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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28 11:04:05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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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타임라인
2024년 12월
별도 문서가 없는 평가 및 논란은 해당 주제 관련 문서를 참고
최상목 개인과 관련된 문서는 최상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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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808080><colcolor=#fff> 제6공화국 윤석열 정부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崔相穆 權限代行 體制
Acting Authority of Choi Sang-mok
파일:최대행.jpg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기획재정부장관
2024년 12월 27일 ~ 현재
<rowcolor=#ffffff> 출범 이전 이후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미정
대통령 윤석열 ,/ 제20대[권한정지],
최상목 ,/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국무총리 한덕수 ,/ 제48대[직무정지],
최상목 ,/ 직무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1. 개요2. 타임라인3. 내각 명단4. 후순위 대행 가능성5. 효력정지가처분 인용가능성6. 여담7. 관련 문서8.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2024년 12월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제22대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의 직무가 정지되어 출범한 헌정 사상 11번째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다. 대한민국 헌법 71조[3]에 따라 대통령, 정부조직법 제22조[4]에 따라 국무총리 권한정지 시점에 부총리기획재정부장관으로 재임하던 최상목이 대통령·국무총리직을 각각 권한대행·직무대행한다.[5]

최상목 부총리는 본인의 사고나 궐위가 없는 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경우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할 때까지,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때까지 대행한다.

헌정사상 2번째로 대통령 권한대행 서열 2순위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다.[a]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되었다. 다만 이 직함이 하나의 명의로써 전부 이어지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역할과는 별개로 이 직함이 하나의 명의인 것은 아니다. 국무총리 직무대행으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헌법에 따라 국무위원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서 대행하는 것이므로,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각각 별개로 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는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 국무총리 직무대행으로서는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별개로 사용된다.

2. 타임라인

2.1. 2024년 12월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2024년 12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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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각 명단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내각
2024년 12월 27일 기준
파일:1705985688257.jpg파일:이주호2024.jpg파일:유상임.jpg파일:조태열 장관.jpg파일:김영호.png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기획재정부장관
부총리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최상목 이주호 유상임 조태열 김영호
파일:psjlawyer.jpg파일:88026171.1.jpg파일:유인촌문체부장관.jpg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성재[직무정지][8] 공석[9] 공석[10] 강정애 유인촌
파일:송미령 농식품부장관.jpg파일:안덕근.jpg파일:조규홍 내정자.jpg파일:김완섭후보.jpg파일:김문수 프로필.png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송미령 안덕근 조규홍 김완섭 김문수
파일:박상우국토부장관.jpg파일:강도형.jpg파일:art_16880000992085_c93dce.jpg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공석[11] 박상우 강도형 오영주

4. 후순위 대행 가능성

정부조직법에 명시된 순서상으로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다음의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다.[12]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부총리마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으로 나가게 되면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국무위원 전체에 대해 탄핵소추를 의결하겠다"고 한 만큼, 상황이 다소 유동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13]

하지만 국무위원 줄탄핵까지 갈 것도 없이 장관을 1명 혹은 4명이라도 더 탄핵할 경우 국무회의는 그 기능을 정지[14]행정부의 중요 권한 행사가 불가능한 사실상의 무정부 상태가 되어 누가 대행을 하든 큰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15] 그렇기에 이러한 시나리오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정치적 출혈이 생길 수 있고, 국론분열을 야기할 수 있기에 최후의 카드로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국무위원 정족수 15인이 안되더라도 11명 미만이 아니라면 국무회의를 개의할 가능성이 있다. 22년 5월에도 비슷한 국무회의 정족수 논란이 제기되었고, 당시 행안부는 헌법 제88조 2항인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는 규정은 국무회의 '구성'에 대한 요건을 말하며,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시한 국무회의 규정도 '구성원'이 기준이라는 설명을 제시한 바가 있다. 즉 제적위원인지 구성원을 놓고 볼 것인지에 따라 국무회의 인원의 모수(母數)가 달라지는데 제적위원이 아닌 구성원을 기준으로 하면 국무회의 개의 요건 자체는 달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단 최상목 부총리는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여하기는 했으나 국무위원들 중 비상계엄을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인물이다. # 그러나 최상목 부총리가 한덕수 대행의 탄핵 표결을 앞둔 몇 시간 전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을 대동함과 동시에 기자회견을 통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에 대해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킬 생각이냐며 당장 탄핵을 재고하라는 강경한 입장을 드러내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기자회견으로 "연쇄 탄핵을 당할 각오가 있으면 해봐라. 내란 세력을 척결할 때까지 전면전은 끝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헌법재판관 임명과 더불어 특검법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이 없다면 탄핵이 더 있을 수도 있다.[16][17]

전반적으로 볼 때, 최상목 대행은 F4 회의(일명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회의) 개최[18]와 같은 경제현안관리와 대외신인도 안정에 주력하는 현안 중심의 국정 행보를 보이며 실무적이고 관료적인 대행 체제의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최상목 권한대행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 직전 인터뷰에서 대행의 역할은 제한적이라는 언급을 한 바 있다.

5. 효력정지가처분 인용가능성

한편 국민의힘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가 가결되자 탄핵소추사유가 아니며 대통령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정족수는 200인이므로 이를 위반한 것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며 국민의힘 의원 108명을 청구인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탄핵소추 가결선포행위에 대하여 권한쟁의심판(2024헌라8)을 청구하고 효력정지가처분(2024헌사1614)을 신청했다. # 만약 효력정지가처분이 인용되면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가결에 따른 직무정지의 효력이 정지되므로 한덕수 총리가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하게 된다.

