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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0 07:31:40

역차별

1. 개요2. 상세3. 조건4. 용어 사용 시 주의점5. 사례6. 미디어에서의 역차별7. 같이 보기8. 둘러보기

1. 개요

Reverse Discrimination

역차별이란 사회적 차별 (대표적으로 성차별, 인종차별등)을 없애기 위해서 만든 조치인 적극적 우대조치가 평등성과 형평성에 어긋날 정도로 지나친 상황을 뜻한다. 그러나, 이전의 부당한 차별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그 차별을 없애는 것이 자신에게 손해가 되거나 단순히 평등화 그 자체에 대해 못마땅해하는 사람들에 의해 오용되는 말이기도 하다.

기존의 차별받던 계층에게 특정한 특권이 주어졌을 경우 역차별의 논란이 생기게 된다. 예를 들면 미국의 Affirmative Action 제도가 있다. 이는 흑인히스패닉에게 대학입학이나 정부직의 고용에서 이권을 주는 제도로, 미국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쟁거리로 비화되고 있다. 찬성측은 빈민층의 히스패닉이나 흑인들이 중산층으로 올라올 계기가 된다고 하여 찬성한다. 반대측은 히스패닉 상류층이 아시아계 서민층보다 대학 입시에서 이익을 보는 것이 과연 긍정적인지 그리고 그렇게 합격하는 것은 정정당당한 본인의 능력으로 올라온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불공정한 것이고 역효과가 발생한다고 반대한다.

2. 상세

역차별은 대한민국에서 극과 극을 달리는 주장이다. 남녀에 관한 문제가 주로 언급되며 역차별을 말한다면 보통은 남성 역차별, 자국인 역차별, 수도권 역차별을 의미한다.

남성 역차별이라는 주장을 반대하는 집단은 주로 페미니스트들이다. 이들은 과거 여성이 기득권 계층인 남성에게 차별과 핍박을 받은 것과 현재도 이가 일부 이어져 내려와 고정관념과 암묵의 차별이 있다는 점[1]에 근거하여 여성주차장[2], 여성전용칸을 비롯하여 공무원 시험에서도 여성에게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는 반대로 남성 역차별이 도를 넘어 너무 심해졌기 때문에 남성 역차별이라고 더이상 부를 수 없고 남성 차별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수 나오고 있다.

남성 역차별이라는 주장을 찬성하는 집단은 주로 남성으로 지나친 여성 우대 정책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오히려 과거의 여성처럼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근거는 여성은 남성보다 약자인 것이 아니라 차이가 있을 뿐이며, 차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해야지 여성의 권리를 지나치게 상승시켜 역차별을 야기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 요점이다.

우대조치가 결과적으로 특정 특권으로 직결된다면 역차별이라 할 수 있으나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메꿔주는 것은 역차별이라 볼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여성가족부 설립 자체는 역차별이 아니라는 사람들도 있다. 참고로 불평등함을 나타내는 지표는 조사 기관마다 결과가 다르므로 어느 한 지표만을 객관적 지표라고 맹신하지 말자. 또한 자국인보다 외국인이나 외국계에 대해서 우대하는 사례 때문에 자국인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위에서 말했다시피 극단적 페미니스트는 오히려 역차별을 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역차별을 통해서 양성평등이 더욱 빠르게 도래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비정상회담 109화에서 잠시 양성평등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서 독일 대표인 닉이 역차별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물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제도적인 역차별은 아니고 남녀 성비가 남성 쪽으로 극단적으로 기울어진 정치계에서 의원 비율을 50:50으로 맞추는 것은 역차별이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말하던 중 나온 발언이다. 하지만 이들이 말하는 역차별이란, 사회적으로 불리한 약자를 강자와 똑같은 상황에서 살기 위해서 만든 인위적인 차별이지, 여성이 그동안 당해왔으니 남성도 똑같이 당해봐야 한다는 목적으로 만든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말장난에 불과한데 '사회적 약자를 강자와 맞추기 위한 인위적 차별'은 적극적 평등윈칙에 의해 역차별로 정의하지 않는다. 즉 역차별을 해야한다는 주장은 기울어진 천징을 바로 맞추는 것이 아닌, 반대방향으로 기울여야 한다는 뜻이 되며 우리 헌법은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도 일관적으로 밝히는 기준이다.

