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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26 14:17:55

주취감형



1. 개요2. 존재 이유 분석과 찬반 여론
2.1. 옹호론2.2. 비판론
3. 폐지 요구 및 찬반여론
3.1. 찬성 측3.2. 반대 측
4. 관련 기사5. 함께 보기

1. 개요

주취감형(酒醉減刑). 술에 취한 상태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벌을 감형한다는 뜻이다. 이에 근거는 술을 마시고 만취하면 심신장애 상태가 된다는 것, 즉 이런 상태에서는 의사를 결정하거나 책임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아, 대한민국 형법 제10조 2항에 의해 처벌을 감경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문서 참조.

매우 악질적인 흉악범죄를 저지르고 형(刑)을 감면 받기 위해 술에 취했다는 핑계를 대며 심신장애를 주장하고 입증하려 하고 실제로 감형 받은 사례가 있어 논란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표적인 사례로는 조형기 음주운전 뺑소니 시신유기 사건으로, 1심에서 심신미약을 인정 받아 감형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은 최초의 판례가 되었다.

만취 상태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감형 받은 또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조두순 사건이 있다. 이 사건이 논란이 되었던 이유는, 애초에 어린아이를 성폭행한 악질적이고 엽기적인 사건임에도 형벌이 감형되는 것을 보고만 있게 된 것으로 많은 논란이 되었던 것이다. 즉 당시 조두순이 만취 상태임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었음에도 검찰이 이를 손 놓고 있던 것. 이로 인해 주취감형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2. 존재 이유 분석과 찬반 여론

2.1. 옹호론

책임주의 원칙 및 오늘날 형벌론에서의 주관주의 주장에 따라, 범죄인의 행위 시의 책임능력 및 판단 능력을 감안하여 벌해야 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자면 아무리 같은 범죄라고 할지라도 그 범죄자가 '얼마나 강하고 뚜렷한 정신 상태와 의지에서 범행을 저질렀는가'에 따라 차등적으로 형벌을 내릴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제정신으로 범행을 저지른 거라면 그 행위에 따른 결과는 차이가 없을지언정, '그 인간 자체'의 위험성은 더욱 높다고 보는 해석이다. 최고의 판단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보다 죄질이 더 높은 것은 물론 교도소에서 교육을 받는다고 사람이 달라질 가능성도 더욱 낮으며, 재범 가능성 또한 더욱 높다. 반면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경우라면 죄질이 비교적 더 낮은 것은 물론이고, '술에 취하지만 않았다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또한 품고 있다. 이렇게 엄밀하게 비교할 경우, 술에 취한 경우와 아닌 경우를 완벽하게 같은 동일선상에 놓을 수 없다. 죄질의 높낮이를 철저히 해야 하는 법관과 입법자의 입장에서는 결코 두 경우를 같은 경우라고 치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주취자의 범죄 행위는 술을 안 먹은 경우의 범죄자보다 죄질이 낮고, 술을 안 먹었다면 범죄를 안 저질렀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의 경우보다 감형되어야 한다.[1]

반면 이에 대해 '결국 술도 본인이 선택해서 마신건데 책임이 모두 본인에게 있는 거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다. 민사책임에는 그런 논리가 적용된다. (대한민국 민법 제754조) 그러나 형사책임 즉 범죄에서의 책임은 그 사람의 행동에 따른 인과관계와 기계적인 결과 산출 과정을 따지는 것이 아니다. 범죄인의 상황, 처지, 맥락을 고려하여 그 '의도'와 '고의' 및 '예측 가능성'을 가늠해야 한다. 이는 자기가 범죄를 저지를 줄 모르고, 자신을 통제할 수 있을 줄 알고 술을 먹었으나 막상 취해보니 충동적으로 변해버리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이다. 물론 술을 마신 것 자체가 철저하게 본인의 의지라고 하더라도 '범행의 의지가 없는 채에서 술을 마신 뒤 그 영향으로 판단능력이 낮아져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전체적인 맥락에 있어서 술을 마신다는 행위 자체에 범행의 고의나 범행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있었다고 간주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를 들어보자. 어떤 사업가가 온전히 자신의 100%의 의지로 사업을 벌였다가 폭상 망하고 거지가 되었다. 그 사람이 굶어 죽기 싫어서 생존을 위해 빵을 훔쳤다고 가정하자. 이 사건에 대해 판사는 '그 사람은 굶어 죽을 것같은 심리적인 불안 상태에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갖출 새 없이 절도를 했으므로 감형되어야 한다'라는 결론을 내릴 것이다.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해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게 되었다는 그 상황의 특수성은 그 행위자의 일반적인 인간성을 대변하지 못하고, 그 행위의 악의성 또한 입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고로 사회상규상으로도 이러한 결론은 적절하다.

