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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6 22:21:55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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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행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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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colbgcolor=#003764> 기획재정부
企劃財政部 |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파일:기획재정부 MI_좌우.svg
약칭 기재부 (企財部 | MOEF)
설립일 2008년 2월 29일
부총리 최상목
차관 김범석 제1차관 - 세제·정책
김윤상 제2차관 - 예산·재정
주소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하급 기관 외청 4개[1], 소속 1개[2], 산하 4개[3]
정원 1,109명
(본부 1,064명+소속기관 26명+한시조직 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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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기획재정부 중앙동청사.jpg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4]

1. 개요2. 역사3. 업무4. 공직생활 특징5. 유관기관과의 관계6. 부총리7. 차관8. 조직
8.1. 주요 간부 명단
9. 산하 외청10. 소속기관11. 소속 위원회12. 산하 기관13. 유관 단체14. 문제점
14.1. 모피아의 인사 독점14.2. 가계부채 해결을 도외시한 정부부채 해결 위주 정책14.3. 문재인 정부 후기 방역 관련 자영업자 손실보상대책 제동14.4. 내로남불식 예산 운용
15. 논란 및 사건 사고16. 여담17.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정부조직법 제27조(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경제·재정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내국세제·관세·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국유재산·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기획재정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대한민국부총리급 중앙행정기관이다.

2. 역사

기획재정부 상징의 변천사
파일:재정경제부 MI(1998-2006)_상하.svg 파일:재정경제부 MI(2006-2008).svg 파일:기획재정부 MI(2008-2016).svg 파일:기획재정부 MI_상하.svg
<rowcolor=#fff> 1998.02 ~
2006.07
2006.07 ~
2008.02
2008.02 ~
2016.03
[5]
2016.03 ~
현재
기획예산처 상징의 변천사
파일:기획예산처 MI(1999-2005).svg 파일:기획예산처 MI_좌우.svg
<rowcolor=#fff> 1999.05 ~ 2005.06 2005.06 ~ 2008.02

||<-2><tablewidth=500><bgcolor=white><tablebordercolor=#003764><tablebgcolor=#fff,#1f2023><table align=center> 재무부 ||
재무부 경제기획원
재정경제원
재정경제부[6] 예산청
기획예산처
기획재정부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성립된 군사정부가 경제기획원을 설립하였고 이후 노태우 정부까지 경제기획원이 중앙예산기관을 맡고 재무부가 국고수지총괄기관을 담당하였다.

1994년 문민정부는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통합하였다.[7][8]

국민의 정부참여정부에서는 재정경제원을 다시 기획예산처(중앙예산기관)와 재정경제부(국고수지총괄기관)로 분리시켜 기획예산처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려 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예산처를 운용하였다.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그 이전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재정 부분을 통합하여 기획재정부가 설립되었다. 재정경제부의 무역 관련 부문은 산업자원부와 합쳐서 지식경제부가 되었다가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름이 바뀌었고, 금융 부문은 금융감독위원회와 합쳐서 금융위원회가 되었다.

2013년 1월 박근혜정부조직법 개편안으로 인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총리를 다시금 겸임하고 있다.[9]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남덕우, 김만제 등 경제학자 출신들이 관료 출신 이상으로 경제기획원 등 경제 부처 수장에 다수 임명되었으나, 민주화 이후에는 절대 다수가 관료 출신이고 대부분이 행정고등고시 출신이다.

1986년 이전까지는 광화문 광장의 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청사로 활용했다. 광화문에 위치한 재무부/경제기획원 전(前)청사는 1961년 국가재건위원회 본회가 있었던 건물로 국가재건위원회가 해체한 후에 앞에 서술한 대로 기획재정부의 전신인 경제기획원과 재무부 본청사로 쓰였다가 1986년부터 문화부가 들어오게 되면서 2010년까지 문체부 독립청사로 사용되었다. 또한 이 청사와 나란히 지어진 주한미국대사관 건물 두 동 모두 미국대외원조기관 USOM/USAID(미국 국제개발청)의 자금지원을 통해 미국의 태평양 건축 엔지니어(PA&E)와 빈넬(Vinnel)사가 주체가 되어 지은 것이며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맡은 인물은 당시 빈넬사의 주임기사였던 이용재(李龍在·1897년~1974년)이다.[10] 출처출처2출처3

3. 업무

1. 대한민국의 재정 및 경제정책 총괄, 국가의 중장기적인 발전 전략 수립, 조세·외환(국제금융 등)과 관련된 총체적인 계획을 세운다.

2. 국가예산을 수립하거나 편성·관리하며, 국고·국유재산에 대한 관할 업무를 담당한다.

3. 기획재정부장관은 부총리를 겸하며[11], 대통령국무총리를 제외한 장관들 중에서는 서열상 지위가 가장 높다. 따라서 국무총리가 없을 시에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국무총리를 대행한다. 만약 대통령, 국무총리가 동시에 부재할 경우에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12] 모든 정부 산하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을 총괄 관리·감독하는 역할도 한다.[13]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14] 경제 정책과 국가 예산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처인 만큼,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경제 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대통령령)에 따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다.

4. 공직생활 특징

해양수산부장관과 직접 토론하는 재정경제부 사무관
일면식도 없는 장관과 타 부처 5급 사무관이 편지와 전화로 수협 정상화 방안을 놓고 격의 없는 토론을 벌여 잔잔한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당시 재정경제부의 한 사무관이 e메일을 통해 해양수산부의 수협 정상화 방안을 신랄하게 비판한 내용을 장관에게 직접 보냈다. 다음 날 그 사무관은 기대하지도 않았던 해양수산부장관의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장관은 자신의 고충을 토로하며 강구 중인 수협 정상화 방안을 사무관에게 설명했다. 기사[15]

