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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17 19:41:02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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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대한민국|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 대한민국의 5대 사회보험'''
4대 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대한민국|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 대한민국의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국민연금
National Pension
國民年金
파일:국민연금 로고.svg
<colcolor=#fff> 운용기관 <colbgcolor=#fff,#1f2023>국민연금공단
운용금 990조 6,160억 원(2023년 2분기)
누적 적립금 782조 9,210억 원(2023년 2분기)
누적 수익금 541조 4,000억 원(2023년 2분기)
연평균 수익률 5.11%(1988~2022년)
연 수익률 -8.22%(2022년)
조성금 81조 9,570억 원[1](2022년)
지출금 34조 8,210억 원[2](2022년)
적립금 47조 1,360억 원(2022년)
포트폴리오 국내채권[3] (32.1%), 해외주식[4] (30.1%)
대체투자[5] (15.7%), 국내주식[6] (14.9%)
해외채권[7] (7.0%)
웹사이트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1. 개요2. 역사3. 취지와 현황, 그리고 혜택4. 종류
4.1. 노령연금4.2. 유족연금4.3. 장애연금4.4. 반환일시금4.5. 사망일시금4.6. 연금 분할
5. 구조
5.1. 연금계산공식5.2. 노령연금 수령액5.3. 다층화 시스템5.4. 연도별 기금운용 수익률
6. 주요 쟁점
6.1. 고갈 시기6.2. 기금 운용 관련
6.2.1. KOSPI 가두리 양식6.2.2. 스튜어드십 코드6.2.3. 잘못된 투자로 인한 손실6.2.4. 국내 주식 의결권자사주 편법 운용 문제6.2.5. 공매도 주식대여6.2.6. 기금 운용 과정의 도덕적 해이6.2.7. 거래증권사6.2.8. 민간투자사업
6.3. 고갈 후 문제
6.3.1. 그나마 민간 보험사보다는 낫다6.3.2. 민영연금보험, 국민연금보험 구조적 차이와 이슈
6.4. 수급권자의 사망
6.4.1. 비판 관점(유족연금 및 중복조정 폐해)6.4.2. 옹호 관점
6.5. 강제가입
6.5.1. 찬성론6.5.2. 자유주의에 기반한 반대론6.5.3. 세대간 착취에 기반한 반대론6.5.4. 워킹푸어
6.6. 다자녀 가구의 부담 증가6.7. 소득 재분배 효과
7. 개혁방향
7.1. 정부의 선택지
7.1.1. 보험료 인상7.1.2. 공적연금 통합7.1.3. 국고보조 도입7.1.4. 기초연금 확대 및 연계7.1.5. 사회보장세 도입7.1.6. 수급액 삭감, 동결
7.1.6.1. 지속가능한 연금 삭감 방법론
7.1.7. 수급연령 연기7.1.8. 남북통일
7.1.8.1. 남북통일 기여 낙관론7.1.8.2. 남북통일 기여 회의론
7.1.9. 초인플레이션
7.2. 유럽 사례
8. 언론보도

[clearfix]

1. 개요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에서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공적연금)의 일종이이며 국민연금공단이 연금을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공적연금은 세계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170개의 나라에서도 운영되고 있다.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다. 노령으로 인해 비경제활동인구가 되었을 때[8] 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미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처럼 지급 대상에 따라 구분되거나 사연금제도가 아닌, 정부 산하 기관에서 운영하는 제도이다. 참고로 미국의 전체 사회보장기금은 3,500조 원이 넘으며 이외로 공무원연금이나 연방공무원 연금, 군인연금도 1,000조 원에 달한다.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규모[9]가 국민연금의 80%에 달한다. 호주의 경우에도 사연금의 규모가 3천조에 달한다. 한국처럼 정부 하에 단일기관이 운영하는 사례는 일본, 노르웨이, 싱가포르, 네덜란드 등이 있다. 특이점은 보통 국부펀드를 이용하는 것과 달리 전 세계에서 한국과 일본 등 소수의 국가만이 국민들의 연금을 가지고 정부가 주식기관에 투자를 한다는 것인데 500조 원이 넘는 규모답게 경제 기사에서 흔히 구원투수처럼 등장한다. 4대 연기금에 속하는 종목들을 꼽아보면 국민연금이 2020년 730조 원에 도달한 반면, 공무원 연금은 11조 원, 우체국예금이 63조 원, 사학 연금이 20조원, 주택도시기금을 관리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9조 9618억 7900만 원, 캠코는 1조 7423억 4900만 원, 국부펀드KIC는 2254억 8141만 9261원,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은 1457억 300만 원으로 국민연금의 규모가 압도적이다.

따라서 코스피의 고래로 취급된다. 한국거래소 상장 기업 중 시가총액 10위 안에 있는 기업에 전부 최대 주주 혹은 2대주주로 위치해 있다. 이는 은행도 마찬가지인데, 4대 시중은행인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은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고이고, 우리은행은 국민연금이 2대 주주이다. 따라서 은행이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대항하기는 상당히 힘들다. 정부에서 은행장들 연봉이 너무 높으니 깎으라 하자 바로 깎았을 정도.[10]

2. 역사

대한민국 연금제도는 1960년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연금이 처음 시행되었고, 1963년에는 군인연금이 공무원 연금에서 분리되었다. 1975년에는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학연금이 시행되었다.

1973년에 국민복지연금법을 공표했지만 석유파동으로 무기한 연기가 되었다가 1986년도에 국민연금법을 공포했다.

국민연금은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하였다.

그 뒤 1995년 농어촌 지역과 1999년 도시 지역 주민에게까지 확대되었고, 이후 2006년에는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대상이 전 국민으로 바뀌었다.

3. 취지와 현황, 그리고 혜택

한국을 포함 많은 나라들의 복지제도[11]는 크게 세 가지 틀에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첫째는 기초소득 보장제도나 근로 장려세제, 부의 소득세 또는 TANF와 같이 국가가 보조하는 공공부조. 둘째, 사회보험. 셋째는 각종 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연금이 이 사회보험의 구성요소에 해당한다.

또한, 이러한 국민연금은 그 대상자나 금액의 규모 등 측면에서 복지제도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 비중이 어느 정도냐면, 최소한 국민연금이 미치는 영향은 반값 등록금이나 무상급식과 같이 나름대로 인지도가 높은 복지제도들과도 차원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다.

2015년 12월 2,157만여 명이 가입해 있고, 405만여 명이 연금을 받고 있으며 적립된 기금은 512조 원이며 이 중 15조 원을 연금 등으로 지급하고 있다. 예측에 따르면 2041년을 최고점으로 1,788조 원까지 자산보유가 가능하다고 예측하고 있다. 2042년부터 연금수지 적자가 시작되며 2057년 적립금이 고갈된다. 2023년 1월, 고갈 예상 시점이 2057년에서 2055년으로 2년 앞당겨졌다. #

국민연금 가입연령은 기존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이었으나, 2015년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16년부터는 18세 미만자도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당연적용가입자가 된다. 즉 회사에 입사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면 강제 가입이다.[12] 심지어 취업준비생이나 니트족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27세가 되면 강제 가입된다. 다만 18세 미만자는 국민연금가입을 하지 않겠다고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을 수 있으며, 27세 이상의 무소득자는 가입과 동시에 납부예외 처리된다. 한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해외로 이주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낸 연금을 모두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계속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한다. #

현재의 혜택은 민간 연금보험보다는 압도적으로 우월하다. 국가가 관리하는 보험으로 관리보수와 운영비로 나가는 돈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13], 물가 변동을 합산하여 절상하며, [14], 노령연금 등의 수급금액에는 압류 등이 불가능하다. 사실 문제점에서 언급되는 부분에서도, 결론에서도 국민연금의 혜택이 좋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문제는 이 좋은 혜택이 대한민국이 처한 갖가지 현실로 인하여 미래까지 무한정 보장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혜택을 눈치챈 사람은 막 성인이 된 자녀의 국민연금을 대납해주고 있다. 미리 가입할수록 혜택이 크며, 장애사망 등의 문제에 가장 기초적인 보험이 된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또한 강남 아줌마들이 뭉치돈을 수천만 원씩 싸와서 국민연금에 수십 년치 보험료를 일시납으로 납부하고, 연금 혜택을 누리고 있다.출처

구체적으로는 납부기간이 10년이 되거나 넘는다면 만 61세부터 월당 일정액의 연금을 받게 된다.[15] 납부한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는다면 만 65세가 되었을 때 이자를 포함하여 납부하였던 금액을 일시불로 받게 된다. 월 납부 금액은 소득의 9%이다. 4.5%는 개인이 내는 것이며 나머지 4.5%는 사업장에서 낸다.[16] 거기에 더해 현실적으로 국민연금과 같이 한국의 복지제도 중에서 소득재분배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는 많지 않다. 물론 기초생활보장제도도 있지만 그건 최저소득계층들에게 적용되기 좋은 제도고 국민연금은 그보다는 좀 더 넓은 계층에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적 합의 부족으로 국민연금 시행 초창기에는 대부분 국민이 세금을 더 받아내려는 수작, 국가가 먹튀할 거라고 인식했다. 시행 당시 물가는 널뛰기하는 시절이고 사회주의 보험이라는 인식 때문에 노년층 반대가 극심했다. 그래서 가입을 거절하거나 받기 한 달 전에 사망했는데 가입기간이 차지 않아서 유족이 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는 루머 등이 퍼지게 되었다. 하지만 이렇게 극심히 반대하던 사람들이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지금에 와서는 '이렇게 좋은 걸 반대하다니!' 하며 자기반성을 하는 경우로 변했다. 약속한 대로 돈을 돌려주고 낸 돈 이상으로 계속해서 월 수십만 원씩 물가를 반영해서 주니 싫어할 리가. 2050년대까지는 기금 고갈이 되지 않는다. 소득대체율 60~70%에 달했던 시절에 국민연금에 일찍 가입한 사람이 최대 수혜자다. 낸 것보다 많은 연금을 죽을 때까지 확실히 받을 수 있기 때문. 더구나 평균 수명도 가입 초기때보다 크게 늘어나 연금을 받는 기간 자체도 십년 넘게 늘어났으니, 점점 유리해지기만 해왔던 것이다.

반면, 1980년 이후에 출생한 청년층, 중년층 사이에서는 불신이 높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노동인구 대비 연금수령인구 비율이 높아져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정의당의 윤소하 의원은 월 227만 원 평균소득자가 국민연금 25년 가입시 월 57만 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며 현행 국민연금 제도의 노후대책 가능성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제도 시행 뒤 불과 10여 년 만에 국민연금제도를 전 국민으로 확대 적용하여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단기간 내에 전국민연금화를 시행한 것은 경악할 만하지만[17], 이렇게 국민연금제도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충분한 논의과정이 결여됨으로써 국민연금제도를 둘러싸고 각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등 연금제도에 국민의 불신이 커지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18] 이 부분은 국민연금과 관련 정책의 홍보 부족 등도 작용했다.

또한 국민연금제도가 충분히 성숙되기도 전에 전 세계적인 경제성장률의 감소, 인구의 노령화로 인해 기존의 국가연금제도가 축소되는 방향으로 개편되고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각지대 문제도 있다. 보통 전문가들 사이에 넓게는 18~59세 인구 중 비경제활동 인구 및 공적연금 비적용 인구 52.8%에 해당하는 경우, 좁게는 18~59세 인구 중 납부예외자와 장기체납자 인구 18.1%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협의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 수는 600만 명에 달한다.[19] 그 외에도 수급의 사각지대라 하여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도 사각지대로 인정하기도 한다.

2020년대 들어 출산율이 1 이하로 떨어지면서 청년 1명이 노인 2명을 부양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다. 거기다 국민연금의 소진 시점 또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2055년에서 더 앞당겨질 것이 명백하다. 개혁이랍시고 내놓은 방안도 '더 내고 늦게 받자'를 골자로 해서 나온 보험료율 15%로 인상+수급개시연령 연기 검토이다. 결론적으로 젊은 세대들은 더 많이 뜯기지만 수급연령은 70대로 미뤄지고, 수령액조차 바닥인 출산율과 늘어나는 기대 수명으로 인해 터무니없이 줄어들 것이다. 그 결과 국민연금 초창기에 있었던 '국가가 자신들이 낸 국민연금을 먹튀할 것'이라는 인식이 도로 부활하고 말았다.

또한 국민연금과 과도한 건보료로 인해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병폐인 소득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킨다. 예를 들어 월 300만원의 수입을 얻는 자차 보유 월세 개인사업자일 경우 국민연금과 건보료만 월 50~55만원의 고정 지출이 생기는데 이는 재정에 커다란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게 된다.

생활비를 계산해보면 월 300만원 - 국민연금 9% 24~26만원, 건보료 20~24만원, 월세 40만원, 관리비 10만원, 자동차 할부 30만원, 핸드폰 5만원, 자동차 보험비 월 8만원, 사제보험 5만원, 부가세 및 종소세 월 10만원등 = 이 정도만 해도 158만원 가량이 고정으로 지출되며 의식주 및 약간의 문화생활만 해도 홀로 월 100만원을 저축하기가 쉽지 않게 된다. 결혼과 육아가 포함된 경우 외벌이라면 적자가 나서 빚이 생기거나 질 낮은 육아와 투,쓰리잡을 필연적으로 요구하게 된다. 즉 정상적인 노동을 통한 저축으로는 이제 집을 사거나 계층 이동은 이제는 꿈도 못꾸니 행복도는 낮아지고 자연스레 혼인률과 출생률 또한 현저히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 심지어 국민연금 강제 환수로 영세민 압류자들이 자살하는 뉴스는 연례행사다. # 특히 팬데믹 시기 이후 자영업자들이 영업난이 가중되면서 국민연금때문에 사채까지 지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

4. 종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없는 연금으로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이고 일시금으로 받아야 하는 연금은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다. 장애연금등급에 따라 일시금과 평생지급이 달라진다.

4.1.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최소 10년이상(120개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경우 만 65세 이후[20] 부터 평생동안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노령연금에는 여러 종류가 있었으나, 지금은 용어 자체는 노령연금으로 통합되었다.
10년 이상 납부를 해야 받을 수 있으며, 20년(240개월) 납부를 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때까지 낸 기본연금액과 물가상승비용[21]과 부양가족연금액 이자비용 등등을 합산하여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시행 초창기에는 충분한 설명 없이 강제적용되어서 '그거 완전 국민 돈 빼먹으려고 만든 거 아냐?' 같은 불신이 심해서, 이직을 할 때마다 반환제도로 낸 돈을 돌려받고 반환하지 않거나 가급적 국민연금을 안 낸 사람들이 꽤 있다. 최초 가입 후 10년 이상 지났지만 실제 가입일수는 무척 적은 경우가 많다. 납부기간이 10년 이상 20년 이하일 경우에는 20년을 기준으로 기간의 비율 만큼 패널티를 받는다. 예를 들어 가입기간이 10년인 경우에는 20년 기준액의 1/2만 받게 된다. 단,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수급시점[22] 이후에도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65세까지 연금을 받지 않고 연금료를 납부함으로써 수령액을 높일 수 있다.[23]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한 경우는 65세 되기전 까지만 연금보헙료를 납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본인이 원하면 하지만 65세가 넘어서도 계속 납부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이 노령연금 수령액을 의미있게 증가시키지는 않을 것이기에 굳이 그럴 필요 까지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 일것이다.

60세에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이 소득이 있으면 60세 기준으로 노령연금액의 1/2을 받는다.[24] 그 뒤 1년마다 10%p씩 증가하여 65세를 기점으로 소득이 있건 말건 100%를 받게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점이, 이때 소득이 기준연금액[25]이라서 경비나 알바 정도는 전혀 상관없다. 65세가 넘으면 소득과 무관하게 연금을 100%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도 일을 하면 소득이 이론상 2배가 될 수도 있다!

조기노령연금은 5년까지 연금을 먼저 받는 제도이며 여러가지 이유로 일찍 노동을 그만 두는 분들을 위한 연금제도이다. 반드시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사유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며[26] 연금 수령액은 더 적어진다. 5년 조기수령을 할 경우는 기본연금액의 70%을 받는다. 조기노령연금은 부양가족가산금은 안 주며, 조기 수령이 늦어질 수록 더 받는다. (조기수령 : 5년 70%, 4년 76%, 3년 82%, 2년 88%, 1년 94%)

만약 연금을 늘려보고 싶다는 분이 있다면 반납금 제도[27]추납 제도[28], 연기연금 제도[29]를 활용하면 연금액수가 올라간다.

4.2.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연금을 받던 도중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지급받게 되는 연금. 보통 남편이나 아내 둘 중 1명이 1순위가 되며 둘 다 사망할 경우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순[30]으로 우선순위를 가진다. 기본적으로 사망한 가입자의 가입 기간에 따라 10년 미만 40%, 10~20년 미만은 50%, 20년 이상은 60%를 지급한다. 단, 받는 사람 역시 연금 수급권자일 경우에는 본인의 연금 + (사망자의 유족연금의 30%) 와 사망자의 연금 중 선택해야 한다[31][32]. 즉, 부부가 모두 20년 이상 가입하여 100만 원씩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한쪽이 사망하면, 나머지 쪽은 100 + (100 * 60% * 30%) = 118만 원을 받게 된다.

4.3. 장애연금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중에 장애(질병)가 발생한 경우 연금이 지급된다. 장애정도에 따라 1~4급으로 나뉘며 1~3급은 매월 연금으로 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이는 장애로 인해 감소된 소득부분을 보전함으로써 본인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하는 것이다. 1급부터 3급까지는 각각 기본연금액 100%/80%/60% +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을, 4급은 기본연금액의 225%[33]를 일시금으로 받게 된다.

