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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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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黨法

Political Partie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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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1962년 12월 31일
법률 제1246호
현행 2022년 1월 21일
법률 제18792호
소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 |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안]

1. 개요2. 정당의 정의와 구성3. 정당의 성립
3.1. 관련 벌칙 및 과태료 규정
4. 정당의 합당5. 정당의 입당·탈당
5.1.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5.2. 입당5.3. 당원명부5.4. 탈당5.5. 기타 사항
6. 정당의 운영
6.1. 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6.1.1. 정당의 기구6.1.2. 정당의 재정
6.1.2.1.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6.1.2.2. 당비
6.1.3. 결의
6.1.3.1. 대의기관의 결의6.1.3.2. 정당소속 국회의원의 제명
6.1.4. 보고 등
7. 정당활동의 보장
7.1. 활동의 자유7.2. 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7.3. 정책토론회7.4. 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한 공익광고7.5. 선관위의 비밀엄수 의무7.6. 당대표경선등
7.6.1. 당대표경선사무의 위탁7.6.2. 당대표경선등에 관한 벌칙
7.7. 정당활동방해의 죄
8. 정당의 소멸
8.1. 등록의 취소8.2. 자진해산 등
8.2.1. 해산공고 등8.2.2. 잔여재산 처분
8.3. 이중당적
9.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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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헌법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법률 중의 하나로서, 정당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1962년 12월 31일 공포되어 1963년부터 지금까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시행 중에 있다.

정당법이 제정되기 전인 1960년 7월 1일 '신문등및정당등의등록에관한법률'이라는 법률이 제정된 바 있으나 1964년에 폐지되었다.

이 법이 제정된 후에 '정당의합당절차등에관한법률'이라는 법률이 제정되었다가 해당 내용이 정당법에 규정됨에 따라 폐지된 바 있다.

정당사무관리규칙은 링크 참조. #

2. 정당의 정의와 구성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제2조).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한다(제3조). 중앙당과 시·도당은 "당부"(黨部)라고도 지칭한다(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 제8항 후문).[3]

3. 정당의 성립

파일:external/www.nec.go.kr/img_nec04_04_04_01.gif

3.1. 관련 벌칙 및 과태료 규정

4. 정당의 합당


5. 정당의 입당·탈당

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제42조 제2항).
이를 위반하여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55조. 위법으로 정당에 가입한 죄).

5.1.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그 밖에, 정당의 당원은,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나, 소청심사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치안행정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 지방소청심사위원회 및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제2호, 국가공무원법 제10조의2 제1항 제2호, 문화예술진흥법 제27조 제2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 제19조 제1항 제2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5조 제4항 제1호,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6항 제1호, 제14조 제2항 단서,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13조 제2호,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0조의2 제2호).
당원의 자격은 정치관계법상 다른 자격과도 연동이 되어 있다.

5.2. 입당

5.3. 당원명부

5.4. 탈당

5.5. 기타 사항

6. 정당의 운영

6.1. 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6.1.1. 정당의 기구

6.1.2. 정당의 재정

6.1.2.1.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6.1.2.2. 당비

6.1.3. 결의

6.1.3.1. 대의기관의 결의
6.1.3.2. 정당소속 국회의원의 제명

6.1.4. 보고 등


7. 정당활동의 보장

7.1. 활동의 자유


7.2. 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

7.3. 정책토론회

7.4. 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한 공익광고

지상파방송사는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 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한 공익광고를 5회 이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시간대에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해당 방송사가 부담한다(제39조의2 제1항).
이 공익광고를 위하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그 부담으로 방송광고물을 제작하여 1회 이상 지상파방송사에 제공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2항),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이러한 방송광고물을 제작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방송광고의 주제에 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21]

7.5. 선관위의 비밀엄수 의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후라도 직무상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제43조).
이를 위반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58조 제2호).

7.6. 당대표경선등

중앙당 대표자의 선출을 위한 선거를 "당대표경선"이라 한다(제48조의2 제1항).

7.6.1. 당대표경선사무의 위탁

보조금의 배분대상정당의 중앙당은 당대표경선사무 중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제48조의2 제1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당대표경선의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를 수탁관리하는 경우 그 비용은 해당 정당이 부담한다(같은 조 제2항).

