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23년 6월부터 2024년 4월까지 한 남성이 장염을 핑계로 전국의 음식점을 상대로 협박해 돈을 갈취한 사건.장염맨은 피해를 입은 업주들이 인터넷 상에서 피해 사례를 공유할 때 가해자를 지칭하던 명칭이다.
2. 상세
이 사건의 범인 A씨(39)는 2023년 6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전국 음식점, 카페, 반찬가게 3000여 곳에 전화를 걸어 장염을 핑계로 업주를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418회에 걸쳐 총 9천만 원을 갈취하였다.A씨는 인터넷에 전국 맛집을 검색하여 나온 음식점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식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음식을 먹고 장염에 걸렸다며 합의금을 요구했고 음식점 주인이 이를 거부하면 주민센터에 신고해 영업정지 청구를 하겠다고 협박했다.
피해를 입은 업주들은 온라인상에서 피해 사례를 공유한 다음 경찰에 신고하였고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의 수사 끝에 2024년 4월 12일 부산광역시의 한 모텔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22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자영업자 13명을 대상으로 45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과가 있었다.
2024년 5월 3일 전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A씨를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하여 재판에 넘겼다.
2024년 9월 28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3.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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