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7-19 22:49:37

젠더전문가

대한민국의 여성정책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법원 판례<colbgcolor=#FFF,#1F2023>성인지 감수성 · 어퍼머티브 액션
국회 법률 타 법안 내 여성 할당제 · 생리휴가 · 부녀자공제
성별 법안 양성평등기본법 (양성평등기금 · 여성친화도시 · 성인지 교육 · 성인지 예산) · 성별영향평가법 · 여성경제활동법 · 여성과기인법 · 여성기업법 · 여성폭력방지법 · 여성농어업인법
정부 정부 기관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국립여성사박물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재단 법인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 ·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 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한국여성경제진흥원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채용 정책 여성가산점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 젠더전문가
지자체
· 민간
여성 전용 여성아파트 · 제천여성도서관 · 여학생 휴게실 · 여성 쉼터 · 성매매여성 지원금 · 총여학생회
여성 우대 지자체 산하 여성정책 연구기관 · 여성안심 숙박업소 · 여성안심귀가 서비스 · 여성안심마을 · 여성안심택배함 · 여성안심보안관 · 여성주차장 · 여성전용칸
}}}}}}}}} ||


1. 개요2. 젠더교육3. 사례4. 비판5. 해결법6. 활동

[clearfix]

1. 개요

2015년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서 지방직으로 최초 채용하기 시작하여, 2017년 산업은행공공기관공기업 전반에 확산된 계약직 행정공무원이다. 주요 업무는 '여성의 권익 향상' 및 '시민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사업발굴', '젠더적 관점에서의 사업 평가' 등이다.

채용 성별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여성 정책을 담당하는 직무특성상 여성부, 관공서 여성청소년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남성이 채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2015년 이후 서울특별시청 및 시의회에서는 젠더 전문관(Gender Specialist), 젠더 자문관, 젠더 모니터링 활동가 양성 정책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청 산하에서는 여성정책담당과가 이미 존재하나, 전반적 젠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외부 전문인력 채용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특별시 젠더전문관직의 경우 2015년 기준 채용인원 1명, 계약기간 3년(최대 5년)에 직급은 '지방행정사무관(임기제)'으로 연봉 하한액은 약 5255만 원(별도 수당 제외)인 공무원이다.(#출처)

2. 젠더교육

비단 서울특별시의 젠더전문관직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불러서 젠더 교육을 하는 경향이 매우 짙어졌는데 e스포츠의 경우, 한화생명e스포츠팀의 선수들이 선수 소양교육을 받으면서 젠더 교육도 함께 받았는데 강사가 과거 "남자 아이들은 소변을 참도록 훈련시키지 않으면 성범죄자가 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해 논란을 빚은 손경이 관계교육연구소장을 초빙해서 롤 팬덤에서 논란이 일어난 적이 있다.

3. 사례

4. 비판

이런 류의 직무구체성이 결여된 직업이 다 그렇듯 해당 직종의 "전문성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논란이 있다. 특히 지방자치에서는 이름만 바꿔서 "성평등 전문관"을 둔다든지 당진시처럼 아예 여성친화 도시를 내세우며 "여성정책 전문관"을 따로 두다 보니 되려 역차별을 야기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시선도 있다.

젠더교육의 내용도 대체적으로 자료화면의 가해자는 대다수가 남성으로 나오고 이들은 잠재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던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젠더 감수성 or 성인지 감수성을 지녀라, 요즘 잡지나 TV에서도 많이 나온다. 스스로 공부해라같은 내용으로 점철된 프리젠테이션으로 프로파간다를 하는게 주요 패턴이다. 이들에게 근거와 기준의 명확성을 요구하면 "그것은 우리 모두가 같이 생각해봐야할 문제.", "그 질문이 바로 젠더전문가가 필요한 이유."같은 식으로 회피하고 책임을 전가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의문은 해소될 기미가 없다.

남자 입장에서는 남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이 예비군, 민방위를 억지로 받아야하는데 젠더전문관들은 남자는 잠재적 가해자로써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강의를 일삼기 때문에 좋게 보지 않는다.

물론 대기업이나 공기업에서도 정부기조로 인해 젠더교육이 할당되어 여자도 남자와 함께 받기는 한다. 하지만 이런 젠더강의는 남자들이 받아야하는 비율이 훨씬 높다. 즉 남자들이 없으면 젠더교육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니들(남자)는 위험하니 여자인 내가 가르쳐주겠다."같은 식으로 교조적인 태도로 나오다보니 남성들 사이에서 반발심이 커지고 있으며 비단 2030 세대들 못지 않게 10대들도 사이에서도 이런 기류가 흐르고 있다.

교육 내용이 여성에 대한 무작정적인 배려와 양보를 강요당하고 군대를 다녀오는거 자체가 특혜이며 남성들의 몰카 범죄는 심하다. 남자니까 더 조심해야 한다같이 일방적인 극기를 요구하는 교육 내용이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교사들도 젠더전문가들의 이런 교육내용을 보고 아연실색하며 "아이들이 이런 비합리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생각하면 속상해진다."라는 견해를 내비칠 정도.

5. 해결법

6.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