고의로 장애를 일으키거나 요양 지시를 따르지 않아 장애가 더 악화 되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다.[34]

4.4. 반환일시금

국외이주, 국적상실과 같이 더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게 되거나 60세가 되었지만 가입기간이 10년 이하로 연금 수급요건이 되지 않은 가입자에게 납부한 보험료와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 1990년대에는 사업장 탈퇴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일시금을 지급하기도 했으나 지금은 위에 써있는 사유가 아니면 절대 주지 않는다. 2014년 6월 3일 헌법재판소에서도 재판관 만장일치로 일시금 지급 금지가 합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4.5. 사망일시금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과 달리 사망자의 연금을 대신해서 받아줄 국민연금법상 유족이 없을 경우에 지급되는 연금이다. 지급받을 대상이 없는 경우 보통 생계유지를 함께 하던 자에게 지급된다. 주의해야 할 점은 국민연금은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으로도 배우자로 인정한다는 점이다.[35] 금액은 장제비(葬祭費)의 성격을 띠며, 사망자 월 소득의 4배 정도 지급된다.

4.6. 연금 분할

분할연금 제도는 부부가 이혼할 경우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일부를 청구해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로, 집안일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배우자가 혼인 기간 경제적, 정신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노후소득 보장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는 명분이다.

이 연금 분할의 기준을 혼인 생활 유지 5년에서 1년으로 줄인다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

5. 구조

5.1. 연금계산공식

연금의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 수령액 (소득대체율상수)×(A+B)×(1+0.05n/12)
소득대체율 상수 국민연금 가입기간별 소득대체율에 따른 소득대체율 상수[36]
A값[A]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소득재분배 장치)[38]
B값 가입기간 중 수령자 본인소득 평균[39]
n 20년 초과 가입월수
월 보험료 공식
MIN(총 명목 급여의 9%[40], 452,700원)[41]

5.2. 노령연금 수령액

2021년 처음 가입하는 사람 기준으로 명목급여와 납부기간에 따른 노령연금 수령 추정액이다. 출처
명목급여월보험료[42]10년납부15년납부20년납부25년납부30년납부35년납부40년납부
월100만원90,000원166,800원[43]243,210원317,760원392,310원466,860원541,410원615,960원
월200만원180,000원234,930원[44]348,420원461,910원575,410원688,900원802,390원915,890원
월300만원270,000원286,680원[45] 425,170원563,660원702,160원840,650원979,140원1,117,640원
월400만원360,000원338,430원[46] 501,920원665,410원828,910원992,400원1,155,890원1,319,390원
월500만원450,000원390,180원[47] 578,670원767,160원955,660원1,144,150원1,332,640원1,521,140원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을 경우 배우자 연 263,060원, 자녀/부모 1인당 연 175,330원의 부양가족연금액 가산한다. 월263,030원이 아니고, 연263,030원이다. 겨우 월21,910원이다.

2021년 1월에 최초 가입 및 "A"값(2021년도 적용 2,539,734원)을 가정한 추정액이다.

5.3. 다층화 시스템

한국의 소득보장체계는 4개 층위의 각종 안전장치구성되어 있다. 간혹 몇몇 재테크/연금 전문가들은 기초연금은 공무원연금 수급자를 제외한 누구나 받는데다가 노후에 일정 소득을 초과하면 수령 제외되기 때문에 기초소득의 한 방편으로 보아 분리하고, 주택연금의 장점을 설파하면서 4층에 포함하여 1+4단계 연금 시스템이라고 소개하기도 한다.
<colcolor=#000> 4층 개인연금(사보험)
3층 퇴직연금(사보험) 특수직역연금[48]
(공적직역연금)
2층 국민연금(사회보험)
1층 기초연금(사회보험)
국민 기초 생활 보장제도
대상 근로자 자영업자 기타 공무원

5.4. 연도별 기금운용 수익률

출처
연도 수익률
2004 8.28%
2005 5.63%
2006 5.77%
2007 6.79%
2008 -0.18%[49]
2009 10.39%
2010 10.37%
2011 2.31%
2012 6.99%
2013 4.19%
2014 5.25%
2015 4.57%
2016 4.75%
2017 7.26%
2018 -0.23%[50]
2019 11.31%
2020 9.70%
2021 10.77%
2022 -8.22%[51]
2023.12. 13.59%
2004년~2021년 수익률을 연 복리 수익률로 환산했을때 연 6.1~6.2% 정도다. 나쁘지 않은 축에 든다.

6. 주요 쟁점

6.1. 고갈 시기

국민연금은 2021년 6월 기준 908조원 정도를 적립하였다. 2022년 말 쯤에 1천조 원을 돌파하고 2041년에 1788조원으로 최고조에 달했다가 급격하게 감소하여 2055년 고갈될 예정이다. 여기서 2041년에 적립금이 1788조원이나 쌓이는데 도대체 왜 연금이 고갈되느냐고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는 적립금으로 대표되는 국민연금 자산보다 국민연금 충당부채, 즉 앞으로 줘야 할 돈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2023년 1월 27일,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오는 2055년에 기금이 모두 소진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 이마저도 합계출산율이 0.73명에서 2046년 이후 1.21명으로 안정화된다는 낙관적인 전망하에 나온 예측치다.[52]
공무원 연금의 2020년 현재 충당부채가 1천조 원이나 되네 소리가 나오는데 공무원 연금 충당 부채는 미래자산이 충당부채의 70~90%에 달해서[53] 실제 부담은 얼마 되지도 않는다. 경제적 환경과 할인률에 대한 가정이 달라질 때마다 미래자산과 충당부채 규모가 크게 달라지는게 문제다.
반면 국민연금 충당부채는 공무원연금 따위와는 비교 불가능한 수준이다. 공무원 연금처럼 2020년부터 70년치 지출을 기준으로 대충 산정해보면 2020년 현재가치 기준 국민연금 충당부채는 보수적으로 가정해도 2경원을 훌쩍 넘어 공무원연금 충당부채의 20배를 넘는다. 반면에 2020년 현재가치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미래자산은 2090년까지 1경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보수적으로 가정하면 5천~6천조 원 정도에 불과해서 연금충당부채의 반에 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워렌 버핏보다 더 높은 복리 수익률을 기록하지 않는 한 시간이 갈수록 충당부채가 국민연금 자산보다 휠씬 빠르게 늘어난다.

국민연금공단은 공식적으로는 충당부채를 산정하지 않고 있다. 이 문서 부채란에도 2경원이 넘는 연금충당부채는 빼고, 겨우 몇천억 단위의 부채가 있는 걸로 되어있다.

그러니 1990년대 이후 출생 세대들은 부지런히 연금을 부어도 부모 세대 만큼의 연금을 받을 수 없으며, 부모 세대 수령액의 ⅓이 한계라는 추정이 많다. 적립금이 있지만 피크를 치고 얼마 안 가서 연금은 고갈된다. 국민연금공단에서도 기금 고갈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연금재정의 수지균형을 위하여 매 5년마다 재정 재계산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서 기금 고갈을 미루는 개혁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저출산으로 인한 영향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학계와 전문가들의 정설.[54] 국민연금공단이 밝히는 공식적인 고갈 시점은 2057년이다.

적립금이 고갈되더라도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태는 생각하기 어렵다. 그 대신 자녀 세대가 전적으로 연금을 부담한다. 2018년 말 정부 추계에 따르면 만약 기금 고갈 때까지 아무런 개혁 조치 없이, 연금 지급 수준을 계속 유지한다면 보험료는 현재 9%에서 2057년 31~33%로 오른다. 세전 임금이 22% 깎인다고 보면 된다.

어떤 학자들은 현재 세대는 부모 노후, 본인 노후의 이중부담을 느끼며 노후준비를 하는 반면, 자녀 세대는 그러한 이중부담을 느끼지 않으므로 (국민연금으로 부모노후 문제가 이미 해결됐기에) 더 많은 부담을 감내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후술하겠지만 자녀가 없는 독신자의 노년까지 함께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부담이 크다. 게다가 국민연금만으로도 온전히 노년이 보장되지 못 한다는 점도 한 몫한다.

즉, 국민연금만으론 절대 노후 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데다 평범한 중산층 부모라면 자녀의 결혼이나 사교육, 대학등록금, 주택구입 등으로 모아놓은 돈을 지출해버린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사실상 자녀가 부모세대의 생계를 유지할 정도로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일정 연령까지 근무가 보장되었던 부모세대랑 달리, 자녀 세대는 비정규직이 기본이고 수입이 없는 경우도 드물지 않은 데다 물가와 세금, 그리고 강제징수보험료는 미친 듯이 증가하여 추가부담을 할 수 없다. 노후에 제 몸 하나 건사하기 위해서는 출산/육아 비용을 최소화하거나 없애야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아이를 하나 혹은 아예 낳지 않게되므로 미래 인구수가 줄어 추후에 연금을 대줄 미래세대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지속된다.

자녀 세대는 도로나 항만, 수도 같은 각종 사회간접자본(SOC)의 상속을 받는다는 점에서 그만 한 부담은 감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모든 자녀 세대가 사회간접자본의 혜택을 직접 받는 것이 아니다. 설령 받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혜택은 세대 구분 없이 현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며, 앞으로는 사회간접자본의 혜택을 보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할 것이다.[55] 또한 사회간접자본의 관리 및 유지보수 비용이 상당히 든다는 점도 고려해야한다. 제대로 지어지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시, 오히려 역으로 돈먹는 하마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SOC는 '자녀 세대'만 특정해서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자녀 세대가 특별히 더 부담을 질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또 어떤 논객은 기술 및 경제 구조의 발전이 자녀 세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본다. 즉, 미래에는 세상이 발전해서, 소수의 젊은 인구로도 다수 노인을 부양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그러나 이는 '예측'에 불과하고, 실제 미래가 어떨지는 아무도 모른다.[56]

상술된 내용들은 전부 전문가들 사이에 한 번 이상 진지하게 오갔던 구상들이다. 여하튼 연금고갈에 사회가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다. 국민연금 고갈 문제가 진지하게 제기된 2010년대부터 각 대통령은 한번씩 국민연금을 건드려보았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 국민연금 대신 공무원 연금을 삭감하는 개혁을 했다. 문재인 정부는 연금보험료율을 9%에서 12%로 내놓는 정책을 제시하였으나 국민들의 반발이 커지며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되자 당장 흐지부지되었다. 처음부터 고갈될 것을 예상하고 만든 제도가 국민연금이라서 정부가 예상 못 하고 뒤통수 맞은 것이 아니란 얘기. 외국에 비슷한 사례도 얼마든지 있었고, 국민연금제도의 구조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다면 알 수 있었던 문제다. 고갈까지 최소 30~40년이 남은 시점에서 충분히 공론화가 된다는 사실이 정부부터 일반인까지 고갈 사실을 알고 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독일은 경제활동을 하는 시민이 유년기에 받은 의무교육의 대가와 미래에 받을 연금을 위한 연금제도의 유지를 위해 세금을 내고 이 세금을 노년층이 연금으로 받아 생활한다. 이 방식을 부과식이라 하며,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유럽 국가들도 이미 일찌감치 연금재정이 고갈되어 정부예산, 즉 세금으로 메우고 있다.

그러나 그 세금도 역시 후손들이 부담하는 것. 독일은 출산율이 1.57명 수준이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도 이어나갈 수 있다. 출산율 0.6대를 바라보는 한국에서 보험료 세율을 계산하면 후손들에게 보험료율만 30% 넘게 매겨야 한다. 당장 연금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것만 해도 불만인 사람들이 많은데# 후손들이 "부모들을 위하는 거니깐 저희도 당연히 내야죠."하면서 35~37% 수준의 보험료율을 감당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57] 높은 연금보험료율은 후대 경제의 활력을 낮출 뿐만 아니라, 고소득 생산가능인구의 해외취직 및 시민권 취득의 폭발적인 증가나 납세거부운동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까지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인구이탈은 기술개발과 수출로 연명하는 미래 한국 경제 구조에 치명타로 작용할 수 있다.

물론 기금이 고갈된다고 해서 연금을 아예 못 받는건 아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도 국민들의 수급권을 보장한다고 말한적이 있다.[58](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장기재정전망) 단지 창렬화가 심하게 진행될 뿐이다. 위에서 언급한 독일은 부과식으로 전환하면서 정적인 부담으로 연금보험료율이 20%까지 상승하였고, 이마저도 부족해 연금수급연령을 67세로 늘렸다. 한국과 비교해보면 세부담률은 2배 이상 늘리고, 보장비율은 평균 수명(80세)을 고려했을 때 15% 정도 낮춘 셈이다. 막장국가인 그리스 또한 연금 자체는 잘 지급하지만, 연금개혁을 하면서 지급액이 1/3가량 줄어들었다. 한국도 기금이 고갈되면 현행의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새롭게 변경되면서 연금은 계속 지급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부담액은 늘어나면서 수급연령과 지급액이 줄어들 것이고, 그 규모는 저출산 현상과 맞물려서 타 국가들보다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국민연금 지급액은 이미 줄고 있는 상황이다. 월 198,000원 납부 기준으로 수급액이 2020년 1,200,000원에서 2023년 763,900원으로 3년새 약 50만 원가량 감소하였다. 이는 표면적인 액수를 비교한 것이고, 물가변동과 그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훨씬 더 감소한 것이다.

참조하면 좋은 문서 : 국가예산의 세대 간 형평성 분석과 개선방안. PDF파일

6.2. 기금 운용 관련

국민연금 수익률은 주식, 채권, 부동산에 비교하면 낮지만 민간 연금보험 상품보다는 높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꼭 고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만 볼 수도 없다. 수익 외에 안정성도 중요하며 국민연금이 수익만을 추구하다 보면 민간 금융 영역의 운신 범위를 좁혀(즉, 좋은 투자상품을 독식한다.) 왜곡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고정 수익을 보장하는 수단은 사실 국민연금뿐이다.
무엇보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보다 더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극단적으로는 수익을 내지는 못해도 원금만큼은 보전해야 한다. 아닌 말로 국민들이 푼푼이 내는 피 같은 보험료를 수익률에 연연해서 선물옵션이나 CDO, CDS 같은 도박성 파생상품에 투자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그렇다고 외국 금융상품에 투자하자니 투자 시점 대비 수익률이 좋더라도 환율 변동으로 인한 환차손 때문에 원화 기준 대비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서 녹록지 않다. 해외 투자 액수가 일정 수준을 초과했을 때, 미국에서 한국판 플라자 합의 같은 걸로 깽판을 쳐버려서 마이너스가 나면 국가에서 국민들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전체 운용자산의 35% 가까이가 수익률은 극악이지만 안정성만큼은 최고인 국내 채권에 투자된다. 그러고 남은 약 60-70%의 자금을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굴려서 전체 포트폴리오의 연 평균 수익률이 약 7% 나왔다면 최근 발행 기준 2% 가량의 국고채 투자 수익률을 제외해도 나머지 비국고채 투자자산 부문 자산을 운용하여 연평균 10% 가량의 수익률을 기록하게 되는 셈이니 연기금 소속 펀드매니저들의 실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59] 결국, 이들이 그만큼의 수익만 올리는 건 운영을 방만하게 하거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다.

1. 원금을 최대한 보전해야 하기에 자금의 절반이 안정성 때문에 저수익 상품에 묶인 운용자금이다.

2. 그와는 반대로 고수익성을 요구받는 탓에 절대적인 액수는 너무 커서 둔중하기 짝이 없는 나머지 절반의 자금만 가지고 국제금융시장이라는 전쟁터에서 악전고투하여 거둔 눈물겨운 성과라고 생각하는 게 타당하다.

사실, 원금보장에 고수익, 매년 수익률은 전년 대비 +여야 하는 환장스러운 조건으로 금융상품을 운영해달라고 민간금융회사에 요구한다면 아무리 많은 돈을 부탁해도 쌍욕 안 먹고 쫓겨나면 다행스러운데, 그걸 국가에 요구하는 것이다. 납입금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는데 말이다.

수익형 부동산의 평균 수익률보다 국민연금 납입자가 받는 액수로 따진 수익률이 훨씬 높다. 수익률이 더 높다는 얘기는 좀 오버스럽다 하더라도, 안정성이라는 요소가 가세한다면 국민연금은 천하무적인 게 맞다. 국민연금이 망할 정도면 민간 보험사는 이미 무덤 속에 다 들어가고도 남았을 것이다. 수익형 부동산도 잘못 고르면 망하게 되는데, 국민연금 고갈된다고 해서 다른 재테크 수단이 유난히 부각되는 경우는 적어도 20년간 없었다는 점도 주지해야 한다.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사실상 상품 판매 직후인 2010년대부터 민간연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

미래의 연금을 당겨서 현재의 수급자들에게 준다는 게 연금의 기본 목적이지만, 연기금이 하는 일은 그 돈으로 수익을 내서 더 많은 수급액을 줄 수 있도록[60] 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기금이 수익을 많이내면 자연스럽게 미래 수급권자들이 줄어도(현재까지 누적한 기금이 있으니까) 연금을 계속 받을 수가 있다.[61]

물론 기금 운용의 투명성에 대한 비판까지는 타당하고 합리적이지만, 국민연금 자체를 불신하는 이상한 쪽으로 퍼져 버리면 다른 경제논리 자체도 못 믿어야 정상일 정도로 국민연금이 안정된 노후대비 수단임은 입증된 사실이다. 처음에 국민연금 반대하더니 나중에 연금 타고 나니까 부끄러워 하는 사람들도 많고 국민연금 운용이 삼성그룹 등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을 거론하기는 하지만, 국민연금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지켜보는 눈이 너무나 많으므로 투명성의 근간이 훼손될 정도로까지 갈 가능성은 낮다.