위와 같이 정당의 중앙당이 당대표경선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절차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3항), 이 또한 '정당사무관리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7.6.2. 당대표경선등에 관한 벌칙

제49조(당대표경선등의 자유방해죄) ①정당의 대표자·투표로 선출하는 당직자(당직자의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선출을 위한 선거(이하 "당대표경선등"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당선인을 폭행·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체포·감금한 자
2. 선거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당대표경선등의 자유를 방해한 자
3. 업무·고용 그 밖에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지휘·감독을 받는 자에게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
②당대표경선등과 관련하여 다수인이 선거운동을 위한 시설·장소 등에서 위험한 물건을 던지거나 후보자를 폭행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주모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다른 사람에 앞장서서 행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3.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조하여 행동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제50조(당대표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당대표경선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의 대표자 또는 당직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거나 선거인(당대표경선등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선거운동관계자·선거인 또는 참관인에게 금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다만, 정당의 중앙당이 당헌에 따라 개최하는 전국 단위의 최고 대의기관 회의에 참석하는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제공하는 교통편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②제1항제1호·제2호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1조(당대표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익의 몰수) 제50조(당대표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52조(당대표경선등의 허위사실공표죄) ①당대표경선등과 관련하여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소속·신분·직업·재산·경력·학력·학위 또는 상벌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한 자(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를 포함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당대표경선등과 관련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한 자(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를 포함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7. 정당활동방해의 죄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정당활동을 방해하여 정당의 기능을 상실 또는 일시 정지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61조 제2항).

8. 정당의 소멸

8.1. 등록의 취소

정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제44조 제1항).
정당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정당이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당헌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제48조 제1항).

8.2. 자진해산 등

정당은 그 대의기관의 결의로써 해산할 수 있다(제45조 제1항).
정당이 자진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그 밖에, 시·도당 창당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은 전술한 바와 같고, 위헌정당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따라 해산될 수 있음은 위헌정당해산제도 문서의 서술과 같다.

8.2.1. 해산공고 등

자진해산의 신고가 있거나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의 통지나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시·도당 창당승인의 취소통지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정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제47조).

8.2.2. 잔여재산 처분

잔여재산의 처분 방법은 정당 소멸 사유에 따라 차이가 있다.
잔여재산의 국고귀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3항), 이 또한 '정당사무관리규칙'이 규정하고 있다.

8.3. 이중당적

이중당적을 금지하고, 그렇게 가입한 자는 형사처벌한다.

9. 관련 문서


[법률] [법률안] [3] 과거에는 정당을 중앙당과 지구당으로 구성하되, 시·도에 당지부를, 구·시·군에 당연락소를 둘 수 있는 것으로 하였으나(구 정당법(2004. 3. 12. 법률 제7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2004년 3월 12일부로 지구당 제도가 폐지되었다.[4] 제4호 중 발기인의 성명·주소를 제외한다[5] 시·도당 관련 사항[6]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는데도 이를 위반하여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53조).[7] 일부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근거 법령 문제로 인해 이 조항을 적용받는다. XX공사는 다 풀렸고 YY공단, ZZ재단 등의 공공기관일 경우 업무 특성에 따라 규제를 받는 중이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공단 직원은 정당 가입이 불가능하며 정당 가입 사실 적발 시 퇴직 사유에 해당한다.[8]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등은 정치운동에도 관여할 수 없다.[9] 이에 반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즉, 대학교수 등)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지방자치법 제35조 제2항).[10] 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60①]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60조 제1항).[§56]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56조).[§58①]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제58조 제1호).[§60②] 이를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60조제2항).[§60①] [§60③]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7] 예를 들어 A당에 유급사무직원이 150명이고 급여를 모두 합해 7,500만원이라고 하면, 평균 50만원이므로 100명분인 5천만원만 지급한다.[18]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를 포함한다.[19]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20]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 출자자인 방송사업자를 말한다.[21]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부칙(제11373호) 제12조 제2항. '정당법'의 법문에는 아직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따른 한국방송광고공사"로 되어 있으나,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면서 '한국방송광고공사법'이 폐지되었고 종전의 한국방송광고공사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로 바뀌었다.[22] 시·군·구의회의원선거는 해당 사항이 없는데, 대표적으로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이 여기에 해당된다.[23] 제44조 제1항 제3호에 관해서는 위헌 결정으로 인해 효력이 없다.(헌재 2014. 1. 28. 선고 2012헌마431, 2012헌가19(병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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