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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3-26 21:16:08

어퍼머티브 액션

성(性)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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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문제점3. 앞으로의 전망
3.1. 일부 주에서의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와 최종적 폐지 3.2. 어퍼머티브 액션 사례
4. 한국에서5. 같이 보기6. 둘러보기

1. 개요

Affirmative action

소수 집단(계) 우대정책, 적극적 우대조치라고 하기도 한다. 긍정적 조치, 적극적 조치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는데, 후자의 경우 소련/러시아 정보기관의 서방 민주주의 체제의 정치, 경제 및 사회적 공작작전을 가리키는 active measure라는 용어와 혼동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영국 등지에서는 positive discrimination(긍정적 차별)이라고도 한다. 즉, 사회적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의 차이를 상쇄시키는 일종의 어드밴티지다. 역사적으로 복지가 부족하다면 폭동이 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소수집단의 차별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는 정책으로 1960년대 흑인민권운동의 영향을 받았다. 초기엔 인종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후 범위가 , 장애 등으로 확장되었다. 때문에 구미권에서는 liberal agenda(자유주의적 의제)[1]로 여겨진다.

보수주의자들, 자유지상주의자들, 일부 사회주의자들에게는 비판받고 있다.[2] 다만 이는 서구 정치 기준에서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좌우파 모두 포함) 자유주의자들 중에서도 능력주의를 중시하는 이들은 어퍼머티브 액션을 반대하기도 하고, 동정적 보수주의자나 일부 좌파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어퍼머티브 액션을 지지하기도 한다. 결국 특정 사상군이 보통 지지/반대하는 이슈라고 하더라도 모두가 그 사안에 같은 입장을 취할 거라고 싸잡아 단정할 수는 없다.

어퍼머티브 액션을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결과의 평등' 추구라고 비난하지만, 찬성 진영에서는 진정한 '기회의 평등' 추구라고 평가한다. 왜냐하면 후자의 사람들은 차별받는 집단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상쇄시켜 동등한 기회를 부여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주로 가산점, 채용목표제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다.

2. 문제점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어퍼머티브 액션/문제점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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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퍼머티브 액션은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새로운 차별을 유발한다는 주장이 있다. 반출생주의 철학자로 알려진 데이비드 베너타는 <"Affirmative Action" Not the Way to Tackle Injustice>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한다.

백인들 일부는 역차별, 아시아계는 이중잣대라고 주장하며 어퍼머티브 액션의 폐지를 주장하곤 한다. 자신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높은 점수를 얻었는데 대학이 암묵적 인종 쿼터를 운영함으로써 피부색 때문에 입학 기회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1978년 연방대법원이 쿼터제를 금지했지만 미국 명문대들은 12~15% 수준의 흑인 비율을 유지시키며 사실상의 쿼터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들은 명목상 쿼터제를 금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인종별 쿼터를 공개하지 않을 뿐이지 암묵적인 인종별 쿼터가 존재한다.

이 제도로 미국 흑인과 히스패닉들은 소수 인종 및 민족이라는 이유로 대학 입학 과정 등에서 백인아시아계 미국인보다 성적이 낮아도 추가 점을 얻고 대학에 들어가는 게 가능하다. 아시아인들은 숫자가 그들보다 더 소수임에도 오히려 감점을 받아야 해서 백인 학생들보다도 더 높은 성적을 받아야 한다. 미시건 대학교의 입시 평가 제도가 유출된 스캔들에서도 "아시아계 학생들은 소수 집단이더라도 성공한 집단(successful group)이라 우대할 필요가 없다"라고 씌어 있었다.

3. 앞으로의 전망

가장 좋은 해결책은 역차별을 야기하는 논란이 많은 어퍼머티브 액션이 아니라 흑인, 히스패닉, 원주민의 대학 진학률이 낮은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들 중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는 무엇인지,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해결책이 존재하는지,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할당제를 실시해야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어느 정도 실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고찰과 고찰에서 기인한 교육 정책, 사회 기반 시설, 교육 서비스들의 대대적인 개선, 그리고 이를 위한 재정적 투자 등을 실시하는 것이다.

