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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1-08 23:49:36

방송통신발전기금

1. 의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

2. 근거법령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4조는 방송통신발전기금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제24조(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설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3. 재원


기금의 재원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정부 출연금, 정부 융자금 제25조 제1항 제1호
주파수할당대가 제25조 제1항 제2호
지상파, 종편, 보도전문채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의, 쇼핑전문채널의 분담금 제25조 제1항 제3호
방송사업자 출연금 제25조 제1항 제4호
기금 운용 수익금 제25조 제1항 제5호

제25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2. 「전파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징수금, 같은 법 제11조제1항(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 및 같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보증금,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
3.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담금
4. 방송사업자의 출연금
5.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에 그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5. 1. 20.>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로부터 전년도 방송서비스 매출액에 그 100분의 6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5. 1. 20., 2017. 7. 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상품 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전년도 결산상 영업이익에 그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5. 1. 20., 2017. 7. 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규모나 부담 능력이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3호의 분담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으며, 방송통신의 공공성ㆍ수익성과 방송통신사업자의 재정상태 등에 따라 방송통신사업자별로 그 징수율을 차등 책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2017. 7. 26.>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3호에 따른 분담금의 부과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10.>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9. 12. 10.>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3호의 분담금 및 제7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9. 12. 10.>
⑨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 20., 2019. 12. 10.>

4. 용도


기금의 용도는 아래와 같다.
1. 방송통신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2. 방송통신 관련 표준의 개발, 제정 및 보급 사업
3. 방송통신 관련 인력 양성 사업
4.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5. 공익ㆍ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통신 지원
5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공익적 프로그램의 제작 지원
6. 방송통신콘텐츠 제작ㆍ유통 및 부가서비스 개발 등 지원
7.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및 미디어 교육 지원
8. 시청자와 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권익증진 사업
9. 방송통신광고 발전을 위한 지원
9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7항에 따른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운영 비용 지원
10. 방송통신 소외계층의 방송통신 접근을 위한 지원
11. 방송통신 관련 국제 교류ㆍ협력 및 남북 교류ㆍ협력 지원
12. 해외 한국어 방송 지원
13. 「전파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14. 「전파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반환하는 주파수할당 대가
15.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7조의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한 지원
16. 그 밖에 방송통신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5. 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리ㆍ운용한다(제27조 제1항). 기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가 별도로 있다(제2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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