15일의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문서 참고하십시오.
대국민 담화 전문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구역을 소방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
- 이날 오전 전격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과천 공수처 청사로 호송되기 전 녹화 영상으로 "이 나라의 모든 법체계가 무너졌다. 불법 수사지만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8]
- 같은 날 오후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의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2025년 새해 초 작성했다는 자필 편지를 공개하였다. 그간의 주장과 같이 12.3 비상계엄을 합리화하는 내용으로 자신을 변호하는 태도를 고수하였다.#
- 영상 메시지는 변호인단 등과 사전 협의 없이 윤 대통령 본인이 즉흥적으로 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
-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올해 상반기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한 재판부에 배당해 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상계엄 선포 사건 관련 주요 혐의와 핵심 증인들이 겹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한 재판부가 종합적으로 살피도록 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리를 이끌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여러분들이 다 전사가 돼야 된다. 피하면 안 된다"고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는 "우리 108명 의원들이 똘똘 뭉쳐야 하고 방송, 신문, SNS, 유튜버까지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독려하였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극악무도함을 계속 이야기해야 한다"며 조기대선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 또한 이 의원총회에서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문제 삼으며, 오동운 공수처장을 직권남용으로 고소·고발하겠다고 결정했다.[9]#
- 오는 16~17일로 예정된 여·야·정 국정협의회 회의도 보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협의회 내부에서도 일부 민생 법안과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의제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대통령 체포 정국까지 겹치면서, 더는 여야 간 협의할 분위기가 아니라는 전언이다. #
- 공수처에 전격 체포된 윤 대통령이 오는 16일 예정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두번째 변론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윤 대통령이 체포 후 고강도의 공수처 조사를 받으면서 16일 변론 기일 출석은 사실상 무산됐다.[10] 공수처가 48시간 내 윤 대통령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밝히며 고강도 조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윤 대통령 측도 대리인단을 주축으로 2차 변론기일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변호인단 측은 서울중앙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고 헌법재판소 측에는 변론 기일의 변경을 청구했다.
- 20시 5분경,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인근 풀숲에서 윤석열 지지자인[11] 50대 남성 ㄱ씨가 휴대용 부탄가스 4개와 철사를 몸에 감고 분신을 시도해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의식불명인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로 의식불명 상태였다가 엿새째인 20일에 끝내 숨졌다. #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공터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는데, 경찰은 ㄱ씨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 여담으로, 2019년에도 공수처 설치 법안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했던 60대 남성이 국회 본회의 법안 가결 직후 분신을 시도했다가 병원으로 옮겨진 사건이 있었다.#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측은 15일 헌법재판소에 낸 2차 답변서에 핵심적인 위법사항인 포고령 1호에 대해 ‘김용현 전 장관이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었던 군사정권 당시의 예문을 그대로 베껴온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이 작성한 포고령 문구를 일부만 수정했을 뿐이며 해당 조항은 ‘문구의 잘못을 부주의로 간과한 것’이라는 내용의 답변을했는데, 이는 사실상 김용현 장관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는 꼬리자르기라고 볼 수 있다.#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출동한 일부 경찰이 권총 34정과 수갑 71개를 소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
4.1. 윤석열 대통령 체포
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한 부분의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2차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 문서 참고하십시오.* 12.3 비상계엄 선포 후 43일, 그리고 1월 3일에 있었던 체포영장 1차 집행 시도 실패 이후 12일 만인 이날 오전, 공조본이 2차로 체포영장을 집행하여 윤석열 대통령을 전격 체포하였다. 이로써 윤석열은 '내란우두머리'의 죄명이 적시되어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고 체포된 현직 대통령이 되었다.
