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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2 00:34:52

심신장애


1. 개요2. 법률적 의미3. 인식4. 예외5. 사례 정리
5.1. 국내의 사례
5.1.1. 인정된 사례5.1.2. 인정되지 않은 사례
5.2. 해외의 사례
6. 기타7. 관련 문서

1. 개요

형법 제10조(심신장애)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1]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제2조제1항제1호의 죄는 제외한다)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11조[2]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심신장애( 또는 心神)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를 말한다. 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은 "행위를 통제할 능력"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방이 너무 더우니 에어컨을 틀겠다" 라는 의사의 표현을, 리모콘을 달라는 말로써 할 수도 있지만, 직접 일어나서 리모콘을 찾는 행동으로써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엄청나게 큰 정신적 충격 등에 의한 일시적인 신경쇠약알코올 중독, 노쇠, 자폐성 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등 지속적인 심신장애가 있다. 판단력 등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를 심신상실(心神), 판단력 등이 있긴 있는데 부실한 경우를 심신미약(心神)이라 한다. 판단력이 멀쩡한 경우를 일컫는 반대말은 심신건재(心神)이다.

2. 법률적 의미

심신장애는 정신의학상의 관념이 아니라 법률상의 관념이므로, 그 심신장애의 인정은 헌법과 책임에 비추어 법관이 행하는 것이며, 의학적인 평가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검증 과정에서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이 제시되거나 국립법무병원의 견해가 제시되어도 법관은 이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자유심증주의에 의거 판단할 수 있다.

문제는 판단이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관이 증거를 통해 결정한다는 점에 있다. 그렇다고 의학적인 판단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고[3], 의학적인 판단을 전문가에게 받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의견으로 판사는 그에 구속되지 않는다. 당연히 판사는 모든 정황을 따져 공정히 판단 후 결정하겠지만 판사는 신이 아닌지라 심신장애 판정에 있어서 논란점은 분명히 존재한다. 의사와 판사의 판단이 다른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의사가 심신상실 판정을 냈는데 판사가 심신상실까지는 아니고 기껏해야 심신미약이라고 본다거나 혹은 아예 심신 장애를 인정 안 하는 경우다.[4]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심신장애의 주장과 입증은 대부분 피고인 측에서 한다.[5][6] 심신장애를 주장하면서 "피고인에게는 심신장애가 없다"라고 감정하는 의사를 증인석에 앉히는 변호사가 어디 있겠는가?

한편 오랫동안 위 제2항에서는 "형을 감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심신미약으로 판단되면 반드시 형을 깎게 되어 있었으나[7] 2018년 11월 29일 일명 김성수의 입법으로 "감경할 수 있다"로 개정되었다. 개정 이후로는 심신미약이 인정되더라도 판사 재량에 따라 형을 깎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게 되었다.[8]

이는 형법 제10조 제3항의 존재 때문이다. 형법 제10조 제3항은 자의로, 그리고 위험을 예견하고 심신장애 상태에 빠지면 감면을 안 해준다는 규정이다. 술에 취했는데도 운전대를 잡는 것 자체가 자기가 운전을 하면서 사고를 낼 수 있다는 위험을 예견하고 잡는 것일 테니까. 다만 학계에서의 다수설은 사실 독일 학설을 거의 베껴왔기 때문에 국내 현실에서 불합리한 경우가 많다. 자세한 내용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참고. 이 학설의 원본격인 독일의 형법에서는 술을 마시고 완전명정상태(=심신상실)에서 위법행위를 했는데 원자행에 해당하지 않고 형법상 과실범 규정도 없는 경우에 그래도 처벌할 근거를 만들기 위한[9] 완전명정죄가 있지만 한국 형법에는 그게 없다. 그래서인지 판례는 과실에 의한 원자행의 경우도 과실범이 아닌 고의범으로 처벌한다.

그래도 주취감경을 노린 심신장애 주장은 가장 흔히 쓰이는 감경방법이다. "내 안에 2개의 인격이"…심신미약 감형 논란의 끝은 어디인가 주취감경 주장이 하도 남발되다 보니, 법조계에서는 "피고인에게 술을 먹여라"라는 개드립이 있었다.