6.2.1. KOSPI 가두리 양식

연기금은 기금을 운용할 때 정해진 비중에 따라 국내와 해외 자산 투자 비중을 조절한다. 국내 증시가 오르면(연기금이 보유한 주식의 가격이 오르면) 국내 주식의 비중이 늘어난 만큼 매도하고 다른 부문의 투자를 늘린다는 것이다. 언뜻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연기금이 코스피 시가총액의 약 10%를 보유한 엄청난 고래라는 것이다. 이런 고래가 지수가 좀 올랐다 치면 엄청난 매물을 뱉어내니 증시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오르려야 오를 수가 없다! 실제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로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코스피 지수는 2000 내외에서 박스권 행보를 보였을 뿐이다.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주가지수가 오르기는 커녕, 2010년 뒤로 해마다 코스피 2000 재돌파를 기념하는 촌극이 일어났다.[62] 물론 이것이 100% 연기금 때문인 것은 아니겠지만, 연기금의 기계적인 리밸런싱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것이 무리한 해석은 아니다. 같은 기간 부동산을 위시한 다른 자산의 시세가 상당한 상승폭을 보였던 것에 비하면 기괴할 정도로 정체된 모습이다.

게다가 2020년 코스피가 '박스피'에서 벗어나 3000선을 돌파하자, 2021년 1월부터 국내 주식시장에서 6조 원 이상의 주식을 매각하여 코스피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주가 급등으로 국내주식 평가액이 크게 늘었는데, 자산배분 계획상 2023년까지 국내주식 비중을 15%로 줄여야 하기 때문에 주식을 대량 매도한 것. 이를 두고 증권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이 시대 변화를 못 쫓아가는 것"이라는 비판과 "글로벌 자산배분은 당연한 것"이라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자산배분이 당연한 건 맞지만, 과거에 비해 한국 주식시장의 매력도가 높아진 상황[63]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일본의 공적연금(GPIF)의 경우는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릴 수 있도록 운용규정을 변경하기도 하였다. #

정리하자면, 연기금은 증시가 오르면 상승폭을 빨아먹고, 빨아먹은 결과로 증시가 떨어지면 매수하는 짓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식시장에 장기투자를 해도 도저히 수익이 나질 않으니 자금이 주식시장에 유입되질 않고, 이것이 만성적인 저평가로 이어지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한국의 부동산 투기 문제도 주식시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 한 몫을 하였다는 분석이 있다.

그러나 2010년대에 주가가 부진한 것은 인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신흥국 주식시장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국민연금의 탓으로 돌리기 어렵다. 또한 국민연금이 마치 닥치고 풀매도를 한 것처럼 서술되었지만, 그러는 와중에도 우량주의 비중은 여전히 높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하는것이 잘못된 전략이 아니다. 예시로 적힌 2020년의 경우 코로나 19로 코스피가 1400까지 큰 폭으로 낙하했을때, 결국 초반에 우량주를 대거 매수한것도 국민연금이었으며 현재 전례없는 고점에서 극히 일부분을 매도하는게 부자연스럽다고 주장하는것이 오히려 억지 주장이다.

위에서 박스피 형성을 오로지 국민연금의 잘못인양 서술하였는데, 이 역시 애매한 측면이 있다. 기본적으로 외국에서 바라본 한국의 주식시장은 높은 성장가능성과 지정학적 불안정이라는 양면성이 공존하는 시장이다. 북한이 핵실험하면 주가가 출렁이고, 미사일 도발해도 영향받는게 코스피의 현 주소이다. 또한 대주주 일가의 소액주주 무시행태와 견제는 커녕 사실상 거수기 역할인 이사회 운영[64] 그리고 사익편취와 배임에 매우 관대한 국민정서로 인해 주가가 출렁인다. 오히려 앞서 서술된것처럼, 큰 위기로 인해 외인이 대량 매도할때 국민연금은 방어적 매수를 해온 기록 또한 분명히 있다.

6.2.2. 스튜어드십 코드

국민연금이 자산 운용을 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하게 된다. 주식을 보유하는 만큼 주식에 당연히 따라오는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방법으로 기업의 가치도 올리고 투자수익도 올리면 꿩먹고 알먹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대한항공 주총서 국민연금이 조양호의 연임에 반대표를 던져 부결시키자[65] 대한항공 주가가 상승한게 대표 사례. 3월간 국민연금은 184개사에 의결권을 냈다. 해당기사.스크롤 압박이 심하다. YG·대한항공·GS리테일의 공통점은? 국민연금力 '발휘'

정부에서 국민연금의 보유 주식을 이용해 기업과 산업을 지배하고 민간을 지배하는 연금사회주의 혹은 연금을 통한 민간기업의 국영화와 유사한 결과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존재한다. 그러나 아래에도 나오듯이 연기금은 투자뿐 아니라 환율이나 주가 방어 차원에서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주장에 대해서 '기업은 필요할 때만 정부 개입을 요구하고 상황이 달라지면 시장 자유를 요구한다'는 볼멘소리도 적잖다.

그렇지만 스튜어드십을 추구하면서 기금 납입자와 수급자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쉽게 설명하자면 이상적인 스튜어드쉽 코드는 주주인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적절히 행사해 보유하는 주식의 공정가치도 고양시킴과 동시에 경영에 관한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 적절히 결정하여 기업의 미래 기대수익과 현금흐름을 개선하는 것이다. 그래야 주주인 국민연금 역시 보다 높은 배당수익을 확보하여 기금의 내실을 개선할 수도 있을 것이고 국민연금의 적절한 의결권 행사를 통해 간접적으로는 기업이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경영[66]을 할 수 있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과연 매번 주주(국민연금 본인 포함)와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결정을 할 수 있을까가 문제가 된다. 국민연금과 기업에 이익되는 결정과 국민이 원하거나 정부가 의도한 결정의 내용이 상이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데 과연 이 때 국민연금은 과연 국민연금 본인을 포함한 주주와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결정을 할 수 있을지 문제가 된다. 이 때문에 때로는 여론이나 정부의 눈치를 보며 배임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보인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나 한전과 관련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관련기사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찬성표

2018년 말부터 진선미 보건복지부장관은 여성 임원 비율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는 정책 추진을 준비 중이다. "전체 나를 위해 도움이 되기 대문에 잘 되리라 본다"라며, “여성 고위직ㆍ관리직 비율이 높은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성과가 높고, 이런 기업에 투자하면 수익률이 높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를 위해 '여성 고위관리직 목표제' 도입 방안을 공개했는데, 결국 여성 임원 많은 기업에 연기금 + 정부 지원금(세금)을 몰아준다는 내용이다. 이는 일본 공적연금(GPIF)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CIO 미즈노 히로는 이에 대해 “여성친화기업이 포함된 (주가 관련) 지수의 수익률이 좋겠냐고 많이 묻는다. 단기적으로는 모르겠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본다.”라며 확신을 가졌다 한다. 그러나 이것은 연금 수익률 상승을 실현한 것은 아니며, 증명되지 않은 제도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불신을 쌓는 이유가 될 수 있다.

6.2.3. 잘못된 투자로 인한 손실

부동산과 기업 지분 인수 등의 무리한 투자. 특히나 2008년 세계금융위기때 최고조에 이르게 되었다. 한때 금융위기 이후 환율방어를 위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시로 일명 도시락 폭탄[67]이라고 불리는 연기금 수조 원이 주식시장에 투입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사들이 범람하면서 국민의 연금을 국가의 비상금으로 쓰려고 만들었냐는 비판을 받은 적이 있다.

금융위기 이후에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면서 해외의 자본들이 한국에 있는 빌딩들을 판매, 이 중 일부가 국민연금에 매각되면서 만일 부동산거품이 꺼지면 국민연금이 지불한 가치에 비해 대폭 하락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일단 아직까지 부동산에 별 탈은 없지만, 너무 비싸게 사서 무리수 두는 거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오곤 한다.

기업의 지분인수도 화두가 되는데, 국민연금은 전세계에서 가장 큰 정부연기금기관 중 하나다.[68] 보통 미국이나 호주, 캐나다 등은 연금규모가 2천조가 넘지만 사연금제도로 운용되거나 지급대상에 따라 구분되어져서 한국과 경우가 다르다. 애초에 금융 선진국인 영미권은 자산운용사가 수천조씩 가지고 있어 정부에서 자금이 필요할 시 자산운용사에 부탁하는편이다. 참고로 해외에 경우 국가투자기관으로는 연기금 보다는 국부펀드를 쓰는편. 중동이나 북유럽, 중국의 국부펀드 규모는 1,000조가 넘으며 홍콩이나 싱가포르도 500조가 넘는다. 최순실 게이트 과정에서 있었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동의가 심각한 비리의 소지가 있는 것은 동의가 국민연금에 해가 될 뿐만 아니라, 이를 결정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이 정권의 낙하산이라는 의혹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은 한국에 있는 Top100 기업들의 대부분에 지분을 투자하고 있다.[69] 이 중에 작은 회사라도 망해서 헐값으로 매각 혹은 경매절차에 들어가면 거기에 손실이 생긴다는 것이다. 다행히 이쪽은 현재 수익율이 좋아 문제되지는 않지만,[70] 위험이 있는 방법인 것은 사실이다. 다만 주식채권에 비해 위험이 크지만 수익률은 전반적으로 더 높은 편이고 국민연금 수준의 자산이 투입되면 주가가 오르기 때문에 웬만큼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 이상 손실을 볼 일은 크게 없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대공황 수준의 폭락을 겪을 일이 없다고 하는 것도 이에 기인한다. 현재 국민연금이 워낙 실탄보유량이 많아 투입되면 주가하락을 저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주식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포트폴리오는 시장 전체가 계속 마이너스 성장만 하지 않는 이상 꾸준히 수익을 낸다. 상위 100개 기업의 주식을 5%씩 보유하는 것이 바로 그런 방식을 따르는 것이다. 이는 의외로 유명한 펀드매니저들도 자주 쓰는, 나름대로 검증된 방식이다. 지수복제한 ETF(KODEX200이라든지)와 거의 같은 투자방법이다.

하지만 문제는 국민연금 규모가 줄어드는 시점부터 발생한다. 그때부터는 보유 주식을 점차 매각해야 하고 이는 주식시장 전체에 큰 하방 압력을 준다. 수백조 원 이상의 돈이 증시에서 빠져나가면 이는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 자체에도 영향을 주며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 즉, 정부가 예상하는 2050년보다 훨씬 이전에 연금이 고갈될 수 있다.

또한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이 민간 금융 시장에서 '큰손'으로 활동하는 것이 시장경제에 바람직한가의 의문도 있다. 채권, 주식, 부동산 등 모든 금융시장은 대부분 제로섬 게임이다. 누군가 돈을 벌면 누군가는 돈을 잃거나 혹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게 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채권이나 주식을 대량 매입하면 매도호가가 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만큼 비싼 가격에 채권이나 주식을 사야 한다. 또 국민연금이 상장주식 IPO에 참여할 경우 다른 참여자들에게 배정되는 주식의 수가 줄어든다. 이처럼 민간 금융 시장에 정부가 큰손으로 참여할 경우 민간 플레이어들을 몰아내는(crowding-out)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부는 금융시장에 플레이어로 참여하지 않는다. 만일 국민연금이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정당화된다면, 정부가 매년 정부 예산(세금)으로도 주식에 투자하지 말란 법이 없다. 둘은 본질적으로 같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봐도 정부가 국민들의 연금을 받아서 자국 주식시장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운용하며 민간과 경쟁하는 큰손 역할을 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외에 없다. 이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이 자신의 투자방향과 국민연금의 투자방향이 다를 때(예를 들어 보유주식을 국민연금이 꾸준히 매도해 주가가 하락한 경우) '왜 내가 낸 연금과 싸워야 하는가'라는 말이 나온다. 일본에서도 최근 같은 문제로 많은 비판이 일고 있다.

6.2.4. 국내 주식 의결권자사주 편법 운용 문제

국민연금은 국내주식에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국민에게 의결권을 위임하지 않고 있다. 국내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이전에 국민의 여론 반영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

국민연금은 처음엔 중립 입장으로 의결권을 포기한 경우가 많았지만, 지난 2019년 의결권 위임 시스템을 도입, 위탁운용사에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하긴 했으나, 이것이 절차에 맞는 국민의 여론과 같다고는 할 수 없다.

최근에는 자사주를 모아 기업을 편법 운용하는 기업들도 있다.(자사주 맞교환, 인적분할 등) 그래서 소송 내용 확인하지 않고, 공시에 대해 불투명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사측 편을 들어주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그래서 2024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일환으로 자사주를 소유한 기업에 자사주 보유 목적, 보유 기간, 소각 일자가 분명하지 않다면 문제를 제기함이 옳을 것이다. 국민연금은 자사주로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편법 강화하려는 기업에 대해 경고와 동시에 의결권을 행사하며 목소리를 내야한다.

6.2.5. 공매도 주식대여

보유한 한국 및 외국기업의 주식들을 한국증권금융을 통해 기관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공매도용 대차거래 주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한국공매도에서 개인투자자는 개별 증권사가 보유한 대주거래만 되는데, 기관이나 외국인은 한국증권금융을 통한 대차거래가 가능하여 차별 및 시세조종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 대차거래용 주식이 바로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이라는 것에 논란이 크다. 기사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돈을 벌 수 있지만, 한국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시세조종 논란이 벌어질 정도로 이미지는 당연히 좋지 않다.

이에 2018년에는 한국거래소에서 지정한 공매도과열종목에는 신규 공매도 주식대여를 제한하기로 했지만, 공매도과열종목이 아닌 종목에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불만이 크다. 기사 한국 개인투자자들은 아예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자체를 불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8년 이태규 국회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공매도 주식대여가 5년간 1,000조 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6.2.6. 기금 운용 과정의 도덕적 해이

국민연금의 운용은 어느 정도 정보를 비공개로 놓고 진행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과연 안정적으로, 공익적으로, 최대한 수익을 내는 방향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의문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그 연금 본연의 목적으로만 운용한다기보단, 정치권이나 정책당국의 입김에 따라 특정 기업이나 시장을 백업하는 등 다른 목적의 차원에서 운용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 와중에 다른 수익기회를 놓치거나 쓸데없이 자금을 날려먹는 경우도 있었고, 최순실 게이트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통합건 역시 이런 도덕성 논란의 관점에서 볼 수 있겠다.

6.2.7. 거래증권사

국민연금은 하나의 거래원으로만 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여러 증권사에 일을 분배해주고 있다. 이때 증권사는 1등급을 받아야 5.5%, 2등급은 3%, 3등급은 1%의 수량을 받을 수 있다. 3등급 안에 들지 못하는 증권사도 부지기수다. 2011.4분기 기준으로 도이체방크, 골드만삭스[71], 현대증권, 한국투자증권이 1등급에 해당한다. 그동안 1등급이었던 미래에셋증권, HMC투자증권이 등급외로 리스트에서 삭제된 것을 보면 그 전에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의 주역이었던 듯하다. 동양종합금융증권, SK증권, 한화증권도 거래증권사 리스트에서 삭제되었다. 기존의 증권사선정 문제[72] 때문에 2012년부터는 모든평가점수 및 선정증권사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2018년 4월부로 삼성증권공매도 사태로 인해 등급외로 추락했다.

6.2.8. 민간투자사업

국민연금은 막대한 자본을 갖고 있는 투자자로서 수익 확보 수단의 일환으로 민간투자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국가나 지자체 입장에서 국민연금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며 변덕이 심하지 않은 민간 투자자 역할을 해주는 만큼 국민연금의 투자를 환영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국민연금 입장에서도 주식이나 펀드와 달리 대박은 치지 못할지라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수단이기에 민간투자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대다수의 민간투자사업은 투자자에게 이익을 주어야 하는 만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여 만든 인프라에 비해서는 전체적인 이용 요금을 비싸게 받는다. 어느 정도의 비용 차이는 이용자들도 납득하지만 그 이윤의 극대화가 지나쳐 공익적인 부분을 해칠 때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MRG(최소운영수입보장) 계약을 체결한 경우 경영상의 난맥상으로 인한 손실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세금으로 메꿔주거나 이용자의 요금 부담으로 전가시킬 수 있어 고의로 비싼 대출을 받는 등의 사례가 존재한다. 이 MRG의 폐해를 깨달아 MRG 제도는 폐지했으나 종전에 체결된 MRG 계약은 유효하며, 이것을 MCC(최소비용보전) 등으로 바꿀 경우 운영 기간을 늘려주는 등 등 특혜를 주기에 이용자들의 부담은 줄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민간투자자 가운데 큰 축을 국민연금이 차지하고 있다.[73]

국민연금이 투자한 대표적인 도로 민간투자사업은 미시령터널, 일산대교,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북부 구간, 중앙고속도로 대구-부산 구간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이 가운데 미시령터널과 일산대교는 논란의 중심에 있다. 미시령터널은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으로 이용자가 급감했음에도 최고 65%의 대출 이자를 청구하며 나랏돈(강원도 도비 포함)으로 배를 불리고 있고, 일산대교는 경기도 및 주변 지자체들과 마찰끝에 결국 공익 처분과 그에 따른 소송이 진행중이다.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나 중앙고속도로 역시 현재는 요금을 인하하였으나 그 전까지는 과도한 요금 부담으로 있는대로 비난을 받은 바 있다. 국민연금도 수익이 있어야 연금을 지급할 수 있기에 수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은 대부분 공감하지만 그 수익을 위해 연금을 현재 내고 있거나 받는 사람의 주머니를 과도하게 털어가는 것은 공익적인 측면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6.3. 고갈 후 문제

국민연금은 다람쥐가 겨울을 대비해 도토리 모으듯, 젊었을 때 적립하고 은퇴할 때 꺼내 쓰는 시스템으로 오해받곤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부를 적립하고, 일부를 미래 세대의 연금보험료로 충당한다. 이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완전한 적립식도 아니고, 완전한 부과식도 아니다. 국민연금은 흔히 '수정적립' 방식이라 불린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의 전례 없는 저출산으로 인해 가까운 미래에 필연적으로 고갈된다. 대한민국 정부조차 국민연금은 2053년경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출산율의 급감에 따라 해당 시기가 더 빨라질 것이라 보는 연구기관도 있다. 예산정책처 "국민연금 2053년 고갈 전망"

물론 초기에 모아둔 금액을 잘 운용해서 기금을 가능한 한 많이 쌓아둘 수는 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장치에 머물 수밖에 없으며, 결국 연금에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 없으면 이 시스템은 절대 유지될 수 없다. 이를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근본적 수단은 출산율 감소를 만회할 정도의 획기적인 인당 생산성 향상인데, 한국의 극히 낮은 출산율을 만회할 만한 생산성 증가가 20~30년 내에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국민연금이라는 명칭과 정부 운영 기금이라는 점에서 연금수령시기가 도래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걸로 흔히 착각하지만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문구는 명문(明文)화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 지급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거칠게 말하자면, 정부가 말로는 연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도 나중에 입 싹 닫고 배째라 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를 명시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2013년 12월 19일에 무산된 바 있다. #

국민연금 지지자들은 '왜 이렇게 수익률 좋은 연금을 거부하냐'라고 하지만, 이 구조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없다. 아무리 국민연금공단이 열심히 수익률을 낸다고 해도 지금과 같이 시장수익률보다 몇 배 더 높은 수익률을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을 후하게 주는 것은 바로 후세대의 몫을 빼서 현재 노년 세대에게 지급하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고액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반발이 심해서 낮은 보험료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것처럼 해놓고, 점차 보험료를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낮춤으로써 수익률을 내려서 연금 제도의 지속성을 높이는 쪽으로 개혁을 해나가는 것이 바로 정부의 속셈인 것이다. 결국 미래세대는 지금과 같은 높은 국민연금 수익률을 기대할 수 없으며, 그때 가면 국민연금의 수익비가 현 시점보다 휠씬 떨어지고 1.0 이하로도 갈 수 있다.

