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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 인사 | |
| 타임라인 | ||
| 2025년 | 5월 | |
| 별도 문서가 없는 평가 및 논란은 해당 주제 관련 문서를 참고 이주호 개인과 관련된 문서는 틀:이주호 참고 | }}}}}}}}} | |
| <colbgcolor=#808080><colcolor=#fff> 제6공화국 윤석열 정부 이주호 권한대행 체제 李周浩 權限代行 體制 Acting Authority of Lee Ju-ho | |||
| | |||
|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
| 2025년 5월 2일 ~ 2025년 6월 4일 | |||
| <rowcolor=#ffffff> 이후 | |||
| 이재명 정부 | |||
| 대통령 | 이주호 ,/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
| 국무총리 | 이주호 ,/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
1. 개요
2025년 5월 2일 출범하여 동년 6월 4일까지 존속하였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2. 상세
2025년 5월 1일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21대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자 더불어민주당 등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2025헌라1)을 무시하는 위헌적 행동을 저지르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을 거부하는 등 헌법질서를 유린하고 국회가 통과한 상설특검 법률안의 이행도 무시하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으면 안 된다"는 이유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탄핵소추안 조사안을 통과시켜 국회 본회의로 부의시켰다.그러자 최상목 장관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 시도에 사의를 표명하고, 이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수리하고 본인도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로 사퇴하여[1] 5월 2일부로 출범한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대한민국 국무총리 직무대행 체제. 대한민국 헌법 제71조[2], 정부조직법 제22조[3]에 따라 국무총리 권한정지 시점에 국무위원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 재임하던 이주호가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다. 이후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임 전 최상목 부총리의 사퇴를 재가하면서 이주호 권한대행 체제 출범이 확정되었다.[4]
대한민국 헌정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 권한대행 승계 3순위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하게 되었다.[5]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결과가 결정된 2025년 6월 4일 6시 21분까지 이 통치체제가 지속되었다.
3. 타임라인
다음은 대통령 권한대행 승계서열 3순위까지 오게 된 타임라인이다.| <rowcolor=#fff> 타임라인 | 내용 |
| 2024년 12월 14일 | 국회의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인한 직무정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
| 2024년 12월 27일 | 국회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로 인한 직무정지에 의한 승계서열 2순위의 권한대행 (대통령 & 국무총리 직무정지) |
| 2025년 3월 24일 | 헌법재판소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기각으로 인한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 |
| 2025년 4월 4일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에 따른 궐위에 의한 공석. |
| 2025년 5월 1일 | 한덕수 국무총리의 21대 대선 출마를 위해 5월 2일 0시부터 발효되는 사직서 제출 및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직서 수리 |
| 2025년 5월 2일 | 0시 부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2기 출범예고로 인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었던 탄핵소추안 조사보고서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켜 본회의로 부의. 22시 40분 경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사직서가 수리되며 승계서열 2순위의 공석. 대통령의 탄핵심판 파면 ·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를 위한 하야 · 승계서열 2순위의 사의표명으로 승계서열 3순위 권한대행 출범 |
3.1. 2025년 5월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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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주호 권한대행 체제/2025년 5월#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이주호 권한대행 체제/2025년 5월#|]] 부분을 참고하십시오.3.2. 2025년 6월
3.2.1. 6월 2일
- 질병관리청은 최근 인접국가의 코로나19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여름철 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코로나19 고위험군은 반드시 예방접종 받을 것을 당부했다.
- 행정안전부는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수상 인명사고 예방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 조달청은 주인 없는 땅 268필지 국유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는 6월 2일부터 20일까지 3주간 폭염 고위험사업장 6만 개를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에 대한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해 현장의 노사가 작업장의 특성에 맞는 온열질환 예방 조치사항에 대해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하도록한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평생교육원은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스텝(STEP) 패키지 과정'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 교육부는 2009년생 고교 1학년 학생들이 응시할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일, 성적 통지일 및 시험영역 등을 발표했다.
- 국토교통부는 5월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전세사기피해자 860건을 추가 결정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바이오헬스, 바이오 의약품, 선박,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SSD 수출 등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는 보험개혁회의의 후속 조치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을 위한 보험계약 유지 제고 위한 판매수수료 분급 확대, 소비자 합리적 선택 위한 정보공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세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물류시설의 화재사고에 따른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물류시설 화재안전 연구개발(R&D) 시제품 시범적용 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3.2.2. 6월 3일
-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다. 이날부로 대통령실 참모진 대부분은 사직서를 냈으며, 윤재순 총무비서관만 남아 4일 취임하는 새 대통령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하게 되었다.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차장검사의 사직서가 수리됐다. 검사의 사표는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수리하기 때문에,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종 재가한 것으로 보인다.#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사직안이 재가됐다. #
3.2.3. 6월 4일
- 이주호 교육부장관의 대통령 권한대행은 종료되었지만 새 정부 국무총리 인준이 지연되어 7월 3일까지 국무총리 직무대행직을 수행하였고 국무총리 임명 이후에도 교육부 장관직은 계속 수행하다가 7월 29일 최종 퇴임하며 모든 공직 임무를 내려놓게 되었다.