반면 이에 대해 '사업에 투자했다가 망해 굶어 죽을 위기에 빠진 건 전적으로 범죄자의 책임이므로 감형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반론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사업에 투자하는 것 자체로 죄라고 볼 수 없을 뿐더러, 그로 인해 망해서 쫄쫄 굶고 급기야 범행까지 저지를 것이라는 예측 가능성도 전무하기 때문이다. 인과관계에 따른 기계적인 해석이라면 후자의 주장도 틀린 말은 아니나, 형법에서의 책임은 범죄인의 동기를 짐작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계적인 해석 자체부터를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각각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을 못 한 채에 범행을 했으므로 감형되어야 한다'와 '술을 마신 것부터가 본인의 책임이므로 감형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대입되는 데에 논리적 오류가 없는 것으로, 주취감형에 대한 이미지가 대중들에게 부정적일 지언정 그 핵심적인 논리 자체는 대중들도 얼마든지 수긍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판론에서는 주취감형을 비판하며 '만취 상태의 자신을 통제할 능력도 없으면서 술을 마셨다면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만약 그렇다면 '자신을 통제할 능력이 없을 정도로 술을 마시는 행위'자체에 대한 간접적인 법적 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아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술을 많이 마시는 것 자체에 대해 형사적인 책임을 무는 모양새가 된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술을 마시는 행위를 했다는 맥락은 그 범행에 있어 중요하게 여겨질 수 없고, 범행을 저지른 순간 그것이 평상시 당사자의 인간성과 얼마나 동치될 수 있는가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실제 형사정책상으로는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에 한해서 처벌하고 있는데, 정의윤리학을 고려해야 하는 형법치고 심각히 결과주의적인 제정이다. 법률 없는 곳에 형벌은 없지만, 피해가 없는 곳에 형벌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 이는 살인죄예비, 음모미수에 그쳤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는 것과도 같다. 만약 완전명정죄의 논리대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면 '자신을 통제할 능력이 없을 정도로 술을 마시는 행위'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을 제정함에 이르러야 한다. 즉, 완전명정죄가 형벌의 목적에 부합하는 논리적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판별 기준에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넘을 정도로 취한 것 자체를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회적으로 합의될 수 없는 내용의 정책임이 자명하므로 결국 주취감형을 부정하는 방향성의 대안은 형사법적 기준에 부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는 행위자에게서 예측 가능성을 절대적으로 빼앗은 상태에서의 책임 부여에 해당한다. 술을 많이 하신다고 해서 무조건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적게 마신다고 안 저지르는 것도 아니다. 행위자는 얼마나 취해야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는지 술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기 전까지는 알 방법이 없다. 완전명정죄와 같은 논리는 '자신을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되는 것'을 일종의 범죄 구성요건으로 취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건 자체가 명확하게 판단할 방법이 없으므로 이는 거의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기준 불명의 모호한 의무를 부여하는 것과도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즉, 완전명정죄의 '만취 상태의 자신을 통제할 능력도 없으면서 술을 계속 마셨다면, 술을 계속 마신 것은 온전히 본인의 책임이다'와 같은 논리는 이미 학문적 단계에서 결함이 많으며 순전히 만취 범죄인에게 책임을 가중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 고로 이는 국민정서나 여론, 간접적 형량 강화 수단 등의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정책 방향성이 결정된 뒤, 그 이후에 법리적인 정당성을 임의로 부여하였다고 해석함이 적절하다. 결국 윤리학, 논리학적으로 봤을 때 완전명정죄의 논리가 만취자의 책임을 비만취자와 동일시시키는 데에 있어 충분한 설득력을 가졌다고 하기 어렵다.

