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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관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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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1기)
2024년 12월 14일 ~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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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2024년 12월 27일 ~ 2025년 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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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2기)
2025년 3월 24일 ~ 5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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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 이주호 권한대행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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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 탄핵
소추
가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2차)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 ·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
폐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1차)[사유1] ·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사유2]
진행 중
심리 중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심판
종료
인용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결정문)
기각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심판
반응
영향 및 평가 반응(국내 반응) · 영향(김건희 여사 특검법 · 윤석열 특검법 · 내란 특검 · 김건희 특검 · 채상병 특검) · 평가 · 헌법 및 법령 위반 사항
집단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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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청원 윤석열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 · 윤석열 특검법 제정 촉구 청원 · 국민의힘 해산 청원 · 헌법재판소 판사탄핵에 관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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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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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3]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제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4] 형법 제87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 해당 인물들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 참석 및 참관 대상인 국무위원 및 정부 인사로서 내란을 방조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임.[5] 형법 제90조 2항에 근거한 내란 선전·선동 피고발인 목록.[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사유2] [사유2] [사유2] [단발] 여러 번 계속 진행되지 않고 단발성으로 그친 시위.[단발] [단발] [단발]

<keepall> 국민동의청원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관한 청원
청원 분야 정치/선거/국회운영
청원 기간 시작일 2024년 12월 9일
종료일 2025년 1월 8일[1]
소관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2024년 12월 10일 회부
최종 동의자 수 355,507명
링크 청원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의안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1. 개요2. 내용
2.1. 청원의 취지2.2. 청원의 내용
3. 결과4. 반응
4.1. 정치권
5. 관련 보도6. 둘러보기

1. 개요

2024년 12월 9일에 제출되어 2025년 1월 8일까지 진행되었던 국민의힘 정당에 대한 해산을 요청하는 대한민국 국회 국민동의청원.

2.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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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12.3 비상계엄/평가#국민의힘|국민의힘]]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2.1. 청원의 취지

대한민국 헌법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정치를 보장합니다. 그러나 2024년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조직적으로 투표를 보이콧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이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 책무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정당으로서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훼손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부여한 정당한 권한 행사를 스스로 포기하였으며,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습니다. 야당이 제출한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당론과 맞지 않는다면 본회의에 참석하여 당당히 반대표를 행사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권리마저 포기하며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행동은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저버린 행위입니다. 따라서 국민의힘 정당은 민주적 질서를 심각히 훼손한 책임을 물어 해산되어야 마땅합니다.

2.2. 청원의 내용

1. 헌법 위반 사항
1.1 헌법 제46조 (국회의원의 의무) - 헌법 제46조 제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의도적으로 불참한 행위는 국가이익을 외면하고 당파적 이익만을 우선시한 것으로, 헌법상의 직무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1.2 헌법 제1조 (국민주권 원칙) - 헌법 제1조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뜻을 대변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의결 정족수를 방해한 행위는 국민주권 원칙을 훼손한 심각한 위헌 행위입니다.
1.3 헌법 제8조 (정당의 역할과 책임)-헌법 제8조는 정당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민주적 절차를 방해하고 비민주적 행위를 조장했다면, 이는 헌법 제8조를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입니다.
2. 국회법 위반 사항
2.1 국회법 제114조 (본회의 참석 의무) - 국회법 제114조는 "국회의원은 본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대거 불참한 것은 본회의 참석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국회의원의 기본 책임을 방기한 행위입니다.
2.2 국회법 제122조 (탄핵소추의결 절차) - 국회법 제122조는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도적으로 투표를 거부하여 탄핵소추 의결 절차를 방해한 것은 국회법 제122조를 위반한 행위입니다.
3. 정당법 위반 사항
3.1 정당법 제38조 (정당의 책임) - 정당법 제38조는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과 민주적 운영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투표 거부를 조직적으로 지시하거나 방조한 정황이 있다면, 이는 정당으로서의 기본 책임을 저버린 것입니다.
3.2 정당법 제44조 (정당 활동의 제한) - 정당법 제44조는 "정당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정당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의 조직적 행위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했다면, 정당법 제44조에 따라 해산 심판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4. 관련 법률
1.헌법 제1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해야 한다.
2.헌법 제8조: 정당은 민주적 기본 질서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산 대상이 될 수 있다.
3.헌법 제46조: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며,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4.국회법 제114조: 국회의원은 본회의에 참석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는 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이다.
5.국회법 제122조: 탄핵소추안은 정족수 및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다.
6.정당법 제38조: 정당은 민주적 운영에 기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법적 책임이 따른다.
7.정당법 제44조: 정당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할 경우, 해산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
5. 국민적 요구와 결론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1.국민의힘 정당의 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것.
2.국민의힘의 민주적 기본 질서 위배 행위를 조사하여 정당법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
3.국회의원의 본회의 참석 의무를 위반한 의원들에 대해 국회법에 따른 징계 절차를 즉각 시행할 것.

