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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08 16:55:42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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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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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군사법원법
軍事法院法

Military Court Act
}}}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1004호[군법회의법]
현행 2022년 7월 1일
법률 제18465호
소관 대한민국 국방부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 |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안]

1. 개요2. 제1편 군사법원군검찰
2.1. 제1장 총칙2.2. 제2장 군사법원의 설치 및 관할2.3. 제3장 군사법원의 심판기관 및 직원2.4. 제4장 검찰기관
3. 제2편 소송절차
3.1. 제1장 총칙
3.1.1. 제2절 변호와 보조3.1.2. 제3절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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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제110조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군사법원상고심대법원에서 관할한다.
군사법원의 조직ㆍ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④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군인·군무원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한민국법률. 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해 설치된 특별법원인 군사법원에 대한 상세 규정을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다.

'조직법'이면서 동시에 '절차법'의 성격을 띠고 있다. '법원조직법+형사소송법+검찰청법군대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2. 제1편 군사법원군검찰

민간의 법원조직법검찰청법에 해당하는 부분.

2.1. 제1장 총칙

2.2. 제2장 군사법원의 설치 및 관할

2.3. 제3장 군사법원의 심판기관 및 직원

2.4. 제4장 검찰기관

3. 제2편 소송절차

3.1. 제1장 총칙

3.1.1. 제2절 변호와 보조

3.1.2. 제3절 재판


[군법회의법] 구 법률명은 '군법회의법'이었다.[법률] [법률안] [4] 현역 군인 및 소집된 예비역·보충역 등을 말한다. 자세한 건 군형법 참조.[5]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6] 전시·사변, 국가비상시 또는 군의 증편(增編)으로 인하여 제26조에 따른 진급으로는 상위 계급의 궐원을 보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상급 직위에 보직된 장교 및 부사관에게 1계급만 올려서 임시계급을 부여할 수 있다.[7] 정원은 33명이며 대령 계급으로 각 군사법원에 1명씩 두고, 중령이나 소령 계급은 제2지역군사법원에 8명, 나머지 군사법원에 5명씩 둔다.[8] 항소심을 포함한다.[9] 정원은 총 105인이며, 국방부군검찰단장은 준장이며 그외 대령 1명, 중소령으로 8명, 대위 이하 6명으로 둔다. 육군검찰단은 대령 2명, 중소령 28명, 대위 이하 17명으로 두고, 해군검찰단은 대령 1명, 중소령 6명, 대위 이하 16명으로, 공군검찰단은 대령 1명, 중소령 9명, 대위 이하 9명으로 둔다.[10] 군사기밀누설죄와 암호부정사용죄[11]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만 해당된다.[12] 군사법원이어서가 아니라 민간법원에서도 마찬가지인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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