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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2025년 1월 3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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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상위 문서 아이콘.svg   상위 문서: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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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연루
인물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지휘부[*참조
    
: 12월 3일 국무회의 참석자
    
: 충암파 또는 용현파로 지목된 인물. 이하 동일]
우두머리
(수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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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임무
종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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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참여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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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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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등
수사 대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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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선동 혐의
피고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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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관련 단체 윤석열 정부 · 대통령실(대통령경호처) · 국민의힘(친윤) · 자유통일당 · 국가정보원 · 검찰청 · 사랑제일교회 · 극우 유튜버 · 윤석열 변호인단 · 충암파 · 용현파 · 강경파 · 반공청년단 · 백골단
국방부(국군방첩사령부 · 수도방위사령부 · 육군특수전사령부 · 정보사령부 · 제1군단(제2기갑여단))
경찰청(서울특별시경찰청 · 경기도남부경찰청 · 기동본부 · 국회경비대 · 국가수사본부)
관련 둘러보기 틀 [[틀: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지휘부|{{{#!wiki style="margin: 3px 1px; padding: 2px 3px; background-color: #bc002d; color: #fff; display:inline-block; border-radius: 4px; border: 1px solid #000" dark-style="background-color: #000; color: #e0e0e0; border: 1px solid #520a0a"]]
[ 각주 ]

[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2]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제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3] 형법 제87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 해당 인물들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 참석 및 참관 대상인 국무위원 및 정부 인사로서 내란을 방조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임.[4] 형법 제90조 2항에 근거한 내란 선전·선동 피고발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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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문서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c1d1f><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5> 전개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선포 및 해제 ||선포 전 정황 · 햄버거 회동 · 계엄 선포와 해제 ||
12월 해제 이후 · 1~2주차 · 3주차 · 4주차 · 대통령 대국민 담화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1월 1주차 · 2주차 · 3주차(윤석열 대통령 체포 & 윤석열 대통령 구속) · 4주차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2월 1주차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수사 및 평가 검찰·군검찰 주요 수사 내역 및 특별검사 수사 요구 ·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재판 · 경찰·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 공동조사 및 주요 수사 내역 ·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 평가
반응 및 영향 반응(한국 반응 · 2024년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 ·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국민대회) · 영향(김건희 여사 특검법, 윤석열 특검)
탄핵​소추 및 심판 진행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 및 심판 ·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 및 심판
가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2차)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폐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1차)[사유1] ·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위법성 헌법 및 법령 위반 여부
의혹 및 논란 친윤계 계엄 동조 의혹 · 부정선거 음모론에 바탕한 계엄령 · 총리-여당 국정 공동운영 담화 · 2024년 평양 무인기 대북전단 살포 사건
기타 관련 문서 계엄 이전 명태균 게이트 ·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 나무위키 한국군 장성 문서 임시조치 요청 사건 ·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 코리아 디스카운트 · 대한민국 연예계 입국금지 요구 CIA 집단민원 사태 · 구미시 이승환 공연 취소 논란 · 석열산성 · 서울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
관련 청원 윤석열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 · 윤석열 특검법 제정 촉구 청원 · 국민의힘 해산 청원
그 외 특집 프로그램
여담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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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

[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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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1월 13일3. 1월 14일
3.1.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차 변론 기일3.2.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기관보고
4. 1월 15일
4.1. 윤석열 대통령 체포4.2.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기관보고4.3. 김용군 전 대령 구속 기소
5. 1월 16일6. 1월 17일
6.1. 국회 법사위 긴급 안건 전체회의6.2. 국회 운영위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현안질의6.3.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7. 1월 18일8. 1월 19일

1. 개요

2024년 12월 3일 벌어졌던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의 해제 이후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2025년 1월 2주차로부터 이어져 2025년 1월 13일부터 19일까지 벌어진 상황을 서술하는 문서.

2. 1월 13일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2025년 1월 13일의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진행내역 문서
4.11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경호처 내부 게시판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건 공무집행 방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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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상황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 집행 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에 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 법관에 의하여 발부된 영장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장은 2025. 1. 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적법하게 절차를 따라 이뤄진 재판에 대해선 일단 그것을 존중하고 그에 대한 다툼은 절차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 법치주의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영장의 위법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절차에 의해 해소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체포 영장 집행은 공무상 정당한 행위로 판단되며 영장 집행 행위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공무집행방해입니다.