국가의 거의 모든 주요 정책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정부 예산의 증액, 비목의 설치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것은 헌법사항이다. 또한 모든 부처의 예산은 해당 국회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더라도 결국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의에 따라 결정된다.[16] 일부 기금 운용을 제외한[17] 나라의 돈줄과 정책을 다 휘어잡고 있는 슈퍼 甲. 정부회계를 조금이라도 보면 왜 기획재정부 장관이 행정부 서열 세 번째인지 알 수 있다. 대통령이 각 부처 장관들에게 "좋은 정책을 짜서 가져오세요. 기획재정부에게 이야기하면 돈을 내줄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도 기획재정부에서 "이건 아닌 것 같다"를 시전하면 어떻게 업무를 처리할 것인가?[18] 때문에 예산실장은 1급 공무원인데도 웬만한 부처의 차관보다 실질적인 영향력이 강하며 언론 주목도 또한 높다. 또한 이런 특징으로 인해 다른 부처를 돈으로 길들이는 게 가능하다. 그 국방부도 기획재정부한테 계속 쩔쩔 매는데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쉽게 풀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권력 분립 기관이나 상위기관인 대통령비서실, 감사원[19], 국무조정실 등 그와 맞먹거나 준하는 기관 정도가 아니면 기획재정부에 비빌만한 부처가 없다. 그나마도 국무조정실은 명목상으로는 상위 기관이지만, 국무총리의 실권이 약한 것이 대부분인데다가[20] 독자적인 사업이나 정책 결정을 하기보다는 부처 사이의 업무 조정을 하는 역할을 수행하기에 실질적인 파워는 다소 약하다.[21]

예산 기능을 제외하더라도 기획재정부는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조세제도를 담당하는 세제실, 우리나라의 경제를 총괄하는 경제정책국, 정부 주요 정책에 대해 조정 권한을 가진 정책조정국, 공공기관을 총괄하는 공공정책국 등 막강한 실권을 가진 부서들이 산하에 깔렸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예산 권한이 경제기획원, 기획예산처, 예산청으로 분리되었던 시절에도 재무부, 재정경제부의 입김이 더 강했다.[22]

사실 어느 나라든 나라 곳간 열쇠를 움켜쥔 재무부에 해당하는 부처가 가장 중요한 위상을 가지고 있다. 현재는 일종의 명예직 정도이지만 영국의 총리에게 '제1재무경' 직함이 있는 것도 총리가 재무장관을 겸임하는 것이 아니라 재무장관이 권한을 확대해 총리가 되었다고 보는 설도 있을 정도이며, 일본에서는 재무성 관료들이 검사들을 2류 취급할 정도로 위상이 높다.[23][24] 선진국으로 갈수록 경제관료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지만 상업을 천시했던 조선 시대에도 육조 중 예산을 다루는 호조가 넘버 2였던 것을 보면 재무부의 중요성은 시대를 불문하는 듯. 다만 예외적으로 제1공화국 시절에는 외무부장관이 수석국무위원으로서 가장 위상이 높고 그 다음이 내무부, 재무부는 3위였던 적이 있는데 이는 국무부(외무부)가 서열 1위로서 가장 높은 미국의 영향을 받은 흔적이었으며 미국에서는 국무부가 지금도 가장 서열이 높은 국무위원이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에 맞서야하는 정부 최후의 보루다. 이는 국가의 장기적 전략 관점에서 경제와 재정을 관리해야만 하는 기획재정부가 정치인들의 말도 안 되는 정책 남발과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는 이러한 정치인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정책 억제와 제동이 못마땅한지 예산 편성권을 미국처럼 국회로 가져가려는 의도를 종종 내비치곤 한다. 예산 편성권이 입법부에 있는 경우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라는 의견이 있지만, 이는 사실과 거리가 멀다 할 수 있다. 2007년 OECD 분석에 따르면 가입국들 중 18개의 국가에서 입법부에 예산권을 부여하여 행정부의 예산안을 참고하지만 적극적인 수정을 보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국가들로 미국과 스웨덴이 있다.#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재무부가 아니라 백악관 관리예산실(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에서 연방정부 예산안을 작성한다.## 또한 미국은 연방헌법 제1조 8절에 세금(taxation)과 지출(spending)의 권한을 연방의회에 부여했고, 제1조 9절에 예산 편성권(appropriation)을 부여했다. 즉, 미국은 돈과 관련된 모든 권력을 입법부에 부여했고, 이를 흔히 Power of the Purse라고 부른다. 덕분에 연방의회는 대통령의 예산안을 참고하지만 적극적 수정이 가능해서 예산 한도, 새로운 비목 설치, 증액, 전면거부 등이 가능하다. 미국 대통령과 여당이 중간선거에 목을 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만약 중간선거로 하원이나 상원, 아니면 양원 전체가 야당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다음 회기 때부터 예산을 가지고 피 터지는 전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전쟁 끝에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존재한다. 물론, 미국은 예산법률주의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예산 편성권 자체는 행정부가 아닌 입법부에 존재한다.

프랑스와 영국 같은 경우엔 오히려 한국의 기획재정부보다 더 강력한 예산권을 가지고 있다. 영국 같은 경우는 내각에서 요청한 예산안을 수정하려는 행동 자체를 내각불신임결의로 간주한다. 결과적으로 제1차 세계 대전 이후로 단 한 번도 수정된 적이 없으며, 수정을 시도한 사례도 80년대 딱 한 번 있었다.[25] 프랑스 같은 경우는 헌법으로 국회가 수정할 수 없는 사항들을 정했고,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로도 행정부의 재량권을 가장 넓게 부여한 국가들 중 하나로 인식된다. 반대로 독일은 이론상 독일 연방의회에 제한 없는 연방 예산안 수정권이 있고, 연방의회 예결위는 조건부 허가를 내려서 각 부처가 예결위의 조건부를 충족시킬 때만 선택적으로 허가를 내려 입법권뿐만 아니라 행정권도 행사한다는 의견도 있다.#[26] 물론 국회의 권력 특성상 작정한다면 기획재정부의 예산권을 빼앗고 대통령까지 갈아치울 수 있으나 그 확률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으로서 경제정책 전반을 총괄하기 때문에 때로는 대기업의 목숨줄을 쥐고 운명을 결정할 때도 있다. 한국에는 연기금, 국책은행 자금이 투입된 수많은 대기업들이 있고 직간접적으로 기획재정부의 영향을 받는다.[27] 대우조선해양 부실사태와 한진해운 사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공적자금 투입으로 그 회사를 살릴지 말지, 구조조정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도 기획재정부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다. 그래서 사건이 터질 때마다 기획재정부 관료 한 명의 발언이 국가 경제를 출렁이게 할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 참고로 공정위에서는 사무관이 대기업 합병을 막아버리기도 한다.

