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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6-08-21 06:40:03

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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總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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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42장 손괴의 죄

제366조 (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7조 (공익건조물파괴)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8조 (중손괴) ①전2조 또는 제369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366조, 제367조, 제369조[2]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3]
제369조 (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4]
제370조 (경계침범)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1조 (미수범) 제366조, 제367조와 제36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72조 (동력) 본장의 죄에는 제346조[5]를 준용한다.


1. 개요2. 객관적 구성요건
2.1. 객체2.2. 행위
2.2.1. 미수2.2.2. 기타의 방법
2.2.2.1. 손괴죄에 해당하는 판례2.2.2.2. 다른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2.2.2.3.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법성이 조각된 판례
3. 주관적 구성요건4. 양형기준5. 친족상도례 배제6. 위법성 조각사유7. 특별법8. 과실범의 처벌 여부9. 기타

1. 개요

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및 기록을 망가뜨리거나(손괴) 감추는 등(은닉)의 방법으로 그 물건의 효용을 해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다.[6]

2. 객관적 구성요건

2.1. 객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다.

2.2. 행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이다.

2.2.1. 미수

재물손괴를 시도했으나 재물손괴가 실패할 경우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2.2.2. 기타의 방법

손괴 또는 은닉의 방법으로 재물 등의 이용가치나 효용을 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물질적 훼손뿐만 아니라 사실상/감정상 그 물건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2.2.2.1. 손괴죄에 해당하는 판례
상술하였듯이 이 모든 행위에 대해 고의가 있어야 손괴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은 2022. 5. 15. 23:48경 <주소> 앞 화단에서, 피해자를 부축하여 가다가 피해자가 시가 불상의 화장품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검은색 프라다 지갑 1개를 떨어뜨리자, 이를 자신의 주머니에 넣은 후 2022. 5.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버림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 19. 선고 2023고합248 판결
* 아파트에 설치된 고양이 급여통을 분리수거장에 내다 버린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14. 선고 2022고정251 판결
* 외국인이 들고 있는 멸망한 국가의 국기를 빼앗아 쓰레기통에 버린 경우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2. 5. 선고 2020고정1024 판결[22]
2.2.2.2. 다른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2.2.2.3.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법성이 조각된 판례
검사는 이 사건 현수막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현수막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현수막을 가로수 등에 묶어놓은 끈을 피고인들이 자른 행위는 그 현수막의 효용을 해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현수막에 대한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당시 이 사건 현수막의 크기 및 개수, 설치 장소, 이격 거리, F이 있던 장소 및 취한 행동(F은 당시 8장의 현수막을 E 앞 사거리 일대 여러 방향 도로 상의 교통섬, 안전지대 및 직진도로 경계 등 여러 곳에 산발적으로 설치한 이후 그 설치 장소에서 상당히 떨어져있는 벤치에 앉아 있었다) 등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현수막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현수막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춘천시 공무원 등으로서 당시 불법광고물 철거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들이 당시 현장에 나가 이 사건 현수막을 철거하게 된 경위와 목적, 의사, 취한 조치, 현장 도착 당시 상황, 이후 철거 과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3. 주관적 구성요건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손괴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손괴가 발생했지만 손괴의 고의가 전혀 없었던 경우, 즉, 과실에 의한 손괴는 어떤 법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다르다.

도로교통법상으로는 과실손괴죄를 처벌하고 있지만 형법상으로는 과실손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 즉, 운전자의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23]에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따라 처벌받지만, 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면 처벌받지 않으며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다만, 과실로 인한 손괴 행위가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되는 경우에도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12대 중과실을 제외하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며, 나아가 사고차량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다.[24]

형법상 과실에 의한 손괴는 실화의 경우만 처벌한다. 다만 군용물에 대하여는 과실군용물손괴죄가 있다.

4. 양형기준

양형기준은 양형기준/손괴범죄 참조.

5. 친족상도례 배제

친족상도례를 배제하는 두 가지 재산 범죄 중 하나이다. 다른 하나는 강도죄. 그 이유는 재물 손괴는 그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거나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피해자가 정신적인 피해까지 입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기 가족이 애지중지 키우던 애완견을 고의로 죽여버렸다든가, 자기 집 가보로 물려져 내려오던 도자기를 고의로 깨뜨렸다든가, 자기 집 정원수를 고의로 베어버렸다든가... 또한 친고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따라서 제3자에 의한 고발로도 공소제기가 가능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양형 과정에서 참작 사유가 되지만, 처벌만큼은 결코 피하지 못한다.

6. 위법성 조각사유

손괴죄에도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가 존재한다. 가령, 유리창을 깨는 행위 자체는 손괴죄가 성립하지만, 화재를 피하기 위해 유리창을 깨는 행위는 긴급피난으로 보고 손괴죄의 위법성을 조각판단한다. 이 외에도 손괴죄에 위법성이 조각된 사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평택시흥고속도로 투스카니 고의사고 사건이다. 요약하면 대상 차량의 운전자가 운전 중에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을 발견하고 지나가던 다른 운전자가 일부러 앞으로 끼어들어서 멈추게 한 사례이다.

7. 특별법

군사기밀 보호법 제10조(군사기밀 보호조치의 불이행 등)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군사기밀을 손괴·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69조(군용시설 등 손괴) 제66조에 규정된 물건[25] 또는 군용에 공하는 철도, 전선 또는 그 밖의 시설이나 물건을 손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8. 과실범의 처벌 여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과실손괴죄는 없으며, 손괴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실수로 일으켰을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은 존재한다. 가령 회사 직원이 실수로 장비를 고장 내는 경우는 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장 직원이 장비를 조작하다가 실수로 고장을 내거나 파손했다고 해서 업주에게 고발 당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이다. 회사 생활에 불만을 느껴서 고의로 재화를 파괴한다면 모를까 근무 중에 고장이 난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 물론 상황에 따라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 즉 물어내야 할 필요는 생길 수 있다.