기금이 고갈된다면 선택지는 제한적이다.

결국 신규가입자가 폭락한 지금, 그 어느 선택지를 골라도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지금으로서 최선은 기금 감소를 가능한 한 완만하게 하고, 고갈 시기가 다가오면 보험료 + 세금 + 화폐 발행으로 나라가 감당 가능한 선에서 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가능한 선이 어딘지는 미지수.

6.3.1. 그나마 민간 보험사보다는 낫다

# 아직 고령화로 인한 연금고갈이 시작도 안 된 2000년대부터 연금 지급을 거부하는 게 민간연금의 현실이다. 국민연금의 보험금 미지급은 아직은 일어나지 않은 우려지만 민간연금의 미지급은 이미 오래전부터 현실이 되었다. 민간 보험사의 연금 상품, 자식들에게 노후를 기대하는 것, 은퇴 뒤 단순 노동직을 종사하는 모든 경우를 따져보아도 투자금액을 고려하면 국민연금보다 수익률이 높은 경우는 없다. 국민연금은 따로 이윤을 남기거나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고 누수되는 비용을 정부가 보장하기 때문이다. 정부를 못 믿겠다는 사람도 있으나, 대한민국에서 대외적으로나 국가 안에서나 금융신용도가 제일 높은 단체는 정부이다.

그래서 민간 연금보험 중 국민연금과 비슷한 수익률을 가진 상품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민간 보험사는 기업으로서 당연히 이윤을 추구하고 주주들에게 배당을 할 것이다. 그리고 신용도도 국가보다 밑이다. 따라서 아무리 싫어도 연금이라는 상품이나 제도가 필요하다면 최선의 선택지가 국민연금임은 어쩔 수가 없다. 이명박의 서울시장 입후보 당시 논란이 된 이중 소득신고가 바로 이것이다. # 바로 돌아오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건보료에 대한 소득신고는 적게 했고, 나중에 돌려받는 것이 확실한(?) 국민연금에 대한 소득신고는 최고액으로 했다고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다. 즉 국민연금 임의가입 보험료를 최대로 냈다는 이야기다.

민간 보험사라면 뛰어난 투자기술로 국가보다 높은 수익을 낼수 있지 않느냐는 반문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관투자자 최고의 두뇌를 쓸어가는 곳이 바로 국민연금이다. 정식 공무원은 아닐지언정 국민연금공단은 공기업이고, 이처럼 공정하고 안정된 직장에다가 민간기업처럼 과도한 이익 추구나 상품 판매를 강요당하지도 않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인정받는 두뇌는 너도나도 국민연금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게 당연하다.

민간 보험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영리목적의 기업인데 당연히 사업비 명목으로 일정 부분을 떼어간다. 국민연금은 사업비를 떼어갈 게 없으니, 100m 달리기에서 30m 이상 앞서 출발하는 정도로 갭이 크다고 보면 된다.

국민연금이 망한다면, 민간보험사는 이미 진즉에 사망선고를 다 받고 나서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된다. 은행으로 비유하면 법령에 명시된 국책 금융기관인 KDB산업은행이나 IBK기업은행, 특수 금융기관인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정부가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우정사업본부 급 정도 되는 기관이 망한다면 민간 은행인 KB국민은행 정도의 시중은행들은 벌써 사라지고 나서 이야기다. 물론, 취업 난이도도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들처럼 타 은행에 비해 훨씬 어렵다는 것도 국민연금공단과 똑같다. 실제로 우체국이나 국민연금 같은 곳이 제대로 망하려면 1997년 외환 위기그리스 경제위기 이상의 위기가 터지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하다. 한 마디로 나라가 완전히 망하기 전까진 국민연금도 안 망한다.

대학원생, 주부 등 무소득 임의가입자는 여유자금이 된다면 국민연금을 최대한도액으로 납입하는 것도 바람직한 재테크 방법이다. B값이 높을수록 수익비가 낮아 납입액 대비 지급받는 액수가 조금 적어지지만 납입액이 늘수록 절대적인 수령액이 늘어나며, 2017년 2월 무소득자 기준 월당 9만 원가량에서 39만 원 가량까지 낼 수 있다. (소득이 있는 자는 최소납입액이 2만 5200원으로 무소득자보다 더 낮다) 빨리 가입해 가입기간을 늘려야 수령액이 늘어나니, 무소득자는 다른 재테크를 조금 쉬더라도 국민연금 만큼은 충실히 납입하고 남는 돈으로 재정계획을 꾸리는 것이 좋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합법적인 다단계라고 한다면 개인연금 또한 마찬가지다. 본래 연금 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의 구조가 보험가입자 중에서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람의 보험금을 몰아주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단지 연금의 지급 사유는 나이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발생한다는 것만 다를 뿐이다.

개인연금과 국민연금을 등치시켜 비교하는 것은 애초에 어불성설이다. 개인연금을 포함한 모든 보험은 본래 국가가 시행하는 복지의 부족분을 메꾸는 의미에서 필요한 것이지 대체수단은 아니다. 즉 노령연금을 설계할 때 연금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을 내고 추가로 개인연금을 가입해 메꾸는 방식이 이상적이고, 믿지 못하겠다면 국민연금이고 개인연금이고 모두 거부하는 게 맞는 행동이다.

6.3.2. 민영연금보험, 국민연금보험 구조적 차이와 이슈

국민연금이 민영개인연금(이하 개인연금)에 비해 우수하다면 국민연금도 고갈을 걱정하고 보험요율 및 소득대체율 이슈가 국가적 주요관심사로 등장한 지금에도, 왜 개인연금 고갈 및 보험료 인상에 대한 문제는 제기되지 않을까? 개인연금 보험사의 이윤추구까지 고려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개인연금을 해지해야 하는 것일까? 또한 국민연금의 주요 쟁점인 세대간 갈등(어느 세대가 많이/적게 내고 적게/많이 받아가는가)을 고려하여 당장이라도 보험사에 자신 세대에 유리한 구조로 변경하도록 주장해야하지 않을까?

그러나 다행히도 개인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개인연금과 국민연금의 구조적 차이에서 발생한다. 즉 이름이 모두 '보험'이라고 같은 구조의 보험은 아니라는 것이다. 사회보험인 국민연금과 민영보험인 개인연금의 태생적 차이 및 지향점의 차이는 이미 많은 문서에서 기록되어 있으므로 생략하고 여기서는 보다 실질적인 구조적 차이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민영보험은 가장 큰 원칙은 계약자가 납부할 보험료와, 지급받을 보험금, 각종 사업비 등의 보험수리적 현가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고 이를 토대로 보험을 설계하는 데 있다. 이를 간단히 표현하자면,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 동안 납부할 순보험료[77]의 보험수리적 현가 [78]
=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 동안 취득할 보험금의 보험수리적 현가 + 회사가 보험기간 동안 취득할 이익 보험수리적 현가'
라는 등식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즉 개인연금은 회사의 마진을 제외하고선 계약자는 낸 만큼 돌려받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물론 확정된 금액에 대한 현가가 아니므로 개인의 연금액은 개인이 생존여부(사망률), 성과(자산 수익률)에 따라 취득하는 연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일반 적인 연금액은 '계약자의 연금 지급 시점에 쌓인 적립금 / 연금 지급 시점 부터 미래 기대 생존 기간'으로 계산 함) 즉 실제 개인의 연금액은 우연적인 보험사고 및 미래성과에 따라 달라지더라도, 계약자 '개인의 기여 기대 값 = 혜택의 기대값' 등식은 성립하게 된다. 그리고 민영보험은 개인이 가입 여부, 시점, 보험종류 및 기간, 기여 금액(보험료)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은 언제라도 계약을 해지하고 그 시점까지 쌓인 적립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79]

반면에 국민연금은 개인의 이익보다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여 빈곤을 해소하고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사회적 보장제도이다. 그러므로 개인이익을 제한하더라도 국민 전체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국민연금의 경우 개인의 '기여의 보험수리적 현가 = 혜택의 보험수리적 현가' 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혜택(소득대체율 결정에 따른 국민연금액)를 먼저 결정 및 지급하고, 이후에 각종 투이변수(현 국민연금 재원, 미래 자산의 수익률, 사망률 및 출산율 등)을 고려하여 기여(보험료)를 결정하는 방식일 것이기 때문이다.[80]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유리한 세대(기여 < 혜택)와 불리한 세대(기여 > 혜택)가 생겨나게 된다. 또한 '기여 > 혜택'가 국가적으로 지속된다면 국민연금은 고갈될 수 밖에 없게되는 것이다. 이를 간단한 산식으로 나타내자면 아래와 같다.
국민연금의 재원(t시점) = 국민연금재원(t-1시점) - 유출액(국민연금지급액=국민연금액 x 수령자) + 자산성과(국민연금 자산 수익) + 유입액(연금보험료 x 납입자)
국민연금 재원은 자산성과를 제외[81]한다면 유출액과 유입액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수령자와 납입자의 세대간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상대적 나이가 많은 세대인 수령자 집단이 연금재원에서 국민연금을 받아가고, 이를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수령자보다는 납입자가 당연히 연령이 낮다)가 내는 보험료로 충당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세대간 부의 재분배). 출산율 문제는 여기에 더욱 불을 지피는데 출산율이 낮아 수령자의 유출액보다 납입자의 유입액이 작다면 연금은 더욱 빠른 속도로 고갈된다. 이는 국민연금에서 말하는 세대간 부의 재분배가 더 이상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국민연금은 또한 세대간 부의 재분배 외에도 세대 내 부의 재분배의 역할을 담당하는데, 이는 개인의 연금액이 연금 납입기간 동안의 소득 외에도 가입자 전체의 소득을 고려하여 결정하기 때문이다. 소득이 높아 납입액이 많은 가입자가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겠지만, 소득이 작아 납입액이 많은 가입자도 어느 정도 보정치를 받는 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상대적으로 이슈화가 되지 않는데, 우리가 사회적 다양한 사회적 보장제도와 그에 따른 세금 납부를 통해 어느정도 취지를 인정하는 의식수준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다시 돌아와, 그렇다면 세대내 부의 재분배보다 세대 간 부의 재분배가 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일까? 이는 불확실성에 대한 차이와 기여와 혜택의 규모의 차이에 수준이 다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세대 내 부의 재분배를 보면, 한 개인이 지급 소득이 낮고/높더라도 미래에도 여전히 그 소득이 수준이 유지될지는 불확실하다.(물론 강한 인과관계가 적용될 것) 또한 세대내 부의재분배 효과 금액을 정확히 인지하기 어렵고, 이로인한 손실/이익 수준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하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에 세대 간 부의 재분배를 보면, 현재 대한민국의 연금 형태와 및 인구구조로 판단했을때 젊은 세대는 향후 자신이 국민연금에 기여한 것보다 더 작은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강하게 추정하고 있다. 또한 그 금액이 크고 항상 '손실'로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가가 부유해지고, 출산율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이야기는 다르겠으나 현재로서는 젊은 세대는 손실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욱이 연금재원 고갈 문제를 해결하고자 젊은 세대는 각 세대가 혜택이 기여에 수렴하도록 수령자 세대 소득대체율을 줄이기를(또는 세대간 차등으로 두어) 바랄 것이나, 연금 개혁에서 의사결정권자들은 연금 수령 세대가 손해를 보는 정책을 선뜻 선택할 수 없다.

젊은 세대들을 위와 같은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가입/해지의 자율성을 요구하겠으나, 현실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를 자율화 한다면 국민연금을 해지하거나 가입하지 않는 세대가 발생할 것이고, 이는 유입액의 축소를 의미하여 국민연금의 고갈 속도를 더욱 빠르게 하고, 이에 대한 우려는 다시 국민연금의 해지를 가속화한다.

6.4. 수급권자의 사망

6.4.1. 비판 관점(유족연금 및 중복조정 폐해)

수급권자가 사망하였을 때 받는 유족연금은 일반적으로 배우자나 자녀가 받게 되는데 여기에도 함정이 있다. 일반적으로 비슷한 나이를 가진 사람들이 결혼한다고 하면 다른 한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상대방도 해당 연령에 따른 사망 확률은 비슷하므로(호프만계수 참고) 실질적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얼마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유족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 재혼, 기타의 사유로 이전에 사망한 수급권자와의 관계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수급권을 박탈하기 때문이다.

만약 위 상황에서 두 사람이 각자 연금을 가입하고 있었다고 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는데 현행법상 자신의 노령연금과 배우자가 사망하여 발생한 유족연금을 동시에 수령받을 수 없고 둘 중 하나가 사라지기 때문이다.[82] 따라서 자신이 낸 돈과 상관없이 배우자가 사망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무조건 절반으로 줄어든다. 만약 이 상태에서 유족연금을 받던 남은 배우자도 사망하면 자녀에게는 한푼도 돌아가는 돈이 없다.[8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은 유산과 다르게 한번 승계되면 끝이기 때문이다.[84] 이 부분은 국민연금 옹호론자들도 인정하는 약점이다. 만약 가입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 연금수령사유가 발생하면 지금까지 낸 돈을 일시불로 받게 되는데 일반적인 은행 금리가 연 3%임을 감안하면 지금까지 낸 돈에서 연 3%의 복리 만큼의 손해를 보게 된다. 하지만 현행 법에 따르면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한다.

가장 큰 문제는 부부가 국민연금을 함께 받다가 어느 한쪽이 숨을 거둘 때 발생한다. 게다가 최종 연금 수령액은 연금 지급 직전까지의 월수입을 기초로 계산되기 때문에 일시불로 받더라도 최대 50%까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속출한다. 대표적인 것이 유족연금으로 배우자가 사망하여 그 금액을 일시불로 받는 경우에 대부분 낸돈조차 되돌려 받지 못한다. 이러한 사항이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데 심한 거부감을 일으키는 사항이다.[85] 중복급여 조정규정에 따라 생존한 일방은 자신의 노령연금과 숨진 배우자의 유족연금 중 하나를 골라야 하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중복급여의 조정 참고 노령>유족이냐, 노령<유족이냐에 따라 선택지는 다를 수 있는데 금액을 떠나 선택 방법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에 있다. 노령 연금을 선택하면 유족 연금의 4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데에 비해 유족 연금을 선택하면 자신의 노령연금은 못 받는다. 강제납부인데도 말이다. 이래놓고 사회보장의 기본원리를 운운할 거면 국민연금을 '국가차원의 노후대비'가 아닌 '세금'으로 인식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6.4.2. 옹호 관점

국민연금은 저축이 아니라 보험이다. 자신이 돈을 낸만큼 가져가야 한다면 그것은 저축이지 보험이라 부르지 않는다. 만기환급식이 아닌 일반적인 보험의 경우, 통계적으로 지불한 보험료의 기대치보다 보험금의 기대치가 낮다. 그리고 그 차액으로 보험회사는 돈을 버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보험을 드는데, 보험상품으로 보장받는 상황이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보험료에 비해 턱없이 낮은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턱없이 높은 보험금을 받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한 위험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보험을 드는 것이다.