기획재정부의 업무량은 살인적이며, 무엇을 생각하든 상상 이상이다. 국가 재정을 관리하는 부처이다 보니 업무 강도가 굉장히 높다. 따라서 부처를 이관하거나 퇴직 빈도가 잦다. 이 때문에 국가공무원 공개채용시 재경직 선발인원이 다른 직렬보다 항상 많다. 물론 업무 자체는 행정직렬에 포함되기에 여타 행정직군과 업무 내용이 비슷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 심의 업무는 기본이고 예산철에는 전국에서 지사급 사람들과 중앙 부처의 국장 과장급 사람들이 몰려와 예산을 편성해달라며 민원을 던지며, 평소에는 온갖 이익단체들이 틈만 나면 공격과 굽신을 반복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려고 한다. 에너지 절감대책에 따라 저층 엘리베이터, 에어컨 및 히터 사용이 금지되었을 때에도 기획재정부는 업무량이 많다는 이유로 예외적으로 빵빵하게 틀어줄 정도. 어느 한 부처 한 공무원은 "우리 부처도 일이 많기로 유명해서 자정을 넘어 퇴근하는 걸 당연시 여기는데, 기획재정부를 보면 우리보다 더 심하다"라고 하였다. 출세하기 좋은 곳은 다 그만한 대가가 있는 법이다. 이런 업무량 때문에 기재부는 남초다. 직무가 여성에게 맞냐 아니냐 이전에 근무강도가 너무 세서 버티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각종 민원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공무원 기수 모임에서도 기획재정부 소속 직원들은 따로 모인다. 다같이 모였다간 하루종일 동료들한테 '무슨 예산, 무슨 예산' 해달라는 부탁을 엄청나게 받고, 부탁을 못 들어주면 사이가 소원해지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 우스갯소리로 예산실 간부가 부모상을 당하면 화환이 병원을 두 바퀴 반을 돈다는 설도 있다. 당장 대통령과 장관이 보내는 건 물론이고, 경조사를 챙기는 각종 부처 장차관과 국회의원, 각 광역지자체장 및 지방공무원 등이 아주아주 많기 때문이다.

한국은행과 더불어 공개시장운영에도 참여하고 있다. 갑작스런 외화, 특히 달러의 유입으로 환율이 위험한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 때 외국환평형기금을 편성하여 달러 등 외화를 매입함으로써 환율의 갑작스러운 하락을 막는다. 이 때 세금으로는 택도 없으므로 발행하는 것이 이른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다. 엄연한 국채이며 발행권자가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이와 같은 역할을 보았을 때 기획재정부는 중요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공무원 한 명 한 명이 국가에 큰 문제를 만들 가능성이 큰 부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만큼 집단 엘리트 의식도 강한 조직이다. 기획재정부 공무원이 청탁을 받거나, 특정 이익집단에 포섭되거나, 관료주의나 특권 의식에 빠지거나, 출세를 위해 정계 인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면 답이 없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의 예산 수립 절차는 무척 문제가 많기 때문에 더 그렇다. 물론 2017년 현재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윗 문단과 같은 행위들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국 최고 엘리트 집단이라는 명성만큼 행정고시 중에서는 재경직 선발이 다수이며, 전 부처 중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한다. 국세청,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커트라인이 매우 높게 형성되는 것과 다르게 기재부는 최상위권부터 중하위권까지 고르게 임용이 된다. 이유는 조직규모가 거대하기 때문에 권한과 출세를 노리는 최상위권 합격자들이 지원하고 나서도 TO가 남고, 중위권 합격자들은 업무강도는 높으면서 최상위권 합격자에 밀려 출세도 잘 안 될 것 같으니 기피해서 TO가 또 남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원자들 간에도 실별 선호순위가 또 나뉘는데, 2차관 휘하의 예산실[28], 1차관 휘하의 경제정책국과 정책조정국은 최상위권만 간다고 한다. 요즘은 출세보단 웰빙 라이프와 저녁이 있는 삶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늘어나는 추세로 인해 예산실 같은 곳보단 국제금융국이 인기가 많은 편이다.[29] 일반행정직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 전통적 인기 부처와 법제처 등 웰빙 부처 선호 현상으로 인해 기획재정부 선호가 크지 않은 편. 2017년(행시 59회[다만,]) 기준으로 일반행정직 컷은 100등대를 넘어갔다! 다만 재경직은 최상위 10명 중 8명이 기획재정부를 선택할 만큼 상위권의 선호는 꾸준하다.

5. 유관기관과의 관계

6. 부총리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7. 차관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차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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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8. 조직

무려 2차관 6실[37] 28국[38]의 대규모 조직을 자랑한다. 외청 또한 4청으로 정부부처 중 최다이다.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중 국세청과 통계청은 모부처와의 관계에서 독립성이 강하지만 관세청, 조달청은 여러모로 기획재정부에 종속되어 있다.

8.1. 주요 간부 명단

<colbgcolor=#003764><colcolor=#fff> 부총리
최상목 (행시 29회)
대변인 강영규 (행시 39회)
제1차관 김범석 (행시 37회)
차관보 윤인대 (행시 39회)
세제실장 정정훈 (행시 37회)
국제경제관리관 최지영 (행시 37회)
제2차관[83] 김윤상 (행시 36회)
기획조정실장 김진명 (행시 38회)
예산실장 김동일 (행시 37회)
재정관리관 안상열 (행시 39회)

9. 산하 외청

<colbgcolor=#003764><colcolor=#fff> 산하 외청장
국세청장 강민수 (37회) 관세청장 고광효 (36회)
조달청장 임기근 (36회) 통계청장 이형일 (36회)

10. 소속기관

11. 소속 위원회

'법률'과 '시행령'으로 설치된 기획재정부 소속 위원회로는 다음과 같은 곳들이 있다.