4.2.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기관보고
<keepall>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기관보고(대통령비서실 등 10개 기관) (국회방송 / 2025년 1월 15일) |
- 기획재정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24년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해 “비상계엄은 헌법, 법률에 비춰볼 때 잘못된 결정이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부총리는 대통령실에서 전달받은 예비비 확보 관련 쪽지는 무시하기로 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며 “부총리는 이후 새벽 목적 적시 없는 쪽지 통보를 받았으나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계엄 하의 소집이라 생각해 불참을 통보한 바 있다”고 말했다.#
- 한덕수 국무총리는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인가’라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물론 사법 당국에서 적절한 절차를 통해 판단을 하리라 생각합니다만 저희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취지의 민홍철 민주당 의원 질문에도 “여러 절차상 흠결 등을 봤을 땐 정상은 아니었다 생각한다”면서도 “최종적으로는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 밝혀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또 ‘계엄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포가 된 것인가’라는 민 의원 질문에 “저는 그렇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전 관련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는 기존 입장도 되풀이했다.#
-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한겨레, JTBC, MBC 등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같은 지시를 받고도 함구해온 소방청 쪽이 국회에서 위증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석곤 소방청장이 ‘소방청 차장(이영팔)과 논의만 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계엄 당일 밤 소방청에서 서울소방재난본부에 ‘경찰이 협조 요청하면 잘 협력하라’는 지시가 내려갔다는 것이다. #
4.3. 김용군 전 대령 구속 기소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출신 김용군 전 대령을 구속기소했다. #
5. 1월 16일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1월 16일의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문서 참고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문제를 제기하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심사하며 일정은 당일 17시에 개시한다. 소 판사는 지난 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의 일반인 접견 및 편지 수·발신 금지 조치를 풀어달라며 제기한 준항고를 기각한 바 있다. #
- 12·3 비상계엄 사태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모의하면서 계엄 하에서 가동할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단장을 자신이 맡을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됐다. #
-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전날 체포되기 전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당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통화했다는 곽 전 사령관 진술을 거론하며 "국회의원을 다 끌어내서 체포하라는 이야기이셨냐"고 묻자 윤 대통령은 웃음을 지으며 곽 전 사령관과 통화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국회의원을 그때 끌어내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건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극우 지지자 세력이 민주파출소에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이용한 해킹 테러를 저질렀음을 밝혔다. 이후, 이에 대한 방화벽을 강화할 것과 동시에 해킹을 시도한 자들을 발본색원할 것이며 가짜뉴스를 유도 및 선동하는 국민의힘을 엄중처벌하도록 할 것을 밝혔다. #
- 비상계엄 사태 당일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체포조 지원을 요청받았던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체포 대상 정치인 명단을 방첩사로부터 전달받은 정황이 검찰 공소장에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
-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삼청동 안가(안전가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회동 후 국회 전면 통제를 결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기존에 대통령 지시사항이 담긴 A4 용지를 찢어버리고, 윤 대통령 지시를 세 차례 이행하지 않았다는 조 청장의 계엄 항명 주장과 배치된다.
- 친윤 세력을 중점으로 모인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공수처를 고발 및 해체를 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측의 특검법 발의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자, 국민의힘은 결국 자체 특검법을 발의할 것을 통보했다. # 이에 대해 민주당은 16일 내로 국민의힘 측이 어떤 식으로든 자체 특검법을 조속하게 발의해야 한다면서, 발의되는 대로 그 내용에 대해 여야합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탄핵 및 수사 방어권을 강제로 안건 상정을 하려다 무산된 국가인권위원회 인원 전원을 규탄하고 진정서를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1 또한 13일에 공고한 대로 진정서 청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김용원 등의 6명을 전원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 #2
- 비상계엄 당시 발표한 포고령 1호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잘못 베껴쓴 것"이라고 주장하자, 김 전 장관 측이 "착오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포고령은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하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라며 "김 전 장관이 직접 초안을 작성했고 윤 대통령이 전체적인 검토를 했다. (작성 과정에서) 어떠한 착오도 없었다"고 밝혔다. #
