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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3-02 12:31:01

군용물손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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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colbgcolor=#fff,#1c1d1f> 적용대상(군인/준군인)· 용어정의(상관/지휘관/초병/부대/적전/전시/사변)· 사형집행(총살형)
반란·이적 반란죄 · 반란불보고죄 · 이적죄 · 간첩죄 *
부정지휘 지휘권남용죄 · 지휘관직무유기죄(항복방임죄/솔대도피죄) · 출병거부죄
이탈행위 지휘관수소이탈죄 · 초병수소이탈죄 · 군무이탈죄(이탈자불복귀죄/적진도주죄) · 이탈자은닉비호죄 · 무단이탈죄
군무태만 근무태만죄(전투준비태만죄/부대병원유기죄/공격기피죄/군사기밀방임죄/군용물결핍죄) · 비행군기문란죄/위계항행위험죄 · 허위명령/통보/보고죄 · 초령위반죄 · 근무기피죄 · 유해음식물공급죄 *
대상관 항명죄(상관제지불복종죄/명령위반죄) · 상관폭행죄 · 상관협박죄 · 상관상해죄 · 상관살해죄 · 상관모욕죄(상관명예훼손죄)
위력행사 초병폭행죄 * · 초병협박죄 * · 초병상해죄 * · 초병살해죄 * · 초병모욕죄 · 직무수행군인폭행죄 · 직무수행군인협박죄 · 직무수행군인상해죄 · 가혹행위죄 · 특수소요죄
군용물 군용물방화죄 * · 군용물손괴죄 * · 군용물분실죄 · 군용물재산죄 *
위령위반 초소침범죄 * · 무단이탈죄 · 군사기밀누설죄(암호부정사용죄)
약탈·포로 재물약탈죄 · 전지강간죄 · 포로불귀환죄 · 포로귀환방해죄 · 도주포로원조죄 * · 도주포로은닉비호죄 * · 포로탈취죄 *
의무위반 군인강간죄(군인강제추행죄) · 추행죄 · 부하범죄부진정죄 · 정치관여죄
* : 군인 및 군인에 준하는 자 외에도 행위주체가 될 수 있는 군형법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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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343434><colcolor=#fff> 군용물손괴
軍用物損壞 | Destruction of Military Installations
법률조문 군형법 제69조·제71조
법정형 고의: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
과실: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업무상·중과실: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행위주체 자연인[1]
행위객체 군의 공장, 함선, 항공기 또는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기차, 전차, 자동차, 교량,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 또는 군용에 공하는 철도, 전선 또는 그 밖의 시설이나 물건
실행행위 손괴 등 방법으로 효용을 침해
구성요건 손괴 참조.
위법성 조각사유 긴급피난[2]
보호법익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
미수·예비음모죄 미수범(군형법 제72조)
1. 개요2. 적용3. 과실군용물손괴죄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 군형법상에 존재하는 범죄.

2. 적용

본 죄는 민간인이라고 다를 바 없다.[3] 아래와 같은 하급심 판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3. 과실군용물손괴죄

과실로 군용물을 손괴해도 처벌 받는다.
군용 짚차는 그 운전병이 선임탑승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사고지점의 철도선로를 무단횡단하여 피고인의 집에 들렸다가 귀대하기 위해 다시 돌아가던 도중에 위 운전병의 운전부주의로 사고지점 철도변의 배수로에 앞바퀴가 빠졌던 것이고, 그로 인하여 철도선로에 돌출된 차량의 앞부분이 때마침 그곳을 통과하던 화물열차에 부딪쳐 손괴되었던 것이므로 그 손괴의 결과가 피고인이 사고지점을 횡단하도록 지시한 과실에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운전병을 지휘감독할 책임있는 선임탑승자라 하여 그 점만으로는 곧 피고인에게도 손괴의 결과에 대한 공동과실이 있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 대법원 1986. 5. 27. 선고 85도2483 판결 #
군용 지프차의 선탑자가 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죄로 기소되었다가 무죄를 받은 사안이다. 선탑자가 운전병을 데리고 자기 집을 찍고 돌아오다가 건널목 사고가 일어난 사안이다.
[1] 군형법 제1조제4항제4호에 따라 군인이 아닌 내외국인에게도 적용[2] 유사시 적에게 탈취를 막기 위해 파손하는 경우 등.[3] 군형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군형법 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