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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2-27 14:17:34

보건의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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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보건의료기본법
保健醫療基本法
}}}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2000년 1월 12일
법률 제6150호
현행 2021년 3월 23일
법률 제17966호
소관 파일:보건복지부 MI_상하.svg 보건복지부파일:질병관리청 로고.svg 질병관리청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
1. 개요2. 국가 등의 책임 등
2.1.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시행
2.1.1.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2.1.2. 보건의료발전계획 등
2.2. 보건의료 통계·정보 관리2.3. 보건의료자원의 관리 등
3.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3.1.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3.2.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의무
4. 보건의료의 제공과 이용
4.1.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등4.2.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4.3. 주요질병관리체계
5. 보건의료의 육성·발전 등6. 기타 관련 법률

1. 개요

보건의료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이념) 이 법은 보건의료를 통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개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며,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보건의약관계법규를 체계화하고 보건의료정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며 국민의 건강권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보건의료"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제3조 제1호).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2] 기관을 말한다(같은 조 제4호).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같은 조 제2호).

2. 국가 등의 책임 등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정책과 관련되는 사회보장정책이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제7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권리·의무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건의료정책을 수립·시행하려면 이해관계인 등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제8조).

2.1.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시행

2.1.1.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제20조(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둔

2.1.2. 보건의료발전계획 등

제15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20조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③ 보건의료발전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기초로 하여 보건의료와 관련된 소관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16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이 확정되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감안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17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제19조).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주요 내용, 해당 연도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제16조)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제18조의2),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제52조).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주요 보건의료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이를 보건의료시책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제51조)

2.2. 보건의료 통계·정보 관리

제53조(보건의료 통계·정보 관리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에 관한 통계와 정보를 수집·관리하여 이를 보건의료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4조(보건의료 정보화의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5조(보건의료 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보건의료 수요 및 이용 행태,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시설 및 물자 등 보건의료 실태에 관한 전국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6조(보건의료정보의 보급·확대)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관, 관련 기관·단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보건의료정보를 널리 보급·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7조(보건의료정보의 표준화 추진)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보의 효율적 운영과 호환성(互換性) 확보 등을 위하여 보건의료정보의 표준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보건의료정보"란 보건의료와 관련한 지식 또는 부호·숫자·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를 말한다(제3조 제6호).

2.3. 보건의료자원의 관리 등

제24조(보건의료자원의 관리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 시설, 물자, 지식 및 기술 등 보건의료자원을 개발·확보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자원의 장·단기 수요를 예측하여 보건의료자원이 적절히 공급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자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의 양성과 보건의료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보건의료자원에 관한 기본법으로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약사법,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등의 법률과 보건의료요원장학금규정(대통령령)이 제정되어 있다.

보건의료인 간의 협력(제26조)에 관해서는 보건의료인 문서 참조.

제27조(공공·민간 보건의료기관의 역할 분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과 민간보건의료기관 간의 역할 분담과 상호협력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하는데(제3조 제5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제4조 제2항)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27조 제2항).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등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바(같은 조 제4항), 이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제28조(보건의료 지식 및 기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 지식과 보건의료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효율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새로운 보건의료 기술의 평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이 제정되어 있다. 또한,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7년 2월 4일 시행된다.

3.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보건의료인의 권리(제6조 제2항)에 관해서는 보건의료인 문서 참조.

3.1.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

제10조(건강권 등)
① 모든 국민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1조(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
①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시책에 관한 내용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인이나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보건의료와 관련한 기록 등의 열람이나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거나 질병이나 그 밖에 직접 요청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이 기록의 열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의무기록의 열람 등(제11조 제2항)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의료법 등 개별 법률에 규정이 있다.

제12조(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臟器移植)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제13조(비밀 보장)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자신의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모든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6조 제1항).

또한, 이와 관련하여 환자안전법,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3.2.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의무

제14조(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의무)
① 모든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건강에 위해한 정보를 유포·광고하거나 건강에 위해한 기구·물품을 판매·제공하는 등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보건의료서비스와 지도에 협조한다.

4. 보건의료의 제공과 이용

4.1.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등

제29조(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 시설, 물자 등 보건의료자원이 지역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급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상·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보건법이 제정되어 있다.

제30조(응급의료체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이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4.2.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

제31조(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애주기(生涯週期)별 건강상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한 평생국민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에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지도·보건교육 등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건강관리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건강검진기본법, 국민건강증진법 등이 제정되어 있다.

제32조(여성과 어린이의 건강 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의 건강증진시책에 연령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모자보건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등이 제정되어 있다.

제33조(노인의 건강 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며, 질병 상태에 따라 적절한 치료와 요양(療養)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노인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4조(장애인의 건강 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천적·후천적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장애인의 치료와 재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노인복지법,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등이 제정되어 있다.
또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7년 12월 30일 시행될 예정이다.

제35조(학교 보건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건전한 발육을 돕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며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생활습관·정서 등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보건법이 제정되어 있다.

제36조(산업 보건의료) 국가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어 있다.

제37조(환경 보건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쾌적한 환경의 유지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 방지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보건법이 제정되어 있다.

제37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영향평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5년마다 조사·평가(이하 "기후보건영향평가"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후보건영향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보건의료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기후보건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 또는 실태조사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기후보건영향평가와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식품위생·영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식품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 방지와 국민의 영양 상태의 향상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국민영양관리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이 제정되어 있다.

4.3. 주요질병관리체계

제39조(주요질병관리체계의 확립)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질병 중에서 국가가 특별히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을 선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결핵예방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희귀질환관리법이 제정되어 있다.

제40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감염병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이 제정되어 있다.

제41조(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고혈압 등 주요 만성질환(慢性疾患)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말기질환자를 포함한 만성질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의 제공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암관리법, 치매관리법 등이 제정되어 있다.

제42조(정신 보건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사회복귀 등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구 정신보건법)이 제정되어 있다.

제43조(구강 보건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강질환(口腔疾患)의 예방 및 치료와 구강건강에 관한 관리 등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구강보건법이 제정되어 있다.

5. 보건의료의 육성·발전 등

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 시행될 보건의료제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5조(취약계층 등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 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등이 제정되어 있다.
제46조(분쟁 조정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서비스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그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서비스로 인한 피해를 원활하게 구제(救濟)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제48조(보건의료 관련 산업의 진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 기술의 연구개발과 지원 등 보건의료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법,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다.
제49조(한방의료의 육성·발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방의료(韓方醫療)를 육성·발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의약 육성법이 제정되어 있다.
제50조(국제협력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을 통하여 보건의료정보와 보건의료에 관한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6. 기타 관련 법률

보건과 관련 있는 그 밖의 법률로 공중위생관리법, 국민건강보험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위생용품 관리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법률] [2] 현재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 기관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