다만 여기서 이런 주장의 허점이 몇 가지 드러난다. 역차별로 인해 양성평등이 도래한 후 그 역차별을 없애면 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한번 쥔 혜택을 쉽게 내려놓지 않는다. 달리던 자동차에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해서 바로 멈추는 것은 아니란 말이다. 만일 갑자기 멈춘다고해도 그때는 사고가 나서 멈춘 상황밖에 없다. 이처럼 역차별은 성평등이 실현되었을 때 바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굳이 역차별을 하더라도 성 평등이라는 목적지가 보이기 시작할 때쯤에 서서히 없애가야 한다. 이를 사전상으로 욕심이라 부르며 설령 역차별을 통해 양성 평등이 도래했다고 해서 역차별을 없앨 때 여성들의 반발이 없을 수 있을까? 그리고 앞서 말했듯 역차별도 차별인데, 위의 주장을 간단히 표현하면 현재 차별이 있으니 역차별로 양성 평등을 만들고, 다시 역차별을 없애면 된다는 것이다. 차별이 그렇게 쉽게 없어지는 거라면 굳이 역차별을 만들고 없앨 필요없이 지금 있는 차별만 없애버리면 훨씬 간단한데 대체 왜 역차별을 하고 또 그걸 없애고 한단 말인가? 결국 또다른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 또한 양성평등은 제도를 통해 인위적으로 오게 하면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 미국의 흑인우월주의 사상을 백인우월주의자들이 꼬투리삼아 공격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런 불합리를 통한 목표 달성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고 사회적인 반발심도 크게 번지게 된다. 이런 사회 운동은 사회적 합의를 우선시해야하며 이를 통해 협력을 이끌어내야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것이지 강제적이고 극단적인 역차별은 강한 반발심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역차별의 또 다른 문제는 차별을 차별로 없애려는 조치가 특정 프레임(성 프레임, 인종 프레임 등)에서 보면 마치 반대편이 차별을 받은 만큼 똑같이 차별을 가하는 것이라 공정한 것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세대가 도입되면 역차별은 쉽게 말해 윗 세대가 얻은 혜택을 아랫 세대가 책임지는 사태가 된다. 예를 들어 인도카스트 제도의 예를 들면 일단 법적으로는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인식 자체가 남아 있어 쿼터제를 시행하는 등의 배려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미 사회 고위층에는 카스트 제도의 혜택을 주로 받은 대다수의 브라만, 크샤트리아 계급[3]이 포진해 있고 정작 자신들이 기득권을 얻은 대가로 자신의 기득권은 보호하되 아랫 세대에게 혜택을 주는 셈이 된다.

즉, 이전에 우대의 대상이었던 자들 중 이미 사회적으로 역차별을 시행할 수 있을 정도의 권력을 가진 자들은 역차별적 정책을 찬성하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그런 우대가 없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상당한 부와 실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신의 자리를 온전하게 지킬 수 있고 자신의 자식 또한 자신이 우대의 댓가로 받은 이익을 주어 좀 더 나은 상황에서 경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혜택 따위는 없어도 이미 충분히 앞에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역차별의 대상은 자신들이 아닌 자신까지는 혜택을 보고 뒷세대의 같은 프레임에 있는 사람들이 손해를 봄으로 해결하는 것이니 본인의 손해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것이다. 만약 역차별 정책이 지금 당장 자신들에게 해악이 될 정도로 손해가 심각하다면(예를 들어 지금 당장 나이 많은 우대자들 중에 절반을 갈아 엎는다던가 - 즉 절반이 강제로 정치, 사법, 행정 계열에서 퇴직하도록) 이들은 절대 그러한 역차별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이들의 이런 결정은 정작 기득권을 향유했던 사람들이 아닌 기득권을 향유해 보지도 못했지만 안타깝게 해당 프레임에 걸린 사람들(카스트 제도를 예로 들자면 계급상 상위 카스트인 브라만이고 실질적으로 재산도 없는 가난뱅이인 경우)이 손해를 봄으로 자신의 도덕성 정당성도 확보하면서 반대 세력의 불만도 잠재울 수 있다.

결국, 상기의 이유로 인해 사회적 문제 중 하나인 차별과 마찬가지로 역차별도 역시 사회적 골칫거리로서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반론도 존재한다. 우선 소수자적 정체성이든 경제적 이유이든 출발선부터 같지 않은데 할당제를 없애고 '공정'을 논하자는것은 불합리한 면이 있다.

3. 조건

역차별이 성립되는 경우는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4. 용어 사용 시 주의점

역차별이란 단어가 한쪽의 우위를 인정하는 단어이다. 예를 들어,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것은 남성이 사회적 강자임을 인정하는 단어이다. 이 때문에 오히려 가부장적인 권력을 가져 보지도 못한 남성들에게 사용한다면 잘못된 용어 사용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경우는 역차별이 아니라 그냥 차별이다.

