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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27 10:45:58

사회보장제도

사회보험에서 넘어옴
1. 개요2. 종류
2.1. 사회보험
2.1.1. 대한민국의 4대(5대)보험
2.2. 공공부조2.3. 사회서비스
3. 국가별 제도 시행 배경

1. 개요

사회보장제도(, Social Security System)는 '출산, 양육, 실업, 은퇴, 장애, 질병, 빈곤, 사망 따위의 어려움에 처한 사회 구성원들의 생활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일련의 사회 정책을 통하여 해결해 주는 복지 제도'이다.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 즉, 국민 각자가 직면하고 있는 실업, 질병, 재난 등의 위험에 대해 그 위험과 불행의 책임이 개인에게만 있지 않으며, 국가나 사회가 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배경 하에 국가 또는 사회가 공공자원의 일부를 보태 개인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구체적인 건 사회복지학과로 진학하게 되면 배울 것이다. 4대보험은 고등학교 사회문화에 나오며, 과거 7차 교육과정 시절 때는 중학교 1학년 체육 교과서에도 나왔었다. 직장에 들어가면 월급 받을 때 공제된다. 어떻게 공제되는지는 하단을 참고하길 바라며, 본인이 다니고 있는 직장의 급여명세서를 출력해 보면 얼만큼 떼였는지를 알 것이다.

2. 종류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 제5항 본문).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협의·조정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2.1. 사회보험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被傭者)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같은 법 제28조 제2항)

즉, 목적은 재해구제로 재원 부담에서 각출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당사자가 일정 비용을 각출하는것으로서 재원을 충당한다는 얘기이다. 부담 능력에 따라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며, 대한민국의 경우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2.1.1. 대한민국의 4대(5대)보험

'''[[대한민국|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 대한민국의 5대 사회보험'''
4대 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회적 위험 사회보험
노령, 장애, 사망 국민연금[1] 노인장기요양보험
질병, 부상 국민건강보험
실업 고용보험
업무상 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2]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을 4대(사회)보험이라고 부르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따로 세어 5대(사회)보험이라고도 부른다.

5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산정은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소득(보수)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예를 들어 2021년 기준 근로자의 매월 급여가 2,100,000원일 때
(기본급 1,800,000원 / 식대 10만원(비과세) /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비과세))

기준소득(보수)월액은 1,800,000원(비과세소득 제외)이며 각 보험료는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 1,800,000원×9%=162,000원
→사업주 81,000원(4.5%) / 근로자 81,000원(4.5%) 부담

▶국민건강보험: 1,800,000원×6.86%=123,480원
→사업주 61,740원(3.43%) / 근로자 61,740원(3.43%) 부담

▶장기요양보험: 123,480원(건강보험료)×11.52%[3]=14,220원
→사업주 7,110원 / 근로자 7,110원 부담

▶고용보험(150인 미만 기업): 1,800,000원×1.85%[4]=33,300원
→사업주 18,900원(0.8%+0.25%) / 근로자 14,400원(0.8%) 부담

▶산재보험(1.5%로 가정): 1,800,000원×1.5%=27,000원
→사업주 27,000원 부담

2.2. 공공부조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3호). 공적 부조라고도 한다.

역사적으로는 공공부조가 사회보험보다 앞섰으며 국가가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것으로 세금을 재원으로 하므로 소득 재분배의 효과도 있어 사회적 불만과 체제모순으로 인한 압력을 줄이는 데 기여하였기 때문이다. 공공부조에는 대상자 확인절차가 수반되는데 이 점이 사회보험과 구분되는 요소이다.

공공부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같은 법 제28조 제3항).

즉, 목적은 생활구빈으로 국가, 지방단체에서 예산을 들여 재원을 충당하는 무각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국가에서 당사자에게 무상으로 보조, 구호를 담당하며 생활보호, 의료보호, 재해구호 등이 이에 속한다. 주요 대상은 생활능력이 없거나 일반적인 국민생활수준에 미달하는 저소득층이다.

2.3.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같은 법 제8조 제3항).
이에 반해,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사회서비스"란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를 말한다(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5]

3. 국가별 제도 시행 배경

제도 시행은 독일에서부터 처음 실시되었으며 1870년대 산업발달에 수반하여 노동재해, 노동자의 질병 등 근로문제가 제기되어 '복지국가' 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 독일 제국 재상 비스마르크는 1883년부터 질병보험법, 공업재해보험법 등을 제정하였다.

3.1. 대한민국

산업화로 인한 노동문제가 이미 1970년대부터 제기되어 왔으며 미비하게나마 관련규정 등이 신설되었다. 오늘날 같이 본격적인 사회보장제도의 기초가 닦여진것은 1980년대로 당시 신군부가 정권을 잡으면서 3S정책과 더불어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시행하게 되었다는게 정설이며, 대표적인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인 의료보험의 틀도 이 시기에 잡히기 시작했다. 이후 문민정권이 들어서고 사회전반에서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었고 이에 국민연금, 최저생계비보장 등 오늘날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에서 볼 수 있는 제도들이 제정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사회보장제도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크게 열악한 상황인데, 한국의 GDP 대비 복지예산은 9%에 불과해 멕시코에 비해서도 낮은 축에 속한다. 그 결과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은 물론 교육비, 생활비 등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실업이나 파산, 그게 아니라도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일자리 취직이 빈곤층으로의 추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른 선진국보다 훨씬 많아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이것이 출산율크게 내렸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없을 경우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하여 활력을 잃고 빠른 속도로 추락하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3.2. 미국

3.3. 영국

제2차 세계 대전 중인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1948년부터 거의 완벽한 사회보장제도를 갖추게 되었다.

3.4. 일본

일본의 사회보장제도는 한국과 비슷하다. 그리고 예외사항이 없는 이상 국적 등에 관계없이 가입기준이 적용된다.
대표적인 예외사항이 ①학생[8], ②워킹홀리데이로 입국한 외국인[9], ③외국의 공무원[10]및 외국의 사회보험(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을 받고 있을 것[11] 이 세가지다. # 또한 그 밖의 예외기준이 존재한다.#

2022년 1월 현재, 법인이 아닌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해당 노동자의 노동시간이 주 20시간 이상이며 31일 이상의 고용이 예상된다면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노동보험[12]가입이 필수다.
법인이 되면 고용형태 불문, 조건을 만족시키는 노동자의 산재보험과 고용보험뿐만 아니라, 후생보험 및 후생연금가입도 필수가 된다.

[1] 퇴직 공무원이나 퇴직 사립학교/국공립법인 교원, 퇴역한 군 간부(장교, 부사관, 준사관)는 각각 공무원연금, 교원연금, 군인연금으로 대체한다.[2]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은 제외. 이들은 각각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에서 별도로 재해보상금을 지급받는다.[3] 기준소득월액의 0.79%와 같음[4] 0.8%(근로자)+0.8%(사업주)+0.25%(사업주 추가)[5] 현행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령상 따로 정해진 사회서비스는 없다.[6] 사회서비스이용권법의 법문에는 "제2조제4호"로 되어 있으나, 이는 구법의 호수이다.[7]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7호도 동일하게 정의하고 있다.[8] 수업시간대가 낮일 것. 수업시간대가 밤이라면 적용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수업시간대가 낮이라 하더라도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음.[9] 다만 워킹홀리데이에서 타 재류자격으로 변경을 하였고, 일반적인 가입기준에 해당된다면 필수가입으로 바뀐다.[10] 외교관이나 외국의 공공기관 직원 (파견 등)[11] 일본 국외에서 일본의 본사, 지사, 사무소 등에 전근시에 해당.[12] 고용보험산재보험(労災保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