사람마다 몇 살까지 살지는 다 다르다. 이 예상수명의 불확실성이 일종의 위험이며, 보험으로서의 국민연금은 이 위험을 분산시켜 노후에 평균적 보장을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연금이 없이 개개인이 '장수'라고 하는 위험에 대비하려면, 비참한 노후를 면하기 위해 100살 넘게까지 사는 경우를 상정하여 저축을 해야 한다. 그러면 평균보다 더 많은 저축을 해서 노후에 대비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평균수명 정도의 저축만 해도 노후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다. 평균보다 일찍 사망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일찍 죽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억울할 것이다. 하지만 자기가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를 미리 알 수 없으니 보험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물론 국민연금 대신 종신연금보험에 가입해서 이런 위험에 대비할 수도 있다. 민간연금보험이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국민연금이 존재할 필요가 있느냐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공공보험은 사측의 수익을 거둘 필요 없이 유지만 되어도 본전이므로 비용 측면에서나 자금 운용의 효율성 측면, 도덕적 해이 방지 측면에서 낫다. 그리고 연금 같은 거 신경 안쓰고 노후 준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을 그냥 뜻대로 살게 놔두어서 나중에 노인빈곤을 큰 비용이 들어가는 사회적 문제로 키우는 것보다 가급적 연금 가입을 유도해서 기본적인 노후 준비를 하게끔 해서 노인빈곤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낫다.

6.5. 강제가입

국민연금을 거부하는 경우 재산 압류[86]가 가능하다. 근무하는 직장의 월급까지 압류 가능하므로 일반 직장인이 국민연금을 안 낼 방법은 공무원이나 군인[87]이 되는 방법, PR여권을 발급받아 탈퇴서 내고 이민가는 수 밖에 없다(PR여권은 타국 영주권이 나와야 발급 가능한 여권이므로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다). 심지어 실직자도 국민연금은 발생하는데 법적으로 납부를 면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지 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직으로 국민연금 납부 유예를 했다가 온라인 방송 플랫폼에 영상을 올려 수익을 낸다든지,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 활동을 하는 경우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국민연금 재개 통지서가 날아오고 이것을 거부하면 재산이 압류된다. 이렇게 악착같이 뜯어가지만 상술한 대로 국민연금은 정부가 연금가입자에게 법적으로 무조건 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평생 국내에서 소득활동을 한 적 없는 취준생이나 니트족, 은둔형 외톨이, 해외취업[88] 등도 일부 예외적인 경우[89]가 아닌 한 27세가 넘으면 강제로 가입된다. 이 경우 가입신고를 하지 않고 방치해도 실직자로 간주하여[90] 납부예외 처리되며, 이후 소득이 계속 없더라도 3년마다 납부재개 통지서가 온다. 학생이나 군복무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27세에 가입되나, 졸업/제대하는 시점까지 납부예외를 할 수 있다.

6.5.1. 찬성론

국민연금이 강제인 이유는, 각 개인이 예외없이 납부해야 일찍 은퇴할 유인을 갖는 자만 가입하는 역선택 문제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보험료'의 성격도 있으나, 국민들이 부담하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경제학에서 이론으로나 실증으로나 국민 연금을 강제로 가입시키는 것을 지지하는 연구결과가 압도적으로 많다.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오늘과 내일의 차익, 그리고 30년 뒤의 하루 차이의 차익 사이에서 무차별해야 하지만 현재를 훨씬 더 중시하는 인간의 성향(Hyperbolic discounting)상 효용 극대화를 위해 무조건 현재에 소비를 많이 하게 되어있다.[91] 이는 필연적으로 노후의 생존을 위한 자금부족을 일으키게 된다. 그렇기에 학계의 연구결과를 보았을 때 대다수의 논문은 연금가입 강제화를 찬성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가는 개인의 '순간적인' 효용보다는 생애의 안정화에 더 관심을 갖는것이 합리적이므로 국민연금 가입을 강제화 한 것으로 풀이된다.

즉 연금 강제가입 정책은

1. 정부와 개인의 정보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92]으로 야기되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에 따른 재정 고갈[93]을 막을 수 있으며[94][95]

2. 강제주의(panternalism)에 입각하여 인간은 현재를 중시하고 미래의 효용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일정 수준의 강제성을 가져야 사회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이끌어 낼 수 있기에 정당화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후생경제학(Welfare economics)라는 학문에서 다루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10년 뒤의 미래를 보기 보다는 당장의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는 경향을 갖는데다가, 연금 수령을 해야 될 은퇴 후 세대를 재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이미 포화상태인 취업 시장에 은퇴한 세대를 재투입하는것은 그 자체로 고용 불안을 가중시킬 뿐이다. 국민연금 반대자들 중에 상당수가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이 대다수인데 막상 저소득층이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으면 그들은 이렇다할 소득 없이 빈곤층이 될 것이며 그러한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복지 비용이 세금으로 지불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비용은 연금보다 결코 싸지 않을 뿐더러 타인들이 부담해야 한다.

국민연금이 고갈돼서 나중에 받을 확률이 낮아진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고갈분을 다른 종류의 세금을 증세해서 메꾸기 때문에 폐지하든 안 하든 국가에 내는 돈은 차이가 없다.

물론 반론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이 미래 대비를 포기하고 현재의 위기를 우선시하였으니 그 책임도 당사자가 져야 한다[96]고 반론하긴 한다. 여기서부터는 자유주의적 신념과 철학의 문제라 할 수 있겠다.

6.5.2. 자유주의에 기반한 반대론

어차피 노후에 매월 받는 연금은 똑같은데 이재용 같은 대기업 총수는 거금을 내고, 일반 서민들은 푼돈을 낸다. 그러면서도 실제로 지급되는 연금 액수는 같다. 그렇다면 부유층은 일방적으로 서민층을 부양하는 셈이 된다. 그리고 어찌어찌 국민 연금을 냈어도, 수령 이전에 사망하면 유가족이 못 돌려받는다. 이에 대해서 1999년에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으나, 2001년에 위헌으로 볼 수 없다고 청구를 기각한 사례가 있을 정도로 반대하는 사람도 많다.#

또한 노후에 매월 받는 연금은 똑같은데 2020년 생 같이 머릿수가 적은 세대는 거금을 내고, 1960년 생 같이 머릿수가 많은 세대는 푼돈을 낸다. 그러면서도 실제로 지급되는 연금 액수는 같다. 그렇다면 인구 수가 적은 연령대의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인구수가 많은 연령대의 사람들을 부양하는 셈이 된다. 그리고 어찌어찌 국민 연금을 냈어도, 수령 이전에 사망하면 유가족이 못 돌려받는다. 그리고 이 폭탄은 1960년 생이 만 70살이 되는 2030년에 터질 가능성이 높다.

오스트리아학파적 관점에서 상기의 주장에 대한 반론은 간명하다. 노후에 대한 대비를 국가가 아닌 개인에 일임하였을 경우 개인의 현재재에 대한 선호로 인해서 그것이 수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가 전무하다. 물론 모든 개인은 현재의 100원을 1년 후의 100원보다 선호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이는 인간에게 있어 시간 역시 희소한 자원이기 때문이며, 이것이 바로 시간선호의 법칙[97] 이다.

그러나 개인이 현재의 100원을 1년 후의 110원보다 선호할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이것은 어떤 개인의 시간선호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 시간선호가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이라면 현재의 100원을 더 선호할 것이다. 반면, 시간선호가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이라면 미래의 110원을 선호할 것이라는 것이다. 만약 상기의 주장대로 인간은 언제나 높은 시간선호를 보유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어떠한 저축도, 경제적 성장과 발전도, 대부시장도 존재할 수 없다. 경제적 성장과 발전, 그리고 문명의 번성은 사회가 점차적으로 풍족해짐에 따라 개인의 시간선호가 점차적으로 격감하며, 그에 상응하여 사회적으로 저축이 증대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자본구조의 증축, 혹은 심지어 종전의 자본구조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에도 지속적인 저축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대부시장이 존재할 수 없는 이유는 대부시장은 현재의 100원을 미래의 110원보다 선호하는 사람과, 미래의 110원을 현재의 100원보다 선호하는 사람 양자 모두가 존재해야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자와 후자의 교환, 즉 현재재와 미래재의 교환이 대부시장이다. 즉, 오스트리아학파적 관점에서 인간의 시간선호율은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격감하였으며, 이것이 문명의 발전을 추동하는 초석이었고, 따라서 개인들의 '비합리적인' 높은 시간선호에 의해서 노후에 대한 대비가 전무할 것이라고 단언하는 것은 허무맹랑하다. 만약 인간의 시간선호가 미래를 위한 저축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다면 현대 사회는 즉각적으로 크루소가 살았을 법한 원시사회로 회귀하였을 것이며, 현존하는 자본구조는 급속히 해체되었을 것이다.

또한 어떤 선택을 했든 간에, 그 결과는 본인 책임이란 것이다. 위 주장대로 시간선호가 높지 않은 사람은 노후를 위한 저축을 한다. 그것은 개인의 선택이다. 그리고 시간 선호가 높은 사람은 당장 쓴다. 그것도 개인의 선택이다. 그리고 그 뒤에 생기는 일은 각자가 책임지는게 당연하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는 정부가 본인의 환경적인 문제나 기타 여러 사정으로 시간선호가 극단적으로 높은 사람까지 강제 가입시킴으로써 억지로 제약한다는 점을 비판할 수 있다.

그리고 90년대 후반 이후 출생자에게는 지불한 비용 대비 장래에 얻을 기대값 자체가 낮다. 현재의 100원보다 미래의 110원을 선호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도, 2020년 기준 20대 초중반 혹은 그 이하의 세대에게는 현재의 100원을 포기해서 얻을 수익이 미래의 90~100원이 될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높기 때문이다.

대부분은 "점차 낮아지는 기대값", 그리고 "자유와 책임의 원칙"을 근거로 비판하는 것이다. 본인이 싫어서 또는 사정이 있어서 노후대비 안 했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도록 하는게 타당하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강제적으로 유지하겠다는것은 국가에 본인의 선택권을 일임하라는 건데, 그럼 국가는 단순 산술적으로는 인구감소 등을 고려하면 2070년에 국민연금 기금은 물론 국가재정마저 간당해질 텐데 국채를 왕창 찍거나 그 시점의 젊은 세대에게 보험료를 왕창 뜯거나 나라를 거덜내가면서까지 현재 95~00년생들의 연금을 챙겨주겠다고 보증하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젊을수록 가난하다. 당연하게도 초봉이 가장 낮으므로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풍요롭게 살 정도는 못 되니까. 그래서 절충안으로는 강제 가입 시기를 만 19세 이상의 직장가입자에서 어느정도 경제적 여유가 마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큰 만 29~34세 이상의 직장가입자로 올리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물론 세대간 회계를 통해 정부 지출액의 현재 가치를 정확히 산출하고, 순납부액치와 미래세대 부담액을 파악해 현세대와 미래 세대간의 부담에 대한 분배율 모델의 산출 작업을 정치권과 행정부가 해야 하지만, 정치적 어젠다만 난무할 뿐 제대로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6.5.3. 세대간 착취에 기반한 반대론

국민연금은 처음부터 고갈되게 설계되었다. 고갈시기는 설계한 세대가 죽은 직후 쯤이다. 그리하여 국민연금 제도는 윗세대의 착취와 같은 식으로 인식되고는 한다.

윗세대는 국민연금이 고갈된 후에는 증세하여 부과식으로 연금을 지급하면 된다고 한다. 그러나 미래세대 역시 자신이 납부한 연금을 받고자 하며, 세금을 적게 내고자 한다. 그들도 미래에 고령화나 노인빈곤과 같은 사회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 때 필요한 자금은 그들이 기여한 연금과 세금이다.

6.5.4. 워킹푸어

PD수첩에서 보도된 사례로, 사업에 실패하고 마이너스 통장만 10개가 넘어가는 어려운 처지의 한 개인이, 근로 중이라는 이유로 매번 강제로 국민연금 납부를 징수당하다 못해 체납자로 분류된 사례가 있다. 이들은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바로 우리"라면서 국민연금이 가계재정에 큰 짐이 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팬데믹을 거치면서 노동자 뿐만 아니라 개인 영세사업자 중에서도 국민연금을 낼 수 없을 정도의 형편인데도 단지 사업자로 등록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연금 납부를 강제하고 있는 경우가 폭증하였다. 이들의 호소에 연금공단 측은 "어차피 은퇴하면 돌려받을 돈을 왜 안 내놓느냐"라든지 "연금도 못 낼 정도면 폐업을 하라"며 폭언도 서슴치 않는다.[98] 물론 경제사정이 악화된 가입자에 한해서 납부유예 제도라든지 납부금의 50%을 공단이 대납한다든지 하는 보호제도들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3개월 안팎의 한시적 조치에 불과해서 최근같은 경제불황 시기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소득의 양극화를 완화하고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고자 만든 제도가 거꾸로 빈자를 더욱 빈곤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노인인구의 소득/자산조사는 실시하면서 청, 장년인구의 소득/자산조사는 실시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는 목소리도 있다.

6.6. 다자녀 가구의 부담 증가

사실 모든 가구가 2인의 자녀만 둔다면, 국민연금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구조이다. 예전에는 자녀 1명이 부모에게 100만원씩 줬다면, 이제는 그 100만원을 국민연금공단으로 보내고 국민연금이 100만원을 지급해주는 것. 만약 소득대체율을 높게 설정해서 자녀세대의 부담 150만원으로 늘어나더라도 어차피 그만큼 부모세대가 수령하는 돈도 150만원으로 늘어나므로 부모 2명, 자녀 2명 구조인 상태에서는 사실 한 가구 내의 총 소득은 같은 것. 국민연금이 양성하는 수익률을 고려하면, 오히려 가구 내의 소득이 늘어난다.

그런데 현재처럼 출산율이 1명대 미만으로 떨어진 사회에서는 다자녀 가구에게 부담이 지워진다. 자녀 5명을 둔 부부 A씨와, 자녀를 1명만 둔 부부 B씨를 예시로 들어보자. 예전에는 A씨의 경우 자녀 5명이 1인당 20만원씩만 받으면 되었지만, 대신 B씨의 경우 자녀 1명이 온전히 100만원을 부담해야한다. 그런데 이제 국민연금이 도입될 경우 이 부담구조는 달라진다. A씨와 B씨가 모두 100만원을 받는 것은 동일하지만, 보험료율은 누구나 동일하게 매기므로 자녀세대의 6명은 200만원을 나눠서 부담한다. 즉, 1명당 33만원 꼴로 부담하는 것. B씨의 자녀는 부담률이 67% 낮아졌지만, A씨 자녀들의 부담률은 반대로 67% 늘어난 것.

즉, 국민연금의 구조 자체가 다자녀 가구들이 반드시 손해를 보는 구조이다. 애초에 저출산 때문에 국민연금의 고갈 문제가 발생했는데, 국민연금이 이를 가속화시키는 악순환 구조이다. 어차피 자녀를 낳지 않아도 국민연금의 높은 수익률을 그대로 받을 수 있고, 자녀들을 낳아봤자 국민연금 보험료로 엄청난 세금을 떼갈텐데 정작 본인에게 부양받는 돈은 없는 것.

6.7. 소득 재분배 효과

국민연금은 일부분 소득 재분배의 성격을 가지며, 사회통합을 위해 노인빈곤의 문제를 완화하는 목적도 명목상으로는 가지고 있다. 즉 세대 내 재분배 효과와 세대 간 재분배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체계이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는 논란이 있다. 빈곤 감소에 부분적으로 도움을 주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많으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들 연구가 가구 단위로, 독거노인만을 특정 변인을 중심으로 하여 시행된 연구이기 때문에 노령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결과값을 산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 인구를 포함하지 못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즉, 수면 아래에 드러나지 않은 빈곤 노인들이 더 있을 거라는 얘기다.

실제로 OECD 기준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전체 회원국 가운데 1위로, 소득빈곤율은 40.4%에 달해서 노인 빈곤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다. OECD 보고서에서는 국민연금에 대해 현재 노령인구 가운데 연금 수령자의 수가 적으며 수령자의 수령액도 낮다는 점을 꼬집고 있다.

7. 개혁방향

7.1. 정부의 선택지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개혁 선택지는 많지 않다. 어떠한 선택지를 택하더라도 그 정부는 정치적으로 불리해진다는 단점이 있다. 그렇다고 미루면 미룰 수록 문제는 더 커진다. 즉, 국민연금 폭탄 돌리기.국민연금, 왜 고갈이 될까? 내 국민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

문제해결법은 '모수적 개혁'과 '구조적 개혁'이 있다. 모수적 개혁은 더욱 더 많이 거두어들이고[99] 더욱 적게 주는 것[100]이다. 구조적 개혁은 연금 체계 자체를 뜯어고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개혁이던 현 수급자들의 불만을 직격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득'이라는 설득을 하기 어렵다. 종합부동산세 사례에서 알 수 있지만, 반강제로 나가는 돈에는 무조건 거부감을 지니기 마련이고 이럴 때는 실질적으로 자기는 한 푼도 안 내면서도 세금 부담을 느끼는 어처구니 없는 사례도 발생한다. 하물며 이 경우는 실제로 타격이 온다. 설득은 절대 쉽지 않다.

당장 4대보험 중에 고용보험이 기금 고갈 문제가 가장 터졌는데, 보험료 인상(1.3%->1.6%, 2019년 -> 1.8%, 2021년)으로 해결했다.