사실 정신질환을 주장해 심신장애 판정을 받는 것은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결코 좋은 게 아니다. 피고인이 실제로 심신장애가 있어도 변호사들은 웬만하면 심신장애 변론만은 하지 않으려 하며,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심신장애로 판단되면 교도소에 가는 대신 치료감호 처분을 받기 때문이다. 치료감호를 집행하는 기관인 국립법무병원은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것만 빼면 민간에서 운영하는 평범한 정신과 병원과 별로 다르지 않게 운영되는 병원이기는 한데, 여길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은 법원에서 공인받은 심신장애인이자 범죄까지 저질렀다는 국가적 낙인이 찍히는 것이다. 국립법무병원에 갇히면 치료감호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심지어 판사가 내린 징역형 형기가 이미 끝났는데도 석방되지 못하고 계속 입원해 있어야 하는 일도 벌어질 수 있다. 어느 조현병 환자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치료감호소로 갔으나, 실제로는 5년 6개월이 지난 후에야 사회로 나올 수 있었던 사례가 있다. 즉 해당자가 심신장애인이 아니었다면 재범을 하지 않는 이상 수감될 필요가 없었던 걸, 그리고 재범을 했더라도 6개월만 갇혀 있었으면 되었을 걸, 치료감호명령 때문에 그 11배를 갇혀있어야 했었던 것이다. 그나마 석방된 것도 폐암에 걸려서, 즉 치료감호소에서 어찌해줄 수 없는 육체의 질병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며 결국 이 환자는 완치에 실패하여 그 암으로 사망했다. 이렇게 실제 치료감호는, 일반인들의 생각과는 달리 유죄 확정판결 이후 복역과 비교해도 결코 가볍지 않은 처분이다.

실제 변호인단이 피고의 심신장애를 내세운 케이스들을 보면 차우셰스쿠 부부[10],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 고려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살인 사건[11] 등 범죄 증거와 정황이 확실하고, 감형을 호소할 만한 다른 근거도 없었다. 변호인도 할 말이 없으니 심신장애를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니 술 마시고 범죄 저질렀다고 심신미약 드립을 치는 막 나가는 짓은 절대로 하지 말자. 워낙 심신미약 감형에 관한 논란이 너무너무 많이 터져나왔기 때문에 "술 취해서 범죄를 저질렀다 = 형량을 줄이려는 핑계 = 일반범죄보다 더 악독함"이라는 공식이 설립된지 이미 오래다. 술 마셨다고 무조건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런 주장을 했다가[12] "이거 죄질이 나쁘구만?" 하고 가중처벌 받는 사례도 꽤 된다.[13]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 상태에서 성범죄·공무집행방해·폭력[14]·공갈·체포 및 감금·업무방해·손괴·명예훼손[15]·디지털 성범죄·주거침입 등을 범한 경우,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가중조건으로 반영하고, 범행을 예견하지는 못했으나 평소 습관을 볼때 만취하면 타인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었을 경우 감경조건으로 보지 않게 규정했다. 따라서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으려면이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제754조에 의해 본인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지 않고 유발된 심신상실만이 책임조각사유로 인정된다. 심신미약은 대한민국 민법에 없다. 따라서 정말로 본인의 자유의지에 의하지 않은 심신상실 상태에 빠져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16]가 아니라면 그 불법행위를 심신상실 상태에서 저질렀다는 것이 인정되어도 민사소송에서는 얄짤없이 패소 사유가 된다. 또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지 않고 심신장애에 빠진 경우라도 그 정도가 심신미약에 그친 경우라면 그 역시 민사소송 패소 사유. 그래서 술 먹고 깽판을 피운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정신질환이 곧 심신미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정신질환의 증상과 범죄의 연관성이 분명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 생물학적, 과학적으로 정신질환이 존재하고 과거에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다 해도 그 사실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과거의 이력보다는 사건 당시 정신질환의 증상이 범행에 영향을 주었는지가 정신감정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하려는 일의 옳고 그름을 구별할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스스로 판단해 행동에 옮길 의사결정능력이 있는지 다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형사책임능력과 심신장애 유무를 결정한다. 또한 정신감정서는 재판 과정에서 증거 자료나 단서로 취급되며, 정신과 의사는 증언자의 역할을 한다. 증언을 증거로 채택할지 말지는 판사가 결정한다. 최종 결정도 재판에서 판사가 내린다.[17]

3. 인식

음주운전과 같이 대중들에게 인식이 몹시 나쁜 것들 중 하나다.[18]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심신미약으로 감형이나 면죄를 받는 사례가 많다 보니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감형받을 수 있는 특권'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발달장애인이 살인을 저지른 부산 영아 투기 살인사건의 경우 살인이라는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심신미약과 발달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극도로 강해지는 데 한몫했다. '그렇게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풀려난 가해자들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도 법은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사법불신까지 유발하는 경우도 많다. 다만 부산 영아 투기 살인사건의 가해자는 치료감호 판결을 받고 수감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건 아니다.