4. 내각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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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단은'''#!if 토론주소2 == null
''' [[https://namu.wiki/thread/SilkyUnevenClammyRule#24|토론]]을 통해 다음의 합의사항으로 합의되었습니다.''' 합의된 부분을 토론 없이 수정할 시 [[나무위키:기본방침/이용자 관리 방침#편집권 남용|편집권 남용]]으로 간주되어 제재될 수 있습니다.#!if 토론주소2 != null
''' 아래 토론들로 합의된 편집방침이 적용됩니다.''' 합의된 부분을 토론 없이 수정할 시 [[나무위키:기본방침/이용자 관리 방침#편집권 남용|편집권 남용]]으로 간주되어 제재될 수 있습니다.{{{#!wiki style="text-align: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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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호 권한대행 체제 내각 2025년 6월 4일 기준 | ||||
| 대통령 | 국무총리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 공석[A] | 공석[B] | 공석[8] | 이주호 | 유상임 |
| 외교부장관 | 통일부장관 | 법무부장관 | 국방부장관 | 행정안전부장관 |
| 조태열 | 김영호 | 박성재 | 공석[9] | 공석[10] |
| 국가보훈부장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보건복지부장관 |
| 강정애 | 유인촌 | 송미령 | 안덕근 | 조규홍 |
| 환경부장관 | 고용노동부장관 | 여성가족부장관 | 국토교통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 |
| 김완섭 | 공석[11] | 공석[12] | 박상우 | 강도형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
| 오영주 | ||||
4.1.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
- 단장: 김영곤 교육부차관보[13]
- 기획·조정팀장: 배동인 교육부 정책기획관
- 일정총괄팀장: 최민호 교육부 부총리비서실장
- 메시지 공보팀장: 차영아 교육부 홍보담당관
- 외교·안보팀장: 유복근 외교부 국장
- 재난·치안팀장: 송기진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
- 민생·경제팀장: 남경철 기획재정부 부이사관
5. 각종 타이틀
- 1987년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처음으로 헌법 제88조에 따른 국무회의 구성요건인 국무위원 15인이 미달하는 권한대행 체제.[14]
- 대한민국 헌정 사상 두 번째로 승계서열 3순위 권한대행의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 직무대행.[15][16]
- 1948년 제헌헌법 시행 이래 한 정부에서 4번의 대통령 권한대행 및 2번의 국무총리 직무대행 성립.[17]
- 윤석열 정부와 권한대행 체제를 합쳐 거부권을 단 한 번도 행사하지 않은 체제.[18]
- 고건 권한대행 체제 이래 21년 만의 국회의원 경력자 출신 대통령 권한대행[19]
6. 국무회의 구성 요건 문제
대한민국헌법 제88조
①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 국무회의는 대통령ㆍ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①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 국무회의는 대통령ㆍ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국무회의 규정 제6조
①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국무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회의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①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국무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회의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1987년 제6공화국 출범 이후 두 번째로 헌법 제88조에 따른 국무회의 구성요건인 국무위원 15인이 미달하는 정부 체제이다. 따라서 국무회의 소집 불가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행 정부조직법상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19개 정부 부처의 국무위원들 총 21인으로 구성되므로, 21인의 과반수인 11인의 출석으로 개의가 가능하며 11인의 ⅔에 해당하는 8인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 그러나 현 상황은 아예 헌법에서 명시한 구성 정족수조차 갖추지 못한 판국이기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기존의 선례는 다음과 같다.