12. 산하 기관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파일:정부상징.svg 대한민국의 공공기관 목록

인력규모를 보면 2019년 1/4분기 기준 한국조폐공사 정규직 정원(무기직 0명)은 1,550명, 비정규직은 9명이고, 한국수출입은행 정규직 정원(무기직 약 99명 포함)은 약 1,174명, 비정규직은 약 39명이며 한국투자공사 정규직 정원(무기직 32명 포함)은 289명, 비정규직 정원은 0명이다. 한국재정정보원 정규직 정원(무기직 0명)은 228명, 비정규직 정원은 0명이다.

13. 유관 단체

☆로 표시한 단체는 공직유관단체이다.

14. 문제점

14.1. 모피아의 인사 독점

舊 재무부 인사를 모피아라고 부른다. 재무부(MOF : Ministry Of Finance)+마피아(Mafia)=MOFIA. 재무부 출신들이 산하 기관을 장악하는 것을 마피아에 빗댄 표현으로 흔히 재무 관료 출신이 마피아처럼 거대 세력을 구축해 경제계를 장악하는 현상을 ‘모피아의 득세’라고 일컫는다. 실제로 한국의 경우에도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 등 舊 재무부 출신들이 각 부처의 장·차관 요직이나 금융업계의 고위 인사, 심지어 국회에도 비교적 많이 진출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대표적인 재무부 출신 국회 진출자로 이한구 前 새누리당 의원(행시 7회),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김진표 의원(행시 21회)이 있으며 그리고 경제기획원 출신으로는 2014년 기획재정부 장관에 임명된 최경환 의원(행시 13회)이 있다.

또한 금융경제계의 대표적인 예로 행시 출신인 강만수산은금융지주 회장(前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환 수출입은행장 (前 금융위 1급 관료 및 재정경제부 고위직)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중 2~3명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고위직 출신으로 선임된다.

강만수 회장이 산은금융지주에서 퇴진하고 민간 출신이 임명되면서 모피아의 세력이 약해지나..싶었다가 KB금융지주 회장에 임영록[103] 前 기획재정부 2차관(행시 20회), 농협금융지주 회장에 임종룡 前 기획재정부 차관(+국무총리실장)(행시 24회)이 기용되면서, 소위 4대 금융지주 천왕 중 2명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정권은 한시적이나 모피아는 영원하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거기다가 여신금융협회 회장, 국제금융센터 원장 및 기타 금융기관의 이사급에도 대거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출신들이 임명장을 받기를 기다리고 있다.

자매품으로 금피아(금감원+마피아)와 세피아(국세청+마피아)가 있다.

14.2. 가계부채 해결을 도외시한 정부부채 해결 위주 정책

기획재정부가 1997년 외환 위기를 계기로 가계부채가 늘어나거나 자영업자들이 빚을 감당하지 못해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정부부채를 가계부채에 떠넘기는 식으로 운영해왔다. 정부부채가 늘어나면 IMF의 강압적인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며, 또한 기획재정부는 자영업자들이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다며 사실상 구조조정 대상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는 오래전부터 고착화된 기획재정부의 기본 정책인데, 워낙에 외환위기 때의 트라우마가 너무나도 극심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서 국가부채가 미치는 영향이 꽤 크다. 이는 한국이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준기축통화통용국도 아닌 상황에서 독자적인 화폐를 사용함에도 높은 신용등급을 보이는 이유가 국가부채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결국 국가부채가 늘어나게 되면 국가신용등급이 악화되고,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많은 선진국(심지어 미국도)들이 신용등급이 하락한 것과 아주 관계없다고 말할 수 없는 노릇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전 세계 확산 이전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재조명되지 않았으나,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대책에 기획재정부가 반대하면서 부각되었다. 전 세계 확산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정부부채를 늘리는 한이 있어도 가계부채를 줄여 자영업자들의 붕괴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공표하면서 기획재정부가 반대한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입장에서는 IMF 구조조정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방역이 급해도 정부부채를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전염병 확산을 막아야 하는 상황에서 방역비협조 자세를 보였다는 것은 참작할 수 없는 문제다.

다만 한국은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그렇다고 준기축통화 통용국도 아니어서 다른 선진국들처럼 돈을 마음대로 찍어낼 수가 없다는 중대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의 항변도 아주 틀린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그렇게 함으로써 헌법 제23조 3항을 어기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해결 방안이 있냐고 묻는다면, 진짜로 답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 당장 미국도 재닛 옐런 재무부장관이 한도유예조치가 2021년 7월 31일부로 끝나면 미국 디폴트 가능성이 크다고 밝힌 판이다.[104] 또한 국제신용평가회사 중 하나인 피치는 한국 정부의 정부부채비율 마지노선을 46%로 제시하며 이 이상 올라갈 경우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도 있다고 2021년 7월 6일 경고했기에 정부부채비율을 낮추는 것은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헌법을 어겨서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성역이 되었다.[105] 왜냐면 기획재정부 입장에서 볼 때,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정부부채를 늘리면 신용등급 하락으로 자영업자들 뿐만 아니라 전 국민과 정부가 피해를 입고 그 규모는 자영업자의 보상규모보다 더욱더 막대하므로, 차라리 정부부채 해결 위주 정책으로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며,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자영업이 너무 과도한 레드오션 상태이므로 이를 좀 줄여야 할 필요도 있다고 보기 때문(즉, 사실상 구조조정 대상)이다. 이로 인해 4차 대유행 상황에서도 방역당국이 쓸 수 있는 대책이 줄어들었고 3차 대유행 이후로 자영업자들은 들고일어나기에 이르렀다.[106]