국민연금은 법적으로는 특수목적 연금과 달리 국가 지급 보증이 없다. 즉, 국민연금공단이 운용 중인 기금이 고갈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대신 연금 지급을 해주지 않는다. 하지만 정말 그랬다간 대통령은 탄핵에 집권여당은 재집권을 포기해야할 정도로 정치적 부담이 엄청나다. 전시상황이나 그에 준하는 사태가 일어나야 현실화가 된다.
군인연금은 1973년부터 기금 고갈, 공무원연금은 2003년부터 적자다. 두 연금은 보험료 인상(군인연금 14%, 공무원연금 18%)과 국민 혈세로 버티고 있다.[101] 국가 예산안에 보면 국방부 - 군인연금 지급액, 안전행정부 - 공무원연금 지급액이라는 명목으로 국고보조를 하고 있다.[102]

7.1.1. 보험료 인상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2~20%, 혹은 그 이상까지 인상하는 방법이다. 공적연금 제도는 세계 170개의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개인의 자유를 크게 보장하는 미국 조차도 가입이 의무라 월급에서 공제될 정도다. 노인 인구의 빈곤율이 더 높아지기에 공적연금을 없애는건 어렵고[103] 역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보험료 인상이 문제이다.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한 나라 중 보험료율이 12% 미만인 나라는 석유와 같은 천연자원이 풍부한데 비해 인구가 적은 캐나다(10.2%) 밖에 없다.[104] 하지만 그외 나라들은 제일 보험료가 낮은 자유주의의 나라인 미국조차 12% 이상 보험료를 받는다. 참고로 미국은 세계 1위의 산유국이자 세계 1위의 경제대국이다.

대한민국은 40년 만기 납부한 수급자가 2028년에나 발생한다는 점에서 아직 보험제도가 성숙한 나라가 아니다. 하지만 2028년부터 40년 만기 납부자가 연금을 청구하기 시작하면 20~30년도 버티지 못하고 고갈된다. 국민연금은 성숙하자마자 바로 조로증을 겪는다.

대한민국에서 갑자기 사우디 아라비아 수준으로 석유가 펑펑 쏟아져 나오지 않는 한 40년 만기 납부자가 나오기 전에 보험료를 올려 세대간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연금은 국가규모의 폰지사기일 뿐이다.

보험료 인상 폭과 시기는 경제여건 및 다른 선택지를 복합적으로 얼마나 반영하는냐에 따라 12~20%로 차이가 날 수 있다. 결국 정부가 전 국민에게 욕을 들어 먹으며 국민을 설득하는 수 밖에 없다. 이성적으로는 기존 연금 수급자는 당연히 개이득이고, 90년대 이후 출생자는 급격한 연금 고갈로 인한 세금 충격을 앞당겨 연착륙을 하여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후세대에게 일방적인 손해를 강요하는 이 방식은 아무리 설득을 해도 한계가 있다. 미국이 이 방식이 가능했던 이유는 의무가입이 아니라서 원치 않으면 퇴직후 언제든지 일시금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이고(대신 연금수령은 포기), 서/북유럽은 보편복지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억대연봉을 벌어도 서민층과 모든 복지를 똑같이 받을 수 있다.

정치적인 문제를 고려하자면, 객관적으로 보자면 90년대 이후 출생자가 연금 수령 대상이 될 세대보다 표가 적은 게 사실이므로, 이 방법이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옥죈다면 가면 갈수록 인재 유출과 저출산을 심화시킬 뿐이므로, 노인 세대 유권자분들은 현명하게 생각하셔야 할 테다. 또한 50~60년 이상 세월이 흘러 해당 세대가 기성세대가 되고, 보험료율 자체도 일정 이상으로 올리다 보면 언젠가는 모든 경제활동인구가 이러한 약탈적 보험료 부과로 일방적인 손해를 보게 되는 시점이 올 것인데, 이 즈음 되면 차라리 증세를 하자거나, 헌법소원이 걸리거나 극단적으로는 전 직업 총파업과 데모를 벌여서, 또는 탕핑족 처럼 태업과 구직거부를 하여 국가경제를 정지시키는 방식으로 선거 외의 합법적 방법으로 의견을 표명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실수령액이 일정 이하로 낮아지게 되어 어차피 일을 하여도 생계곤란에 시달리게 되면, 미래의 생계곤란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에 생계곤란에 시달려야 하냐는 워킹푸어 들의 근로의욕은 바닥으로 뚫고 내려갈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이미 지금도 청년층에선 중소기업에 취업하느니 대기업 신입사원 나이제한인 만 32세까지 주구장창 취준만 하다가 수틀리면 프리터로 자유롭게 살거나 9급공시생으로 전직하겠다거나, 아예 부모님한테 기생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요건을 만족시킬 때까지 버티겠다는 목소리도 종종 나타나고 있다. 당연히 이러한 사회변화를 가속시켜 봐야 국가경제에 좋을 리 없다. 이전 정부에서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으로 어떻게든 막아보려 했지만 결과는 실업률의 폭증과 물가 상승으로 나타났으며, 단순알바 주 40시간의 급여와 중소기업 정규직의 급여가 비슷해질 정도에 이르러버려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도산행렬은 더욱 가속되는 비참한 부작용만 나타내며 실패하고 말았다.

또한, 현실적으로도 차라리 소득세와 재산새 증세로 기초노령연금 예산을 추가편성하는 방안이 더 나을 수 있는게, 기초노령연금은 일괄 30만원 지급이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 비례지급되며 통계상 월 30만원 이상의 연기금을 줘야 하는 가입자 비율이 늘어나는 현실에서는, 차라리 일정 세대 이하로 보헙료 징수와 연금 수급권 배부를 폐지하고 사회보장세 신설 또는 직접세 증세와 기초노령연금 편성으로 은퇴 전 소득 및 재산에 무관하게 일괄 30만원씩 분배하는 것이 부담이 더 적을 수 있다.

사실 이 정도의 기초노령연금 편성 또는 기본소득제는 지금 당장도 모든 복지예산을 전폐하고 해당 예산을 만 65세이상 인구 전원에게 현금으로 뿌려버린다면 가능하다. 가능하고도 남는다. 동일 예산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도 월 19만원의 기본소득제를 시행할 수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까지 싸그리 분배한다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월 58만원의 기본소득제를 시행하는것도 현재로써는 가능하다. 노인복지예산에 한정하여 전용하더라도 모든 노인에게 월 27만원의 기초노령연금 지급이 가능하다.

또한 냉정하게 말하자면 국민연금 제도의 취지 자체는 극단적인 노인빈곤 및 생계곤란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방지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존 그 외의 것을 국가에서 보장해 줘야 할 의무는 없다. 주거는 LH 영구임대아파트를 짓거나, 인구감소로 빈 주택이 많아지면 해당 주택을 국고로 귀속(상속순위자 모두가 불명인 경우) 또는 매입하여 해결하고, 의료는 의료의 질을 다소 타협하는 한이 있더라도 유럽국가들의 NHS처럼 의료보호 및 공공의료로 해결한다면, 30만원으로 식비와 피복비를 해결하는것은 현재의 물가에서도 가능은 하므로, 노인들의 최소한의 생존과 인간다운 생활(이 인간다운 생활이라는게 되게 모호하긴 하지만)은 국민연금제도가 없더라도 보장이 될 수 있다. 실제로 한국의 복지제도가 생겨나기 시작함과 동시에 아직 개발도상국이었던 198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등 극빈층에게 국가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이란 딱 이정도였다.

혹자는 노력에 따른 차등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일단 국민연금제도의 취지 자체가 경제활동 시기의 노력을 보상해주는 정책이 아님은 둘째치고도, 현재라면 몰라도 해당 보상을 위해 경제활동기간동안 과중한 부담을 짊어져야 할 미래세대 시점에서는 해당 보상보다 보험료 부담이 더 큼으로, 이러한 주장이 가능해진다. 사실 지금도 이미 기초노령연금 40만원 인상 정책이 수면위로 나오면서, 이미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람들조차 일부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한다. 또한 마지막으로, 어차피 노력주의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은퇴 후에도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노후 대비 노력 을 하는 것 역시 1차적으로 개인의 책임이기도 하다. 소득활동 기간 동안 이를 게을리하여 후에 가난해진다면, 이 또한 소득활동 기간 중 본인의 노력 이 부족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신분이 하향 조정된 것 뿐이라고도 항변할 수 있다.

또한 이 모든 것은 저출산의 문제일 뿐이며 국민연금의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출산장려정책을 90년대 후반부터 20년 넘게 시행했으나 모든 유관정책이 가시적인 효과 없이 실패하였으며, 결론적으로 저출산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받아들여야 하는 "변화" 내지는 "현상"이 되었음으로, 해당 사회변화와 현실의 현상에 맞추어 적절하게 사회보장제도(중 하나인 국민연금) 제도를 손질하지 않아 미래세대에 약탈적 보험료 부과를 수행한다면, 사회변화(출생률 감소)에 적합하게 손질하지 않은 국민연금 제도의 문제라고 말할 수도 있게 될 것이다.

7.1.2. 공적연금 통합

일본은 저출산·고령화와 연금재정의 악화로 지난 2015년 공무원·사학연금과 공적연금을 통합했다.# 일본의 경우는 이렇게 개혁이 되었다.

IMF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연금개혁을 안하면 국가채무가 눈덩이로 불어나며 국민연금은 공무원, 사립학교, 군인연금과 통합하는 장기적인 개혁안을 제시했다.#

7.1.3. 국고보조 도입

보험료 대신 국민 혈세로 메우는 방법이다. 대한민국도 건강보험료의 경우 전체 보험료 수입의 14%를 국고보조로 지원하고 있고, 국민연금 군 복무 인센티브와 출산 인센티브에도 국비보조를 한다. 전체 연금 재원의 10~30%를 국고보조로 메꾸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 방식의 장점은 현재 연금 수급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단점은 이 방식을 최초로 채택한 정권은 청년층의 큰 반감을 산다. 또 국민연금이 세금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과 세금의 일부를 보험에 투입하는 것(사실상 세율 인상)이 별 차이가 없고 조삼모사다. 또 보험료를 세금으로 보조하지 않았을 때 수급한 세대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보험료율이 18% 정도인 독일이 국민연금 재원의 20% 내외를 국고보조로 메꾸고 있다.

7.1.4. 기초연금 확대 및 연계

현재 대한민국은 국민연금 외에도 보험료 부담 없이 국민 혈세로 기초연금이라는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나중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통합이나 연계가 이루어 지거나, 기초연금 확대를 전제로 국민연금을 일부 삭감 할 수 있다.

2008년도에 도입한 기초노령연금은 전체 65세 이상 인구의 70%만을 대상으로 급여수준은 A값[A]의 5%에 불과한 수준이라, 이를 통해서는 소득의 재분배가 요원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게 제기되었다. 이로 인해 2008년 이후 국민연금의 재구조화를 주제로 하여 국민연금개혁위원회 산하에 별도의 위원회를 새로 설치하고, 다음의 두 가지 방안 중 하나를 고르기로 하였다.
국민연금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기초노령연금은 수급자 규모를 줄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통합하여 범주적 공공부조로 운영하는 방식. 기초연금안이 통과되면 전환 시에 막대한 국고부담이 불가피하고,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다시 하향 조정할 위험이 발생한다는 등의 근거를 들어 공공부조안을 옹호하는 위원들이 있었다.
국민연금의 균등부분을 축소하여 급여수준을 삭감하고, 대신 기초노령연금은 보편성을 강화하여[106] 기초연금으로 운영하는 방식. 이쪽에서는 선별적 복지를 통해서는 노인빈곤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어렵고, 장기적으로도 국민연금을 통해 1차 노후소득보장이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결과적으로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 기초연금안이 채택되었다. 이 연금정책은 2014년 7월부터 적용되었다.

2014년부터 새롭게 기초연금이 시행되면서,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들 중 소득수준 하위 70%에게는 14~20만 원(연금계산식 A값[A]의 0~3%)을 지급하는 반면, 미가입자들 중 하위 70%에게는 일괄적으로 20만 원(연금계산식 A값[A]의 10%)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국민연금 가입자 역차별이라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상위 30%는 기존 가입자는 4~10만 원(A값[A] 0~3%), 미가입자는 일괄 4만 원(A값[A] 2%) 수급을 받는다. 여기서는 기존 가입자가 혜택을 본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기초연금 1인당 수령액을 2018년 월 25만원, 2021년 월 30만원으로 올렸다.

7.1.5. 사회보장세 도입

보험료 대신 대놓고 목적세인 사회보장세를 걷는 방법이 있다. 같은 요율이라도 휠씬 더 많은 재원을 확보 할 수 있으며, 고소득층에 대한 누진세 도입, 과세대상을 연금 소득과 법인 소득까지 확대하는 등 세대간, 계층간 형평도 제고 할 수 있다. 이 선택지는 당연히 보험료보다 세금을 더 내야하는 납세자와 보수언론 등의 비판에 직면 할 것이다. 미국의 일부 주, 프랑스 등이 사회보장세를 채택하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 한국보다# 소득세가 월등히 낮은 수준이며# 프랑스 또한 지속가능하지 않은 연금제도에 의해 사회갈등에 직면하는 중이다. #

7.1.6. 수급액 삭감, 동결

현재 40년 납부 기준 소득의 40% 수준인 수급액을 삭감하거나 2016년 공무원연금 개혁처럼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지 않고 동결하는 방안도 있다. 그러나 현재도 용돈연금이라고 욕을 들어 먹고 있는데 연금 수준을 여기서 더 내린다면 이 선택지를 선택한 정부는 차기 집권이 불투명해진다는 단점이 있다. IMF 사태급 경제 참사가 터져서 경제주권을 상실한 상태에서나 선택가능하다. 그리스가 국제 채권단의 압박에 못 이겨 수급액을 대폭 삭감한 사례가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연금수급자 중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연금급여를 일부 삭감하고 있다.
7.1.6.1. 지속가능한 연금 삭감 방법론
국민연금 삭감의 구체적인 방법론으로서 연금 삭감을 주장하는 일부 학자가 도입을 주창하는 내용이다. 주로 경제학자들이 국민연금의 복지정책적 고려보다 회계적 차원에서 기계적 보험 수지 균형을 우선한 주장임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

주장의 요지는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삭감방법을 법에 명시하여 인구적, 경제적 요인의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대응하자는 의견이다. 출처 구체적인 방법론은 어떤 식으로 조합하느냐에 따라 수백가지가 나올 수 있지만 뼈대가 되는 것은 크게 세가지 방법론이다.

첫번째는 국민연금에 있는 소득 재분배 효과를 삭제하고, 낸 보험료에 비례해서 연금을 준다. 낸 보험료+운용수익만을 받는 확정기여 방식 연금이다. 스웨덴, 노르웨이가 도입했다고 한다. 확정기여 방식의 장점은 일부러 소액만 보험료를 내서 수익비를 극대화하는 연금 무임승차를 방지한다. 또한 연금 충당부채가 연금자산(보험료+운용수익)보다 커지는 것을 억제하여 후손 세대의 연금 수익비를 1.0 이상으로 보장한다.출처

두번째는 납부자와 수급자 비율에 따라 연금을 삭감하는 방법이다. 보험료 납부자 대비 수급자 비율이 한계비율을 넘으면 수급자 비율이 증가한 만큼 연금을 자동 삭감한다. 예를 들어 납부자 2명에 수급자는 1명인 50%가 한계 비율이라 가정한다. 보험료 납부자 대비 수급자 비율이 100%가 되면 연금을 50%, 200%가 되면 75% 삭감하는 식으로 연금 지급 총액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방식이다. 독일과 일본이 일부 도입했다고 한다. 이 방식은 노령층이 급증하는 나라에서 연금을 삭감하는 대신 연금지급 그 자체는 보장하고 후손 세대에 약탈적 보험료 부과를 막는 효과가 있다. 대한민국도 공무원연금에 도입을 검토한 적은 있으나 도입하지는 않았다. 출처

세번째는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과 연동하여 경제지표가 목표치보다 낮으면 연금을 동결 내지 삭감하는 방법도 있다. 독일과 일본에서 일부 도입했다고 한다. 이 방식은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데 수급자가 급증하는 나라에서 연금을 삭감하는 대신 연금지급 그 자체는 보장하는 효과가 있다. 경제지표 연동형 연금 삭감을 도입한 나라들은 보완책도 도입했다. 독일은 경제지표와 인구구조에 연동해서 연금을 일부 삭감하는 대신 리스터연금이라는 별도의 저소득층 연금을 추가 설치했고 출처 일본은 2004년 '거시경제 슬라이드'라는 인구와 경제지표 기반 삭감 방식을 채택하면서 삭감 한계선을 두는 방식으로 일부 도입했다.

초고령화, 저성장, 디플레이션 3단 콤보를 맞는 일본에서는 기존 삭감한계선을 더 낮추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2019년 일본 금융청이 간을 보려고 했는지 추가 개혁으로 인한 연금 삭감 예상액을 산출했다. 그리고 연금 삭감으로 평균적으로 줄어드는 노후자금 2억원은 개인이 알아서 더 저축해야 한다라는 보도자료를 뿌렸다. 그러자 일본인들은 2004년 개혁시 100년 안심이라고 떠들어 놓고 지금와서 무슨 소리냐라는 반응을 보였다. 출처

7.1.7. 수급연령 연기

현재 만65세인 수급연령을 만67세로 연기하는 방안을 문재인 정부가 검토한 적이 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흐지부지 끝났다. 비슷한 개혁안을 추진하던 러시아도 전국적인 시위를 동반한 국민적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자, 푸틴 대통령의 지시로 허겁지겁 없던 일로 했다. 러시아 남자 평균 수명이 60세를 겨우 넘고, 러시아 평균 수명이 만 68세 정도인 판국이라 남자는 그냥 연금 받지 말고 죽고, 나머지도 죽을 때 쯤 되면 주겠다라는 이야기라서 러시아 국민의 반발이 엄청났다.출처 2023년 프랑스도 마크롱 대통령이 국민연금 수령 나이를 만 62세에서 만 64세로 2년 늦추고 납입기간은 만 42년에서 만 43년으로 1년 늘리는 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벌써 만 65세인데... 프랑스 국민들은 "죽을때까지 일할 순 없다" 면서 대규모 시위에 나섰다. 100만명의 시위대는 연금수령을 늦추는 대신 자본소득에 대한 부자 증세로 연금재정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

7.1.8. 남북통일

7.1.8.1. 남북통일 기여 낙관론
남북통일은 연금 수급자와 납부자 비율을 일거에 역전시키고, 출산율[111]과 경제성장률을 올려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2023년 남북통일이 이루어져 통일한국의 출산율과 경제성장률만 크게 개선된다면 미국 수준(12%)의 보험료로 현재 연금 수준을 아무 문제 없이 유지할 수 있다. 근본적 해결적이지만 남북통일이 남한정부가 원한다고 이루어지는게 아니라는게 문제다.