- 2008년 이명박 정부가 국무회의 구성 정족수 미달을 막기 위해 참여정부 당시 임명된 국무위원들의 협조를 구한 사실이 확인된다. 국무위원이 물리적으로 공석인 상태에서는 국무위원 소집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
- 그러나 위로부터 1년 뒤인 2009년에 물리적으로 15인 미만인 상태에서 법제처 유권해석을 통해 사고로 인한 일시적 궐원 상태에서는 국무회의가 가능하다는 논리로 14인인 상태로 국무회의가 소집됐다. #
- 2022년 국무조정실의 유권해석은 "정부조직법상 15인 이상의 자리가 있으면 되는 것이고, 일시적인 사유로 궐위되더라도 국무회의를 개회할 수 없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었다. 이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헌법에 따르면 9명으로 구성된다고 하나 7·8인 체제에서도 결정 선고가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
- 윤석열 정부가 개의 최소 정족수 15인에 미달한 상태로 국무회의를 소집한 적이 있으나 이것은 기사에서도 확인되듯이 구성요건수 이상의 국무위원이 존재하는데 몇 명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것이었다. #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당시 탄핵소추로 직무정지 중이던 한덕수 국무총리가 2025년 2월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증인 신문 중 "(지난해 12월) 전체 국무위원 19명 중 탄핵된 분들을 빼면 16명뿐이었다”며 “헌법은 (국무회의를 위한) 국무위원 숫자를 15인 내지 30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두 사람만 아웃되면 국무회의를 열 수 없었다"고 말했다. #
5월 2일, 결국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무회의 정족수가 미달된 상태로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 같은 날, 김석우 법무부차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국무회의 정족수 미달 논란에 대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 질의에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 걸로 아는데 과거 사례를 비춰보면 15인 이하가 출석한 경우도 적법한 개의로 판단한 사례가 있었던 걸로 안다"며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7. 여담
- 최상목 권한대행과 비슷하게, 대통령 명의의 훈장이나 포장을 받는 모든 인물은 당연하게도 '대통령' 명의의 훈장이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이주호' 명의의 훈장을 받았고, 훈장증에 부서하는 국무총리도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으로 표출된다.[20] 즉 다음과 같은 형태이다.[21]훈장증(소속, 이름)귀하는 ~을 통하여/공무원(교육자)으로 재직하는 동안/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가사회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다음 훈장을 수여합니다.○○○○훈장2025년 5월 n일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이 증을 훈장부에 기재합니다.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고기동
8.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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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때문에 최상목과 한덕수는 거의 동시에 사퇴한 셈이 되었다. 사퇴 선언은 한덕수가 5월 1일 16시로 더 빨랐으나 권한은 그날 24시까지 있었고, 이후 22시 28분에 최상목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상정되자 최상목이 사퇴하고 한덕수가 사표를 수리한 뒤 약 1시간 반 뒤에 사퇴하였다. 만약 24시가 지나 한덕수가 사퇴한 상태였다면 최상목은 본인이 권한대행이므로 자기가 수리하는 식으로 처리해야 했을 것이고# 한덕수 역시 그런 형식으로 사퇴했다.#[2]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3]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4]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장관직을 모두 겸임하게 되며 건국이래 최대 권력자라는 농담이 나오기도 했다.[5] 최초의 승계서열 3순위 권한대행은 허정 내각의 허정 국무총리이다. 제2공화국 헌법상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는 '참의원 의장 - 민의원 의장 - 국무총리' 순이었는데, 당시 참의원 의장은 선출되지 않아 공석이었고 민의원 의장 곽상훈은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여 허정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다. 대통령 권한대행 외무부장관이 국무총리로 선임된 것은 '이 헌법 시행 당시의 수석국무위원과 국무위원은 이 헌법에 의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간주하며 전항의 국무총리가 선임될 때까지 이 헌법에 의한 직무를 집행한다.'라는 3차 개헌의 부칙 때문이었고 2차 개헌 당시 부통령은 공석, 수석국무위원은 외무부장관이 당연직으로 겸직했다.[A]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B]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8] 직무대행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범석[9] 직무대행 국방부차관 김선호[10] 직무대행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11] 직무대행 고용노동부차관 김민석[12] 직무대행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13] 지원단설치기관(여기서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하는 사람[14] 권한대행 체제가 아닌 정식 정부의 국무회의 소집 미충족 사례는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최초.[15] 3차 개헌 이후 65년 만.[16] 유사 사례로는 최규하 대통령의 사퇴로 권한대행직을 맡았어야 할 신현확 국무총리가 사퇴하면서 박충훈 국무총리 서리가 권한대행직을 맡게 된 사례가 있다.[17] 한덕수 1기 - 최상목 - 한덕수 2기 - 이주호.[18] 당장 윤석열 정부만 봐도 2년 반 동안 25회 행사했으며 한덕수 권한대행은 1·2기 통산 8회, 최상목 권한대행은 9회 행사했다.[19] 국회의장으로서 당연히 국회의원을 겸직할 수밖에 없는 곽상훈, 백낙준 대행을 제외하고도 국회의원 경력자 출신 권한대행은 허정, 고건, 이주호밖에 없다. 우연히도 세 사람은 모두 의원선수가 초선이었다.[20] 행안부장관의 성명과 직인도 들어가는데, 이 또한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고기동으로 표시되어, 훈장증에 나타나는 세 관직(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이 모두 대행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21] 훈장증 텍스트는 황교안 권한대행 당시 발행된 것에서 참조[22] 헌법 제71조에 따라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으므로 국무위원 직책만 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