14.3. 문재인 정부 후기 방역 관련 자영업자 손실보상대책 제동

파일:관련 문서 아이콘.svg   관련 문서: K-방역/평가/부조리 및 형평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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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대유행이 악화되자 예산권 행사에 소극적인 기재부가 이에 대한 주범으로 손꼽히고 있다. 정부는 방역 정책에 있어 자영업자 시설만 규제하는 성향이 있던 터라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로도 자영업자들의 생존 문제와 손실보상 소급 지급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한편, 정부가 예산 편성에 소극적인 기재부에 끌려다닌 탓에 단계적 일상회복을 수박 겉핥기 식으로 준비하였고 소급보상을 하지 않은 탓에 자영업자들에게 불신임을 받는 상황까지 온 것이다. 그 결과 졸속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행하였고 의료자원이 고갈되는 현재 상황까지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재부의 비협조로 인해 자영업자들에게 보상을 해야하는 상황을 모면하고자 거리두기 강화를 주저했다. 그리고 마지못해 정부가 거리두기 강화를 했으나 손실보상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히 보상하겠다는 원론적인 언급만 반복하고 있다. 결국 자영업자들이 들고 일어나는 경우까지 정부가 감당해야 할 처지다. 의료계에서도 자영업자들에게도 정부에 대한 불만이 높은 편으로 예산 투입이 부족한 것이 주된 원인인데 그 이면에는 기재부의 압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병상확보 및 인력확보에 기재부가 협조적인 것도 아니다. 앞서 기재부는 병상확보 예산에 난색을 보인 일이 있으며, 병상확보 예산을 증액한 이후에도 국립병원 인력보충에 소극적으로 나온 바 있다. 간호사 인력을 늘리는 것을 거부했으며, 코로나 19로 인한 한시적 인력 관련 예산 역시 36%만 증액한 것이다. # 사회적 거리두기를 멈추자니, 병상 및 인력 증설을 기재부에서 반대하고 있고, 그러자고 거리두기를 계속하자니 자영업자의 피해에 대해 보상을 못 해주는 셈.

일각에서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재정건정성을 최대한 유지하려는 노력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노력도 무색하게, 피해보상 문제는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자그마치 62조원의 추경안이 통과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14.4. 내로남불식 예산 운용

정부 예산 편성권을 독점적으로 쥐고 있는 기재부는 예산 편성에 인색하기로 유명하다. 재정 건전성 확보 등을 이유로 타 기관에게는 예산 10원 더 주는 것도 까다롭게 구는데, 정작 기재부와 관련된 예산들은 펑펑 집행하고 있어 '내로남불식 예산 운용' 아니냐는 비판이 어떤 정부를 막론하고 정부 내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정부세종청사 신청사 새치기 입주 사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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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조감도 (2022년 10월 완공 예정)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건설된 정부세종청사가 포화상태에 이르러 추가 이전 부처를 수용할 공간이 없게 되자, 2018년에 신청사(중앙동) 추가 건립이 확정되었다. 입주 대상 부처로는 청사가 아닌 인근의 민간건물에 세들어 살고 있는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유력했으나, 건물 완공 3개월을 앞둔 2022년 7월 17일 돌연 기재부와 행안부가 입주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행안부의 중앙동 입주는 당연한 수순이었으나, 이미 정부세종청사 4동에 잘 입주해있는 기재부가 뜬금포로 새 건물 이전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참고로 현재 기재부가 위치한 4동과 중앙동 사이의 거리는 불과 250m 정도로 이전의 실익이 거의 없을 정도의 거리라서 단순히 '새 건물이 탐이나서 다른 부처들을 제치고 중앙동을 빼앗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문제는 기관 이전이라는 것이 공무원들이 각자 자기 짐만 들어서 옮기면 끝나는 게 아니라, 각종 문서와 장비들이 움직여야 하는 대규모 예산 사업이라는 데에 있다.

당초안대로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앙동에 입주하는 경우 이들 부처들이 현재 임차 중인 민간건물에서 중앙동으로 이사하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기재부가 입주 대상에 포함되면서 4동에 있는 기재부가 먼저 중앙동으로 이전한 뒤, 비게되는 4동으로 나머지 부처들이 입주하는 밀어내기식 이사를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입주 비용이 대폭 증가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재부가 신청사로 입주할 시 이전 비용은 100억원에 달한 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정낭비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평소 깐깐하게 굴며 예산 안 주기로 유명한 기재부가, 세종 대통령 집무실도 경호시설과 내부인테리어 등 이전 비용이 150억원이 소요돼 설치하지 않겠다고 하는 마당에 정작 자기 부처 이사 비용에는 관대하다니 이중잣대가 아닐 수 없다.

추가적으로 공공기관은 방만경영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개혁을 이유로 호화청사를 매각하라고 하는 행태와 정 대비된다.

이 문제는, 상술한대로 예산 편성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견제해야할 국민의 권력인 국회가 기재부의 예산 편성권을 전혀 견제하고 조정하지 못하는 법적 한계때문에 발생한다. 헌법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에 따라 국회의원은 현행 헌법상 예산 편성권과 증액권이 없고 정부가 편성한 예산의 감액만 가능하기 때문에 기재부가 이런식의 전횡을 저질러도 이를 막을 권한이 없다.