문제는 현실에서 이것들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할 미국의 교육 시스템과 교육 시스템이 지속해서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뒷바침해줘야 할 미국 사회는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무너져버린지 오래라는 것이다.

이미 미국의 공교육은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책이 될 수 없을 정도로 붕괴되었으며, 그로 인해 지역, 계층별 교육 환경 등의 요인에 의한 격차들은 극소수의 예외적 성공 사례들을 제외한 어지간한 개인의 노력으로는 뒤집을 수 있는 수준이 결코 아니게 되었다. 이에 대해 단순하게 공부 노력을 하라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강요일뿐 이다. 미국은 이미 연방 주마다, 주 안에서도 1인당 투자 교육비와 교육 인프라의 차이가 난다. 이를 아는 미국 중산층 부모들은 (한국 부모들처럼) 좀 더 교육 환경이 나은 지역 학군을 찾아서 이사를 가거나, 그럴 수가 없다면 학군이 좋은 지역의 사립기숙학교로 자녀만 보낸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어퍼머티브 액션이 아니라는 것은 다들 알고 있다. 어퍼머티브 액션은 어디까지나 최소한의 기회의 차이 상쇄와, 사회적 기회의 차이에서 오는 차별 받는 인종, 민족의 완전 배제라는 최악의 양극화만큼은 피하자는 것일 뿐이다. 문제는 현실의 제도와 사회 구조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들을 제대로 실행할 수 없는 것과 이러한 한계점에 대해 미국 정치계, 미국 사회의 회피와 암묵적 묵인이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어퍼머티브 액션이 유지되고 있다.

어퍼머티브 액션이 처음으로 시행된 1960년대 이후, 리처드 닉슨 등 보수 성향의 대통령이 여러 명 있었음에도 이 정책이 현재까지 미국 대다수의 주에서 유지되었다. 이는 어퍼머티브 액션이 없어질 경우 흑인 및 아메리카 원주민이나 히스패닉이 고등 교육을 받을 기회가 더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러한 논란이 많은 어퍼머티브 액션조차도 없게 될 경우 바로 마주하게 될 미국 사회의 불편한 진실을 미국 정치인들과 교육계, 미국 사회 전체는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 위에 지적되었듯 그렇다고 흑인의 낙제율이 백인의 배는 족히 넘는다는 것과 어퍼머티브 액션 덕에 자신보다 학업성적이 더 뛰어난 백인, 아시아계 학생을 제치고 합격해봤자 그에 매칭되는 학업능력이 충당되지 않는 것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그럼에도 결국 민주당 출신인 조 바이든 정권은 어퍼머티브 액션 유지를 위해 백인, 아시아계 학생들을 차별하는 예일대에게 트럼프 정권이 건 소송을 철회했다.링크 따라서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미국에서는 당분간 어퍼머티브 액션이 유지될 것이 전망되었다.

한편 트럼프 임기 중 미국 연방대법원이 보수 우위로 돌아선 이래로 2022년 10월 31일, 어퍼머티브액션을 위헌인가로 두고 심사에 들어갔다.# 심사과정에서 새뮤얼 얼리토, 클래런스 토마스 대법관 및 존 로보트 대법원장는은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이렇게 된다면 로 대 웨이드처럼 폐기될 확률이 높다. 2023년 6월 29일 자로 미국 연방대법원은 6-3으로 어퍼머티브 액션을 공식적으로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