무분별한 사용도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 임산부석의 효용성 문제'를 비판할 때에는 "시민의 도덕성에만 의존하는 정책은 효과적일 수 없다."라거나 "정작 임산부가 사용하기 힘든 경우가 발생한다."와 같은 내용은 비판으로서 성립하나 "임산부가 자리를 더 얻는 것은 남성을 향한 역차별이다." 혹은 "임산부 배려석은 공정과 공평에 어긋나는 남성차별 정책이다."와 같은 내용은 논점을 흐리는 내용이므로 비판으로서의 능력이 약화된다. 따라서 특정 정책을 '역차별'로서 비판하려면 그 정책의 목표시행 후 실제 결과를 비교하며 그 효용을 따져야 한다. 단지 여성 혹은 남성이 우대받는다고 하여 무조건 역차별이라며 비판과 비난을 가세하면 극단주의자와 다를 바 없어진다.

5. 사례

6. 미디어에서의 역차별

7. 같이 보기

8.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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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n] 전반, 즉 한민족이나 대한민국/북한 국적자 등에 대한 차별은 anti-Korean sentiment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혐한'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인]에 대한 혐오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북한[인]에 대한 혐오는 anti-Korean sentiment에 속하지만 보통 '혐한'과는 별개로 본다. 또한 ethnic Korean (한민족) 뿐 아니라 비한민족 계열 대한민국/북한 국적자도 넓은 의미의 Korean에 포함된다. }}}}}}}}}


[1] 남성 역차별을 주장하는 측에서도 여성이 취업 등에서 차별받는 것이 있긴 하다는 것을 인정하기도 하지만 남성 또한 취업 등에서 차별받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즉, 일방적인 차별이 아닌 셈.[2] 주차장에서 여성의 안전을 위해 사각지대를 벗어나 범죄에서 도망갈 수 있도록 넓고 CCTV에 가까운 밝은 공간에 만들어졌다. 단, 법적으로, 남성이 주차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즉, 이름만 여성 전용이다. 자리 없으면 남자고 장애인이고 맘껏 대도 된다. 물론 실제로는 주변 시선 때문에 그러기는 힘든데다 역효과로 이 여성전용을 이용한 범죄가 발생해 없애는 게 낫겠다는 주장이 생겨났다. 오히려 여성의 공간지각력이 통계적으로 떨어짐과 김여사가 김영감보다 더 많다는 통계와 현실에 근거하여 차라리 주차 못 하는 사람들을 특정 공간으로 격리시켜주니 차 긁어먹을 일 없고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도 되어서 좋다는 주장도 있다.[3] 물론 하위 계급에 속한 사람이 성공한 사례가 없는 건 아니지만 말 그대로 눈물나게 적다 보니 수드라 계급인 사람이 이런 일까지 했다고 언급되는 정도다. 즉, 일반적인 행정공무, 사법 등의 고위층은 여전히 상위 계급 사람이라는 것이다.[4] 사실상 7급을 위한 할당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7급에서 5급으로 승진 기간은 평균 20년 기간인데 반해 9급은 5급까지 보통 30년이라서 보통 6급에서 은퇴, 좀 더 관운이 잘 풀리면 5급 사무관 후 은퇴가 되는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5] 문제의 논란은 울릉군청에서 첫 번째로 공론화된 논란 및 사건사고다.[6] 다른 지역처럼 서울도 시험 당해년도 1월1일 전까지(전년도 12월 31일까지) 전입온 사람이나 과거 3년 이상 거주 등, 연고가 있는 수험생끼리 경쟁시킨다면 역차별이 아니다. 지방 수험생들은 서울에 연고가 전혀 없어도 서울 수험생의 티오를 가져갈 수 있지만 그 반대는 안 된다는 것이 문제이다. 과거에는 지방에 본적이 있는 서울 수험생들이 본적지가 있는 지방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었다.[7] 물론 서울의 인프라가 좋은 것은 맞지만, 요즘은 지방도 인프라가 잘 구축된 곳이 많다. 특히, 2020년 기준으로, 지방직과 시험 날짜가 같아져서 그 수가 줄어들긴 했지만, 인프라 좋은 지방 대도시 출신의 수준 높은 수험생들이 유입되어 서울시 공무원 시험 합격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고 합격선 근처의 점수를 받은 서울 토박이 수험생이 지방 수험생 한 명의 유입으로 안타깝게 떨어지기도 한다.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애초에 자기 지역을 버리고 서울로 지원할 생각을 하는 지방 수험생은 대부분 수준이 높다. 하지만 반대로 서울 수험생이 지방으로 주소만 옮기고 합격을 한 상황에서 만약 1명 차이로 떨어진 지역 수험생이 그 사실을 알게 되어 명확한 증거를 모았다면 소송이 들어올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고 충분히 임용 취소 사유가 된다. 물론 안 걸리면 된다.[8] 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서울에 자리잡은 사람이 무턱대고 지방으로 이사를 가는 것은 생업, 인간관계 등 포기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말처럼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