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대학생 사망 사고 | |
<colbgcolor=#F5F5F5,#2D2F34> 발생 시간 | 2021년 4월 22일 오후 4시 10분 경 |
발생 장소 | 경기도 평택시 평택항 신컨테이너터미널[1] |
사고 유형 | 사망사고, 산업재해 |
당사자 | 이선호 |
결과 | 사고 피해자 이송 → 사망[2] |
원인 | 안전불감증 및 산재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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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1년 4월 22일 오후 4시 10분경에 평택항의 부두에서 용역회사 지시에 따라 컨테이너 바닥에 있는 이물질 청소작업을 하던 당시 23세로 대학교 3학년이었던 이선호가 300㎏ 가량의 개방형 컨테이너(FRC)의 뒷부분 날개에 깔린 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한 사건. 기사 국민청원 링크2. 경과
2.1. 2021년
- 4월 22일 오후 4시 10분께 평택항의 부두에서 용역회사 지시에 따라 컨테이너 바닥에 있는 이물질 청소 작업을 하다가 300㎏ 가량의 개방형 컨테이너(FRC)의 뒷부분 날개에 깔리는 사고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 5월 4일 원청업체인 동방 측이 작업 중지 명령 해제를 고용노동부에 요청했다. 고용노동부는 대책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이 요청을 승인하지 않았다. 즉, 동방은 사고가 발생한 지 불과 12일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전반적인 안전 조치 계획과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도 않은 채로 작업을 재개하려고 했다는 이야기다. #
- 5월 6일 유족들과 민주노총 평택안성지부, 경기공동행동 등으로 구성된 '고 이선호 군 산재사망사고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평택항신컨테이너터미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 쪽은 △주식회사 동방의 이선호군 사망에 대한 책임 인정과 사과 및 재발방지책 마련 △노동부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공개△평택항 내 응급치료시설 마련 등을 요구했다.
- 5월 7일 한겨레는 4월 22일 경기 평택시 평택항 부두에서 작업하던 대학생 이선호(23)를 덮쳐 숨지게 만든 개방형 컨테이너가 사고 발생 8일 전 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장 노동자들과 원청인 물류업체 동방이 입을 모아 이씨의 사망 사고 발생에 이 컨테이너의 결함이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제기하던 가운데 부실한 컨테이너 관리 시스템이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고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동방의 산재 현황 기록을 보면 2020년 기준으로 기준 이 업체에서 사고 재해만 14건 발생했다고 하며 이씨의 사망 사고 이전에도 지난 10년 동안 5명이나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
- 5월 10일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취임 후 첫 '고용노동 위기대응 태크스포스(TF) 대책회의'를 열고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23세 청년이 목숨을 잃는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 등을 규명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
- 5월 12일에 원청업체인 동방에서 사과와 유가족에게 지원을 약속했으나 정작 유가족들에게는 알리지 않았고 여론의 반응도 싸늘했다.
- 5월 17일
- 5월 24일 정부는 평택항 사망 사고의 원청업체인 (주)동방의 본사 및 지사 등에 대해 2주간 특별감독을 한다고 밝혔다. #
- 6월 7일 고용노동부는 평택항 사망 사고에 대한 특별 점검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기존에 알려졌던 안전조치 미흡 사실 확인과 불법파견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나왔다. #
2.2. 2022년
- 1월 13일 1심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주)동방의 평택지사장 전 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해당 회사의 팀장과 대리에게 각각 금고 5개월과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하청업체 (주)정진기업 직원과 지게차 운전기사에게 각각 금고 4개월과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주)동방 법인은 벌금 2천만원을 선고되었다. #
3. 반응
유가족은 이씨의 죽음은 “어쩔 수 없는 사고 때문이 아니라 안전관리 소홀 등 사전에 막을 수도 있었던 참극”이라며 진상규명을 요구하면서 장례를 미뤘다. 이들은 “이씨가 처음 하는 작업인데도 현장에는 안전관리자, 신호수가 없었고, 안전장비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작업을 했다”고 말했다. 안전관리 미흡에 따른 전형적 산재 사고라는 것이다. 구조물 불량에 의한 사고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초동 대응이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선호의 아버지의 인터뷰에 따르면 현장 책임자는 사고가 발생해서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119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윗선에 이를 중계하듯 보고하고 있었고 이선호와 같이 작업에 투입되었던 외국인 노동자는 빨리 119에 신고하라고 하며 이선호를 깔고 있는 날개를 들어올리려고 하다가 허리를 다쳤다고 한다. #
4. 죽음의 계급화?