궁극적으로 주취자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을 제정하는 것자체가 제정신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람과 아닌 사람의 경계를 없애버릴 수밖에 없다는 문제는 어떠한 대안으로도 해소할 수가 없다. 술에 취해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술을 끊든 교육을 받든 훨씬 재사회화가 용이하며, 그 죄질도 엄밀히 낮다. 누군가는 술에 취해야 겨우 저지르는 범행을 제정신으로 저지르는 인간에게 같은 수준의 처벌과 대처를 한다는 것부터 이미 사회적으로 커다란 폐해이며 이는 윤리적으로나 실용적으로나 크나큰 시스템적 결함으로 작용한다. 고로 상술한 법논리와 윤리학적 쟁점을 다 치워놓고 보더라도 결코 사회정의나 공정성, 재사회화 자원의 합리적 분배 차원에 있어서 주취감형을 무효화하는 정책들은 결코 실용적이지 못하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반론이 제기되곤 한다. 전후사정을 차치하고 범죄율의 감소만을 형벌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전제했을 때, 주취자에 대한 과도하게 약한 처벌은 주취 범행을 증가시키지 않냐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주취 감형 자체의 정당성에 반박하지 못하며, 단지 범죄 일반의 전반적인 형량 강화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리에 더 적절하다. 즉, 주취감형 논쟁에서 펼칠 주장이 아니라 형량을 늘려 범죄를 줄이자는 엄벌주의 논쟁에서 펼쳐야 할 이야기에 가깝다. 주취감형에 대한 갑론을박은 주취자인지의 여부를 양형에서의 감형인자로 취급할 것이냐의 문제이며, 만취 상태의 범죄자와 제정신인 범죄자의 형 사이에 차등을 주는 것이 정당하냐의 문제이다.

주취감형을 비토하는 대부분의 여론은 '만취자와 비만취자 사이의 책임 차등'보다도 '만취자에 대한 처벌이 약해진다'라는 부분에만 포커스를 맞추어 형성된다. 그러나 만취자의 형벌이 국민정서에 못 미치는 것은 만취자가 비만취자에 비해 낮은 형량을 받는 것과는 사실상 무관하다. 만약 만취자와 비만취자 모두 국민정서를 만족시키는 강력한 형량을 받되 만취자가 아주 조금이라도 더 낮은 형량을 받는 시스템이 형성되었을 때, 주취감형에 대한 불만 의견이 사라진다면 그건 애초부터 주취감형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범죄 일반의 형량에 대한 불만이다. 왜냐하면 그런 사회 시스템에서도 여전히 주취감형은 긍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취감형 자체에 대해 비판하기 위해서는 '어째서 술에 취한 사람과 취하지 않은 사람의 형량이 다른가?'와 같은 질문에서부터 시작해 '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와 제정신으로 저지른 범죄는 죄질이 같다.'라는 명제를 증명해내기까지에 이르러야 한다. 그러나 상술했다시피 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와 제정신으로 저지른 범죄는 죄질이 같을 수 없으며, 죄질이 같다는 식으로 주장된 기존 논리들은 결점이 다분하고 기존 학계 합의를 이탈하는 등 논리학적 형식을 토대로 쌓아올려진 일관성있는 주장이라기 보다는 정책 입법을 위한 대외적 명분에 훨씬 가깝다.

따라서 이런 주장의 사람들은 형법 전반의 형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법률 개정을 주장을 해야 하며, 주취감형의 필요성에 대한 논점에서는 벗어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여러 이유로 주취감형을 무효화하는 정책적 대안들은 효과적일 수 없고, 결국엔 현행법령의 기조를 유지하는 선에서 교육 및 사회문화적 분위기의 변화를 통해 주취 범행을 감쇠시키는 방향성이 가장 합리적인 전략이라는 것이다.

