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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11-29 17:12:31

이주호 권한대행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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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인사
타임라인
2025년 5월
별도 문서가 없는 평가 및 논란은 해당 주제 관련 문서를 참고
이주호 개인과 관련된 문서는 틀:이주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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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808080><colcolor=#fff> 제6공화국 윤석열 정부
이주호 권한대행 체제
李周浩 權限代行 體制
Acting Authority of Lee Ju-ho
파일:이주호 대대행.jpg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2025년 5월 2일 ~ 2025년 6월 4일
<rowcolor=#ffffff> 이후
이재명 정부
대통령 이주호 ,/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국무총리 이주호 ,/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1. 개요2. 상세3. 타임라인
3.1. 2025년 5월3.2. 2025년 6월
3.2.1. 6월 2일3.2.2. 6월 3일3.2.3. 6월 4일
4. 내각 명단
4.1.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
5. 각종 타이틀6. 국무회의 구성 요건 문제7. 여담8. 둘러보기

1. 개요


2025년 5월 2일 출범하여 동년 6월 4일까지 존속하였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2. 상세

2025년 5월 1일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21대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자 더불어민주당 등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2025헌라1)을 무시하는 위헌적 행동을 저지르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을 거부하는 등 헌법질서를 유린하고 국회가 통과한 상설특검 법률안의 이행도 무시하는 최상목 부총리기획재정부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으면 안 된다"는 이유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탄핵소추안 조사안을 통과시켜 국회 본회의로 부의시켰다.

그러자 최상목 장관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 시도에 사의를 표명하고, 이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수리하고 본인도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로 사퇴하여[1] 5월 2일부로 출범한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대한민국 국무총리 직무대행 체제. 대한민국 헌법 제71조[2], 정부조직법 제22조[3]에 따라 국무총리 권한정지 시점에 국무위원인 부총리교육부장관으로 재임하던 이주호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다. 이후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임 전 최상목 부총리의 사퇴를 재가하면서 이주호 권한대행 체제 출범이 확정되었다.[4]

대한민국 헌정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 권한대행 승계 3순위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하게 되었다.[5]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결과가 결정된 2025년 6월 4일 6시 21분까지 이 통치체제가 지속되었다.

3. 타임라인

다음은 대통령 권한대행 승계서열 3순위까지 오게 된 타임라인이다.
<rowcolor=#fff> 타임라인 내용
2024년 12월 14일 국회의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인한 직무정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2024년 12월 27일 국회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로 인한 직무정지에 의한 승계서열 2순위의 권한대행 (대통령 & 국무총리 직무정지)
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기각으로 인한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에 따른 궐위에 의한 공석.
2025년 5월 1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21대 대선 출마를 위해 5월 2일 0시부터 발효되는 사직서 제출 및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직서 수리
2025년 5월 2일 0시 부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2기 출범예고로 인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었던 탄핵소추안 조사보고서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켜 본회의로 부의
.
22시 40분 경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사직서가 수리되며 승계서열 2순위의 공석.
대통령의 탄핵심판 파면 ·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를 위한 하야 · 승계서열 2순위의 사의표명으로 승계서열 3순위 권한대행 출범

3.1. 2025년 5월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이주호 권한대행 체제/2025년 5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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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주호 권한대행 체제/2025년 5월#|]]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3.2. 2025년 6월

3.2.1. 6월 2일

3.2.2. 6월 3일

3.2.3. 6월 4일

4. 내각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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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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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토론주소49 != null
'''[[https://namu.wiki/thread/|토론]] - 합의사항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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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합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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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각 명단' 문단의 내각 인물들을 나열한 표에서 공석의 이름 칸은 아래와 같이 서술한다.
    • ''공석''[* (권한대행|직무대행) (직함) (이름) ((일자) 전임자 (전임자 이름)의 (사유)으로 대행)]
  • 단, 각주 내용에는 관련 문서의 링크를 삽입하는 것을 우선하고, 사유를 작성하는 것을 우선한다.
  • 예시: ''공석[*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권한대행]] [[대한민국 부총리|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 (2025년 4월 4일 전임자 윤석열의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으로 대행)]''
}}}}}}}}}
이주호 권한대행 체제 내각
2025년 6월 4일 기준
파일:이주호2024.jpg
파일:유상임장관.jpg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기획재정부장관
부총리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공석[A] 공석[B] 공석[8] 이주호 유상임
파일:조태열 장관.jpg
파일:김영호.png
파일:psjlawyer.jpg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조태열 김영호 박성재 공석[9] 공석[10]
파일:강정애 장관.jpg
파일:유인촌문체부장관.jpg
파일: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jpg
파일:안덕근.jpg
파일:조규홍 내정자.jpg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강정애 유인촌 송미령 안덕근 조규홍
파일:김완섭후보.jpg
파일:박상우국토부장관.jpg
파일:강도형.jpg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김완섭 공석[11] 공석[12] 박상우 강도형
파일:art_16880000992085_c93dce.jpg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4.1.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