- JTBC 단독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있냐"는 주장과 달리 실제로는 비상계엄 상태를 최소 며칠 동안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14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2차 답변서에 "윤 대통령은 야당이 계엄을 해제하려고 해도 적어도 며칠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고 한다.#
- SBS 단독보도에 따르면, 재작년 12월 18일에 열린 대통령 경호처 창설 60주년 기념행사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생일파티로 진행되었는데 행사 당일 경호처 직원들의 합창 공연에 사용된 음원은 노골적으로 윤 대통령을 찬양하는 가사가 담긴 것이라는 보도를 냈다. #1 행사에서는 권진원의 노래 <해피 버스데이 투 유>[12] 와 뮤지컬 <렌트>의 수록곡 <Seasons of love>를 개사한 노래가 불렸는데, 노래 가사에는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대통령님", "오로지 국민만 생각한 당신" 등 표현이 들어가 있었으며 해당 행사는 당시 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주관, 기획관리실장이었던 김성훈 경호차장이 기획했다고 한다. #2
- 계엄 관련 조사를 위하여 서울시가 CCTV 영상을 보존해 달라고 각 자치구에 요청했으나, 용산과 서초구 2곳이 따르지 않았고, 결국 보존 기한이 지나서 지금은 삭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윤 대통령 측이 1월 15일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진행하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에서도 공수처의 강제수사와 집행한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인정하면서 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 거부 명분으로 내세웠던 '체포영장 관할법원 위반' 등 논란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 #
- K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저지하라는 지시에 불복한 경호처 부장급 간부가 이광우 경호본부장 지시로 직무배제 통보를 받았다. 또다른 직원도 체포 당일 새벽 전 직원에게 비상 연락을 돌리라는 김성훈 차장 명령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인사조치를 예고받았다고 한다. 이에 따라, 경호처 내부에선 "공무원은 수사를 받게 되면 즉각 대기 발령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휘부는 체포영장을 발부받고도 권한을 계속 행사하고 있다"는 반발이 나왔다고 한다.[13]#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려 의견을 표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크게 화를 냈다고 한다. 당시 최 권한대행은 "경제와 국가신인도에 치명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계엄은 안 된다"며 윤 대통령을 만류했으며, 조 장관은 "70년간 대한민국이 쌓은 성취를 무너뜨린다"면서 우려를 표했다. 한 국무위원은 "여러 차례 반대 의견을 냈는데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화만 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조 장관을 대통령실로 부르며 "부인에게도 말하지 말고 오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국무위원들에게는 소집 이유를 알려주지 않고 신속히 들어오라고만 했지만 일부 국무위원에게는 특별히 가족에게도 알리지 말라며 보안 유지를 당부했다는 것이다. #
5.1.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 기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월 16일의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진행내역 문서 참고하십시오.6. 1월 1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2025년 1월 17일의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진행내역 문서 참고하십시오.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1월 17일의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문서 참고하십시오.
-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적부심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를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을 신고받고 해당 글의 진위와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 관할경찰서에서 초동 조치를 했으며, 초기 수사를 진행 중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마이너 갤러리'에는 전날 '소준섭 출퇴근길에 잡히면 참수한다'는 내용의 글 등이 올라온 바 있다. #
-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1 김성훈 차장은 오전 10시 3분쯤 서대문 국가수사본부 청사에 출석하면서 '영장 집행을 막았다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정당한 경호 임무를 수행했다"고 말했다. 또 '어떤 점을 위주로 소명할 것이냐'는 질문에 "소임을 다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경호원들에게 무기 사용을 지시한 적 없다면서 경호원들은 무기를 상시 휴대한다고 덧붙였다.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 내부의 분열된 분위기에 대해서는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많다"고 말했다. #2
- 12·3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책임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미리 준비해뒀던 포고령을 검토한 후 계엄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2일에 비상계엄 선포문, 대국민담화와 함께 이미 승인한 사실을 군검찰이 확인했다. #
- 12·3 비상계엄의 '비선' 역할을 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 이튿날 새벽 '수사 2단'과 같은 시간에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이동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노상원 전 사령관이 사실상 '수사2단'을 지휘해 선관위를 장악하고 관계자들을 조사하려던 것으로 풀이된다. 또 선관위에 투입된 계엄군은 ▲선관위 직원 호송조 ▲미협조시 체포방송 송출조 ▲직원 취조조 ▲명단 확보조 등으로 임무를 나눈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들은 선관위에서 '미협조시 체포한다'는 경고 방송을 하고 선관위 홈페이지에 '부정선거 관련 신고와 양심고백을 하라'는 내용의 공지 글까지 올릴 계획이었다. #