독일의 경우에는 동독의 연금제도를 통일독일의 부담으로 유지하느라 보험 수지가 단기적으로 악화되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보험률이 낮아지는 등 점점 나아지고 있다. 북한의 연로연금은 소득의 50~70% 수준 현금과 식량을 배급하도록 되어 있다. 소득의 50~70%라니 많아 보이지만 실제 급여 수준은(월 현금 2달러 정도, 쌀 10kg) 처참하다. 그리고 북한의 연로연금은 기초연금처럼 정부예산으로 지급하는 거라 문제 없다. 남북통일은 출산율과 경제성장율을 개선해서 국민연금 재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는 북한의 임금체계상 기본급 비율이 5~10% 정도로 극단적으로 낮기 때문에 발생한다. 북한의 기본급은 월급기준 한국 돈으로 5천원(일반 육체노동자)#(5.88$)~24만원(해외파견 노동자, 여객기 조종사, 핵개발 연구원 등 고소득 노동자)#(중국 파견 노동자 13~19만원) 수준이라고 한다. 여기에 상여금 이것저것을 붙여 5만원~120만원 남짓이라고 한다. 공산주의 이념은 어따 팔아먹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현재 알려진 바로는 놀랍게도 80~95%가 상여금/성과급여라고 한다. 그리고 지역별로도 차등이 있어 공산주의 노동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보장되지 아니한다고 한다. 전자는 주민통제 목적으로, 후자는 열악한 수송망 때문에 그렇다는 설이 있다. 정부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면 성과급여/상여급여를 삭감시켜버림으로써 사실상 굶겨 죽이는 식의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공산주의 노동환경에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투잡과 사직이 금지되어 있음으로.

어중간하게 소련식 공업화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설비를 갖췄던 동독보다는 아예 아무것도 없는 북한에 남한자본으로 대한민국식 공업화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대한민국도 지금의 북한만큼 처참한 환경에서 오직 인적자원과 서방 원조만으로 공업화를 성공해 현재 경제를 일구어 냈다. 다만 이 부분은 북한 역시 SOC 인프라의 경우 70년대 소련원조로 받은 고물들이 쫙 깔려있고, 산업일선에서도 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중국발 중고 설비를 들여와 동독과 비슷하게 어정쩡한 산업환경이 된 지 오래인 지라 이견의 여지도 있다. 일단 스마트폰도 만들고 TV, 컴퓨터도 일부 부품을 중국에서 수입할 지언정, 어쨌든 자체생산은 한다. 반도체도 한국/미국의 2000년대 후반 기술수준인 60나노까지는 자체 제조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물론 뒤집어 말하면 아프리카 국가들 수준의, 전 국토의 80%가 전기선도 안 깔리고 전화도 안 터지는 제로베이스 상태인 것은 아니라는 뜻도 된다. 그 뿐이지만.

그리고 통일비용은 분단비용보다 작다. 특히 분단비용은 재생산과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소모적 군수부문, 군인연금, 군인 월급 등으로 소모되고, 경제활동에 종사해야할 젊은 남성들이 의무적으로 군대에 복무함으로써 엄청난 기회비용을 발생시킨다. 통일비용은 고속도로, 철도, 항만, 상하수도, 전기 인프라, 학교 등 사회인프라 구축을 통해 재생산과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부문에 사용하고, 남성 군복무에 따른 엄청난 기회비용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112]
7.1.8.2. 남북통일 기여 회의론
회의론의 핵심적인 근거는 북한의 경제상황이다. 현 북한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이다. 동독과 서독의 인구가 4배, 1인당 소득이 3배 정도 차이났던 데 비해 남한과 북한은 인구는 겨우 2배밖에 차이 안 나는데 1인당 소득은 30배가 차이난다.

남북통일시 통일 비용은 최소 미국 스탠포드 대학 추산 2,340조~5,850조원의 금액이 들어가며 이 돈은 한국 예산의 5~10년치 예산과 맞먹는다. 이 정도면 차라리 이 자금을 국민연금에 투입해 나라빚으로 연금을 메꾸는 게 선녀로 보일 정도다.

독일 통일만 하더라도 세계 경제 2위 서독과 공산권 국가 중에서 제일 잘 살았던 동독과 통일 했을 때 통일 비용만으로 3,000조원이 넘게 들어갔고 통일 후 독일은 한동안 국가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했다. 이러한 문제를 겪고 수십 년이 지났지만 서독과 동독 지역 사이에 경제력 차이가 남아 있고 아직까지도 독일 내에서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독일은 통일에 대비하여 일찍부터 동독에 많은 돈을 투자 해왔고 서로 교류하면서 통일에 대한 준비를 어느정도 한 국가였다. 그에 반해 아예 서로 단절되어 있고 독일과 달리 통일에 대한 어떠한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서독보다 못한 경제력을 갖춘 대한민국과 세계 최고 거지국가인 북한의 통일은 독일 통일 비용은 비교가 안될 수준으로 월등히 들어갈 것이고 북한 개발 인프라 비용 뿐만 아니라 북한사람들에게 들어갈 복지 비용까지 생각하면 통일은 절대적으로 국민연금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통일로 발생한 문제들로 차라리 국민연금 고갈을 걱정하던 시기가 더 나았다라고 생각이 들 것이다.

통일이 될 경우 필연적으로 북한에 인프라 설치.[113] 북한사람들에 대한 재교육, 보건복지 재정으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다. 또한 마약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나라로 통일은 사실상 한국 기준으로 극빈곤층보다도 경제력이 낮은 인구 2천만명 떠 앉게 되는 것이다. 통일은 절대적으로 국민연금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세금으로 국민연금 매꾼다는 선택지마저 없애 버리고 북한 통일 비용으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세금 인상이 발생하는데 이리되면 보험료를 높여서 국민연금 수명을 연장한다는 선택지도 사라져 버린다.

통일비용이 분단의 비용보다 적다고 하는데 그건 초장기적인 관점에서나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이지 당장 당장 통일이 발생시 2천만명 분의 식량 지원 및 에너지, 보건, 의료 지원이 필요로 한다. 당장 이 돈을 예산안에 반영하면 한국의 현 복지 시스템이 마비된다. 그러면 자금 조달 방법으로 국채 발행 밖에 없고 이건 필연적으로 국가 부채를 가속화 시킨다. 거기에 지금까지 북한이 타 국가에 빌려놓은 국가채무마저도 우리가 갚아야 한다. 국민연금 문제로 국가 부채가 쌓이는 속도가 가속화 될 것이라는 게 정설인데 북한 주민까지 끼얹으면 농담 안하고 현 대한민국의 체제가 유지 되지 않을 수준으로 대혼돈이 펼쳐질 것이다. 통일을 '투자'라고 치면 초기에 드는 시드머니가 감당히 안 되는 수준이라 덜컥 진행했다가는 투자비를 뽑기도 한참 전에 경제가 망할 지경이다.

북한에 인프라를 깔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혜택을 보는 것은 좋다. 문제는 인프라 구축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이미 대한민국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문제이고 이건 현 2030들에게 거대한 재앙으로 닥쳐오고 있다. 거기에 북한 인적, 물적 인프라 구축까지는 수십 년이 걸리는 문제인데 이리되면 노인부담 비용 + 통일 비용으로 인해서 세금은 몇 배로 더 내야 하는데 복지는 줄어드는 끔찍한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 고갈 방지를 위해서 대략 15% ~ 21%까지에 국민연금 보험률 인상이 필요로 하고 국민 연금보다 더 심각한 건강보험을 유지를 위해서는 국민 연금 이상으로 보험률 인상이 필요로 한다. 이것만으로도 최소 급여에 35% 가까이가 세금으로 뜯겨나갈 판인데 여기에 통일비용으로 발생하면 급여에 최소 50% 이상이 세금으로 나가게 된다.

통일로 인해서 군복무로 인해 생기는 남성의 기회비용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하는데 만약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국방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면 발생하지 줄이지 못한다. 당장 북한이 사라지면 영토가 맞닿게 되는 국가가 중국이다. 현 중국이 대만과 인도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어떠한 영토적 마찰을 겪고 있는지 생각하면 통일이 된다고 해서 국방 비용을 극적으로 줄일 수 없다. 이는 통일이 된다고 해서 징병제가 폐지되고 모병제로 전환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유이다.

이러한 여러가지 요소로 인해서 통일은 최소 수십 년간 대한민국의 경제력 약화를 불러 일으킨다. 통일은 국민연금 문제에 악재로 작용하면 작용했지 절대 좋게 작용하지 않는다. 물론 북한 지역이 정상화 되고 북한 주민들이 남한 주민들과 동등하게 세부담이 가능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발달되면 일시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문제는 그때까지 나라가 버틸 수 있을지가 걱정이 될 정도로 엄청난 경제적 부담이 몰려오는 것이 문제이다. 이미 고령화로 인한 국민연금 고갈은 확정이 난 현시점에서는 더더욱 말이다.

7.1.9. 초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면 국민연금 따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1년치 연금이 우표 한 장의 값어치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정부가 이 방법을 선택하면 정권 연장 실패는 당연하고, 엄청난 부작용을 가져온다.

1차 대전에서 패전한 독일이 이 방법으로 모든 연금채무과 정부의 국내 채무를 해결해버렸다. 그러나 1차 대전의 패전 배상금은 금화 연동으로 배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해외 채무는 해결하지 못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가져온 정부는 차기 집권에 실패했고, 1차 대전 패전 배상금마저 안 갚겠다는 아돌프 히틀러가 집권했다. 그리고 제2차 세계 대전이 벌어졌다.

7.2. 유럽 사례

영국의 경우에는 공적연금의 경우 기초연금제도를 조세방식이 아닌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소득 비례연금도 사적연금으로의 적용제외를 두어 공적연금의 비중을 점차 축소함으로써 연금재정의 지출을 줄여 나갔다. 보험료율은 23.8%(사용자 12.8, 노동자 11)이며, 연금 수령액은 가입기간 30년 미만은 90만원 정도이고, 30년 이상은 100만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한다. 이거 가지고 영국 물가에 연금으로 먹고 살수 있나라는 의문이 있겠지만 미국의 401k처럼 퇴직연금이 활성화되어 있어 국민연금+퇴직연금이면 평균 소득 대체율이 58.1%라서 은퇴 후 생활비 충당이 가능하다고 한다.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세계 최초의 공적연금제도를 도입한 스웨덴의 경우에도 점증하는 재정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부과방식의 연금제도를 소득비례방식으로 전환하고 가입자에게 부분적으로 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소득재분배기능도 최저보증연금제도를 통해서만 담당하도록 하여 국가의 부담을 최소화 하였다. 연금개혁 후 소득대체율 평균은 40% 전후 수준이지만 소득이 높고 가입 기간이 길수록 보험료를 많이 내고 소득대체율이 올라가는 구조라 최대 소득대체율은 70~80%까지 가능하다. 보험료율은 18%(국민연금 16%, 개인계정 적립 2%) 정도다.

이탈리아는 최소 15년 가입에 최대 소득대체율 80%의 연금을 퇴직 즉시 바로 주는 혜자스러운 3층 연금을 제공했으나 연금재정위기가 발생하여 1990년대 이후 몇 차례에 걸쳐 연금 개혁을 단행했다. 현재는 40년 가입 시 소득대체율 36~80%이다. 스웨덴과 반대로 저소득인 경우 최대 소득대체율로 80%에 달하고 소득이 높고 가입기간이 길수록 소득대체율이 떨어져 최소 36% 소득대체율을 적용 받는다. 보험료율은 33%(사용자 23.81, 노동자 9.19)다. 보험료율이 거의 노인들이 현 세대에 빨대 꼽고 피빠는 수준이다. 대한민국도 개혁없이 현 제도를 방치하면 보험료를 33%까지 올려야 현 제도를 유지 할 수 있다라는 전망도 있다. 이탈리아는 연금 개혁을 정치적 수단으로 오용하거나 연금개혁 과정에서 막대한 규모의 충당부채를 은폐하려는 의도가 다분 하였기 때문에 향후에도 지속가능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또 다른 막장 사례로 그리스가 있는데 2008년 그리스 경제위기 전까지 40년 만기 가입 시 3층 연금 합산으로 최대 소득대체율 90%의 연금을 제공했다. 2008년 이후 수차례 이어진 국가 부도위기에 대한 채권단의 압박으로 기존 연금 수급자의 연금을 소득대체율 60% 수준으로 삭감하고 신규 수급자는 연금 개시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변경했다. 보험료율은 20%(사용자 13.33 노동자 6.67)이다. 국제 채권단빚쟁이들이 연금에 대한 재정 지출을 더 줄이라고 요구하지만, 그리스 정부는 배째라를 시전하고 있다. 당장 연금 지급은 계속하고 있지만, 미래는 암울하다.

프랑스의 경우 저출산, 고령화로 국민연금 잔고가 부족한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 와중에 최근 은퇴 나이를 늦춰서[114] 연금을 늦게 받도록 추진하는 연금개혁안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프랑스 연금 재정은 2023년부터 적자인데, 2050년이면 약 61조 원의 적자가 날 거라고 예상된다. 따라서 우파 진영에서는 노동자의 은퇴 시기가 너무 이르다는 이유로 약 30년간 연금개혁을 추진해왔지만 번번이 국민 반대에 막혔다. 프랑스는 한국보다 국민연금 제도의 역사가 깊고, 연금제도를 자유와 권리 추구의 결과물로 보는 프랑스인의 정체성과 연관되어있어 많은 프랑스인들은 연금개혁에 강한 반감을 보인다. 연금개혁에 진심인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개혁안을 강행하자 야당과 프랑스 시민들의 반대가 격렬해져 시위가 일어났다. 그럼에도 연금개혁안은 통과되었으나, 그 댓가로 마크롱의 지지율은 크게 떨어졌다.

8. 언론보도

YG·대한항공·GS리테일의 공통점은? 국민연금力 '발휘'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고갈은 후세대에 도적질"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안정성 고려해 보험료 12~13%로 올려야"
어수선한 야당과 국민연금 개혁
KDI '국민연금 고갈 함구하는 야당에 연금개혁 주장'
'폭탄 돌리기'된 국민연금 4가지 쟁점
1%p와 2배…진실게임된 국민연금, 다른 시각 다른 해법
기금고갈 대책 마련 못 하고… 벼랑끝으로 가는 국민연금
“국민연금 고갈 시기 예상보다 빨라질 수도”
"나이 많으면 보험료 더 빨리 올려야"…베일 벗은 연금 개혁안

