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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911B2B><colcolor=#E6B366> 대한민국 초대 헌법재판연구원장 허영 許營 | Huh young | |
| |
출생 | 1936년 8월 11일 ([age(1936-08-11)]세) |
충청남도 부여군 | |
국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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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관 | 양천 허씨 |
학력 | 대전고등학교 (졸업)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뮌헨 대학교 대학원 (법학 / 박사) |
현직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
경력 | 초대 헌법재판연구원장 검찰미래발전위원회 위원장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장 명지대학교 석좌교수 헌법재판연구소 이사장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위원 사법시험위원회 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연세대학교 법학과 교수 경희대학교 법학과 교수 독일 뭔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 헌법학자.2. 여담
-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장관의 스승이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사기탄핵이라며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여러 매체에서 윤석열 탄핵 심판 기각/각하의 논거로 허영의 주장이 (재)인용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헌법재판관들은 전문법칙에 대한 일부 보충의견[1]을 제외하고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다.[2] # 그러나 허 교수는 탄핵 인용 이후에도 본인의 논리를 철회하지 않고 칼럼을 통해 헌재를 비판하였다. #
- 1997년에 한국, 독일 간의 학술 활동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인 최초로 Humboldt Research Award Program for Humanities Scholars을 수상하였다.##
- 내란 관련자들을 정리한 크리미널윤이란 사이트에 '선전선동자'로 분류되어 있다.
[1] 전문증거에 대하여, 조한창, 김복형 재판관이 보충의견을 통하여, 허 교수가 지적하였듯 본 심판에서 신속성이 지나치게 추구되었다는 점은 인정하며, 앞으로 신속성과 전문증거의 정확성이 조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의견을 표하였다. 반대로, 이미선, 김형두 재판관의 경우 형소법 상 정확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보충의견을 내었다.[2] 이 밖에, 내란죄 철회에 따른 재표결 여부에 대하여는 이는 재표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답변 기일 보장 및 변론 기일의 일방적 지정 여부 등에 대하여는 결정문에서 따로 언급도 하지 않고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만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