○ 이렇듯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44조 제1항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 여기서 '위력을 보인다' 고 함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상대방에게 인식시키는 것으로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될 것을 요하지는 않으며,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국정원 직원들이 구인용 구속 영장을 집행하려는데 방해한 이석기 의원실 등 통진당 당원들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 확정한 바 있습 니다(서울남부지법 2015. 2. 12. 선고 2014고단320 관결 등). 이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이 전 의원 을 구인하고 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때 고성을 지르고 밀치는 행위 등을 한 혐의를 받았는데, 법원은 "구인영장이 집행될 상함을 예상한 당 관계자 수십 명이 이미 사무실 앞에 집결하여 출입문을 가로막고 있었던 사실,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보좌관 등에게 영장을 제시하며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지만 피고인들을 포함한 당 관계자들이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옷을 잡아 채고 몸을 밀쳐 상당기간 사무실에 진입을 하지 못하게 한 사실"이 인정도 어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또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라 함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앞서의 사례에서 법원은 법관이 발부한 구인영장을 집행하려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이를 방해하기 위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이상, 그 수단이 상당하다거나,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므 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또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행위에 가담하는 경우에는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은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구인영장을 집행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들을 포함한 수십 명이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연락 하에 영장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이상, 피고인들이 공모, 다중 의 위력으로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수사기관은 영장을 집행하면서 타인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고,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퇴거하게 하거나, 이러한 퇴거 명령에 불응하면 실력 행사에 의한 강제 퇴거가 허용됩니다. 또한, 건정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대문, 현관문, 방문 등 출입문에 채워진 자물쇠를 열거나 잠금장치를 해제(뜯어내거나 파괴하는 것)하는 것, 시정된 금고를 여는 것, 절차의 적법성 담보를 위한 집행 상황의 촬영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19조, 제120조).

물론 수사기관도 강제처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가 스스로 집행에 응하도록 설득하는 등의 방법의 상당성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형사소송법 제 199조).

하지만, 일정한 처분을 하지 않으면 영장을 집행하고 싶어도 집행이 불가능 경우에는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지만,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처분을 받는 자가 영 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18조).

나아가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을 위해 필요한 처분의 범위는 개별적인 상황에 의하여 상당성이 인정되는 정도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시설 인근에 설치되어 영장 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장애물 등의 정도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강제력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을 말하며,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호구역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당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의 동기, 목적이 정당하고,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여야 하며, 보호되는 이익과 침해되는 이익이 균형성을 갖추고, 긴급하여 그 행위 외에는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요건이 필요한데,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은 경호대상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안전 활동의 차원에서 경호대상자 이동 간의 경호, 경비 업무를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형사소송법 제86조에 의하여 수사기관은 영장의 집행을 받은 피의자를 호송할 경우에 필요하면 가장 가까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경호법 제15조 에 의하여 처장은 직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그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보안시설로서 파괴 또는 기능이 침해되거나 비밀이 누설될 경우 전략적·군사적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에 연쇄적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바(보안업무규정 제32조) 수사기관에 시설 관리자 등의 영장 집행 간 참여를 통해 수사 목적을 달성하는 범위 내에서(필요 최소 한의 인원 출입, 영장 집행 상황 촬영 시 보안시설 대상 제한 등) 보안이 침해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여야 할 것입니다(형사소송법 제123조).

○ 다만, 이는 경호 목적상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며, 이를 이유로 영장의 집행에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방해하는 경우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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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월 14일

3.1.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차 변론 기일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월 14일의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진행내역 문서
4.12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3.2.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기관보고

<keepall>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기관보고(국방부 등 8개 기관)

(국회방송 / 2025년 1월 14일)

4. 1월 15일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2025년 1월 15일의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진행내역 문서
4.13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1월 15일의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문서
2.5.1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대국민 담화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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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구역을 소방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4.1. 윤석열 대통령 체포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한 부분의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2차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 문서
3.1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 12.3 비상계엄 선포 후 43일, 그리고 1월 3일에 있었던 체포영장 1차 집행 시도 실패 이후 12일 만인 이날 오전, 공조본이 2차로 체포영장을 집행하여 윤석열 대통령을 전격 체포하였다. 이로써 윤석열은 '내란우두머리'의 죄명이 적시되어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고 체포된 현직 대통령이 되었다.

4.2.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기관보고

<keepall>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기관보고(대통령비서실 등 10개 기관)

(국회방송 / 2025년 1월 15일)

4.3. 김용군 전 대령 구속 기소

5. 1월 16일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1월 16일의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문서
2.5.2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5.1.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 기일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월 16일의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진행내역 문서
4.14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6. 1월 17일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2025년 1월 17일의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진행내역 문서
4.15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1월 17일의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문서
2.5.3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메시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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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저는 구치소에서 잘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사부터, 3.1절, 광복절 기념사, 대국민 담화 등 그동안 국민들께 드렸던 말씀들을 다시 읽으며 마음을 가다듬고 지나온 국정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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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국회 법사위 긴급 안건 전체회의

6.2. 국회 운영위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현안질의

<keepall> 국회운영위원회 - 현안질의
(국회방송 / 2025년 1월 17일)

6.3.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2207381) (발의일: 2025년 1월 9일) (의결일자: 2025년 1월 17일)
재적 재석 찬성 반대 기권
300 274 188 86 0
결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
후속 절차 국회의장 :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후보자 2인 추천
대통령 : 국회의장으로부터 추천받은 후보자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
특별검사 임명자 :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 구성
의안 정보 [2207381]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의원ㆍ황운하의원ㆍ천하람의원 외 188인)