현대에 들어서야 생긴 관대한 개념이란 잘못된 인식도 있는데, 동서양을 막론하고 "정신이상자는 죄를 묻지 않는다"는 개념은 매우 오래된 것이다. 중국의 고대 법전들에도 명시되어있고, 실제로 왕이나 천자에게 찍힌 명사들이 미치광이 행세를 해 화를 피했다는 일화들이 남아있으며, 스페인 고전 <돈키호테>에서 돈키호테가 경비들을 위협해 쫓아내고 죄수들을 풀어주는 중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그를 잡아가려는 병사들에게 고향친구인 신부가 "이 사람은 미치광이라[19] 잡아가도 죄가 되지않으니 헛수고다"라고 설득해 넘어가는 장면이 나온다.

상술했듯 심신미약 감형 전략이 오히려 괘씸죄가 될 수도 있다. 특히 국민참여재판에서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자신의 어머니와 여동생을 뱀파이어가 둔갑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흉기로 난자[20]조현병 환자가 법정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서까지 저 주장을 펼쳤다가 그 주장을 듣고 분노한 배심원들에 의해 1심 징역 30년[21]을 받고, 국민참여재판이 불가능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으로 감형된 일이 있다. 명백한 조현병 환자였음에도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사형선고까지 받아버렸던 안인득도 한 가지 예시일듯.

4. 예외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일반)성폭력범죄(성풍속에 관한 죄는 제외)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제2항 및 제11조[22]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23] 다만, 이 규정은 2013년 6월 19일 이후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부터 적용한다.[24]

일명 "조두순법"이라고 불렸던 법인데, 2018년 12월 김성수법의 입법으로 심신미약 자체가 임의적 감경이 되면서 의미가 없어졌다.

5. 사례 정리

5.1. 국내의 사례

5.1.1. 인정된 사례

5.1.2. 인정되지 않은 사례

5.2. 해외의 사례

전세계 어느 국가든 심신장애에 대한 감형은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위법행위자가 심신장애를 주장하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다. 보수적인 영미법을 시행하는 미국에서 심신장애에 대한 심사는 상당히 엄격한 편이다. 어니스트 밀러(E.C.Miller)라는 사람은 "미국에서 어떤 범죄자가 심신상실로 인한 무죄판결을 받고 방면될 확률은 뉴욕 시에서 뱀에게 물리는 사고를 겪을 확률보다 낮다"고까지 말할 정도였으니... 심지어 배심원의 판단에 따라 판사가 심신장애 인정을 적절히 피해 감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미국에서의 몇몇 주요 사건들을 들자면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있다.

일본 형법은 제39조[37]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다룬 형법 제39조라는 영화가 있다. 일본도 무죄로 판결난 사례가 매우 많다.판례1판례2판례3

고대 로마의 황제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심신상실 상태의 살인자에 대한 판결을 내린 것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심신상실 판례 중 하나로 꼽힌다. 조언을 구하는 행정관에게 황제인 그가 보낸 서찰로 현대라면 대법원 판결에 비유할 수 있는데, 살인자는 조현병 등의 정신병으로 인해 자신의 모친을 해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 아일리우스 프리스쿠스가 광증으로 인해 영구적으로 제정신을 잃었으며, 이로 인해 그가 일체의 분별능력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렀고, 그가 모친을 살해했을 당시에도 그러한 정신병적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들을 그대가 모두 분명하게 확인했다면 굳이 처벌을 강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광기란 그 자체로도 처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동시에 피고는 쇠사슬로 묶어둬야 한다.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신을 보호하고 주변 사람의 안전을 강구하기 위해서이다. 또 종종 정신질환자가 일정한 간격으로 제 정신을 되찾는 일이 있다. 그 자가 제 정신일 때에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광증을 이유로 한 감형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자가 친구들의 손 안에 있었음을 알게 된 이상, 그대가 해야 할 일은 피고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자들을 소환해 의무를 태만히 하지는 않았는지 추궁하고 그들의 건은 살인 건과는 별개의 사건으로 다뤄서 그들이 어떤 변명할 거리가 있는지, 큰 과실을 범했는지 수사해야 한다. 정신질환자를 감독하는 자의 의무는 환자가 스스로를 다치게 하는 것을 막는 데 그칠 뿐 아니라, 타인을 해하는 것을 막는 데도 있다. 이런 사건이 벌어진다면 의무를 소홀히 한 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일도 당연한 것이다.

