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24년 7월 31일 화물차 운전기사인 60대 남성이 1.5t의 콘크리트 기둥에 깔리고 10곳의 병원으로부터 이송을 거부당하면서 제때 수술받지 못해 사망한 사고.2. 상세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대동첨단 일반산업단지 내 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트레일러 운전자 A씨(60대·남)가 콘크리트 기둥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오전 7시 52분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에 따르면 A씨는 당시 머리와 상·하반신 통증을 호소했고 우측 정강이뼈가 변형되고 고관절 아래 골절이 의심되는 상태였다. 사고 상황도 구급대원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의식이 또렷했다고 한다.구급대원이 응급처치 후 경남과 부산의 권역 중증외상센터 및 3차 병원 등 대형병원 10곳에 환자 이송을 문의했지만 모두 거부됐다. 응급수술 불가, 정형외과 의료진 부재, 입원실 부족 등을 이유로 수용이 곤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후 김해의 한 지역응급의료센터 병원에서 응급처치는 가능하지만 수술 필요시 전원에 동의한 후 수용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사고 발생 후 약 1시간이 지난 시점이었다.
하지만 그는 결국 병원 도착 직후 결국 응급실에서 숨을 거뒀다. 사인은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이었다.
3. 논란
대형병원 및 권역중증외상센터 등 10여 곳이 환자 수용을 거부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피해자의 유족은 국민 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다.이송을 거부한 병원 측에서는 "당시 병원에서는 정형외과 의료진의 부재로 진료나 수술이 어려워 환자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공의 사태 이전부터 정형외과 인력이 부족해 '의정 갈등'으로 벌어진 일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경상남도는 전공의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과는 관련 없다는 입장이다.
4.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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