15. 논란 및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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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여담

17.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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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2] 복권위원회 사무처[3] 준시장형 공기업 1개(한국조폐공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개(한국재정정보원), 기타공공기관 2개(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4] 정부세종청사 공간 부족으로 신축된 중앙동청사에 행정안전부와 함께 입주해있다. 넓적하고 낮은 타 청사와 달리 국세청 청사와 비슷하게 우뚝 솟은 빌딩인데다 위치도 세종청사 중심이라 유독 눈에 띄는 편이다. 새로 지은 건물에 실세 부처 둘이 나란히 입주했는데 이 과정에서 원래 입주하기로 되어 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밀어내고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가 밀고 들어왔다고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획재정부가 쓰던 세종청사 4동에 들어갔다.# 그리고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간 고층 사무실 소유권을 두고 기싸움이 벌어졌다고도 한다.# #[5] 모두의마블 온라인에 있는 경제야 놀자의 기획재정부 로고가 여기서 멈춰있다.[6] 1998년 2월부터 1999년 5월까지 무려 5개의 외청(예산청,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을 두기도 했는데, 정부 수립 이후 현재까지 5개 외청을 둔 경우는 이 사례 외에는 전무하다. 당시에는 복수차관제(2005년 도입)가 없던 시기였음까지 감안하면 재정경제부의 위엄을 알 수 있다. 다만, 당시에는 통계청장이 차관급이 아닌 1급이었고, 예산청 외에도 장관급 위원장이 지휘하는 대통령 직속의 기획예산위원회라는 기관이 따로 있었다.[7] 하지만 한동안 부처 내 재무부 출신 관료와 경제기획원 출신 관료 간 갈등이 있었다. 이는 舊 재무부의 업무 스타일과 舊 경제기획원의 업무 스타일이 달랐던 데에 기인한다. 재무부는 주어진 일처리를 숫자 하나 틀리지 않고 척척 해내야 하는 재무행정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분위기였던 반면, 경제기획원은 경제정책을 기획하는 일을 맡았고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업무 특성상 상대적으로 개방적, 혁신적인 분위기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 합쳐진 지 20년 가까이 되어가는 2010년대에 와서는 적응이 되었다.[8] 강만수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의 회고록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30년>을 인용하자면 재무부는 돈을 버는 부서(세입 담당)이고 경제기획원은 돈을 쓰는 부서(세출 담당)인데 이를 합쳐 놓으니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지 못하였다고 한다.[9] 1963년 경제기획원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기 시작한 이후 이명박 정부 시기(2008년~2013년)에만 유일하게 부총리제를 적용하지 않았다.[10] 미국 회사인 빈넬社에 소속돼있던 이용재가 중책을 맡았다는 의미이며, 출처3에서 중책이라는 사실을 다소 부정하여 약간의 논란이 있지만 빈넬사 소속의 이용재가 시공에 참여한 것은 사실이다.[11] 법령상에는 경제부총리라는 명칭 자체도 없으나, 흔히들 '경제부총리'라고 부른다. 교육부장관도 부총리를 겸하며, '사회부총리'라고 불린다.[12]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유고시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대로 권한을 대행하는데(71조), 관련 법률인 정부조직법상 행정 각 부의 순열에 가장 앞(즉 서열이 가장 앞인)인 부처가 기획재정부이다.(26조) 가능성은 희박하나, 만약을 가정할 시 정부조직법상의 행정 각 부 서열이 바뀌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닌 다른 부처 장관이 국무총리 다음으로 대행할 수도 있다. 쉽게 말해 행정부 조직상 서열 3 순위라는 뜻이다.[13] 각 공공기관들의 각 소관 부처들은 해당 공공기관의 수행기능, 사무 등을 관리·감독하고, 기획재정부는 모든 공공기관들의 경영 전반(재정, 인사, 경영성과 등)을 관리·감독한다.[14] 지방공기업은 기획재정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소관이다.[15] 당연하지만 이를 보고 절대 기재부 사무관이 타 부처 장관과 맞먹을거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 사례는 극히 이례적인 케이스이며,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런 사례는 거의 없었다. 부처 단위로 움직이는 관료제 정치의 특성상 5급 사무관이 장관에게 다이렉트로 이메일을 보낼 일도 없으며, 다른 부처의 장관에게 그 부처의 정책을 대놓고 까는 행위를 했다면 그 장관은 사무관 따위랑 입씨름을 하는 게 아니라 사무관이 속한 부처의 장관에게 연락하면 끝이다. 그리고 메일을 보낸 사무관은 내리갈굼이 이어지며 제대로 피를 보게 될 것이다. 해당 사례는 국민의 정부 당시 경제부처 장관 인선을 자민련 측에서 담당했던 정치적 배경, 그리고 노무현 개인의 지위고하에 덜 얽매이는 자유로운 스타일 덕분에 가능했던 것이다. 절차적으로 봐도 부서간 정책조율과 토의는 결정권이 있는 간부급에서 서로 입장을 정하고 나와서 진행하는 게 맞고, 그게 권위적이거나 잘못된 관행이 아니라 오히려 옳은 업무 방식이다. 노무현이 장관을 하던 시절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도 일개 사무관이 상급자의 조율 없이 장관급에게 들이받는 것은 말 그대로 자살행위다. 애초에 정무직과 일반직의 권한과 권력 차이는 천지차이다.[16] 심지어 기획재정부가 감액하여 제출한 예산을 국회에서 증액하거나, 아예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도 정부, 즉 기획재정부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헌법 제57조)[17] 예를 들면 국민연금공단보건복지부 산하로 관리하고 있다.[18] 국가재정법 제29조(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편성을 연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43조(예산의 배정) ⑤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 및 예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예산 배정을 유보할 수 있으며,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19] 감사원은 기재부에 대한 감사권을 쥐고 있는 독립 기관이라 진짜로 기재부도 함부로 못 건드리는 강력한 기관이 맞다.[20] 당장 미국의 부통령보다 국무부 장관과 재무부 장관의 영향력이 훨씬 강한 걸 생각하면 쉽다.[21] 하지만 국무총리실 시절 이곳 소속의 공직윤리지원관(현재 공직복무관리관)이 보여준 모습만 보면 만만히 볼 기관은 아니다.