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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664F><colcolor=#fff>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이재상 李在祥 | Lee Jae-sang | |
출생 | 1943년 1월 2일 |
대구광역시 | |
사망 | 2013년 9월 2일 (향년 70세) |
재임기간 | 제9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
2001년 9월 3일 ~ 2004년 9월 21일 | |
학력 | 경기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 (법학 / 석사 수료)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 박사) |
경력 | 제6회 사법시험 합격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지방검찰청 영등포지청 검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장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장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제9대 / 국민의 정부)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
1. 개요
대한민국의 법학자이자 한국 형사법학계의 대가이다. 민법에 곽윤직 교수가 있었다면,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는 이재상 교수가 있었다.[1]대표적 저서인 "형법총론", "형법각론", "형사소송법"은 몇 십년 동안 대학교에서 표준적인 형법학 교과서의 역할을 하였으며 또한 지금까지 많은 대학교수들의 수업교재로 채택되어 있다.
2. 생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에서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학위[2]를 받았다. 제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육군 법무관으로 복무한 뒤,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하였다.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법무부 검찰국 검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등을 두루 역임하였다.1978년 퇴직하고 변호사로 개업하였다가 1982년부터 경희대학교 및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였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2008년 2월에 정년퇴임하여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로 있었으나, 2013년 9월 2일 사망하였다.
3. 주요 저서
3.1. 형법총·각론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형법 교과서였다. 이론이 거의 빠짐없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고, 목차 또한 잘 정리되어 있다. 또한 압축적으로 서술되어 있기에 답안지에 그대로 현출하기에도 용이했다. 또한 그의 학계에서의 영향력 등으로 인하여 많은 견해가 다수설 내지 판례와 같았기에, 국가고시 준비생들에게 선호되었다.[3]그러나 이러한 특징은 역으로 초학자들의 멘탈을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리기도 한다. 특히 그의 형법총론은 매우 추상적이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독일식 표현 등으로 인해 형법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좌절을 안겨준 책으로 유명하다.[4] 그래서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교 수업이든, 학원 수업이든 강의가 꼭 필요했었다. 그러나 그렇게 버티면서 읽어나가고 점차 회독수가 쌓이면 이 책이 왜 명저이고 베스트셀러인가를 알 수 있다.
또한, 외국의 입법례 내지 판례가 곳곳에 소개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판례는 소개가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 책으로 공부했던 사법시험 1차 준비생들은 반드시 따로 판례집을 보았어야 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사법시험 1차에서 이재상 교수저를 보는 학생이 점차 줄어들고, 신호진 박사의 "형법요론"을 보는 학생들이 늘어갔다.
이재상 교수가 사망한 뒤로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영민 명예교수와 강동범 교수가 이 책들을 이어나가고 있다.
3.2. 형사소송법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형사소송법 교과서였다. 그의 형법 저서들과 마찬가지로 이론이 거의 빠짐없이 정리되어 있고, 목차 또한 잘 정리되어 있으며, 압축적 서술로 인해 답안지에 현출하기에도 용이했다. 또한 형법총론보다는 쉽게 서술되어 있어, 초학자들도 접근하기에 부담이 적었다.학계 동향 소개가 부족하다는 평이 있다. 학생들은 강사들의 자료로 최신 논의 내용을 보충하였었다.[5]
이재상 교수가 사망한 뒤로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조균석 교수와 이창온 교수가 이 책을 이어나가고 있다.
4. 여담
- 형법각론 교과서에서 '여자의 손이나 무릎을 만지는 것은 물론, 옷을 입고 있는 여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는 것만으로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라는 뜨악한 주장을 한 바 있다. 이 주장은 '강제추행의 기준도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거론되고 있다. 의외로 동료교수들이 내는 개정판에서도 저 주장을 삭제하지는 않은 채 '하지만 판례는 강제추행으로 본다'라는 예시만 추가했다.
[1] 물론 곽윤직 교수의 영향력에는 못 미친다는 것이 중론이다. 애초에 민법이 다른 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하고 중요하다는 점, 워낙 곽윤직 교수의 학문적 역량이 뛰어났다는 점, 그리고 여러 이유에 의하여 '하나'로 통일되지 못한 형법학계의 특성에 기인한 점 등이 이유이다.[2] 박사학위논문 : 保安處分의 硏究 (1978)[3] 물론 소수설인 부분도 종종 있다.[4] 특히 '행위론' 파트는 학생들이 이해하기를 바라지 않고 썼다는 것이 정설이었다. (추가) 실제로 수많은 형법강사들의 문제집에는 행위론 파트가 빠져있다.[5] 그러나, 이재상 교수의 "형사소송법연습" 책을 보면 형사소송법에는 부족한 최신 논의들이 잘 서술되어 있었기에 딱히 그러한 자료가 필요했는지는 의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