6. 기타

2000년대에는 공포물 등등을 잘 보지 못하는 사람을 심신미약자라고 부르는 속어가 있었다. 정신적 충격을 잘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였는데, 본 문서에서 말하는 법학적 개념인 심신미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또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사람을 금치산자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역시 관련없는 용어 사용이다.

7. 관련 문서


[1] 2018년 12월 18일 개정 이전까지는 형을 감경한다로 무조건 감형해야 했다.[2] 청각·언어 장애인 감경규정[3] 의학적인 판단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가 대법원에서 파기된 하급심 판례가 제법 된다.[4] 아무래도 심신미약 여부를 판정하는 쪽은 정신건강의학과 쪽이고, 세계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는 다른 진료과목의 의사들한테도 멀쩡한 사람을 정신질환자 딱지를 붙인다고 까이는 분야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이런 판에, 판사들이 정신건강의학 쪽 전문 지식을 갖출 것을 기대할 수는 없으므로 이런 의견차이가 많이 발생한다. 일단 DSM만 봐도 별의별 상황을 다 정신질환으로 분류해 놨지만, 까놓고 말해서 우리 아버지 세대에서는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이라고 하면 글자 그대로 미쳐 날뛰면서 대화가 불가능한 사람을 떠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말이다.[5] 드문 경우 판사가 심신장애의 의심이 들어 석명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드문 경우다. 석명권은 검사와 변호사 양측의 증거제시 턴이 끝났음에도 판사가 아리송한 것이 남아있을 때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그나마도 재판이 원님재판으로 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최소한으로만 행사된다. 검사도 객관 의무라 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도 내놓을 의무가 있으므로 검사가 피고인의 심신장애를 주장하는 경우도 이따금씩 나오기는 하지만... (아래 목록에 있는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이나, 자신의 정신질환을 부정하는 피고인을 검찰이 직접 국립법무병원에 입원시킨 이 사건 등.)[6] 하지만, 국립법무병원에서 근무한 바 있는 차승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쓴 법정으로 간 정신과 의사라는 책에 따르면,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국립법무병원 감정의가 심신건재로 판정했는데 담당 판사가 심신미약 판결을 내리고 치료감호명령까지 얹어준 경우가 있긴 있다고 한다.[7] 이로인한 대표적 감경 사례가 후술될 조두순 사건.[8] 그래도 여전히 여러 범죄가 발생하면 가해자측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피의자가 심신미약이다. 라는 문장이다. 물론 뉴스로 접하는 일반인이나 피해자측에선 감형받을려고 별짓을 다하는 사람으로 본다. 일각에서는 난데없이 사람을 폭행하는 심신미약이면 보호자나 감시자를 데리고 돌아다녀야 하는거 아니냐 라는 소리도 있고, 그런 종류의 심신장애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국립법무병원이란 곳이 존재하긴 한다.[9] 단, 훨씬 가벼운 형으로 말이다.[10] 다만 이 둘은 본인들이 심신장애 인정을 거부했고, 변호인단이 사퇴하거나 변호는 안 하고 되려 검사랑 같이 차우셰스쿠 부부를 추궁하는 등의 사건으로 새로 뽑은 변호인단이 대충 넣은 거다. 이 둘을 증오하지 않는 루마니아인이 없었으므로 그나마 사퇴하지 않은 변호사들도 이들을 제대로 변호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었다.[11] 범죄자 안인득 본인이 자신의 심신장애를 있는 힘껏 부인했음에도 국선변호인들이 안인득이 심신장애인이라는 주장을 관철시켰다. 그런 국선변호인과 안인득이 법정에서 말싸움을 하기까지 했다.[12] 술을 너무 마셔서 당시 기억이 없다 등.[13] 판결문 상으로는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들어간다.[14] 폭행, 상해, 협박을 폭력범죄로 묶었다.[15] 마찬가지로 모욕죄도 포함된다.[16] 부산 영아 투기 살인사건 같은 명백한 선천성 심신상실이나, 타인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향정신성 약물을 투약당한 경우 등.[17] 출처: <나의 무섭고 애처로운 환자들> 29쪽, 52~54쪽.[18] 심지어 음주운전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징역 받은 범죄자들을 보면 형량이 대부분 20년 미만이라 적은 편이라, 심신미약이 들어간 것처럼 보인다. 