2.2. 비판론

주취감형에 대한 가장 큰 비판 의견은 주취감형으로 술에 취한 범죄자를 약하게 처벌하거나 방면하면 치안 유지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특히 완전명정죄가 도입되어 있는 유럽의 대륙법계 국가들, 특히 한국이 채택하고 있는 대륙법의 원조인 독일과 비교했을 때 국내 법에 대한 비판이 나오며, 주취감형을 옹호하는 것과 같은 논리로 음주운전의 법정형이 강화되어도 양형이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독일(이외에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에서는 만취자의 책임을 면책시키면 만취 범죄가 계속 증가하므로 전술된 책임에 대한 논의가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으로 그치기 때문에, 예외적 책임인정규정으로 형법에 완전명정죄를 도입하여 주취상태에서 일어난 범죄를 처벌한다. 즉, 범인이 예견가능한 개별적 위험을 실현한 행위에만 제한적으로 개입하여 위험을 단속하고 법익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논리로 책임원칙과 명정상태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조화시킨 것[2]이다.
독일 형법 제323조a 완전명정
① 고의 또는 과실로 알코올 음료나 기타 각성제를 복용하여 명정상태에 있는 사람이 위법행위를 범하고 명정상태로 인하여 책임능력이 없거나 책임능력 심사를 배제할 수 없어서 이를 처벌할 수 없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전항의 형은 명정상태에서 범한 범죄행위에 규정된 형보다 중할 수 없다.[3]

한마디로 만취 상태의 자신을 통제할 능력도 없으면서 술을 계속 마셨다면, 술을 계속 마신 것은 온전히 본인의 책임이라는 것이고, 술에 만취한 상태 자체를 마약에 취한 상태나 길거리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다니는 것과 같은 추상적 공중위험범으로 보는 것이다. 완전명정 상태에 빠졌음에도 죄를 저지르지 않는 경우는 '피해 없는 곳에 형벌 없다'는 차원에서 처벌을 하지 않으므로 만취했다고 처벌하지는 않는다. 한국에서도 미수범을 무조건 처벌하지 않고 결과불법을 처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것과 같다.

단, 완전명정죄는 독일에 1933년에 처음 도입되었기 때문에 일본이 형법을 공포하던 1907년에는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따라서 일본 형법을 다수 참고한 대한민국 형법에는 도입되지 않았다. 학계에서 도입 논의는 활발한 편이나 도입될 지의 여부는 미지수이다. 특히 만취를 유발하는 희석식 소주 제조사들이 금권을 갖고 있고 국세청조차 이들을 비호하며 주세 종량세를 도입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얼마나 술에 취해야 자신이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될 지 명확히 판단할 방법이 없다는 옹호론이 있으나, 음주운전 판별 기준에도 사용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사람의 인지 변화는 의학적, 인지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있다. 만취상태는 의학적으로 마약을 한 상태와 동일한 상태로 간주되며, 체중, 알코올 분해 효소 등 개인의 체질에 따라서 마신 술의 양 대비 혈중 알코올 농도나 혈중 알코올 농도의 변화[4]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같은 혈중 알코올 농도라면 인지 능력이 저하되는 정도는 유사하므로 과학적, 양적 기준이 이미 존재하다. 따라서 음주운전에서 그 기준을 이미 사용하고 있다. 게다가 술을 처음 마시는 사람이 아니면 만취 상태의 본인이 어떻게 행동할지는 주변에서 언급해주는 본인의 술버릇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취한 본인의 행동 범위를 대략적으로 예상 가능하다.

주취감형을 폐지하고 완전명정죄로 대안입법을 할 경우 상술된 2항에 따라 맨정신에서 저지른 범죄보다 무거운 형이 내려질 수 없기 때문에, 완전명정죄로 인해 맨정신의 범죄자와 명정상태 범죄자의 죄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사실에 기반한 비판, 즉 허수아비 때리기일 뿐 이다. 다만, 이에 대해 현행 주취감형을 유지하되 그냥 형벌의 전반적인 형량을 강화하게끔 법률을 개정하면 되지 뭣하러 완정명정죄라는 개념을 도입해야 하느냐는 반론도 가능하나,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즉, 현행 주취감행 옹호측의 논리는 법 논리에만 매몰되어 주취범죄를 제어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는 현실과는 완전히 동떨어져있으며, 만취상태에서 주취자의 행동에 대한 의학적, 인지과학적 결론을 무시한 교정주의자들만의 법철학, 법윤리학에 매몰된 논리다. 특히 주취감형의 폐지 및 완전명정죄로서의 대안입법과 같은 입법은 법철학, 법윤리학적인 논증만이 최우선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입법, 즉 정치의 영역에서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법안을 수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법 논리를 뒷받침하게 된다. 입법에서 법철학, 법윤리학적 논증만 파고들면 형식적 법률주의에만 갇혀 시야가 좁고, 해결 중심의 사고 접근 방식을 갖기 보다는, 조문 하나하나에 매달리는 경향이 있다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의 전형적인 한계를 마주하게 될 뿐이다. #

