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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國換平衡基金
1. 개요
외국환거래법 제13조(외국환평형기금) ① 외국환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으로서 외국환평형기금을 설치한다. |
중앙정부에서 자국 통화 가치를 지키기 위해 조성하는 기금이다. 자본시장이 완전히 개방된 뒤로 투기적인 외화의 유입과 유출이 반복되었다. 이에 따라 환율 변동이 불안정해졌다. 환율의 기습적인 상승이나 하락은 국내 경제에 치명적일 수 있으며 특히 환율이 급격하게 하락할 경우 수출에 대한 경쟁력을 순식간에 잃어버릴 위험성이 크다. 환율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경우도 원자재를 포함한 수입품 가격의 상승을 유발하므로, 제조업 부문의 상당한 양의 원자재와, 에너지 자원의 거의 전량을 수입하는 한국의 경우에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 외국환평형기금은 이를 막기 위해 조성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필요한 경우 외국환평형기금을 조성함으로써 외환시장에 개입, 외화를 매수 혹은 매도함으로써 외환의 매매조작, 즉 공개시장조작을 실시한다. 외화 매입에 필요한 원화가 부족할 경우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발행하며 이는 기획재정부 소관이다. 발행권자도 기획재정부장관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원화기금계정과 외화기금계정으로 구분돼 한국은행에 설치돼 있으며 자금의 운용은 외환의 매매와 이에 따른 거래에 있어 기재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자금 또는 외환을 한국은행 외국환은행 외국금융기관에 예치 또는 대여하거나 이 기관들로부터 차입 또는 수취할 수 있다.
2. 실효성 여부
그러나 외국환평형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의 불안정한 등락을 완전히 억제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특히 환율 하락을 막기 어렵다. 거대규모의 기관투자자나 외국 자본이 역외선물환시장 등을 통해 원화에 투기성 투자를 하는데, 이 규모가 상당히 클 뿐더러 이러한 투자 조짐이 보일 경우 국내 대기업 등도 환율의 하락을 예상하고 대규모 외화 매도세를 보이게 된다. 아무래도 매도세를 모두 감당하기에는 외국환평형기금의 규모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3. 문제점
이렇게 해서 환율의 안정에 성공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환율의 하락을 막지 못할 경우가 큰 문제가 된다. 가령 환율이 $1=1100원이라고 하자. 이 때 기재부가 투기의 낌새를 채고 환율 안정을 위해 1조1천억 원을 조성하여 10억 달러를 매수했다고 하자. 그런데 기재부의 시도가 실패, 환율이 $1=1000원으로 하락하면 기재부는 1천억 원의 환차손을 본다. 뿐만 아니라 매우 높은 확률로 여기에 필요한 자금을 외국환평형기금채권으로 조달했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드는 이자비용도 상당하리라 예상할 수 있다. 다행히도 정부도 이 문제를 인식했기 때문인지 더 이상 원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은 발행되지 않는다. 달러 등 외화 표시로 발행되기 때문에 환차손 자체의 염려는 상당히 줄어든 편. 그러나 여전히 이자비용에 있어서는 환차손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상기한 문제 때문에 대부분 사들인 달러를 미국 재무부채권에 투자하게 되는데 사들인 양의 달러가 상당한 규모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미국을 상대로 흑자를 내는 나라들이 외환보유고를 썩히지 않고 미국 재무부 채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수익률은 기대하기 매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