사실은 심신미약으로 감형받는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 사망사고도 어쨌든 사고이기 때문에 고의범으로 처리되지 못해서 낮은 형량을 받게 되는 것인데 (즉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가 고의로 사람을 쳤다는 것이 입증되면 당연히 살인죄의 형량을 받게 된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들이 연거푸 낮은 형량으로 처벌되는 것이 심신미약 감형 때문이냐는 이런 오해가 있는 것이 일반 대중들이 가진 심신장애 개념에 대한 증오를 입증해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19] 실제로도 돈키호테는 기사도 문학에 지나치게 심취하여 되도않는 짓거리들을 일삼았기에 미치광이로 해석할 여지도 있었다.[20] 어머니는 사망하였으나 여동생은 죽지는 않았다.[21] 검사마저도 피고인의 정신상태를 감안해 징역 22년을 구형했는데, 배심원 9명 중 6명이 가중사유 없는 유기징역 형량 최고치인 징역 30년을 제출했고, 재판부가 그 평결을 그대로 인용해버렸다. 이 사건 재판장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피고인을 만류하기까지 했다고 한다.[22] 농아자 감경 규정.[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2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1556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572호) 제2조[25] 원래 사형이 적합하다고 보나 조현병을 이유로 무기징역으로 감해 구형했다. 물론 양형기준상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사형을 구형했다고 해도 실제로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없었을 것이다.[26] 검사의 구형인 무기징역에서 조현병을 이유로 감해 징역 30년을 선고함.[27] 심신장애를 이유로 선정된 국선변호인의 접견을 거부했고 피고인 본인 스스로도 "나는 건강하다" 라며 정신질환을 부인했다. 이러한 모습은 그가 자신의 상태에 대해 병식이 없는 심각한 정신이상자가 정말로 맞음을 입증한다. 어떻게든 빠져나가 보려고 거짓으로 심신장애를 주장하는 그냥 양심이 없을 뿐인 범죄자들과는 다르다.[28] 2016년 8월 5일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의 심신장애를 입증하는 수십개의 증거를 검사가 제출했다.[29] 당시 명칭은 발달장애 1급. 2019년 7월부터 정도가 심한 발달장애로 개칭[30] 대한민국에서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피고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안인득은 자기 스스로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하는 자폭을 했다.[31] 그랬음에도 본 위키의 안인득 문서에 한동안 안인득이 심신미약을 인정받을 목적으로 허위의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다는 사실무근의 괴담이 실려있었는데,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범죄자들의 이야기에 이런 괴담이 덧붙는 것 자체가 대중들의 심신장애 개념에 대한 증오심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겠다.[32]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항목과 그와 관련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기소되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저때는 1992년이라 유기 상한이 2009년 이후의 절반이었다.[33] 이 때 재판관 중 한 명이 이회창이었다.[34] 정작 조디 포스터에겐 별 관심을 못 받았고 엉뚱하게도 레이건을 싫어하던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받았다.[35] 로레나 보빗 사건은 엄청난 사회적, 학술적, 법리적 파급력을 미쳤다. 일단 "남성의 성기를 칼로 싹둑하다"는 흠좀무한 의미를 지닌 신조어 "bobbit"이 만들어질 정도였고, 법학적으로는 부부 간 강간죄라는 특수한 죄목이 처음 주목받았던 사건이었으며, 학술적으로는 갯지렁이의 한 종류인 "Eunice aphroditois"가 가위처럼 생긴 턱을 지녔다는 이유로 "보빗 웜"이라는 이명을 얻었을 정도였다.[36] 일본 형법상 10년 뒤면 가석방이 가능하긴 하나 죄질상 그리 빨리 풀려나기는 어려울 것이다.[37] ① 심신상실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모약(耗弱)자의 행위는 그 형을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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