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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07-05 17:07:10

양성평등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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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법상 양성평등기금3. 중앙정부의 양성평등기금4. 지방정부의 양성평등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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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양성평등기금, 兩性平等基金, GENDER EQUALITY FUND.

2. 법상 양성평등기금

1995년 베이징선언에 의거해 여성가족부, 여성발전기본법, 여성발전기금이 탄생했다. 여성발전기금은 1996년 기금이 설치되어 1997년부터 운영되기 시작했다. 이후 2015년 7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명되었으며, 여성발전기금 역시 양성평등기금으로 개명했다.

양성평등기본법 4장 '양성평등기금'에 근거를 둔다.
42조 기금설치 - 국가의 세금을 출연금으로 운용되며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용하며, 은행에 위탁한다.
43조 기금용도 - 40조(국제협력), 51조(비영리법인, 민간단체)에 해당하는 단체에 지원한다.
44조 회계기관 - 공무원이 회계하며,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사용내역이 공개되어 있다.

3. 중앙정부의 양성평등기금

주무부처 여성가족부가 관리하며, 별도의 건물 없이 여성가족부 내에서 관리한다.

2021년 기준 4800억원 가량의 수입-지출을 했으며, 순조성액은 5600억원 가량이다. 홈페이지

4. 지방정부의 양성평등기금

양성평등기본법 뿐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의거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양성평등 기본조례"를 두고 "양성평등기금"을 두도록 한다. 지자체가 진보성향일 경우 성평등이라고 용어를 쓰기도 하나 법상 양성평등이란 용어가 원칙이다. 매년 "공모사업"을 하여 관련한 비영리 단체(시민단체, NGO)에 세금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