7. 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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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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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윤석열 대통령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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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2025년 서울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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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2025년 1월 4주차|{{{#!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padding: 4px 9px; border-radius: 9px; background: #808080; font-size: 1.5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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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과정에서 안창호 위원장이 야당 측의 항의에 대해 고성방가를 지르며 방어권 안건과 비상계엄의 합리화를 드러내는 태도를 보여 논란을 빚어냈다. 이에 대해 야당 측은 인권위원회가 말하는 헌법 요소의 위헌 부분과 인권위의 역할에 대한 부적절성을 제시하며 설득하며 물러갔으나 만에 하나 안건 상정을 강행한다면 이들에 대한 탄핵 카드 또한 손볼 것임을 밝혔다.[2] 윤 대통령이 관저 밀실에서 문을 잠그거나, 벙커 안으로 더 깊숙히 들어간다면 이를 해제하려 소방의 도움을 받는 방안으로 전해졌다. 인명구조를 위해 문을 부수는 각종 전문 기구를 보유하는 소방에 '행정응원 제도'를 통한 지원을 받는 방식이다.[3] 윤 대통령의 수색과 체포를 담당할 체포수색조는 특수단이, 경호처 직원들을 제압할 제압조는 형사기동대와 마약수사대가 맡고, 별도의 장애물 제거조도 운용한다고 한다.[4] 야당 안의 수사기간 150일, 인원 155명 대비 축소된 안이다.[5] 대통령경호법 제17조에 따라 경호관들은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 중 인지한 그 소관에 속하는 범죄에 대하여 직무상 또는 수사상 긴급을 요하는 한도 내에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체포를 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관은 경호처의 요청에따라 검찰지검장의 지명을하는 절차가 사전에 진행되어야하고, 실제로 특별사법경찰관의 역할을 맡을 자격이되는 경호처 요원도 전체 요원중 서른명 안팎 수준에 불과하다. 실제로 경호처 간부중 한명이 이 부분을 지적하자, 윤갑근 변호사는 당황하면서 자기가 법을 다시 살펴보겠다는 한심한 모습을 보였다고한다. 게다가 애초에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찰관을 체포하는 것은 특별사법경찰관의 업무에 해당하지도 않기때문에,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는 경찰에게 물리력을 행사해서 체포를 방해하는 것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지 않아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6] 이와는 별개로 직무정지된 대통령의 변호인에 불과한 민간인 윤갑근 변호사가, 경호처의 업무를 이렇게 지시하듯 설교하는것 자체가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경호처에게 명령을 독려할 수 있는건 현재 대통령도, 그 대통령을 변호하는 변호인도 아닌 최상묵 권한대행의 역할이다. 일개 변호인이 경호처 공무원들의 업무에 간섭하는건 그 자체만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7] 중진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체포되는 모습이 언론에 노출되는 게 꼭 나쁘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관저행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고 한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현행범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8] 다만 그동안의 수사 결과로,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위한 국회의원의 집결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막으라고 지시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당시 군 병력은 실탄 18만여 발과 폭발물을 가지고 출동했었다. 실제로 계엄이 성공했다면 당연히 유혈사태가 일어났을 것이고, 이날 체포 과정에서도 유혈사태를 막은 것은 대통령의 결단이 아니라 그것을 이끌어낸 경호처 직원들 각자의 양심에 따른 체포 협조였다. 또한 1차 시도를 포함해 체포진영이 모든 경호원들의 저지선을 뚫고 관저 내부로 들어오는 순간까지 윤석열은 유혈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행동을 보이지도 않았기 때문에 설득력은 더더욱 떨어진다.[9] 이는 체포영장 집행 직전 관저를 찾은 국민의힘 의원 및 원외위원장들을 만나 "공수처· 법원 등 할 것 없이 성향이 드러나지 않았느냐"는 윤 대통령의 비판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과 관저에서 만난 복수의 인사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시간 30분간 진행된 관저 면담에서 "내가 조용히 남은 임기, 2년 반을 마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좌파 카르텔이 공수처, 법원 등 할 것 없이 드러났다. 나라가 이 모양이니, 내 생각엔 결단을 해야될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말했다고 전해진다.[10] 현행법상 체포된 피의자가 48시간 내 일반 외출이 가능한지와 관련한 별도 규정은 없으며, 법정 출두 시에는 수사기관의 허가가 필요하다.[11]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했었다. 직전 분신 시도에서도 "윤 대통령 체포가 부당해 화가 나서 그랬다."고 밝혔다.[12] 당사자인 권진원은 인스타그램에 연인들의 사랑 노래가 이렇게 개사되어서 충격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 기사[13] 현재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대통령 경호를 이유로 경찰에 17일까지 자진 출석을 요구한 것이 받아들여지면서 체포되지 않은 상태이다.[14] 통치행위에 대해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19세기 왕정에서나 통하던 이론이다. 현재는 이미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경우 사법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으며 또한 헌법과 계엄법이 존재하는 만큼 당연히 거기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