3.1. 일부 주에서의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와 최종적 폐지

미국에서는 트럼프 집권 이후 미국 연방 정부가 하버드대와 예일대가 아시아인과 백인 학생들을 차별한다고 주장하며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 소송을 지원하고, 연방대법원이 보수화되며 어퍼머티브 액션의 약화와 점진적 폐지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에서도 어퍼머티브 액션에 반대하는 여론이 우세하다. 사실 미국인들이 어퍼머티브 액션을 잘 모르고, 미국에서도 여론조사낚시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어퍼머티브 액션에 찬성하느냐"고 여론조사를 하면 찬성 응답이 우세하지만, 응답자들이 어퍼머티브 액션을 잘 모르고 응답해서 찬성 응답률이 높은 것이다. 질문을 "특정 소수 인종에 대한 우대 조치에 동의하느냐"라는 내용으로 하면 70% 이상의 절대 다수가 반대한다. 흑인만 찬성 응답이 소폭 우위이고[3], 백인은 압도적 다수가 반대, 히스패닉과 아시안도 반대가 우세하다.

이 사실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미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주인 캘리포니아, 워싱턴(워싱턴 D.C, 워싱턴 주), 뉴욕도 주민들의 반대로 어퍼머티브 액션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캘리포니아에서는 1996년에 미국 주 중 최초로 주민 투표로 어퍼머티브 액션을 금지했고, 2020년에 어퍼머티브 액션 재도입 주민투표가 큰 표차로 부결되며 정치 성향이 진보적인 주라도 어퍼머티브 액션 반대 여론이 강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뉴욕에서도 100% 시험으로 입학하는 공립 특목고(스타이브슨 고등학교, 요크 칼리지 부설 퀸스 과학고등학교) 입시에 좌파 성향의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어퍼머티브 액션 도입을 시도했으나 아시아인들의 반대로 실패하였다.

캘리포니아의 어퍼머티브 액션 재도입 실패를 보고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는 "어퍼머티브 액션을 영구적으로 시행할 수는 없고 근미래에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샌드라 데이 오코너 대법관의 발언을 인용하며 어퍼머티브 액션의 종말을 예상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어퍼머티브 액션이 금지된 주로는 캘리포니아 (1996년 폐지), 워싱턴 D.C 또는 워싱턴 주 (1998년 폐지), 플로리다 (1999년 폐지), 미시간 (2006년 폐지), 네브라스카 (2008년 폐지), 애리조나 (2010년 폐지), 뉴햄프셔 (2012년 폐지), 오클라호마 (2012년 폐지), 아이다호 (2020년 폐지)가 있다. 텍사스는 1996년에 폐지되었으나 2003년에 다시 부활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공립 학교만 폐지다. 사립 학교는 정부로부터 돈을 받지 않고 운영되기 때문에 어퍼머티브 액션을 실행해도 불법이 전혀 아니다.