- 지난해 5월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 대한 인사검증 과정에서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이 부적격 판정이 담긴 보고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올렸으나, 윤 대통령이 검증 결과를 제쳐두고 직접 오 처장을 지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
- 국방부가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 심의가 오는 20일 열린다고 밝혔다. #
-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재판에서 김 전 장관 측과 검찰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사법심사 가능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사법부에 대통령의 정치 행위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며 재판부가 검찰 공소를 기각할 것을 요청하면서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전속 권한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검사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 정치적 판단에 대해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비상계엄이 범죄에 해당할 경우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는 게 판례의 확고한 태도"라며 "이미 구속심사 과정에서도 검찰의 수사 개시 권한은 명백히 인정된다"고 반박했다.[14]
-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계엄 선포 한 달 전인 11월 '롯데리아 회동'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과 관련해 구체적 지시를 한 정황이 군검찰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
- 대통령경호처가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지난 14일 의결해 최초 공개한 1차 청문회 증인 명단에 대해 "비밀로 지정된 부서와 인원의 보호를 요청한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
- 공수처는 14일 허석곤 소방청장을 시작으로 소방청 간부들을 연달아 이상민 전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전날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을 소환한 데 이어, 이날은 이영팔 소방청 차장을 불러 조사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 대리인을 통해 옥중 편지를 발표했다. #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메시지 전문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저는 구치소에서 잘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사부터, 3.1절, 광복절 기념사, 대국민 담화 등 그동안 국민들께 드렸던 말씀들을 다시 읽으며 마음을 가다듬고 지나온 국정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립니다. | }}}}}}}}} |
- 수방사, 특전사가 계엄 전후로 서울시 CCTV를 700여 차례를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다.#
-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법원 출입구를 봉쇄하려는 시도를 보이자 경찰이 해산에 나서고 있다. #
-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은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경호처가 '윤석열 사병'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게 경호처 역할이라고 받아쳤다. "김영삼 대통령 때는 김영삼 사병 집단이고 김대중 대통령 때는 김대중 사병 집단"이라면서 "경호처는 사병 집단이 맞고, 오로지 대통령만을 위해 존재하는 유일한 정부 기관"이라는 소신을 드러냈다. 김 차장은 "자신은 대통령 라인도, 여사 라인도 아니다. 7명의 대통령을 모셨고, 늘 주어진 대로 소임을 다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경호처에 무기사용을 지시했다"는 야권의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6.1. 국회 법사위 긴급 안건 전체회의
- 유상범 국민의힘 측 간사가 공수처 소환 및 심문 요청 및 체포영장 무효 관련 질타 심의를 요구하였으나 절차상 형식적 회의만 열었을 뿐 정청래 위원장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측 간사의 반박과 함께 안건 미존재에 의거하여 국회법에 따라 산회를 선포하여 회의를 즉각 종료했다.
6.2. 국회 운영위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현안질의
<keepall> 국회운영위원회 - 현안질의 (국회방송 / 2025년 1월 17일) |
- 13일에 강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무효화 및 방어권 행사 안건을 강행하려다 무산당한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의 규탄 및 심문을 위해 현안 질의가 열렸다. 전체회의로 진행되어야 했으나, 국민의힘 위원들은 전원 불참해 야당 의원들만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망언과 막말을 일삼으며 폭력적인 행위를 일삼는 김용원 위원에 대해 운영위원회 전원이 국회법 및 인권위 규율 위반 등의 여러 위법사항에 의거하여 고발 및 엄벌 처분을 내렸다.
- 현안 질의 과정 내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전체가 증언을 통해 계엄은 불법이 아니라며 합리화하는 망언을 일삼거나, 계엄 당시 잠을 자며 고의로 직무 태만을 했다는 자백을 하는 등 적극적인 윤석열 대통령 옹호 및 내란 동조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나 더더욱 논란과 질타를 빚어내는 추태를 보여줬다. 심지어 안건 발의 및 상정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안건 관련 법적 규칙조차 어기며 간사의 검토 없는 무검토성 안건 발의 및 상정을 한 것으로 드러나 위헌 및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더더욱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다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 중 이를 주도한 김용원에게 모든 책임을 물으며 고발 및 제재 조치를 취할 것으로 방침이 내려졌다.