5. 각종 타이틀

6. 국무회의 구성 요건 문제

대한민국헌법 제88조
①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 국무회의는 대통령ㆍ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국무회의 규정 제6조
①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국무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회의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1987년 제6공화국 출범 이후 두 번째로 헌법 제88조에 따른 국무회의 구성요건인 국무위원 15인이 미달하는 정부 체제이다. 따라서 국무회의 소집 불가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행 정부조직법상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19개 정부 부처의 국무위원들 총 21인으로 구성되므로, 21인의 과반수인 11인의 출석으로 개의가 가능하며 11인의 ⅔에 해당하는 8인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 그러나 현 상황은 아예 헌법에서 명시한 구성 정족수조차 갖추지 못한 판국이기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기존의 선례는 다음과 같다.

5월 2일, 결국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무회의 정족수가 미달된 상태로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 같은 날, 김석우 법무부차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국무회의 정족수 미달 논란에 대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 질의에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 걸로 아는데 과거 사례를 비춰보면 15인 이하가 출석한 경우도 적법한 개의로 판단한 사례가 있었던 걸로 안다"며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7. 여담

8. 둘러보기

{{{#!wiki style="margin:-10px"<tablebordercolor=#808080> 파일:Leejuho.png이주호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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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비판 및 논란
이주호 권한대행 체제와 관련된 문서는 틀:이주호 권한대행 체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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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때문에 최상목과 한덕수는 거의 동시에 사퇴한 셈이 되었다. 사퇴 선언은 한덕수가 5월 1일 16시로 더 빨랐으나 권한은 그날 24시까지 있었고, 이후 22시 28분에 최상목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상정되자 최상목이 사퇴하고 한덕수가 사표를 수리한 뒤 약 1시간 반 뒤에 사퇴하였다. 만약 24시가 지나 한덕수가 사퇴한 상태였다면 최상목은 본인이 권한대행이므로 자기가 수리하는 식으로 처리해야 했을 것이고# 한덕수 역시 그런 형식으로 사퇴했다.#[2]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3]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4]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장관직을 모두 겸임하게 되며 건국이래 최대 권력자라는 농담이 나오기도 했다.[5] 최초의 승계서열 3순위 권한대행은 허정 내각의 허정 국무총리이다. 제2공화국 헌법상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는 '참의원 의장 - 민의원 의장 - 국무총리' 순이었는데, 당시 참의원 의장은 선출되지 않아 공석이었고 민의원 의장 곽상훈은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여 허정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다. 대통령 권한대행 외무부장관이 국무총리로 선임된 것은 '이 헌법 시행 당시의 수석국무위원과 국무위원은 이 헌법에 의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간주하며 전항의 국무총리가 선임될 때까지 이 헌법에 의한 직무를 집행한다.'라는 3차 개헌의 부칙 때문이었고 2차 개헌 당시 부통령은 공석, 수석국무위원은 외무부장관이 당연직으로 겸직했다.[A] 권한대행 부총리교육부장관 이주호[B] 직무대행 부총리교육부장관 이주호[8] 직무대행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범석[9] 직무대행 국방부차관 김선호[10] 직무대행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11] 직무대행 고용노동부차관 김민석[12] 직무대행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13] 지원단설치기관(여기서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하는 사람[14] 권한대행 체제가 아닌 정식 정부의 국무회의 소집 미충족 사례는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최초.[15] 3차 개헌 이후 65년 만.[16] 유사 사례로는 최규하 대통령의 사퇴로 권한대행직을 맡았어야 할 신현확 국무총리가 사퇴하면서 박충훈 국무총리 서리가 권한대행직을 맡게 된 사례가 있다.[17] 한덕수 1기 - 최상목 - 한덕수 2기 - 이주호.[18] 당장 윤석열 정부만 봐도 2년 반 동안 25회 행사했으며 한덕수 권한대행은 1·2기 통산 8회, 최상목 권한대행은 9회 행사했다.[19] 국회의장으로서 당연히 국회의원을 겸직할 수밖에 없는 곽상훈, 백낙준 대행을 제외하고도 국회의원 경력자 출신 권한대행은 허정, 고건, 이주호밖에 없다. 우연히도 세 사람은 모두 의원선수가 초선이었다.[20] 행안부장관의 성명과 직인도 들어가는데, 이 또한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고기동으로 표시되어, 훈장증에 나타나는 세 관직(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이 모두 대행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21] 훈장증 텍스트는 황교안 권한대행 당시 발행된 것에서 참조[22] 헌법 제71조에 따라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으므로 국무위원 직책만 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