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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괴의 죄 | ||||
재물손괴죄 | 재물은닉죄 | 문서손괴죄 | 문서은닉죄 | 공익건조물파괴죄 |
중손괴죄 | 특수재물손괴죄 | 특수공익건조물파괴죄 | 경계침범죄 | |
※대한민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외국의 죄명: 공공기물파손죄 |
1. 개요
문서를 손괴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 재물손괴죄와 같은 법조문에 규정되어 있다. 실무적으로는 아파트 입주관리단이나 대학교 학생회 대자보 등이 문제가 된다. 한편, 전단지는 문서성을 부정해 재물손괴죄로 의율하고 있다.2. 특징
2.1. 객체
사문서/공문서를 불문하고, 편지/도화/유가증권을 포함한다. 다만 공용서류는 제141조제1항 공용서류손괴죄에 해당하며 공무방해에 관한 죄 참조.또한 설령 그것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 손괴된 것이라면 문서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1807 판결). 이후 대법원 선고 2013도4150에서도 반복된다. 따라서 허위로 된 의사록이나 결정문이라 할지라도 본인에게 파쇄, 파기할 권한이 없다면 문서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다.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자신에 마음에 안 드는 이사회 회의록을 찟어 버리면 안 된다.
(4) 문서손괴 피고인 A는 2010. 11. 26. 오전경 서울 종로구 낙원동에 있는 SC제일은행 낙원지점 상담실에서 위 B을 통해 돌려받은 2010. 11. 25.자 I의 이사회의사록(회의안건 -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계좌 압류시 처리의건) 원본을 회사에 비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날 위 이사회의사록 작성이 사채업자 K 등의 요청으로 I에 불리한 내용으로 작성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에서 위 이사회의사록을 찢어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I의 문서를 손괴하였다.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3. 29. 선고 2012노3708 판결 |
이사들이 2010. 11. 25.자 이사회 의사록(신주인수권 행사가액 계좌압류시 처리의 건, 이하 '이 사건 의사록'이라 한다)을 사후 추인할 여지가 있고, 그 내용이 참여 이사들 또는 적어도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법률상 의사표시를 담고 있는데 이러한 법률상 의사표시는 그 상대방 또는 관련 이해당사자들에게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며, 주주가 이사회 의사록에 대한 열람 또는 등사 청구를 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소유는 회사에 귀속되고, 설령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임의로 파기할 권한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의사록을 파기한 것은 문서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문서손괴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문서손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4150 판결 |
2.2. 손괴행위
떼어내는 것도 '손괴'의 행위태양에 포섭된다.문서손괴죄는 타인 소유의 문서를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고, 문서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문서를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적으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 따라서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어느 장소에 게시 중인 문서를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떼어내는 것과 같이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형성된 종래의 이용상태를 변경시켜 종래의 상태에 따른 이용을 일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에도 문서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다. |
- 대법원 2014도13083 |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 게시된 경우
문서손괴죄는 문서의 소유자가 그 문서를 소유하면서 사용하는 것을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어느 문서에 대한 종래의 사용상태가 문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문서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일 경우에 단순히 그 종래의 사용상태를 제거하거나 변경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이를 손괴, 은닉하는 등으로 새로이 문서 소유자의 그 문서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서의 효용, 즉 문서 소유자의 문서에 대한 사용가치를 일시적으로도 해하였다고 할 수 없어서 문서손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도13083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