[22] 실제로 기획재정부 내 최고 에이스 커리어는 보통 경제정책국 라인으로 친다.[23] 물론 검사의 위상이 낮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24] 또 법조 우위 문화가 강한 한국에 비해 일본은 행정 관료의 위상이 높다. 판검사의 위상이 낮은 것은 절대 아니지만, 2차대전 후 고도성장을 관료가 전적으로 이끌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재밌는 점은 고위관료의 다수가 국가공무원 1종 시험에서 '법률' 계열 시험을 봐서 임용되었다는 것. 재무성도 법률 과목 시험 쳐서 들어간다. 그래서 경제 관료조차 도쿄대 법학부가 주류다. 반면 한국의 기획재정부는 서울대 경제학과가 주류이며 재무성 시험과 달리 행정고시는 경제학에서의 고득점이 당락을 가를 정도로 경제학이 중요하다. 이는 재경직이 아닌 경제학을 필수로 봐야하는 대부분의 행정직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된다. 물론 법학과목(특히 행정법)도 필수적으로 본다.[25] 영국 재무부의 공식적인 수장은 재무대신이 아니라 제1재무경(First Lord of the Treasury)을 맡고 있는 영국 총리다. 21세기 기준으로 공식적인 자리로 있을 뿐이지만, 과거에는 제1재무경, 재무대신, 총리를 모두 한 사람이 맡았다. 즉, 총리가 재무대신이었다. 하지만 경제가 점점 복잡해지고 고도로 전문화되면서 재무부만을 이끌 직이 필요해졌다. 그래서 지금도 공식적 제1재무경은 영국 총리이지만 평상시 재무부 관련 일은 제2재무경인 재무대신(Chancellor of the Exchequer)이 처리한다.[26] 6.5. The Impact of the Legislature. The Bundestag has unrestricted powers to amend the draft budget which it does not hesitate to use..., pg.69[27] 당장 3대 국책은행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의 두개의 국책은행의 최대주주가 기재부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관광공사 등의 공기업의 최대주주도 기재부다.[28] 행정부 내에서만 따지면 이전에 있었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이상으로 권력이 강하고, 일이 가장 빡세다. 이 때문에 근래 입직하는 사무관들 사이에서는 기피 부서가 되었다지만 그래도 출세하기에는 가장 좋은 자리다.[29] 출세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획재정부 출신들의 커리어를 보면 꼭 정책국, 예산실 라인만 고위직에 오르는 것은 아니며 부서를 불문하고 출세하는 경우가 많다.[다만,] 17년도 5급공채 시험는 행시로 보았을때 61회이다. 59회 시험은 15년도 시험. 59회 합격 후 유예를 한다면 17년도말~18년도 초에 부처배치를 받게 된다[31] 1997년까지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은 한국은행 총재가 아니라 재무부 장관(재정경제원 장관)이 겸했다.[32] 정부는 경기부양, 고용증대 등을 목표로 정부지출을 늘리려 하는 반면, 중앙은행은 물가안정을 목표로 이를 방어하고자 하기 때문이다.[33] 공정거래위원회도 1990년 4월 경제기획원에서 떨어져나와 중앙행정기관까지 올라섰으나 통합 떡밥은 금융위원회보다는 적은 편이다.[34] 국내금융정책과 국제금융정책을 분리한 국가는 한국과 일본뿐이다. 이 경우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통합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청을 신설하던지 금융감독원으로 넘기는 방안이 유력하다.[35] 1997년 외환위기 직후 舊 재정경제원이 이런 이유로 해체되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유럽의 대부분의 선진국은 재무부 한 부처에서 예산, 조세, 금융, 거시경제정책을 모두 담당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규제와 권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지 기능을 통합한다고 공룡이 될 수는 없다는 반론도 있다.[36] 하지만 예산 기능이 떨어져 나가면 세입(조세)-세출(예산)이 분리되어 재정정책을 일관적으로 유지할 수 없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세입-세출 기능이 분리된 나라는 미국이 대표적이며 그 외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세입-세출 기능을 재무부 한 기관이 독점하고 있다. 미국은 예산 편성은 전적으로 의회(보다 정확히하자면 하원) 권한이며 대통령 직속 관리예산실(혹은 예산관리국)이 행정부 차원에서 검증하는 구조로, 재무부는 한발 물러서 있다.[37] 차관보, ~관리관 등 고공단 가급 보직 전체 포함[38] ~심의관, ~정책관 등 고공단 나급 보직 전체 포함[나급] [나급] [가급] [나급] [가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가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가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가급] [62] 보통 복수차관제 도입 부처라도 기획조정실장을 최선임직으로 두고, 1차관 아래에 놓는 경우가 많은데, 1차관 쪽 업무가 몰릴 것을 우려해서인지 특이하게 2차관 아래에 있다. 과거 기획예산처의 흔적일 수도?[나급] [나급] [가급] [66] 사실 1급이나 웬만한 차관은 고사하고, 장관급이나 광역지자체장이 예산실장을 보기 위해 실장 집무실로 내방하는 등 실세 중에 실세이다. 법무부 실세인 검찰국장보다 훨씬 강력한 요직으로 꼽힌다.[나급] [68] 이 보직도 어마어마한 요직이다. 보통 차관급들 내지 청장, 대규모 지자체장들이 예산업무로 직접 찾아온다.[나급] [나급] [나급] [나급] [가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83] 복권위원장 겸직[84] 국가통치권과 관련 깊은 권력기관이라 1998년에 경제분야 외청들이 대거 정부대전청사로 이전하는 와중에도 서울에 한동안 잔류할 수 있었다. 물론 나중에는 결국 기재부와 같이 세종으로 갔지만.[85] 일정 기간 근무시 세무사 시험 일부 과목이 면제되고 인맥 쌓기도 좋다.[86] 1998년에 조달청, 통계청 등 국세청을 제외한 다른 경제분야 외청들과 함께 정부대전청사로 집단 이전했다.[87] 터키에는 관세와 무역을 관장하는 관세무역부라는 기관이 있다. 미국은 관세행정 특성상 사람과 물품이 국가 경계를 넘나드는 점에 착안했는지 관세국경보호청이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88] 각종 국유재산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최종 관할하며 일부 업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고 있다.[89] 군수품 중 급식·피복·항공유 등 일반 물자 조달업무는 2020년 7월 1일부터 조달청에서 수행하고 있고, 국방부 산하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 등 방위력개선 관련 물자 조달업무를 수행한다.[90] 서울청과 인천청과 경기청은 청장이 고공단 나급이고, 부산청과 대전청과 대구청과 광주청과 경남청과 충남청과 경북청과 전남청은 3~4급, 나머지 충북청과 전북청과 강원청과 제주청은 4급이다.[91] 2007년 4월 공운법 시행에 따라 생겨난 위원회이다. 참고로 공운법 이전에는 박정희 정권 때 ‘정부투자기관 예산회계법’을 신설하면서 법적 개념이 생겨났고, 1984년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을 통해 경영평가도 시작되었다. 