[1] 연금수입 55조 9,140억 원과 운용수입 14조 7,960억 원 등으로 구성.[2] 연금지출 34조 200억 원.[3] 515개 상품에 투자하고 있다. 국채 42.2%에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발행 채권이 대부분이다.[4] 2010년대 들어서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해 비중을 매우 높히고 있다. 북미 64%, 유럽 19%의 비중이다.[5] 사모펀드 6.6%, 부동산 5%, 인프라 4%. 대체로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 비중이 높다.[6] 1,175 종목에 148조 원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거래소 상장 종목 시가총액의 8%에 육박하는 수준이다.[7] 미국 38%, 일본 13%, 중국 8%, 영국 6%, 프랑스 5% 등.[8] 혹은 사고로 장애를 입거나 죽은 경우도 포함 (자살한 경우에도 지급한다. 단, 자해는 지급 거부 사유)[9] 단 캘리포니아가 국가로 따질 경우 GDP 세계순위 5위를 차지하는 미국의 매머드급 자치주임을 감안해야한다. 영국 전체보다 캘리포니아 주 하나의 GDP가 더 크다.[10] 사실, 이건 단순히 주주인 것 외에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감사원, 기획재정부 등의 정부 기관을 통해 은행들을 비롯한 금융기업들을 통제하기 때문인 것도 있다.[11] 최소한 OECD가입국들은[12] 단 회사에 있다가 퇴사했거나, 사업이 부진하여 소득이 없다면 일시적으로 납부예외로 정지는 가능하다.[13] 일반 보험은 보험금의 40%까지 회사로 들어갈 수 있다.[14] 사보험이 보험금 전액 반환이니 노령보험 등에 팔고도 이득을 낼 수 있는 이유가 이거다. 20년 전, 30년 전 물가는 지금과는 엄청난 격차이다. 1937년에 나온 노래 만약에 100만원이 생긴다면에서 언급된 100만 원은 나눔로또 6/45 당첨금 따위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한 금액이었다.[15] 일시금으로 받을 수는 없다. 아래의 노령연금 참고[16] 다만, 이는 불공정성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자영업자들은 9%를 온전히 다 지불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자영업자들이 일반 근로자들에 비해 더 소득 격차가 심하거나 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17] 단기간에 300조 원에 기금을 모으게 된 가장 큰 이유[18] 단기간 내 강제적 가입으로 인한 한국의 국민연금의 치명적인 단점.[19]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 중 29.8%에 해당한다.[20] 시행 초기에는 60세였으나 현재는 65세로 상향, 단계적으로 조치되어 52년 이전 출생은 만 60세, 53~56년생은 만 61세, 57~60년생은 만 62세, 61~64년생은 만 63세, 65~68년생은 만 64세, 69년생부터는 일괄 만 65세이다.[21] 연별로 산출하며 보통 자체적으로 시장조사 뒤 물가상승률을 계산해서 가입자들에게 우편과 이메일로 알려준다. 근데 납부할 때는 신경이 쓰일 부분인데, 막상 연금 지급받을때는 은근히 관심을 못 받는 부분이다.[22] 지급사유발생일[23] 연금은 가입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늘어나지만 65세까지 임의계속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보다는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할 때가 더 이득인 경우도 있다.[24] 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 워낙 적으니까 큰 의미는 없다[25] 설명하면 복잡하지만, 요약하면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과 가입자 본인의 평생소득을 이용해 구한다.[26] 즉 회사에 연금이 가입이 되어있지 않아야 한다. 가입되어 있을 경우 계속적으로 나도 모르게 징수되니까 상담원과 상담은 필수적이다. 은근히 회사에서도 퇴사 뒤 보험문제등을 처리 안 하는 경우가 많다.[27] 반환일시금을 타간 이력이 있을 경우 이 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반납하는 제도[28] 추후납부의 줄임말로 납부예외 기간 만큼 추후에 납부하는 제도[29] 연금 수급시기를 늦추는 것. 예를 들어 원래 60세 때 수급 가능하나 이것을 늦춰서 61세 때 받으면 연 7.2%가 가산된 연금으로 받게 된다.[30] 사망자가 부양하고 있는 인물이어야 하며, 자녀/손자녀는 18세 미만, 부모/조부모는 60세 이상일 경우만 해당. 사실상 배우자 외엔 받는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도 무방하다.[31] 중복급여의 조정[32] #[33] 225% = 40%/12 * 67[34] 고의, 중대한 과실로 요양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는 80~100%, 정당한 사유없이 요양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50%~80%를 감액한다.[35] 국민연금법 3조 2항 "이 법을 적용할 때 배우자, 남편 또는 아내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참고[36] 1988~1998년에는 소득대체율이 70%였고 소득대체율상수는 2.4, 1999~2007년에는 소득대체율이 60%였고 소득대체율상수는 1.8, 2008~2027년에는 소득대체율이 50%에서 매년 0.5%포인트씩 감소하며 소득대체율상수도 1.5에서 시작해 매년 0.015씩 감소한다. 2008년 이후부터는 소득대체율이 40%, 소득대체율상수는 1.2가 될 예정이다. 즉, 같은 보험료를 내었을 때 과거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기간에 낸 보험료일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A]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38] 물가를 반영한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평균액으로, 가입자 개인의 소득수준이나 연금보험료 부담액과 관계없이 균등하게 정액으로 결정되어 소득재분배 기능을 한다.[39] 가입자 본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으로 기본연금액을 산정할 때 소득비례 부분을 결정하는 요인이다.[40] 근로자 부담분 4.5% + 고용주 부담분 4.5%이다. 즉 명목 급여의 4.5%가 떨어지고 나머지 4.5%는 고용주가 부담한다. 연말정산 때 빼야 할 총 공적 연금은 본인부담분만 포함된다.[41] 역산해보면 5,030,000원이 나오며 이 금액을 넘어서면 무조건 근로자 부담분으로 20만원 가량을 공제한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고소득자에게도 무조건적으로 9%씩 걷으면 훗날 지급해야 할 연금지급액이 커지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이다.[42] 매월 납부해야 될 보험료는 월급여의 9%다. 근로자는 반만 부담한다.(근로자 4.5% + 고용주 4.5%) 40년 납부 기준 명목급여 대비 수급액 40% 이상인 구간은 월 명목급여 A값[A] 이하 구간이며, 그 이상 구간은 40%에 미치지 못한다. 수령액은 월보험료보단 납부기간이 더 중요하다.[43] 10년치 총 납부보험료 10,800,000원이며,166,800원을 65세부터 매월 지급 받게 된다.[44] 10년치 총 납부보험료 21,600,000원이며,234,930원을 65세부터 매월 지급 받게 된다.[45] 10년치 총 납부보험료 32,400,000원이며, 286,680원을 65세부터 매월 지급 받게 된다.[46] 10년치 총 납부보험료 43,200,000원이며, 338,430원을 65세부터 매월 지급 받게 된다.[47] 10년치 총 납부보험료 54,000,000원이며, 390,180원을 65세부터 매월 지급 받게 된다.[48]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보험요율은 소득기준액의 18%.[49]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50] 미중무역전쟁,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51] 우크라이나 전쟁[52] 한편 통계청은 2023년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명대라는 기록적인 수치를 앞두게 되자 낙관적 전망을 들어내고 보다 현실적인 보정치를 두어 통계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 경우 소진 예정연도는 더 앞당겨질 수 있다. 기존에도 통계청은 낙관적인 경우, 현재 수치가 유지되는 경우, 비관적인 경우 총 세 가지 시나리오로 출산율을 예측하고 있었는데,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주로 낙관적인 수치를 고갈시점을 예측하는 데 사용해왔다.[53] 반대로 말하면 국민연금보다 연금수급자의 수익률이 낮다. 공무원 연금은 개편할 때마다 지급액을 줄이고 부담액을 늘리고 있다.[54] 한국의 저출산은 2010년대부터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데, 1993년에 태어난 "남성의 수"가 약 36만 5천 명인데, 2017년에 태어난 "전체 출생아"는 35만 8천 명을 기록하여 25년만에 인구수가 반토막이 나버렸다.[55] 예컨대 서울에 수준급의 인프라나 SOC를 조성해도, 울릉도완도에 거주하는 국민은 서울시민만큼 해당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기대가 현저히 낮은데 이를 국지성괴리라고 한다.[56] 19~20세기의 획기적인 기술 발전에 따른 생산성의 향상이 21세기 들어서는 대폭 기세가 줄었다. 이를 잘 설명하는 예시가 하나 있는데, 19세기 산업혁명 이전 과거에 살던 사람이 19세기로 오면 그야말로 기절초풍하겠지만,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이후에 살던 사람들이 21세기에 오면 그렇게까지 혁명적인 변화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공장 돌아가는 데는 큰 변화가 없겠지만 컴퓨터나 네트워크 기술을 보여주면 놀라게 될 것처럼, 미래의 기술 발전의 방향성은 알 수 없는 것이라 맹신하면 안 된다.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공장 돌아가는 것만 봐도 충분히 기절초풍 할 것이다. 라인 하나에 수천 수만 명이 들러붙어 나사 조이고 기름 치고 용접하고 부품 조립하던 20세기의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이 감독 인원 2명만 앉아있고 모든 공정이 컴퓨터와 산업용 로봇으로 전자동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고서도 기절초풍하지 않을 수가 없다.[57] 보험료율의 절반은 명목상 기업이 부담하지만, 기업은 임금삭감이나 고용 기피를 통해 근로자에게 이를 전가할 수 있다.[58] 단, 법령에 명문화된 지급의무가 아닌 단순히 수급권 보장 차원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정부는 가입자에게 국민연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59] 10.5%의 수익률이 뭐가 대단하냐고 할 수 있겠지만 이들이 굴리는 자금의 규모는 수백조 원이다. 이 정도 규모의 자금이면 투자하는 종목에 보유한 물량도 클 터인지라 매매 타이밍을 잡기 매우 힘들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거래해야 한다. 그게 주식이든, 채권이든, 부동산이든 말이다.[60] 혹은 다음 세대의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61]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포트폴리오는 시장의 성장률 만큼 꾸준히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다. 국민연금의 규모를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만 마이너스라면 그 반대의 이야기다.[62]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장중 2600포인트를 돌파한 2018년에도 어김없이 하락하며 하반기엔 2000 재돌파를 기념했다.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며 한국 증시에 햇볓이 드나 싶었지만 결국은 귀신같이 박스피의 모습을 보였던 것이다. 이 때에도 연기금은 수조원의 매물을 던져대며 하락을 가속시킨 바 있다.기사[63] 한국 기업들은 코로나19 속에서 제4차 산업 혁명에 빠르게 적응해갔으며, 주도주의 업종도 BBIG 등의 미래산업으로 재편되었다. 또한 동학개미운동을 계기로 개인투자자들이 많아지면서 여타 선진국들처럼 금융자산 비중이 높은 선진국형으로 변모하고 있다. 코스피가 괜히 '10년 박스피' 오명에서 벗어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였으나 2022년에 접어들며 기록적인 상승세가 꺾여 다시 박스피 체제로 전환되었고, 일명 국민주라 부르는 대표 종목들의 고점대비 최대 50% 이상 폭락하거나 대외적으로 전쟁, 한중 무역분쟁 등 악재가 솟구치며 해외 자본이 계속해서 한국을 빠져나가고 있음이 각종 경제지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64] 미국 증시는 이사회의 수탁자의무 조항으로 인해 만일 상당수 국내 상장사처럼 이사회를 운영하는 경우 줄소송과 함께 상당한 명예가 실추된다.[65] 엄밀히 국민연금 외에도 외국인 투자자들 및 몇몇 소액주주들 또한 반대했으나 이들만으론 1/3을 못 채워 지분 11%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됐다.[66] 스튜어드십을 적절히 행사하면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경영하는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기업가들이 계속하여 경영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또한 부적절한 언행이나 불법행위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영진을 경질하는 등의 조치도 취할 수 있을 것이다.[67] 링크에 나오지만 도시락 폭탄이라 불린 건 이 기금 투입시간이 점심시간때여서 외환딜러들이 연기금 투입 때문에 점심 먹을 시간도 없이 붙들려 있었다고 붙은 말이다.[68] 2016년 기준 단일 연기금 규모로는 일본, 노르웨이 연기금 다음인 세계 3위. 4위인 네덜란드와 엇비슷하다. 2위 노르웨이 연기금은 해외투자 비중이 적지만, 노르웨이 연기금은 한국이나 일본의 국민연금과는 완전히 다른데, 운용 산의 납입재원이 노르웨이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가 아니라 북해유전에서 나는 석유와 천연가스 판매 수익금이기 때문이다. 공공 펀드와 국부펀드의 의미가 서로 다른 게 대한민국국부펀드한국투자공사이다. 한국과 달리 해외에서는 연기금이 아닌 국부펀드로 투자를 많이 한다.[69] 대기업 중소기업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5%씩 지분을 가지고 있다. 자세한 건 여기 참고[70] 2년 연속으로 10% 수익율을 자랑한다며 광고 중이다. 약간 재미있는 게 마쓰시타 창립자 마쓰시타 고노스케 회장은 무세국가론에서 이 방법으로 무세국가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71] 2011.4분기에 처음으로 외국계증권사가 1등급에 선정되었다. 이는 강화된 선정기준 때문으로 보임[72] 성접대 및 기타향응[73] 국민연금 이외에도 군인공제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사학연금, 한국교직원공제회 등이 국내 민자 사업에서 큰 축을 차지하고 있다.[74] 통화신용이 붕괴되면 뱅크런과 비슷하게 너도나도 원화로 기축통화미국 달러을 매입하려 하게 되고, 그만큼 원화 가치는 더욱 폭락하게 된다. 따라서 찍어낸 돈 이상으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된다.[75] 5안의 폐지론자들이 주장하는 이유인데, 어차피 1안과 2안, 3안은 지속될 수 없는 해결법이고, 4안은 지속은 할 수 있으나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다.[76] 국민연금이 보유한 금융자산을 모두 팔아 유동성 확보를 해야하는데, 대량의 자산을 일시에 투기하면 시장가격이 폭락해서 제값을 못받게 된다.[77] 보험료에서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를 위해 회사가 수취하는 금액을 제외한 보험료[78]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현금흐름의 기대 값[79] 보험상품구조 및 해지시점에 따른 페널티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큰 기준은 동일하다.[80] 결정방식의 차이는 있겠으나 현행 국민연금 운영 방식을 보자면 대승적으로 유사할 것[81] 성과는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현재가치 고려하나면 유입,유출액에 비해 영향도 작음[82] 이는 2007년 개정 뒤에 자신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배우자의 유족급여의 40%를 받을 수 있다.[83] 배우자의 유족연금은 받을 수 있다.[84] 이는 국민연금 자체가 보험의 성격과 사회부조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자신이 낸 돈 만큼은 받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목적은 국민들의 노후대책과 생계보장이며, 따라서 중복급여를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산재 등도 중복조정의 대상으로 1/2만 받게 된다.) 물론 여기에도 예외는 있다.[85] 이 부분 역시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 원래 국민연금의 취지는 연금을 지급하자는 거지, 목돈을 지불하자는 것이 아니다. 극단적으로 40년 가입하고 한푼도 못 받을 수도 있다.(사망일시금 지급대상자조차 없는 경우) 하지만 보편적으로 볼 때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특례노령연금 수급자는 자신의 기여액 이상을 받고 있다.[86] 국민연금법 95조에 명시된 사항으로 가산금까지 붙게 된다.[87] 위 표에서 보듯이 특수직역연금으로 분리되었다.[88] 국내 국적을 가진 경우 한정.[89] 기초생활수급자, 국민연금/타 공적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의 배우자, 1년 이상 장기 실종자 등.[90] 2000년대 초반까지는 소득 활동 이력이 없을 경우 '미취업'으로 따로 분류했으나#, 이후 직장 퇴사자와 동일하게 실직 처리한다.[91]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왜 매번 '내일 내일' 이렇게 미루는 것, 금연을 한다고 해놓고 ' 오늘만 오늘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92] 정부보단 개인 본인이 본인이 은퇴할 시점을 더 잘 안다.[93] 따져 볼 때 내가 일찍 은퇴할 거 같다 싶은 사람들만 가입하는 바람에 재정이 순식간에 거덜나고 결국 보장 범위나 금액을 줄여야만 하는 상황이 온다.[94] 이걸 반대로 말하면 일찍 은퇴하는 사람들로 인한 손해를 늦게 은퇴하는 사람들로 매꾼다는게 된다[95] 국민연금을 포함한 대부분 연금은 빨리 은퇴해서 내는 기간이 줄어들면 수령액도 줄어든다. 즉, 은퇴를 빨리 하는 사람들만 연금을 가입한다고 항상 손해를 보는건 아니다.[96] 자기가 늙어서 먹고살 것을 마련하지 않겠다고 선택했으면, 늙어서도 직장을 찾아 일을 하든지, 아니면 굶어 죽는게 맞지, 누구에게는 국민연금이란 방법으로 대비하는 것이 일방적 손해일 가능성도 있는 상황에서(즉, 보험 개념이라 모두에게 낸 만큼 돌려준다고 보증하지 못하는 경우이므로) 반드시 대비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논리이다.[97]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인간은 현재재(Present goods)를 미래재(Future goods)에 비해 선호한다는 법칙[98] 국민연금공단의 안하무인적 민원응대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며, 특히 자영업 경제가 정체된 요즘에는 각종 자영업 커뮤니티에서 국민연금의 반영세상인 태도를 성토하는 게시글들이 빈번히 게재된다.[99] 사실 소득에 비례해서 누진구조를 취하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효과는 나온다.[100] 금액을 줄이거나, 아니면 수금 연령을 높이는 방법이 있다.[101] 이처럼 무리하면서까지 군인과 공무원의 연금을 보장하는 이유는 군대와 공무원 조직의 존속이 국가 체제 유지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북한의 사례만 봐도 현대에는 막장 국가 테크를 타거나 경제가 개박살나는 한이 있더라도, 군대와 공공조직이 어느 정도 명맥을 유지하며 작동하는 경우, 그 국가의 체제는 유지된다.[102] 군인 연금은 부담수준이 어느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군인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계급체계를 마름모꼴로 바꾸면서 고위 장교가 빠르게 줄어들어 고액 연금 수혜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어느정도냐면 장교 수급에 문제가 생길 정도.[103] 간혹 극단적으로 국민연금 없애고 각자도생하자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제도가 있는 주 이유는 노후 준비가 안된 사람들 때문이다. 2021년 한국 국민 3명 중 1명이 노후준비를 안한다고 한다.# 그렇기에 없애는건 상당히 어렵다. 자유주의적인 미국조차도 의무라 월급에서 공제될 정도니 말이다. 만약 국민연금이 폐지되고 지금까지 낸 보험료들을 전부 기존 가입자들에게 환수해준다고 가정해도 고갈 상태에 놓인 채로 실행하면 국가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쌓여서 세금만 대폭 증가되고, 노후에 받는 돈도 없어져 빈곤율만 증가하는 악순환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104] 캐나다는 소득 대체율이(25%) 낮고 연금펀드 운용에 국가 간섭을 철저하게 배제한다. 캐나다 국민연금 펀드는 국내 채권과 국내주식 비중을 과감하게 축소하고, 엄선된 해외 자산 확대로 높은 수익률과 안정성을 모두 달성한 우수한 연금 운용기관이다. 국내 주식 부양에 국민연금 등 연기금을 동원하는 연금 운용 후진국인 대한민국이 보고 배워야 할 대상이다.[A] [106] 65세 이상 인구의 100%, A값[A]의 10%로 확대[A] [A] [A] [A] [111] 북한의 출산율도 높은 편은 아니지만, 2021년 기준 출산율 0.81로 198개국 중 198위인 대한민국 출산율보다는 낫다.[112] 예를 들어 성인 남성 한명이 군입대를 안 한다면 2년간의 시간이 생김[113] 특히 인프라 문제가 매우 심각한데 북한에서 유일하게 남한과 비벼볼만큼 구축해 놓은 도시인 평양조차 매우 낙후되어 있으며 차라리 평양 시내 전역에 있는 건물을 모두 철거하고 남한의 건설사를 투입해서 다시 지어야 할 지경이다. 이런 일이 일어날 정도로 평양의 인프라는 시궁창이다.[114] 62세 -> 64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