6.3.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7일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관련 특별검사법 합의에 나선다. 국민의힘이 자체적인 '계엄 특검법'을 제출하면 오전 11시에 양당 원내대표가 협상을 진행한 뒤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양당 원내지도부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각각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본회의 일정과 원내대표 회담 일정을 확정했다. #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 |||||
(의안번호: 2207381) (발의일: 2025년 1월 9일) (의결일자: 2025년 1월 17일) | |||||
재적 | 재석 | 찬성 | 반대 | 기권 | |
300 | 274 | 188 | 86 | 0 | |
결과 |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 | ||||
후속 절차 | ● 국회의장 :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후보자 2인 추천 ● 대통령 : 국회의장으로부터 추천받은 후보자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 ● 특별검사 임명자 :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 구성 | ||||
의안 정보 | [2207381]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의원ㆍ황운하의원ㆍ천하람의원 외 188인) |
- 이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언론에 ‘내란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을 5개로 축소하는 등 국민의힘 주장을 다수 수용한 수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특검을 마냥 미룰 수 없다는 게 민주당의 중대한 결단”이라며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주장한 것을 수용하겠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 합의를 위해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협상했지만 결국 결렬됐다”며 “국민의힘이 갑자기 돌변해 대법원장의 특검 후보자 3인 추천을 2인 추천으로 변경하는 것 빼고는 어떤 것도 받지 못하겠다고 고집부렸다.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수정안을 통해 기존 안에 있던 수사 대상 11개를 여당 안의 5개로 축소했다. 국민의힘이 삭제를 주장한 내란 선전·선동과 외환 유도 사건 등을 빼고 여당이 발의한 ‘비상계엄 특검법’에 담긴 수사 대상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민주당은 대신 ‘관련 인지 사건’ 수사는 가능하도록 했다. 수사기간은 130일에서 100일로 줄였다. 수사 규모도 검사 30인에서 25인으로, 파견 공무원 60인에서 50인으로, 특별수사관 60인에서 50인으로 축소했다. 수사와 무관한 자료는 즉시 반환하고 폐기하는 조항도 추가했고 본회의를 통과했다.12
7. 1월 18일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1월 18일의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문서 참고하십시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본부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 이광우 본부장은 오전 9시 45분 쯤 서대문 국가수사본부 청사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경호처는 경호구역 내에서 정당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영장 집행을 부당하게 막았다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집행을 막은 것은 누구 지시였는지', '경호처 직원들 대통령 생일파티 동원 관여했는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간부를 직무배제 지시했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
-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 전 4일간 매일 국방부장관 공관에서 계엄 모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서부지법 정문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남성이 경찰의 강제 해산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
- 12·3 불법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 의혹과 관련해 전창훈 국수본 수사기획담당관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창훈 담당관은 지난달 19일 참고인 조사를 받았지만, 이번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
- 비상계엄 당일 조태열 외교부장관을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이 소집했던 장관들이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 앞서 이상민, 김영호, 김용현 장관이 비화폰을 사용한 사실이 알려졌었다.
8.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1월 19일의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문서 참고하십시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한 대통령경호처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재소환해 조사했다. # 이후 "앞서 신청한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서 불청구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이유를 들면서 석방하였다. #
8.1. 윤석열 대통령 구속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사건 문서 참고하십시오.8.2. 2025년 서울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