그러나 권한쟁의심판은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는바(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2항),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권한쟁의심판은 제3자 소송담당이 허용되지 않아(헌법재판소 2007. 7. 26. 선고 2005헌라8 전원재판부) 국회의원이 한덕수 총리를 대신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수는 없기에 권한쟁의심판은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

본안 판단으로 넘어가더라도, 국회의장의 의사절차 진행 행위는 그것이 헌법이나 법률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다른 국가기관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므로(헌법재판소 1998. 7. 14.자 98헌라3 결정) 우원식 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가 헌법이나 국회법 등 법률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대로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특히 국회 의결 사안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과거에도 몇차례 국회 의결절차 문제 등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등이 청구되었으나 대부분 기각이나 각하 판정을 받았다.

가처분의 경우는 본안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없다고 이미 판단한 적이 있고(헌법재판소 2020. 3. 10.자 2020헌사274 결정), 가처분 결정이 인용되면 권한대행이 다시 번복되는 국정혼란이 일어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 역시 신중해질수 밖에 없다. 그러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에서 의결정족수가 무엇인지 쟁점이 될 수 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의결정족수를 200명으로 판단할 경우 가처분은 인용된다.

한덕수 총리 본인은 탄핵소추 가결을 존중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6. 여담

7.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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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정지] [직무정지] [3]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4]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5] 박근혜 탄핵정국 당시에도 이럴 가능성이 있었는데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를 탄핵하고 당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이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었으나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그때 당시에는 국회와 협조적이었기에 이런 파국까지 가지는 않았다. 또한 특별검사도 탄핵소추안 통과 전 박근혜 대통령 본인 명의로 임명되었었다.[a] 헌정사 최초의 권한대행 서열 2순위로 권한대행을 수행한 공직자는 제1공화국 허정 권한대행 체제허정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외무부장관이 있다. 당시 사고시 권한대행 서열 1순위이자, 궐위시 대통령직을 승계해야 할 부통령 장면이 선제적으로 사퇴하여 공석이었기 때문이다.[직무정지] [8] 직무대행 법무부차관 김석우[9] 직무대행 국방부차관 김선호[10] 직무대행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11] 직무대행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김현숙 장관 퇴임이후 후임없이 대행체제가 유지중이다. 참고로 김현숙 장관 후임자로 지명되었던 인물은, 이른바 김행랑으로 논란이 일었던 김행이었다.[12] 만약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탄핵된다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대행만 수행하게 되며, 기획재정부장관 직무는 기획재정부차관이 대행하게 된다.[13] 다만 이주호 부총리는 계엄 국무회의에 참여 하지 않았다는 점이 최상목 부총리와의 결정적인 차이점이다. 또한 이 부총리는 계엄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14] 헌법 제88조 제2항은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의 국무위원으로 국무회의를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총리는 국무위원이 아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으로 직무정지되었고, 기존 19인의 국무위원 중 장관 3인이 사퇴(김현숙, 김용현, 이상민)하였고 1명(박성재)은 탄핵당해 직무가 정지되어 현재 딱 15명의 국무위원이 남아있는데, 여기서 1명만 더 날아가면 헌법상 정족수 15인을 충족하지 않게 되고, 3명을 추가로 더 날릴 경우 국무회의 개의가 어렵게 된다. 국무회의의 기능이 정지되는 것.[15] 대통령의 모든 행위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차관이 장관대행으로 국무회의 참여 및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긴 하나 논쟁의 여지가 많기도 하고, 장관 직무대행이 법령에 국무위원 대리로 부서(副署)한 사례는 없다. 이와 관련된 판례 또한 전무하며 무력화로 이어지든 대행(차관 및 정부위원)으로 개의되든 극심한 법적 혼란이 예상된다. 그나마 법안의 경우 국무회의 미개최시 15일 이후 국회의장에게 다시 넘어오고 의장이 법안을 공포할 수 있으나 그외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16]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 및 내란 상설특검 임명을 지연시키자 강행한 것이다. 사실상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느냐, 혹은 하지 않느냐에 따라 부총리의 탄핵 여부도 가름날 것으로 보인다.[17]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시 탄핵 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는 게 제일 큰 문제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손 놓고 불완전한 6인 체제 헌법재판소를 바라보는 것도 지지자에게 못할 짓이고, 만에 하나 한 명이라도 반대해서 윤석열 탄핵이 기각될 경우 혼란은 배가 될 것이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9인 체제를 완성해야 한다. 왜 이렇게 헌법재판관 임명이 중요하냐면, 원래는 9명인데 최소 인원이고 각 행정부와 사법부를 대표하는 재판관은 있지만 입법부를 대표하는 재판관이 없는 상황에서 판결이 성립 되는지 논의가 오가고 있기에 대통령에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애당초 재판이 성립 되는지 가 핵심이다.[18] 대행체제 이후 기재부 차관이 참석하게 되었다.[a] [20] 박충훈 권한대행 체제국무총리 서리는 직무대행과 다르다. 서리는 국무총리 임명자가 국회의 동의를 미필한 채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차이가 있다.[21] 탄핵안 가결에서 인용까지 91일이 소요되었고 후임 대통령인 문재인의 선출까지 60일이 소요되었다.[22] 행안부장관의 성명과 직인도 들어가는데, 이 또한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고기동으로 표시되어, 훈장증에 나타나는 세 관직(대통령, 총리, 행안장관)이 모두 대행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23] 이주호 부총리는 과거 17대 국회의원을 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