3.2. 어퍼머티브 액션 사례

4. 한국에서

대한민국의 여성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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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中
한국에서도 주요 선진국에서 이미 실행되고 있는 제도를 일부 변형하여 도입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경우 지역인재채용목표제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시행되고 있어, 공공부문 채용시험에서 본사이전지역 최종졸업생과 특정 성별 목표치에 못 미칠 경우 추가로 합격시키도록 되어 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20조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경우 성별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합격시켜 놓고 보니 여성이 소수일 경우 여성 탈락자들이 혜택을 받고 남성이 소수일 경우 남성 탈락자들이 혜택을 받는다. 남자가 혜택을 받는 경우는 공무원시험 9급, 특히 지방직 등이다(일부 직렬은 예외) 반대로 7급이나 5급에서는 주로 여자가 혜택을 받는다. 2019년도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차시험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여성 37명이 추가로 합격했다. 기사 다른 해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법학전문대학원은 이대 로스쿨 합헌 결정문을 읽어보면 어퍼머티브 액션을 근거로 한 결정이 아니였다. 헌법재판소는 "여자대학으로서의 전통을 유지하려는 자율성을 보장"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모집요강 인가에 의해 법학전문대학원 진학기회 자체가 봉쇄됐다고 볼 수 없다"는 요지로 각각 합헌 및 각하의견이 나왔다. 이는 다른 로스쿨들도 많으니 "교육부의 인가처분으로 인해 받는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결정으로 로스쿨 TO가 줄어든 남성의 불이익이 과도하다는 논란이 끊임 없이 나올 전망이다. 다른 여대의 약학대학 및 이화여대의 의과대학도 같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군 가산점도 어퍼머티브 액션 중 하나로서 쟁점이 되었다. 군 가산점을 긍정하는 사람들은 군 가산점제도가 군 복무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라고 주장하지만, 반대자들은 군 가산점 제도가 과도하게 비 복무자와 군필자 중 공무원외의 일을 하는 사람의 권리를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군 가산점 위헌 결정에 따르면 군 가산점 제도는 과도하게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보았다. 심판기록에 편철된 「합격자의 과목별 성적표」에 의하여 1998년도 7급 국가공무원 일반행정직 채용시험의 경우를 분석하여 보면, 합격자 99명 중 제대군인가산점을 받은 제대군인이 72명으로 72.7%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하여, 가산점을 전혀 받지 못한 응시자로서 합격한 사람은 6명뿐으로 합격자의 6.4%에 불과하며, 특히 그 중 3명은 합격선 86.42점에 미달하였음에도 이른바 여성채용목표제에 의하여 합격한 여성응시자이다. 따라서 가산점의 장벽을 순전히 극복한 비제대군인은 통틀어 3명으로서 합격자의 3.3%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한편, 1998년도 7급 국가공무원 검찰사무직의 경우 합격자 15명 중 가산점을 전혀 받지 못한 응시자로서 합격한 사람은 단 1명 뿐이다. 즉 군 가산점은 공무원 시험 합격에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위와 같은 주장을 판례에다 적어놓은 건 사실이지만, 통계학적으로 보면 사실 이건 제대로 된 통계가 아니다. 통계에서 이런 식의 비교를 할 경우 사용하는 자료는 '각 분류군에서의 지원자 중에 합격한 비율'이지, 저런 식으로 '각 분류군에서의 지원자 별 합격자 수'가 아니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식으로 자료를 활용할 시, 그냥 군 가산점 안 받은 응시자 숫자가 가산점 받은 응시자 숫자보다 훨씬 적었던 것 아니냐'는 반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군대가 의무화된 한국에서는 당연히 가산점을 받은 응시자의 비율이 전체 응시자 중에서 압도적으로 많으므로 이는 타당한 지적이다.
때문에 공정한 비교를 위해서는 합격자 중에서 군 가산점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군 가산점을 받은 사람 중 합격한 사람들의 비율과 받지 않은 사람들 중 합격한 사람들의 비율을 비교해야 한다. 때문에 재판 당시 통계 쪽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 중 해당 판례를 접한 사람들은 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헌법재판소가 근거로 인용했다며 황당해 했다.

2021년 5월 31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토론회에서도 할당제 및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한 공방이 있었다. 이준석 후보는 할당제가 낳을 수 있는 부작용을, 나경원 후보는 순기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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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통 좌파 자유주의와 연관이 있긴 하지만, 포괄적인 구미권 자유주의자들도 어퍼머티브 액션을 지지하기도 한다.[2] 다만 사회주의자들은 빈곤층에 대한 어퍼머티브 액션은 반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정체성에 대한 어퍼머티브 액션보다는 빈곤층에 대한 어퍼머티브 액션으로 전환하자는 논지인 셈이다.[3] 흑인은 대다수가 민주당을 찍는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다. 본래는 공화당이 흑인에 우호적인 당파였고 노예제 폐지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낸 정당이었지만(당장 그 유명한 에이브러햄 링컨이 공화당 출신 정치인이다. 당시 공화당 급진파는 노예제의 즉각적인 완전한 폐지를 주장했고, 민주당은 오히려 지역 주민들의 여론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고 유보적 입장을 냈다.) 1960년대 민권 운동 때 공화당에선 흑백 분리 폐지에 찬반이 공존하는 형국이었고, 대신 민주당이 인종 분리 정책을 폐지하면서 '흑인을 위한 정당'으로 위치가 뒤바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