이론이 현실에 잘 맞지 않을 때 수정되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 아니라 이론임은 어떤 종류의 학문에서도 동일하며, 법철학 및 법윤리학의 연구 수준에서도 한국보다 훨씬 뛰어난 독일 측이 완전명정죄를 도입해서 운영하는 이상 현재 한국의 법철학, 법윤리학적으로 완전명정죄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은 한국 법학 연구자들의 불성실한 핑계일 뿐이다. 특히 이들이 대안으로 주장하는 사회문화적인 인식, 시민의식의 변화는 어떠한 큰 계기가 없이는 대부분 법적, 행정적 제도의 변화가 시민의식의 변화를 선도[5]하므로, 구체적인 방안도 없이 시민의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그저 시민에게 문제의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편의주의적 발상일 뿐이다.

3. 폐지 요구 및 찬반여론

3.1. 찬성 측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폭력 및 범죄 사건이 많아지면서 음주로 인한 감형에 대한 규정 폐지의 요구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가중처벌을 요구하는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다. 대선 후보가 주취범의 처벌을 위해 완전명정죄를 도입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 걸 정도다.

서울의 한 일선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은 "주취범죄는 맨정신에 저지르는 범죄보다 강도가 훨씬 세서 피해가 큰 경우가 많고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며 "주취범죄가 한 번 이상 이어진다면 가중처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당 요구에 대해서는 음주 여부와는 별개로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국민의 눈높이보다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단순히 감형 규정의 폐지보다도 특정 범죄에 대한 형량 자체를 늘리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3.2. 반대 측

해당 규정은 단순히 '술을 먹었을 때 감형한다'는 목적이 아닌 일반적인 감형에 대한 사항이다. 음주는 약물, 정신장애 등과 함께 이러한 심신장애를 야기하는 한 원인인데, 음주에 관한 사항만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식으로 법률 개정이 된다면, 정신장애는 감경이 되고 음주는 감경이 안 되는 법적 일관성 결여로 형사법의 대원칙인 책임주의를 훼손하게 되기에 상당히 보수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피해자/유가족의 입장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엄벌 요구는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무조건 피해자 혹은 여론이 원하는 대로 처벌하게 된다면 같은 죄를 지어도 누구는 큰 벌을 받고 누구는 작은 벌을 받게 되어 형평성이 어긋나게 될 것이다. 판결을 하는 입장에서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를 철저히 고려하여, 조금이라도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그에 맞게 형을 가중하고 조금이라도 죄질이 낮은 경우에는 그에 마땅한 선처를 해주도록 법에 따라 판결하게 된다.

단순히 '술도 먹지 않고 제정신으로 흉악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술을 먹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흉악 범죄를 저지른 사람' 둘을 비교해본다면 조금이라도 더 정의로운 판결을 만들어야 하는 판사와 입법자 입장에서는 결코 둘 다 동일선상에 두고 대충 넘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술을 마셨더라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인 사항으로 보아 감경 사유에서 배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감경을 시키지 않는다.

너무 감정적으로만 접근하여 엄벌주의/평가 무작정 많은 형량을 주는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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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날 절대다수의 현대적 법치국가들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를 원칙으로 '부당한 처벌'보다는 '부당한 방치'를 좀 더 정의롭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2] Hardwig, FS-Eb. Schmidt, S. 459 ff; LK-Spendel, StGB, § 323a Rn. 70; Otto, Jura 1986, 481[3] 예를 들어 명정 상태에서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A라는 죄를 저지른 경우 2년 초과를 선고할 수는 없다는 것. 즉, 명정 상태에 스스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명정이란 이유로 저지른 범죄보다 무거운 형이 내려지는 가중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4] 즉, 간이 해독하여 혈중 알코올 농도가 줄어드는 속도[5] 대표적으로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입법 이후 발생 건수가 이전의 80% 수준으로 감소한 음주운전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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