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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20 00:31:10

영화진흥위원회

영화발전기금에서 넘어옴

파일:문화체육관광부 흰색 MI.svg 산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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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753bbd><colcolor=#fff> 영화진흥위원회
KOFIC
파일:영화진흥위원회 CI.svg파일:영화진흥위원회 화이트 로고.jpg
정식 명칭 영화진흥위원회
한자 명칭 映畵振興委員會
영문 명칭 Korean Film Council
국가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설립일 1973년 4월 3일 ([age(1973-04-03)]주년)
설립목적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전신 영화진흥공사
(1973년 4월 3일 ~ 1999년 5월 28일)
대표자 한상준
주무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기업 분류 기타공공기관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136명 (2023년 4분기 기준)
자본금 1,257억 4,183만 4,659원 (2020년 기준)
매출액 14억 1,021만 7,907원 (2020년 기준)
영업이익 -7억 3,755만 5,209원 (2020년 기준)
순이익 5억 8,089만 1,239원 (2020년 기준)
자산총액 1,332억 2,448만 2,544원 (2020년 기준)
부채총액 74억 8,264만 7,885원 (2020년 기준)
미션 한국영화 진흥으로 국민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
비전 K-무비의 역동적 성장과 확장을 함께하는 파트너
소재지 본사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30 (우동)
아카데미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521번길 55 (광안동)
교육센터 -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 143 (서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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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전화번호 / 이메일
대표전화: 051-720-4700
E-mail: [email protected]

1. 개요2. 역대 기관장
2.1. 영화진흥공사 사장2.2. 영화진흥위원장
3. 기능4. 노동조합 현황5. 사건사고
5.1.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해고5.2. 신임 사무국장 공금 유용 및 횡령 의혹5.3. 공모전 여성가산점 제도 도입 논란5.4. 조총련 선전 영화에 대한 국비 지원5.5. 김정남 암살 다큐 영화 예술영화 심사 탈락 논란5.6. 독립 애니 지원 중단 논란5.7. '정치중립영화' 강제 논란

[clearfix]

1. 개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설치)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영화진흥위원회를 둔다.

제5조(법인격) 영화진흥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영화진흥위원회 (映畵振興委員會, Korean Film Council; 약칭 영진위, KOFIC)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이다.

1973년 박정희 정부에서 영화산업 진흥을 위해 설립된 영화진흥공사의 후신으로, 영진공 시절 서울 내자동을 시작으로 1976년 구 남산 KBS TV사옥, 1995년 홍릉을 거쳐 2013년 10월 부산 센텀시티로 이전하였다. 한국영화아카데미가 바로 이 위원회 산하에 있다.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었으나, 2019년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되었다.

공동경비구역 JSA 등을 촬영했던 남양주종합촬영소를 운영하였으나 2016년 10월 20일에 1100억원 가량에 부영그룹매각했다. 해당 매각 대금으로 부산촬영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파일:external/db.kookje.co.kr/L20161021.22003200200i2.jpg

부산촬영소는 2019년 6월에 준공식을 갖고 2021년에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여러가지 사유로 건립이 지연되고 있다.#

2. 역대 기관장

2.1. 영화진흥공사 사장

2.2. 영화진흥위원장

{{{#!wiki style="margin: -10px -10px"<tablewidth=320><tablebordercolor=#ffffff,#191919><tablebgcolor=#ffffff,#191919> 파일:영화진흥위원회 엠블럼.svg영화진흥위원회
역대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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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신세길
2대
박종국
3대
유길촌
4대
이충직
5대
안정숙
6대
강한섭
7대
조희문
8대
김의석
9대
김세훈
10대
오석근
11대
김영진
12대
박기용
13대
한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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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능

영화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3.1.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문서 참고.

3.2. 국가기술자격 검정

2009년부터 영사분야 국가기술자격인 영사기능사영사산업기사의 검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다만, 검정업무에 대한 완성도나 만족도는 높지 않았다. 2016년 1회 기능사 필기에서 60문제 중 8문제나 출제 오류를 내는 대형 사고를 일으켰다. 기사

3.3. 한국영화아카데미

해당 문서 참조.

4. 노동조합 현황

5. 사건사고

5.1.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해고

2020년에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데도 도리어 피해자를 해고했다고 해서 논란이 되었다. 해당 괴롭힘의 피해 당사자와 내용이 황당한데, 일반인도 아닌 변호사가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상사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업무 배제를 당하고 차 심부름 따위나 해야 했다는 것. 조사 결과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인정되었으나, 어이없게도 피해자는 하필 그 통보를 받은 직후에 계약만료 통지를 받았다.# 이에 대한 영진위 측의 입장은, 그냥 계약만료가 되었을 뿐이고, 문제의 상사는 법적 쟁송을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5.2. 신임 사무국장 공금 유용 및 횡령 의혹