사고 직후부터 기자회견이 열린 6일 전날까지 중부일보와 기호일보 단 두 매체가 해당 사건을 보도했다. 중부일보는 4월 23일 <평택항 부두서 컨테이너 적재함 작업하던 20대 근로자 사망>이라는 제목의 단신 기사로 사망 소식을 전했다. 기호일보는 4월 23일 <평택항 부두에서 20대 근로자 컨테이너에 머리 부딪혀 사망>에 이어 25일 <평택항 20대 사망사고, 역시나 안전불감증>, 30일 <반복되는 사고는 사고가 아니다>라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후 고 이선호군 산재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면서 언론들이 기사를 보도하기 시작했으며 이후에도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한강 의대생 실종 사건에 비해 언론 보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쏟아지면서 점차 언론들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 보도하기 시작했다. 한강 의대생 실종 사건은 서울에서 발생한 사고였고 사망자가 의대생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주목과 분석을 받았지만 이 사건은 서울행 시내버스와 광역전철이 모두 없는 수도권의 유일한 읍면동(2만 이상) 지역인 서평택에서, 그것도 항만 노동자라는 평범한 직업의 대학생이 사망했기 때문에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그제서야 보도를 시작한 셈이다.[3] 인터넷 언론인 고발뉴스는 이에 대해 죽음의 계급화라고 비판했고 한국경제신문 보도에서도 죽음의 계급화라는 말을 언급했다.
- 두 청년 죽음에 대한 "언론의 선택적 관심"
- 한강 의대생 '100번' vs 평택항 알바생 '2번'…남다른 관심의 온도
- 한강 손정민·평택항 이선호 '검색 100배차'…같은 죽음 다른 관심 '왜'
다만 한강 의대생 실종 사건과 달리 이 사건은 원인과 결과가 CCTV 1개에 명확하게 드러난 산업재해로, 주된 포커스가 피해자 개인이 아니라 일상적인 안전 관리 소홀을 저지르는 산업현장의 구조적 문제에 맞춰져 있다. 평택항의 피해자가 제대로 된 안전 장비를 받거나 안전 수칙을 안내받지 못한 채 현장 관리자의 보호도 없이 일한 것은 분명 산업현장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하지만 사건 자체는 피해자가 철판 아래에서 청소를 하던 중 지게차가 반대쪽 사람이 없는 쪽의 철판을 필요에 의해 쓰러뜨렸고 그 진동 때문에 피해자 쪽에 있던 철판이 피해자를 덮치며 사고가 발생한 것임을 뉴스 기사에 나온 현장 CCTV 단 하나로 알 수 있다.[4] 반면 한강 의대생 실종 사건은 초기부터 현장 근처 수백 개의 CCTV를 뒤져봐도 사망의 원인과 과정이 불명확해서 유튜버들을 포함한 네티즌들의 온갖 추측과 주장이 난립했고 이게 곧 엄청난 관심으로 이어졌으며 피해자의 아버지가 범인을 찾고야 말겠다며[5] 기자들을 모으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하기까지 했다. 때문에 관심의 정도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두 사건이 피해자의 나이대만 같을 뿐 본질적으로 다른 사건이라는 반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다만 한강 의대생 실종 사건의 경우 결과적으로 단순 사고사로 드러났으며 살인사건이었다 할지라도 보도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해당 사건을 조명함으로써 발생하는 공익성이나 사회적 의의가 더 큰 사건이 두 사건 중 어느 쪽이었는지는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한강 사건은 단순히 자극적 요소가 많았고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이 있었다는 이유로 사건의 객관적 중요성에 비추어 봤을 때 언론 보도가 지나치게 많이 이루어져 피로감과 반감을 유발시켰고[6] 그 결과 무고한 사람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여기에 사회구조적 병폐에 의하여 발생한 사회적 재난임에도 언론의 큰 주목을 받지 못한 평택항 사건과 비교되면서 빈부격차와 산업재해를 비롯한 노동현실 등 사회문제에 민감한 성향의 시민들은 언론보도의 실태에 더욱 문제의식을 느끼고 분노하여 '죽음의 계급화'라는 단어를 통해 이를 공론화하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건의 보도 횟수 비교는 언론 보도의 실태가 보도의 공익성과 사회적 의의에 있지 않고 사회적 양극화의 양상을 따르면서 대중의 감정을 자극하여 그저 조회수를 늘리는 것에만 몰두하는 언론들과 소셜 미디어들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사례인 것이다. 두 사건이 본질적으로 다른 사건이라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평택항 사건이 한강 사건보다 우리 사회가 (그 사건의) 본질을 주목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언론과 공론장의 움직임은 그와 반대로 이루어졌다는 현실에 대한 비판과 반성 요구인 것이다.
5. 둘러보기
A: 산업재해 / B: 직장 내 괴롭힘 / G: 갑질 사건 / L: 노동운동 / X: 노동착취 / Na:국가조직 연루 및 개입 / ?: 사건 경위 불명 | }}}}}}}}} |
[1] 사고 장소를 평택항 신컨테이너터미널이라는 기사[2] 병원 도착 당시 이미 사망 상태(DOA)였으나 사망선고는 병원에서 이루어졌다. #[3] 다만 아래에 후술하듯이 실제로 한강 의대생 실종 사건의 주목과 반응이 큰 것은 서울이라서, 의대생이라서가 아니었다.[4] 이후에 일어날 일은 작업 중지 행정 명령과 회사의 안전 수칙 위반에 대한 법적인 처리 과정이 있을 뿐 추가적인 언론 보도가 이어질 만한 사건의 전개 과정이 없었다.[5] 그러나 범인이 존재하지 않는 단독 실족사고로 결론났다.[6] 실제로 범죄사건의 경우 같은 내용의 보도가 반복적으로 집중되거나 피해자 유족들이 대외 활동에 활발히 나설 경우 사건의 실체와 무관하게 대중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적대감을 표출하는 케이스가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