자세한 내용은 2025년 서울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 문서 참고하십시오.- 3시 00분, 윤석열 대통령 구속 소식이 공지 및 보도되자, 정문에서 시위를 벌이던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에 침입해 폭동을 일으켰다. 6시 8분경 거의 진압되었고, 7시 13분 경찰이 서울시경 직속 수사팀 구성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2025년 1월 4주차|{{{#!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padding: 4px 9px; border-radius: 9px; background: #808080; font-size: 1.5em"
→ 이어서 보기}}}]][1] 이 과정에서 안창호 위원장이 야당 측의 항의에 대해 고성방가를 지르며 방어권 안건과 비상계엄의 합리화를 드러내는 태도를 보여 논란을 빚어냈다. 이에 대해 야당 측은 인권위원회가 말하는 헌법 요소의 위헌 부분과 인권위의 역할에 대한 부적절성을 제시하며 설득하며 물러갔으나 만에 하나 안건 상정을 강행한다면 이들에 대한 탄핵 카드 또한 손볼 것임을 밝혔다.[2] 윤 대통령이 관저 밀실에서 문을 잠그거나, 벙커 안으로 더 깊숙히 들어간다면 이를 해제하려 소방의 도움을 받는 방안으로 전해졌다. 인명구조를 위해 문을 부수는 각종 전문 기구를 보유하는 소방에 '행정응원 제도'를 통한 지원을 받는 방식이다.[3] 윤 대통령의 수색과 체포를 담당할 체포수색조는 특수단이, 경호처 직원들을 제압할 제압조는 형사기동대와 마약수사대가 맡고, 별도의 장애물 제거조도 운용한다고 한다.[4] 야당 안의 수사기간 150일, 인원 155명 대비 축소된 안이다.[5] 대통령경호법 제17조에 따라 경호관들은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 중 인지한 그 소관에 속하는 범죄에 대하여 직무상 또는 수사상 긴급을 요하는 한도 내에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체포를 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관은 경호처의 요청에따라 검찰지검장의 지명을하는 절차가 사전에 진행되어야하고, 실제로 특별사법경찰관의 역할을 맡을 자격이되는 경호처 요원도 전체 요원중 서른명 안팎 수준에 불과하다. 실제로 경호처 간부중 한명이 이 부분을 지적하자, 윤갑근 변호사는 당황하면서 자기가 법을 다시 살펴보겠다는 한심한 모습을 보였다고한다. 게다가 애초에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찰관을 체포하는 것은 특별사법경찰관의 업무에 해당하지도 않기때문에,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는 경찰에게 물리력을 행사해서 체포를 방해하는 것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지 않아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6] 이와는 별개로 직무정지된 대통령의 변호인에 불과한 민간인 윤갑근 변호사가, 경호처의 업무를 이렇게 지시하듯 설교하는것 자체가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경호처에게 명령을 독려할 수 있는건 현재 대통령도, 그 대통령을 변호하는 변호인도 아닌 최상묵 권한대행의 역할이다. 일개 변호인이 경호처 공무원들의 업무에 간섭하는건 그 자체만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7] 중진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체포되는 모습이 언론에 노출되는 게 꼭 나쁘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관저행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고 한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현행범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8] 다만 그동안의 수사 결과로,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위한 국회의원의 집결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막으라고 지시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당시 군 병력은 실탄 18만여 발과 폭발물을 가지고 출동했었다. 실제로 계엄이 성공했다면 당연히 유혈사태가 일어났을 것이고, 이날 체포 과정에서도 유혈사태를 막은 것은 대통령의 결단이 아니라 그것을 이끌어낸 경호처 직원들 각자의 양심에 따른 체포 협조였다. 또한 1차 시도를 포함해 체포진영이 모든 경호원들의 저지선을 뚫고 관저 내부로 들어오는 순간까지 윤석열은 유혈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행동을 보이지도 않았기 때문에 설득력은 더더욱 떨어진다.[9] 이는 체포영장 집행 직전 관저를 찾은 국민의힘 의원 및 원외위원장들을 만나 "공수처· 법원 등 할 것 없이 성향이 드러나지 않았느냐"는 윤 대통령의 비판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과 관저에서 만난 복수의 인사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시간 30분간 진행된 관저 면담에서 "내가 조용히 남은 임기, 2년 반을 마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좌파 카르텔이 공수처, 법원 등 할 것 없이 드러났다. 나라가 이 모양이니, 내 생각엔 결단을 해야될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말했다고 전해진다.[10] 현행법상 체포된 피의자가 48시간 내 일반 외출이 가능한지와 관련한 별도 규정은 없으며, 법정 출두 시에는 수사기관의 허가가 필요하다.[11]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했었다. 직전 분신 시도에서도 "윤 대통령 체포가 부당해 화가 나서 그랬다."고 밝혔다.[12] 당사자인 권진원은 인스타그램에 연인들의 사랑 노래가 이렇게 개사되어서 충격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 기사[13] 현재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대통령 경호를 이유로 경찰에 17일까지 자진 출석을 요구한 것이 받아들여지면서 체포되지 않은 상태이다.[14] 통치행위에 대해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19세기 왕정에서나 통하던 이론이다. 현재는 이미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경우 사법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으며 또한 헌법과 계엄법이 존재하는 만큼 당연히 거기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