3. 결과

2024년 12월 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왔으며, 청원의 소관 상임위원회[2] 회부를 결정하는 청원 동의수 50,000명을 당일 돌파함으로써 조건을 충족하였다.

청원 게시 당일, 짧은 시간 동안 너무 많은 참여자가 홈페이지에 몰려 대량접속제어에 따른 대기열이 발생하였다.

다만, 위헌정당해산제도의 주체는 국회[3]가 아니라 행정부가 제소해야지만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사실상 집권여당은 이 제도 앞에서 방탄이다. 즉, 국민의힘을 기반으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서 이를 수용하는 것은 자기부정을 의미하기에 실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4] 게다가 윤석열은 탄핵소추되어 줄곧 권한정지 상태이기에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엄청난 정치적 부담이 되므로 가망은 없다.

더욱이 4월 4일부로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정권의 수명이 60일 가량밖에 남지 않았기에, 설령 행정부가 이제와 변심해서 헌법재판소에 이를 청구한다한들 통합진보당 해산 당시 기간을 참고할 때 인수위도 없이 출범하는 차기 정권이 토스받아야 하는 기이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 하지만 제21대 대통령 선거 결과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되면서 가능성이 다시 생겼다.

하지만 국민의힘 해산의 여론에 대해서 현재 영남지역, 고령층, 보수층의 중심으로 부정적이고 이 대통령이 야당에게 협조하는 만큼 여전히 정당해산 가능성은 미지수인데 특검을 통해 국민의힘이 내란을 일으킨 증거들이 나온다면 위헌정당 해산 여론이 요동칠 수도 있다.

심지어 21대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게 선택한 40%의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득하는 것인지도 관건이다. 허나 이것도 특검 등에서 내란 관련 증거들이 나와서 모든 진실이 드러나면 달라질 수도 있다.

만약 국민의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 청구가 인용된다면 107명의 국민의힘 의원들 중 지역구 89곳[5]에 대한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6] 만약 국민의힘에 소속된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은 위헌정당 해산 이후에도 무소속 신분으로 남은 임기를 채우게 되거나 해당직이 상실될 수도 있다.[7]

이재명 정부 집권 이후 국민 통합 차원에서 잠잠했던 국민의힘 정당해산 반응은 대구경북, 친윤계 3선 중진 출신 송언석 의원이 원내대표에 당선된 이후, 윤석열의 탄핵을 반대했거나 계엄을 옹호했던 의원들 상당수가 지도부로 들어오고, 당 대표로 탄핵 반대파이자 충청권, 옛 친윤계 재선 출신 장동혁 의원이 당선되었고, 당 최고위원도 역시 탄핵 반대파, 친윤계 인사들이 입성하면서 정당해산 반응이 본격적으로 예민하게 나오고 있다.

12.3 계엄 사태 전부터 6.3 조기대선까지 원내대표를 지낸 박찬대 의원은 내란 또는 외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이 소속된 정당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란특별법’을 발의했고, 국회 법사위 위원장,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소추위원장를 지낸 정청래 의원 역시 국회에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대선경선 이후 국민의힘을 탈당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재차 경고한 이재명 정부의 정당해산심판 청구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4. 반응

4.1. 정치권

  • 조국혁신당
    • 국민의힘을 겨냥해 "해산돼야 마땅한데 스스로 해산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세하고 나서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다만 상기한대로 청구 주체는 국회가 아닌 정부이기 때문에, 여당도 아닌 조국혁신당에서 이를 청구할 수가 없다. 다만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이 당선되어 조국혁신당의 우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되었기 때문에 청구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 국민의힘
    • 송언석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주도한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청원에 대해서 일당독재의 시작이라고 크게 반발하였다.#
    • 친윤계 서울지역 5선 중진 출신 나경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목적이 국민의힘 해산, 범보수세력의 소멸은 1당 독재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비난했다.#
  • 더불어민주당
    •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증거들이 나오면 위헌정당 해산청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기도 연정부지사(남경필 도정) 출신 강득구 의원은 국민의힘 해산이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심판이 아닌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투표을 통해 심판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5. 관련 보도

6.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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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이내[2] 법제사법위원회[3] 국회에는 정당해산심판 청구권이 없기에 국회의 국민동의청원이 본회의에 올라가더라도 선언적 의미의 결의안만 채택되거나 폐기되거나 둘 중 하나뿐이다.[4] 그렇다고 이것을 폭넒게 허용한다면 여당을 견제할 목적으로 아무나 이것을 남용할 수도 있으므로 정부에게만 허용하는 것이다.[5] 국민의힘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구 89곳 중 과반수가 대부분 영남권이다.[6] 18명의 비례대표 의원들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헌재로부터 위헌정당 해산 통보를 받으면 후임 비례대표 승계는 무산된다.[7] 국민의힘 소속 광역/기초단체장들이 직에서 상실된다면 전임자의 남은 기간 동안에 권한대행 체제로 들어가고 국민의힘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도 선관위가 위헌정당 해산 이후에 압류하여 바로 국고에 환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