이후 2003년 12월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이 생겨났고, 공운법으로 개편된 것이다. 이를 말 안듣는 공공기관장 압박에 이용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한편, 공운위는 20명 이내의 위원을 두게 돼 있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위원은 정부 차관급 공무원과 11명 이내의 민간인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을 할 수 있다. 2018년 현재 9명인데, 주로 교수가 대다수이다. 공기업 지정, 해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등 관련 사안에 대해 해당 주무 부처의 입장을 피력하기 위해 참석하기도 한다.[92] 일단은 은행이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에서 군침 흘릴 만한 기관이다. 또한, 수출입이라는 기관 특성상 통상 기능을 확보하고 있고, 산하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등을 소관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와도 연결고리가 있다.[93] 본부 조직 중 유일하게 부산 남구에 떨어져 있다.[94] 동경사무소, 북경사무소, 상해사무소, 뉴델리사무소, 타슈켄트사무소, 하노이사무소, 마닐라사무소, 자카르타사무소, 두바이사무소, 모스크바사무소, 파리사무소, 뉴욕사무소, 워싱턴사무소, 멕시코시티사무소, 사웅파울루사무소, 양곤사무소, 보고타사무소, 이스탄불사무소, 다레살람사무소, 마푸토사무소, 아크라사무소, 프놈펜사무소, 아디스아바바사무소, 콜롬보사무소 등이 있다. 즉, 한국수출입은행 직원이 되면 해외근무 기회도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95] 영문 약칭은 KOMSCO(콤스코)으로 Korea Minting, Security Printing & ID Card Operating Corporation의 약자이다. KOSCOM(코스콤)과는 다르다.[96] 조폐동우회는 대전 중구에 있다. 1987년 대전으로 이사 왔다고 한다.[97] 다 영어권 지사다.[98] 전매청이 1986년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전한 영향으로 보인다.[99] 역대 원장들을 봐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어윤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특별보좌관(전광우),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김창록), 재정경제부 국고국장(진병화), 재정경제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정부균),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이성한),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김익주) 등 주로 재무관료 출신들이 국제금융센터 원장을 해왔다.[100] 1989년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자회사로 설립되었다가 1994년 정부의 민영화계획에 따라 민영화되었다. 본사는 대구 동구에 있으며 담배자판기 및 기타자판기 수리업, 근로자파견, 시설경비, 청소 등의 업무를 취급한다.[101] 대전 대덕구에 있다. 2007년 설립되었고, 손해보험업, 여행사사업 등의 업무를 취급한다.[102] 2012년 영등포구로 이전했다.[103] 특히 임영록 회장은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 당시 KB금융지주고객정보관리인이었고, 회장 취임 이후 1년도 안 돼서 각종 대형 금융사고들이 잇따라 터졌지만,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고, 주식을 사는 것으로 그 책임을 다했다. 이는 임영록 회장이 모피아 출신이라서 그렇다는 설이 지배적이다. 자세한 것은 임영록 문서로.[104] 참고로 미국연방정부의 부채한도는 22조 달러, 현재 부채는 28조 달러. 한도유예 만료가 현행처럼 된다면 미국 정부는 30일 내에 무려 6조 달러(한화 약 6,600조원)에 달하는 원금을 갚아야 낮출 수 있다. 그리고 이 우려는 기어이 현실이 되어 8월 1일부로 유예조치가 끝나버렸다.[105] 46% 성역 운운하는데 피치 레이팅 원문을 보면 성역과는 뉘앙스가 다르다. 피치 레이팅 원문에서는 정부부채가 늘어나는데 돈을 성장에 잘 쓰지 않으면, 중기적으로 압력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This could exert more meaningful pressure on the rating over the medium-term, depending on how productivity and growth responds to higher spending.). 이는 피치가 재정을 어느 수준 이상으로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막무가내로 재정을 확대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며 이는 다음 문단의 첫 문장에서 정부의 재정 부양책(the fiscal stimulus) 자체는 긍정요인으로 보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가 가능하다. 부정 요인은 국제경제 불확실성으로 꼽았다. https://www.fitchratings.com/research/sovereigns/fitch-affirms-korea-at-aa-outlook-stable-11-02-2020[106]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영업자들이 헌법에 따른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일종의 특권이라는 의견도 있다. 자영업자 이외의 국민들은 행복추구권 및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에 대한 보상을, 헌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받을 수 없기 때문이며, 때문에 자영업자들에 대해 당신들만 국민이냐, 이기적이다라는 비판도 나온다. 거기에다가 "자영업을 나라가 시켜서 했냐, 당신들이 원해서 하고 있잖냐"는 원색적인 비난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방역에 직접적으로 협조한 것은 자영업자들 밖에 없었으며 그들은 생계 문제를 감내했어야 했다는 점을 참작하면 이런 비판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그러나 몇몇 악덕 자영업자들과 유흥업소 및 헬스장 등 일부 업주들의 수인의무 소홀이 이러한 동정심을 상당히 깎아버렸다. 특히 유흥업소 업주들에 대한 여론은 말 그대로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소득탈루율이 78.7%(2019)에 이르는 데다가 툭하면 뉴스에서 보도되는 방역수칙 위반 적발 사례가 종교시설과 더불어 유흥업소가 많았고, 그 와중에도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107] 사실 이명박 정부 때도 기재부도 후보군 중 하나이기는 했지만, 어감도 이상하고 표현도 생소하고 또한 '문서를 기재하는 부서'로 잘못 알게 될 것을 우려해서 최종적으로 재정부로 확정했었다.[108] 상속세를 금전이 아닌 유가증권 등 물납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물납으로 인한 지분 취득으로 추정된다. DAS와 같은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