예외가 다수 있다. 아래 규정들이 그 예이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④중대한 과실로 대통령기록물을 멸실하거나 일부 내용이 파악되지 못하도록 손상시킨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중 도로교통법 부분은 강학상 업무상과실·중과실재물손괴죄라고 부르는데, 교통사고의 형사처벌 여부에서 중요 쟁점이 된다.
군형법 제69조(군용시설 등 손괴) 제66조에 규정된 물건 또는 군용에 공하는 철도, 전선 또는 그 밖의 시설이나 물건을 손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73조(과실범) ① 과실로 인하여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용물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과실손괴죄가 존재한다.

9. 기타


[1] 너무 생뚱맞게 등장하는 한자어여서 법과대학 졸업생들도 법문이 "... 그 효용을 ..."인 줄로 잘못 아는 예들이 있다. 대한민국 형법 제정 당시부터 저렇게 표현하고 있다. 더 황당한 것은 알기 쉬운 법을 만든다고 형법 조문의 표현을 대대적으로 갈아엎은 2020. 12. 8.자 형법 개정(법률 제17571호. 2021년 12월 9일 시행)에서 내란죄를 규정하는 87조의 처단까지 처벌로 바꾸고 제16장 음용수에 관한 죄는 통째로 먹는 물에 관한 죄로 바꾸었으면서 저 '기' 하나는 또 그대로 남겨두었다.[2] 원문에는 제369조가 없지만, 제369조로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켰더라도 형이 더 무겁기 때문에 이 법조로 처벌된다. 애초에 제369조도 제366조와 제367조의 죄를 범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3] 치상죄는 상해의 고의가 있어도 본죄가 적용되는데, 법정형이 중손괴치상죄 > 특수상해죄 >= 중손괴죄 순이라서 그렇다. 다만, 사람을 죽일 목적으로 손괴하여 사람이 죽었다면 살인죄, 죽지는 않았다면 살인미수죄가 적용된다.[4] 법정형의 범위가 엄청나게 넓은데, 최고형이 징역 30년인 주제에 최저형은 벌금 10만 원이다.[5] 절도죄에 있는 조문. '관리할 수 있는 동력(에너지)은 재물로 간주한다'.[6] 소위 말하는 '기물파손죄'가 바로 이 손괴죄에 해당한다.[7] 예: 기계나 시계를 분해하여 쉽게 조립할 수 없게 한 경우[8] 예: 문서에 첨부된 인지를 떼어내는 것이나 금반지를 금니로 만드는 것[9] 예: 자동차 타이어의 바람을 빼버린 행위, 자동차 외부 도장에 흠집을 내는 행위[10] 예: 친구집에 놀러갔다가 자기가 써준 차용증서를 발견하고 친구 몰래 보이지 않는 곳에 놓아둔 경우[11] 제1심 유죄(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1. 18. 선고 2020고정921 판결) 이후 항소심에서 항소기각(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5. 24. 선고 2020노1530 판결), 상고심에서 상고기각.[12] 사실 순금은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다른 금속과 합금을 해서 금니를 만든다.[13] 유닉스 기반일 경우 sudo rm -rf /를 써서 내부 데이터가 전부 파괴된 경우 똑같이 적용된다. 사안에 따라서는 컴퓨터업무방해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14]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임의로 물품을 폐기하여 물품이 소멸되었거나 되찾았으나 물품의 가치가 상실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15] 원활한 작동을 위하거나 안전을 위해 쓰로틀링을 거는 등,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외된다.[16] 이와 관련된 유명한 말장난이 '은행을 털다'이다.[17] 버티면 탄핵소추안 발의가 가능하다.[18] 가카새끼 짬뽕은 자진사퇴와 무관.[19] 친인척의 관계성을 고려, 그렇지 않더라도 대부분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연령대이므로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처분된다. 따라서 그들이 아닌 그들의 부모에게 민사소송을 걸면 된다. 다만 친족에게 소송을 걸면 어지간히 심한 피해가 아닌 이상 가문 내 분위기가 대단히 살벌해지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당하고 마는 편이라 악명이 높다.[20] 알루미늄은 갈륨과 만나면 강도가 매우 약해진다.[21] 무개념으로 주차한 차량을 응징하기 위해 이중주차나 옆에 바짝 붙어서 바퀴로 막아버린 경우도 포함된다.[22] 2021년 벨라루스 국적인 피고인이 조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해 규탄시위를 하던 중 우크라이나 국적의 피해자가 소련 시절 벨로루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의 국기를 들고 방해했다는 이유로 이를 빼앗아 쓰레기통에 버린 사건이다. 현존하는 국가의 국기가 아니고 당연히 "공용에 공하는" 것도 아니기에 외국국기국장모독죄가 아닌 본죄로 의율되었다.[23] 이를 교통사고 중 특히 물피사고라고 일컫는다.[24] 일반적인 손괴죄는 친고죄도 아니고 반의사불벌죄 역시 아니다. 비록 손괴한 재산의 규모가 작다면 기소유예 내지 즉결심판이 많은 편이지만...[25] 군의 공장, 함선, 항공기 또는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기차, 전차, 자동차, 교량,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26] 동물윤리의 토대에서 동물을 위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적용가능성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27] 동물학대(2년 이하) < 손괴죄(3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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