2021년 2월 8일 임명된 신임 사무국장의 과거 공금유용 및 횡령 의혹이 제기되었다. 영화전문지 씨네21의 보도#에 따르면 문제의 신임 사무국장은 2005년 전북독립영화협회(이하 전북독협) 사무국장 재임시 국고보조금 1억 8천만원 중 3,500여만원을 유흥업소와 대형마트 등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적발돼 전액 변제 후 사무국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형사 처벌을 대신했으며, 뒤이은 씨네21의 후속 보도#로 '2010년 인천영상위원회 저예산영화 제작지원금' 집행 과정에서 횡령을 저지르고 스탭들의 급여를 미지급한 혐의까지 드러났다. 이런 의혹들에도 불구하고 영진위 위원들이 정확한 사실 조사 없이 임명을 가결한 과정에 대한 지적이 영화계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다. 의혹 중 하나라도 사실로 확인되거나 도덕적 비난의 여지가 남는다면 1천억 원이 넘는 영화발전기금을 집행하고 영진위 직원들을 지휘 통솔하는 사무국장으로는 부적합한 인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2021년 3월 3일, 한국영화제작가협회가 <영화진흥위원회 김정석 사무국장 선임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자, 영진위는 "더 이상의 논란을 방지하고자, 의혹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 관련 당사자들에게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는 등 공정한 조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해당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다.
4월 12일, 영진위는 <영화진흥위원회 사무국장 관련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조사 결과 사소한 문제가 발견되긴 했지만 사무국장직을 수행하기에 결격사유로 볼 정도는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고 발표했다. 영진위의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영화인들은 조사위원이 누군지 공개하지도 않고,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도 누락되는 등 조사가 전반적으로 '요식행위'에 그쳤다고 비판#하고 있다.
4월 14일, 문제의 사무국장이 전북독협 재직 당시 법인카드 사용내역서를 통째로 입수한 씨네21이 추가 보도#를 내놓는데, 그 내용이 가히 충격적이다. 협회의 법인카드로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룸살롱, 나이트클럽 등 여러 유흥업소에서 10차례 이상 결제한 사실"과 "2010년의 횡령건 관련해서도 영진위의 조사가 형편없이 부실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이로써 단란주점에 갔을 뿐이라던 사무국장의 해명이 거짓이었을 뿐 아니라 공금으로 성매매 행위까지 했던 사실 등이 드러나게 되었고, 영진위 조사의 타당성도 치명타를 입었다.
4월 16일엔 독립영화협의회(이하 독립협의회)의 낭희섭 대표가 문제의 사무국장은 물론 영진위원장과 영진위원들까지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4월 21일엔 한국영화제작가협회(이하 제협)가 <우리는 묻는다>라는 2차 성명#을 발표했다. 몇몇 영화단체 대표들과 회계전문가가 "△영진위의 사실관계 확인보고서 △전북독립영화협회 전 이사장이 영진위와 씨네21에 제공한 두 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서 △인천영상위원회 제작지원금 집행에 관해 현장 PD가 보내온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임 사무국장의 과거 횡령을 포함한 사실 관계들을 확인했으며, 따라서 그의 사무국장 임용과 신임이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재차 인식하게 됐다고 제협은 밝혔다. 나아가 "영진위가 사전에 결론을 내려놓고 형식적 조사절차를 밟았다"며 "불법이고 그 사용내역도 고약한 명백한 횡령 사건을 놓고 ‘국고횡령과는 무관한 사항’이라고 한 판단은 옹색하기 짝이 없다"고 영진위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4월 23일엔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이하 영화노조)이 입장문#을 냈다. 영화노조는 영진위 조사의 객관성 결여와 형식적 진행을 지적한 후, 문제의 사무국장이 여러 차례 공금을 횡령한 후 환입한 것이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 것인지, 또한 스탭 급여를 미지급한 것이 단순히 민사상 다툼의 여지로 그치는 것인지 반문하면서 그렇잖아도 어려운 시기에 영진위가 오히려 영화계 내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5월 10일엔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이하 작가조합)이 <영화진흥위원회 신임 사무국장 임명 건에 대한 SGK의 입장>#을 발표했다. 작가조합은 입장문에서 문제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들을 구체적으로 적시[6]하면서 신임 사무국장의 부도덕한 행위에 면죄부를 쥐여 준 영진위 조사 결과에 문제를 제기했다.

2021년 11월 10일, 영진위 사무국장의 도덕성 논란 가운데 한 축이었던 스탭 임금 미지급 건과 관련해 당시 피해 스탭 중 한 명의 제소로 "영화인 신문고"가 수 개월의 조사를 진행한 끝에 영진위 사무국장의 임금 미지급 혐의가 인정됐으며, 중재위원회가 지급 권고한 금액 전액이 11월 8일 입금 완료된 사실이 보도#되었다. 해당 매체와 인터뷰한 한 영화단체 관계자는 "결국 많든 적든 임금 미지급이 인정된 것"이라며 "공금 유용 문제에 이어 임금 미지급 건까지 인정된 것은 사무국장으로서 도덕적인 하자가 큰 것으로 알아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문제의 사무국장이 영진위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 심사에서 육아휴직 사용자 및 사용 예정자들을 공공연히 차별함으로써 일부러 탈락시킨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다. 이에 영진위 노조는 규탄 성명을 내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하는 한편, 박기용 신임 영진위원장에게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 상태. 사무국장은 문제가 불거지자 2022년 1월 7일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이로써 임명 직후부터 영화계 안팎의 눈총을 모았던, 가히 역대 최악의 사무국장은 결국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채 불명예 퇴진한 것은 물론 사법처리까지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5.3. 공모전 여성가산점 제도 도입 논란

2021년 5월 14일 2021년 한국영화 시나리오 공모전에서 성평등 지수 가산점을 여성서사를 지킨 작가에게 3점, 여성작가에게 2점을 부여한다는 점이 논란이 되었다. 반대로 생각하면 군 가산점 제도를 폐지한 상황에서 여성우대 가산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역차별 겸 성차별이라는 것. 이에 개드립넷 유저@익스트림 무비 회원@이 반발하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올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진위는 이러한 논란을 "남성 중심"의 "다소" 있었던 반발로 격하하면서 부작용 따위는 없다며 사실상 무시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2021년 영진위 시나리오 공모전에서 남성 작가 4명이 수상권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산점으로 인해 상을 받지 못했고 여성 수상자 비율은 전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해 73.3%에 달했다. 공모전 지원자수는 총 1049명으로 남성이 60.4%인 634명, 여성이 39.6%인 415명이었다. 비판이 쏟아지자 다음해 공모전에서 영진위는 일부 가산점 방식을 수정했다고 했으나 여성서사 가산점은 3점에서 2점으로 내리고 여성작가 가산점은 2점에서 3점으로 1점을 올려 오히려 남성 작가의 경우엔 여성서사 가산을 받더라도 수상에 더 불리해졌다.

5.4. 조총련 선전 영화에 대한 국비 지원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문재인 정부/평가/사회·문화 문서
3.13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5.5. 김정남 암살 다큐 영화 예술영화 심사 탈락 논란

김정남 암살 다큐, 예술영화 아니다” 영진위 결정에 배급사들 반발

영진위에서 예술영화 심사를 두고 해외에서도 호평을 받은 김정남 암살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암살자들에 대한 심사를 탈락시킨 사례이다.

영진위의 예술영화 기준은...
▲작품의 영화 미학적 가치가 뛰어난 국내외 작가영화 ▲소재, 주제, 표현방법 등에 있어 기존 영화와는 다른 새로운 특색을 보이는 창의적, 실험적인 작품 ▲국내에서 거의 상영된 바 없는 개인, 집단, 사회, 국가의 삶을 보여주는 작품으로서 문화간 지속적 교류, 생각의 자유로운 유통, 문화 다양성의 확대에 기여하는 작품 ▲예술적 관점,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가치가 있는 재개봉 작품 등이다.

하지만 영진위는 그동안의 정치 편향성 영화들과 다르게, 4가지 모두 예술영화 기준 충족을 못한다고 반려시킨것. 이로 인해 수입사와 배급사는 심사기준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5.6. 독립 애니 지원 중단 논란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한국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중단 루머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5.7. '정치중립영화' 강제 논란

제2의 윤석열차? '정치중립영화' 강제한 영진위, 인권위 진정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교육사업 입찰 공고에 '정치적 중립', '특정 이념 사상 배제'를 조건에 포함해 논란이 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앞서 미디어오늘은 영화진흥위원회가 <2024년 차세대 미래관객 육성사업 운영 용역> 사업 입찰을 공고하면서 '정치적 중립 소재와 특정 이념, 사상을 배제한 영화 및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진행'을 명시한 사실을 보도했다. 공고에는 신규 특강 진행시 사업 담당부서와 프로그램 협의를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영진위가 과거 해온 사업에선 이 같은 표현을 찾기 어렵다.

관련 시민단체 6곳은 2024년 4월 30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블랙리스트 이후 "영진위가 사전 검열을 제도화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미래관객 사업은 윤석열차 사건과 쌍둥이처럼 닮아있다"며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고 '특정 사상과 이념을 배제'하라고 요구하면서 청소년의 정치적 판단과 토론의 기회를 봉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배제해야 하는 이념과 사상이 무엇인지 해석하기 불가능하므로 결국 모든 이념과 사상이 배제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불명확성은 '법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했다. "'특정 이념 사상 배제’ 표현 법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했다.
[1] 한국영화아카데미[2]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3]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형이다.[4]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부인. 최초의 여성 위원장이다.[5] 전액 실사영화 제작에 사용하고 있고, 독립영화, 예술영화, 애니메이션 영화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그나마 다행인 건 김치 전사에 투자된 영화발전기금이 없다는 것(...)...이었는데 애니메이션 제작자들의 반발로 애니메이션 영화에도 기금이 투자되고 있다.[6] 작가조합이 집계한 부정 사용 총액은 13,480,187원에 달하며, 구체적인 사용처는 1) 안마시술소: 아중안마시술소 외 2곳에서 총 8건에 1,680,000원 2) 까르푸 마트: 총 28건(전주 23건, 상암 5건)에 2,631,297원 3) 업무 외 매장 이용: 총 24건에 5,734,010원 4) 온라인 쇼핑: 총 13건에 1,216,330원 5) 주말 식사 및 음주: 총 25건에 1,898,550원 6) 전주 렌터카: 총 2건에 320,000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